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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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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경비의 분류
2.1. 주체에 따른 분류2.2. 의미에 따른 분류2.3. 형태에 따른 분류
2.3.1. 시설경비업무2.3.2. 호송경비업무2.3.3. 기계경비업무2.3.4. 신변보호업무2.3.5. 특수경비업무2.3.6.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2.4. 방법에 따른 분류
3. 경비원
3.1. 경비원의 분류3.2. 감시·단속적 근로자3.3. 경비원 채용 등
3.3.1. 경비원 신임 교육3.3.2. 경비원 직무 교육
3.4. 무장3.5. 경비업무 종사자에 대한 세간의 인식과 현실
3.5.1. 관련 사건사고3.5.2. 문제점3.5.3. 수위와의 차이점3.5.4. 업계 채용관련 추세 및 동향
3.6. 기타
4. 창작물에서
4.1. 경비원 출신 가상의 인물
5. 관련 기사, 영상6. 관련 문서

1. 개요

경비(, security)는 무언가를 지키는 행위, 혹은 그러한 일을 말한다. 경비 관련 서적 및 학문에서는 방범, 방재, 방호 등의 업무를 통칭하기도 한다.

2. 경비의 분류

기본적으로 경비에 대한 분류에 대해 작성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학문 서적에 나온다.

2.1. 주체에 따른 분류

경비를 누가 하느냐에 관한 분류.

공경비는 국가가 운영하는 경비 즉 경찰공무원, 청원경찰[1], 군대[2], 방호직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등을 말한다.

사경비는 민간경비이며, 우리나라는 경비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를 갖추고, 경비업법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경비회사, 경비업체에서 제공하는 경비 서비스를 말한다.

2.2. 의미에 따른 분류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로 경비를 분류한 것이다.

형식적 의미의 경비는 조직을 기준 개념으로 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실정법상 규정되거나 등록된 경비기관, 경비업체, 경비회사 등이 행하는 활동을 경비로 보는 것이다.

실질적 의미의 경비는 작용을 기준 개념으로 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경비를 행하는 모든 활동. 가령 방범, 방재, 방화 등의 업무를 통틀어 경비로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방범 방재 방화의 경비업무를 한다면 그게 바로 경비라고 보는 것이다.

2.3. 형태에 따른 분류

경비의 형태로는 경비업법상의 경비 업무를 보면 된다.

경비업법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기계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로 나뉜다. 특수경비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넷은 일반경비 범주에 포함된다. 대한민국 경비업법 상 경비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갱신신고를 접수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갱신이 된다.

2.3.1. 시설경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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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한국경비협회의 휘장으로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학교 수위 등 동네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경비원의 모자에 해당 휘장이 새겨져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적인 경비업무. 민간시설이나 공공시설, 즉 건물이나 특정 구역의 시설을 지키는 보안업체 혹은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파트, 오피스텔, 사무건물, 대학, 은행 등의 경비이다. 또한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는 청원경찰이 하는 업무도 여기에 속한다. 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 중 해/공군인 경우 상당수는 이 업무가 자신의 군생활이 된다.

대한민국 현행 경비업법상에는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가 시설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 중 경비업무를 경비업체에 위탁하고, 경비업체는 이 경비업무를 자신의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에게 업무를 배정하는 형태다.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법이 허락하는 한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해 달라며 관리규약을 지정하고, 경비원은 특수한 사정이나 위법사항이 없는 한 그 관리규약에 따라야 한다.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2020헌가19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제청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 금지 및 위반시 경비업 허가 취소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는 경비업법 제7조 5항[3]의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과 경비업법 제19조 1항[4] 2호[5]의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해당 법률 조항의 개선입법 이전까지는 조항 적용이 중단되며 늦어도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개정되어야 한다. 경비업법 개정 시, 개정된 내용을 당해 소급 적용 받는다. 만약 법률 개정이 없으면 2025년 1월 1일부로 시설경비원에 대한 경비업무 외 지시를 경비업법을 근거로 제재할 수 없게 된다.
공동주택 경비원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대표회의(입대의)가 소유주를 대표한다[6]. 예전에는 수위라는 표현을 많이 썼으나 요즘은 경비원이 수위보다 높임말이라고 생각되는지 경비원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

