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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12-21 17:42:08

퇴직연금

IRP에서 넘어옴


1. 개요2. 도입 계기3. 방식4. 종류
4.1. 확정급여형(DB형)4.2. 확정기여형(DC형)4.3. 개인형 퇴직연금(IRP)4.4. 제도간 비교
5. 세액공제6. 디폴트 옵션7.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1. 개요

退職年金.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 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다.

2. 도입 계기

1953년 이후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지만, 회사가 파산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 문제가 있었고, 목돈을 무분별하게 소비해 은퇴 후 빈곤해지는 사례도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 끝에 노무현 정부시기인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3. 방식

고용주는 근로자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 대신 금융회사에 퇴직금을 맡겨 근로자가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선택할 수 있다. 적립된 퇴직급여는 퇴직 시 일시금이나,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수령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IRP로 운용할 수 있다.

4. 종류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구분된다. 이 중 DB형과 DC형은 회사가 관여하며, IRP는 근로자가 직접 관리한다.

간단히 말하면 DB형은 회사가 책임지고, DC형은 근로자가 굴리고, IRP는 개인이 따로 챙기는 것이다.

4.1. 확정급여형(DB형)

퇴직 시점에 목돈을 지급받는 전통적인 방식. 퇴직연금 액수가 정해져 있어 확정급여형이라 부른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이 정해진 금액으로 확정되고, 기업의 부담금이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이해하기 복잡하다면 쉽게 회사가 알아서 돈을 굴리는 시스템이다.

말그대로 근로자에게 주는 퇴직금은 정해져있다. 예로, 적립한 퇴직금 총액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퇴직급여가 1억이 됐다고 해도 퇴직자는 이미 정해진 5,000만원 퇴직급여만 받아가게 된다. 나머지 수익 5,000만원은 회사가 가져간다. 물론 반대로 손실이 난 경우에도 회사가 손실액 만큼 채워서 5,000만원의 금액을 보장받게 된다.

확정급여형의 퇴직급여는 기존의 전통적인 퇴직금 계산법과 동일하다.[1] 퇴직 시 평균임금, 즉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다. 쉽게 말하자면 자신의 월급이 1년치 퇴직금이라고 보면 된다.

DB형 퇴직연금제도는 투자가 잘 되든 안 되든 근로자는 약속된 퇴직금을 받게 되므로 신경쓸 것이 없다.

DC형 퇴직자는 10년이상 자신이 운용했던 복리효과로 자산을 불렸기에 수십년을 생활비로 인출해도 남은 자산들은 계속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노후자산이 쓸 때마다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미국 재무관리사 윌리엄 벤젠 4%룰 공식에 따라 원금이 줄지 않고 노후자산이 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2]

반면, DB형 퇴직자는 반드시 IRP계좌를 개설하여 퇴직금 전액을 받게 되는데, 이 때 주식(0~70%)와 채권(30~100%)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60살부터 새로 운용하는 것과 이미 30대 ~ 50대부터 10년이상 해왔던 DC형 퇴직자의 운용 지식 및 경험 차이가 매우 크며 DC가입자는 이미 은퇴 리스크가 장기투자로 인해 해소되었지만, 이제 막 은퇴한 DB형 가입자들은 투자했다가는 손실의 위험을 즉각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DC형 가입자와는 다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4.2. 확정기여형(DC형)

일정 금액을 꾸준히 연금계좌에 지급받는 방식

쉽게 말하면 회사가 매달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넣어준다고 보면 된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세전 연봉의 12분의 1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성과급 포함한 연봉인지는 회사별 고려) 매년 1회 직원의 DC계정에 납입해야 한다. 이렇게 납입된 부담금(contribution)으로 근로자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

퇴직금은 본인이 낸 수익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은 DC계좌에서는 예금과 같은 안전한 예금에 넣지 않고 공격형 펀드 및 ETF와 같은 공격형 금융상품에 투자하는데 이로인해 퇴직금이 많이 늘어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원금을 손해볼 수도 있다.[3] 아예 안전한 예금에 넣는 방법이 있지만 그럴 거였으면 DB에서 굳이 DC로 넘어가는 무의미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DC형은 직원 본인이 추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가능하다.[4]

일반적으로 DC에선 위험자산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으나 나머지 30%도 채권혼합형 상품을 통해 무려 100%를 주식자산으로 굴릴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DC형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1981년 미국에서 도입된 401k 은퇴계좌에 백만장자(한화 14억 원이상)가 40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었으며 미국 피델리티 은퇴자료에 의하면 2024년 3분기인 현재 약50만명을 바라보고 있고, 1년전인 2023년에 비해 무려 31%나 증가하여 폭발적인 수로 백만장자가 매년 수도 없이 나와# 지금까지도 붐을 일으켜 국민연금 고갈을 예상한 한국이 그대로 벤치마킹한 것이다.#미국 퇴직연금소득세법 제 401조K항에 있는 이 제도는 1981년 도입된 후 미국2대지수[5]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개인투자자의 투자 패턴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공식 발표에 따라 401K 자동가입제도를 만들게 됐고 역대 대통령 및 트럼프 대통령 공약사항에서도 한국의 부동산 정책 만큼 401k연금계좌는 끊임 없이 언급됐다.# 이로 인해 미국대표지수들은 더욱 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됐고 미국인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어냈다.#1, #2

