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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16:25:30

신속통합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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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도입 배경
2.1. [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완화2.2.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2.3. [서울시] 공모방식 도입2.4.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확보시 연면적 기준 도입2.5. [서울시] 패스트트랙 (Fast-Track) 도입2.6. [서울시] 공동주택 인센티브 개선 2.7. [서울시] 수시모집 전환2.8. [서울시] 입안 동의율 완화2.9. [서울시]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 (2023.12.)2.10.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 발표 (2024.03.)2.11.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 (2024.05.)2.12.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 개선 (2024.06.)2.13.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2024.07.)2.14. [국토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속 인허가 지원방안 논의 (2024.08.)2.15.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신청 주민동의 방식 개선 (2024.08.)2.16. [서울시] 정비사업 갈등관리 대책 마련 (2024.08.)
3. 신속통합기획의 장ㆍ단점
3.1. 장점3.2. 단점
4. 선정 구역
4.1. 사업 방식 전환 (주민제안→신속통합기획)4.2. 1차 선정 구역 (2021년 공모) 4.3. 2차 선정 구역 (2022년 공모)4.4. 3차 선정 구역 (이하 수시)4.5. 4차 선정 구역4.6. 5차 선정 구역4.7. 6차 선정 구역4.8. 24년 1차 선정 구역4.9. 24년 2차 선정 구역4.10. 24년 3차 선정 구역4.11. 24년 4차 선정 구역4.12. 24년 5차 선정 구역
5. 관련 문서

1. 개요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하는 집값의 원인이 공급부족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 8월 4일, 8.4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이라는 사업 방식을, 2021년 2월 4일에는, 2.4 부동산 대책에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이라는 사업방식을 발표했다. 곧이어, 제38대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로 신속통합기획 이라는 서울시 부동산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약칭은 '신통기획'이다.[1]

2. 도입 배경

2.1. [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박원순 시장의 재임기간 동안 서울특별시에서 재개발을 통한 도시정비사업의 진행이 어려웠던 이유는 대침체로 사업성 문제가 불거지는 시점이었고, 미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 등의 재임 당시의 경제 사정[2] 및 박원순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도시재생을 시행하기 위해 상충되는 제도인 재개발 시도를 차단하는 '주거정비지수제'라는 지침 때문이었다. 이 지수가 70점 이상이 되어야 그나마 사전타당성 검토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웬만한 노후도[3]와 도로연장율[4]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거의 어려웠다.

하지만 도시재생의 비판이 점차 커지고, 재개발재건축을 틀어막아 노후화된 주택이 점차 늘어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뚫고 지어진 신축 주택의 수요가 폭발하였고,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이 연쇄적으로 폭등하는 사태가 초래되고 말았다.[5]

이에, 오세훈 시장은 2021년 5월 26일, 6대 재개발 규제 완화를 발표하였다. 기사

이 발표는 지침에 불과하므로 법령이나 시행령 개정 없이도 즉시, 효력이 발휘되었다.

2.2.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

2.3. [서울시] 공모방식 도입

2.4.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확보시 연면적 기준 도입

2.5. [서울시] 패스트트랙 (Fast-Track) 도입

2.6. [서울시] 공동주택 인센티브 개선 [9]

2.7. [서울시] 수시모집 전환

2.8. [서울시] 입안 동의율 완화

2.9. [서울시]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 (2023.12.)

2.10.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 발표 (2024.03.)

2.11.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 (2024.05.)

2.12.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 개선 (2024.06.)

2.13.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2024.07.)

2.14. [국토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속 인허가 지원방안 논의 (2024.08.)


2.15.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신청 주민동의 방식 개선 (2024.08.)

2.16. [서울시] 정비사업 갈등관리 대책 마련 (2024.08.)


3. 신속통합기획의 장ㆍ단점

3.1. 장점

과거에는 주민제안으로 진행되다 보니, 사업성을 좋게 포장하여, 동의서 징구를 시작했다. 교통, 교육, 일조권, 인동거리, 기부채납 등 여러 영역에서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접수가 되었고, 구청 접수-서울시 검토 과정에서 계획변경 및 보완요청이 자주 일어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다시 동의서 징구를 해야하는 등, 절차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들이 존재했다.

