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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2 11:38:10

전자여행허가

1. 개요2. 실시국
2.1. 조건부 실시국2.2. 도입검토국2.3. 온라인 입국신고 제도
3. 관련 문서

1. 개요

電子旅行許可 /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

비자 면제 대상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입국 전 인터넷으로 사전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자 비자와 신청 방법이 동일하고 한번 신청하고 몇 년간 출입국이 가능하다는 공통점까지 있어 전자 비자와 같이 혹은 그 이하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지만[1] 외교적으로는 무비자와 동등한 것으로 여겨진다.[2] 전자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의 차이점은 선진국의 경우 대개 수수료가 일정하며, 여권 번호에 연동되기 때문에 허가서를 인쇄하여 지참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자 비자에 비해 인지도 또한 높은 차이가 있다. 전자 비자처럼 출발 일정 시간 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권장 시간으로 미국과 캐나다는 72시간 전까지, 호주는 24시간 전까지로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보완이 필요해지면 상당히 곤란해지니 캐나다 eTA에서는 '여행을 기획하는 시점'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실제로는 대부분 빠르게 허가가 나는 편이지만 그래도 미리 승인을 받아놓는 편이 좋다. 안 그러면 일단 24~72시간 이내 출발하는 항공권을 잡을 기회가 모조리 날아가게 되며, 권장시간만큼은 남아있어서 신청하고 맘놓고 있다가 불승인이라도 먹으면 비행기에 타지 못할 우려가 있다.

전자여행허가를 시행하는 공통된 목적은 '무비자 프로그램 상 외국인이 해당국으로 여행하는데 적합한지 사전에 판별하기 위해 기초적인 인물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이다. 사실상 예전에 무비자에 비해서 또 다른 절차가 추가된지라 원래대로라면 상호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다만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인지도도 높은 나라가 앞서 말했듯 미국이며[3] 9.11 테러 당시부터 이어진 보안 강화의 일환으로 대의명분이 확보되어있어 이의제기는 적은 편이다.

'무비자'라고는 했지만 전자여행허가는 '그 나라의 국익'과 '철저한 출발 전 사전 허가'[4]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여행자의 편의까지 고려하는 통상적인 무비자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한국의 K-ETA에도 참고사례가 된 미국의 ESTA는 그 태생이 9.11 테러와 9.11위원회권고실시법[5]인 만큼 결코 여행자를 위한 설계가 아니다. 이 때문에 전자여행허가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에서도 상호주의를 위해 이를 신설하자는 여론이 많다. 원래 비자 면제 협정은 외교적으로 가까운 국가에서 온 여행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사증 부착 자체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현대적 전자여행허가의 기원은 '9.11 테러를 계기로 추진되는 미국의 국경 보안 강화'인데, 현행하는 거의 모든 전자여행허가는 사증 면제로 없어져야 했을 '수수료'와 '사전승인'을 동시에 부활시켰다. 엄밀히 따지면 수많은 관광국가들의 '도착 비자'나, 오만이나 볼리비아 등지에서 시행하는 '사전 무료 비자'에 비해 오히려 퇴보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한 국가들은 매우 한정되어있다. 관광 증진이 국익에 직결되는 나라들에게 이는 곧 자살행위다.

국가마다 유효기간은 각각 다르지만, 한번 신청하게 되면 정보변경 등이 없는 이상 2~5년간 유효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해당 국가의 사증・체류자격・영주권을 소유한 외국인은 신청이 불필요하다. 그리고 외교관 여권이나 공무/공용 여권 같은 특별한 여권을 소지하고 외교・공무 비자 등을 취득해 별도 절차를 거치면 전자여행허가・입국심사시에 사진촬영 및 지문채취 없이 외국 입국이 가능하다. 사실 전자여행허가 자체도 일반 여권 외에는 잘 요구하지 않는다. 협정의 영역인지라 대놓고 눈가리고 아웅이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6] 전자여행허가 제도가 명분으로 내세우는 테러 방지도 이러한 특수 여권과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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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시국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는 별도의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시행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G-CNMI ETA 문서 참조.

2.1. 조건부 실시국

이 나라들은 다수를 차지하는 완전 비자 면제 대상국가 이외 특정 국가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실상 전자 비자와 유사한 조치로 분류된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해당 국가 모두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 신청할 일은 없다.

2.2. 도입검토국

2.3. 온라인 입국신고 제도

3. 관련 문서



[1] Henley Passport Index에서는 eTA를 별표 2개씩 붙여가면서 구분한다. Passport Index에서는 무비자를 초록색, 도착 비자나 전자 비자를 파란색, 전자여행허가를 노란색, 비자 필요를 빨간색으로 분류해놓았다. 한편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각국 여권(예:미국 시민)의 비자 요구사항 페이지에서 기본적으로 ETA를 전자 비자와 같은 부류로 보고 있으나, 캐나다와 미국에 한해 전자여행허가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무비자 국가와 같이 분류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두 나라는 일정 조건 하(예를 들어 육로 입국에 한해) 전자여행허가를 면제하기 때문에 이를 무비자에 넣어버린 것이다.[2] 외교부 해외여행정보에서는 도착 비자와 단수 전자여행허가를 인정하지 않고 무비자와 복수 전자여행허가만 분류한다.[3] 단 처음 도입한 나라는 호주다.[4] 허가를 받지못하면 선박이나 항공기 탑승이 거부된다.[5] H.R.1 - Implementing Recommendations of the 9/11 Commission Act of 2007[6] 반대로 일반 여권은 일방적으로 전자여행허가로 변경되어도 쉬쉬하며 넘어가는 편이다. 그러나 사실 9.11 테러 주모자들도 정정당당하게 비자까지 취득하여 입국한 바가 있기에 제도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7] KRW환산 약 27,500원(2022.07.19기준)[8]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the Visa Waiver Program (VWP) and the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ESTA and Data Privacy - How long is the ESTA application data stored?)[9] KRW환산 약 7,000원[10] 여권과 그린카드만 있으면 캐나다 입국이 가능.[11] 현행 subclass 601은 2013년 3월 23일 도입되었다.[12] KRW환산 약 17,500원[13] KRW환산 약 35,000원 ~ 38,000원[기간한정] 2024년 12월 31일까지이지만 연장될 가능성이 있음.[15] KRW환산 약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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