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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의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일어난 논란.2. 전개
3. 이재명의 발언
2021년 7월 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시의 이육사 기념관에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 수립 단계와 달라서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는가”라며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했다”,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생각으로 새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등의 발언[1]에 대해 야권 정치인 및 보수 언론 그리고 반이재명 측의 여권까지 가세해 이를 비판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3.1. 국민의힘의 비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남·북 초대 내각 비교' 표를 통해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임정 대통령), 이시영 부통령(임정 내무총장), 이범석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광복군 참모장), 신익희 국회의장(임정 내무총장),김병로 대법원장(항일 변호사), 이윤영 무임소장관(국내 항일), 이청천 무임소 장관(광복군 총사령관) 등을 열거하며 이승만 내각이 임정과 광복군 정통성을 계승한 반면, 북한 김일성 내각 친일 행적자는 김영주 부주석(헌병 보조원, 김일성 동생), 장헌근 임시 인민위원회 사법부장(일제 중추원 참의, 서열 10위), 정국은 문화선전성 부부상(아사히 서울지국 기자), 김정제 보위성 부상(일제 양주군수), 조일명 문화선전성 부상(친일 단체 ‘대화숙’ 출신), 홍명희 부수상(일제 임전대책협의회 활동), 이활 초대공군 사령관(일제 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 이승엽 남조선로동당 서열 2위(일제 식량 수탈 ‘식량영단’ 이사) 등 친일 세력이 다수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점령군이 기술적이고 학술적인 용어라고 한다면, 5.18 민주화운동도 학술적 자료를 보고 직역해 '광주 반란'이라고 할 수 있다"[2]라고 지적하면서 "보수 인사가 (광주 반란이라고) 썼다면 과연 학술적인 용어라며 빠져나갈 수 있겠느냐, 그것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기 위해 반란이라고 이야기 한 것"이라고 하며 어떤 의도로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이것은 Occupation force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의 문제인데 이재명은 해방군에 반대되는 부정적 의미로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며 중립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면 주둔군이라고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통진당식 역사 왜곡"이라며 이 지사의 사퇴를 요구했다. 하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해방 공간의 미군은 점령군'이란 해괴한 논리를 들고 나왔다"며 "이런 주장을 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에 딱 하나 있는데 지금은 해산된 통진당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 군정은 48년 이승만 정부 수립 이후에도 군사고문단 형태로 남아있다가 49년에 철수했다"고 반박했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광복회장의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란 황당무계한 망언을 이 지사도 이어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
한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의 발언에 대해 "미국은 일본을 이겼고 당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해방 직후 우리나라에 최초 상륙한 미군은 점령군이 맞으며 한미상호방위 조약이 체결 되면서 동맹군으로 성격이 바뀌었다"고 하면서도 "이재명이 해방 직후 상황만 두고 한 말인지 주사파 운동권 시각에서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점에서 점령군 운운은 반미 운동을 부추기는, 대통령 후보로서 경솔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 일단 이재명은 해방 직후의 상황만 두고 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김원웅 광복회장 말인 줄 알았더니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 말이었다. 충격을 넘어 경악스런 역사 인식”이라며 비판하였다. # 김원웅 광복회장의 역사관과 동일한 역사관인지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3] 참고로 김원웅 광복회장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한 친일 잔재 청산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이 프로젝트에는 당연히 경기도지사인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협조했으므로 연관이 아예 없진 않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지사가 문제의 발언을 한 날인 7월 1일은 광복회장 김원웅이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이란 발언을 한 사실이 세간에 뒤늦게 알려져 보훈처장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국회에서 발언한 날이었다. #
원희룡 지사는 이재명의 해명에 대해 자신의 SNS에 "비겁한 해명"이라고 평가하며 "대한민국을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이 만든 지배 체제로 더렵혀진 나라로 이야기한 것은 이재명 지사 본인이다"라고 했으며 "잘못된 역사 인식보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더 문제"라며 "새로운 100년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을 닮은 이재명 지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까지 닮았다"고 강조했다.
3.2.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발언에 비판이 나왔는데 앞서 전날 여권의 또 다른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역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지적했다. '미군정은 점령군' 이라는 말이 원론적/학술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도, 대권 유력 후보가 이런 말을 하는것 자체가 부적절하며 파장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은 그러한 고려 없이 자극적인 발언만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친명 성향인 김남국 의원은 '점령'이라는 단어는 맥아더 미 극동군사령관 포고령 1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지사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전체적으로 반이재명 성향은 미 점령군 발언을 비판하고 친이재명 성향은 옹호하는 기조였다.
