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당시 사망한 남성의 친딸 김신혜(여, 23세)가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그녀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이후 김신혜는 재판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하며 '경찰에서 한 자백은 강압 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했으나 2001년 3월,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교도소에서도 김신혜는 자신은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약 15년 후인 2015년 11월경 당시 수사과정에서 영장 없는 압수수색과 가혹행위, 허위 수사 기록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재심이 개시되었다.
2025년 1월 6일, 재심 끝에 김신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 사건 내용
2000년 3월 7일 새벽 5시 50분, 전라남도 완도군의 한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사망자의 신원은 이 버스 정류장에서 불과 7km 떨어진 곳에 사는 3급 지체장애인[1] 52세 김 씨였다. 김 씨의 시신을 발견한 마을 여성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을 둘러보았다. 현장에는 현대 마르샤의 부서진 라이트 조각이 뿌려져 있었고 시신이 도로에 있었기에 처음엔 뺑소니 교통사고로 생각했다.그런데 시신을 검안해 보니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치고는 외상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출혈도 전혀 없었다.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확인한 결과 김 씨의 시신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303%와 함께 수면유도제 성분인 독실아민이 13.02㎍/ml이 검출되면서 경찰은 누군가가 수면유도제와 술을 이용해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고 3월 9일 새벽 0시 10분께 이 사건의 용의자로 당시 23세였던 큰 딸 김신혜를 전격 체포했다.
수사 당국은 김신혜가 아버지를 살해한 동기는 성추행이라고 추정하였다. 사건이 발생하기 2개월 전인 2000년 1월, 김신혜의 이복 여동생이 아버지 김 씨에게 강간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들은 김신혜가 자신도 중학생 시절 때 아버지에게서 성추행을 당한 것을 떠올리고 살인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신혜가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8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이유로 살해 목적은 사망 보험금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김신혜가 아버지의 보험금을 노리고 이날 새벽 1시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성추행한 친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 30알이 든 술을 ‘간에 좋은 약’이라고 해서 마시게 한 후 함께 드라이브를 했으며, 운전 중 아버지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숨진 아버지를 내려놓은 뒤 교통사고처럼 꾸며 현장을 떠났다고 보았다.
김신혜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당한 이유로는 보험금 가입, 성추행 자백 뿐 아니라 김신혜씨의 고모부가 여동생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했다는 김신혜의 자백을 들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알리바이 부재, 보험 내역, 범행 동기, 시나리오, 그리고 그녀의 자백 등 모든 증거들도 김신혜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3. 재판
2000년 8월 31일, 1심 재판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김신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녀 김신혜가 오랫동안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험금을 얻을 목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보았다. 2심 역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2001년 3월, 대법원은 김신혜의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 김신혜의 주장
김신혜는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으며, 아버지가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성추행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경찰 조사 당시 김신혜는 친척 어른이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해야지만 정상참작으로 풀려날 수 있다고 강요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이 있기 8년 전인 1992년에 김보은 양 사건이 친척 어른이 예시로 말한 사례지만 김신혜 사건과 김보은양 사건은 정반대의 다른 사건이며 내용 또한 비슷한 점이 전혀 없다. 김보은 양은 십여년간 의붓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어머니와 함께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를 참지 못하고 남자친구인 김진관 군과 공모해 강도살인으로 위장해 의붓아버지를 살해했다. 법정에서 의붓아버지가 김보은 양을 지속적으로 강간했다는 사실이 참작되어 살인죄로선 이례적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었다.경찰 조사 결과 김신혜 양 역시 친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알려져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김신혜를 동정하며 주민들이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그런데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은 김신혜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김신혜는 선처를 호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고 아버지 또한 자신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맞선 것이었다. 김신혜가 선처를 호소하지 않은 이유는 그러한 주장이 오히려 자신의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신혜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당시에도 한결같이 자신은 아버지를 죽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4.1. 알리바이
수사기관이 김신혜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추정한 이유는 사건 당일에 김신혜의 알리바이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신혜는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녀가 주장하는 사건 당일을 전후한 진실은 이렇다.사건 발생 전 날인 2000년 3월 6일 오후 6시경, 김신혜는 렌트한 차량에 시동을 걸었다. 고향인 완도에 내려가 있던 남동생을 서울로 데려오기 위한 여행길이었다. 일주일 전인 3월 1일, 신혜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할머니 집에 데려다 놓기 위해 남동생과 함께 완도를 향했다. 애초에는 강아지만 데려다 놓고 당일 다시 남동생과 함께 서울로 올라오기로 되어 있던 계획이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일이 있었다. 당시 19살이었던 남동생이 마음을 바꿔 할머니 집에 더 있고 싶다며 떼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누나인 김신혜는 남동생에게 "그럼 며칠 후에 너를 데리러 오겠다."며 혼자 서울로 올라오게 된다. 김신혜가 서울로 혼자 올라온 이유는 고향 친구 중 절친한 한 명이 결혼을 하고 그 친구의 집들이가 4일 후인 3월 5일 광주광역시에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김신혜는 광주 친구의 집들이를 한 후 다음날인 6일 완도에 들러 남동생을 데리고 올라오면 되겠다는 마음속 계산을 했다.
