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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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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파일:2024여의도의사행진.webp
<colbgcolor=#000> 발생일 2024년 2월 1일[1] ~ 진행 중
(발생일로부터 [dday(2024-02-01)]일)
위치 대한민국 전역
유형 사직서 제출 및 현장이탈[2][3], 임용포기, 계약포기, 휴학[4], 소송[5], 단식[6], 삭발[7],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8][9], 의료인력 추계위 불참[10]
원인 정부의 의대증원 예고 및 강행[11][12]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반발[13]
영향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14]
응급실 대란 발생[15]
첫 4개월 사이 2000명 이상의 초과사망[16][17]
대학병원의 재정 적자[18]
2조원 이상[19][20]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지자체 재난관리기금 투입[21]
2025학년도 의대정원 1509명 증원 확정[22]
간호법 제정[23]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24]
관련
주체
정부 측
대한민국 정부(보건복지부, 중대본, 교육부)[25][26]
집단행동 측
대한의사협회(의협)[27]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28]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29]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30]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31]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미생모)[32]
아미쿠스메디쿠스[33]
미래의료포럼[34]
과학진리연합[35]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전의학연)[36]
기타 관련 기관
대한간호협회(간협)[37]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3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39]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4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41]
한국환자단체연합회[42]
1. 개요2. 배경3. 전개4. 비판 및 사건 사고5. 반응
5.1. 정치권5.2. 단체5.3. 여론조사
6. 여담
6.1. 유사 집단행동 선례6.2. 사망 사례
6.2.1. 2024년

[clearfix]

1. 개요

윤석열 정부가 2024년 2월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자[43], 의사의대생이 반대 집단행동에 나선 사건.[44]

2. 배경


본 문서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만 다루고, 개별 정책 및 집단행동의 이유 등은 되도록 의사인력 수급 개선 문서에서 논의한다.

3.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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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판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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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024년 응급실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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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응

의료계, 정부 당국자, 법안발의 국회의원은 사건 당사자이므로 되도록 '전개'에 서술한다. 그 외만 반응에 서술한다. 대화 촉구나 현장 복귀 등 정책 자체의 찬반을 담지 않거나 뚜렷이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혼재해 서술한다. 2월 1일 이전 반응은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에 정리한다.

5.1. 정치권

5.2. 단체

5.3. 여론조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특정 직역단체 단위의 설문조사는 '전개'에 서술한다.

6. 여담

6.1. 유사 집단행동 선례

국내 사례
주요 해외 사례

6.2. 사망 사례

정부에서 발표한 본 집단행동과 관련된 사망 및 피해사건은 공식적으로는 0건이다.[77]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의료기관 방문 진료인원 및 진료결과 사망인원' 자료에 따르면 공개된 2월부터 5월까지의 초과사망자 수는 작년 대비 2,129명(2.9%) 증가를 보였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여러 보정을 한다고 해도 1,700명 가량의 초과사망이 의료 대란 때문이라고 피력하였다. ##

