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0-25 17:19:00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건의료행정과에서 넘어옴
국가전문자격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color=#fff> 법률 / 경제 법무부 (변호사) | 법원행정처 (법무사) | 특허청(변리사) |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 행정안전부(행정사)
관세청(관세사 · 보세사) | 기획재정부 (세무사) |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사 · 보험중개사 · 손해사정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관리사) |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지도사) |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물류관리사 · 주택관리사)
의료 / 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재활상담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방사선사 · 보건교육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보조공학사 · 사회복지사 · 안경사 · 안마사 · 약사 · 언어재활사 · 영양사 · 요양보호사 · 위생사 · 응급구조사 · 의사 · 의지보조기기사 · 임상병리사 · 작업치료사 · 장례지도사 · 정신건강간호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조산사 ·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 · 치과의사 · 한약사 · 한약조제사 · 한의사)
교육 교육부 (보건교사 · 사서교사 · 실기교사 · 영양교사 · 전문상담교사 · 정교사 · 준교사 · 평생교육사)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지도사)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지도사 · 건강운동관리사 · 문화예술교육사 · 한국어교원) | 환경부 (환경교육사)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 · 국내여행안내사 · 준학예사 · 호텔경영사 · 호텔관리사 · 호텔서비스사 · 경주심판 · 사서 · 무대예술전문인)
행정안전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운전 경찰청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 자동차운전면허 · 자동차운전전문강사) |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국토교통부 (버스운전자 · 조종사(사업용/운송용/자가용) · 경량항공기 조종사 · 철도차량 운전면허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택시운전자격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기관사 · 항공사 · 항공운전관리사 · 항공정비사 · 화물운송종사자)
해양수산부 (고속구조정조종사 · 구명정조종사 · 기관사 · 도선사 · 소형선박조종사 · 수면비행선박조종사 · 운항사 · 통신사 · 항해사)
안전 / 환경 국방부 (국방무인기조작사 · 국방보안관리사 · 국방사업관리사 · 낙하산전문포장사 · 수중무인기조종사 · 수중발파사 · 심해잠수사 · 영상판독사 · 폭발물처리사 · 함정손상통제사 · 항공장구관리사 · 헬기정비사)
경찰청 ((일반/기계/특수)경비지도사)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관리자) | 소방청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교육사) |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원자로조종면허(감독자/취급자) · 핵연료물질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중소벤처기업부(기술지도사)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지도사 · 산업안전지도사 · 기업재난관리사)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측정분석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사 · 아마추어무선기사) | 국토교통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건축사)
농업 / 식품 농림축산식품부 (경매사 · 농산물품질관리사 · 손해평가사 · 가축인공수정사 · 농산물검사원 · 말조련사 · 수의사 · 장제사 · 재활승마지도사)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 나무의사 · 목구조관리기술자 · 목구조시공관리자 · 목재교육전문가 · 산림교육전문가 · 수목치료기술자)
해양수산부 (수산질병관리사 · 감정사 · 검량사 · 검수사 · 수산물품질관리사) |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

1. 개요2. 상세3. 국가시험
3.1. 응시자격3.2. 이수과목3.3. 국가시험 과목
4. 관련 학과
4.1. 대학
4.1.1. 수도권4.1.2. 관동권4.1.3. 호서권4.1.4. 영남권4.1.5. 호남권
4.2. 전문대학
4.2.1. 기능대학

[clearfix]

1. 개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건의료인 중 하나. 병원에서 발생한 의무기록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 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의무기록은 추후 의료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인원들, 즉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고시 면허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상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정의)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란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업무 범위)
7.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가.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보건의료정보의 분석
2) 보건의료정보의 전사(轉寫)
3) 암 등록
4) 진료통계 관리
5) 질병·사인·의료행위의 분류
나. 그 밖에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 · 확인 · 유지 · 관리에 관한 업무
종래 의무기록사라고 불렸으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8년 12월 20일 부로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되었다. 응시 자격은 보건의료행정 학과인증 평가에서 인증을 받은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의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과를 전공한 졸업자이어야 한다. 대체로 '보건행정학과, 보건의료관리학과' 등의 명칭으로 불린다. 성비는 대학별 차이는 있지만 여성의 비율이 높은 대학이 많다.

