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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18 14:30:45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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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2월
2.1. 2월 1~5일2.2. 2월 6일2.3. 2월 7일2.4. 2월 8일2.5. 2월 11일2.6. 2월 12일2.7. 2월 13일 (전공의의 진료거부 유예)2.8. 2월 14일2.9. 2월 15일 (의료계 변호인단 구성)2.10. 2월 16일 (전공의 이탈 시작)2.11. 2월 18일 (의대생 휴학 시작)2.12. 2월 19일2.13. 2월 20일 (본격적 이탈 시작)2.14. 2월 21일2.15. 2월 22일2.16. 2월 23일 (수련의 임용 포기 시작)2.17. 2월 24일 (교수사회 1차 중재 시도)2.18. 2월 25일2.19. 2월 26일 (정부의 비처벌 복귀기한 2월로 한정)2.20. 2월 27일2.21. 2월 28일2.22. 2월 29일
3. 3월
3.1. 3월 1일3.2. 3월 2일3.3. 3월 3일 (의사 집회)3.4. 3월 4일 (의대들 개강 연기)3.5. 3월 5일3.6. 3월 6일3.7. 3월 7일 (정부 주장의 근거 파훼)3.8. 3월 8일3.9. 3월 10일3.10. 3월 11일3.11. 3월 12일 (교수사회 2차 중재 시도)3.12. 3월 13일3.13. 3월 14일 (법원 다툼 시작)3.14. 3월 15일3.15. 3월 17일3.16. 3월 18일3.17. 3월 19일3.18. 3월 20일 (교육부 의과대학별 정원 발표)3.19. 3월 21일3.20. 3월 22일3.21. 3월 23일3.22. 3월 24일3.23. 3월 25일 (교수들 사직 시작)3.24. 3월 26일3.25. 3월 27일3.26. 3월 28일3.27. 3월 29일3.28. 3월 30일3.29. 3월 31일
4. 4월
4.1. 4월 1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 준법진료 확산)4.2. 4월 2일4.3. 4월 3일4.4. 4월 4일 (대전협과 대통령 비공개 회담)4.5. 4월 5일4.6. 4월 6일 (의사 단체 소통창구 통합 시작)4.7. 4월 7일4.8. 4월 8일4.9. 4월 9일4.10.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1. 4월 11일4.12. 4월 12일4.13. 4월 14일4.14. 4월 15일4.15. 4월 16일4.16. 4월 17일4.17. 4월 18일 (국립대 총장들의 중재안 제안)4.18. 4월 19일 (정부의 중재안 수용)4.19. 4월 21일 (정부의 협의체 제안)4.20. 4월 22일4.21. 4월 23일4.22. 4월 25일4.23. 4월 28일4.24. 4월 29일4.25. 4월 30일 (법원의 의대증원정책 제동 요청)
5. 5월
5.1. 5월 1일5.2. 5월 2일5.3. 5월 5일5.4. 5월 7일5.5. 5월 8일5.6. 5월 9일5.7. 5월 11일5.8. 5월 13일5.9. 5월 14일5.10. 5월 16일

1. 개요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의 날짜별 전개 상황을 담은 문서.

2. 2월

2.1. 2월 1~5일

2.2. 2월 6일

2.3. 2월 7일

2.4. 2월 8일

2.5. 2월 11일

2.6. 2월 12일

2.7. 2월 13일 (전공의의 진료거부 유예)

2.8. 2월 14일

2.9. 2월 15일 (의료계 변호인단 구성)

2.10. 2월 16일 (전공의 이탈 시작)

2.11. 2월 18일 (의대생 휴학 시작)

2.12. 2월 19일

2.13. 2월 20일 (본격적 이탈 시작)

2.14. 2월 21일

2.15. 2월 22일

2.16. 2월 23일 (수련의 임용 포기 시작)

2.17. 2월 24일 (교수사회 1차 중재 시도)

2.18. 2월 25일

2.19. 2월 26일 (정부의 비처벌 복귀기한 2월로 한정)

2.20. 2월 27일

2.21. 2월 28일

2.22. 2월 29일

3. 3월

3.1. 3월 1일

3.2. 3월 2일

3.3. 3월 3일 (의사 집회)

3.4. 3월 4일 (의대들 개강 연기)

3.5. 3월 5일

3.6. 3월 6일

3.7. 3월 7일 (정부 주장의 근거 파훼)

3.8. 3월 8일

3.9. 3월 10일

3.10. 3월 11일

3.11. 3월 12일 (교수사회 2차 중재 시도)

