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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보호 야생생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
2. 지정 현황
※ 아래 내용은 시·도 보호 야생생물 지정현황 및 각 시·도의 관련 조례를 기준으로 한다.※ 종의 국명은 각 조례에 기재된 내용을 따르되, 잘못 기재된 내용은 국가생물종목록 등을 따른다.
시·도 보호 야생생물 지정현황[1] | |||||||||
시·도 | 종수 | 포유류 | 조류 | 양서·파충류 | 어류 | 무척추동물 | 곤충류 | 식물 | 해조류 |
서울특별시 [2] | 55 | 5 | 11 | 10 | 7 | - | 11 | 11 | - |
부산광역시 | - | - | - | - | - | - | - | - | - |
대구광역시 | 47 | 6 | 24 | - | 17 | - | - | - | - |
인천광역시 | 24 | 1 | 5 | 3 | 2 | - | 7 | 6 | - |
광주광역시 | 58 | 7 | 10 | 9 | 12 | - | 7 | 13 | - |
대전광역시 | 41 | 3 | 11 | 4 | 6 | - | 9 | 8 | - |
울산광역시 | 57 | 5 | 25 | 5 | 6 | 1 | 3 | 12 | - |
제주특별자치도 | - | - | - | - | - |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 | - | - | - | - | - | - | - |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 - | - | - | - | - |
경기도 [3] | 38 | 4 | 11 | 5 | 6 | 1 | 4 | 7 | - |
충청북도 | 10 | - | 1 | 1 | 1 | - | 1 | 6 | - |
충청남도 | 9 | - | 1 | 2 | - | - | - | 6 | - |
전라북도 | - | - | - | - | - | - | - | - | - |
전라남도 | 47 | 6 | 3 | 4 | 5 | - | 4 | 25 | - |
경상북도 | - | - | - | - | - | - | - | - | - |
경상남도 | - | - | - | - | - | - | - | - | - |
계 | 386 | 37 | 102 | 43 | 62 | 2 | 46 | 94 | - |
2.1. 서울특별시
- 포유류(5종): 노루, 오소리, 고슴도치, 족제비, 다람쥐
- 조류(11종): 오색딱다구리, 흰눈썹황금새, 물총새, 제비, 꾀꼬리, 쇠딱다구리, 큰오색딱다구리, 개개비, 꼬마물떼새, 홍여새, 호랑지빠귀
- 양서・파충류(10종): 두꺼비, 도롱뇽, 큰산개구리, 무당개구리, 줄장지뱀, 한국꼬리치레도롱뇽, 청개구리, 참개구리, 한국산개구리, 아무르장지뱀
- 어류(7종): 황복, 됭경모치, 꺽정이, 강주걱양태, 좀구굴치, 각시붕어, 두우쟁이
- 곤충류(11종): 넓적사슴벌레, 애호랑나비, 노란허리잠자리, 강하루살이, 풀무치, 땅강아지, 말총벌, 나비잠자리, 산제비나비, 검정물방개, 꼬리명주나비
- 식물(11종): 서울오갈피, 삼지구엽초, 끈끈이주걱, 산개나리, 금마타리, 관중, 고란초, 통발, 개감수, 여로, 등포풀
2.2. 대구광역시
- 포유류(6종): 수달, 삵, 고라니, 노루, 너구리, 족제비
- 조류(24종): 흑두루미, 재두루미, 흰꼬리수리, 쇠부엉이, 쇠황조롱이, 발구지, 참매, 잿빛개구리매, 수리부엉이, 큰말똥가리, 청다리도요, 흰목물떼새, 비오리, 넓적부리, 왜가리, 쇠백로, 중백로,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쇠오리, 깝작도요, 학도요, 꼬마물떼새, 알락도요
- 어류(17종): 잉어, 떡붕어, 버들매치, 왜매치, 됭경모치, 강준치, 백조어, 치리, 미꾸리, 기름종개, 동자개, 얼룩동사리, 민물검정망둑, 밀어, 참몰개, 치리, 끄리
2.3. 인천광역시
- 포유류(1종): 멧밭쥐
- 조류(5종): 바위종다리, 오색딱다구리, 뻐꾸기, 곤줄박이, 해오라기
- 양서・파충류(3종): 아무르산개구리, 도롱뇽, 줄장지뱀
- 어류(2종): 버들치, 쌀미꾸리
- 곤충류(7종): 늦털매미, 대모잠자리, 톱사슴벌레, 늦반딧불이, 큰주홍부전나비, 사슴풍뎅이, 아이누길앞잡이
- 식물(6종): 끈끈이주걱, 붉노랑상사화, 이삭귀개, 통발, 꾸지뽕나무, 갯방풍
2.4. 광주광역시
- 포유류(7종): 고슴도치, 관박쥐, 땃쥐, 멧토끼, 노루, 고라니, 족제비
- 조류(10종): 꾀꼬리, 후투티, 홍여새, 큰오색딱다구리, 바위종다리, 오색딱따구리, 물총새, 황로, 곤줄박이, 노랑할미새
- 양서・파충류(9종): 도롱뇽, 자라, 꼬리치레도롱뇽, 아무르장지뱀, 한국산개구리,무당개구리, 청개구리, 두꺼비, 무자치
- 어류(12종): 참중고기, 얼룩동사리, 눈동자개, 버들붕어, 몰개, 쏘가리, 돌마자, 각시붕어, 긴몰개, 참몰개, 동사리, 왜매치
- 곤충류(7종): 줄흰나비, 바둑돌부전나비, 사슴벌레, 길앞잡이, 장수풍뎅이, 수중다리꽃등애, 제비나비
- 식물(13종): 털조장나무, 왕개서어나무, 매미꽃, 통발, 뻐꾹나리, 병꽃나무, 노각나무, 왕다람쥐꼬리, 호랑가시나무, 좀어리연꽃, 뚜껑덩쿨, 자라풀, 벌개미취
2.5. 대전광역시
- 포유류(3종): 족제비, 고슴도치, 멧밭쥐
- 조류(11종): 해오라기, 뻐꾸기, 큰오색딱다구리, 청호반새, 호랑지빠귀, 동고비, 꾀꼬리, 후투티, 꺅도요, 개똥지빠귀, 오색딱다구리
- 양서・파충류(4종): 두꺼비, 무자치, 도롱뇽, 북방산개구리
- 어류(6종): 동사리, 눈동자개, 가시납지리, 동자개, 중고기, 자가사리
- 곤충류(9종): 사슴풍뎅이, 왕오색나비, 유리창나비, 장수풍뎅이, 큰녹색부전나비, 길앞잡이, 늦반딧불이, 애반딧불이, 운문산반딧불이
- 식물(8종): 개비자나무, 흰털괭이눈, 넓은잎각시붓꽃, 까치밥나무, 연복초, 사철란, 솔붓꽃, 앵초
2.6. 울산광역시
- 포유류(5종): 고슴도치, 노루, 멧토끼, 오소리, 족제비
- 조류(25종): 꾀꼬리, 노랑때까치, 동박새, 되지빠귀, 두견이, 민물가마우지, 물총새, 소쩍새, 솔부엉이, 쇠백로, 아비, 오색딱다구리, 원앙, 왜가리, 중대백로, 중백로, 청딱다구리, 청호반새, 큰오색딱다구리, 파랑새, 해오라기, 황로, 황조롱이, 흰눈썹황금새, 말똥가리
- 양서・파충류(5종): 고리도롱뇽, 대륙유혈목이, 무자치, 한국산개구리, 줄장지뱀
- 어류(6종): 점몰개, 치리, 잔가시고기, 연어, 은어, 황어
- 곤충류(3종): 늦반딧불이, 애반딧불이, 운문산반딧불이
- 무척추동물(1종): 긴꼬리투구새우
- 식물(12종): 갯방풍, 고란초, 땅귀개, 께묵, 끈끈이주걱, 이삭귀개, 통발, 백작약, 깽깽이풀, 노랑무늬붓꽃, 솔나리, 자주솜대
2.7. 경기도
- 포유류(4종): 고슴도치, 땃쥐, 집박쥐, 멧토끼
- 조류(11종): 황오리, 호반새, 종다리, 노랑때까치, 밀화부리, 후투티, 들꿩, 해오라기, 흑꼬리도요, 물까마귀, 쏙독새
- 양서・파충류(5종): 도롱뇽, 물두꺼비, 한국산개구리, 능구렁이, 한국꼬리치레도롱뇽
- 어류(6종): 살치, 두우쟁이, 버들붕어, 금강모치, 미유기, 강주걱양태
- 곤충류(4종): 유리창나비, 파파리반딧불이,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 무척추동물(1종): 가재
- 식물(7종): 개정향풀, 삼지구엽초, 변산바람꽃, 갯방풍, 끈끈이주걱, 금강초롱꽃, 히어리
2.8. 충청북도
2.9. 충청남도
2.10. 전라남도
- 포유류(6종): 고슴도치, 관박쥐, 집박쥐, 오소리, 노루, 멧밭쥐
- 조류(3종): 바다제비, 염주비둘기, 검은지빠귀
- 양서・파충류(4종): 꼬리치레도롱뇽, 아무르산개구리, 자라, 대륙유혈목이
- 어류(5종): 철갑상어, 돌고기, 버들매치, 좀수수치, 연어
