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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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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만 치안 활동을 담당하는 병과로서의 헌병(군사경찰):
군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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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軍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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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어원 및 어형3. 역사4. 경찰과 비교되는 특징
4.1. 지휘체계 및 법적 신분4.2. 범죄 수사 임무4.3. 관할지와 업무분장4.4. 국제 협력 업무
5. 목록
5.1. 유럽5.2. 아프리카5.3. 북아메리카5.4. 남아메리카5.5. 과거 헌병대를 두었던 국가
6. 기타7. 등장 매체8. 관련 문서

1. 개요

헌병대란 군대와 민간 사회 모두에서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으로 구성된 독립 군종이다. 법제적으로 군사 조직 혹은 준군사조직이다. 헌병군, 보안군, 국가경비대 혹은 치안군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국가 헌병대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특정 조직명이 아니라 군종의 명칭인 Gendarmerie를 뜻하는 단어로서는 오역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서유럽·남유럽 국가에서 볼 수 있다. 동유럽·중앙유럽의 구 소련국가에선 헌병대와 유사한 내무군 혹은 근위대란 이름으로 번역되는 조직을 가지고 있다. 칠레아르헨티나 등의 중남미 국가에서도 서유럽·남유럽 국가들의 영향으로 인해 이러한 헌병대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1] 캐나다왕립 캐나다 기마경찰 또한 헌병대의 특징을 띄고 창설된 역사가 있다.

2. 어원 및 어형


영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에서는 치안업무를 맡는 독립군종으로서의 헌병대를 가리키는 고유어휘가 없다. 대부분 헌병대 제도의 발상지인 프랑스어에서 차용한 경우가 많으며, 그중에서도 Gendarmerie(장다르므리)를 사용하는 언어가 대부분이다. 이 말의 유래는 프랑스 헌병대의 기원이기도 한 프랑스의 왕립 맨앳암즈기병대인 장다름(Gendarme)이다.

다른 두 단어 Connétablie와 Maréchaussée의 경우 장다름 성립 이전에 존재하였던 유사한 성격의 부대에서 기원한 것으로, 각각 상원수(Connétable)와 원수(Maréchal)가 지휘하던 부대였다. 이중 후자는 오늘날에도 네덜란드 헌병대(Koninklijke Marechaussee) 등 용례가 남아있다.

이밖에 총기병대(Carabinier)에서 유래한 이탈리아의 카라비니에리(Carabinieri)나 스페인 왕국의 카라비네로스(Carabineros), 전통과 별 관계 없이 현대적으로 조어된 현대 스페인의 스페인 헌병대(Guardia Civil)나 멕시코군 헌병대(Guardia Nacional) 등 별도 조직명을 쓰는 경우도 여럿 있으나, 사전적 의미에서 해당 군종 전반을 가리키는 말은 Gendarmerie가 널리 쓰인다.

영미권 및 그 영향을 받은 군대에서 흔히 헌병 내지 군사경찰을 가리키는 영단어 Military Police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Gendarmerie와 상통하는 단어가 아니다. 이들 MP는 순수하게 군조직 내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병과일 뿐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군대 밖의 치안 업무는 담당하지 않는다. 다만, Gendarmerie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설명할 때 유사한 개념으로써 언급될 뿐이다. 이들과 대조적으로 Gendarmerie의 업무는 오히려 민생 치안 쪽이 본업이고 군부대의 치안 또한 같은 군 조직이니 함께 맡게 된 것이다. 따라서 두 개념어는 서로 호환되지 않는다.

