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복무를 기피하는것 뿐만이 아닌 특정한 곳에서 복무하기 위한 비리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병역비리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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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 | 병역법 제14장 벌칙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5., 2016. 5. 29.>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6. 5. 29.] 제85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2020. 12. 22.> ② 삭제 <2017. 3. 21.>[1] ③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2020. 12. 22.>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9., 2016. 5. 29., 2019. 12. 31.>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 <2017. 3. 21.>[2] 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6. 1. 19., 2019. 12. 31.>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0.1.25>
[제목개정 2013. 6. 4.]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3. 6. 4., 2016. 1. 19., 2019. 4. 23., 2019. 12. 31., 2020. 12. 22., 2021. 4. 13.>
[제목개정 2013. 6. 4.] 제89조의4(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이용)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본조신설 2020. 12. 22.]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 ①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②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에 참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0조의2(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91조(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공무원·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제91조의2(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① 공무원ㆍ의사ㆍ변호사 또는 종교인 등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증명서ㆍ진단서ㆍ확인서 등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② 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 ① 고용주가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하도록 한 경우와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② 고용주나 국가기능검정 또는 면허사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제6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특정인이 복무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2016. 5. 29.> ④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아닌 사람이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병역지정업체에 특정인이 복무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2014. 5. 28., 2016. 5. 29.>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6. 5. 29.] 제92조의2(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공익목적 외의 분야에 복무하게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본조신설 2009. 6. 9.] 제93조(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 ① 고용주가 제7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재직 중인 사람을 해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②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3조 또는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학 또는 복직을 거부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거나 징집ㆍ소집 등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09. 6. 9. ] 제93조의2(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6. 1. 19.] 제95조(과태료) ①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을 관리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고용주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 5. 28., 2016. 5. 29.>
③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5. 28., 2017. 3.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 5. 28., 2017. 3. 21.> ⑤ 병무청장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 5. 28., 2017. 3. 21.> [전문개정 2009. 6. 9.] 제96조(양벌규정) 고용주나 병역지정업체의 장,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2016. 5. 29.>
제97조(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의 기간 중 장기(長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제88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9. 6. 9.] |
위 조항들은 병역법의 처벌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제84~92조, 제94조가 흔히 알려진 병역법 위반행위의 처벌규정이다. 이 중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중의 복무의무 위반행위까지 포함되어 있다. |
1. 개요
병역기피(兵役忌避 / Draft evasion, Draft dodging)는 병역의 의무를 피하려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병역비리와 묶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병역기피는 도덕적·법적·사회 정의의 정당성 따위의 이유를 막론하고 개인이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행위 자체를 일컫는 것이다. 참고로 현 대한민국 병역법상 징병, 소집에 대한 거부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현역병 입영을 기피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역병 등 의무복무를 안갔을 때만 병역기피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병역기피는 병역의 의무에 해당되는 병역판정검사부터 민방위까지 적용된다.[4][5][6]
반면 병역비리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근무하기 편한 환경에 배정되도록 조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련의 기망 행위가 병역법 위반에 해당된다. 대개 뇌물이나 빽을 쓰기 때문에 징집대상자와 대개 군의관이나 관련 공무원인 결정권자 양쪽 모두가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 다루는 내용은 군 입대 자체를 거부하는 것만을 다루도록 한다. 그 외의 문제는 병역비리 문서로.
군 입대 자체를 기피하는 것이므로 이런 현상은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징병제 국가에서만 볼 수 있다. 이스라엘, 북한 같은 일부 국가같이 남,여 모두 징병대상으로 한 곳을 제외하고는 남성만 징병대상으로 정해졌기에 남성에게만 보이는 현상이며 한때 수 년 동안 징병제를 시행하던 모병제 국가도 징병제를 시행했을 때에는 병역기피가 당연히 존재했다. 예컨대 베트남전 당시 미국의 징집 거부가 병역기피에 해당하는 경우다.
한국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라 1950년대 휴전 이후에 별별 방법을 써가면서 군입대를 안 하려던 이들이 많았다. 오죽하면 고바우 영감에서도 이걸 풍자할 정도였다.
고바우 영감 1083회 (1958년 3월 16일 동아일보)
실제로 이때는 이런 수법을 쓰면서까지 군대 안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당시는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거지가 된 상이군인들의 처참한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고,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북한의 재남침 위협이 컸다. 게다가 당시 군납비리는 심각한 수준이어서 짬밥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사병으로 군대를 가면 제대로 먹지도 못했으며 복무 규율도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고 구타와 가혹행위가 수시로 벌어졌으며 그에 따른 부상자들 및 사망자들도 많았다. 그것도 1980년대 군대에서는 그런 일이 적은.. 구타를 1950년대에는 하혈할 때까지 때렸다고 한다. 전투복 바지가 피로 젖을 때까지... 실제로 들은 증언이다.[7] 이러니 입대에 대한 두려움이 워낙 커서 이렇게까지 했던 모양이다. 참고로 고바우 영감의 작가인 김성환은 6.25 당시 입대하여 현역으로 실전을 겪으며 살아남았다.[8]
병역기피는 병역거부, 입영/집총거부와도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
2. 병역기피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 병영부조리(구타, 가혹행위, 갈굼, 똥군기)의 당사자가 될까봐 두려워서. 사실 병역기피의 대부분은 이게 원인이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피해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임병장 사건과 윤일병 사건이 대표적 예시. 너무 참으면 윤일병 사건, 너무 폭발하면 임병장 사건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물론 이후 병무청에서는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되도록 보충역을 주기는 하지만 그것도 사전에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수준이거나, 하다 못해 재검을 받더라도 몇 달간 병원 다니면서 문제가 약간이라도 있다는 진단을 받아야 가능할 정도이니 말이 필요 없다.[9]
- 준질환성 때문에. 여기서 준질환성은 널리 있는 질환이지만, 생활에 지장이 있는 병으로, 탈모, 근시, 사시, 만성설사, 다한증, 치주염[10], 이상한 습관 등이 있다. 경증의 우울증, 신경증, 불안장애도 포함된다.
- 복무 중 전쟁 또는 지뢰를 밟거나 멧돼지, 말벌, 독사 등 야생동물의 공격을 받는 등 각종 사고, 구타 등의 부조리 이유로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될 수 있어서 가기 싫다.[11]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악의 경우 정신 또는 신체적으로 평생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할 수 있는데, 불법이고 나발이고가 문제가 아니다.
-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에 환멸을 느껴서. 한국군은 병사끼리도 경례를 하고 경어체를 써서 위계질서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한데, 유럽과 미국의 경우 장교에게만 경례하고 경어체를 쓰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12] 다른 나라라고 경어체가 없고 위계질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군처럼 병사 간의 위계질서가 형성되지는 않았다.
- 2년가량의 공백기(경력 단절)로 인하여 사회생활에서 경력이 늦어진다. 공무원이라면 딱히 상관이 없고 오히려 경력 인정 및 호봉 인정이 되어 별 문제가 없지만,[13] 해외 특히 외국계 기업으로 나갈 인재라면 해결하지 못한 병역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본인의 진로와 군대에서 받은 병과가 일치하거나 비슷하기라도 하면 이게 경력으로 들어가 전역 후 취직에 이득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대부분의 경우 본인 적성보다 조직의 필요에 따라 병과가 결정되기에 군대에서 받은 교육과 경력이 본인이 원하는 사회 경력에 도움되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다. 국내 회사들에 취직하려 해도 미필인 상태에서는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취업준비생들 및 가장 큰 문제로, 취업 적령기 및 공백기 문제로 인하여 심하면 2살 어린 면제자를 군필자보다 더욱 선호하는 기업도 있으며 특히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처럼 전성기가 제한되어 있고 일상에서의 활동이 매우 중요한 직종에서는 18~21개월의 공백기가 인생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엄청나게 큰 장벽이 된다.
- 원치 않는 인원과 엮인다. 상종하기 싫은 인간이어도 군대 특성상 억지로 아는 척을 해야 하고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과 1년 6개월 동안 매일 만나야 하는 불쾌함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이게 정말 극단적으로 심할 경우 지휘관에게 보고해서 둘 중 한 사람을 타부대로 전출시키는 방법은 있으나 간부라면 모를까 병사에서는 그게 잘 나타나지 않는다.[14]
- 경우에 따라 결혼을 할 수 없거나 늦춰질 수 있다.[15] 설령 본인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학 시절 때 미리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성공한 인생을 살며 거기다 이미 결혼까지 했어도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아내와 함께 할 수 없다. [16][17]
- 양심의 자유.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특정 종교의 신자는 종교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특정 신념을 가진 경우에는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 전쟁행위를 반대하기 위한 표시나 군대의 특정한 정책이나 제도[18]에 반대하는 표시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며 종북주의자[19],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 등의 경우 군대에서는 멸공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므로 본인의 정치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거부할 수 있다.