그런데 예정된 일정이 어긋나게 된 뜻밖의 문제가 발생했다. 집들이를 가기로 약속한 5일 새벽에 집 앞 주차된 차가 누군가가 충돌하고 도주한 사고가 났다. 결국, 부서진 차의 수리를 맡기는 등 일 처리를 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은 광주로 출발할 수 없는 시간이 된다. 이에 김신혜는 광주 친구에게 사정을 말한 후 다음 날인 월요일 아침에 출발하겠다며 전화를 하게 된다.
하지만 다음 날인 3월 6일에도 김신혜는 광주 친구의 집들이를 가지 못하게 된다. 아침에 광주 친구에게 전화를 하자 전날 고향에서 왔던 친구들이 벌써 집으로 다들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결국 집들이 방문을 취소하기로 결심한 그녀가 다시 전화를 건 곳은 다름 아닌 완도의 할머니 집이었다.
그녀는 이때 남동생에게 매우 중요한 말을 한다. 일정이 바뀌었으니 그냥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라는 말이었다. "광주 집들이가 취소되어 내려갈 일이 없어졌으니 그냥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누나가 통장으로 차비를 보내준다는 말도 곁들였다고 한다. 하지만 남동생은 막무가내였다. 내려와서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떼를 썼다.
결국 남동생에게 내려가겠다는 약속 후 김신혜는 다시 좀 전에 집들이를 취소했던 광주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완도에서 남동생을 데리고 올라가는 길에 집들이를 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또 완도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고향 친구인 박아무개 씨와 권아무개 씨에게 "오늘 밤 내가 완도로 내려갈 테니 친구의 구둣가게에서 만나자"는 말이었다. 2003년 MBC 제작진이 김신혜의 친구를 만나 인터뷰를 하여 확인한 결과 김신혜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라고 전했다.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완도를 내려갔다는 수사기관의 결론과 달랐다.
한편 변경된 일정으로 출발이 늦어진 김신혜가 완도를 향해 가다가 처음 차를 멈춘 곳은 대전 부근의 어느 휴게소[2]였다고 한다. 이곳에서 그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당시 아버지는 동네 주민 두 명과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그 때 김신혜는 아버지에게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이라고 말했고 아버지는 조심해서 내려오고 닭죽 쑤어놨으니 집에 가서 먹으라고 했다고 한다. 이 내용으로 본다면 당시 신혜의 아버지도 딸이 완도로 내려오는 중임을 알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은 경찰 수사에서도 사실로 확인된 바이다. 이를 증언한 사람은 두 사람의 통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마을 주민이었다. 그 사람은 통화를 마친 아버지 김 씨에게 "딸도 내려오고 있는데 술 좀 그만 마시라"며 가볍게 타박까지 했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은 신혜와 아버지 사이가 생전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 몸이 불편한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가진 착한 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부녀지간이었다고 한다.
김신혜가 완도에 도착한 때는 3월 7일 오전 0시 55분으로 아버지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대략 5시간 전의 일이었다. 그 날 김신혜는 집으로 들어갔어야 했다. 하지만 내려오기 전 친구들과 한 약속이 생각난 것이 문제였다. 구둣가게에서 보자며 약속한 친구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마을 입구 공중전화박스에서 친구 박 씨와 통화를 했고 오늘 보자 내일 보자 하고 실랑이를 벌인 끝에 새벽 1시가 넘어 나갈 수 없다는 친구에게 "그럼 내일 보자"며 전화를 끊었다.
이후 또 다른 친구인 권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아버지 생각이 난 김신혜는 아버지에게 도착했다고 말해주려고 전화를 걸었지만 아버지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또 걸게 된 전화는 할머니 집이었다.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았기 때문에 남동생과 여동생,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고 있는 할머니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이번엔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 당시 18살의 여동생이었다.
김신혜는 여동생 김 양에게 "금방 집에 도착하는데 다들 뭐하냐?"고 묻자 김 양은 오빠와 할머니는 잠 자고 있고 자신은 만화 그리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 때 김 양은 언니에게 아주 결정적인 말을 했다. 그것은 바로 "아빠가 술에 많이 취해 올라와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싸우고 방금 내려갔다."는 것이었다. 평소 아버지 김 씨는 술주정이 매우 심한 사람이었는데 취하면 누구도 못 말릴 난폭한 성격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김신혜는 술 취한 아버지 곁에서 피해 있으려고 아버지를 찾아갈 생각을 접었다.