3.3. 이재명의 입장
이 논란에 대해 이재명 지사 측은 “미국은 교전국인 일제의 무장 해제와 그 지배 영역을 군사적으로 통제했으므로 ‘점령’은 맞는 표현이며, 미군 스스로도 그렇게 ‘점령군’이라 표현했다. 미국은 한반도를 일본의 일부로 취급했으며, 이는 많은 역사학자들이 고증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럼 점령군인 주한 미군도 몰아낼 것이냐[4]’는 비판에 대해서도 황당한 마타도어식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주한 미군은 정통성 있는 합법 정부인 이승만 정부와 미국이 조인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군대다. 미군정의 군대는 일본의 항복에 따라 주둔한 것이고, 명백히 다른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일제에 대한 구분도 못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고 이육사 시인에 대한 경의를 표한 것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해석”이라며, “역사 의식의 부재라고 마타도어 하기 전에 본인들의 역사 의식의 부재부터 채우라”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과거 친일재산환수법안에 대해 전원 반대했던 사실이 있다. 도둑이 제발 저리다는 속담이 떠오른다"고 쏘아붙였다. #[5]
윤석열 전 검찰총장 페이스북 포스팅에 관해서도 이 지사는 "본인은 북한 진주 소련군이 해방군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그렇게 표현한 바도 없다"며 반박했으며 미군 포고령을 근거로 들며 '점령' 표현을 재차 주장하였다. 해방 직후 미군과 한국 전쟁 이후 미군을 동일시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며 마지막으로 본인에 관한 윤 전 총장의 첫 정치발언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발언을 왜곡조작한 구태 색깔 공세인 것이 안타깝다고 하였다. #
4. 맥아더 사령관 포고문 제1호
<영문 원본>Proclamation No. 1 by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Yokohama, September 7, 1945
To the People of Korea:
As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I do hereby proclaim as follows:
By the terms of the Instrument of Surrender, signed by command and in behalf of the Emperor of Japan and the Japanese Government and by command and in behalf of the Japanese Imperial General Headquarters, the victorious military forces of my command will today occupy the territory of Korea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
Having in mind the long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nd the determination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the Korean people are assured that the purpose of the occupation is to enforce the Instrument of Surrender and to protect them in their personal and religious rights. In giving effect to these purposes, your active aid and compliance are required.
By virtue of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I hereby establish military control over Korea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 and the inhabitants thereof, and announce the following conditions of the occupation:
Article I
All powers of Government over the territory of Korea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 and the people thereof will be for the present exercised under my authority.
Article II
Until further orders, all governmental, public and honorary functionaries and employees, as well as all officials and employees, paid or voluntary, of all public utilities and services, including public welfare and public health, and all other persons engaged in essential services, shall continue to perform their usual functions and duties, and shall preserve and safeguard all records and property.
Article III
All persons will obey promptly all my orders and orders issued under my authority. Acts of resistance to the occupying forces or any acts which may disturb public peace and safety will be punished severely.
Article IV
Your property rights will be respected. You will pursue your normal occupations, except as I shall otherwise order.
Article V
For all purposes during the military control, English will be the official language. In event of any ambiguity or diversity of interpretation or definition between any English and Korean or Japanese text,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Article VI
Further proclamations, ordinances, regulations, notices, directives and enactments will be issued by me or under my authority, and will specify what is required of you.57
Given under my hand at Yokohama
this seventh day of September 1945
Douglas MacArthur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출처: 미국 국무부 역사관 # | 퍼블릭 도메인 #
Yokohama, September 7, 1945
To the People of Korea:
As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I do hereby proclaim as follows:
By the terms of the Instrument of Surrender, signed by command and in behalf of the Emperor of Japan and the Japanese Government and by command and in behalf of the Japanese Imperial General Headquarters, the victorious military forces of my command will today occupy the territory of Korea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
Having in mind the long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nd the determination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the Korean people are assured that the purpose of the occupation is to enforce the Instrument of Surrender and to protect them in their personal and religious rights. In giving effect to these purposes, your active aid and compliance are required.
