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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3 10:37:51

스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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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문제점4. 프로 스포츠에서의 스폰서
4.1. 대회 타이틀 스폰서
4.1.1. 역대 국내 프로 스포츠 타이틀 스폰서4.1.2. 기타 대회 타이틀 스폰서
4.2. 구단별 스폰서
5. 연예인, 운동선수 개개인의 스폰서
5.1. 인도스먼트 (협찬)5.2. 음성적인 스폰서5.3. 성상납
6. 유력 공무원 스폰서7. 애니메이션, 특촬물 스폰서8. MBN, iHQ 수목 드라마 스폰서9. 공영방송 스폰서10. 그 외의 스폰서11. 창작물에 등장하는 스폰서12.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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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행사, 자선 사업 등에 기부금을 내거나 물품 지원을 통해 돕는 사람이나 기관, 기업 등을 말한다.

영어 단어인 'Sponsor'를 음차한 단어이며 우리말로는 후원자(명사인 경우) 또는 후원(동사인 경우)이라 한다.[1] 단어의 형태만 보고 동사 sponse에 '~하는 자‘라는 의미의 ’-or'이 결합된 단어로 착각하는 이들이 많다. 이들은 sponsor의 동사가 sponse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스폰싱’(sponsing)이란 표현을 종종 쓴다. 인터넷에서 ‘스폰싱’을 찾아보면 올바른 단어인 ‘스폰서링’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결과가 검색된다. 나무위키에서도 ‘스폰싱’이 많이 검색된다. Sponsor는 명사 동사 모두 sponsor다. 동명사형은 sponsoring, 과거형은 sponsored다. Spons, sponse 같은 단어는 영어에 없다. 노르웨이어로는 sponse가 영어의 sponsor에 해당하는 동사이니, 노르웨이어라고 우겨보는 것도 방법일 듯.

중국어로는 '贊助(짠쭈)'라고 한다.

일본어로는 'スポンサー(스뽄사-)'라고 한다.

한국어로 후원사 또는 협찬사라고도 한다. 가끔 제공(提供)사라고도 하나 방송업계 말고는 잘 안 쓴다.

미국에서 상업 방송국에 광고를 제공하는 광고주를 스폰서라고 부르는 관행이 있었던 뒤로 광고주에게도 스폰서라는 말이 붙게 됐다.

미국에서는 이미 중독에서 치료되어 다른 누군가의 재활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의 의미로도 사용인다.

2. 설명

예나 지금이나 큰 일에는 항상 거대한 자원이 투자되어야 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를 무대로 한 영화를 찍겠다고 하면 우선 담당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영화 촬영으로 서울시민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입히게 되어있으니 이걸 보충하기 위해 돈을 내고, 그리고 배우를 기용해야 하는데 어지간히 좋은 의도가 있거나 배우와 친분이 두터운 그런 상태가 아닌 이상 배우를 기용하는데 돈을 내서 섭외하고, 촬영엔 당연히 이런저런 소품이 필요할 테니 돈을 주고 구매하고, 촬영 장비 및 편집 장비도 갖추어야 하니 돈을 지불하고, 이런저런 일 시킬 사람도 필요하니 돈 줘서 고용하고, 다 만들고 난 뒤 개봉하려면 극장과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을 내고, 그렇게 상영할 영화를 홍보하는데 또 돈이 들기에 엄청난 양의 이 필요하게 되어있다.

그나마 작은 규모, 즉 배우도 조금만 쓰고, 제작진도 소수만 모집하고, 장비도 소수만 구하는 등 소규모 영화라면 제작자나 뜻 있는 사람의 기부금으로 어떻게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규모가 커지면 이것은 한두 사람의 자본금이나 기부금만으로 충당이 어렵다.