미국401K은퇴계좌에서 은퇴를 했음에도 인출을 최대한 지연시킨다면 이 역시 페널티를 부여받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강제적으로 퇴직연금을 찾아 써야한다. 2022년기준 OECD 자료에 따르면 은퇴 시 미국인들의 소득대체율은 80%인 반면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40%로 두 나라의 노후가 극명하게 갈렸다.#1, #2

사실 DC형 퇴직연금의 핵심은 상품선택이 99%이다. 애초에 미국인들은 필수적으로 401K 퇴직계좌를 개설하며 이 때 수수료가 저렴하기로 유명한 대표지수에[6]에 투자를 많이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처럼 미국에서도 반강제적으로 근로자의 401k계좌로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정한 비율만큼 반반씩 적립금을 입금해버린다.

통계결과 미국지수를 보유한 사람과 vs 보유하지 않은 사람과의 수익률 차이는 무려 20%였다.#

미국 직장인들은 한국판 은퇴계좌인 DC은퇴계좌와 동일한 401K 계좌에 은퇴시 매년 정년퇴직할 때마다 12억을 적립하고 은퇴하게 되는데 이 역시 미국증시와 연동되어있기 때문이다.#1, #2, #3

4.3. 개인형 퇴직연금(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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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말그대로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자산 관리까지 모두 담당하는 퇴직연금 제도다. 원래는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2017년 7월부터는 소득이 있으면 모두 가능해졌다.[7] 따라서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물론 '퇴직'이 없는 무직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IRP는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면 어디서든 가입할 수 있다. 퇴직자는 IRP를 통해 퇴직금을 펀드, ETF와 같은 실적 배당 상품이나 예금이나 저축보험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이 때 실적배당상품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주식 등 위험자산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퇴직연금 전용상품이므로 일반 펀드에 비해 수수료 부담도 적다.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자부터는 퇴직금 수령을 위해 IRP 가입이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 되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데다가 국민연금 기금 운용만으로는 이를 대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한편, 많은 퇴직자들이 퇴직금 수령 후 생활자금으로 소진하다가 은퇴 후 자산이 없어 빈곤해지는 데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퇴직금을 IRP로만 수령하여 보다 적극적인 퇴직연금 저축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래도 탈퇴가 절대로 불가능한 국민연금과는 달리 IRP는 개인이 원할 경우 본인이 은행을 통해 원하는 시점에 해지하여 일시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가입 및 퇴직금 수령과 동시에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다.[8] 퇴직급여를 일시 수령하기 위해 IRP 계좌를 해지한다면, 회사가 IRP 계좌로 송금 시 과세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9] 만약 55세까지 유지하지 않고 중도해지 했는데 IRP 계좌에 납입하면서 발생한 운용소득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기타소득세를 13.2~16.5%를 내야 한다.[10]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IRP가 아닌 일반 은행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1. 55세 이후 퇴직
2. 퇴직급여액 총 300만 원 이하
3.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퇴직급여가 유용됨을 증빙할 경우
4.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질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중간 정산을 할 경우

IRP는 관리 수수료가 존재한다. 즉 은행, 보험사, 증권사 마다 IRP수수료 차이가 나니 잘 비교하고 가입하자. 또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야 한다.

흔히 ISA, IRP, 연금저축 3가지를 통틀어 절세계좌 3대장 또는 절세금융상품 3대장이라고 칭한다.

4.4. 제도간 비교

DB형, DC형은 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2005년부터 국내에 도입했다. 역사적으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미국에서는 1980년대까지는 DB형이 대다수였으나 재테크자산관리 붐이 일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는 스스로 퇴직금을 재테크하는 DC형이 더 흔해지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2020년 기준 아직까지도 DB형이 60%, DC형이 26%, IRP가 14%를 차지해 DB형이 대다수이다.#

DB형이냐 DC형이냐의 차이는 결국 근로자의 성향에 따라 적절한 것을 택하면 된다. 경기가 안 좋고 투자 수익이 별로라면 당연히 DC형보다 DB형이 더 낫다. 반대로 자산을 잘 굴리면 DB형보다 DC형이 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일단 2019년 기준으로는 DC형의 평균 수익률이 DB형 보다는 조금 나은 것으로 통계가 잡혔다.# 물론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지 DC형으로 안 하느니만 못한 수익률을 기록한 근로자도 많다. 하지만 이 통계에는 함정이 있었다.[11]