By virtue of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I hereby establish military control over Korea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 and the inhabitants thereof, and announce the following conditions of the occupation:
Article I
All powers of Government over the territory of Korea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 and the people thereof will be for the present exercised under my authority.
Article II
Until further orders, all governmental, public and honorary functionaries and employees, as well as all officials and employees, paid or voluntary, of all public utilities and services, including public welfare and public health, and all other persons engaged in essential services, shall continue to perform their usual functions and duties, and shall preserve and safeguard all records and property.
Article III
All persons will obey promptly all my orders and orders issued under my authority. Acts of resistance to the occupying forces or any acts which may disturb public peace and safety will be punished severely.
Article IV
Your property rights will be respected. You will pursue your normal occupations, except as I shall otherwise order.
Article V
For all purposes during the military control, English will be the official language. In event of any ambiguity or diversity of interpretation or definition between any English and Korean or Japanese text,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Article VI
Further proclamations, ordinances, regulations, notices, directives and enactments will be issued by me or under my authority, and will specify what is required of you.57
Given under my hand at Yokohama
this seventh day of September 1945
Douglas MacArthur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출처: 미국 국무부 역사관 # | 퍼블릭 도메인 #
<번역본>
육군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포고문 제 1호
1945년 9월 7일 요코하마
조선 주민에게 고함.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으로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이 포고함.
일본국 정부의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 항복은 우 제국(諸國) 군대간에 오랫동안 속행되어 온 무력 투쟁을 끝냈다.
일본 천황과 일본국 정부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그리고 일본 대본영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조인된 항복 문서 내용에 따라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조선 인민의 오랫동안의 노예 상태와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리라는 연합국의 결심을 명심하고, 조선인민은 점령목적이 항복 문서를 이행하고 자기들의 인권 및 종교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는 것을 보장받는다. 이러한 목적들을 실시함과 동시에 조선 인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법령 준수가 필요하다.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 부대 총사령관인 나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나는 이에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과 그곳의 조선 주민에 대하여 군사적 관리를 하고자 다음과 같은 점령 조항을 발표한다.
제1조 -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정부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나의 관할을 받는다.
제2조 - 정부의 전 공공 및 명예 직원과 사용인 및 공공복지와 공공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 기관의 유급 혹은 무급 직원 및 사용인과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기타의 모든 사람은 추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기능 및 의무 수행을 계속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해야 한다.
제3조 - 모든 사람은 급속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 부대에 대한 모든 반항 행위 혹은 공공의 안녕을 방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제4조 - 제군의 재산권을 존중하겠다. 제군은 내가 명령할 때까지 제군의 정상적인 직업에 종사하라.
제5조 - 군사적 관리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서 영어가 공식 언어이다. 영어 원문과 조선어 혹은 일본어 원문 간에 해석 혹은 정의에 관하여 어떤 애매한 점이 있거나 부동(不同)한 점이 있을 시에는 영어 원문에 따른다.
제6조 - 추후 포고, 포고 규정 공고, 지령 및 법령은 나 혹은 나의 권한하에서 발표되어 제군에게 요구되는 것들을 구체화할 것이다.
1945년 9월 7일 요코하마에서 본 사령관이 작성함.
태평양 방면 미 육군 부대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1945년 9월 7일 요코하마
조선 주민에게 고함.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으로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이 포고함.
일본국 정부의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 항복은 우 제국(諸國) 군대간에 오랫동안 속행되어 온 무력 투쟁을 끝냈다.
일본 천황과 일본국 정부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그리고 일본 대본영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조인된 항복 문서 내용에 따라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조선 인민의 오랫동안의 노예 상태와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리라는 연합국의 결심을 명심하고, 조선인민은 점령목적이 항복 문서를 이행하고 자기들의 인권 및 종교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는 것을 보장받는다. 이러한 목적들을 실시함과 동시에 조선 인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법령 준수가 필요하다.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 부대 총사령관인 나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나는 이에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과 그곳의 조선 주민에 대하여 군사적 관리를 하고자 다음과 같은 점령 조항을 발표한다.
제1조 -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정부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나의 관할을 받는다.
제2조 - 정부의 전 공공 및 명예 직원과 사용인 및 공공복지와 공공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 기관의 유급 혹은 무급 직원 및 사용인과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기타의 모든 사람은 추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기능 및 의무 수행을 계속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해야 한다.