이 부분을 없애고,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업체 및 건축설계업체 선정을 통해, 초기 재개발 진행과정을 서울시 주도로 하려고 하는 것이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주민제안에서부터 정비구역지정까지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면, 신속통합기획은 2년 6개월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고 홍보하였다.[20]

또한, '추진위'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적극 권하고 있으며,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하였다. [21][22]

3.2. 단점

4. 선정 구역

4.1. 사업 방식 전환 (주민제안→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확정 ||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구역지정 ||
1 관악구 신림1구역 2022.07.08(금) 기사 - -
2 강북구 미아4-1구역 2022.11.10(목) 기사 2023.12.29(금) 기사 -
(천호3-1구역) || 2024.01.09(화) 기사 || - || - ||
(천호3-2구역) || - || 2022.05.25(수) 기사 || 2022.07.21(목) 고시 ||
(천호3-3구역) || - || 2023.06.08(목) 기사 || 2023.07.27(목) 고시 ||
(신당10구역)[28] || - || 2023.02.21(화) 기사 || (최초) 2006.05.18(목) 고시
→ (해제) 2015.11.05(목) 고시
→ (신규) 2023.06.22(목) 고시 ||
→ (해제) 2014.05.01(목) 고시
→ (신규) 2023.09.07(목) 고시 ||
(금호21구역) || - || 2023.02.21(화) 기사 || (최초) 2010.11.25(목) 고시
→ (해제) 2013.08.01(목) 고시
→ (신규) 2023.09.07(목) 고시 ||
(공덕7구역) || 2023.07.18(화) 기사 || 2024.03.07(목) 기사 || (최초) 2009.02.12(목) 고시
→ (해제) 2015.10.08(목) 고시
→ (신규) 2024.05.30(목) 고시 ||
10 은평구 갈현동 12-248 일대 [29] 2024.05.10(금) 기사 - -
11 강북구 번동 148 일대 [30] - - -
12 강북구 미아동 258 일대 - - -

4.2. 1차 선정 구역 (2021년 공모) [31]

가이드라인확정 ||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구역지정 ||
숭인동 56 일대 [32] || 2023.07.07(금) 기사 || 2024.08.01(목) 기사 || (최초) 2010.04.22(목) 고시
→ (해제) 2013.10.10(목) 고시 ||
(청파2구역) || 2023.07.18(화) 기사 || 2024.07.04(목) 기사 || - ||
3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2023.07.21(금) 기사 - -
4 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 [33] 2023.03.14(화) 기사 - -
(면목7구역) || 2023.03.03(금) 기사 || 2023.12.14(목) 기사 || 2024.01.11(목) 고시 ||
6 성북구 하월곡동 70-1 일대 2023.04.15(토) 기사 - -
7 강북구 수유동 170-1 일대 2023.03.11(토) 기사 - -
(쌍문3구역) || 2023.03.21(화) 기사 || 2023.12.29(금) 기사 || 2024.02.22(목) 고시 ||
9 노원구 상계동 154-3 일대 [34] 2023.06.29(목) 기사 - -
→ (해제) 2014.03.13(목) 고시
→ (신규) 2024.10.17(목) 고시 ||
11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 [35] 2023.07.25(화) 기사 - -
(공덕8구역) || 2023.07.18(화) 기사 || 2024.08.01(목) 기사 || - ||
(신월7동1구역) || 2023.06.05(월) 기사 || 2024.08.25(일) 기사 || - ||
(방화2구역) || 2023.02.01(수) 기사 || 2024.02.06(화) 기사 [36] || (최초) 2006.12.21(목) 고시
→ (변경) 2024.03.21(목) 고시 ||
15 구로구 가리봉동 87-177 일대 [37] 2023.06.21(수) 기사 2024.09.12(목) 기사 -
(시흥1구역)
2023.04.12(수) 기사 2024.05.30(목) 기사 2024.07.11(목) 고시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104 일대 2023.05.16(화) 기사 - -
(상도14구역) || 2023.06.29(목) 기사 || - || - ||
(신림7구역) || 2023.06.15(목) 기사 || 2024.05.30(목) 기사 || 2024.09.26(목) 고시 ||
(마천5구역) [38] || 2023.04.21(금) 기사 || 2024.06.28(금) 기사 [39] || 2024.09.12(목) 고시 ||
(천호A1-2구역) || 2023.04.06(목) 기사 || 2023.12.14(목) 기사 || 2024.03.14(목) 고시 ||

* 2021년 12월 28일, 위 21개 구역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기사
* 2023년 2월 1일, 방화2구역을 시작으로 신속통합기획(안)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었다.
* 2023년 12월 13일, 천호A1-2, 면목7구역을 시작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되고 있다.
* 2024년 10월 1일,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 중 하나였던, 수유동 170-1 번지 일대에서 반대동의율 30.3%가 접수되어, 후보지선정이 취소되었다. 기사

