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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19 23:03:20

봉쇄

봉쇄령에서 넘어옴
1. 굳게 막아 버리거나 잠금2. 군사적 봉쇄
2.1. 사례
3. 사회적 봉쇄
3.1. 용어의 혼란과 봉쇄 종류3.2. 사례
4. 종교적 봉쇄

1. 굳게 막아 버리거나 잠금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봉쇄()는 1. 굳게 막아 버리거나 잠금. 2. 군사 전시나 평시에 해군력으로써 상대국의 연안과 항구의 교통을 차단하는 일.이며 고려대한국어사전에 따르면 봉쇄령이란 '오가지 못하도록 문호(門戶)나 입구를 닫아걸도록 내린 명령'이다.

어떤 종류의 출입이나 확산 통제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적국 해안 교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교전국이 해군력을 동원하여 적국의 해안에 봉쇄선을 그어서, 이 선을 넘어 적지와 교통하는 선박이나 화물을 포획하여 처분하는 행위를 뜻하며, 코로나19와 같이 전염병 확산이 심해질 경우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봉쇄를 실시하기도 한다.

2. 군사적 봉쇄

Blockade

적대국가의 해상이나 출입구를 막아 자원을 끊는것, 평시봉쇄와 전시봉쇄의 두 가지가 있다.

2.1. 사례

3. 사회적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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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down

1.의 뜻을 확장시켜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나 그에 준하는 기관이 인구와 교통의 흐름을 광범위하게 차단하는 행위를 뜻한다.

2020년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유행을 맞아 대봉쇄란 말이 생길 정도로 언중에 자주 오르내리게 된 말로 봉쇄(lockdown)란 말이 처음으로 미디어나 공식석상에 등장한 것은 중국의 우한 봉쇄에서였고 이후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퍼지면서 미국, EU,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에서 봉쇄령을 도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원래도 자주 쓰이지 않던 단어의 용례가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엄밀히 정의되지 않고 여러 상황에서 섞여 쓰이게 되었다. 최초 우한 봉쇄에서 우한은 대륙 봉쇄령이 시행된 것처럼 안팎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모든 교통, 물자가 고립되었으며 이런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lockdown이란 단어가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후 세계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택 대피 명령을 동시다발적으로 내리는데 이것 역시 미디어나 학계에서 lockdown, 봉쇄령이라 다루기 시작했다. ####

봉쇄령의 핵심은 비필수 외출과 이동에 대한 강력한 통제이다. 전염병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접촉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이 접촉을 억제하는 정책이 사회적 거리두기이나 거리 두기로도 확산을 억누를 수 없다면 아예 모두의 외출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다만 서구 사회에서 우한 봉쇄처럼 할 순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하는 필수적 사유를 규정하고, 이 규정 외에 외출을 할 시 벌금형이나 징역을 부과한다. 필수 외출의 정의는 국가마다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정해진 주기의 식료품 구입, 건강 문제로 인한 병원이나 약국 방문, 의료진 같은 필수 인력의 필수 통근은 반드시 포함되며 봉쇄의 강도나 성격에 따라 학업을 위한 등교, 돌봄 서비스, 최소한의 운동[1], 애완동물 산책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비필수 외출의 금지와 더불어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찬가지로 상점 폐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대규모 행사 금지 등의 조치가 더불어 취해지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와 봉쇄령의 가장 큰 차이는, 이런 거리 두기 방침들이 봉쇄령에서는 전부 비필수 외출 금지가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조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즉 강력한 방역 대책이 실시되더라도, 외출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엄밀히 말해서는 봉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1. 용어의 혼란과 봉쇄 종류

봉쇄를 엄격히 정의하면 위와 같지만, 애초에 엄격히 정의된 학술 용어도 아닌데다 사용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의미가 모호해지고 오용, 또는 혼용이 매우 잦다. 봉쇄라는 우리말 단어의 원 뜻과, 이에 대응하는 영단어 Blockade, Lockdown 등의 미묘한 차이도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감염병 대응의 세 국면이 봉쇄, 완화, 적응이라거나,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모 병원을 봉쇄했다거나, 국경을 봉쇄했다는 표현처럼 사전적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우한 봉쇄령 이후 자택 대피령도 봉쇄라고 칭하기 시작한 것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란 개념이 확립되고 각국이 외출 금지는 하지 않아도 사적 모임이나 상점의 영업 등에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행위까지도 종종 lockdown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러니 다시 엄격한 의미의 봉쇄와,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 조치를 통칭하는 봉쇄를 구분하기 위해 우리말로는 준봉쇄란 말이 등장했고 영어로는 semi, partial, soft lockdown 등의 단어도 등장했다.

이들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3.2. 사례

4. 종교적 봉쇄

그리스도교가톨릭정교회성공회에는 수도회라는 제도가 있는데, 크게 활동수도회와 봉쇄수도회로 나뉜다. 일선 본당ㆍ사회복지ㆍ병원ㆍ학교(미션스쿨)ㆍ해외선교 등등 세상에서 사람들과 만나며 일하는 활동수도회의 수도자[2]들과 달리, 봉쇄수도자들은 수도원 안에서만 살며 기도ㆍ노동ㆍ묵상으로만 수도생활을 한다. 한국 가톨릭에도 봉쇄수도원이 있는데, 가르멜수녀원, 글라라수녀원[3], 카르투시오회 등이 있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는 활동수도회이지만,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에 봉쇄수녀원도 두고 있다.


[1] 하루 1시간 이하, 집에서 몇 km 이내 등으로 규정한다.[2] 남자는 수사(修士), 여자는 수녀(修女).[3] 프란치스코회의 제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