-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자유권과 사생활도 박탈당한 채 적절한 보상도 없이 장기간 외부와 통제된 환경에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하루 24시간 내내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군대보다 더 힘든 직종도 많지만, 징병제 국가에서 남자는 징집대상이다보니 군대는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20]
휴대전화를 비롯한 개인 전자기기를 통제 당하기 때문.(해결) 일단 보안을 이유로 못 쓰게 하기는 하는데 정작 간부급 영외자들은 근무지에서도 멀쩡히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고 있다.[21] 물론 직업으로 하는 사람과 징집되어온 사람과의 책임감 차이 등이 있기는 하겠지만, 애초 간부랑 병사 중 외부 누설되면 위험한 것들을 누가 더 많이 취급하느냐를 따져 보면 부당한 조치가 맞다. 한국군의 경우 육군 병 신분은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2019년 4월 1일까지 모든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 컴퓨터, MP3, PMP, 라디오, CD 플레이어, 녹음기, 카세트 플레이어, 스마트 워치, 호출기, USB 메모리, 각종 카메라)를 병이 위치하는 장소가 어디던 영내이던 휴가, 외출, 외박 중이던 상관없이 군사보안 때문에 모든 전자기기를 소지 및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다만 국직부대는 육군도 사용 가능한 부대가 있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카메라, GPS, 무선통신 장치 등을 분리하면 반입이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는 케바케였다. 2019년 4월 1일부터 전 부대에서 병 휴대폰 사용 허용이 국방부장관 지시로 시범 실시되었고, 2020년 7월 1일부터 정식 허용됐다. 그러나, 병은 여전히 생활관 내에서만, 일과 끝나고 점호 전까지(휴일은 아침부터 점호 전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그 기간 이외엔 압수당하므로, 부분적으로 통제 중이다. 하지만 2022년부터 신교대와 훈련소까지 포함하여 24시간 내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일부 부대에 한하여 시범진행하고 있어 적어도 2023년~2024년 안에는 전자기기 문제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 조직 생활에 자신이 없거나 익숙하지 않거나 싫어서. 학교나 학원이야 어떻게든 방과 후까지만 참으면 되지만[22] 군대는 하루종일 조직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도 있다.
- 1년 6개월 동안 군대에서 일한 것에 비해 적은 월급을 준다. 하루에 8시간씩만 최저임금을 준다 생각해도 2021년 기준 약 3,840만 원 정도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예비역을 중심으로 많은 설왕설래가 오갔고 결국 2025년 병장 기준 205만 원까지 올라 최저임금을 따라잡게 될 예정이다. 그 정도 줄 정도면 그냥 모병제로 바꾸는 게 낫다고는 하지만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돈을 줘도 가기 싫다는 사람은 많다는 걸 고려하면 징병제라는 강제성으로 나름 싸게 굴리는 것이다.[23] 만약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입을 얻고있는 사람이라면 잠시 최저시급을 받고 제한된 생활하라는 시점에서 경제적 손실을 안고 만드는 셈이니 일단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어진다.
- 취미생활을 포기하기 싫어서. 근래 세대에게는 이는 위에 언급된 전자기기 사용의 제한과 거의 겹친다고 보면 된다. 그래도 2020년 7월 1일부터 군 부대 내에서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어 다소 풀린 사항이다. 보안용 어플을 따로 깔아야 하기는 하지만.[24] 물론 맹점이 있는데, 캠핑, 여행 같이 넓은 활동반경을 필요로 하는 취미라면 그 누구라도 제한된다는 것이다. 설령 영외 생활을 하는 간부라고 해도 휴일을 아주 맘 편히 지낼 수 없는 게 군대다 보니 영내 생활이 강제되는 병은 말할 것도 없어진다. 더군다나 '내가 그래도 회사를 위해서 내 개인시간을 포기하고 왔는데...'라며 생색 내고 진급 점수 딸 수 있는 일반 회사와 달리 군대에서는 그런 행위를 아주 당연하게 여긴다. 간부들이 이러니 일개 병사, 그것도 정말 취미에 죽고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
3. 종류
3.1. 단순 병역거부 또는 입영기피
입영통지서나 소집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결지에 정해진 시각에 도착하지 않는 것, 또는 보충대에서 도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25]컴퓨터 게임이 좋아서 입영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유가 황당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것도 단순 병역거부, 입영거부 또는 입영기피의 예가 된다. 또 어떤 징집대상자가 히키코모리인데 그가 입영거부 또는 입영기피를 해 적발되면 재판 과정에서 정신감정을 거치게 되는 일이 생기고 거기에서 심신미약상태라고 나오면 처벌 대신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가 이뤄지게 된다.[26][27]
다만 2018년 7월 29일 양심적 병역거부로 위장한 단순 병역거부자들을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당일 보배드림 회원이 들은 '가짜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의 증언[28]에 따르면, 겉으로는 여호와의 증인을 흉내내어 일부러 감옥에 가는 병역기피자들이 많으며, 진짜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들은 신앙 생활에 충실하기 때문에 일을 적게 시켜 일찍 가석방된다고 하며, 가짜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들은 일을 많이 시켜 늦게 가석방된다고 한다. #
노동운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징병과 관련된 통지서 수령을 거부해 정보기관의 추적을 당하면서까지 노동운동을 하다 의문사한 노동운동가도 존재한다.
3.2. 정치적/종교적 목적의 병역거부
자세한 내용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서 참고하십시오.3.3. 신경증 관련
양심적 병역 거부를 빼놓으면 가장 많은 케이스다. 이는 병무청에서 4급 판정을 받지 못한, 3급 현역 입영대상자인데 자기는 학교에서 집단괴롭힘을 당한 전례나 기타 신경증/정신병적 문제가 있어 입영을 기피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통상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선고된다. 2014년 까지는 4급 판정이 잘 나오질 않았다. 그러나, 2015년 이후로는 6개월 이상 진료 받으면 4급 판정이 과거보다 수월하게 나온다. 자세한 내용은 병역판정검사 문서로.3.4. 병역기피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
- 군 입대 예정자 또는 군 입대자가 상주(喪主) 또는 상중(喪中)인 경우
이 경우는 당연히 기피 대상이 아니며, 유족으로 있는 입장에서 망자를 보호하고 달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기피 사항은 아니다. 또한 이는 정당한 입영연기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육군 소총병이 아닌 다른 과정 군입대를 지원할 때
병역법 제 12조에 의하면 다른 과정 지원자는 최종합격일까지 병역이 연기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합격할 경우 해당 과정으로 입대하도록 되어있다. 해당 과정에 대한 낙방이 확정되거나 합격하고도 포기해야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합격하고 해당 과정을 포기하지 않는 합격자에게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발급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되려 병무청이 이중징집 혐의로 병역법 위반을 하게 된다. 과거 전산화가 되지 않았던 당시 학군장교와 학사장교와 특전부사관이 이것 때문에 병무청과 소송에 말려드는 경우가 많았다. - 가벼운 교통사고 등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때
이런 경우는 대부분 경미한 편이므로 입대일로부터 3일 이내로 처리해서 입대할 수 있다면 굳이 연기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입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연기 신청을 해야한다. - 병원 입원 중이거나 통원 중일 때
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 회복해서 퇴원할 때까지는 기피대상에서 면해지는 편이다. 다만 몸은 멀쩡한데 병원에 장기 은둔하는 방식 등으로 기피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29] - 대학 입학 또는 대학원 입학을 했을 때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는 입대가 졸업하는 시기까지 자동으로 연기되기 때문에[30] 기피사항은 아니다. 다만 대학 졸업이 확정될 경우 입대통지서가 나온다. 다만 경우에 따라 군대를 일부러 가지 않으려고 억지로 유급을 자처할 경우도 있다. - 기타 병역법에 따른 정당한 입영일자 연기 사유를 사용 중일 때
4. 병역기피에 따른 제재
- 병역법 위반에 따른 벌칙(병역법 제84조~96조)
- 위반 조항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5년의 징역 등 형사처벌
-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병역법 제81조의2)
-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
- 취업·관허업 제한(병역법 제76조)
- 공무원이나 임직원 임용 및 채용 제한 및 각종 관허업의 특허 등 제한 및 취소
-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한(병역법 제 68조)
-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한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및 징집·소집 연기 제한
- 가사사정으로 인한 복무기간 단축 및 감면 등 제한
- 출국금지,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 제한(병역법 제70조)
- 입영의무 등의 감면 연령 상향(병역법 제71조)
- 병역판정 신체검사, 입영 의무 등의 감면 연령(36세)이 38세로 상향
4.1. 상세
- 제재는 6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됐을 때 이루어지고, 그 이상이면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병역기피 징역이 왜 5년까지인지 이해가 될 것이다. 1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단 전시근로역 상태로 전환되지만, 제재를 가하여 군복무를 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이다.