- 곤충류(4종): 길앞잡이, 물방개, 물땡땡이, 사슴풍뎅이
- 식물(25종): 고란초, 구상나무, 섬향나무, 개족도리, 새끼노루귀, 큰잎산꿩의다리, 털조장나무, 끈끈이주걱, 섬산딸기, 왕자귀나무, 주엽나무, 고로쇠나무, 동백나무, 산닥나무, 지리산오갈피, 황칠나무, 갯방풍, 수정난풀, 이삭귀개, 섬초롱꽃, 홍도서덜취, 섬천남성, 뻐꾹나리, 자란, 새우난초
3. 처벌 및 금지 규정
각 시·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로는 대부분 과태료 부과 등이 규정되어 있다.3.1.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 ① 시장 및 구청장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확인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3.2.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 고시」 (대구광역시고시 제2007-79호)
- 4.보호구역내 행위제한
- 번식기 출입제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제5항)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 번식기에 보호구역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지정권자인 대구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보호구역내 개발행위 협의(야생동식물보호법제34조)
- 보호구역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개발 등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권자인 대구광역시장에게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3.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 제22조(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시 보호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 및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2. 그 밖에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폭발물ㆍ덫ㆍ창애ㆍ올무ㆍ함정ㆍ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 2. 유독물ㆍ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 제3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1.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행위제한과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 2. 제9조에 따른 중지명령, 원상회복 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명령에 관한 사항
- 3. 제22조에 따른 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에 관한 사항
- 4. 제24조에 따른 출입제한의 위반 등 점검에 관한 사항
- 7. 법 제66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4.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 제6조(야생생물보호구역의 지정 등)
- ③ 시장 및 구청장은 시보호구역 및 구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3.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 4. 제3호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⑥ 시보호구역 및 구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보호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 ① 누구든지 시 전지역에서 보호 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 및 훼손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학술연구 또는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 시설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야생생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 5. 그 밖에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② 누구든지 시 전지역에서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 2.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3.5.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 제21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 ① 시장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연월일, 행위제한 및 벌칙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 2015.12.31., 2017.8.11.>
- ③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 등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31., 2017.8.11.> [제목개정 2017.8.11.]
3.6.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4조(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시보호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 및 고사(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2〉
- 1. 학술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2. 법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이나 법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야생동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 5. 그 밖에 시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② 누구든지 시보호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방법을 정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12〉
- 1.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 2.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3.7. 경기도