의무 기록이란 병원 내 사고, 수술 중 사망 등 의료 사고에 대처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관리하는 업무는 매우 중요하다. 덧붙여 대개 의료정보팀이 아닌 원무팀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은 병원 행정사나 코디네이터 자격도 겸하고 있으므로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다. 때문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관련 학과 학생들은 의학 용어는 물론 마케팅, 의료경영, 의료정보관리 실무 등 여러가지 교육을 받게 된다.

종합병원 이상의 시설에는 의무적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그 외 다른 중소 병원에서는 요양병원에서 보험심사 청구업무 때문에 필수적으로 고용한다. 요양병원 취업 시 의무기록 관리 외에 보험심사 청구업무, 접수/수납 업무, 입/퇴원, 제증명 발급 등의 원무과 제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2022년 기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신입 초봉은 수도권 대학병원 기준 세전 약 3800~4500 만원, 종합병원 기준 3200~3800 만원으로 추정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채용공고에서부터 4년제만 모집한다고 걸어두는 경우가 있기에. 되도록이면 4년제 보건행정학과에 진학하는것이 유리하다. 차팅과 기록은 의료인의료법의료기사만 가능하므로 직접적으로 수정/삭제/변경을 할 권한은 없으나 그 차팅과 기록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며 관리시 발견된 미비기록등에 대해 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3. 국가시험

시험접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3.1. 응시자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면허)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위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은 졸업 당시 해당 대학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3.2. 이수과목

기준학점내역
기준과목명 학점
1.의무기록관리학
가. 의무기록학
나. 의무기록실습
다. 질병 및 수술분류
라. 병원통계
마. 의무기록전사
바. 적정 진료보장
사. 암등록
17
2.의학용어 6
3.공중보건학 개론 3
4.의료 관계법규 2
5.병리학 개론 3
6.해부생리학 3
7.의료정보관리학 2
8.전산학 2
9.의료보험 2
40

3.3. 국가시험 과목

구분 시험과목 세부과목
이론 보건의료정보관리학I 의무기록관리학
조직인사관리
보건의료데이터관리
의료의 질관리
건강보험
보건의료통계분석
보건의료정보관리학II 질병사인 및 의료행위분류
의학용어
암등록
의료관계법규
실기실기시험

1교시 102문항, 2교시 88문항(질병분류/의학용어/암 등록 68문항, 법규 20문항)으로 각각 구성되어 총 190문항을 필기시험으로 보며 각 과목당 40% 이상, 총점의 60% 이상 득점해야 하고, 실기시험은 총점의 60%이상(40문항 중 24문항 이상)을 맞혀야 합격한다.
단, 2교시 법규 20문항 중 8개 이상은 맞춰야 된다. 8개 이상을 맞추지 못한 경우 법규 과목은 과락처리가 되어 나머지 과목들을 모조리 합격해도 불합격 처리된다.

