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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 2011년 7월 28일 법률 제10977호 |
현행 | 2022년 12월 13일 법률 제19088호 |
소관 | 환경부 |
링크 |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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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유해야생동물(유해조수)을 관리하기 위한 조항도 제정되어 있다.[2]
2. 내용
2.1.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
-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 “사육곰”이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증식 또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한 곰과 그 곰으로부터 증식되어 사육되고 있는 곰(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A]
- “곰 사육농가”란 사육곰을 소유하거나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A]
2.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멸종 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다시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2 1항)
-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의2 2항)
2.3.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放飼)ㆍ이식(移植)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1항)
-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4.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등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1항)
-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ⅠㆍⅡㆍⅢ)에 포함되어 있는 종에 따른 거래의 규제에 적합할 것
- 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할 것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을 충족할 것
2.5. 곰 사육 금지[A]
-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사육곰 및 그 부속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ㆍ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육곰을 보호시설 등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누구든지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곰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에서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육이 포기되거나 몰수된 사육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인ㆍ단체에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의 27)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의27제1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곰 사육을 포기한 농가를 대상으로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사육곰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6.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 벌칙)
-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 (이하 생략)
-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 벌칙)
-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
-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 벌칙)
-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논란
3.1.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자세한 내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문서 참고하십시오.3.2. 사육곰 보상 문제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흑곰 문서의 국내 사육 현황 부분을
참고하십시오.4. 관련 문서
[법률] [2] [별표 3]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유해해양생물은 이 법률이 아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서술되어 있다.([별표 5] 유해해양생물(제5조 관련))[A] 2025년 1월 24일 시행[A]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