6.2.1. 2024년



[1]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일.[2] 거의 모든 전공의들이 2월 20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련병원을 이탈함. ##[3] 일부 복귀한 전공의들(사직서 수리되기 전 복귀)도 있으나,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사직서가 이미 수리되었다. 그러나 7월 수련 특례로 2024년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지 않은 전공의는 2025년 상반기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2025년 3월에도 돌아올 수 없음. #[4] 의대생[5] 대표적으로 의대증원 중지 가처분 심사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을 통한 소송전을 펼쳤음. 서울행정법원 판례 서울고등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 관련 기사 또한,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의 위법성과 사직 일자에 대해 다룰 예정. #1 #2 하지만 정부가 5월 접수된 소장에 아무런 응답 없이 6개월 이상 소송 진행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음. #[6] 대한의사협회 회장(6일 동안 진행됐음. #), 의대 교수(수시 모집 기간인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7] 의대 교수[8] #[9]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10] #[11] 대한의사협회와 따로 타협안을 끝맺지 않고 계획을 추진했다. ##[12] 의학 계열 학과의 정원을 정하는 것은 교육부장관의 소관이며 직권이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3항, 제33조 3항). 게다가 문정권에서 합의한 사항은 기속되지 않아, 윤정부는 관련 논의기구의 의사 비율을 줄여 의사의 입김을 줄였다. 정부는 1월 15일 공문을 통해 의협에 의대 정원안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의협은 논의 중인 협의체 내에서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합의를 통해 도출하자는 의견이였다. ## 그러나 정부는 한 시간 뒤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준비해놓고 한 시간 전 시작한 회의에서 형식적 의결절차를 숫자로 밀어부친 뒤 독단적 발표를 하였다.[13] ##[14] 2024년 2월 23일 08시 발령. 위기경보 중 최상위 수준.[15] 응급실 뺑뺑이 자체는 기존 의료 체계 미흡으로 인해 과거에도 존재해왔던 문제이기는 하나, # 전공의들의 응급실 이탈 이후 이런 대란 현상이 악화됐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16] 2024년 10월 3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의료기관 진료 및 진료 결과 사망 인원’ 자료를 보면,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의 외래·입원 진료 환자는 약 1억 158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억 1792만 명)보다 209만 명(1.8%) 줄었다. 진료가 감소했는데도 진료 뒤 사망한 환자는 이 기간 7만 3507명에서 7만 5636명으로 오히려 2129명(2.9%) 늘었다고 한다. # 국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여러 원인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김윤 의원은 이런 저런 보정을 거쳐도 1700명 이상의 초과사망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17] 통계청에 공개된 인구동향 자료에 의하면 공개된 3월부터 8월까지의 사망자는 작년에 비해 4919명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숫자 비교이며, 어느 정도가 이 사태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진 바 없다. #[18] 대학병원 측은 수술 및 진료 감소에 기인한 재정 악화로 인해 코로나 19 사태 때보다 경영이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김윤 의원 및 의협 관계자들은 법인세 회피 목적의 거짓이며, 실제 타격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다만 비영리법인은 수익 사업을 영위하여 남는 이익만큼만 법인세 납부 의무를 지며, 병원 고유목적사업에 쓰이는 비용은 애초에 법인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충남대병원(본분원 포함)과 강원대병원은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어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1, #2[19] 2024년 2월부터 9월까지 2조 3000억 원 투입됨. ##[20] 다만 정부는 그 중 실질적으로 비상진료에 투입한 건보재정은 6237억원이고,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매월 2085억씩 투입하겠다고 밝혔음. #[21] #[22] 본래 2000명 증원 계획이었으나, 2025학년도 대입 한정으로 각 대학의 총장들이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게 교육부에 요청했고, 교육부가 이를 허락하면서 각 대학별로 50~100%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한 결과 1509명으로 결정되었음. ##[23] PA간호사 등 간호법에서 허용하는 내용들은 법 시행 이전에는 의료법 등에 막혀 불가능했다. #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해 두 법 모두 일반법으로 분류되므로, 시기상 추후에 제정된 간호법이 의료법의 권한보다 선행한다. ##[24] 정부는 이번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2024.02.23 기준 모든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25] 2월 23일부로 중대본이 세워지면서 국무총리 주관 정부 전 부서가 대응하게 되었다.