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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3 16:10:38

입던 속옷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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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유형3. 불법인가?4. 문제점5. 여담

1. 개요

입었던 적이 있는 속옷이나 스타킹, 양말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유형

주로 여학생이나 여성팬티, 브래지어 또는 스타킹, 양말 등을 SNS[1]에 글을 올려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 소변, 생리혈이나 생리대 등도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

직거래하는 경우도 아예 없지는 않지만 물건이 물건이다보니 직접 대면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드물고 택배로 물건을 보내거나, 또는 사물함이나 마약 던지기 수법처럼 물건을 갖다두고 찾아가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웃돈을 받는 대가로 직거래를 하거나 아예 만난 자리에서 즉석으로 벗어서 건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판매자들이 중고 속옷을 판매하는 이유는 용돈벌이 등 경제적인 목적이 주된 이유라고 한다.

일본의 경우 단순한 개인 간 거래를 넘어서 1990년대에 부루세라(ブルセラ)숍이라는 여성 중고 속옷 매장이 등장하였고, 중고 속옷을 뽑는 가샤폰(가챠)까지 있다고 한다.

3. 불법인가?

엄밀히 말하면 불법은 아니다. 판례가 없다.

성적인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속옷은 결국 누구나 입는 의류이다보니 개인 간의 중고물품 거래로 취급되기에 처벌 근거 자체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4. 문제점

문제는 이를 악용해 판매자가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있다. 구매를 희망하는 자가 다른 SNS 상에서 대화하자며 해킹코드가 담긴 링크를 보낸 뒤 판매자가 링크를 눌러 접속하면 판매자의 이름 및 계정, 이메일, 전화번호, 지역 정보 등이 전송된다.

구매자는 이렇게 얻은 판매자의 신상정보를 가지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속옷 판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사진 및 영상 촬영 등을 강요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만든다.[2]

또한 판매자는 속옷 판매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수치심 및 신고에 대한 불이익을 걱정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면서 결국 판매자가 성착취 피해자가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특히나 미성년자는 법적 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더욱 취약하다.

다만 전술했듯 매매 과정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당할 확률은 낮고 매매 과정에서 협박, 강제 추행, 사기, 성착취물 제작 요구 등이 발생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니 매매 후 해당 상황이 발생했다면 일단은 부끄럽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여성인 척하면서 돈만 받고 잠적해버리는 사기 범죄를 당할 수도 있다.

여담으로 판매자가 중고 속옷 판매를 통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생겨 향후 성매매 등지로 빠질 수도 있고, 구매자 역시 성도착증이 심해져 나중에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5. 여담


[1] 주로 X(트위터)에 많이 올라온다.[2]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도 이런 식으로 범죄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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