이들이 하는 일은 관리, 순찰, 점검에서 각종 쓰레기 분리수거나 택배 보관 등이다. 대개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무를 서게 되는데 봉급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나온다[7] 최저시급 인상 바람이 불기 이전, 이들의 봉급은 입주민의 관리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개 140만원 받으면 많이 받는 편이고 100만원도 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19년 기준을 주5일 주간근무 기준으로 최저시급이 많이 올라서 180만 원 가까이 받는다.[8]
채용공고 등에서 명시하는 명칭은 금융경비원, 로비매니저 등 이다. 일부 은행 본점에 극소수 잔존한 청원경찰[9] 이외에는 전부 경비업법을 적용받는 일반 경비원이여서 청원경찰법이 적용되는 청원경찰과는 전혀 다른 직업[10]이지만, 은행원과 영업점 방문객, 언론사, 경찰[11]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은 청경 또는 청원경찰이다. 내부적인 상호간 호칭으로는 계장님, 반장님, 주임님, 매니저님 등으로 칭한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중요시설에 소속되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이고 과거에 공무원이었으나 현재는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에 따라 경찰공무원보수,공무원연금,신분보장 등을 받는다. 하지만 은행, 우체국, 사설업체, 채용공고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 경비원은 청원경찰이 아님에도 언론매체 등에서 이를 아직까지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 입구에서 유니폼[12]과 가스분사기를 착용한 자가 고객에게 인사 또는 안내 등을 하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은행 경비원이다. 시중 은행의 지점이나 본점의 경우 경비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뒤 경비업체에서 고용한다.[13]
대한민국 중앙은행과 국책은행이면서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는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은 특수경비업자[14]와 도급계약을 맺은 법인에서 특수경비원을 고용한다. 특수경비업자와 도급계약을 맺어 특수경비원을 간접고용 하기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청원경찰을 직접 운용 하기도 한다. 특히, "가"급 시설인 한국은행의 청원경찰이 유명하다.

시중 은행 경비원의 처우는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다. 처우가 괜찮은 곳은 본봉 외에 자체적인 식비 지원과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 또는 상여금 등을 합쳐 세전 기준 연봉 2800만원 정도를 받는다. 하지만 이마저도 점점 경쟁률이 매우 치열해지는 추세다. 한편 처우가 나쁜 곳은 근로기준법만 준수하는 수준인 법정 최저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15]정도'만' 지급한다. 은행에 따라서는 연차수당도 포함이라 휴가쓰면 그만큼 급여에서 차감하는 경우가 대다수. 상대적으로 좋은 지점을 선택했을지라도 수시로 직원들이 인사이동하기 때문에 운 나쁘면 은행 경비원에게 지옥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고용안정성도 썩 좋지 못한데,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으로 행여나 지점이 통폐합되면 통폐합 대상 지점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은 운이 좋아서 계속 근무하게 되거나, 다른 지점에 채용공고가 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실직으로 이어진다.[16]

상기 금융기관 구조조정 이외에도 은행측과 경비용역업체간 재계약 과정에서 소속업체가 변경되거나[17] 아예 업체가 은행측과 재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경비원은 상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실직 확정[18]이다. 물론 상기 두 경우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비용역업체 소속일 경우 한정이고, 후술된 자회사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그리 흔히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므로 지나치게 걱정할 것은 없다. 하지만 불시에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비원 입장에서는 미리 알아채지 않는 이상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주로 고객 안내, 은행 시설 경비가 주가 되는 업무를 할 것 같지만 잡무, 고객에게 상품 또는 어플 가입 권유 등을 요구받기도 한다. 즉, 은행 경비원에게 시켜서는 안되는 업무가 암암리에 행해지는 것인데, 심각한 경우에는 ATM에 현금 채워넣기 업무를 은행 경비에게 떠넘기는 사례도 있어 이른바 갑질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엄연히 말해 경비업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수시로 관련 공문을 지점에 발송 및 안내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근절되기 어려운 이유는 은행경비원을 실제 지도, 감독하며 매일 보는 사람은 소속 회사의 직원이 아닌 지점 내 은행 직원들이고 경비지도사야 한 달에 한번 보니 먹고 살려면 은행 직원 또는 지점장 말을 들어야 하는 사회 풍토 문제가 있다. 또 법의 헛점도 있다. 현재는 국책은행들을 시작으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여러 곳이였던 용역업체가 하나로 합쳐지는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힘쓰고 있으나 경비업법 외 잡무를 떠맡아야 하는 현실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아 용역과 다를게 뭐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많다.

2020년 1월 20일자 언론기사로 상기 언급된 은행 금융경비원의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또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005년 8월 4일자에 개정되어 2006년 2월 5일 시행된 경비업법에서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생겼지만 방문객은 은행 경비원을 그저 안내원, 도우미로만 인식하는 등 공감대가 거의 없는데다 시간이 갈수록 영업점 고령자 방문객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인식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은행 직원들이 은행 경비원에게 갑질·선생질·정치질을 시전할 때도 많다. 그리고 은행점포들을 줄이고 있는 현실이라 더욱더 이들의 이야기가 힘을 발휘하기가 힘든 상황이다.경비원에 대한 국민의식이 아직까지는 밑바닥 수준이지만 그래도 은행경비원은 좀 나은편.
여기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을 수위라고 한다. 본래 학교보안관을 학교 자체에서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하거나 SPO가 배치되어 여러 학교를 관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일반 시설물의 도급계약과 같이 학교와 경비업체, 용역업체간 도급계약을 통해 경비원을 배치하기도 한다. 대부분 이 경우엔 경비원만을 배치하진 않고 도급계약시 경비원과 미화원을 함께 배치하는 형태로 계약한다.
대학 경비원의 경우, 각 단과대학이나 기숙사에 상주근무하는 경비원과 순찰을 하는 패트롤 조로 구성된다. 이들 역시 24시간 교대 근무가 일반적이다. 상주근무하는 경비원은 대개 편하지만 총장이나 이사장 등 높으신 분들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근무하는 경우 이것저것 눈치 볼 것이 많다. 기숙사는 말할 것도 없다. 통금을 어기고 밤새 술먹다가 새벽에 휴게시간에 문 열어달라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으며[19] 분리수거도 그들의 몫이다. 최고의 꿀은 바로 도서관. 도서관의 경우 높으신 분들도 자주 오지 않고, 하는 일이라고는 가끔 순찰하고, 시간 되면 학생들 퇴실시키고 문 잠그는 일이 전부이다. 패트롤은 정문이나 후문에 따로 마련된 초소, 혹은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한다. 하는 일은 대기. 문 개폐나 전기장치 점검 등 민원이 들어오면 출동하여 해결해 주고, 주차위반한 차량에 위반딱지를 붙인다던가,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게 된다. 대학들은 대개 캠퍼스가 매우 넓으므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자동차스쿠터 운전은 필수다.[20][21].