그 때 여동생 김 양이 "언니 어디야?"라고 물었는데 방금 전 집에 갈 생각이 없어진 신혜가 그 갑작스러운 여동생의 질문에 당황하여 엉겁결에 '검문소 앞'이라며 거짓말을 하게 됐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이후 오늘까지 17년간 김신혜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결정적 의혹이 된다. 완도에 도착하고도 자신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가족들을 속인 이유가 바로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경찰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신혜의 주장은 달랐다. 고향에 도착하고도 친구부터 먼저 만난다며 들어가지 않으면 할머니께서 서운해하실 것 같아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김신혜는 당시에 술 취한 아버지와의 접촉을 피하려고 친구 권 씨를 만나려고 했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고 알리바이는 입증되지 못했다. 경위는 이랬다. 여동생과 통화를 마친 후 신혜는 다시 친구 권씨에게 전화를 했다. 다행히 이번에 친구가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앞서 친구와 같이 "시간이 너무 늦어 엄마에게 혼날 것 같고 또 내일 출근도 해야 하니 나갈 수 없다"며 다음날 보자는 말이었다고 한다.
이날의 일에 대해 두 친구는 김신혜의 1심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증언했다. 그날 밤 친구인 김신혜에게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경위로 만나지 못했다는 증언이었다. 그러면서 두 친구는 "그날 밤 우리가 신혜를 만나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라며 울었다. 여기까지가 바로 남동생과 여동생, 그리고 친구들과 마을 주민에 의해 확인되는 그 날 밤 김신혜의 행적이었다.
4.2. 경찰의 강압수사
김신혜는 체포 당시부터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항변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김신혜의 말에 의하면 경찰이 자신을 상대로 강압수사를 했다고 한다. 당초 경찰은 김신혜가 자기 발로 걸어와 자백했다고 밝혔지만 김신혜는 “폭행, 폭언 등의 자백을 강요하는 강압수사를 받았다.”며 “사건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했을 뿐 아버지를 살해한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또 경찰은 김신혜가 자신의 고모부에게 자백했다는 사실을 범인이라는 근거로 삼았는데 정작 김신혜 본인은 자신은 고모부에게 자백한 적이 없으며 3월 8일 밤 11시 20분 경, 고모부가 자신을 불러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은데 네가 자백하지 않으면 남동생이 큰일난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찰서로 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신혜가 아버지를 살해한 이유로 보험금을 들었지만 경찰이 주장한 그 8개의 보험 중 3개는 이미 해지된 상태였고, 아버지의 장애 사실을 숨긴 채, 이른바 고지의무위반을 했을 경우 3년이 지나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또한 범행 도구인 수면유도제와 양주 등의 물증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그녀가 수면제를 갈 때 사용했다고 진술한 행주와 밥그릇에서도 수면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 피해자의 시신에서 독시라민 13.02㎍/ml이 검출되었는데, 그것이 알고싶다의 취재에 의하면 이 정도 양이 검출되려면 경찰 측의 발표인 30알이 아니라 그보다 3배를 넘는 100알을 넘게 먹여야만 나오는 수치라고 한다.
변호사 박준영이 2014년경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김신혜를 만나 들은 바에 의하면, 경찰이 영장 없이 김신혜씨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억지로 현장 검증을 시켜 범행을 재연하게 하였다고 한다. 김신혜의 주장에 의하면 경찰이 종이 한 장을 자신 앞에 내놓더니 머리를 탁탁 치고 뺨을 막 때리면서 빨리 지장을 찍으라고 하였고, 자신의 손가락에 인주를 묻혔으며 자신이 손을 뒤로 빼니까 손을 억지로 잡아서 지장을 찍었다고 한다. 이후 서명을 하라고 닦달했는데 그 때도 머리와 뺨을 때렸다고 한다. 만약 김신혜의 말이 사실일 경우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5. 재심
5.1. 재심 청구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2월에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김신혜 사건’에 대한 15년 전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수사 경찰이 영장 없이 김신혜씨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한 정황과 수사과정에서 억지로 현장 검증을 시켜 범행을 재연하게 한 점도 드러났다.이에 대한변협은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씨 사건 재심 청구키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문제점과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 이외에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공소사실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되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와 왜 피고인은 14년 넘게 홀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밝히겠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지난 2001년 6월 1일 SBS 시사프로그램 뉴스추적, 2003년 10월 21일 MBC PD수첩, 신동아 2003년 10월호 ‘어느 존속살해 여자 무기수의 진실’을 통해 사연이 세상에 알려진 바 있었지만 언론보도 이후에도 법적인 조치는 전혀 이뤄진 바 없이 십 수 년의 시간이 흘렀다.
