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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03 04:30:17

태상황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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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한국의 경우3. 실제인물

1. 개요

태상황의 정처를 일컫는 칭호이다. 황제국이 아닌 왕국에서는 태상왕비라고 불렀다. 태상황후(태상왕비)와 황태후(왕대비)의 차이점은 황제(국왕)가 황후(왕비)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는 과부가 된 이전의 황후(왕비)를 황태후(왕대비)라는 칭호로 불렀고 황제(국왕)가 살아있을때 양위하고 물러나 태상황(상왕)이 되었을 때는 태상황(상왕)의 부인이 된 이전의 황후(왕비)를 태상황후(태상왕비)라는 칭호로 불렀다. 또한 태상황후는 태상황의 적처만 될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 이전에는 태상천황의 정처를 그냥 황태후 또는 태후라 부르거나, 간혹 황후라는 칭호를 그대로 썼다. 그러나 2019년에 퇴위한 아키히토 상황의 부인인 미치코는 황태후가 아닌 상황후(上皇后)라는 칭호를 쓴다.[2] 영어 호칭은 Empress emerita로 번역된다.#

2. 한국의 경우

한국에서는 고려 이전은 기록이 미비해 태상황후 칭호가 쓰였는지 아닌지 알수 없고 고려시대에는 한창 때에 양위한 왕은 보통 원간섭기 때 왕들이라 이들의 1비는 원나라 공주 출신이었기 때문에 보통 공주라고 불렸다. 그런데 고려에서 태상황후의 의미로 다른 말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 동문선에 실린 고려 예종이 어머니 명의왕후의 시호를 올리는 책문에서 명의태후가 생전에 '태상지존(太上之尊)'이란 호를 보책(寶冊)을 보내 올렸다고 언급한다. 이 '태상지존'은 해석에 따라 '태상지존이란 존칭'[3]을 받았다고 하거나 '태상(太上)'의 존호를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후자로 해석하면 명의태후는 생전에 태상황후였던 셈.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전집 제 16권 고율시 중 '왕태후 만사(王太后 輓詞)'에 '태상황모(太上皇母)'란 존칭이 등장한다. 만사는 누군가가 죽고 나서 애도하는 의미로 짓는 시로 이규보는 왕의 명을 받고 시를 썼다고 한다. 만사에 붙은 설명에 따르면 이 태상황모란 칭호는 왕태후 생전에 사용된 것으로 나온다. 태상황모가 태상황후의 의미로 쓰였는지는 불명이다. 하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데, 시를 보면 아들이 '상황(上皇)', 손녀가 '왕후(王后)'의 지위에 올랐다고 한다.

이 태상황모는 선정태후로 보인다. 우선 이규보는 주로 고종 대에 활약한 신하다. 고종의 상황, 왕후를 가정하면 우선 시에서 말하는 왕후는 안혜태후로 보인다. 선정태후는 희종을 낳고, 희종은 안혜태후를 낳았다. 이 안혜태후는 고종과 결혼하여 왕후가 되었다. 그럼 선정태후의 손녀는 왕후이다.

고종이 희종의 왕후 성평왕후의 시호를 올릴 때 희종을 상황(上皇)이라 칭했다.[4] 또한 희종은 고종 재위 시 태상왕으로서 물러나 있었다. 그럼 더욱더 말이 맞는다.

조선시대에는 은퇴한 왕, 즉 태상왕의 배우자였던 정종정안왕후 김씨, 태종원경왕후 민씨, 단종정순왕후 송씨, 세조정희왕후 윤씨 등은 모두 태상왕비가 아닌 왕대비 칭호를 받았다.

3. 실제인물



[1] 한자어를 번역한 언어로 서양에서 은퇴한 군주는 군주보다 한단계 낮은 칭호를 쓴다. King이나 Queen이 은퇴하면 Prince나 Princess를 쓴다.[2] 사실 중국에서 상황후를 쓴 적이 있는데, 전 황제의 부인이 아니라 전조(오호십육국시대)의 황제였던 소무제 유총의 황후 중 1명을 다른 '황후'들과 구분하여 제1의 지위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칭호였다. 당시 소무제는 황후가 한 사람 뿐이어야 한다는 관례를 깨고 여러 명의 황후를 뒀고, 이들을 상황후, 좌황후, 우황후라고 했으며 상황후가 된 건 근월광(靳月光)이다. 하지만 미치코 황후의 경우는 상황의 정처라 상황후이기 때문에, 태상황후의 의미로 상황후를 쓰는 것이다.[3] 즉 존호가 말 그대로 태상지존.[4] 고려사 종실 열전 희종 후비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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