또한 대학 경비는 아파트같은 공동주택 경비에 비해 하는 일이 매우 적기 때문에 나이 어린 학생이나 교수의 홀대를 가뿐히 무시할 수 있는 멘탈의 소유자라면 대학 경비만큼 편한 직장도 없다[22].

이상한 총장이 경비원들에게 경례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야 얼마든지 하지만 가끔씩 젊은 경비원들은 자기 또래의 대학생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서 경례를 붙이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각종 공사 또는 건설현장에서의 경비도 이 업무에 해당한다. 보통 건설업계 종사자도 각 게이트별 초소 근무자가 자기 회사 소속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경비보안만 똑 떼서 경비업체에 도급준다. 그래서 건설업체 직원이 아니다. 근데 또 신호수는 건설업체 직원이다.

이들의 주 업무는 말 그대로 현장경비. 건설중인 현장은 건설회사에 따라 보안등급이 정해지는 통제 구역이기도 해서 무단 침입자나 사진촬영 등을 막기 위해 경비원을 배치시키는 것이다.

시간 되면 게이트 열고 닫고, 입출차 송장 관리하고, 세륜기[23] 꼭 태워서 내보내고 하는 게 메인 업무다. 하지만 현장 특성상 새벽에도 각종 인부들과 트럭이 드나드므로 휴게시간 보장이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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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호송경비업무

주로 은행이나 금고에서 현금수송차 등을 뒤따르며 경호하거나 직접 현금을 운반하는 경비를 가리킨다. 대한민국에는 호송경비를 하는 업체[24]가 그다지 많지 않으며, 또 운반하는 것이 이다 보니 각종 사고가 많다[25][26].

낮에는 호송경비원이 주로 근무하면서 지역 내 현금 호송을 담당하고 야간 심야 시간대에는 현금 호송원들이 지역 외 타지역으로 현금을 호송한다.

타 경비업직종에 비해 장단점이 뚜렷한 경비업무이기도 하다. 장점은 업무 특성상 대고객응대업무를 할 일이 거의 없다. 호송경비 입장에서는 고객이 일반인이 아닌 법인사업체 담당 실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다른 경비업직종에 비해 사람 상대로 인한 스트레스나 감정노동을 할 일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단점은 회사 밖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즉, 업무 특성상 기본적으로 외근 업무인데다 현금 및 각종 귀중품 등을 운반하기 때문에 원거리 이동 및 몸을 사용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타 경비업직종에 종사하다 호송경비로 이직하는 종사자들 중에는 이러한 호송경비 특유의 차이점들 때문에 의외로 적응하지 못하고 금방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몇년전까지만 해도 상위 문단에 각주로 서술된 주요 호송경비업체 호송경비원 채용공고가 자주 올라온 것도 이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업체 인사담당자들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타 경비업직종에 비해 동일업무가 아닌 타 경비업 종사경력자 채용을 잘 안하는 성향이 짙다.

업체마다 기준의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직원 채용시 타 경비업무 종사경력 보다는 운전능력[27]을 비롯해 경비업과는 관련성이 적은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보유자를 선호한다. 현금수송차영업용 화물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 자격증 보유자가 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2.3.3. 기계경비업무

기계를 이용한 경비. 에스원이나 KT텔레캅, SK쉴더스(구(舊)ADT캡스)가 대표적인 기계경비회사이자 국내 최대의 유명 경비업체이다. 과거의 삼성에스원, ADT캡스, KT텔레캅, SK-NSOKBig 4 즉, 4강 체제에서 SK측이 중소업체인 NSOK에 이어 에스원과 양대산맥 자리를 유지하고 있던 외국계 대기업 경비업체인 ADT캡스까지 인수합병한 이후 최근 2021년 10월 26일 부로 사명을 변경하여 다시 Big 3 체제로 회귀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계경비업무는 진동이나 열을 감지하는 센서, CCTV 등을 이용한 경비를 말하며 외부 침입, 화재, 도난, 범죄 등이 발생했을 경우 기계가 그 이상을 감지하며 가까운 관제실로 신호를 보내면 대기 중이던 경비원이 출동하는 방식이다. 이 기계들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일이 많아 이들 회사 출동의 대부분은 기계 오작동[28].