원어인 "Gendarmerie"와 "Military Police"가 아니라 역어인 "헌병"에 초점을 맞추어보아도, 상기한 차이점은 대체로 비슷한 편이다. 다만, 일본 제국해군의 경우 예외적으로 단순한 점령지 군정 수준을 넘어서 식민지와 본토의 민간 치안에도 관여하였다. 일본 육군 헌병대는 굳이 따지자면 유럽 군제의 영향을 받았기에 Gendarmerie에 가까운 개념이나, 명목상으로나마 독립 군종이 아닌 육군 내 일개 병과였던 점 등 Military Police와 유사한 점도 있었다. 더불어 군사치안과 민간치안 뿐만 아니라 방첩이나 정치공작 등에도 관여하는 등 훨씬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렇듯 Military Police나 Gendarmerie 중 어느 쪽하고도 완전히 동일한 성격이 아니었던 까닭에, 보통 일본 육군 헌병대는 게슈타포처럼 일본어 발음을 단순하게 음차하여 "Kempeitai"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며, 풀어서 설명할 때도 Military Police와 Gendarmerie, Secret Police 등이 혼용되고는 한다.

3. 역사

치안임무를 담당하는 군종으로서 헌병대의 탄생은 근대적 국가의 태동과 함께 시작되었다. 중세까지의 치안임무는 별도 조직없이 관료, 유력자가 거느린 무장세력이나 군대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경찰권과 사법권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컨대 조선에서는 포도청이나 그밖의 각 군영 순라군, 각지 수령들이 자기 관할구역의 치안을 유지하였으며, 봉건제 하 유럽에서는 각 공동체가 자경단을 두되 영주가 치안을 관리하면서 재판권을 행사하기도 하였고, 왕국의 무력을 총괄하는 원수(Maréchal)가 이끄는 병력이 왕국법을 집행하고 치안을 유지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프랑스 왕국에서 지방 제후들을 제거하여 국왕 직할지를 늘리고 근위 기병인 장다름을 비롯한 상비군으로하여금 특히 지방에 산재한 직할지의 치안을 담당하게 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 강화를 통한 왕권 강화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이를 감독하는 것은 본디 원수의 역할이었는데, 원수 예하 현장관원인 "Prévôt"들이 파견되어 감독하였다. Prévôt(Provost)는 본래 "일선에 배치된", "지휘를 맡은"이라는 뜻으로, 곧 현장의 지휘감독을 위해 임명된 관리를 뜻한다. 이는 꼭 군대가 아니더라도 존재하는 관직이었으므로, 이러한 치안 목적 현장관들은 곧 "Prévôt des maréchaux"(Provost of the marshals), "원수의 현장관"이라고 불리게 되었다.[2] 이들이 속한 조직 "Maréchaussée"(Marshalcy)는 우리말로 직역하면 "원수부" 혹은 "원수실" 정도를 뜻하였는데, 곧 의미가 확장되어 이들 병종 그 자체를 가리켜서도 "Maréchaussée"라 부르게 되었다. 이 제도는 프랑스 앙시앵 레짐 내내 유지되다가 프랑스 혁명 때 공화정 및 국민국가 설립과 함께 왕립 헌병대(Maréchaussée Royale)에서 국립 헌병대(Gendarmerie nationale)로 개명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근세 및 근대 동안 프랑스는 많은 면에서 근대 국민국가의 한 전형이었던 까닭에 그 법제가 모범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과정에서 여러 나라가 프랑스 국립 헌병대를 본받아서 헌병대를 창설했다. 군주국은 물론 공화국에서도 지방에 대한 중앙의 경찰력으로서 도입되었으며, 내전이나 지역 기반 강력범죄 등에서도 정부의 믿을만한 무장력으로 기능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경찰과의 업무 중복, 군대가 민간인을 통제한다는 거부감 등 여러 이유로 국가경찰로 통폐합되는 나라도 있으나, 전문화나 통제력 강화, 전통 등의 이유로 여전히 존속하거나 새로이 창설되는 곳도 있다. 전통을 중시하는 유럽이나 치안이 나쁜 중남미에서 주요 사례가 보인다. 특히 칠레, 콜롬비아는 경찰이 없고 헌병대가 치안을 전담한다.