[26] '민간'에서는 2월 15일, 법무법인 대건이 '의사파업 피해자 민사소송 긴급 지원센터'를 개설했다. 2월 21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집단행동 참여자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3월 23일, 페이스북 페이지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의 익명 제보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27] 2021년부터 41대 이필수 회장. 2024년 2월 14일 중도사퇴로 김택우 비대위원장. 2024년 3월 28일부터 42대 임현택 회장. 11월 10일 탄핵으로 11월 13일부터 비대위 체제로 전환 후 11월 19일 박형욱 비대위원장 주도.[28] 2023년 8월 18일~, 박단(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회장. 대전협을 통하지 않고도 전공의들/사직전공의들은 800~1000명 단위로 뭉쳐서 소송을 내기도 한다.[29] 2월 22일~, 김건민(순천향대)-전우혁(중앙대)-권나현(인제대) 3인 비대위원장 체제.[30] 2월 23일, 1기로 정진행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가 정부-의료계 중재를 시도. 3월 6일, 2기로 방재승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뇌혈관외과)가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3월 12일, 서울대비대위를 중심으로 '전국의대교수비대위' 연합체가 결성되었다. 하지만 전의비와 별개로 개별 대학별로도 의견들을 계속 낸다.[31] 2월 28일~, 김창수(연세대 의대 교수, 예방의학교실) 회장.[32] 11월 1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을 대표로 추대.[33] 2월 15일 의료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 결성, 15개 이상 로펌 참여.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가 4월 1일 기준 6건의 소송 모두 담당.[34] 주수호 전 의협회장이 대표. 2024년 3월 임현택과 의협 차기회장을 두고 결선까지 갔다.[35] 4월 14일,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정치세력화 선언.[36] #[37]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이후, 암묵적으로 PA간호사 등을 통해 의료공백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간호법 제정 배경 확인.[38] 9/15 ~ 9/18 간의 추석연휴 기간 동안 연장진료 등을 통해 명절 기간 동안의 의료공백을 막는 데 협조했다. #[39] 전공의들의 의료파업 행위에 대해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40]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안은 타당하며, 전공의들이 무조건적으로 의료현장에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1] 의사들의 의대 증원 반대 집단행동 등을 정부에 대한 월권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42] 의사들의 집단 휴진 및 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을 멈춰달라는 시위를 열었으며, 의료파업 재발방지법 등을 촉구했다. #[43]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에 대한 반발이 제일 크지만, 그 외의 내용(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44] 의대생(휴학, 수업거부), 수련의(임용포기, 인턴-레지던트 미등록), 전공의(사직신청, 현장이탈), 전문의(계약갱신포기, 사직), 의대교수(겸직해제, 52시간노동준법운동, 사직, 단식, 삭발), 개원의(파업), 의협 회장(단식) 등이 발생했다.[45] 이승만 정부(1,040명 / 2개 의대 신설) -> 박정희 정부(2,210명 / 11개 의대 신설) -> 전두환 정부(2,770명 / 9개 의대 신설) -> 노태우 정부(2,880명 / 4개 의대 신설) -> 김영삼 정부(3,260명 / 9개 의대 신설) -> 김대중 정부 초기(3,300명)[46] 반면에 당시 총리실/정부는 적극적으로 의대신설을 추구해서 지역상권을 살리며 표를 끌어오고자 하였다.(동아일보 1998.2.11 7면 - 총리실 주도하 의대신설 자율화 진행)[47] 1999년 3,180명으로 감소했다가 2000년은 3,273명으로 소폭 늘어났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253명, 2004년부터 10% 정도 감축하여 3097명으로 한동안 유지되었다. 2006년에 3,058명으로 감축된 것이 마지막이었다.[48] 초기안은 약사에게 항생제부터 항암제까지 PTP제형이라면 무제한적 처방권한이 생기는 문제 등이 있어 문제삼았던 바 있다. 이후 병원에서 주사제 조제가 가능하게 되는 등 의-약-정 수차례 협의 이후 지금의 형태로 가다듬어졌다.[49] 임상시험 근거가 전혀 없는 약물을 효과가 이미 확인된 약도 보험안되는 상황에서 나라에서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 추후 문재인 캠프에 있던 변호사이자 당시 한의협회장이 청와대와 밀실 거래를 성공시켜 첩약 급여화를 이끌어냈다며 자랑스레 강연하던 모습이 MBN에 단독보도되었던 바 있다.[50] 부족한 것은 공공의료이지 지역정치인의 표를 위한 공공의대가 아니며, 선발 역시 사명감을 가진 학생을 뽑는다거나, 시민단체 추천 등의 독소조항들이 있었다.[51] 중범죄를 저지른 파렴치한 의료인을 척결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과실범조차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전세계에 어디에도 없는 눈먼 법이라며 반발했다.[52] 김대중 정부 - 문재인 정부 - 윤석열 정부[53] #[54] 본 합의문에 나온 대부분의 조항들의 발효 마감일은 코로나 19 확산 안정 이전까지이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관련 최종 논의는 엔데믹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 또한 본 합의문은 문재인 정권 시절 더불어민주당대한의사협회 간에 발효된 계약이고, 이번 의대증원 정책안을 시행한 것은 윤석열 정부이며, 이러한 형식의 단순 합의문만으론 행정청의 기속행위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55] 각 대학에 얼마나 의대정원을 늘리기를 희망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였으며, 고득점군인 의대생을 늘리면 학교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고, 그에 맞추어 대학병원 규모를 키울 수 있고 그만큼의 상권이 늘어난다. 