이에 최고의 방법은 바로 돈이 많은 기업과 제휴를 맺는 것이다. 예컨대, 작품 속에서 특정 기업의 회사 로고나 제품을 노출시키는 홍보를 해주는 대신 해당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작품 제작에 쓰는 것이다. 아니면 아예 각본에 일부 간섭할 수 있게 해주고 대신 더 많은 금액을 받는 등 다양한 협상이 가능하다. TV 방송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일정 부분을 광고 시간으로 내 주어서 주요 기업들이 제품을 홍보할 수 있게 해주고, 이를 대가로 광고비를 받아 그 광고비로 방송국 운영 비용과 프로그램 제작비, 인건비를 충당하고,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 광고 외에도 프로그램 내에서도 기업이나 단체들에게 홍보 기회를 내줌으로써 제작비나 소품 등을 협찬받기도 한다.

즉, 현대 사회의 스폰서의 정의는 '특정 개인/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해당 개인/단체에게 유무형의 이득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자금 및 기타 편익을 봐주는 존재'라는 의미가 되었다. 그리고 이 정의만 듣고 보면 뭔가 부당한 것 같지만. 이것은 상술했듯 정당한 이득을 스폰서가 먼저 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정당한 이득을 제공자에게 주는 합법적인 관행이니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2]

3차 산업, 특히 문화, 예술, 오락 등의 분야에서는 스폰서가 없으면 상술한 대로 아예 컨텐츠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지극히 제한되어버리기 때문에(물론 수신료나 세금 받는 데는 제외지만) 토미노 요시유키 영감님의 말대로 무적이다. 실제로 감독, 작가, 배우, PD를 다 합쳐도 스폰서 하나를 못 이긴다. 돈줄을 쥐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방통위 정도. 이런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에반게리온 신극장판의 사례와 같이 직접 제작자 본인 자본으로 해결하거나, 독립영화 같은 저예산 활동 정도로 만족해야 되는 게 현실이다.

스폰서의 종류 중 하나로는 아예 퍼블리셔가 스폰서를 겸하기도 하는 경우이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제작자에게 모든 지원을 해주는 대신 해당 작품의 유통권을 독점하고, 해당 작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마음대로 배분하고 챙길 권리가 있는 관계이다(물론 사전에 어느 정도로 할 지 제작자와 협의를 하고 나서 이런 관계를 맺기 때문에 마냥 불평등하진 않다). 만약 둘 사이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지면 아예 제작자가 퍼블리셔와 한 팀이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EA가 협력 개발사들을 흡수합병한 것이 좋은 예.

어째서인지 E스포츠에서는 대회별로 스폰서십을 따로 정하는지라, 매 대회마다 스폰서십 확보 여부에 따라 대회가 오락가락한다. 1년 이상 장기 스폰서십에 성공한 사례는 신한은행과 MSL의 곰TV 정도다.

일본의 민영 방송 프로그램[3]에서는 매 시작 전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4]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도의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제공'과 같다.[5] 간혹 이 멘트("고란노 스폰사-"((지금 자막으로) 보시는 스폰서))를 농담조로 일본 방송계를 조종하는 정체불명의 대기업 고란이라는 식의 유머성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일률적인 방송사 전용 디자인에 일정한 규격의 폰트[6]로 광고주 이름을 고지하는 현대 우리나라와는 달리[7], 기업의 타이포그래피와 로고가 그대로 나온다. 가령 맥도날드가 광고주인 경우 한국 방송사 제공 자막에서는 '맥도날드'라고 적어놓지만, 일본의 경우는 'マクドナルド'가 아니라 'Mc.Donalds®' 및 M자 로고가 그대로 나가는 식이다. 컬러방송 실시 전의 한국도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식인 제공자막을 내보내는 경우가 많았고 세로쓰기 제공자막과 혼용되었다. 또한 풀컬러 로고라는 차이점이 있지만 로고식 스폰서 표기는 태국, 루마니아 등에서도 볼 수 있다. 미국에서도 방송 초기부터 상당수 프로그램에 로고식 스폰서 자막을 내보내기도 했지만 일본처럼 웬만한 프로그램에 로고식 스폰서 표기를 하는 수준은 아니다.