-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병역기피로 인하여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흔히 아는 미필자다. 즉, 평시에는 전시근로역이지만 전쟁이 나면 총을 잡지는 않지만 군수공장에서 일 한다는 소리다! 물론, 현 시점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나이가 20대 초중반일 경우, 불안감은 상당히 커질 수 밖에 없다.
- 병역법과 병역법 이외의 다른 법률 위반에 의한 병합기소 방식으로 재판을 받을 경우[31], 해당 형량에 의해 현역[32] , 보충역[33], 전시근로역[34]이 결정된다. 병역법 위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재도 같이 받는다. 거의 높은 확률로 실형이지만, 초범이면서 반성을 제대로 한다면 징역 1년 미만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35]
- 탈영, 예비군 기피[36], 민방위 기피도 병역기피지만, 민방위 기피를 제외한 나머지는 1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된다. 이들 모두 형벌을 제외하면 추가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데[37], 탈영은 병역법이 아닌 군형법으로 처벌되며, 예비군 기피는 병역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병역기피에 따른 제재의 세부 사항은 병역기피에 따른 제재 항목을 보기 바란다.
- 원래 징역, 금고 1년 6개월 이상 ~ 6년 미만으로 선고받는다면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되지만, 병역법 제86조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수형생활은 물론, 사회에 돌아와서도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 보통 군대에서 전과자들을 안 받는 이유는, 전과자들의 입대가 최소 병영부조리에서부터 크게는 하극상에 이르는 큰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에 강함 염려를 표하기 때문에 징역살이한 이들을 매우 기피하는 편이다. 그러나 군대 갈 바에는 차라리 감옥간다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생겨나자,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6조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게끔 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고의적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한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지려고 병역기피/병역비리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지지 않고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 병역기피로 징역/금고형이나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입대하게 되면 병역기피자로써 받던 제재들은 이후 자동으로 풀리게 된다. 전역하면 병역기피 관련 전과만 남으며 추가로 가해진 제재는 없어진다. 대신 병역기피 생활 기간 동안 만큼 현역복무 중 부적합 판정을 위한 재신체검사, 병역 감면 제한이나 연령 상향은 그대로 유지된다. 쉽게 말해서 병역기피자 본인이 공을 세워 국가유공자가 되더라도, 누가 봐도 현역부적합 판정이겠지만 병역기피 전과가 있으면 부적합 판정조차도 그 심사가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 매우 까다로울 것이라는 의미이다. 동시에, 병역법에 따라 원래라면 적정 나이를 넘기는 동안 입영통지가 내려지지 아니하고 대체복무로도 소집되지 않은 인원은 자동 면제를 주게 되어있으나 병역기피자는 기피 기간 동안만큼 그 적정 나이에 플러스 되어 상향조정된다는 뜻이다.
- 병무청의 최근 답변에 의하면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에만 제재가 이루어지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경우에는 신상공개와 취업제한 등의 제재는 더이상 없다고 한다. 물론 양아치들이 득실득실한 교도소에서 버티는 것이 나을지 병영부조리에 시달리는 게 나을지는 본인들 판단이다. 복무 중 불합리를 고발하고 사회에 나와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는 현역/대체복무 출신과 사회로 돌아오더라도 하소연하는 것조차도 죄악시 여겨지는 교도소 출신이 일상에서 받을 대접은 크게 다르겠지만 말이다.
- 정신질환을 이용한 병역기피도 꽤 어렵다. 당장 보일 정도로 심하다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게 정석이다. 병역 대상자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완전 면제를 받으려면 병무청 지정병원에 입원해야한다.[38]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만 40세까지 입원 치료받는 것이다. 만약 만 40세까지 입원하고 그 다음년도에 퇴원하면 신검여부에 상관 없이 6급 면역을 받게 된다. 설령 그 전에 퇴원하더라도 퇴원 후 정신질환이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나 기타 증명서가 있으면 된다. 근데 사실 의사의 퇴원 권유가 없는 상태에서 장기입원을 할 정도면 중등도 이상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뜻으로 이런 사람들은 병역 이행은 커녕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많은 상태일 확률이 높다. 실제로도 이렇게까지 중증인 사람보기 힘들다. 비교적 흔한 정신병력으로 인한 면제의 경우 4급 받고 장기대기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사람들이거나 현역/대체복무 이행 중 군의관의 판단하에 현역부적합을 받아 의병제대 처리된 경우가 훨씬 많다. 정신병은 소집 우선순위가 5순위인데다가 사회복무요원으로도 교육, 복지, 지하철 같은 곳에서 복무할 자리도 거의 없어 사실상 면제나 다름없다. 시청 같은 곳에서 행정업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곳은 정신병력 없이 사회관계 원만한 사람 쓰길 원하는데다가 사회복무요원들간의 경쟁률도 치열한 상태라 항상 T/O가 적다.
-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자발적인 신체 손상 및 기타 다른 수를 써서 가짜 장애인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속임수를 쓰다 걸리면 장애인 등록이 거부되거나 취소된다. 설령 팔을 잘라내어 면제를 받더라도 병역기피가 목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병역법으로 처벌을 모두 받고 난 이후에나 장애인 등록을 시켜준다. 증상이 그나마 미비하다면 처벌 이후 일단 입대를 하게 되며, 훈련소나 자대에서 훈련병, 신병 대상으로 받는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을 통해 군의관 소견서에 따라 의병 전역 판정을 받아 나갈 수도 있다. 이 경우 의병 전역으로 빨리 나가긴 하지만, 병역기피자들의 장애인 등록은 일단은 병역을 이행한 흔적이 있어야지만 인정해주겠다는 걸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제재 경력이 있을 경우, 이후 당사자의 병역 면제 조건이 더더욱 까다롭게 평가된다.
4.2. 비판
한국에 남아 있는 반인륜적 악법중 하나. 국가 입장에서 병역기피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당연할 수 있겠으나 상술했듯 제재의 강도가 상당히 강하고 방식 또한 매우 악랄하다. 병무청이 사람 한명의 인생을 박살내는 이런 식의 제재는 부당하고 인권침해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39]한국 사회에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게 평생 쫓아다니게 하지 않는다.[40] 반인륜적 범죄를 지어도 받지 않는 법분을 악법을 수긍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받는 것[41] . 현대 한국인의 법감정과 더 이상 맞지 않는 징병제를 유지하다보니 생기는 잦은 기피시도를 잔인한 처분으로 해결하고 있다. 당연히 이를 문제로 삼는 헌법이야 있지만 국방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병역거부자들을 아예 역적이나 매국노로 취급받는 수준이다.
- 제재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상기 내용에 있듯이 정규직 이상의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즉, 평생 직장은 앞으로 없다는 의미이다.[42] 특별한 사유없는 병역기피자들은 여론의 동정을 못 받을 테고, 있다한들 정상인 취급 받기 어려운 여론이라 암담할 뿐이다. 상명하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본인들 회사의 수직적 구조와 문화에도 적응 못할 인물로 보기 때문이다.[43] 회사는 물론 다른 그룹에서도 예비역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는 곳이라면 좋은 시선 받기는 확실히 힘들다. 애석하게도 그 예비역들이 관심병사였거나 징병제에 회의적인 입장일지라도 병역기피자를 보는 시선은 매우 부정적이다! 사실상 자영업과 신원조사를 하지 않는 단기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정도가 유일한 생계수단 유지 방법이다. 그래서 평생 놀고 먹어도 문제 없을 재벌가 자녀가 아닌 이상은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다.[44]
- 제재를 받는 순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병역기피 자체가 일종의 꾀병과 핑계에 해당되니 수급자 신청 역시 편법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는 근로능력이 있든 말든 상관없다.[45][46]
- 병역기피에 따른 제재들을 보면 아주 사람을 굶어죽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인다. 저임금, 비정규직은 아예 금지된 게 아니지만 이는 결국 병역기피자들이 성공에 불리한 생업만 이어나가며 실패를 반복하지만 살아있게 만들어 과거 본인의 병역기피에 따른 후회감을 만드는 잔인한 수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국민으로 대접받는 걸 모두 포기시키고 목숨만 살려주는 수준으로 법 집행을 한다는 것. 이런 가혹한 처사는 반대로 병역 이행 예정자들에게 일종의 일벌백계로 보여줘 딴 맘 품지 못하게 하려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의견도 존재한다.
