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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한민국의 민법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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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3. 구성4. 역사5. 대한민국의 민법6. 외국의 민법7. 민법학을 연구하거나 연구했던 학자 목록

1. 개요

민법(, Civil law)은 일반적으로 대등한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을 말한다.

2. 특징

민법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사람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의 구제수단은 무엇인가'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물건을 사고팔거나 결혼을 하는 등의 법률관계는 문명의 여명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므로, 당연히 민법의 역사 역시 매우 길다. 사회의 가장 원초적인 영역을 관장하는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성인미성년자를 구분하는 기준도 민법에 있다. (제4조) 사람이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살아가면서 자연인으로서 하는 일체의 법률행위가 민법의 1118개 조문 안에 담겨 있다. 특히 민법의 다섯 영역 중에서도 민법의 기본원리를 구성하는 민법총칙은 거의 모든 법리(法理)의 모태가 된다고 할 만 하다. 재산관계는 민법총칙과 물권·채권법이 규율하며, 가족관계는 친족법이 규율하고, 이 두 관계가 만나는 영역이 바로 상속법이다.

형식적으로는 헌법이 국가의 최고규범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법률상의 이야기이고,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모든 법 중 가장 중요한 법은 민법이다. 비유하자면 헌법이 입헌군주제로서 왕이면 민법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총리라고 할 수 있겠다. 극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특별법, 명령, 조례·규칙에 이르기까지 그 방대한 실정법들은 모두 민법을 기반으로 한다. 헌법 교수들조차 학생들에게 "내가 비록 헌법 가르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민법이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할 정도이며, 형법 교수들 또한 민법의 중요성을 설파한다. 특히 절도, 강도, 사기 등의 재산범죄에서는 민법상의 법리를 알지 못하면 형법적인 결론을 낼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민법은 일반 사법[1]인데, 이는 대등한 지위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 전반을 그 규율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에 대하여 고권적 지위를 점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라도 사경제주체로서 국고작용으로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민법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또 많은 경우 공권력주체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경우 이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여 행정법의 적용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사인 간의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관계와는 차이가 있다. 절차법적으로도 공법상 계약의 경우 계약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 아닌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해결된다는 중요한 차이도 있다.[2]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상법이나 어음법, 수표법 같은 특별사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이러한 특별사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이 적용된다. 간단히 말하자면 다른 법을 찾아봤는데도 아무 말이 없으면 비로소 민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사법이 매우 많아서 민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민법은 사법의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어 특별사법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므로 사법은 물론 법학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중요하다. 잘 나가는 변호사들은 결국 민법을 능통하게 다루는 변호사들이다.

3. 구성

세계 민법전의 구성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하나독일 민법전(BGB, 베게베)[3]에서 쓰이는 판덱텐 체계이며, 다른 하나는 프랑스 민법전에서 쓰이는 인스티투치오넨 체계이다. 판덱텐 체계는 로마법대전의 학설휘찬(Digesta, Pandekten)에서 그 이름을 딴 것으로, 기본이 되는 공통 원리에서 시작해서 세부적인 사항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민법을 통틀어 통용되는 부분을 '총칙'으로 묶어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으로 '각칙'에 해당하는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을 규정하는 식이다. 반면 인스티투치오넨 시스템은 로마법대전의 법학제요(institutiones)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적용 대상에 따라 법을 구성한다. 그래서 프랑스 민법을 보면 우선 사람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모아놓은 뒤, 소유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들을 모아놓는다.

대한민국 민법은 독일의 판덱텐 체계를 모방한 일본 제국의 민법전[4]을 의용하던 것을 기반으로 물권법 일부 규정에서 독일 민법[5]을 수용하여 만들어졌다. 판덱텐 체계를 따라서 민법(특히 재산법)의 기본 원리를 규정하는 제1편 총칙(제1조~제184조),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2편 물권편(제185조~제372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 관계를 비롯한 기타 권리와 의무 관계 따위를 규정하는 제3편 채권편(제373조~제766조),[6] 그리고 친족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제4편 친족편(제767조~제996조)과 사람이 사망한 후 벌어지는 재산 귀속 문제에 대하여 규정하는 제5편 상속편(제997조~제1118조)으로 구성된다.

이상의 구성에서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제2편과 제3편을 합하여 재산법이라고 부르고,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제4편과 제5편을 합하여 가족법이라고 부른다. 몇몇 학자는 가족법을 신분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해당 용어는 봉건적인 스멜(...)이 난다고 점차 배척되고 있다.