경비업법에 따르면 기계경비원은 관제시설에 신고가 들어오면 2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경찰이 5분 안에 도착하는데, 이에 비하면 턱없이 긴 시간. 25분이면 예를 들어 절도범이 금은방에 침입하여 유리를 깨고 대충 쓸어 담은 뒤 차 타고 고속도로로 도주하면 도 경계선을 넘어가는 시간이다. 이 출동 시간에 대해 논란이 많다. 어차피 CCTV로 범적이 남아 후속조치만 해도 된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시간이다. 오랜시간 개정이 안되는 걸 보면 국회의원이 일을 안한다고 볼 수밖엔....

경비원의 경우에는 별다른 조건없이[29]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있지만, 경비지도사의 경우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 기계경비업무의 경비지도사로 종사가 가능하다.

2.3.4. 신변보호업무

사설경호 업체는 경호원 항목을,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경호처 항목으로.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업무는 말 그대로 대상물의 생명 신체의 보호만을 의미한다. 실무에서는 쉽게 경호라고 하는데, 사실 경호는 경비+비호를 합쳐 경호라고 합성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대상물이 거주하는 시설의 경비와 대상물 자체의 생명신체의 신변보호를 합친말이다.

사설경호업체의 경우에는 경비의 업무는 행하지 않거나 경비업법상의 시설경비로 따로 구분하기때문에 사실 신변보호원 또는 신변보호업무라고 칭하는 게 맞다.

하지만 경호원이 더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단어의 권위적인 측면때문에 신변보호보다 경호원이 더 많이 쓰이는 게 현실이긴 하나 학계나 경호학이론 경호학개론서 등을 살펴보면 이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관련 자격증으로 신변보호사(민간자격)자격증이 있다.

2.3.5. 특수경비업무

관련법령에 따른 국가중요시설[30][31][32]의 경비업무를 말한다. 특수경비업을 허가받은 특수경비업자는 경비관련업외에 영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33] 민간경비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이다. 이 중에서 일부 기관은 자회사를 설립하여 특수경비업무를 도급하고 있다. 이들 중 과거에는 청원경찰을 채용했지만 더 이상 뽑지 않고 특수경비원만 채용하는 곳들도 적지 않다.

일반경비와 달리 연령의 상한을 두고 있는데, 특수 경비의 정년은 2001년 4월 7일 특수경비 제도 신설 당시에는 만 58세였다. 그러나 2009년 4월 1일 경비업법 일부 개정되면서 특수경비의 연령 상한이 만 60세로 상향되었다. 2022년 11월 15일 경비업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정년이 상반기에 되면 그 해 6월 30일에 당연 퇴직하고, 하반기에 정년이 되면 그 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34]하도록 조정되어 2023년 5월 16일부로 개정 된 법률이 시행된다.

그리고 이들은 소총 및 권총[35][36]으로 무장하여 근무할 수 있다. 허나 특수경비원의 신분도 공직이 아닌 엄연한 경비업체 직원 즉, 민간인일 뿐이므로 대부분이 가스분사기삼단봉을 장비하고 근무한다.[37] 단 유사시에 대비해 특경 사업장 내엔 실탄과 실총이 있는 무기고가 있다. 그 외에 다른 점은 딱히 없다. 난이도 면에서는 시설의 중요성 및 여타 특성으로 인해 일반경비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오히려 쉬운 경우[38]도 드물게 있다. 별의별 걸로 잘리는 일반경비들과 달리 이들은 기본적으로 보안만 철저하게 하면 되기 때문이다.[39] 체대, 유단자, 직업 군인 출신 등 요구하는 스펙이나 경력이 일반경비원 보다는 높고 주로 남성을 선호[40] 한다. 하지만 처우가 그나마 괜찮다 하는 곳[41]은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받은 자를 우대하기 때문에[42] 입사 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시켜주는 곳으로 입사[43][44] 경력을 쌓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체 입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신청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 후 자비를 들여 해당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다. 이는 이론상 가능한 방법일 뿐, 실제로 활용하기에는 비효율적이다. 경비지도사 자격 시험은 1년에 단 한번 치를 뿐만 아니라 합격을 하더라도 경비지도사 기본 교육 또한 이수해야 자격이 나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특수경비 신임교육 비용이 적지 않은데,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시켜주는 경비업체에 입사하거나 일반 경비로 근무하다가 공무직 방호원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돈만 날리는 셈.[45]

국내의 경우엔 특수경비업이 시설경비(중요시설의 보호)에 한정되지만 경비업이 발달된 다른 국가의 경우엔 기국주의에 의한 공해상의 자국 선박, 항공기도 포함되어, 선장이 직접 경비원을 고용해 자신의 무역 선박을 지키도록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경비업법은 여러가지 이유로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라 선박에 대한 특수경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해상특수경비원 관련기사

특수경비원은 1년에 2번씩 사격훈련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에도 사격훈련이 포함되어 있다. 경찰, 교정, 경호처 등 공직을 제외한 민간인 신분임에도 총기를 만질 수 있는 신기한 직업이라고 볼 수 있다.