- 군인권 개선으로 병역에 대한 기피를 줄이거나 민병제의 의무예비군 양성을 위한 수개월 기초군사교육 수준으로 복무 부담감을 낮추거나, 징모혼합제로 직업병사 비중을 늘려 징집률을 낮추거나 아예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병역기피의 해결책이겠으나 각 나라의 국방정책은 영토, 인구 수, 주적과 잠재적 적국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에 징병제 시행 여부 자체로는 어느 국제사회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권고하고 찬동하기까지 한다. 실제로 중국의 대만 위협이 가속화되자 미국은 대만에게 기존 예비군 양성 목적의 4개월 군사교육 의무에서 1년 이상 현역 복무케 하는 징병제로 회귀할 것을 권고하기까지 했다.[47] ILO에서 문제 삼은 사회복무제도의 경우에도 현역 입대가 불가능한 장애인을 강제로 징용한다는 점과 노동환경 및 처우를 문제 삼은 것이지 징병제 그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48] 이전에 한국의 가혹한 병역문제로 프랑스로 망명사유에 해당, 망명에 성공한 이가 있었지만 딱 거기까지 였다. 프랑스 정부가 한국에게 우방국으로서의 염려를 표할지언정 그 자체로 딴지를 걸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건 적도 없다.[49] 이렇다보니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도주를 택한다면 그 나라의 병역은 어떻게 되는지 벙역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어떤지도 같이 알아보는 것이 좋다. 특히 유럽의 징병제 국가들은 징집률이 낮고 징집대상자들에게 대체복무 기회를 폭 넓게 줘서 꽤 유한 편이지만, 대체복무마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얄짧 없이 철퇴를 날리는 곳이 절대 다수이다. 이런 곳에서는 본인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이민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일단 색안경끼고 바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도저히 군대에 갈 자신이 없다면 성인이 되는 훨씬 이전부터 외국어 능력을 기르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생활능력을 키우거나 배워 빠르게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이 좋다. 스티브 유마냥 나 병역기피올시다하는 끼를 절대 보이지 말고 생업과 학업 등 모두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어서, 가족친지는 물론 심지어 정부 부처 직원들도 당신의 편에서 이해해줄 수 있는 연유를 들어 떠나자. 그게 안 된다면 감옥을 가는 것도 방법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과연 군대라고 그 모양인데 애초 사회부적응자 양아치 일진들을 모아 놓은 교도소가 괜찮은 곳일까? 본인의 학창시절 질 나쁜 학우들과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여기는 것은 절대금물이다. 어떠한 신념과 신앙으로 의지할 기둥이 없다면 당신의 정신은 진짜 범죄자들 사이에서 쉽게 오염될 수 있다. 괜히 교도소가 학교로 불리는 게 아니다. 감옥도 가기 싫다면 사전에 군인권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 입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외에도 학교 생활 기록과 학창시절의 부정적인 경험을 면담 때 모두 밝히는 것이 좋다. 특히 간부들의 경우 부대 내 문제가 생기면 직접적인 징계를 당하는 입장들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당신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본인은 아마 전역 때까지 내내 시한 폭탄 취급을 받으며 은따를 당하겠지만 이 시선과 은따질 덕분에 윤일병이 되어 사건의 한 가운데에 놓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50] 본인 처지를 모르는 타인들에게서 재범우려자로 낙인찍혀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멸시받으며 사는 것보다 낫다. 이 것이 최고의 방법은 아닐지라도 최선의 방법이다.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경험했다면, 업그레이드 판인 병영부조리를 피하고 싶어하는 건 사람으로서 당연한 생존본능이다. 막장인 군대를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일단 쳐넣을 궁리만 하는 국방부와 병무청이 정말 한심하며, 군기와 인권은 완전별개의 개념이라는 걸 모르는 늙은이들이 개탄스럽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정말 살아남고 싶다는 생존본능이 자극될수록 침착해야한다.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다면 절대로 범법자로 낙인 찍히지 말자. 군대 내 관심사병이었다는 것과 아예 군대를 기피했다는 것, 이 둘에 대한 세간인식은 정말 다르며 관심병사를 이해해줄 사람은 있어도 병역기피자를 이해해주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걸 명심하자. 병역기피자임에도 인정 받고 싶다면 그걸 뛰어 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당장 아래 명단을 통틀어서 논란이 되지 않는 사람들만큼이나 본인이 한 분야에 이름을 날릴 수 있을 만큼인지 가늠하는 것도 현실적인 조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 병역의무의 특성상 위에 있는 것들이 모두 현실적으로 남성에게만 부과 될 수 있는 불이익이기도 하여 이는 명백한 성차별에 해당된다. 여성은 상술한 내용을 읽지 않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5. 합법인가, 불법인가?
5.1. 대체복무 또는 선택복무: 합법
특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징집대상자가 육군 현역 일반병이 아닌 방식으로 복무하는 것은 엄연히 대한민국 법률로 정해진 대체/선택복무이다. 육군 병 외 병 및 그에 준하는 신분인 대한민국 해군(대한민국 해병대 포함),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과과거의 방위라든가 산업기능요원등이 군대를 쉽게 가기 위한 병역비리의 수단으로 일부 악용된 것은 사실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공부를 잘 해서 대체/선택복무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와 개인의 선택이므로 해당자들에게 괜히 현역부심 부릴 필요가 없다.
심한 경우 육군 출신들이 해공군, 의경 선택자들을
게다가 이들에겐 "그 좋은 해공군, 의경 니가 안 갔으면서 왜 열폭이냐? 지가 육군 가 놓고 왜 시비냐? 꼬우면 너도 여기 와서 군생활 2~3개월(해공군) 더 하든가?"라는 필살기(?)가 있다. 해공군 출신들은 귀찮고 발품깨나 팔아야 하는 서류 떼기, 면접 및 체력시험 보기 등을 감내하고 경쟁해 입대한 이들이라, 특전병 등 일부를 빼곤 그냥 인터넷 클릭 몇 번만 하면 지원 끝나는 육군 지원자들이 시비걸었다면 이길 명분이 없다.
그 외 학사장교, 학군사관후보생, 각 군의 사관학교 등 장교로 복무하는 것도 선택 복무다. 육군 병 출신이 90% 이상인 한국 예비역 사회에서 가장 배척 받는 집단이 장교 출신의 극소수 예비역들인데 괜히 현역병 부심 부리며 장교 출신들을 배척하지 말자. 특히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졸업 및 군대 제대까지 다 마치고 취업을 했을 때 공무원이건 대기업이건 상관없이 자신보다 상사들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 텐데 주사보급 이상 혹은 대리급 이상 직장상사들이 극소수에 해당되는 장교 출신이랍시고 괜히 본인들이 현역병 부심 부렸다간 오히려 그 극소수 장교 출신 상급자들에게 군 시절 이상으로 제대로 역관광 당하니까 하지 말라면 제발 하지 말자.[53][54] 사실 한국군의 뒤떨어진 인권의식 때문에 현역병 말고도 초급장교&초급부사관도 충분히 군대에서 학대당한다.
타당한 사유 없는 영내대기가 대표적 악습인데 병들이 모른다. 지휘자 및 지휘관으로서 체면 때문에 장교들이 병들에게 자신들이 당하는 괴롭힘을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 악질의 영관들의 경우 병과 소위를 동일 선상에서 보고 병이나 수병, 해병들 보는 앞에서 초급장교에게 망신을 주는 케이스도 있다. 군인권센터의 존재 이유가 이 때문이다.
5.2. 타국의 영주권/국적 취득: 경우에 따라 불법
타국의 영주권[55] 이나 국적(시민권) 취득[56]을 통해서 병역의무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조금 애매한데, 이 경우 국방부에 각각의 해당 케이스를 심사해서 피심사인의 행위가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수단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각 나라별로 정부의 유권해석이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대한민국 국적법에서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자에 대하여 국적을 회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다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한다[57]. 다만 보통 모병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일반적으로 영주권 획득의 거절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타국 시민권 취득의 경우, 병역법 위반이더라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58]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병역법을 적용할 방법은 실질적으로 없고, 설사 국내에 입국한다고 해도 외교문제 등으로 인해 처벌이 쉽지 않다. [59]국적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결정과 더불어 행정조치로 입국 금지 처분을 하기도 한다. 외국 시민권이 있으면 바로 외국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잘 알려진 대표적인 예가 유승준. 어렸을때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간 후 영주권자인 신분으로 미국에서 한국에서 활동한 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만약, 유승준이 미국 귀화 후 외국인의 신분으로 다른 검은머리 외국인 연예인 박준형 혹은 바비 킴처럼 활동했더라면, 지금 한국에 있었을 것이다.[60]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는 경우도 있다. 아니 과거에는 꽤 된다. 국적법과 병역법에 구멍이 있었던 과거에는 성인이 다 되어 지금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될 나이에[61]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가서 귀화 후 한국국적 상실 및 병역의 의무가 면제가 되어 한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하지만 이는 편법 꼼수로 법이 국적법과 병역법이 강화된 후에는 불가능해졌다. 아니, 오히려 한국에 가보지도 않은 한국말 못하는 교포 2세들이 강화된 국적법으로 피해를 본다.