제3조 - 모든 사람은 급속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 부대에 대한 모든 반항 행위 혹은 공공의 안녕을 방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제4조 - 제군의 재산권을 존중하겠다. 제군은 내가 명령할 때까지 제군의 정상적인 직업에 종사하라.
제5조 - 군사적 관리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서 영어가 공식 언어이다. 영어 원문과 조선어 혹은 일본어 원문 간에 해석 혹은 정의에 관하여 어떤 애매한 점이 있거나 부동(不同)한 점이 있을 시에는 영어 원문에 따른다.
제6조 - 추후 포고, 포고 규정 공고, 지령 및 법령은 나 혹은 나의 권한하에서 발표되어 제군에게 요구되는 것들을 구체화할 것이다.
1945년 9월 7일 요코하마에서 본 사령관이 작성함.
태평양 방면 미 육군 부대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5. 평가
5.1. 부적절하다
문제가 있다는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기술적, 학술적 의도로 쓴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재명이 한 "친일파와 점령군이 합작"이라는 발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기술적 용어로 쓴 것이 아니라 "해방군"에 대응되는 부정적 의미로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조선일보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대한 반박 기사를 냈다. # 이재명 지사의 발언처럼 친일 세력이 주도하여 대한민국을 건국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기사를 보면 알수 있듯이 3부 요인과 초대 내각 다수는 임시정부 요인이었거나 국내에서 독립 운동을 한 사람들이다.
위의 미군 포고문에는 "조선 인민의 오랫동안의 노예 상태와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라는 연합국의 결심을 명심하라"는 내용이 있어 자신들의 진주 목적이 일본 식민지의 점령과 동시에 조선의 해방 독립임을 명시했해 일제의 점령과 다르다. # 일본군의 조선 강제 점령이나 미군정의 점령이나 행위만을 보았을 때에는 "점령"이라는 표현이 맞다. 일제강점기는 일본 제국에 의해 (조선이) 강제 점령당한 기간이고 영어로도 Japanese Occupation of Korea이다. 그러나 일제가 조선을 점령하여 행한 각종 반인륜적, 비도덕적 행위와 미군정의 약 4년간의 한국 위탁 통치는 감히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제의 통치는 흉악스러운 행위였지만 미군정은 애초에 목적이 빠른 시간 내에 한국 정부를 설립하고 설립 이전까지 무정부 상태로 인한 혼란 체제를 수습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6] 물론 미군의 대민 범죄나 한국 국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진주와 통치에 대해서는 논란과 비판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일본의 강제 점령과 미군정의 점령을 동일선상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7]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한국이 해방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일본에 원폭을 투하하여 불바다로 만들었고 이에 따라 일본이 항복하였기 때문이다. 즉, 미국이 한국을 해방시켰다는 말은 사실상 맞는 말이다. 한국광복군을 이끌어 국내 진공 작전을 통해 자체 해방을 계획했던 김구는 미국이 생각보다 일본을 빨리 패망시키고 한국이 일찍 광복을 맞이하자 오히려 탄식했다고 한다.#[8] 이를 보면 민족 스스로의 광복에는 실패했지만 어찌되었든 미국 덕분에 광복을 맞이한 것은 사실인데 미군 및 미군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과 싸워 수많은 피를 흘린 미군 장병 그리고 더 나아가 현 미군정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에 대한 정말 큰 결례가 될 수 있다.
"주한미군을 몰아낼 것인가"라는 유승민 전 의원의 비판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주한미군과 미군정은 엄연히 다른 조직이라고 해명했다. # 엄밀히 따지면 주한미군은 6.25 전쟁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창설된 군사 조직으로 주한미군과 미군정은 서로 다른 군사집단인 것은 맞다.[9] 하지만 시대가 다르다고 한들 똑같은 미군 소속이기 때문에 미군정을 점령군이라 표현한 것은 미군정 그 자체를 이루는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한 것과 다름 없고 현재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조직인 주한미군의 존립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상관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비록 주한미군이 아닌 미군정청에 한한 비판이라 하더라도 "미 군정 점령군"이라는 명확한 표현도 아닌 "미 점령군"이라는 뭉뚱그린 표현은 비단 미군정청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및 현존하는 전체 미군에 대한 비난 표현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이재명 후보는 포고문 내용 중 '점령군'이라는 부분만 강조했고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했다는 발언도 했다.[10] 이는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지는 친일세력이라는 단어에 미군을 갖다 붙였으므로 미군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임이 틀림 없으며 발언 내용을 보면 '조선의 해방 독립'을 명시한 부분은 의도적인지 실수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언급하지 않았다.