2021년 1월 12일 타법개정되어 7월 12일 시행 된 법률에 의해 최근 5년 이내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기록이 있거나 재직 도중 진료를 받게 되면 경비업법에 의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로 정의되어 당연퇴직 되거나 경비업체 면접에는 합격해도 경찰이 결격사유가 있는 자로 분류하여 배치 불가 판정을 받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1월, 피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비업법 상 경비원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을 빼고 경비업법 시행령에서 특수경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 개정했으나 해당 분야 전문의가 특수경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만[46] 결격 사유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진단서 내용에 따라 특수경비원 종사 또는 계속 근로 여부를 결정짓는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이러한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민원인이 있었는지[47] 인권위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단, 인권위는 경비업체가 해당 경비원을 임의로 채용을 거부한 것이 아닌, 경찰서가 절차에 따라 해당 경비원을 결격사유자로 분류한 것을 경비업체에 통보했고,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비업체가 경찰서가 결격사유자로 분류한 이유와 그 사실을 진정인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경비업체가 해당 진정인을 특수경비원으로 써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경비업체 입장에서는 경비업법과 법령을 준수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특수경비원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절차를 어기고 채용하게 되면 경찰청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진정에 대해서는 기각하였다.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제출로 인해 경찰로부터 특수경비원 결격 사유자로 통보 받게 된다면 경비업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거나,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하다면 분사기 착용만 요구하는[48] 일반 경비원, 방호원이나 아니면 아예 분사기 착용을 요구하지 않는 경비보안 계통의 직업군을 찾아서 취업해야 한다.

이 밖에도 특수경비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특수경비와 비슷하게 무장이 가능한 경비직종은 주한미군부대 출입통제 경비가 있다. 이들은 분명 한국의 민간인들이지만 방탄복을 입고 실탄이 들은 총기를 소지한채 근무한다.

2.3.6.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원래는 경비 관련 이론서적이나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업무로 우리나라의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업무는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업계 일각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조금씩 대두되더니 마침내 경비업법이 개정되어 2025년 1월 31일부터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다.

경비업법에서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란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되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신호등보다 우선적으로 취급되는 경찰관/모범운전자/소방관/군사경찰의 수신호[49]와 달리 경비원의 수신호는 신호등보다 우선되지는 않으며 운전자에게 통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친다. 즉 경찰관 등은 빨간신호등이라도 진행 수신호를 보내는 것이 가능하지만 경비원은 그런 권한이 없다.

2.4. 방법에 따른 분류

경비의 방법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체경비위탁경비로 분류한다.

자체 경비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소유주나 관리자가 직접 사람을 채용해서 그 사람에게 경비 관련 업무를 일임하여 행하는 방법이다. 말 그대로 집 주인이 자기 집의 방어, 방호를 위해 사람을 세워두는 방법이다.
소위 '직영'이라는 표현으로 통상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직접경영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써 틀린 표현이다.

위탁 경비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소유주나 관리자가 직접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경비를 전문으로 하는 경비 업체에 경비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그 경비업체에서 사람을 배치해 위탁자의 시설 및 건물을 경비하는 방법이다.

3. 경비원

앞선 경비, 警備에 해당하는 일, 업무를 행하는 자를 警備員(경비원)이라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광의의 경비원들이 해당되는데 쉽게 말해 자체경비를 수행하는 수위, 보안, 경호 및 협의의 경비원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3.1. 경비원의 분류

경비의 분류와 마찬가지로, 경비의 분류에 따라서 그에 따른 경비원을 분류한다.

경비를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시설, 기계, 특수, 호송, 신변보호로 나뉘는데 (상단 항목)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시설경비원, 기계경비원 등으로 칭하고 그것이 바로 경비원을 형태상으로 분류한 것이 되는 것이다.

현행 경비업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방법에 따른 분류'인데, 경비의 방법을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에 따라 경비업법을 적용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자체경비'와 '계약경비'로 나뉘는데 회사기업이 자신의 회사기업을 지키기 위해 고용한 것을 자체경비, 회사가 경비업체에 경비업무를 일부 또는 전체를 도급하는 것이 계약경비이다. 전자의 경우 자체경비원, 보안, 출입관리원, 안내원, 수위아저씨 경비아저씨 등으로, 후자는 위탁경비원, 경비업체 직원, 보안, 경비원, 파견사원, 경비아저씨 등으로 불린다. [50]