심지어 극단적인 사례로,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포기를 하고나서 무국적자가 되었다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한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는 병역법 위반은 기본이고, 여권법 위반에다 출입국관리법까지 3단 콤보를 맞는다. #
6. 관련법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기피의 처벌은 징병제의 근거가 되는 법의 처벌규정에 의한 것으로 징병제 국가의 병역법 등 징병 관련 법의 처벌규정을 따른다. 징병 관련 법이 아니라 관련법과 연계되는 법이나 형법에 의한 경우도 존재한다.- 대한민국: 병역법의 처벌규정
일본: 1945년 일본군 해체와 병역법 폐지로 인한 징병제 폐지, 일본군의 실질적인 후신인 자위대는 모병제이므로 취소선 처리. 징병제를 실시하던 1945년까지 시행된 일본 제국의 병역법에는 처벌규정이 존재했다.- 북한: 형법 관련규정
중국: 인민해방군 징병과 관련된 병역법 관련규정. 실질적으로는 모병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법의 처벌규정이 있어도 적용되지 않는다.- 대만: 대만 병역법에는 처벌규정이 없으며, 방해병역치죄조례(妨害兵役治罪條例)라는 규정이 병역기피자 등 처벌법이다.
- 러시아: 형법 관련규정
7. 병역기피, 거부 전력이 있는 인물들
명단에 나오는 인물들은 병역기피 전력이 있는 유명인물로 단순 병역거부자, 입영기피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자, 복무를 기피하거나 편한 곳에서 복무하기 위한 비리(병역비리) 전력이 있는 인물 모두 포함한다.대부분의 국가는 여성에겐 병역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물들은 남성이다. 현재는 모병제이나 과거 당시 징병제였던 국가들과 현재도 대한민국을 비롯한 징병제 국가들도 마찬가지.
종교적 사유의 병역거부자의 경우 종교적 사유의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국가라고 해도 인정하지 않던 시절의 병역거부자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지 않았는데 그대로 군복무 거부와 완전 복무거부를 한 인물을 포함하며, 종교적 사유의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국가에서 대체복무를 한 인물은 기재하지 않는다.
- 단순 병역거부(입영거부/입영기피)/종교적 사유의 병역거부인 경우 ★
- 비리성이 있는 경우(의혹 포함) 또는 해외체류/국적과 연관된 경우 ●
7.1. 대한민국
백영훈: 병역기피 1호로 찍혀서 이 항목에 올렸지만, 고의적인 병역기피라기보다는 행정적인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50년에 한국 전쟁이 터저 북한의 의용군으로 강제 편입되었으며, 낙동강전투에 투입되던 도중에 탈출하여 9.28 서울 수복 때 국군 학도병 1기로 징집되었다가 학도병 신분으로 통역장교를 지원하여 선발되었다. 그런데 군번이 없다는 이유로 1년 6개월 동안 복무했던 기간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런 상태에서 국비로 독일 유학을 하고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귀국 후 중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서 병역기피자로 찍혀서 논산훈련소로 끌려가 군사 훈련을 받게 되었다. 즉, 세 번 군입대를 한 것이다. 그러나 독일 유학 경험에 경제학박사 1호라는 타이틀로 인하여 징집된지 3개월 만에 훈련병 신분으로 중앙정보부에 불려가 "중앙정보부 정책판단관"이라는 직책을 받고 경제 개발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다.#
- 최군●: 2012년 '손바닥TV'라는 인터넷 방송에서 박명수의 질문에 본인이 군필이라는 거짓말을 했다. 이후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자 최군은 사과문과 함께 "국방의 의무는 문제 없이 다하겠다"는 글을 자신의 방송국에 올렸지만 5시간 만에 삭제하였다. 2017년 6월, 최군은 재검을 해서 정신질환 사유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면제되어 민방위로 편입되었다.
- 유승준●: 국적과 관련된 병역기피하면 가장 유명해진 케이스. 방송에선 당연히 가겠다고 얘기도 했고[62], 실제로는 허리디스크 때문에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었으나, 입대가 얼마 안남은 시점에 미국으로 출국하더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피했다. 병무청은 그를 입국금지 대상자로 등록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고 요청을 받은 법무부에서 그를 입국금지 대상자로 등록해서 영원히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되었다. 당연히 방송계에서도 영구퇴출되어 되돌릴 기회는 없다.[63]
MC몽●: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기피는 무죄로 선고받았으므로 취소선. 다만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았으면서 시험 등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되었고 대법원까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로 인해 방송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다. 하지반 음반을 내거나 작곡하는 등의 음악 작업과 행사 활동 등은 한다.
- 박준우●: 한국에서 쭉 살다가 군입대 1~2년 전 시점인 19살의 나이에 벨기에로 이민 가서 군대를 면제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돈을 번다. 트위터에서 자신은 벨기에 국적이라며 검머외(검은 머리 외국인)임을 인증했다. 때문에 외국인 신분으로서 한국 시사나 정치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 비판이 있다.[64] 스스로 국적을 바꿔 투표권이 없는 검은 머리 외국인임과 동시에 정치와 관련이 없는 요리 프로그램을 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에 반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 라비●: 2023년 1월 12일, 검찰 조사를 받던 병역 브로커 일당 두 명이 구속 기소 되면서 5월 유명 예능 하차, 9월 연예계 복귀, 10월 군에 입대한 아이돌 출신 유명 래퍼가 본인들의 컨설팅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자백했다. 조사 결과, 해당 아이돌이 라비로 밝혀졌다. 이후 보도로 라비가 2022년 뇌전증 병역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입건됐으며, 합동수사팀은 라비가 뇌전증을 앓고 있다며 재검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신체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병역 브로커 일당 중 구모 씨의 휴대전화에서 라비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서가 나와 사실상 병역비리에 자발적으로 가담했음이 드러났다.
- 혜민●: 성인이 되고 귀화했다.
- 승우아빠●: 고교 시절, 캐나다로 유학을 갔는데 성인이 되자마자 국적포기 후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었다. 그리고 캐나다 이민에 따른 군 면제 확정 후 한국에 되돌아와 지금까지 사실상의 한국인으로 생활하는 중이다.
이런 수법은 그동안은 도덕의 영역이었으나 2020년 이를 크게 제한하는 관련법이 통과됨에 따라 법적인 병역기피행위로 분류되고 있다.
- 션●: 위 스티브 유와 비슷하게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이 면제되었다. 다른 점은 처음부터 미 영주권자인 자신이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반발하며 시민권을 취득한 것. 참고로 친형은 미 해병대 출신이다.
- 안상수●: 낙지와 보온병으로 유명한 전 한나라당 대표 맞다. 본인은 단순히 고령자 면제라고 주장하지만 장기 행방불명이 되어 면제되었다. 여기까지만 놓고보면 좀 특이하네 정도이지만, 병무청과 법무부에 보관 중인 자료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기피부터 상습적인 입영연기에 중도 귀가, 심지어 입영기일에 무단으로 입소를 하지 않아 지명수배까지 떨어었던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MC몽, 스티브 유보다 더한 이 분야의 끝판왕인 셈.[65] 정치권에서 병역기피로 가장 유명한 인물로 '행불상수'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다.
- 이광재●: 현역으로 징집되었으나 손가락 절단 사유로 귀가 후 병역이 면제되었다. 당시 이광재의 일관성 없는 해명으로 논란이 되었으며 운동권 활동으로 인해 보안사에 끌려갈 것이 두려워 손가락을 절단하여 병역을 기피하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 석현준●: 2020년 12월 17일, 병무청 병역기피자 명단에 등재되었다. 이미 2017년부터 병역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썼으면서도 2018년 10월 대표팀 소집 당시 병역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며 언론플레이를 펼쳤다. 자신이 이에 대해 직접 해명하지 않고 아버지를 방패막으로 세우면서 더욱 비판받고 있다. 결국, 비자 연장 및 시민권 취득이 모두 실패하자, 2022년 8월 30일 귀국 후 처벌을 받은 뒤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2월 24일, 전주시민축구단에 입단했다는 소식이 나왔으나 아직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영입을 했기에 결국 선수 등록을 취소했다.
- 백차승●: 스티브 유와 비슷한 케이스로, 국적 변경을 해서 병역기피를 했다. 스티브 유에 비해서 인지도가 듣보잡이라 일반인들에게는 모르는 편이지만, 야구 팬들에게는 비호감이다. 여기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물론 실적도 별로 없다시피해서 크게 수면 위로 떠오를 일은 없을 듯하다. 유승준과 다르게 입국금지까지는 당하지는 않았고, 지도자 활동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 임태훈★: 군형법의 동성애 처벌규정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검사 규칙에 맞서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했다.