미군정이 해방 조선 내부의 친일 청산이 부실했다거나, 소극적이었다 라는 비판은 할 수 있을 지 몰라도 "합작"했다고 표현할 수 없다. "합작"이란 사전적 의미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합심함"이라는 뜻인데 이 말인 즉슨 "미군정과 친일 세력이 일본의 이익을 위해 서로 합심하여 무언가 공작을 벌였다"라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미군정 설립 당시 일본에는 GHQ가 설립되어 일본은 사실상 미군의 통치에 의해 주권이 상실된 상태였고 나치 독일처럼 전후 전범을 처리하던 중이었다.# 물론 전쟁범죄의 원흉이자 총책임자인 히로히토 천황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등 나치 독일에 비해 전범 재판이 부실했다는 비판은 존재하지만 미국은 일본을 위해 무언가를 해 줄 상황도, 이유도 없었다. 조선의 역사와 일제강점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제3국 입장에서 미군정은 해방 후 정국이 불안해진 조선에서 하루빨리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친일 인사와 독립투사를 가릴 만한 상황도 없거니와 단지 친일 인사가 관료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혹은 친일이 주 성향인 정당과 가까웠다는 이유로 미군정이 친일세력과 합작했다는 근거는 찾기 힘들다.
그러면 친일 인사를 제대로 솎아내지 못한 미군정을 비판해야 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해방된 직후 과연 미군정이 친일인사를 구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도 현대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친일 행위를 한 인물들을 찾아내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얼마나 있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 # 친일인명사전은 2001년에서야 편찬되기 시작하였고 구한말 친일 인사를 제외하고 현재 발견된 대부분의 친일 인사는 현대에 발견된 것이었다.[11] 지금의 한국도 이러할진데 해방 당시 미군은 친일 인사를 제대로 구별할 수 없었으며 미군은 일본인 전범 재판에 집중하였고 한국인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가릴 상황이 아니었다. 나치 부역자가 현대에 이르러서도 뒤늦게 발견되어 재판을 받는 사례도 모든 전범을 모두 파악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의 불가피함을 말해준다. # 따라서 미군정과 협력한 인물이 나중에 알고보니 친일인사였다는 이유로 미군정이 친일 세력과 합작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당시 미군정은 조선 내 공산당 활동을 합법으로 보장해주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본격적인 공산 탄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남조선로동당 등 38선 이남에서 공산당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만약 미군정이 친일 세력과 합작했다면 해방 전 일본 제국이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한 것처럼, 해방 후 조선에서도 공산당 활동은 보장될 수 없을지도 몰랐다.#
미군정이 조선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는 사유로 민의를 무시하고 군정 통치를 했다는 비판도 1945년 당시 한국의 문맹률이 77~80%에 달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과연 정치 사상에 대해서 일반 시민이 얼마나 깊은 이해도를 갖고 있었을지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어디까지나 소작 등 부조리한 수취 구조에 대해 '부의 재분배'를 원하는 시민이 몹시 많았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비슷한 시기에 동아일보에서 보도된 지지 정당 조사(1946년 8월 13일자 동아일보 3면)에서 공산당이 제일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친일 부역자들이 해방 이후 계속 자리를 유지한 것이 미군정 때문이란것도 어느정도 허점이 있다. 친일 중간 관리자들은 북한에서도 상당히 기용되었고 오히려 독립운동가들이 주축인 연안파는 전부 숙청당했다. 프랑스도 비시 프랑스 수뇌부는 처벌했어도 여러 관료들은 재기용했으며 독일도 만슈타인을 비롯한 상당수 나치 출신 인물들이 전후 독일의 정계, 군사 분야에 기용되었다. 신생 국가들은 현실과 타협을 통해 이러한 재기용을 상당수 거쳤다는 점에서 미군정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본인의 과거와도 지행합일이 되지 않는다. 이재명은 소년공 시절 경기 성남에 위치한 일본 시계회사인 ORIENT의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이 기업은 이재명 본인이 그렇게 헐뜯는 일본 회사일 뿐만 아니라 일본군에 시계를 납품하던 '전범기업'이다. 이미 공개적인 반일 발언을 수차례 하였으며 경기도지사 시절 노노재팬운동에 동참하기까지 한 이재명이 정작 과거 일본 전범기업에 자신이 일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결국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오리엔트 시계 공장에서 일했던 것에 대한 반성조차 표하지 않고 있다.