자체경비의 경우는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경비업법은 도급 형태의 경비원과 경비업체에게 적용되는 법률[51]이기 때문이다. 이는 1976년 12월 31일에 이 법이 제정될 당시의 명칭이 용역경비업법이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자체경비는 경비원과는 달리 경찰과 경비지도사가 관리감독을 하지도 않는데다가 경비업법상 명시 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탈락시킬 수 없다.[52] 경비원 입장에서는 해당 경비업무 경력이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 종사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경비업법상 경비원에서 자체경비원으로 이직한 뒤, 다시 경비업법 상 경비원으로 이직할 때, 신임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수 있다. 게다가 경비업법에서 명시하는 장구류 또한 방어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

또 자체경비의 경우 경비업법상 경비원이 아니므로 경비 이외의 업무인 택배, 주차관리, 분리수거 등)를 해도 경비업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도 받지 않는다. 아파트 경비원 분들[53]과 국가기관/지자체 소속[54] 공무직 경비원 및 방호원[55] 분들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많은 국내 언론과 일반인들, 자체경비의 경비원 본인들도 잘 모르거니와 오해가 많은 게 이 부분이다.[56] 2017년 3월 21일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6항[57]을 논거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택배업무를 시키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조문에서 언급하는 경비원은 경비업법 제2조 제3항[58]에서 말하는 경비원이기 때문에 자체경비는 해당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다. 경비업법을 적용받지 않는 경비원에 대한 설명은 수위 문서로.

따라서 수위와는 달리 경비 이외의 업무를 할 수 없으며 경비 이외의 업무를 할 경우 그 업무를 한 경비원[59]도, 경비업체 사장도, 그 업무를 시킨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렇듯 수위에 해당하는 자체 경비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경비원임에도 경비원으로써의 대우, 처우 개선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속히 이 분들 역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법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3.2.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중략)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60]
(중략)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① 사용자는 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제68조(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61]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08.12.31.>
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5>
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신설 2021.10.25>
나.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
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
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신설 2021.10.25>
5.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개정 2021.10.25>
가.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 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0.25>
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신설 2021.10.25>
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신설 2021.10.25>

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ㆍ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개정 2019.8.30>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9.8.30>
3.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5>
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신설 2021.10.25>
나.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
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
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신설 2021.10.25>
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개정 2021.10.25>
가.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 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0.25>
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신설 2021.10.25>
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신설 2021.10.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④ 감독관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승인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근로조건의 실태를 확인하는 등 승인기준에 합당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사용자가 동일하고 신청서 접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승인 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현지 출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8.30>

⑤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기간은 제67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8.30.>

⑥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취소는 제67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5>
1. 사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거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데 일명 감단직으로 불린다. 감단직으로 승인이 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에 명시된 기준을 갖춰야 한다. 2014년 까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조항이 유효하여 최저임금의 차등이 있었으나[62] 2015년부로 해당 조항은 폐지되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4장과 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여전하므로 주 최대 근무 52시간 제한 준수, 주휴 수당 지급 의무, 휴일 수당[63], 연장 수당[64]의 지급 의무가 없어지며, 관공서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65]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내부규정에서 특별히 근로기준법보다 더 좋은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으면 이에 해당되는 것이다.

단, 주휴수당 포함 여부는 사업장마다 다른데, 뒤늦게 감단직 승인이 나서 기본급까지 삭감하려면 근로기준법 상 불이익 변경 금지 조항에 걸리기 때문에 휴무 수당과 초과 수당 미지급 선에서 손본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3조 2교대 체제나 24시간 맞교대를 하는데도 연장 수당을 포함 기본급이 법정 최저임금(주 40시간 기준)에 가까운 수준에 머물거나 주간 휴게시간이 점심, 저녁에 각각 2시간씩 부여되어 있는 패턴이 보인다면, 높을 확률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 된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감단직이 오로지 받을 수 있는 가산수당은 야간근로수당 뿐인데, 이마저도 야간시간대(22시 ~ 06시)에 휴게시간을 일부 부여하거나 전부 부여하는 사업장이 대부분이므로 야간근로수당조차 박하게 책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경비업법상 경비원 여부와는 상관없이 24시간 맞교대를 하는 사업장이라면 거진 백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련된 안내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채용 공고 시 고령자 우대조건을 내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간혹 취소되는 사례가 있지만 그마저도 임금체불 분쟁이 생겨 덩달아 발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종의 이유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해야된다고 서명을 재촉받는다면 상단의 조항을 읽어보고 신중히 결정할 것.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각 경비업체나 현장관리업체 또는 대기업 BTL 계열사 등에서도 경비원을 배치하면 무조건 감단직 신고를 해야 하는가? 도대체 범위는 어디까지인건가? 경비업법상 경비원만 해당인가? 자체경비도 포함인가? 하는 등 혼란이 간혹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거의 모든 경비업체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달리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없느니 낫다는 생각에 일단 신청해보고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업무상으론 회사마다 뒤죽박죽인 상황이다.[66]

3.3. 경비원 채용 등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6. 7., 2014. 12. 30., 2021. 1. 12.>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67]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다. 삭제 <2014. 12. 30.>
라. 삭제 <2014. 12. 30.>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2013. 6. 7.,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21. 1. 12.>
  1.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68]
    2.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69][70]
    3.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71]
③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의 법에 따라 경비원을 선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비와 관련해서 특수한 메리트나 인기가 있는 직종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법을 잘 지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취직할 수 있다. 즉 범죄 안 저지르고 착하게 살고, 또 심신 건강하면 누구든지 경비원이 될 수 있다.

