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전자여행허가
세계의 전자여행허가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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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위키에 문서가 존재하는 전자여행허가제도 기준 |
<colbgcolor=#002664><colcolor=#fff> UK ETA United Kingdom Electronic Travel Authorisation | |
국가 | 영국 |
시행기관 | 영국 비자이민국 |
분류 | 전자여행허가 |
시행일 | 2023년 10월 25일 [1] 2024년 11월 27일 [2] 2025년 1월 8일 [3] 2025년 3월 5일 [4] |
대상 | 영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90개 이상 국가의 국민으로 전자여권을 소지한 자 |
유효기간 | 승인일로부터 2년 또는 여권 만료일 중 더 빠른 날짜 |
수수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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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영국의 사증 면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영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90개 이상 국가의 국민에게 요구되는 전자여행허가 시스템이다. 2023년 중동 국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늘려왔으며, 2025년 1월 8일 대한민국도 UK ETA의 발급 대상에 포함되어 영국 여행 시 필수로 발급 받아야만 방문이 가능하다.[5]6개월 이하의 여행이나 어학연수, 비즈니스 등의 목적으로 영국[6]에 방문하는 경우 발급 받아야 하며, 영국에 위치한 공항에서 환승을 하는 경우에도 UK ETA를 받아야 한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비자 면제 국가의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ETA가 없으면 입국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UK ETA가 시행됨에 따라 아일랜드를 경유할 경우 출입국심사를 건너뛰고 영국으로 방문이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아일랜드 국적자가 아니거나, 아일랜드에 거주 중인 사실을 유효하게 증명할 수 없는 경우 UK ETA를 필수로 발급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아일랜드에서 북아일랜드를 여행하려는 여행자에게도 예외가 없는 사항이므로, 육로를 통해 아일랜드에서 북아일랜드를 여행하려는 예정이 있다면 UK ETA를 사전에 발급 받아야 한다.
2. 신청 절차
UK ETA 신청 페이지신청 절차는 오로지 웹사이트 신청[7], 애플리케이션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하기 위한 준비물은 만료 기한이 6개월 미만인 여권이다. 또한, 여권 사진 혹은 본인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촬영한 사진이 필요하며, 미국의 ESTA나 캐나다의 eTA와 같이 신변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입력해야 한다.
발급 수수료는 10 파운드이며,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몇 분 ~ 3일 가량이다.
3. 면제 대상
- 영국 시민권자 및 국민
- 영국 영주권자
- 외국 국적으로 유효한 영국 이민 문서를 소지한 경우
- 아일랜드 시민권자로써 아일랜드 여권 소지자로 영국 국경통제국의 추방 명령을 받지 않고, 외국의 출입국 기관으로부터 입국 금지 명령을 받지 않은 자
- 아일랜드 영주권자 및 아일랜드 비자를 갖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거주하는 자 중 공동여행구역인 아일랜드와 왕실령인 맨 섬과 채널 제도[12]에서 영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영국 ETA FAQ 페이지
4. 여담
UK ETA의 웹페이지에서 한국어 변역을 제공하지만 번역 상태가 영 좋지 못하다. ETA라는 단어를 전부 '전자여행허가제'나 '사증면제프로그램'과 같은 용어가 아닌, ETA의 다른 뜻인 '도착예정시간'이라고 번역하여 한국어 페이지를 보고 있으면 내용이 꽤나 난해하게 읽힌다.[1] 일부 중동국가 적용[2] 유럽 이외 지역 적용[3]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한민국, 미국, 대만 등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국민[4] EU 회원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5] 아일랜드의 입국과는 상관이 없다. 단, 북아일랜드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발급을 받아야 한다.[6]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7] #[8] British Citizens: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거주 시민권자로 영국 본토 여권 소지자.[9] British Overseas Territories Citizen: 몬트세랫, 버뮤다, 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 제도, 세인트헬레나 어센션 트리스탄다쿠냐, 아크로티리 데켈리아, 앵귈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지브롤터, 케이맨 제도,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포클랜드 제도, 핏케언 제도 거주민[10] British Overseas Citizen: 1795년부터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까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노퍽섬, 아일랜드, 몰타, 스리랑카, 가이아나, 코코스 제도, 자메이카, 레소토, 벨리즈, 크리스마스 섬, 세인트 키츠 네비스, 바베이도스, 온두라스, 니카라과, 네팔, 아프가니스탄, 토켈라우, 바레인, 소말리아, 파푸아 지역, 몰디브, 브루나이, 쿡 제도, 아랍에미리트, 오만, 키리바시, 투발루, 수단, 쿠웨이트, 니우에, 통가, 시킴, 부탄, 이집트, 카타르에서 태어난 사람.[11] British Protected Person: 1945년 이전 보츠와나, 솔로몬 제도, 감비아, 남예멘, 케냐, 나이지리아, 잠비아, 가나, 말라위, 시에라리온, 우간다, 탕가니카 등 영국 보호령이었던 곳에서 태어난 사람.[12] 저지 섬, 건지 섬, 올더니, 사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