4. 경찰과 비교되는 특징

4.1. 지휘체계 및 법적 신분

군대이므로 원칙적으로 국방부 휘하에 놓여 있으며 군법의 통제를 받는다. 소속 구성원들의 법적인 신분경찰공무원이 아니라 군인공무원(장교/부사관/) 및 군무원이다. 그러나 주업무는 전쟁이 아니라, 국가 내부 치안 유지이다. 민간 치안 업무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일단은 각 군의 소속이지만 평시에는 내무부공안부 등 민생 치안 기관을 휘하에 두는 정부 부처의 지휘로 일종의 '배속'된 경우가 많다.

독립 군종이 아닌 군사경찰육군, 해군, 공군의 휘하에 일개 병과로 편성되지만, 헌병대는 육군, 해군, 공군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하나의 '군종'이다. 이는 국가의 민간 치안 업무를 위해서 상당한 규모의 병력과 예산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부 군무원을 제외하면 헌병들은 국제법상으로도 군인 즉 교전권자 신분을 인정받기에, 전시에 경찰과 달리 합법적으로 교전에 참여할 수 있고 포로 대우 등도 보장된다.

4.2. 범죄 수사 임무

헌병대는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를 위한 '행정경찰'의 역할뿐 아니라 '사법경찰'의 임무도 수행하기도 한다.

모든 헌병대들이 사법경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사법경찰의 자격을 관할 검사장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병대 장병이나 군무원만이 사법경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헌병대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제국 근위대(la garde impériale)는 본래 황제파리시내를 보호하는 목적뿐 아니라 범죄를 예방 및 단속하기 위해 도입된 부대였으며,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1세는 제국근위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바 있었으며, 범죄수사업무와 관련하여 종국적으로는 검사예심판사인 사법관(le magistrat)의 통제를 받게 하였다.

현대 프랑스 헌병대의 경우 헌병이 관할 검사장으로부터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경우 검사 및 수사판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프랑스의 시골(à la campagne)에서는 국가경찰이 아닌 헌병이 범죄 수사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프랑스 외에도 헌병대 제도를 운용하는 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탈리아를 들 수 있는데, 이탈리아 역시 유럽 국가인 만큼 프랑스와 유사하게 이탈리아 총기병대을 운용하고 있으며,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법관인 검사 및 예심판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 행하도록 하고 있다.

4.3. 관할지와 업무분장

헌병대는 태생적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투사되는 공권력이었으므로, 일반적으로 수도권보다는 지방, 도회지보다는 시골이 관할구역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영어로 Gendarmerie를 풀어서 설명할 때는 "rural police", 즉 "지방 경찰"이라고 서술하기도 한다.

경찰이란 조직은 그 특성상 자치경찰제가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자연스레 지역 주민들과 친밀해지게 된다. 당연히 그 지방 유지나 주민들과 유착하며 부패할 가능성이 상승한다. 이에 따라 지방의 토호와 유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방에선 정부 직할인 헌병대가 파견된다. 군대는 병영 혹은 부대 내 관사 등에서 많이 생활하며, 일반 주민들과 유착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고, 수시로 근무지를 옮기므로 지역 주민들과 동화되거나 할 가능성이 낮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총기병대가 존재한다. 이탈리아 각 지역의 마피아들은 각 지역 경찰에게 뇌물을 먹이고 협박하여 지역 경찰들이 공권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치안 업무라는 점에서 어쩔 수 없이 경찰과 관할이 어느 정도 겹치게 된다. 헌병대는 상호견제와 유착방지 등 중앙집권이 핵심 기능이므로, 지방 치안문제가 경미할수록 효용성이 낮다. 그래서 헌병대를 설치했다가 이러한 비효율성 문제로 해산하여 경찰에 통합해버린 나라도 많다. 벨기에, 오스트리아가 이런 사례이다. 헌병대가 유지되는 나라에서는 군사경찰과 경찰의 관할구역이나 임무가 겹치지 않도록 '행정경찰' 과 '사법경찰'로 나누어 놓는 경우가 많다.

군 조직인 만큼 경찰보다 무장 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다. 강위험한 지역이지만, 경찰 화력 제한을 풀기 힘들 때 헌병군을 투입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경찰인만큼 군대 수준의 무장은 하지 않는다.