- 오태양★: 산업기능요원, 학사장교 등 좋은 조건으로 알려진 곳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 여호와의 증인 수기를 읽고 갖게 된 평화주의 신념으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했다.
- 강의석★: 병역면제나 국적이탈 등으로 도망친 인물들과는 달리, 스스로 징역을 선택한 케이스.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이지만 워낙 여러 방면에서 말썽을 많이 일으킨터라 평가가 매우 좋지 않다.
- Don Mills●: 고의로 체중을 늘린 혐의(병역법 위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래도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쳐서 이에 대한 비난은 줄어든 상황이다.
- 신승환●: 2004년 소변 검사를 조작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 박해진●: 정신적 문제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의혹이 남아있다.
- 듀스●: 멤버 김성재와 이현도 둘 다 병역기피 논란이 있다. 김성재의 아르헨티나 귀화로, 1995년 4월부터 병역기피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그 해 11월, 김성재가 급사하면서 묻혔다.[66] 이현도도 병역면제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아르헨도 등의 꼬리표가 남아 있으나, 아직 활동 중이다.
- 김창열●: 부친이 박노항 원사에게 청탁해 군면제 되었다. 일단 김창열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하며 재판 당시 부친이 사망해 소송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면제가 확정되었다. 단, 법적으로는 병역기피이지만, 이는 과거 김창열의 형이 군복무 중 구타당해 숨지고 말았고, 관련자는 이렇다한 처벌도 받지 않았으므로 그의 아버지가 김창열까지 그런 군에 보내고 싶지 않았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박태순★: 노동운동가. 1989년, 수원검찰청 점거농성 등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했지만, 1991년 병무청 영장수취[67]를 거부[68]해 기무사의 추적을 받는 동안에도 노동운동을 하였다. 1992년 공장에서 퇴근한 뒤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의문사당했다고 한다.
- 송덕호●: 2023년, 병역비리 연예인으로 지목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서울남부지검 병역비리합동수사팀은 2022년 7~8월에 송덕호가 브로커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뇌전증을 내세우며 병역 면탈 방법을 의뢰한 정황과 브로커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병무용진단서 등 관련 서류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병원에서 뇌전증 진단을 받아 고의로 병역을 면탈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 백종건★: 변호사. 대한민국에서 사법시험에 합격 후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한 변호사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수감되기 전부터 수백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무료로 변론하였다.
7.2. 미국
- 존 웨인: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징병 대상이었지만 연령과 부양가족 때문에 면제를 받았고, 대중적 인기를 고려해 자원입대를 공언했음에도 한편으론 영화 한 편만 더 찍고 입대하겠다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자원입대를 연기했다.
- 무하마드 알리 ★: 미국의 권투선수. 베트콩과 싸우는 것보다 흑인을 억압하는 세상과 싸운다는 말을 남기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을 하고 실행했다. 이후 챔피언 벨트까지 박탈되었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살게 되었지만 이후의 법정 공판에서 "내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이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데 남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라고?"라는 일침을 날렸고, 이후 무죄를 선고받았다.
- 빌 클린턴 ●: 미국의 제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당선된 역대 미 대통령 중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이다. 클린턴은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때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었다. 때문에 군 복무를 회피하였다는 비판을 받았고, 병역기피 의혹이 있는 자가 미군통수권자가 될 자격이 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 도널드 트럼프 ●: 미국의 제 45대, 47대 대통령. 베트남전 때 복무를 했어야 했으나 골증식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병역에서 면제를 받았다. 하지만 골증식체가 병역 면제를 받을 만큼의 질병 또는 결격 사유가 되는지 미국 내에서도 의문이 있으며, 병역 기피를 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 조 바이든 ●: 미국의 제 46대 대통령.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에 5차례나 입영을 연기한 끝에 건강 상의 이유(천식)로 군복무에서 면제되었다.
7.3. 소련 / 러시아
- 빅토르 초이: 1983년 징병 기피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다. 당시 소련은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위해 청년층을 징병했다. 실제로 키노의 멤버가 징병으로 탈퇴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빅토르 초이는 병원 입원기간 동안 꽤 고생을 했고 회사에서도 해고되어 보일러공으로 평생 일했다.
- 니콜라이 페스코프: 예비군 징집령에도 크렘린 대변인인 아버지 드미트리 페스코프의 지위를 이용하여 징병을 회피했다.
7.4. 독일
- 프레더릭 트럼프 ●: 1886년 고향인 칼슈타트를 떠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후, 1904년 고향 칼슈타트로 돌아왔지만 당시 칼슈타트를 관할하던 바이에른주 당국이 독일 제국의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고 판단해 독일 영주권 갱신을 불허하고 미국으로 추방되었다. 프레드 트럼프의 아버지이며, 도널드 트럼프의 할아버지이다.
-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 1896년까지 독일 제국 국적자였으나 독일에서 스위스로 이주한 후, 독일의 강압적인 제국주의에 질렸으며, 독일 제국의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독일 국적을 포기했다. 그러나 스위스 국적을 취득한 해인 1901년에 스위스의 징병제에 의해 부과받은 병역의무, 이로 인한 징병검사에서 평발과 정맥류가 있어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아인슈타인 자신은 놀랐다고 한다. 1914년 포기를 했던 독일 국적을 취득했으며, 이와 관련해서 독일 제국의 병역 문제로 문제된 것은 알려지지 않았다.[69]
- 분단 시절, 서베를린으로 이주한 서독인: 서베를린은 서독군이 주둔할 수 없어 미군, 영국군, 프랑스군이 주둔해 서베를린 주민들에게 병역이 면제되었는데, 이 점 때문에 징집연령대의 서독 남성 중에서 병역을 피하기 위해 동서독 국경을 넘어 동독 영토를 지나 서베를린으로 이주한 경우도 있다. 이중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려고 해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심사에 부담감을 느낀 서독인도 있었다고 한다.
- 독일계 아르헨티나인: 나치 독일의 징병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이 모여든 나라가 아르헨티나이며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그곳까지 도망친 독일인들은 아예 국적을 아르헨티나로 변경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전쟁 후 전범들도 연합국의 눈을 피해 아르헨티나 등지로 도주했다는 것이다. 대표 예시가 요제프 멩겔레.
- 나치 혐오가 매우 심한 독일[70]답게 나치 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이유을 불문하고 면제 대상인데 2011년 모병제 전환 전에는 군대 안 가려고 일부러 나치 단체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게 걸리면 진짜 네오 나치가 되거나 감옥에 가거나 군대에 갈 것을 선택받는데 대부분은 군대 가기를 선택했다.
7.5.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 아돌프 히틀러●: 본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신민이었는데 다민족군인 제국군 체제[71]에 불만을 품고 병역을 기피한 채 독일로 넘어갔다. 오스트리아는 이후 이런 겁쟁이는 필요 없다며 히틀러에게 면제 판정을 했다. 그리고 1차 대전이 터지자마자 히틀러는 독일 제국군에 자원입대하게 된다.
7.6. 이탈리아 왕국
- 베니토 무솔리니●: 교사 근무 중 영장이 통지되자 스위스로 도피하였다. 병역기피자 사면령이 발표되고서야 귀국 후 군 복무를 이행했다.
7.7. 일본 제국
- 나쓰메 소세키(의혹) ●: 분가하면서 본적을 홋카이도로 옮겼다. 당시 홋카이도 지역은 미개척 지역이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 주민에게 징집유예(사실상 면제)특혜를 주었다.(1898년에 이 특혜는 폐지됨.)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징병을 피하기 위해 홋카이도로 이주했다. 이때문에 나쓰메 소세키도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홋카이도로 전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것.
- 미쿠니 렌타로 ★: 다른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징집영장을 받았을 때 담당 경찰관이 그를 군대에 보내려고 훈방 조치를 취했지만 의미 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죽이기 위한 훈련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일본 열도 탈출 계획을 세우고 일본 열도 탈출 계획을 담은 마지막 편지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냈으나 그것을 자신의 어머니가 경찰서에 밀고하는 바람에 조선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한 마을에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으며, 형무소를 가는 대신에 군복무를 했다.
- 미시마 유키오●: 독감을 만성병이라 속여 병역면제를 받았다.여기로.
야마시타 기요시★: 신검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집을 나와 방황하는 형태로 군대를 안 갔다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그는 학교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자유로운 삶을 동경해 신검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방랑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방랑생활 중에 징병되고 전쟁터로 동원되는 게 두려워서 더욱더 방랑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후, 자신의 어머니 또는 학교직원에게 이끌려 억지로 징병검사를 받게 되었지만 지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어서 징집을 면제받았다.[72]- 야베 키요시★: 후쿠시마현 출신의 교회목사이며, 일본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러일전쟁 시절이던 1905년에 병역거부 후 2개월의 금고형 처벌을 받았지만, 이후 일본군 의무병으로 복무하였다.
