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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1 22:54:40

대한민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파일:국립공원공단_산양.jpg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산양
1. 개요2. 관련 설명
2.1. 복원이 진행 중인 종들2.2. 이미 멸종한 종들
3. 지정 현황
3.1. I급3.2. II급
4. 처벌 규정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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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대한민국 환경부가 생태학적으로 가치 있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지정한 것이다.

2. 관련 설명

1997년에 「자연환경 보전법」을 개정하여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 동식물을 지정・관리하는 관련 법적 체계가 마련되었고, 2005년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221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지정된 이후 2012년 5월 246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새로이 지정하였다. 이후 꾸준히 추가되어 현재에는 I급 68종, II급 214종 도합 282종이 지정되어 있다.[1]

2.1. 복원이 진행 중인 종들

2.2. 이미 멸종한 종들

3. 지정 현황

{{{#!wiki style="margin: -10px"<tablebordercolor=#315288> 파일:정부상징.svg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25%;"
{{{#!folding ⠀[ I급 ]⠀
<colbgcolor=#fff,#1f2023> 포유류 늑대† · 대륙사슴† · 무산쇠족제비 · 점박이물범 · 반달가슴곰 · 붉은박쥐 · 사향노루 · 산양 · 수달 · 스라소니† · 여우† · 작은관코박쥐 · 표범† · 호랑이
조류 검독수리 · 고니 · 넓적부리도요 · 노랑부리백로 · 느시 · 두루미 · 먹황새 · 뿔제비갈매기 · 저어새 · 참수리 · 청다리도요사촌 · 크낙새† · 호사비오리 · 혹고니 · 황새 · 흰꼬리수리
파충류 비바리뱀
양서류 수원청개구리
어류 감돌고기 · 꼬치동자개 · 남방동사리 · 모래주사 · 미호종개 · 얼룩새코미꾸리 · 여울마자 · 임실납자루 · 좀수수치 · 퉁사리 · 흰수마자
곤충 붉은점모시나비 · 비단벌레 · 닻무늬길앞잡이 · 산굴뚝나비 · 상제나비 · 수염풍뎅이 · 장수하늘소 · 큰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
기타
무척추동물
귀이빨대칭이 · 나팔고둥 · 남방방게 · 두드럭조개
식물 광릉요강꽃 · 금자란 · 나도풍란 · 만년콩 · 비자란 · 암매 · 죽백란 · 제주고사리삼, · 탐라란 · 털복주머니란 · 풍란 · 한라솜다리 · 한란
}}}
}}}
⠀[ II급 ]⠀
||<colbgcolor=#fff,#1f2023><width=15%> 포유류 ||노란목도리담비 · 북방물개 · · 큰바다사자 · 토끼박쥐 · 하늘다람쥐 ||
조류 개리 · 검은머리갈매기 · 검은머리물떼새 · 검은머리촉새 · 검은목두루미 · 고대갈매기 · 긴꼬리딱새 · 긴점박이올빼미 · 까막딱따구리 · 노랑부리저어새 · 독수리 · 따오기 · 뜸부기 · 무당새 · 물수리 · · 벌매 · 붉은가슴흰죽지 · 붉은배새매 · 붉은어깨도요 · 붉은해오라기 · 뿔쇠오리 · 뿔종다리 · 새매 · 새호리기 · 섬개개비 · 솔개 · 쇠검은머리쑥새 · 쇠제비갈매기 · 수리부엉이 · 시베리아흰두루미 · 알락개구리매 · 알락꼬리마도요 · 양비둘기 · 회갈색올빼미 · 재두루미 · 잿빛개구리매 · 조롱이 · 참매 · 청호반새 · 큰고니 · 큰기러기 · 큰덤불해오라기 · 큰뒷부리도요 · 큰말똥가리 · 팔색조 · 항라머리검독수리 · 흑기러기 · 흑두루미 · 흑비둘기 · 흰목물떼새 · 흰이마기러기 · 흰죽지수리
양서류 고리도롱뇽 · 금개구리 · 맹꽁이
파충류 구렁이 · 남생이 · 표범장지뱀
어류 가는돌고기 · 가시고기 · 꺽저기 · 꾸구리 · 다묵장어 · 돌상어 · 둑중개 · 묵납자루 · 버들가지 · 부안종개 · 어름치 · 연준모치 · 열목어 · 새미 · 칠성장어 · 큰줄납자루 · 한강납줄개 · 한둑중개
곤충 깊은산부전나비 · 꼬마잠자리 · 노란잔산잠자리 · 대모잠자리 · 두점박이사슴벌레 · 뚱보주름메뚜기 · 멋조롱박딱정벌레 · 물방개 · 물장군 · 불나방 · 쇠똥구리 · 쌍꼬리부전나비 · 애기뿔쇠똥구리 · 여름어리표범나비 · 왕은점표범나비 · 은줄팔랑나비 · 윤조롱박딱정벌레 · 참호박뒤영벌 · 창언조롱박딱정벌레 · 큰자색호랑꽃무지 · 홍줄나비
기타
무척추동물
갯게 · 거제외줄달팽이 · 검붉은수지맨드라미 · 금빛나팔돌산호 · 기수갈고둥 · 깃산호 · 대추귀고둥 · 둔한진총산호 · 망상맵시산호 · 물거미 · 밤수지맨드라미 · 별혹산호 · 붉은발말똥게 · 선침거미불가사리 · 연수지맨드라미 · 염주알다슬기 · 울릉도달팽이 · 유착나무돌산호 · , 의염통성게 · 자색수지맨드라미 · 잔가지나무돌산호 · 착생깃산호 · 참달팽이 · 측맵시산호 · 칼세오리옆새우 · 해송 · 흰발농게 · 흰수지맨드라미
식물 가는동자꽃 · 가시연꽃 · 가시오갈피 · 각시수련 · 개가시나무 · 갯봄맞이꽃 · 검은별고사리 · 구름병아리난초 · 기생꽃 · 끈끈이귀개 · 나도범의귀 · 나도승마 · 나도여로 · 날개하늘나리 · 넓은잎제비꽃 · 노랑만병초 · 노랑붓꽃 · 눈썹고사리 · 단양쑥부쟁이 · 닻꽃 · 대성쓴풀 · 대청부채 · 대흥란 · 독미나리 · 두잎약난초 · 매화마름 · 무주나무 · 물고사리 · 물석송 · 방울난초 · 백부자 · 백양더부살이 · 백운란 · 복주머니란 · 분홍장구채 · 산붓꽃나무 · 산작약 · 삼백초 · 새깃아재비 · 서울개발나물 · 석곡 · 선모시대 · 선제비꽃 · 섬개야광나무 · 섬개현삼 · 섬시호 · 섬현삼 · 세뿔투구꽃 · 손바닥난초 · 솔잎란 · 순채 · 신안새우난초 · 애기송이풀 · 연잎꿩의다리 · 왕제비꽃 · 으름난초 · 자주땅귀개 · 장백제비꽃 · 전주물꼬리풀 · 정향풀 · 제비동자꽃 · 제비붓꽃 · 조름나물 · 죽절초 · 지네발란 · 진노랑상사화 · 차걸이란 · , 참물부추 · 초령목 · 칠보치마 · 콩짜개란 · 큰바늘꽃 · 파초일엽 · 피뿌리풀 · 한라송이풀 · 한라옥잠난초 · 한라장구채 · 해오라비난초 · 흑난초 · 홍월귤
해조류 그물공말 · 삼나무말
고등균류 화경버섯
||
†:대한민국에 더 이상 서식하지 않는 종

