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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6 01:16:41

병과

1. 倂科2. 兵戈3. 兵科

1. 倂科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것.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상상적 경합범, 형벌의 종류가 다른 경우, 가중주의를 적용하면 오히려 형벌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1] 병과주의로 처벌한다.

2. 兵戈

싸움에 쓰는 창이라는 뜻으로, 무기를 뜻한다.

3. 兵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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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중한 형의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지만, 각 형을 합산한 것을 넘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