5.2.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는 측에서는 이 지사가 단지 역사적 사실을 말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남한에 미군이 진주하기 직전인 1945년 9월 7일에 더글러스 맥아더의 명의로 발표된 「미육군 태평양 사령부 포고 제1호」를 통해 미군은 한반도의 38도선 이남에서 군정 실시를 선포하면서 (임시정부와 건준을 비롯한) 한반도와 연관된 모든 정치 세력 및 무장단체의 권리를 부정하고 점령군이 점령지 내의 입법, 행정, 사법에 걸친 모든 권력을 장악함을 선언했으며 이 포고문에서 미군 스스로가 점령(occupy)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맥아더 포고령의 전문에는 미군이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occupy)'한다고 명시했으며, 제3조에서는 '점령 부대'에 대한 모든 반항 행위 혹은 공공의 안녕을 방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명기했다.#한겨레 사설에 따르면 동아일보 회장을 지낸 보수 정치학자 김학준 역시 2020년애 신동아에 한국 현대사에 관한 글을 연재하면서 일관되게 ‘미·소 점령군’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역사학자)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 지사의 발언이 논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잘못되지는 않았다며 점령군이라는 용어를 어딜 침략해서 강제 점령한다는 뉘앙스를 붙여 공격하는데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언급하였다. 역시 한겨레에서 인터뷰한 익명의 근현대사 역사학자도 맥아더의 포고문 1호에도 점령이란 표현이 네 번이나 나온다며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김태웅 서울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미군과 소련군 모두 38선을 분기점으로 일본군 무장해제로 들어온 점령군"이라고 말했고 안병욱 가톨릭대 국사학과 교수도 "미국과 일본이 전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이 일본을 굴복시키기 위해 일본의 통치 하에 있는 한반도로 진격한 것"이라며 "점령이 맞다"고 하며 "처음 점령군이라는 표현은 가치중립적이었으나, 독재와 군사정권을 거치며 역사를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과정에서 미군이 친일파와 협력해 정권이 수립됐다는 아쉬움이 생겨나며 (미군에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긴 것"이라고 논란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점령군'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했다는 발언도 틀린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미군정은 조선총독부 소속 관리들과 일제 치하에서 근무한 조선인 경찰[12]들을 전부 유임시켰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군정은 친일 경력이 있는 지주와 기업가들[13]이 주축이 된 한민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으며[14] 1947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한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의 인준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친일 세력이 미군정의 통치를 도왔고 정치적으로도 협력했다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합작으로도 볼 수 있다.[15]
친일 세력을 구별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주장도 당시가 8.15 광복 직후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늘날에는 수십 년 전의 일이니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증거도 발견하기 힘들지만 미군정 당시에는 몇 년 전까지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나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미군정은 남한에 친일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누구에게 친일 경력이 있는지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다. 이는 다음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조금만 불똥이 튀어도 폭발할 것 같은 화약고, 이것이 남한의 현재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고무적인 현상은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수백 명의 보수주의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이들 대부분이 일제에 협력하였지만 이러한 오명은 곧 사라질 것이다. 이들은 서구식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으며 가장 큰 그룹이 한민당이다."
베닝호프(H.M. Benning-hoff), 미군정 정치 고문[16]
이를 고려하면 미군정 당시의 상황은 '미군정에 협력한 인사가 나중에 알고 보니 친일파'였던 것이라기보다는 '친일 세력이 미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이들의 지원이 필요했던 미군정이 친일 경력을 묵인하고 이들을 기용한' 것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적절하다. 이러한 조치로 당시 보수파가 세력을 보존하였기 때문에 공산주의 세력 억제가 가능했을 수도 있고, 친일 세력 심판보다 공산화를 막는 데 주력한 것이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친일 세력을 기용한 것은 사실이며 이것은 후대에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다.베닝호프(H.M. Benning-hoff), 미군정 정치 고문[16]
6. 다른 정치인의 사용례
이승만, 김대중 前 대통령도 미군의 1945년 한반도에 진주에 대해 '점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이승만 前 대통령은 건국 기념사에서 "미국 군인이 점령한 동안에 군정이나 민정에 사역한 미국 친우들이 우리에게 동정하며 인내하여 많은 양해로 노력해 준 것은 우리가 또 깊이 감사하는 바이다"라며 점령이란 표현을 썼지만, 전반적으로 미군의 노고를 치하하는 표현이었다.