지금의 교도소는 개인이 필요한 만큼 노트를 소지할 수 있지만 이전에는 노트 한 권밖에 소지할 수 없던 시절, 다 쓴 노트를 가위로 잘라버리고 찢어버리는 등 폐기처리를 해야 새로운 노트 한 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기에 김신혜는 속옷이나 양말 바닥 등에 기록을 해 가며 본인이 당했던 억울한 수사 및 재판을 낱낱이 정리하면서 쉼 없이 세상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재판기록은 중요사건으로 분류되었고, 약품 처리되어 영구보존 중인 바, 재판 기록, 재판 이후 발견된 증거들, 재판 이후 보다 인권적으로 바뀐 적법절차와 관련된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15년 전 수사경찰의 반인권적인 수사가 형법상 직무상 범죄에 해당하고, 당시 재판 과정에서 채택된 증거들이 현재의 판례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쓰여 질 수 없다는 판단을 했고 재심 청구를 한다고 전했다. 향후 대한변협은 재심을 인용한 외국 사례들을 수집하고 재심청구 사유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재심에 소극적인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할 예정이며, 재심 개시 결정과 동시에 형집행 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5.2. 재심 결정
2015년 11월 18일, 마침내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로 재심이 결정되었다.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017년 2월 11일, 광주고법에서 항고를 기각해 대법원 결정만이 남아 있었다.2018년 9월 28일, 대법원이 재심개시를 최종확정했다. 무기징역 복역 18년만의 일이고, 무기수 중에서는 첫 재심 확정이었다.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리게 되었다.‘친부살해 혐의로 18년째 복역’ 무기수 김신혜 다시 재판받는다 "강압수사에 '친부 살해' 거짓자백" 무기수 18년 만에 다시 법정에 법원, '친부 살해 혐의' 15년 복역 무기수 김신혜씨 재심 결정
재심 결정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면서 김신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사복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되었다.# ##
5.3. 무죄 선고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고합1
- 재판부 :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2023년 5월 24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열렸다. 이날 피고인 측은 이날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아버지가 치통이 심해서 약을 계속 복용했다'는 아들의 진술 등이 남아 있다. 치사량 관련 의학적 소견,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범행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법정에서 다투겠다"며 "김씨 아버지의 보험금 상속인은 새어머니로 김씨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할 동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확실한 건 수사과정이 위법하게 이뤄졌고, 당시 변호사의 반대심문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증인 심문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 선 김신혜는 "제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살다가 15년 만에 재심이 결정됐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재판을 기피신청 했었다"며 "이 재판에서 당연히 무죄를 받을 생각이다. 제가 왜 억울한지, 그동안 재판 과정 등에서 어떤 오해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법정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父 살해 혐의' 김신혜씨 복역 무기수 최초 재심…"무죄 받을 것"
2024년 10월 2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일삼고 있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김신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박준영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김씨는 본인의 인권과 적법 절차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 받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확인받고자 재심에까지 이르렀다. 양주에 수면제를 탔다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고 나중에 스스로 번복한 자백과 관련자 진술뿐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료하고 12월 18일에 선고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
그러나 재판부는 기존의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12월 17일, 심리할 사항이 많아 선고기일을 2025년 1월 6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사건 당시 김씨 남동생이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었고, ‘가벼운 형을 받을 것’이란 친척의 말을 듣고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자백했을 수도 있다”며 “자백 당시 피고는 변호인 도움을 못 받았는데 자백 신빙성이 담보됐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노트 등 압수물도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해 위법수집증거”라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수면유도제인 독시라민의 혈중농도가 13.02㎍/㎖로 나왔는데, 이는 30알을 복용한 경우의 통상적인 수치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망 뒤 약물이 장기로부터 혈액 속으로 퍼져 혈중농도가 변하는 현상(사후재분배)으로 3배 이상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부검이 사망 후 35시간 만에 이뤄져 ‘사후재분배’ 현상이 발생할지 의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동기로 지목된 성추행도 사실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보험설계사였던 김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터여서 보험금을 노린 범행이라는 점에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
한편 장흥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신혜는 이날 개인 신상 이유로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김씨의 남동생은 “믿어지지 않는다. 기쁘다. 누나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
6. 여담
- 윤성여 누명 사건 이후 4년여만에 나온 살인 누명 사건이다. 차이점은 윤성여는 출소 후에, 김신혜는 복역 중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 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김웅이 당시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첫 항고 때까지 김씨 사건을 담당했다.해당 기사 그리고 2018년 출간한 자신의 저서 '검사내전'에서 이 사건을 겨냥해 극악한 패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야심가인 변호사와 탐욕스러운 PD를 만나 마치 무고한 죄를 뒤집어쓴 것처럼 세상을 호도하는 사람도 봤다고 표현했는데, 2025년 1월 6일 김신혜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막말을 쓴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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