딱히 이력서 면접 자기소개서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는 건 아니고 대충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뽑듯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경비원이 되기위해 무언가 꼭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유관업무 경력 정도. 단 공공기관 소속 경비원과 공공기관 자회사 소속[72]인 경우에는 서류전형(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 면접전형을 기반으로 한 채용으로 무조건 진행된다.[73] 기관에 따라 자소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중 자기소개서만 작성하거나 인성검사를 통해서 추가로 검증하는 등 방식은 다소 상이한 편. 물론 학교명, 출생지, 가족의 직업 등과 같은 개인신상 등을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에 기재하거나 면접에서 해당 부분을 언급하면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얄짤없이 탈락한다. 이는 기타공공기관으로도 지정되지 않은 공공기관 자회사 채용 전형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므로 이에 주의할 것.

일이 일이다보니, 어지간하면 대부분 남자를 뽑는다[74] 다만 요즘은 은행[75]이나 대형 마트 등 야간 근무가 없거나 덜하고 보안 업무를 담당할 육체적인 완력보다는 고객 응대와 안내 등 CS로서의 비중이 높은 근무지 경비같은 경우 여자를 채용하기도 하며, 이에 따라 여성 경비원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대체로 경비업계의 환경이 이렇다보니 일찍 퇴직한 사람이나, 전역한 직업경찰 및 직업소방 및 직업군인 출신 등의 사람들이 많다.[76]

3.3.1. 경비원 신임 교육

처음으로 경비원이 되었다면 경찰청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77] 일반경비원은 24시간,[78] 특수경비원은 88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이수증이 나오는데, 이 이수증을 가지고 업체에 제출하면 끝. 이후 관할경찰서에 배치신고 등의 업무는 경비지도사나 업체에서 알아서 한다.

이 이수증은 유효기간이 3년이다. 교육 수료일[79]또는 교육 이수 후 근무중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 이수 후 경비원으로 근무 중 퇴직 후 3년 이내인 경우, 다른 회사 경비원으로 취직할 때 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80]. 즉, 경비회사에서 퇴직하고 3년이 지나서, 다시 경비원이 되려면 교육을 또 받아야 한다. 단, 퇴직하고 3년이 지나기 전에 단 하루라도 경비원으로 다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역시 그날로부터 또 3년이 연장된다.(단, 경비업체에서 관할경찰서에 배치신고를 한 경우에 연장된다. 1~2일 정도는 배치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교육의 내용은 이런 종류의 교육이 다 그렇듯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제 업무와 매우 동떨어진,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다. 그냥 경비협회가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

일반경비 신임교육의 경우 회사에서 채용되었다면 교육을 시켜주는 경우가 많으니 굳이 미리 받고 갈 필요는 적지만 일단은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자기 돈 내고 교육을 받는 게 가능하긴 하다. 다만 특수경비교육은 개인 신청이 거의 불가능하며 비용도 수십만원이고 며칠을 합숙하면서 받아야 해 회사에서 신청해 줘야만 갈 수 있다.

3.3.2. 경비원 직무 교육

위 항목에서 설명한 신임교육 외, 일반경비원은 매월 2시간, 특수경비원은 매월 3시간씩 경비지도사가 경비원에게 직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귀찮기도 귀찮겠지만.. 직무교육시간이 과연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가. 또는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따로 편성하면 별도 수당이 나오는가. 교육받는 해당 시간 동안의 경비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는가 등 현실적인 사정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기엔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순회점검과 직무교육을 함께 하는 곳도 있고[81] 단순히 '이러이러한 교육을 했습니다/받았습니다' 하고 서명하여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는 곳도 있다.

요즘 대부분의 경비업체에서의 직무교육은 이 사이트 같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법적 측면에서는 경비지도사가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볼수 없으니 불법으로 볼 수 있으나, 상기한 바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 및 IT기술발전 추세에 걸맞은 방식이므로 현장의 현실에 맞게 법 개정 및 교육제도 보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4. 무장