참고로 금액을 얼마를 내든 제공 란에 이름을 적는 순서만 바뀔 뿐인 한국에 비해, 일본의 경우 이 또한 철저히 상업화되어있어서, 낸 금액에 따라 홍보 정도가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이 방송은 이러한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멘트 후에 자막으로 기업 이름만 나오는 경우보다 아나운서나 성우가 직접 기업 이름을 읽어주는 경우가 더 비싸며, 거기에 더해 기업 캐치프레이즈를 읽어주는 경우 더욱 금액이 비싸다. 아무래도 단순히 글로 보는 것보다는 소리로 듣는 게 각인 효과를 버프해주니까. 무엇보다, 아나운서는 깔끔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서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게 다른 이들이 읽어주는 것보다 더욱 뇌리에 잘 박힌다.

FIFA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행사의 경우 한 분야당 한 곳의 기업만을 스폰서십으로 참여케 하는 경우가 많다. 맥도날드, 비자카드, 코카콜라 같은 다국적기업들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각 대회가 치러지면 그 행사장의 상업권을 좌지우지한다. 대회 티켓 결제는 독점 스폰서인 비자카드만 된다든지, 선수촌 내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음식점맥도날드만 있는 등 그 이점을 누리고 있다. 이런 대형 스포츠 행사에는 타임키퍼 관련 스폰서를 두어 유명 시계회사들이 시계 홍보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올림픽 스폰서 중 무선통신 분야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만이, FIFA 월드컵자동차 운송의 경우 현대차기아차만 독점으로 각 대회의 상표권 등을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나머지 기업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교묘히 광고한다. 매복 마케팅 문서로.

한편 스폰서를 특이하게 적용한 프로그램도 있는데 바로 아동 교육 방송의 정점 세서미 스트리트. 여기에서는 에피소드마다 알파벳, 숫자가 '스폰서'라는 명목으로 등장하여 그 글자와 숫자를 테마로 여러 가지 교육(세뇌) 내용을 방송한다. 에피소드 끝날 때마다 알파벳과 숫자의 제공으로 방송되었다고 소개한다.

3. 문제점

상술했듯 스폰서는 좀 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지만, 스폰서가 참여한 작품엔 스폰서의 입김이 강해지게 되어있어 역으로 스폰서 때문에 작품의 다양성이 죽을 수도 있다. 냉정히 생각해보면 스폰서도 자기 먹고 살자고 스폰서 노릇을 하는 건데, 제작자가 자기 돈 가져다가 망해버리면 스폰서도 타격이 심한지라 자신이 스폰한 것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길 희망하며, 이에 따라 제작자가 어쩐지 돈이 안될 것 같은 짓을 하면 여기에 태클을 거는 것이다. 상술했듯 이는 스폰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만, 문제는 스폰서는 대게 자신이 스폰한 것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불필요할 정도로 간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해당 작품은 원래 기획과는 영 동떨어진 괴이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또한 스폰서도 사업하는 사람이니 만큼 작품성과는 관련 없이 무리하게 창작 작품 내에 제품 홍보나 이미지 홍보를 집어넣도록 하거나, 스폰서 입장에게 불편한 장면들을 삭제하도록 강제하여 창작 작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며, 언론사 기사에도 기업이나 정부 기관이 스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늘어나니 좋고 저널리즘 원칙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기자일 경우에도 기사 쓰기 좋아지니 좋은 일이지만, 반대급부로 스폰서의 의지대로 기사의 논지가 결정된다는 뜻도 되기도 하며, 또한 이런 류의 기사의 경우에는 PPL 기사나 협찬받은 기사라는 걸 인식하지 않거나 못한 독자들에게 해당 기사를 보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할 여지도 크다.

이것을 탈피해서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자체적으로 배급망을 확보한 것이 바로 독립예술이다. 독립영화인디 음악이 이런 것에 속한다.

유럽의 TV, 라디오 방송에서 프로그램별로 광고를 집어넣지 않고 특정 시간대에 몰아서 독립된 프로그램처럼 방송하는 관례가 생긴 것도 위와 같은 문제들을 막기 위한 의도가 컸다. 실제로 서유럽, 북유럽의 TV 방송은 스폰서 표시를 잘 하지 않고, 하더라도 오프닝 직전에 1~4번정도 하는 것이 고작이다.