군 조직인 만큼 경찰보다 무장 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고위험 임무에 투입된다.[3] 일반 경찰의 화력테러나 대규모 폭동 등 극한 상황에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들이 대신 맡는 것이다. 혹은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어도 강위험 지역이되 경찰 화력 제한을 풀기 힘들 때 헌병군을 투입하기도 한다.

같은 이유로, 원자력 발전소, 공항, 대통령 거주지 등 국가 주요 시설에는 평범한 경찰보단 중무장한 헌병들이 경비를 맡는다. 프랑스에서는 파리 시내처럼 경찰 관할 구역 내에서도 중앙정부의 건물 경비는 헌병대가 맡으며, 이탈리아에서는 헌병대가 범죄자들이 주로 노리는 세계적 수준의 미술품 경비를 담당한다. 경찰보다는 헌병대가 범죄자들과의 유착 가능성이 덜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4.4. 국제 협력 업무

헌병대는 치안 조직이지만 근본은 군사 조직이므로, 전쟁에 참전하거나 해외 파병 임무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다.

국제기구에서 헌병대는 '경찰'과 다르게 '군인'으로 간주하므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연락관이나 파견 임무 등 교류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는 인터폴 헌장 제3조에 따라 인터폴은 군사적 성격의 개입이나 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병대가 유지되는 국가에서의 모든 인터폴 연락관은 다른 치안/사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는 주로 경찰이 맡으며, 대표적으로 헌병대를 유지하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각각 이탈리아 국가경찰, 프랑스 국가경찰에서 인터폴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설령 군사경찰 외 비군사 경찰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 헌병대가 이를 완전히 대체하는 국가여도 헌병대의 교류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검찰 등 군인 신분이 아닌 공무원들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5. 목록

5.1. 유럽

5.2. 아프리카

구 프랑스 식민지배를 받았던 아프리카 국가들 대부분이 프랑스의 제도를 본떠서 헌병대를 운용하고 있다.

5.3. 북아메리카

5.4. 남아메리카

5.5. 과거 헌병대를 두었던 국가

6. 기타

미국에서는 민병대 소집법에 의거하여 헌병대와 같은 연방군 조직이 미국내에서 치안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제한된다. 다만 주마다 존재하는 주방위군은 자연재해나 대규모 폭동 등의 비상상황시 주지사의 명령을 받아 일시적으로 헌병대와 같은 질서 및 치안 유지 업무에 투입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 사태조지 플로이드 항의 시위.

기마경찰도 이 제도의 유산이다. 비록 헌병대 군종이 아니라 경찰에 소속되었더라도, 기마경찰이 시위통제나 폭동진압, 지방 치안 임무를 담당하는 것은 본래 장다름을 비롯한 군조직의 기병대에 맡기던 관행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7. 등장 매체

레 미제라블이나 몽테크리스토 백작 같은 프랑스 작품에서 자주 나온다. 아동판 번역에서는 경찰로 바꿔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탈리아 소설인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에서도 판본에 따라 똑같은 캐릭터가 경찰이 되었다가 헌병이 되었다가 한다.

8. 관련 문서


[1] 칠레 등의 일부 국가는 민간 경찰이 아예 없고 모든 치안업무를 헌병대가 담당하기도 한다[2] 그 영향으로 오늘날에도 일부 국가의 군종에서는 헌병을 "Provost"라고 부르기도 하며, 그 책임자인 헌병감 내지 헌병사령관을 "Provost Marshal"이라고 부른다. 특히 미국에서는 아예 Provost Marshal들보다 높은 "Provost Marshal General"(헌병총감)이 헌병들의 최선임이다.[3] 보통 헌병대가 없는 국가에서는 이를 전담할 경찰 소속의 대테러 부대나 시위진압경찰 혹은 전문 준군사조직이 따로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경찰청의 SOU(경찰특공대), 일본 경시청의 SAT(특수급습부대) 등이 있다.[4] 엘리니키 호로필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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