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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징병은 1944년부터 실시됨 |
1. 개요
전시증세령은 1938년 4월 1일 일제가 제정한 악법이다.2. 상세
일제는 매년 조선인들에게서 1,100만원의 세금을 더 강탈하여 침략전쟁 비용으로 사용하였다.[1]이는 수십가지의 잡세, 저금, 채권, 국방현금이라는 명목하에 거두어 들인 것이다.[2]
3. 관련 기사
明日 (명일)부터實施(실시)되는 朝鮮戰時增稅(조선전시증세)
明日(명일)부터實施(실시)되는 朝鮮戰時增稅(조선전시증세) 增稅總額千百萬圓(증세총액천백만원) 이번의회(議會(의회))에서 성립된전시 증세안에의하야 조선의증세도 사월일 일부터 실시를 보게되엿다 조선의 증세액은 일천일백오십만원정도로 예측되고잇다증세관게를보면 어미소 개된바와가치 -(일),增稅(증세)되는것 가 所得(소득) 나法人資本稅(법인자본세) 다 砂舘消費稅(사관 소비세) 라 取引所稅(취인소세) 二(이),課稅(과세)의範圍擴張(범위확장)한것 가 臨時利得稅(임시이득세) 나 物品稅(물품 세) 三(삼),創設(창설)되는것 가 通行稅(동행세) 나入場稅及特別(입장세급득별) 入場稅(입 장세)
▲負擔輕减(부담경감)에關(관)한臨時措置關係(임시조치관계) -(일),營業稅(영업세)의 輕减(경감) 二(이),地稅(지세)의 輕减(경감) 三(삼), 鑛產稅(광산세)의免除(면제) 四(사) ,綿(면) 絲(사)를 混用(혼용)하는 織物(직물)에對(대)한移(이) 入稅(입세)의輕减(경감) 등으로 그중 대중적인것에 제삼소득세에 물품득별세등이 가장주목되며 물품둑별세중에는제 삼종에 석냥세의신설 주세(酒稅(주세))의 증징등이 주목된다 어가티하야 증세가되면 증세 되는만큼 물까는따라서울른것인데 그전에오른것도만커니와 증세의실시로 물품세에는 제일 종 제이종은 사월일 일부터 정가표를고치게되며아프로 물까는더오를것으로 관측되고잇다.
조선일보 1938년 4월 1일 기사
조선일보에 해당 기사가 존재한다.明日(명일)부터實施(실시)되는 朝鮮戰時增稅(조선전시증세) 增稅總額千百萬圓(증세총액천백만원) 이번의회(議會(의회))에서 성립된전시 증세안에의하야 조선의증세도 사월일 일부터 실시를 보게되엿다 조선의 증세액은 일천일백오십만원정도로 예측되고잇다증세관게를보면 어미소 개된바와가치 -(일),增稅(증세)되는것 가 所得(소득) 나法人資本稅(법인자본세) 다 砂舘消費稅(사관 소비세) 라 取引所稅(취인소세) 二(이),課稅(과세)의範圍擴張(범위확장)한것 가 臨時利得稅(임시이득세) 나 物品稅(물품 세) 三(삼),創設(창설)되는것 가 通行稅(동행세) 나入場稅及特別(입장세급득별) 入場稅(입 장세)
▲負擔輕减(부담경감)에關(관)한臨時措置關係(임시조치관계) -(일),營業稅(영업세)의 輕减(경감) 二(이),地稅(지세)의 輕减(경감) 三(삼), 鑛產稅(광산세)의免除(면제) 四(사) ,綿(면) 絲(사)를 混用(혼용)하는 織物(직물)에對(대)한移(이) 入稅(입세)의輕减(경감) 등으로 그중 대중적인것에 제삼소득세에 물품득별세등이 가장주목되며 물품둑별세중에는제 삼종에 석냥세의신설 주세(酒稅(주세))의 증징등이 주목된다 어가티하야 증세가되면 증세 되는만큼 물까는따라서울른것인데 그전에오른것도만커니와 증세의실시로 물품세에는 제일 종 제이종은 사월일 일부터 정가표를고치게되며아프로 물까는더오를것으로 관측되고잇다.
조선일보 1938년 4월 1일 기사
4. 여담
-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된 날 역시도 1938년 4월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