4.3. 2차 선정 구역 (2022년 공모)[40]

가이드라인확정 ||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구역지정 ||
1 종로구 창신동 23-606 일대 [41] - - -
2 종로구 창신동 629 일대 [42] - - -
3 용산구 서계동 33 일대 [43] 2024.06.24(월) 기사 - -
4 성동구 사근동 293 일대 2023.12.28(목) 기사 - -
5 광진구 자양4동 57-90 일대 [44] 2024.01.30(화) 기사 - -
6 동대문구 용두동 39-361 일대 [45] - - -
7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 [46] 2024.08.21(수) 기사 - -
(상봉13구역) || 2024.01.10(수) 기사 || - || - ||
9 성북구 종암동 3-10 일대 2024.06.11(화) 기사 - -
(석관4구역) || 2024.01.22(월) 기사 || - || - ||
11 강북구 번동 441-3 일대 2023.12.27(수) 기사 - -
12 강북구 미아동 791-2882 일대 2024.07.03(수) 기사 - -
13 도봉구 방학1동 685 일대 [47] 2024.02.26(월) 기사 - -
14 은평구 신사동 237 일대 [48] 2024.08.27(화) 기사 - -
15 은평구 신사동 200 일대 [49] 2024.08.27(화) 기사 - -
16 서대문구 남가좌2동 337-8 일대 - - -
17 양천구 목2동 232 일대 2024.07.22(월) 기사 - -
18 구로구 고척동 253 일대 2023.12.20(수) 기사 - -
19 구로구 가리봉동 115 일대 [50] 2024.01.25(목) 기사 - -
20 금천구 시흥동 871 일대 [51] 2023.12.21(목) 기사 - -
21 영등포구 대림동 855-1 일대 [52] 2024.01.04(목) 기사 - -
22 동작구 사당동 288 일대 [53] - - -
(상도15구역) || 2024.03.04(월) 기사 || - || - ||
(신림5구역) || 2024.10.16(수) 기사 || - || - ||
25 송파구 마천동 183 일대 [54] 2024.03.20(수) 기사 - -

* 2022년 12월 29일(목), 위 25개 구역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기사 [55]
* 2023년 12월 20일(수), 고척동 253 일대를 시작으로 신속통합기획(안)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었다.
* 2024년 10월 1일(화),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 중 하나였던, 남가좌동 337-8 일대에서 반대동의율 32%가 접수되어, 후보지선정이 취소되었다. 기사

4.4. 3차 선정 구역 (이하 수시)[56]

가이드라인확정 ||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구역지정 ||
1 중랑구 면목동 172-1 일대 - - -
2 성북구 종암동 125-35 일대 - - -

4.5. 4차 선정 구역[57]

가이드라인확정 ||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구역지정 ||
1 서대문구 홍제동 267-1일대 - - -
* 2023년 9월 22일, 위 1개 구역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기사

4.6. 5차 선정 구역

4.7. 6차 선정 구역[58]

가이드라인확정 ||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구역지정 ||
1 동대문구 전농동 152-65 일대 - - -
(성북3구역) || - || - || - ||
3 마포구 망원동 416-53 일대 - - -

* 2023년 11월 23일, 위 3개 구역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기사

4.8. 24년 1차 선정 구역[59]

가이드라인확정 ||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구역지정 ||
1 구로구 개봉동 49 일대 (개봉7구역) - - -
2 구로구 오류동 4 일대 - - -
3 금천구 독산동 1036 일대 - - -
4 금천구 독산동 1072 일대 - - -
5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 - - -
6 도봉구 창동 470 일대 - - -
* 2024년 1월 12일, 위 6개 구역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기사
*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도 지정될 예정이다.
* 창동 470 일대의 경우, 공공재개발 방식[60]으로 진행된다.