또한 스폰서에게 제공하는 것이 꼭 상술한 것만 해당할 필요는 없다. 스폰서가 원하는 것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종종 뇌물이나 성상납을 하는 등 잘못된 것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어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이 생겼다.

4. 프로 스포츠에서의 스폰서

4.1. 대회 타이틀 스폰서

타이틀 스폰서란 대회 명명권을 가진 스폰서다. 명명권이란 대회의 이름을 바꾸는 권한이다. 대회장 광고판을 구매한 여러 기업들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후원한 기업이다.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프로 스포츠 타이틀 스폰서의 기록은 K리그가 가지고 있다. 1992년 아디다스배 컵대회가 최초의 타이틀 스폰서를 가진 프로 스포츠 대회며 K리그의 "하이트배 코리안리그(1994년)"는 "프로 리그" 중에선 최초의 계약한 사례다. 이후 한국프로농구가 1997/98시즌에 들어가기 앞서 휠라와 계약을 체결해 "FILA배 프로농구"라는 타이틀로 리그를 시작했고, 프로야구는 뒤늦게 이 흐름에 참가, 2000년 "삼성화재 Fn.com배 프로야구"라는 타이틀로 리그를 시작했다. 2005년에 출범한 V-리그는 05년에 계약한 KT&G가 최초의 타이틀 스폰서.

이후 2000년대 들어와서는 삼성그룹에서 전폭적인 지원 아래 각 프로 스포츠에 스폰서를 맡았는데 삼성 독점이라며 딴지를 거는 국회의원들과 일부 시민 단체에서 반발이 일어났다. 의원들, 쪽박이나 깨지 마라. 이 때문에 2005년 프로농구 스폰서를 철회하고 2008년엔 세계적인 경기 불황을 이유로 스폰서에서 물러났지만 2009년 프로야구 스폰서도 검토 움직임이 있었던 만큼 경기 불황은 표면적인 이유고 실상은 정부와 몇몇 단체의 반발 때문이라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 덕에 프로배구를 제외한 리그들은 부랴부랴 프로 리그 스폰서를 구하기 위해 용을 썼다. 결국 프로야구는 시즌 직전 2009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스폰서를 맡았던 마구마구와 전년보다 지원 금액을 줄여서 계약을 체결했고 프로농구는 농구단을 운영 중인 KCC와 계약을 체결했다. K리그는 스폰서를 찾지 못해 무스폰으로 리그를 운영했고 결승전인 K리그 챔피언십에 현대자동차와 스폰서를 맺어 SONATA 챔피언쉽이라는 이름으로 결승전을 치렀다.

리그 스폰서에 대한 이야기.

4.1.1. 역대 국내 프로 스포츠 타이틀 스폰서

4.1.2. 기타 대회 타이틀 스폰서

4.2. 구단별 스폰서

구단 스폰서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뉜다.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구단은 스폰서에 큰 의미를 두지 않지만 모기업이 없는 키움 히어로즈서울 우리카드 위비, 그리고 시민 구단의 경우엔 스폰서가 밥줄이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매년 계약 체결을 위해 힘쓴다. 이러한 자생력이 부족한 구단들이 스폰서를 구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셔츠 스폰서를 구한다고 한들 이 스폰서 금액으로 수백억씩 들어가는 구단 운영에 엄청난 차질이 일기 때문에 매년 구단 프런트에서는 전화벨이 쉴 틈이 없다고.

하지만 대기업 프로 구단들도 점차 셔츠 스폰서를 구하기 시작했다. 프로야구의 경우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선전으로 프로야구 시장이 확대되고 롯데 자이언츠의 경우에 모기업 지원금을 제외하고도 200억이 넘는 수익을 거두게 되자, 서브스폰서 확충에 힘쓰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0년부터 롯데 자이언츠두산 베어스는 (모기업 지원금 120억원 가량이 포함되어 있지만) 흑자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다른 구단들도 구단 지원금만으로 운영하던 시스템에서 서브 스폰서를 다수 확보해 구단 지원율을 낮춰 나가는 중이다.