IRP는 퇴직하였으나 아직 55세가 되지 못하여 좀 더 수령시기까지 보관해두거나,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붓고 싶은 근로자가 주로 이용한다. 퇴직 이전이라도 누구나 IRP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직장을 다니는 동안 쌓이는 퇴직연금(DB형, DC형)과 별개로 근로자는 퇴직 전이라도 IRP 계좌를 만들어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추가납입하여 운용할 수 있고 노후 대비용 투자 계좌로 활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IRP 계좌의 납입금 중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세액공제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소득공제를 노리고 드는 근로자가 많다.

일본에는 IRP에 대응하는 제도로서 확정거출연금(確定拠出年金, Indivisual-type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plan, iDeCo)이 운영되고 있다. 자영업자, 근로자, 전업주부에 상관없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나, 각자 다른 기준으로 납입금의 상한이 정해진다. 납입금은 전액 소득공제를 받으며, 운영이익도 면세대상이나, 60세까지 해지 및 출금이 제한된다. 지정된 금융기관중 단 한 곳에서만 계좌의 개설이 가능하며, 해당 금융기관이 설정한 상품에 한하여 매매한다.#

5. 세액공제

확정급여형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으나 확정기여형과 IRP의 경우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한하여 연 9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에 13.2~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를 굴리는 근로자라면 퇴직 전까지 운용하는 동안 과세이연 혜택도 주어진다.

내야하는 소득세가 적은 사회초년생은 보통 큰 관심이 없지만, 서서히 연차가 쌓이고 연봉이 올라가고 IRP에 관심을 가지는 근로자가 많다.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쓴 금액'에 따라 공제를 해주거나, 부양가족과 같이 애초에 나가는 구석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주는 요소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온전히 '재테크'를 했는데 세액공제까지 해준다고 하니 IRP 같은 제도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지사.

물론 IRP라고 해서 단점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국가도 이를 악용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IRP에 입금한 돈은 법에 정한 사유가 아니면 만 55세까지 중도인출을 하지 못한다. 만약 IRP 계좌해지 혹은 중도인출을 하여 일시불로 받게 된다면 당연히 그동안 받은 공제혜택도 도로 토해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제한적이다.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구입이나 전세(임차보증금) 마련,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 회생, 파산, 천재지변의 사유에 한해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물론,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 등을 위해 중도인출 하는 경우 회사에서 입금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계산되어 퇴직소득세를 떼고 받게 되며, 개인이 추가로 입금하여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를 합해 총 16.5%를 떼고 받게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따라서 사회초년생이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어 무리하게 많은 금액을 납입했다가 나중에 결혼자금이나 주거자금 등 목돈쓸 일 생겨 중도인출하면 손해가 크니 신중하게 적절한 금액만 납입하여 점차 늘려가는게 바람직하다.

확정급여형은 관리가 회사의 영역이므로 애초에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단, 확정급여형 가입자가 위와 같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또는 확정기여형 적립금의 50% 범위에서 상기 사유의 경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6. 디폴트 옵션

DB형과 달리 DC형 가입자는 스스로 퇴직연금 운용 지시를 내려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여러 이유로[12]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2021년 기준으로 DC형 적립금의 83.3%인 58조원이 그냥 아무런 투자 없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되어 있다.

즉, DC형에 가입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무관심이나 무지, 또는 귀찮음 때문에 주식, 펀드같은 상품으로 투자해달라는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않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퇴직연금이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현금성 자산이나 정기예금에만 들어가 있는 것. 그나마 투자를 한다 해도 원금 손실 위험을 기피하는 근로자들은 주식형 펀드나 채권 펀드 등과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이 아닌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에만 넣어두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DC형의 연평균 수익률은 저금리 시대 은행 예금, 보험의 금리 수준인 1~2%대에 그치고 있다. 주식이나 펀드, ETF 등이 수익률이 한참 좋은 시기에는 더욱 비교가 되어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물론, 주식시장이 침체되는 경우는 정반대의 말이 나온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자 2021년,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로부터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합의한 '디폴트 옵션'에 따라 운용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그 디폴트 옵션에는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을 배제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13] 하지만 전국은행연합회, 보험협회 등에서는 원금손실 위험성, 즉 '수익률이라는 빈대를 잡으려다 원리금에 해당하는 초가삼간을 태울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가입근로자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디폴트 옵션 내에 원리금 보장 상품을 추가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대립 속에 디폴트 옵션은 도입하되 옵션 중에 원리금보장형을 넣자는 의견이 나왔고, #1 #2 #3 결국 2022년 7월 15일부터 원리금 보장상품이 포함된 채로 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었다.