4.9. 24년 2차 선정 구역[61]

가이드라인확정 ||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구역지정 ||
1 도봉구 쌍문동 81 일대 - - -
2 동대문구 장안동 134-15 일대 - - -
3 양천구 신월5동 72 일대 - - -
4 성북구 정릉동 898-16 일대 - - -
5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 - - -
6 관악구 신림동 419 일대 - - -

4.10. 24년 3차 선정 구역[62]

가이드라인확정 ||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구역지정 ||
1 용산구 후암동 30-2 일대[63] - - -
2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64] - - -

4.11. 24년 4차 선정 구역[65]

가이드라인확정 ||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구역지정 ||
1 용산구 후암동 264-11 일대[66] - - -
2 중랑구 중화동 309-39 일대[67] - - -

4.12. 24년 5차 선정 구역[68]

가이드라인확정 ||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구역지정 ||
(개미마을+문화마을) || - || - || - ||
2 동작구 사당동 63-1 일대 - - -

5. 관련 문서



[1] 엄밀히 말하면, 신속통합기획은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시절에 도입한 '공공기획' 또는 '사전기획'을 이름만 바꾼 것이다.[2]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하우스 푸어였다.[3] 특히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연면적 노후도' 항목이다.[4] 접도율과 비슷한 개념이다.[5]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는 벼락거지다.[6] 이른바, 기부채납[7] 위 기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기준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수립된 계획을 보면 둘다 만족해야 한다.[8] 자문방식[9] 허용용적률 인센티브[10] 구역지정 동의율[11] 최대 2.0[12] 2종의 허용용적률 완화량이 과거 10%였지만, 20%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어 수정.[13] 서울시 평균지가와 해당 구역의 평균지가를 비례해서 얻은 값[14] 다만, 재개발은 지가만을 고려한다.[15] 현황용적률 적용은 누구라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존용적률'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의 경우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매우 뚜렷하지만, 재개발의 경우에는 '평균지가'라는 애매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 지가를 계산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현황 공원과 도로는 제외한 획지의 면적이 기준이 된다.[16] 1종→2종, 2종→3종의 경우 법적상한용적률 증가는 50%p인 반면에, 3종→준주거는 200%p나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모두 똑같은 공공기여 비율이라면, 이는 일부 지역에만 해당하는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다.[17] 여기서 말하는 공공주택은,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산시, 기부채납 시설로 인정되는 공공주택을 의미한다. 재개발의무임대주택 또는 초과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위한 공공주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18] 다만, 이 계산을 도입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9] 기존에 공원과 지하주차장을 복합화한 형태의 것을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등 다양한 시설도 복합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20] 공모형식의 경우에는 후보지선정부터 정비구역지정까지 2년 6개월[21] 통상, 정비구역지정 이후 추진위까지 1~2년, 추진위에서 조합설립까지 1~2년이 소요되었다.[22] 그러나, 10년 이상 경과되어도 조합설립도 못한 곳도 여러 곳 있다.[23] 스카이라인의 경우에는 절대불가침 영역이라고 하더라.[24] 행위제한의 일종이다. 기존의 구주택을 매매하는 것과는 다름.[25] 공모 방식의 경우[26] 수시 방식의 경우[27] 재개발사업이 잘 진행될 경우, 현금청산자로 분류됨.[28] 해제되었던 구역명을 다시 받았다.[29] 과거, 갈현2구역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추진되었다가, 30% 이상의 주민들이 구역지정 취소를 요청해서, 구역지정이 취소 되었다가, 재개발사업으로 재추진된 구역.[30] 아래의 미아동 258 일대는 사실상 같은 구역으로 봐도 될 정도로 연담화가 되어있다.# 법정동이 달라서 따로 지정되어 있으며 추진위원회도 각각 지정되어 있다.#[31] 2021. 12. 28 발표[32] 과거, 숭인1재정비촉진구역. 2010년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구(2단계구간)로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다가, 2013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었다. 2021년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된 구역.[33] 청량리9구역[34] 상계5동[35] 홍은15구역[36] 방화2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도시재정비위원회 소관이다.[37] 가리봉2구역[38] 공식명칭은 마천5재정비촉진구역[39] 마천5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도시재정비위원회 소관이다.[40] 2022. 12. 29 발표[41] 창신9구역[42] 창신10구역[43] 서계동 통합구역[44] 자양4동 통합구역[45] 용두제3구역[46] 간데매공원[47] 방학3구역[48] 산새마을[49] 편백마을[50] 가리봉중심1구역[51] 독산시흥구역[52] 대림1구역[53] 사당4동[54] 마천2구역[55] 2022년 여름철 폭우로 인한 반지하주택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가산점이 있었다.[56] 2023. 08. 18 발표[57] 2023. 09. 22 발표[58] 2023. 11. 23 발표[59] 2024. 01. 12 발표[60] 사업시행자가 LH 또는 SH[61] 2024. 03. 28 발표[62] 2024. 06. 28 발표[63] 동후암1구역[64] 16-2구역[65] 2024. 08. 28 발표[66] 동후암3구역[67] 중화6구역[68] 2024. 10. 22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