4. 관련 학과

고등교육기관의 학과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인문계열
어문 국어국문학과 · 기타어문학과 · 노어노문학과 · 독어독문학과 · 불어불문학과 · 서어서문학과 · 언어학과 · 영어영문학과 · 인도어과 · 일어일문학과 · 중어중문학과(대외한어과) · 한문학과
인문 고고학과 · 문예창작과 · 문화재보존학과 · 문화콘텐츠학과 · 미술사학과 · 사학과 · 신학과(대학원 목회자/성직자양성과정*){개신교(M.Div.*)(선교학과) · 천주교(STL*) · 원불교(M.A.*)} · 음악학과 · 한국학과 · 종교학과(기독교학과 ·불교학과) · 철학과(유학과 · PPE)
사회계열
법학 법학과
사회과학 관광학과 · 광고홍보학과 · 국제개발협력학과 · 국제학부 · 군사학과* · 경제학과(PPE) · 경찰행정학과 · 문화인류학과 · 문헌정보학과* · 북한학과 · 부동산학과 · 부사관과 · 비서학과 · 사회복지학과* · 사회학과 · 심리학과 · 아동가족학과 · 여성학과 · 장례지도과 · 정치외교학과(PPE) · 정책학과 · 지리학과 · 지적학과 · 지역개발학과 · 행정학과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상경 경영학과 · 금융보험학과 · 무역학과 · 세무학과 · 유통물류학과 · 회계학과
이학계열
농림수산 산림과학과 · 수산생명의학과* · 수산자원학과 · 식물자원학과 · 식물의학과 · 원예학과
생물화학 말특수동물학과 · 생명공학과 · 생명과학과 · 수의학과* · 애완동물과 · 축산학과 · 화학과
생활과학 소비자학과 · 식품영양학과* · 의류의상학과 · 조리과학과 · 제과제빵과 · 주거환경학과
수리물리 대기과학과 · 물리학과 · 수학과 · 지구환경과학과(대기과학과/지질학과/해양학과) · 천문학과 · 통계학과
의약계열
의학 의학과* · 치의학과* · 한의학과*
간호 간호학과*
약학 약학과* · 한약학과*
보건 보건행정학과* · 건강관리학과 · 안경광학과* · 방사선학과* · 응급구조학과* · 임상병리학과* · 치위생학과* · 치기공학과* · 의공학과 · 물리치료학과* · 작업치료학과* · 재활학과 · 언어치료학과*
공학계열
기계 기계공학과 · 기전공학과 · 금형공학과 · 드론학과 · 로봇공학과 · 설비공학과 · 원자력공학과 · 자동차공학과 · 조선해양공학과 · 항공우주공학과
전기 광공학과 · 반도체공학과 · 산업공학과 · 정보보안학과 · 정보통신공학과 · 인공지능학과 · 전기전자공학과 · 제어계측공학과 · 컴퓨터공학과
토목 건축공학과 · 건축학과* · 교통공학과 · 도시공학과 · 안전공학과 · 조경학과 · 철도공학과 · 토목공학과 · 환경공학과
화공 고분자공학과 · 나노공학과 · 재료공학과 · 섬유공학과 · 식품공학과 · 에너지공학과 · 화학공학과
학제간연구 국방기술학과 · 기관학과 · 소방학과 · 예술공학과 · 출판인쇄과 · 철도운전관제과 · 특수장비과 · 항공운항과 · 항해학과 · 해양공학과
예체능계열
디자인 산업디자인학과 · 시각디자인학과 · 실내디자인학과 · 패션디자인학과
무용체육 경호학과 · 무용학과 · 스포츠의학과 · 체육학과
미술조형 동양화과 · 보석감정과 · 서양화과 · 조소과 · 종교미술학과 · 판화과
연극영화 공연제작과 · 극작과 · 영화영상학과 · 연극학과
음악 국악과 · 교회음악과 · 기악과 · 성악과 · 실용음악과 · 작곡과 · 음향과
응용예술 게임학과 · 귀금속공예과 · 도예과 · 만화애니메이션학과 · 모델과 · 목형과 · 미용학과 · 사진학과
교육계열
교육일반 교육공학과* · 교육학과* · 유아교육과* · 초등교육과* · 특수교육과*
언어문학 국어교육과* · 영어교육과* · 외국어교육과* (독어교육과/불어교육과/일어교육과/중국어교육과) · 한문교육과*
예술체육 미술교육과* · 음악교육과* · 체육교육과*
인문사회 문헌정보교육과* · 역사교육과* · 윤리교육과* · 일반사회교육과* · 종교교육과* · 지리교육과*
자연공학 과학교육과* (물리교육과/화학교육과/생물교육과/지구과학교육과) · 경영금융교육과* · 기계교육과* · 기술가정교육과* (기술교육과/가정교육과) · 농업교육과* · 수학교육과* · 수해양산업교육과* · 컴퓨터교육과* · 전기전자교육과* · 환경교육과*
비사범계열 평생교육학과* · 한국어교육학과* · TESOL학과*
기타계열
자율 자유전공학부 · 교양학부
특성화 특성화학과 · 계약학과
기타 간판학과 · 면허 부여 학과* · 유일한 학과 · 실존하지 않는 학과
- * 표시가 있는 학과는 특정 직업에 대한 자격을 부여함(해당 학과를 졸업할 경우 임용되는 형태이거나(군사과 등), 전문자격이 부여되거나(교육과 등), 전문자격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의학과 등) 경우로 한정)
}}}}}}}}} ||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과정 평가·인증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2023년 입학생부터는 인증기간 내 입학자 한해서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시자격이 인정된다.[1]

2023년 기준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으로부터 인증된 학과는 ☆을 붙였다.

4.1. 대학

4.1.1. 수도권

4.1.2. 관동권

4.1.3. 호서권

4.1.4. 영남권

4.1.5. 호남권

4.2. 전문대학

4.2.1. 기능대학



[1] 2022년 8월 이전 입학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학과에 대해서 인정되었다. 밑에 ☆이 없는 대학이 주로 그런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