- 이시가 오사무★: 번역가이자 고등학교 교사로 활동하였고 1934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지원 등을 하고 있는 국제단체에 가입했다. 1943년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
7.8. 남아프리카 공화국
[1] 2017년 3월 21일 삭제된 것은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였는데 이는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개인정보를 유출했을때의 처벌조항으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조항이 있어 삭제되었다.[2] 2017년 3월 21일 삭제된 것은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였는데 이는 병무청에서 선발을 위한 전형 목적이 아닌 이유로 사용했을때의 처벌조항으로, 개인정보 관련 처벌조항이 있어 삭제되었다.[3] 2020년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으로 생긴 처벌규정으로, n번방 방지법 조항 중 하나이다.[4] 탈영, 예비군 기피, 민방위 기피 역시 병역기피다. 탈영은 징역형, 예비군 기피는 벌금형이고 포기 시 징역형, 민방위 기피는 과태료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5] 다만 현역병을 갔다온 뒤 예비군이나 민방위를 기피하다 적발될 경우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민방위는 과태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6] 병역판정검사부터 현역을 거쳐 예비군까지는 국방부 및 병무청이 관할하기 때문에 면탈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민방위는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므로 이때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탈행위에 대한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7] 흔히들 말하는 쌍팔년도 군대가 바로 이 시절을 가리키는 말이다. 1962년까지 한국은 서기가 아닌 단기를 사용했고, 4288년인 1955년 시절의 열악한 군대가 바로 이 시기이다. 이 시절이 어느 정도였냐면 1954년부터 59년까지 국군에서는 연간 평균 2,4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8] 단 저 만화가 나올 때는 정말 문제 하나 없이 건강한 급이 아니면 꽤 높은 확률로 군대를 안 갔다. 병역 인구가 많다 보니 1/2 정도만 징병돼서 그랬다.[9] 조현병, PTSD와 같은 질환이 걸리더라도 사단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전역 못한다.[10] 치주염은 국민 90%가 앓는다는 결과가 있다.[11] 반대로 교도소에 있는 중 재소자에게 폭행당하거나 구타당하면 장애인이 될 수 있어서 가기 싫다. 하지만 이쪽이 확률 더 높고, 공간도 좁고, 열악해서 견디기가 힘든건 덤이다.[12] 다만 미해병대를 포함해 일부에서는 훈련병 신분일 때에는 훈육부사관에게도 경례를 하고 Sir를 붙여 경어체로 답할 것을 요구한다.[13] 같은 공직인 공공기관(공기업)도 마찬가지.[14] 설령 지휘관이 피해·가해 병사를 각각 타 부대에 따로 전출시켜도 막상 타 부대에서는 중간에 우리 부대로 넘어왔다는 이유로 짬 대우를 잘 해주지 않거나, 심하면 아저씨 취급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15] 사실 평균 결혼 연령대는 계속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경우는 적어지고 있다.[16] 다만 이는 병사 얘기고, 장교와 부사관의 경우 기혼자 관사가 공급되며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경우는 징병제로 인해 병사로 입대하는 경우다.[17] 아이가 있는 경우엔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육군은 병 신분의 기혼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즉각 상근으로 전환시켜주며 장교/부사관 신분의 기혼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일반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제공된다.[18] 대한민국의 군형법 내용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처벌규정 등.[19] 다만 이 경우는 다른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20] 단, 이 말은 대체복무를 할 수 없는 징병제 국가에만 해당된다. 징병제 국가 중에서 대체복무 인정국가에서는 대체복무 선택권도 있기 때문이다. 대체복무 인정국가에서는 신체적인 문제로 대체복무를 하는 것 말고도 아니라 양심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나 기타 이유로 대체복무를 하는 것을 둘다 인정하며 특정 자격증이 없어도 대체복무가 가능하다. 군사훈련의무가 있는 대체복무를 하는 것은 군대 중에서 훈련소만 갔다오는 형태이며, 대체복무 전에 양심적인 이유나 종교적인 이유로 군사훈련을 면제받는 형태는 완전한 대체복무 형태에 가깝다.[21] 물론 간부라도 개인 전자기기 관련해 보안성 검사는 철저히 받아야 된다.[22] 고등학생의 경우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등 학업 문제로 타인과 접촉할 여유가 거의 없다. 다만 학교나 학원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군대와 비슷하게 하루종일 조직 생활을 하게 된다.[23] 실제로 모병제 국가의 병사들이 받는 월급과 복지가 월등한 이유는 그렇게라도 해주지 않으면 사람이 오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렇게 해줘도 사람이 안 온다는 것. 군인이라는 직업이 어지간한 사명이 따라주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운 3D직종이라 일반적인 직업 고려순위에서도 항상 뒷전이라 그렇다. 미국조차도 90년대 20대 후반이었던 입대 제한나이가 이제는 30대 후반까지 치솟은 상황인데, 젊은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으니 제한연령을 늘려 어떻게든 신병 확충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다. 실제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회사에서 실직한 30대들이 대거 입대하기도 했었다.[24] 일부 부대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6 이상 갤럭시 S 시리즈랑 노트5 이상 갤럭시 노트 시리즈, 갤럭시 폴드, 갤럭시 Z플립, 갤럭시 Z 폴드2 등 삼성전자의 플래그십으로만 반입 기종을 제한 걸기도 한다. 이유는 녹스 워크스페이스 도입으로 인한 군사용 앱을 군대 내에서 활용하기 때문이다.[25] 보충대에 있는 동안은 군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주할 경우 탈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26] 히키코모리는 사회공포증에서 시작하여, 조현병, 우울장애, 망상장애 등으로 진단될 수 있다. 히키코모리라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우 심각한 우울장애나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아야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수 있다.[27] 치료감호소는 정확한 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병역기피 징역인 1년 6개월에서 시작하여 수개월씩 연장하여 최대 15년까지 가능하다. 왜냐면 그곳은 정신병원이기 때문이다.[28] 여담으로 이 증언이 진짜라고 밝혀진다면 이는 병역거부자들의 병폐에 대한 내부고발이 된다.[29] 일반적인 사고로는 단기 입원이 대부분이며, 병원에 오래 있거나 상주해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중환자, 심각한 후유증이나 희귀질환 등이 남는 등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경우가 많고, 정신병원에 입원한다면 보통 수 개월 이상이다.[30] 다만 나이 제한이 있다. 4년제 대학이라면 만 24세, 2년제 대학원 석사과정의 경우 만 26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만 연기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졸업을 못 했더라도 군에 끌려간다.(물론 영장 나오고 두 학기 이내 졸업하는 조건으로 연기를 신청할 수는 있다.) 5,6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31] 예를 들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정신질환을 이용하여 속임수를 쓰고, 그걸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을 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는 병역법 제86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위반이다.[32] 징역 6개월 미만의 실형 또는 징역 1년 미만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33]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 또는 징역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34]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35]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이거나, 징역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보충역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36] 누범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37] 이전에 병역을 기피한 전력이 있을 경우, 재검 제한을 제외한 나머지는 풀리게 된다. 병역기피에 따른 제재는 재입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재를 하는 것인데, 범죄 전과로 인하여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풀리는 것이다.[38] 대부분 공립병원들이지만 일부 사립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이거나 그 정도)도 포함된다.[39] 사실 물리적으로 찍지만 않을 뿐 전근대에 혹형으로 행해졌던 낙인과 유사하다.[40] 사기업에선 전과 기록을 볼 수 없다. 전과 참조[41] 사실 원래 악법은 사람들이 지키려는 경향이 약하다 보니 되려 처벌이 세지는 경향이 많다.[42] 병무청에서 회사에 주기적으로 연락하여 병역기피 사실을 알려준다고 한다.[43] 상사들에게는 비겁한 새끼 취급을 받아가며 멸시와 무시, 억압을 받는 건 100%로 따라오고, 동기들에게도 병신 취급을 받는 것은 물론 왕따 내지는 은따를 당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후배들에게도 뒤에서 조롱과 멸시를 듣는다.