※ 아래 내용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
※ 종의 국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을 따른다. 단, 링크되는 문서는 등재된 학명과 동일한 종 또는 아종의 문서로 한다.[5]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현황[6]
구분 멸종위기
1급
멸종위기
2급
합계 282 68 214
포유류 20 14 6
조류 69 16 53
양서파충류 8 2 6
어류 29 11 18
곤충류 29 8 21
무척추동물 32 4 28
식물 92 13 79
해조류 2 - 2
고등균류 1 - 1

3.1. I급

3.2. II급

4. 처벌 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 (이하 생략)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68조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
  •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제69조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5. 관련 문서



[1] 2024년 9월 기준.[2] 추가로 큰바다사자는 국내에서 서식하지는 않고 일부 개체만 집단에서 떨어져나와 가끔 방문한다. 이를 'vagrant'라고 일컫는데, 이렇게 국내에서 서식하지 않고 발견되기만 해도 지정하곤 한다.[3] 다만 '아생생물'로서 보호는 받기 때문에 사전 허가 없이 포획하면 처벌 대상이다.[4] 아종 단위가 아닌 흰배딱따구리 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졌다.[5] 예외로 올빼미는 등재된 학명이 맞는지 확인 필요.[6] 2024년 9월 기준.[7] 야생에서는 멸절 상태[8] 야생에서는 멸절 상태[9] 대한민국에서 서식 확인 불가[10] 야생에서는 사실상 멸절 상태로 현재 복원 중이다.[11] 야생에서는 멸절 상태[12] 야생에서는 멸절 상태[13] 멸종 상태로 추정[14] 한국에 서식하는 종은 회갈색올빼미인데, 등재된 학명은 황갈색올빼미로 잘못 표기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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