5. 연예인, 운동선수 개개인의 스폰서

5.1. 인도스먼트 (협찬)

연예인, 운동선수가 사용하는 물품 지원은 스폰서가 아니라 협찬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보통 운동선수에게는 나이키 같은 스포츠용품 기업이 협찬으로 붙고, 연예인에게는 패션이나 뷰티 관련 협찬이 붙는다.

5.2. 음성적인 스폰서

소위 가오를 잡기 위해 사석에 운동선수나 유명 연예인을 동석시키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를 만나 용돈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형태로 많이 이뤄진다. 골프광인 사장님이 프로골퍼 A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주면서 지인들과의 술자리에 A를 계속해서 동석시킨다거나 하는 식. 부자들도 프로스포츠를 취미로 즐겨보는 사람이 많고 어렸을 적에 운동선수 꿈 한번 안 꿔 본 남자도 드물기 때문에 정말 스포츠가 좋고 TV에 나오는 스포츠스타를 선망해 친해지고 싶어서, 또 겸사겸사 유명한 스포츠스타와 형동생하는 나 이렇게 잘나가는 사람이란 것을 과시하기 위한 과시욕도 채울 겸 이런 스폰서를 자처하는 부자들이 꽤 있다. 일종의 사생팬이기도 한 셈.

주로 아쉬울 것 없는 스타 플레이어보다는 아직 세상 물정 잘 모르고 연차가 덜 쌓여서 연봉이 적어 용돈이 아쉬우며 스폰서 본인보다 어려서 존대를 들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TV에서 활약을 볼 수 있는 유망주 급의 젊은 선수에게 이런 제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제공하는 것들은 용돈은 기본에, 고급시계나 옷 등 고가의 선물들, 고급 식사나 술, 사람에 따라 룸살롱 같은 향응까지 제공하기도 하며 대가로 스폰서와 같이 놀러가거나 운동 개인교습을 해주는 등의 꾸준한 친교, 술자리 등에 불려나가 형님형님하며 가오를 세워주는 등의 처세가 요구된다.

이 스폰서도 천차만별이라 그야말로 순수한 의미의 스폰서, 그저 정말 돈 많은 스포츠광이고 선수의 팬이라 동경하는 선수와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 시기마다 보약이나 영양제, 운동용품 등 좋은 물건을 보내주며 용돈 걱정없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형님이 있는가 하면 밤낮없이 술자리에 불러대서 컨디션을 망치며 유흥이나 성매매 등을 제공해 젊은 유망주를 각종 유혹에 빠트려 운동에 집중을 못 하게 방해하는 나쁜 스폰서도 있는 등 천차만별이다.

스폰서라 하면 아래의 여성들의 매춘행위나 연예계에서 돈으로 출연기회를 주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같은 말로 일컫는 탓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지만 스포츠계에서는 그리 나쁜 것은 아니다. 스포츠는 인기가 아닌 실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스폰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선물 주는 정도일 뿐인데, 애초에 스포츠 선수를 좋아해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각종 선물을 주겠다는 사람은 넘쳐나고, 팬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흔한 일이고 불법도 아니다. 이런 식의 스폰서는 르네상스 시절부터 음악가나 작가 등에게 꾸준히 존재해 왔고, 현대에는 그 범위가 스포츠 선수로 넓어진 것 뿐이며, 스포츠계에서도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다. 프로스포츠의 역사가 깊은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런 식의 스폰서가 여러 명 모여서 해당 선수와 정기적인 모임이나 파티를 갖기도 하며 이것을 후원회라고 부른다. 특히 일본에서는 후원회가 프로야구[8], 스모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타니마치(タニマチ)라고 불리기도 한다.

여자들의 스폰서 관계처럼 대가로 성관계 등을 제공하는 매춘 같은 관계도 아니고. 친하게 지내주면 좋은 밥 사주고 비싼 선물과 용돈도 주겠다는 걸 마다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다만 이렇듯 불법이 아니라 만나는 데 제약이 없는 만큼 선수들은 위에 상술했듯 좋은 스폰서와 나쁜 스폰서를 가려서 만나는 판단력이 필요하고 사람 가려가며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호의로 좋은 스폰서인 척 접근해서 친분을 쌓은 후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게 해서 승부조작을 사주하는 최악의 케이스도 있으니, 더더욱 주의해서 사람을 가려 만나야 하겠다.