3.12. 3월 13일

3.13. 3월 14일 (법원 다툼 시작)

3.14. 3월 15일

3.15. 3월 17일

3.16. 3월 18일

3.17. 3월 19일

3.18. 3월 20일 (교육부 의과대학별 정원 발표)

3.19. 3월 21일

3.20. 3월 22일

3.21. 3월 23일

3.22. 3월 24일

3.23. 3월 25일 (교수들 사직 시작)

3.24. 3월 26일

3.25. 3월 27일

3.26. 3월 28일

3.27. 3월 29일

3.28. 3월 30일

3.29. 3월 31일

4. 4월

4.1. 4월 1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 준법진료 확산)

4.2. 4월 2일

4.3. 4월 3일

4.4. 4월 4일 (대전협과 대통령 비공개 회담)

4.5. 4월 5일

4.6. 4월 6일 (의사 단체 소통창구 통합 시작)

4.7. 4월 7일

4.8. 4월 8일

4.9. 4월 9일

4.10.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4.11. 4월 11일

4.12. 4월 12일

4.13. 4월 14일

4.14. 4월 15일

4.15. 4월 16일

4.16. 4월 17일

4.17. 4월 18일 (국립대 총장들의 중재안 제안)


4.18. 4월 19일 (정부의 중재안 수용)

4.19. 4월 21일 (정부의 협의체 제안)

4.20. 4월 22일

4.21. 4월 23일

4.22. 4월 25일

4.23. 4월 28일

4.24. 4월 29일

4.25. 4월 30일 (법원의 의대증원정책 제동 요청)

5. 5월

5.1. 5월 1일

5.2. 5월 2일

5.3. 5월 5일

5.4. 5월 7일

5.5. 5월 8일

5.6. 5월 9일

5.7. 5월 11일

5.8. 5월 13일

5.9. 5월 14일

5.10. 5월 16일



[1]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련규정 15조가 사직서 수리를 막을 근거가 되지 못 한다고 보았다. 행정규정이 그보다 상위의 법률(근로기준법)-헌법(단체행동권)에 반할 수는 없다는 것. #[2] 병역법 58조, 병역법 시행령 120조 등에 근거를 두었다.[3] 이 법이란 의료법, 형법, 공정거래법, 응급의료법 등을 포함하여, 면허의 정지 및 박탈을 포함한다.[4]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에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아토피중증연합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췌장암환우회 등 6개 환자 단체가 속해 있다.[5] 한편 헌혈카페들의 휴원도 같은 이유가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6]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7] 보건의료기본법 44조와 헌재 판례에 근거해 합법이라고 해석했다.[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장,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혜화·서초·수서경찰서의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9] 작년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협의체를 꾸려 총 9회 의견수렴을 한 바 있다.[10]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콧속이나 목 뒤 깊숙이 면봉을 넣어 채취하는 것이 대표적인 검체다. 병균이 묻은 찌꺼기 정도로 비하했다는 뜻이다.[11] 2월 22일 MBC 100분 토론에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방향 측으로 출연. 3월 10일 더불어민주연합의 당선권에 공천.[12] 이는 새로운 제안이 아니라 2월 1일 최초 정부안이며, 이 날 오전 정부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대한 박민수 차관의 답변 안이다.[13] 전날에도 대통령의 담화에 긍정적 태도를 보인 전의교협이, 이 날에도 전의협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을 추진한 것에 대한 화답이 된다.[14] 유사한 사례로 1달 전 전의비 방재승 비대위원장이 대화를 주장했다가 내부의 반발에 사퇴의사를 밝혔다가 복직된 바 있다.[15]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는 박단 위원장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박재일, 세브란스병원 김은식, 서울삼성병원 김유영, 서울아산병원 한성존, 가톨릭중앙의료원 김태근, 순천향대서울병원 김준영 외 6인으로 구성됐다.[16] 천공은 일반적으로 '반응' 문단에 해당하지만, 이 경우에 한해 사건 당사자이므로 '전개' 문서에 서술.[17] 이 주장대로 해당 질문자가 의사였는지는 아직 근거가 없으므로, 4월 4일 전개에 서술하지 않음.[18]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 비대위 측은 오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휴진한다고 이미 밝혔다. 원광대병원 비대위도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수술을 중단하고, 다음 달 3일부터는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도 하지 않기로 했다.[19] 정부에서는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 임용권자의 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한 편 의대 교수들은 사립대 교수는 민법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한 달 이후 자동 효력이 발생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를 가리기 위해선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부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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