-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 제5조(보호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개정 2012.11.6.>
- ① 누구든지 경기도 지역에서 보호 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 및 훼손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6.>
- 1. 학술연구 또는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2.11.6.>
-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 시설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2.11.6.>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야생생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12.11.6.>
-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 5. 그 밖에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12.11.6.>
- ② 누구든지 경기도 지역에서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1.6.>
- 1. 폭발물ㆍ덫ㆍ창애ㆍ올무ㆍ함정ㆍ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 2. 유독물ㆍ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 제34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야생생물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 <개정 2012.11.6.>
-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호구역에서 훼손행위를 한 사람 <개정 2012.11.6.>
- 3.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생태계 훼손행위를 한 사람 <개정 2102.11.6.>
- 4. 제16조에 따른 중지·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개정 2012.11.6.>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사람 <개정 2012.11.6.>
- 2.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 <개정 2012.11.6.>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 <개정 2012.11.6.>
- 2.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사람 <개정 2012.11.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5.11. , 2012.11.6.>
3.8. 충청북도
-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 제32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9. 27.>
-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연생태‧자연경관 훼손행위를 한 사람
- 2. 제7조에 따른 중지·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호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한 사람
- ②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제한을 위반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9. 27.>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3. 9. 27.>
3.9. 충청남도
3.10. 전라남도
- 「전라남도 야생생물 보호 조례」
- 제7조(도 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개정 2017. 12. 28.)
- ① 누구든지 도 보호 야생생물에 대하여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가공·유통·보관·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훼손·고사(이하 "포획·채취 등"이라 한다)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8.)
- 1. 학술연구 또는 도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8.)
- 2. 법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이나 법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 보호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17. 12. 28.)
-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 5. 그 밖에 도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8.)
- ② 누구든지 도 보호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방법을 정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8.)
- 1.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 2.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 제1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12. 28.)
-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도지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7. 12. 28.)
4. 여담
- '시·도 지정 보호 야생생물'에 대한 국내 인지도는 천연기념물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밀려 낮은 편이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 내에서 포획 등이 금지되어 있는 보호종이므로, 생물 채집 시 주의가 필요하다.
- 참고로, 여기에 등재되지 않은 생물 중 포획 금지 야생동물에 해당하는 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받기 때문에, 이 역시 사전 허가 없이 포획하면 처벌 대상이다.
- 많은 지자체에서 '보호가 필요한 종'보다는 노루, 고라니, 두꺼비, 청개구리, 도롱뇽, 자라, 연어,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반딧불이 등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종' 위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