이진주가 이와 관련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이진주(사업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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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주는 진짜 에이전트가 맞는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3. 성상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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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혹은 연예인 지망생, 대학생 등의 일반인 등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주고, 대신 성상납을 받는 관행을 벌이는 사람을 스폰서라는 은어로 부르기도 한다.

일반인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주로 학비가 필요한 대학생이나 카드빚을 많이 진 직장인들이 대상이 되며 외모나 다른 매력은 필수조건이다. 성상납만이 아니라 좀 있어보이고픈 분들이 지인들과의 사적인 자리에 불러내 술만 따르거나 말동무 정도로 적당히 대동시키는 케이스도 많다. 성상납이 있었다면 사실상 조건부 프리랜서 성매매 정도로 볼 수 있다. 조건만남의 진화형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조건만남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프리랜서 성매매라면, 스폰서는 주로 특정 소수 혹은 개인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성적 유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영화, 연극, 무용 등의 상업예술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스폰서를 잡지 못하면 사실상 생계유지조차 불가능했고, 때문에 과거 예술계 여성들은 스폰서와 90% 이상 이어져 있었다. 특히 발레에는 이러한 관계가 매우 흔해서, 에드가 드가의 발레 연작에는 밝은 곳에 둘러싸인 발레리나를 어두운 곳에 있는 남자 가 바라보는 형태의 구도가 많은데 발레리나와 재력가 사이의 스폰서 관계를 은유한 것이다. 이 때문에 발레를 배우는 어린 소녀들 곁에는 부모들이 따라다니며 발레 구경 온 부유층 남성들이 돈으로 딸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거나 반대로 금전적 지원을 위해 이들에게 딸을 소개시키려 했던 경우가 많았다. #

현대에 들어서 상업 예술이 발달한 이후에는 경쟁자가 너무 많아 역시 줄대기가 이어지고 있다. 대개 자원해서 스폰서 카페 가입하고 스폰서를 구하는 경우다. 강압으로 하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시키는 식이라면 경찰관들의 단속을 피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협박, 사기의 경우 여전히 위험성이 있다. 매달 수백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은 뒤 돈을 주지 않았다 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2013년 20대 여성에게 스폰을 제안하고 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9] 그리고 스폰을 하기 전에 알몸 사진을 봐야 한다며 사진을 받아간 다음 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200만원을 요구하던 공익근무요원이 구속된 적도 있었다.

화성인 바이러스에도 7년간 5억원 지원을 받았다는 여자가 출연하여 시청자들을 경악케 했다.

특정 연예인 안티들이 해당 인물이 잘 나가는 것이 맘에 안 들어서 "XXX는 스폰 있으니 뜬 거지, 솔직히 뭐가 잘났냐?"라면서 비아냥거리는 경우도 있다. 어떤 업계건 올라가는 문이 좁고 그 문을 상급자나 관계자가 쥐고 흔드는 업계는 흔히 말하는 빽으로 직접적인 금전 후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승진이나 출세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댓가를 음성적으로 받아내는 것. 특히 그 자리가 외모등 다소 주관적인 능력평가요소가 들어가서 성적인 대가가 제공된다면 그것이 스폰서 관계인 셈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방송사의 연예계 장악능력이 강화되면서 성장한 대형 매니지먼트사들은 조폭과 유착된 관계 등 어두운 면을 청산했고 양성화된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투명하게 변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스폰서 등에 대해서 소속 연예인들을 철저하게 보호한다. 웬만한 아이돌들 같은 경우 관련 루머들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 오늘날의 대형 매니지먼트 기업들은 자사 소속 연예인의 상품성을 생각해서라도 연예인의 사생활을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10] #

여자 연예인들 말고도 의외로 남자 연예인들도 스폰서를 받고 돈을 벌거나 뜨는 일들도 있다. 호스트 출신 연예인이 사모님 한 명 붙들고 연예인이 된다거나, 모델이나 배우가 방송 관계자 또는 돈이 많은 재벌과 관계를 돈독히 해서 뜬다거나, 심지어는 동성애 관계로 남자 스폰서를 잡는다거나 하는 일도 있다. 또한, 이런 관계가 악용되어 피해를 보는 일도 있다.