참고로 ETF를 운용하는 사람들은 디폴트옵션을 따로 하지않아도 아무런 지장이없다.

디폴트옵션지정이란 남은 예수금을 가만히 놔두지말고 무조건 써야한다는 것인데 이는 기간이 정해진 펀드 및 채권만기채 등이 해당되기 때문이다.

7.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퇴직연금의 의무 가입, 퇴직급여 발생 시점을 3개월로 축소 등의 정책이 논의 중이다. 퇴직금은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고용노동부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려고 시도했으며 이재명 정부 때도 그런 기조가 이어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다. 2023년 퇴직금 체불액은 퇴직연금 체불액보다 훨씬 높았으며 전체 체불액의 40%에 육박하는 7,289억 원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 규모의 격차가 근로자의 노후생활 격차로 이어지면 안 된다면서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 장관은 바쁜 근로자가 복잡한 투자 상품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구조에서는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어렵다면서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2025년 3월 12일 국민의힘은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주요 과제로 설정됐던 퇴직연금 의무화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2025년 안에 구체적인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 차원에서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로 정권 교체 이후에도 퇴직연금 의무화와 관련한 보도가 나왔는데 2025년 6월 24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퇴직연금공단 신설 등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8월 22일 정부는 2027년에 100인 이상 사업장, 2028년에 5인 이상에서 99인 이하 사업장, 2030년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3단계에 걸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할 계획을 밝혔다.#

연금이란 단어에만 주목해서 퇴직 시 일시불 지급 중지가 되고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는다는 추측도 있는데,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이들는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되는게 아니냐고 반발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안에 따르면,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더라도 여전히 근로자는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퇴직연금과 퇴직 시 일시불로 한꺼번에 받는 퇴직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일시불 수령 방식이 사라지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설사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더라도 퇴직 후 일시불로 수령할지, 연금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14]


[1] 따라서 근로기간과 퇴직 시 임금수준에 따라 퇴직급여가 확정된다.[2] 1947년생 윌리엄 벤젠은 MIT공대에서 항공우주공학과 출신이며, 원래는 항공우주 엔지니어로 일했다. 1990년도 회사를 설립하여 재무 설계사로 진로를 변경했고, 자신의 재무 설계 회사에서 고객들을 위한 은퇴 전략을 연구하던 중, "4% 룰"을 발표하여 큰 명성을 얻었다. 역사적 데이터에 기반한 4%룰 공식은 1926년 ~ 1976년까지 미국의 주식 및 채권 데이터를 분석해 이 룰을 도출했다. 4% 인출은 경제 위기와 시장 변동에도 자산이 30년 동안 고갈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은퇴자들에게 신뢰를 얻었다.[3] 대표적으로 1925년부터 우상향 중인 미국의 S&P500, 1970년부터 우상향 중인 나스닥100시장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할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지는데 5년 보유시 원금손실확률 5%, 10년보유시 0.9%확률, 15년이상 보유시 0.00%확률로 사실상 안전한 예금과 다를 바 없는 수치로 나타났다.[4] 다만 수수료체계의 불리함으로 인해 개인이 외부에서 IRP를 개설해 납입 및 관리하는 게 좋다.[5] S&P500 와 나스닥100[6] 주로 미국S&P500 또는 미국나스닥100[7] 2023년 세제개편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합산 700만(400+300)에서 900만(600+300)으로 상향조정되었다.[8] 단, 실제 입금까지 통상 2~3영업일 소요된다.[9] 직접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액수를 받는다.[10] 55세까지 유지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려는 사람에게 매년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혜택을 토해내는 것이지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일시금 수령 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기에 망설여지는 이유이기도 하다.[11] 통계 대상 리스트의 거의 99%가 수수료 극악의 은행이 만든 상품이거나 증권사에서 내놓은 고수수료의 상품뿐이다. 애초에 미국인들을 연금부자로 만들어준 상품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기로 소문난 저수수료의 미국대표지수ETF에 대한 상품인데 지수를 추종하는 ETF 대한 수익률 통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12] 고위험군에 투자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퇴직연금을 싸그리 날릴 수 있다는 걱정도 있거니와, DC형 상품에 가입하거나 상품을 매도/매수 및 변경하는 절차가 은근 복잡하다. 주기적으로 투자성향도 분석받아야 하고, 상품 하나를 바꾸려고 해도 동의해야 하는 수많은 약관들이나 복잡한 인증 절차는 덤.[13] DC형의 수익률 제고의 목적도 있지만 증권사, 자산운용사들 입장에서도 이득인 면이 있다[14] 2022년 4월 14일 이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받는 게 원칙이 되었으며, 이미 일시불로 받으려는 사람은 IRP 계좌를 해지하는 방식으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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