[44] 더군다나 대부분의 기업들은(대기업, 중견 및 중소기업 모두 포함) 채용 조건란에 "병역 필 또는 면제자 우대" 라는 조건을 붙인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병역을 필하거나 개인사정으로 면제가 된 사람을 선호하지 군 미필자는 매우 꺼리는 편이다. 이유가 뭐냐 하면 기껏 업무를 가르쳐서 숙련시켜 놨더니 그 시점에서 군대에 입대한다고 휴직이나 퇴직을 하면 공을 들인게 모두 허사가 되는것은 둘째치고 다시 인원을 새로 뽑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이다.[45]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거부 사유에 병역기피는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정말 생계가 어려워 병역기피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해당 사유는 정상참작될 여지가 있다. 물론 그 정도로 가난하다면 다른 합법적으로 면역을 받을 방법이 있지만 사람 일은 또 모르는 것이고 사유는 각양각색이다 보니... 공무원들도 매뉴얼을 확인하고, 순수하게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면 어느 정도 참작을 해준다. 지자체 공무원 성향에 따라 모두 다르니 확신은 금물. 그외에도 자활근로를 조건으로 받는 조건부수급자는 일단 일을 하는 것이기에 근로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대신 보건복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 신분이 아니다. 따라서 병역기피 때문에 자활근로를 못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눈치는 받을 수 있다.[46] 수급자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공공근로는 당연히 제한된다.[47] 냉혹한 국제사회의 일면이다. 핀란드, 스웨덴이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비교적 엄격한 병역법을 자국민에게 적용시키지만 정작 노르웨이는 이들을 완충지대로 삼으며 말로만 징병제를 유지하고 실제로는 모병제 수준으로 군대를 운용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징병제도 폐지했다가 부활시켰음에도 자국민들의 불만을 피하고자 별 다른 이유 없이 군대 가기 싫어하는 인원들도 면제를 내려주는 수준이다. 정작 러시아와 직접 맞대고 있는 핀란드와 스웨덴에서는 대체복무도 못하겠다는 인원들을 모두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48] 언급된 유럽 징병제 국가들, 스위스,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에도 사회복무제도가 있지만 이는 현역 입영 대상자들이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체복무로 운용중이다. 장애인 징용으로 악용되는 국내 사회복무제도와는 천지차이로 다르다.[49] 참고로 프랑스는 냉정종식과 소련 붕괴를 이유로 90년대에 징병을 잠정중단, 추후 모병제로 전환하였다.[50] 윤일병의 사례는 소규모 독립소대에서 벌어진 일이다. 워낙 외지이고 책임감 없는 간부도 같이 있어서 일이 커졌다. 이런 곳에 떨어졌는데 뭔가 조짐이 보인다? 명령체계 다 무시하고 휴가나 외박 중에 국방부 민원으로 다이렉트로 꽂아버려라. 아니면 민간경찰 신고도 좋다. 여론은 불타고 국방부는 욕을 퍼붓겠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 생존본능이 작용한다면 이게 당신을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극약처방이지만 이 일을 계기로 국방부는 또다시 소규모 독립부대를 헤집고 다니며 병영부조리를 적발한답시고 난리를 칠 것이다. 이건 훗날 입대하거나 군에 남아 계속 복무할 사람들에게도 분명 좋은 일이다.[51] 이들은 2023년 폐지되었다.[52] 하지만 키배가 아닌 현실에서 이러는 경우에는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부 대학이나 직장생활같이 한동안 같이 붙어다녀야 하는 특정 집단에서 대부분이 육군이고 소수만 타군이면 더욱 그렇다. 그러니 주변에서 육군부심 부린다고 굳이 받아치고 싸우지는 말자.[53] 특히 상급자들에게 제대로 찍히면 직장 내 하극상을 이유로 승진을 안 시켜준다든지, 시골 지방청/읍면동사무소 내지 시골 공장으로 유배를 보낸다든지, 심하게는 공무원의 경우 기수열외를 시켜 스스로 나가게끔 하거나 대기업의 경우 아예 즉시 해고까지 하는 등 제대로된 보복을 당한다. 이러면 죽창 들고 찾아가 죄를 저지르는 것 외에는 보복할 방법이 없다.[54] 다만 현실에서는 어지간히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면 상급자한테 군 부심을 부리는 사람은 드물 것이고, 육군 현역병 출신 상급자나 동기들이 장교 출신 부하/동기에게 현역병 부심을 부리는 게 더 현실적이다.[55] 영주귀국시까지 병역이 연기되며 병역법상의 징집 연령인 만37세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병역법상 징집자원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병역 의무가 사라진다.[56] 이제는 외국인이라서 병역의 의무 자체가 사라진다.[57] 국적법 제9조 제2항 3호[58] 대한민국은 선천적인 복수국적자가 아닌 이상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 시민권을 얻으면 바로 외국인이 된다.[59] 군대 보내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외국인이다. 우크라이나처럼 아예 국가적으로 외인부대 의용군 부대 제도가 활성화된다 해도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이들이 이미 외국인일 경우, 절대 그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군은 어떤 외국인을 징집할 수 없다! 이걸 징집한다? 바로 단교 직전까지 몰려 국민들이 해당 국적 기피자들 상대로 고개 들고 살기는커녕 기피자들이 살림을 차린 나라들을 여행할 시 국제 여론이 나빠져 인종차별 범죄 등에 시달리기 딱 좋게 만드는 자폭 행위가 되어버린다.[60] 사실 스티브 유 같은 경우는 일종의 괘씸죄로 처분을 내린 게 크다. 대놓고 해서 문제가 된 거지 차승 백 같은 경우도 병역기피 의혹은 있긴 해도 우리나라에서 비자를 받아서 지도자로 일하고 있다. 애초에 관심도 자체가 매우 다른 게 크지만 추신수의 아들들도 최근 미국 국적을 취득하긴 했는데, 병역 기피 목적은 아니고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논란은 있는 게 추신수는 한국인으로서 혜택을 다 받아놓고 저렇게 해버리니 얄미울 수도 있다.[61] 만 18세, 세는 나이 20살[62] 말을 한 것도 문제였다. 당시에는 귀화로 군대를 빼는게 지금보다 쉬워서 유승준같이 군대를 피한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는 몇 명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승준만 입국금지가 된 가장 큰 이유는 평소에 군대를 가겠다고 말하고 다녀서 임팩트를 가장 크게 준 것도 원인이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군대를 뺀 션의 경우는 오히려 당당하게 ”내가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 군대에 왜 가야 하느냐?“라고 반발하면서 귀화를 해버렸는데, 여론 악화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63] 사실 논란 초기라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병역의무를 의행했다면 상황이 나아졌을 수도 있기는 하다.[64] 이와 똑같은 행동으로 비판을 받는 인물이 낸시 랭이다.[65] MC몽이나 스티브 유 역시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자체로 헌법기관이나 다름없는 검사와 국회의원이라 비판의 소지가 더 크다. 그냥 단순한 국회의원 한 명 수준도 아니고 집권여당의 당대표씩이나 되는 사람이라 더더욱 악질이라고 볼 수 있다. 여담으로 이 당시에 전당대회에서 맞붙었던 홍준표가 이 의혹을 가지고 와서 집요하게 물고늘어졌는데 유신정권 때 병역을 기피했는데 어떻게 검사가 되냐, 가고 싶었는데 영장이 안날아와서 군대를 못갔다는 말같지도 않은 해명을 하고 도리어 홍준표에게 네거티브 작작하라고 역정을 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스티브 유나 MC몽이 형식적으로나마 사과하고 반성하는 척이라도 한 걸 생각하면 그야 말로 악질이 따로 없다.[66] 반면, 동생인 김성욱은 김성재의 사망 당시 군복무중이었다.[67] 정확히는 6개월 이상 징역을 선고받아 현역병 입영은 불가능해 당시 방위병 소집통지서를 받았다.[68] 현재는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징병면제이지만 1990년대의 한국 징병제에서 전과에 의한 징병면제는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징병면제되었다. 1989년 이전에는 3년 이상의 실형 선고되었을 때 징병면제 대상이었는데, 현재처럼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징병면제로 된 것은 2000년부터이다.[69] 신경쇠약으로 독일 제국의 군복무를 면제받았다는 설(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신경쇠약에 의해 독일 제국의 군복무를 면제받았다는 설이 올라와있는 코리아 사이언스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일생 내용)도 있지만 이는 김나지움 생활에서 생긴 문제로 자퇴한 것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병역과 관련하여 잘 알려진 것은 독일 제국의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것과 스위스 국적 취득으로 부과된 병역의무와 관련한 병역판정검사에서 평발과 정맥류에 의한 병역면제가 알려진 정도이다. 한국에서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기피했다는 것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는 한국인들이 모르는 아인슈타인과 이를 요약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70] 단순히 혐오뿐만 아니라 나치 찬양, 관련된 상징물(하켄크로이츠 등)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이를 사용할 시 처벌받는다.[71]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자체가 다민족 국가여서 민족에 대한 차별이 드물었다.[72] 취소선을 그어놓은 이유는 해당 인물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검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방랑을 하다가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게 걸려서 억지로 징병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장애가 있어서 군복무가 면제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인물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어렸을 때 앓던 열병의 후유증이라고 하며, 그는 지적장애가 있으면서도 종이를 이용한 미술작품을 만드는 재능도 있어서 서번트 증후군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