대학총장(대학의 최고책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많이 지르는 게 이득인 상황이다.[56] 의과대학 교수중 의과대학에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하는 '의사'이다.[57] 세 연구에 의하면 2035년 의료수요는 의사들이 대략 10% 정도 환자를 더 많이 봐야 하는 수준이다. 추후 세 연구의 연구진들마저 2천명 증원이라는 정책을 듣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적절하지 않게 인용됐고 호도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며 비판했다. 또한 공히 세 연구는 추후 의료수요 증가는 일시적이며 이후 의사인력 과잉을 예측했던 바 있다. 법원에서도 2천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산술적 근거가 부족했음을 판결문에 명시했다.[58] 의정 합의 이후 문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에 구성되어 인력 확충방안 등을 논의하던 기구[59] 윤석열 정부는 의사의 입김을 줄이기 위해 의사 비율을 확 줄이고 보건의료 전문가, 의료 수요자 대표들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사 정원을 논의토록 했다. 2023년 8월 16일 첫 회의 개시.[60] 국회에서 치뤄진 교육부 보복부 연석 청문회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보정심 위원들의 동의 하에 폐기하였다고 언급하여 논란이 되자, 회의록은 원래 없었으며 관련 자료를 파기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61]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유일하게 숫자에 관해 논의된 적이 있던 때는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제5차 회의(2023년 10월 17일) 한 차례 밖에 없었고, 당시에 2천명은 논의된 바 없었다. 위원들이 각각 어느 정도 증원이 가능/적절할지 의견 제시수준이었다. 추후 논의하도록 하자 하였으나 이후 2월 6일 발표일 전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62] 일말의 언급도, 사전정보 공유도 없이 갑자기 제시된 2천명이라는 숫자에 충격적이라며 반발하던 위원들도 있었으나 보복부 장관은 "기자들이 많이 기다린다"며 이견을 묵살하고 강행하였으며#, 정부는 추후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기구가 아니며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여 의결되었다."라고 설명보도를 내었다. # 회의록에 따르면 여러 측면의 어려움을 위원들이 얘기하였으나, 장관은 "기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짧게 몇 분 더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라며 추가질의를 제한하고, "23분 중에 4분이 이견을 제시를 하셨지만 대체로 동의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라며 숫자로 의결을 밀어부쳤다. 회의록 전문[63] 추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청문회에서 자기가 2000명이라는 숫자를 단일안으로 고민한 이후 윗선 개입 없이 자신이 직접 결정내렸다고 증언하였다. #[64] 한국법에서는 의사는 직능단체로 분류되어 파업이 불법이다.[65] 개입요청은 정부와 주요 노사단체만 가능하다.[66] 매우 그렇지 않다. 37.3%, 그렇지 않은 편 14.5%[67] 그런 편이다 19.4%, 매우 그렇다 22.5%[68] 전의교협 법률 대리인 이 변호사는 이번 결과를 두고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들이 2배 이상이고 이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역시 2배 이상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69] '매우 그렇지 않다' 44.9%, '그렇지 않은 편이다' 16.5%[70] 응답률은 '매우 그렇다'가 4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그런 편이다' 21.7%, '매우 그렇지 않다' 16.8%, '그렇지 않은 편이다' 11.6%, '잘 모름' 6.6% 순서[71] '매우 그렇지 않다' 57.0%, '그렇지 않은 편이다' 10.5%[72] 실제로 있는 단체인지부터 논란이다. 대한뇌전증센터학회의 회장이 홍승봉 교수라고 나온다. 하지만 뇌전증지원센터의 회장이 홍승봉 교수로 나오고, 대한뇌전증학회의 이사장은 홍승봉 교수가 아닌 다른 교수로 나온다.[73] 보충[74] 증원 규모 감원에 대한 선택지는 없었다.[75]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은 강원(67.7%), 부산•울산•경북(65.6%), 대구•경북(67.0%)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많았다.[76] 2024년 10월 9일, 제목이 ‘윤석열의 진심 MV’로 바뀌었다.[77] 정부는 사망 사고를 포함하여,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연 이후에 총 2,392건이 신고되었음에도 그중에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로 인정할 수 있는 사례는 단 1건도 없다고 발표하였다. #[78] 자택에서 뇌출혈로 돌연사하여,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79] 노동청의 기초조사는 경찰의 수사가 필요한지 판단을 하는 과정이다. 전공의 공백을 비우고자 주2-3회 당직을 섰다. 의사는 근로법에서 강제하는 근로시간 제한의 예외 직종이라 불법이 아니다. 다만 이는 과로사 기준을 넘겼으며, 뇌출혈은 과로사로 인정되는 질병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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