최근에는 일반인들 혹은 피팅모델, 레이싱 모델처럼 외모는 되지만 유명하지 않고 뒷말이 적을만한 사람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다. 한국에서 연애와 결혼에서 피할 수 없는 물질만능주의가 자리잡으면서 "어차피 하는 건데 돈 잘 주고 선물 잘 사주고 집도 주는 사람이 더 좋지 않는가?" 하는 경향이 생긴 점도 한 몫 한다.#

그리고, 스폰서 계약 자체가 곧 성매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 성매매특별법상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것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불특정인을 상대로’라는 것은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11] 그러나 스폰서는 특정인과 진지한 교제 목적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불특정인이 아니라는 대법의 판결이 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A가 B에게 돈과 선물을 주며 같이 호텔에 드나들었을 경우, 이 둘의 관계가 금전을 대가로 한 성매매인지 아니면 진지한 이성적 교제 관계인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법리해석을 조금만 잘못해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는 일반적인 교제 관계까지 성매매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12] 그러나, 그 계약서에 성관계 조건이 들어 있을 경우 법원에서는 성매매로 취급한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다 시피 매춘부와 전속 계약을 하는 것으로, 매춘부 화대를 24시간 30일로 곱하기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거금이 필요하다. 매춘부 화대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기본이 한달에 수백만원에 심하면 수억원 수준의 돈을 허비하게 된다. 또한 거금이 오가는 만큼 돈을 주는 쪽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수준의 이상한 성도착증 플레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많다. 돈을 많이 주는 만큼 사실상 사채업자한테 거금을 빌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인 여성은 물론 생업 매춘부들도 차라리 시간제 매춘을 하지, 스폰을 하지 않는다, 아니 그 이전에 어떻게든 저축을 하거나 정상적인 직업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다.

그 반대로 여러분이 구매자라고 하면 일반인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이 빠져나가게 되니 패가망신의 지름길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결혼을 했다가 들킬 경우 이혼은 당연하고, 이혼 소송에서도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혼한 배우자에게 어마어마한 수준의 위자료와 양육비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이렇게 사람 목숨이 오가는 수준의 돈을 쓰게 되면, 여러분이 거금을 준 매춘부한테 빈정이 상했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간으로 불리기 힘들 정도의 행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사회에서 보이는 흉악한 범죄자나 악인들 이상으로 인간성 자체가 말살되는 지름길이 된다.

6. 유력 공무원 스폰서

판검사 및 고위 공무원들의 경우 음성적 스폰서들을 하나둘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예전에 많았으며, 지금도 많다. 저녁 먹으면서 전화 한 통 때리면 달려와서 그날 밤을 풀코스로 책임지기도 하고, 명절 때는 알아서 선물을 챙겨주기도 하고... 최근엔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한국 상류사회의 일원이라면 필히 접할 수밖에 없는 암묵적 룰이다. 고령의 관료나 법조인들 가운데는 사석에서 대놓고 1980~1990년대의 부패했던 스폰서 문화를 그리워하는 발언을 해서 젊은 공직자들을 충공깽하게 만드는 세금도둑들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검사 스폰서 문화는 살아있고 현재진행중이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김형준 검사 스폰서 의혹, 벤츠 여검사, 부산지검 성접대 스폰서, 주식대박 스폰서 검사 등 셀 수 없이 많고 각종 시사프로그램에서도 다루지만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뭉개는 경우가 많아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실제로 스폰서에게 접대를 받고 적발된 검사 중 처벌 받은 사람은 2명뿐이다. 이것도 시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검찰에 대해 안 좋은 여론이 형성 되었을 때 운 없게 걸린 것이고 나머지 검사들은 전부 징계만 받았다.

