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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2:59:51

필수의료

1. 개요2. 역사3. 여러가지 관점
3.1. 세계적 의미3.2. 대한민국에서의 의미
4. 의료소송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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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필수의료(必須醫療, Essential health services) 라는 단어의 개념에 대해서 다루는 문서이다.

필수와 의료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단어 그대로는 없어서는 안될 의료 분야를 가리킨다.

2. 역사

구글 트렌드를 보면 2010년에도 언급이 된 적도 있고 '필수의료서비스' 를 언급한 논문도 확인된다. 하지만 당시 이에대한 사용이나 주류 매체에서의 단어 사용은 매우 적었다. 정확한 정의없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간헐적으로만 검색되던 필수의료는 2021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점차 많이 언급되고 주류 매체에서도 해당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3. 여러가지 관점

3.1. 세계적 의미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정의는 없으나, WHO에서는 필수의료를 사람을 살리고 보건학적 성과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의료로 설명하고 있다.# 다양한 수준의 의료에서의 의료를 포함하기는 하나, 주로 의료접근에 어려운 그룹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필수의료기술이라는 단어에 대해 "건강문제들을 비용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로 하는 근거기반 기술들"로 정의하고 있다. 즉 WHO가 추구하는 보편적의료보장은 지나치게 과도한 재정적 곤란함에 빠지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

Essential health services로 검색시 UN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의 하나로 설정해 놓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일반 인구집단과 취약계층 모두에게 생식, 모성, 신생아, 소아, 감염성, 비감염성질환에 대한 진료가 제공돼야 하고 서비스 제공 능력과 접근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공중보건학적인 의미를 주로 담고 있다. 지표 항목들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중증 질환이 아닌 고혈압·당뇨 관리나 예방접종·금연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얘기되는 것[1] 과는 달리 일차의료에 더 치중된 항목들을 필수의료라고 여기고 있다.

학문적으로 검색해보면, 1991년에 미국 의사협회지 JAMA에는 "What care is essential? What services are basic?"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실렸는데, Essential care라든가 basic services같은 말은 그 개념은 호소력이 있지만, 이것을 실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다른 의료 행위가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다는 점이며, 각 의료행위의 이득, 위해, 비용을 결정하고 사회가 그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불의사를 가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3.2. 대한민국에서의 의미

진료가 지연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형평성 있게 제공돼야 하며, 사회보장체계인 건강보험에서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분야
대한의사협회에서 2021년 간행한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방안>

국내 최대 규모의 병원에서 간호사가 근무중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당시 개두술이 가능한 의사가 없었던 사건이 발생 하기도 하고,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단어가 화두가 되고, 지방의료공백이 언론에서 오르내리는 등의 일이 2020년 즈음하여 발생했다. 이후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채워줘야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필수의료"라는 단어를 만들어 알리기 시작했다.

대학병원에서 모든 의료분야는 다 필요하다. 피부과조차 천포창이라는 생명이 위중한 병이 있는가 하면, 손가락을 붙이는 치료도, 얼굴 골절을 치료하는 성형외과도 모두 없어서는 안될 분야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필요는 한데 공백이 생긴 파트의 의료'를 주로 필수의료라고 부르고 있다. 즉 전공의가 뽑히지 않을 만큼의 공백이 생기는 "기피과"나, 병원에서는 적자가 계속되어 파트를 축소하고 인력을 덜 뽑게되는 과가 사실상 필수의료이다. 즉 우리나라의 필수의료는 기피분야와 같은 말이다.

정부가 '필수의료'에 지원을 하겠다고 하자 각 전문과는 '필수의료' 리스트에 들어가려고 한다. 최근 신경외과 신임 이사장은 필수 의료에 신경외과가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전술한 간호사 뇌출혈 사건은 신경외과 관련이다. 최근에는 중증·응급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가정의학회에서는 '일차의료도 필수의료'라며 필수의료에 들고자 하는데, 전술한 구글 검색 결과나 UN의 SDG원칙, 그리고 JAMA논문의 내용은 오히려 일차의료가 필수의료라는 주장과 맞닿아 있다.

생명과 관련된 중증의료가 주로 기피과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저수가의 체계하에서 박리다매로 수익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증 진료는 의사가 원한다고 진료량을 쉽게 늘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소아과나 출산을 받는 산과가 기피과인 것은 출산율 저하와 연결되어 있다. 지난 20년간 소아인구는 987만여명에서 595만여명으로 40%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3375명에서 6222명으로 84% 늘어 단순 추계로 보면 소아환자 당 소아과전문의 수는 3배가량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그당시에는 소아과 진료공백이 거의 언급되는 일이 없었고, 소아과 의원도 더 많이 있었다. 현재로는 소아인구의 감소로 수입성이 떨어진 소아과들이 문닫으며[2] 다른 일을 하게 되어 진료보기가 어렵고, 그렇게 미래가 불투명해진 소아과는 기피과가 되어 전공의가 부족하니 상급 대학병원에서 진료 역량조차 줄어들게 된 것이다.

4. 의료소송 위험

"의사 과실로 하지마비" 4억 손배 소송에 법원, 일부 책임 인정
의료진 과실로 인한 마미증후군, 항소심에서 2억원 손해배상 판결
급성심근경색 치료했더니 "무리해서 급하게 시술"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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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수술동의서 서명했는데…"설명의무 위반, 4억5천
"소청과 전문의 수술 부위 지혈 과실로 장애…13억 배상하라"
수술 후 혼수상태서 숨진 환자…法 "진료상 과실 없지만. 위자료 지급 판결
대동맥박리 진단 놓치고 치료 늦어 한꺼번에 소송 당한 대학병원들[3]
'의료진 과실로 하지 마비' 13억 소송에 정신적 피해만 인정
'수술 당일'은 설명의무 위반?…"모든 의사 패소할 것"

기피이자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위험하지만 필요한 시술들을 하는 파트여서 필연적으로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이런 저런 장애를 갖게되는 일들이 생긴다. 의사들의 치료 목적이 이러한 장애를 일으키는 병들을 막고 회복시키는 것이지만 의사는 신이 아니기에 모든 환자를 완벽히 치료할 수 없으며, 과학기술의 한계로 치료를 해도 환자의 피해를 완벽히 막을 수 없다.

한국 의사 기소건수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의사와 환자 관계 해치는 '형사소송'
형사처벌 유죄율 한국 21.7%·일본 1.8%· 영국 0.8%...과잉·방어진료 불가피

우리나라는 의료소송의 수도 많지만, 형사처벌의 유죄율도 다른나라의 수십배 높다.

필수과를 하지 않으면 이런 소송에 휘말일 일도 별로 없으니 피부미용이나 탈모 등 비필수 미용으로 의사들의 쏠림이 가중되고 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종사자 이탈 방지를 위한 '형사책임 면책 법안'을 추진하면서 "고의·중대과실 없으면 처벌 않는다는 명문법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에 "참 슬펐다"며 그렇지 않은 현실을 꼬집은 바 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하는 법조계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의료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4] 그런 법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1]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의사, 상태가 중한 소아를 받을 수 있는 소아중환자실과 관련 인력 등 기피과의 생명과 연관된 파트들이 언급된다.[2] 폐업률 1위 과다.[3] 과실 없다 판결[4] 대부분 민사수준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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