민법의 개정은 재산법보다는 가족법 쪽에서 훨씬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7] 이는 예전의 민법에 남녀차별 등 구시대적 요소들이 많았으며 전통적인 가족관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8]

실제로도 긴 역사만큼이나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민법의 내용은 깊고 정교하고 매우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이 많다. 예컨대 대한민국 민법은 무려 제1118조까지 있다![9][10]

대한민국처럼 하나의 민법전이 있는 나라도 많지만, 이를테면 민법전의 각 편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각 별도의 법률로 제정한 나라들도 있다. 당장 영국, 미국, 캐나다[11],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싱가포르의 경우 민법이라는 개념이 없다. 즉 이들 국가에서 민법에서 다루는 것을 물권법, 실체법, 민사소송법, 계악법법, 불법행위법, 노동법, 가족법, 참정권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분리해서 보며, 잉글랜드 왕국 시기부터 누적된 판례가 민법의 개념을 보조하고 있다.

민법과 상법을 하나의 법전으로 제정한 나라들도 있는데, 태국이 그 예이다.

4. 역사

민법은 서양 유럽의 법률 중에서도 역사가 아주 깊고 오래된 법체계이며, 고대의 로마법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형법 또한 오래된 법률이지만, 종교적·비인권적·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한 고중세 형법은 근대 형법과는 기본이념이 크게 다른데 비해, 민법의 기본이념인 사적자치의 원칙은 로마법에서도 이미 찾아볼 수 있으며, 로마 민법의 기본원리들은 근대 민법학에 꾸준한 영향을 끼쳤다. 고중세시대 로마사법이 게르만 관습법체계에 계수되어, 독일·프랑스 등지에서 근대 성문 민법으로 서서히 발달해온 과정이 근대 이전 서양법제사의 주요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

5. 대한민국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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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편
親族篇
가족 · 혼인 (약혼 / 이혼 / 사실혼 / 혼인무효 / 혼인취소) · 부모와 자 (자의 성과 본 / 친생자 / 양자 / 친양자 / 파양 / 친생추정 / 인지) · 친자관계확인의 소 (인지 / 친생부인의 소 / 인지청구의 소 / 부를 정하는 소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친권 · 후견 (미성년후견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 부양
상속편
相屬篇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인 / 공동상속 / 분할 / 승인 / 포기 / 재산의 분리) · 유언 (유증) · 유류분
부칙
附則
확정일자
(* 민법 개정안의 내용)
공법행정법형사법민사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6. 외국의 민법

7. 민법학을 연구하거나 연구했던 학자 목록


[1] 사법부(司法府)의 사법이 아닌, 국가의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는 공법(公法)에 대비되는 사법(私法)을 의미하며, 발음은 /사법/이 아닌, /사뻡/이다.[2]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에 관하여는 여러 학설이 있다. 한국 법원은 기본적으로는 가장 고전적이고 현저한 징표인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의 대등관계 여부를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으로 삼는 성질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3] Bürgerliches Gesetzbuch의 약칭.[4] 원래 일본제국의 민법전은 프랑스의 체계를 참고하여 만들어졌으나, 이것이 공포되지 않고 다시 만들어지면서 독일의 민법전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다만 이 민법전도 프랑스 민법이나 다른 유럽 국가의 민법도 참고하였다. 따라서 일본 민법은 유럽의 국가들과는 다른 어느 정도 독창적인 모습을 보였다.[5] 일본제국 민법은 독일 민법이 기반이나 여전히 프랑스 민법의 색채가 강하게 남아있었다. 대한민국 민법 편찬시에는 일본제국 민법에 포함된 프랑스 민법 유사 조항이 삭제되거나 독일 민법과 유사한 조항으로 변경되었다. #[6] 민법에서 분량이 가장 많은 분야로, 추가적으로 채권편은 채권총론과 채권각론으로 나눠진다.[7] 그 예로 호주제 폐지가 있다.[8] 2020년 가수 구하라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자 20년 가까이 집을 나가 연락도 하지 않고 양육비도 주지 않은 비정한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으려 하자 전국민이 공분하여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를 상속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민법개정판(속칭 구하라법)을 제정하라고 하는 등 언론과 국민들도 가족법 쪽에 훨씬 관심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9] 조의 수가 1천 개가 넘는다니까 엄청나게 많아 보이지만, 압축적이고 포괄적인 법조문의 구조로 인해 실제 페이지 수는 생각보다 적다 한 조문이 평균적으로 2~3줄 정도. 다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튀르키예 등의 민법은 조의 수가 2천 개가 넘는다. 현대 일본국 민법은 한국 민법보다 조의 수가 적다. (2021년 8월 현재 1046조문) 그리고 1118조 모두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추가되기도 했고, 삭제된 조문도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제4편제6장은 삭제되어 제960조부터 제973조는 삭제되었다. 하지만 제4편제2절, 제4편제3절은 신설되었는데, 이 때문에 제959조의2부터 제959조의20까지 신설되었다.[10]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언급하자면, 민법 제1118조는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으로 민법 3개 조항을 준용하는 심심한 조항이다.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25년 12월 현재 아무런 수정이 없어 26년 1월 1일자로 실효될 전망이다.[11] 퀘벡만 통합 민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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