다른 공무원들은 스폰서는 커녕 뇌물 혐의만 잡혀도 검찰에게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교도소로 직행하기 때문에 스폰서 문화가 거의 없어졌지만 검사들의 스폰서 문화는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해결이 안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 문제이기에 검사(법조인) 항목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윤석열[13]의 대통령 집권 이후에도 곽상도의 아들이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은 사건이 무죄 판결이 나오는 등 한국 사법시스템 불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검사(법조인) 비판 항목의 스폰서 문단으로.

7. 애니메이션, 특촬물 스폰서

8. MBN, iHQ 수목 드라마 스폰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스폰서(드라마)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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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영방송 스폰서

공영방송계에서는, 수신료 분리징수나 기부 방식의 경우에 한해 시청자들이 낸 수신료(기부금)가 스폰서 역할을 대신한다. 다만, 전기료 합산청구 혹은 과세 방식의 경우는 각각 한전 등 전기공급업체 혹은 국민이 낸 세금을 관리하는 정부가 스폰서가 된다. 아예 민영방송과 마찬가지로 여러 스폰서의 상업광고로 수익을 얻는 공영방송국도 있다.

10. 그 외의 스폰서

11. 창작물에 등장하는 스폰서

12. 관련 문서



[1] 다만 보건의료쪽 법률용어로는 후원(자)가 아니라 의뢰(자)라 부른다. 임상시험의 sponsor는 우리나라 법률에서 의뢰자로 지칭하기 때문이다.[2] 스폰서 입장에서는 투자했다고 실패해 모두 날린다고 해도 보상 받을 길은 없다. 그 리스크를 자신이 떠 안아야 한다. 그러니 스폰서가 이득을 가져 가는 게 당연하다.[3] 뉴스나 대부분의 일본 애니메이션(TVA), 일본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등.[4] 이 멘트를 아냐 모르냐에 따라 일본 영상물을 많이 접했는지 아닌지를 분별해내기도 한다...[5] 통칭 '스폰서 압박'이라고도 한다.[6] 1990년대 중반 이후는 가로쓰기 및 산세리프체. 1980년대~90년대 초는 MBC의 경우 세로쓰기에 명조체 계열 폰트, KBS는 산세리프 폰트.[7] 사실 이렇게 제공자막을 내보내는것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으로 규정된것은 없다고 한다. 지상파 채널과 종편채널, 보도채널에서는 제공자막을 꼬박꼬박 내보는것이 일종의 관례이고, 라디오 방송에서도 제공자막 고지를 하는 경우는 많지만 어디까지나 광고주에 대한 서비스 격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8] 부작용으로, 한신 타이거스는 후원회의 입김이 강력해 특정 선수 기용 요구 등이 만연했다. 이 입김을 감소시킨 게 호시노 센이치였으나 정작 호시노도 자신의 후원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며 현재까지도 스폰서 파티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등이 일어나는 등 부적절한 스폰서 문화가 이어지고 있다.[9] 이와 관련해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2001년 대법원 판례(2001도2991)와 충돌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스폰서 사건의 경우 상대 단순히 여자를 속여 성행위만 한 것으로 봤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윤락녀를 속여 화대 지급 의무를 면했으므로 재산상 이익이 된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가 쓴 칼럼.[10] 드물게 보통 스폰서가 밝혀지는 연예인의 경우는 대부분 얼굴을 잘 모르거나 인지도가 낮은 무명 연예인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과거에 인지도가 꽤 높았었으나 어떤 이유로 인지도가 떨어져서 수입이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스폰서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과거 지나, 성현아 등이 대표적인 사례.[11]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불특정’이라 함은 성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사건번호 2007도2839 선고)[12] '스폰서가 돈과 선물을 주고 호텔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과 '이성의 맘에 들기 위해 비싼 선물 공세를 가하다 마침내 교제에 성공해 호텔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은 객관적인 원인과 결과만 봤을 때는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13] 특히 윤석열의 경우 삼부토건 회장과의 관계가 언론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었으며, 한동훈 법무부장관 체제에서도 검찰 비리에서 제 식구 봐주기는 개선되지 않으며, 한동훈의 딸이 재학중인 학교에서도 IEEE에서 논문이 삭제될 정도로 문제가 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는 등 검사 출신의 눈치를 보는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