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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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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3. 종류4. 문제점
4.1. 강제 방과 후 학교4.2. 사교육에 비해 질이 좋지 않은 경우4.3. 업체 위탁 최저가 낙찰

1. 개요

학교에서 사교육비를 절약하기 위해 하는 프로그램. 공교육의 역할을 늘리고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다.

아마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이걸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다익선이라고 둘 다 시키는 부모도 있다. 이럴 경우 집에는 정시보다도 까마득하게 늦게 오게 된다. 일부 극성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시킨다.[1] 그러나 요즘은 강제로 하는 학교가 거의 없다.[2]

코로나19로 인해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해 공교육에서 마련한 방과후학교는 2020년부터 3년간 아예 한 과목도 개설되지 않은데다 하교도 일찍 해 참여율과 금액은 코로나19 전보다 크게 줄었다. #

2. 특징

사교육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예를 들어 미술의 경우, 학원 다닐 경우 엄청난 액수가 깨지지만, 방과 후에서 하면 3만원 정도 해서 그나마 좀 싸다. 이것이 방과 후 학교를 만든 이유이기도 하고... 가끔 가다 무료로 이용하는 것도 있다. 이런 경우 거의 토요일에 열린다. 초등학교에서는 교양이나 예체능 류의 수업을 많이 하는 반면, 중학교에서는 학업과 관련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주로 한다. 고등학교 때는 입시와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룬다. 취약 과목 학습이나 경시 및 논술 준비 등의 프로그램은 특강의 형태로 바꾸고, 방과 후 학교는 보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방과 후에 시간표가 또 생긴다.

3. 종류

당연히 학교마다 학교 크기, 학생 수, 모집한 강사가 다르기 때문에 유무 여부가 조금씩 다르다.

4. 문제점

4.1. 강제 방과 후 학교

1990년대까지는 물론이고,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지방의 적지 않은 학교가 강제였지만, 시골 지역과 경북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교가 엄청 많이 자유로워졌다.

비록 시골 지역과 경북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뉴스에도 알듯이 적지않은 학교가 강제로 한다. #

그러나 이 역시도 코로나 여파로 강제로 하는 학교가 거의 없어진 편이다.

4.2. 사교육에 비해 질이 좋지 않은 경우

싸다는 것 외에는 큰 이점이 없는 경우가 꽤 많다. 기본적으로 교사나 초청받은 외부 강사가 방과 후 학교에서 일하므로 수업의 질은 보통 좋은 편이지만, 이것도 케바케고, 차라리 학원을 다니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질이 안 좋아 시간 낭비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리고 상술하였듯이 고등학교에서는 보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과목을[3] 함께 배우게 된다. 하지만 취약 과목은 사람마다 달라서 특정 과목은 들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듣느니 그 시간을 자습에 사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위권들의 방과 후 수업 참여도가 감소한다. 이런 현상은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 사교육을 받을 때처럼 수업 자체에 큰 관심이 없거나 다수의 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수업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흔해서 방과 후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그리고 가격도 학원에 비해서 크게 싼것도 아닌 경우도 많다.

4.3. 업체 위탁 최저가 낙찰

학교에서 정교사들이 하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 방과 후 학교 관련 업무를 누군가가 해주길 바랬고, 업체는 이를 파악해 '방과후학교 전체위탁사업자'라는 것이 생겨났다. 게다가 이 업체의 선정을 나라장터의 최저가입찰로 하고, 최종낙찰자의 선정은 학교장이 한다.

전체위탁사업자의 최저가낙찰제는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의 처우를 최악으로 만들었고, 원래 소개비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개비를 버젓이 강사들에게 요구하는 업체가 많다. 게다가 업체는 마진을 맞추기 위해 교구나 교재를 대량으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니 내용은 점차 저질이 되어가고, 아이들의 수업안전성은 안드로메다로 간다. 심지어 생명과학이라는 이름 하에 살아있는 도마뱀 같은 멀쩡한 생물들을 가져다 놓고 만져보라고 한다. 충격적인 건 이런 수강은 매번 무조건 풀로 인원이 찬다는 거다. 다행인 것은 2017년부터 생명존중이라는 목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


[1] 방과 후도 돈을 내는 것이니 강제적으로 시키면 강매죄도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2] 단 일부 극성 지방 사립학교는 강제로 하는 학교가 있을수 있다. 광주대동고등학교[3] 보통 국영수는 무조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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