- 김대중 前 대통령은 6.25 전쟁 50주년 기념사에서 해방 이후 소련과 미국 모두의 한반도 '점령'이 분단의 직접적인 이유였다고 평가했다. # 이 지사도 7월 4일 미군과 소련군 모두 점령군이라고 말했다.#
7. 이후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된 이후 2021년 11월 12일 존 오소프 미국 상원의원(민주당)과의 공개 접견 자리에서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승인했기 때문이고, 결국 마지막에 분단도 일본이 분할된 게 아닌 전쟁 피해국인 한반도가 분할되면서 (6·25) 전쟁의 원인이 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17]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와 같은 부역 혐의가 있는 국가+베트남, 스리랑카와 같이 부역 혐의를 찾기 힘든 국가와 함께 특수지위국으로 배치했고 특수지위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왜 한국을 특수지위국에 넣었는지는 불문에 부쳤다.]"이라고 발언함으로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8. 관련 문서
[1] 조선일보 기사 #[2] 실제로 5.18 민주화운동의 국제적 공식 명칭은 Gwangju Uprising이며 uprising은 봉기, 폭동, 반란 등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3] 이럴 경우 "많은 역사학자의 인식"이라고 한 이재명 지사의 반박은 비판을 면피하기 위한 발언이라 여기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4] 이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졌다. 그때 당시에 태어났다면 미군정을 몰아낼 것이냐?와 문자 그대로 지금 주한미군을 내 쫓을 것이냐가 있다. 결국 단순히 대답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5] 이 부분은 거짓 주장이다. 법사위에서 친일재산귀속법 논의 당시 한나라당 측에서 일부 조항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있지만 법안 자체에 반대한 적은 없으며 이후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본회의로 넘겨졌다. 다만 이후 한나라당에서 종합부동세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반발로 본회의 불참을 강행했고(#1 #2) 그 사이에 친일재산귀속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다.#[6] 물론 당시 미군에 의한 각종 대민 범죄도 일어나기도 했다. # 당시 미군정의 미숙함으로 인해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도 하다.[7] 설사 점령 단어는 맞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다. 비유를 하자면 범죄자의 살인과 군인의 합법적인 적군 사살도 모두 살인행위지만 그 배경과 내용은 확연히 다르다.[8] 다만 자유 폴란드군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국내 진공 작전을 성공적으로 실행시켰어도 딱히 달라질 것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9] 미군정 시기 한국에 주둔한 미군은 미 육군 제 24군이었고, 한국전쟁 이래로 주한미군으로서 주둔한 부대는 흔히 미8군이라고 부르는 미 육군 제8군이므로 주둔한 부대가 서로 다르다.[10]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5.10 총선거다. 5.10 총선거로 당선된 제헌국회 의원들은 대부분 친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었다.[11] 친일 인사 선정 기준에도 아직까지 논란이 있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에 경찰과 같은 공직에 종사하였단 이유만으로 친일을 했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친일을 하다가 반일로 전향하여 독립운동에 헌신한 인물도 친일인사로 볼 수 있는지와 같은 것이다.[12] 1946년 11월 기준으로 상위 계급의 간부가 된 군정 경찰의 82%에 달하는 사람들이 친일 경력이 있었다. 노덕술, 하판락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13] 대표적으로 김성수, 장덕수, 김동원 등이 있다.[14] 미군정 군정 장관 고문 11명 가운데 9명을 한민당 인사로 임명했다.[15] '합작'의 뜻은 물론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함께 협력함'이다. 여기서 합작했다는 것은 일부의 주장처럼 '일본(혹은 친일 세력)이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 협력했다는 뜻이 아니라 친일 세력이 몰락을 피하고자 미군정이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 미군정에 협력했다는 뜻이다.[16] 출처: FRUS, 1945, VI, pp. 1049~53, 1059~61[17] 이재명의 잘못된 역사 인식이 드러난 발언이다. 한국이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국은 맞지만 제2차 세계 대전의 '전쟁 피해국'으로 볼 수는 없다. 한국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승전국이 아니며, 연합국은 한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