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2년 10월 1일 오후 12시 10분경 왜관지하도에서 당시 34세였던 지적장애인 윤 모 씨가 21살 여대생 신모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
2. 상세
34세 남성 윤 모 씨는 사건 발생 전인 2012년 9월 29일 가출해 왜관의 한 여관에서 생활하다가 사건 당일인 10월 1일 여관에서 100여m 떨어진 지하도로 걸어왔다. 21살 여대생 신모양은 여동생을 배웅하러 왜관역에 갔다가 집에 돌아가기 위해 왜관지하도를 지나고 있었는데 마주오던 윤 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윤 모 씨는 지나가던 18살 고등학생 A군에게 "사람을 죽였으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는데 이 말을 들은 고등학생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신고 5분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윤 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성에게는 제압당할 것 같아 만만한 상대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으며 경찰 관계자는 “윤 모 씨가 평소 가족에 대한 불만을 ‘묻지마 살인’으로 표출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고 피의자 윤씨와 피해자 신씨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모 씨는 이 사건을 저지르기 13년 전에 군복무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장애인 징병의 피해자[1]인 것도 확인되었다.
윤 모씨의 부모는 윤 모 씨가 단순히 지능이 떨어지는 수준으로만 여기고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고 방치했는데, 윤 모 씨는 병역 신체검사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현역판정을 받아 1999년에 입대한 후 적응을 하지 못해 탈영했으며 육군교도소에서 8개월 동안 복역한 후 전역했다. 윤 모 씨는 전역 후부터 폭력적인 성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으며 증상이 심해지자 가족의 의뢰로 2008년에서야 지적장애 2급으로 진단되었다고 한다. 이후 조현병 진단[2]까지 받았다고 한다.
3. 재판
2013년 4월 25일, 1심 재판이 열렸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윤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며 치료감호와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7명의 배심원도 유죄 의견을 냈으며, 양형의견은 무기징역이었다. #2013년 10월 17일,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렸다. #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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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이면 당연히 병역을 면제받는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신적 장애는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장애가 아니라 행동특성으로 드러나는 장애이기 때문에 신체적 장애보다도 장애인 징병의 피해를 입기 쉽다.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장애인 징병을 말한다면 이 사건의 가해자와 비슷한 정도인 중증의 정신적 장애보다 주로 경증에서 경계급, 경계급에서 정상 사이에 있는 정도를 가진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 징병의 피해를 쉽게 입을 가능성이 높다. 경증에서 경계급, 경계급에서 정상 사이의 정신적 장애는 쉽게 말하면 눈에 띄는 행동특성이 없거나 장애에서 드러나는 특성을 쉽게 숨길 정도의 가벼운 장애를 가지고 있어 장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장애이며 장애정도가 가벼울수록 진단도 어렵고 진단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자세히 말하면 구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 중에서 양호한 경우, 경계선 지능, 지능이 경계선 지능에서 고지능 사이인 자폐성 장애(IQ 71 이상인 자폐성 장애로 고기능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비전형 발달장애. 이 중에서 좀 더 경증에 가까운 경우도 있음.) 등 경증에서 경계급의 발달장애와 장애인 인정이 되지 않는 장애에 해당하는 ADHD, 학습장애를 말한다.[2] 기사에서는 조현병의 옛 명칭인 정신분열 진단, 일부 기사에서는 우울증 증상이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