근무복의 경우 경비업법 제16조에 의해 경비업자가 디자인[82][83] 등을 정한 뒤 주된 사무소의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84] 된 근무복을 경비원이 착용하고 가슴에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근무복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근무복을 착용해서는 안된다.[85] 휴대장비의경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 20조에 명시 된 경적(호루라기),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안전모, 방검복과 그 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가 아닌 장비 등이 있다.[86] 장구류의 정확한 기준은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명시되어 있으며 안전방패, 안전모, 방검복의 경우 경찰공무원과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여야 한다. 경비원이 근무 중 사용할 수 있는 휴대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2013년 6월 7일 경비업법 개정과 2014년 6월 5일 경비업법 시행규칙 개정 및 별표 5의 신설로 인해 생긴 것인데 제정・개정이유를 클릭해서 보면 이 기사에 나오는 사건이 발단이 되어 경비업법 개정이 추진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경비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에서 무기라고 규정하는 소총과 권총을 소지할 수는 있다. 타인, 특수경비원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을 때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구두 또는 공포탄 등으로 선 경고후 실탄을 발사해야 한다. 만 14세 미만, 임산부의 경우 총기 및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절대로 쏠 수 없다. 일반경비원은 분사기[87][88], 호신용 경봉[89], 경적 등을 휴대하는데 공무원[90]도 섣불리 사용했다간 폭행, 상해로 고소당하는 판이라 일반인 신분인 경비원이 무장을 사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된 조건에서 허용된다. 협박을 하건 욕을 하건 절대로 적극적인 제압을 해서는 안 되며, 법적인 문제 없이 사용하려면 강도가 총이나 칼을 꺼내들고 공격해오는 상황에서 휘두르는 정도.

본 문서에 후술된 경비원에 대한 세간의 인식 항목의 아파트 경비원 입주민 갑질 관련기사 들만 봐도 이쯤되면 범죄자보다 더 무섭고 추악한 갑질 입주민을 비롯 최근 발생한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경비원이 배치된 백화점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라도 경비원의 무장 사용요건에 대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관련법 및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당 문제점을 다룬 관련 기사

반면 일반인의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미국, 중남미, 필리핀은 일반경비원들도 최소 권총을 휴대하고 실탄을 장전하고 근무하며 심지어 멕시코, 브라질, 베네수엘라, 필리핀, 콜롬비아 등 치안이 극악인 나라들은 경비원이 산탄총을 기본 무장으로 갖고 근무한다.[91]

그래도 무장강도가 끊이질 않는데 웃긴 건 일부 막장 국가에서는 강도가 쳐들어 오면 경비가 겁 먹고 먼저 도망[92]가 안에 있던 사람들만 고스란히 털리거나 경비가 강도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가난한 나라에선 경비원 역시 생계를 꾸리기 힘든 처지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상대적으로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 벌어지는 일이다.

3.5. 경비업무 종사자에 대한 세간의 인식과 현실

이렇듯 대상을 보호하고, 관리하며, 각종 더럽고 힘든 일이나 뒤치다꺼리를 도맡아 하지만 이들에 대한 인식은 매우 좋지 않다. 터무니없는 민원을 하거나, 민원을 안 들어 줬다고 폭언, 폭행을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

이유는 간단하다. '경비 = 집지키는 개'라는 인식이 사람들 머릿속에 너무 깊이 박혀있기 때문이다.

결국 경비원에 대한 인식과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주요 원인은 아래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
1. 입주민의 인성문제
2. 경비원 및 수위 등의 고용문제
3. 인건비가 저렴하며, 그에 비해 많은 업무[93]를 시킬 수 있음.

그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성세대 층이 사회 변화에 맞춰 인식구조와 인성 역시 변화해야 하고 또 기득권층의 특권을 누리려 하기보다 똑같은 사회의 일원으로써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생각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 발생 원인은 상위 1번에서 비롯됐거나 파생된 것들이며 1번이 해결되면 고용문제나 인건비문제도 금방 해결된다.[94][95]

3.5.1. 관련 사건사고


이 사건은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현실적 처우가 잘 드러난 사건이라 볼 수 있다. 참고로 해당 경비원을 분신으로 몰아간 노인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다. 게다가 12월 11일, 같은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주먹질로 코뼈가 부러졌다고 한다.

경비원 분신 자살 사건 이후 4년이 지났다. 당시에 정치권에서는 갖은 노력을 하는 것처럼 다 했지만, 변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고 4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인 실정이다.
이 경비원을 폭행 한 40대는 2019년 5월 15일. 징역 18년 형을 1심에서 선고 받았다.

이 기사에도 기자가 "경비업법에는 장비를 소지하도록..." 이라고 설명하는데, 이 경비원 분이 경비업체 직원이라면 모를까 일반 아파트의 수위라면 경비업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법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다. 혹여 진짜 경비업법상 경비원이라 하더라도 경비원이 장비관리를 못하거나 오용, 남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경비업체가 져야 하기 때문에 업체입장에서도 그냥 안준다.

참고로 분사기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아도 경비원끼리의 인수인계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역시 업체 입장[96]에서 그냥 아예 안하는 거다.


관련 기사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이미 20만명 이상 동의를 돌파했다.
갑질 입주민은 연예인 매니저 심성우인 것도 밝혀졌다.


우이동 사건이 논란이 된지 얼마 안되고 생긴 사건.
코로나 검사를 위해 체온측정을 해야 하는 경비원에게 입주자가 욕설을 하며 갑질 한다. 어이없는 사실은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경비원의 죄라고는 무조건 해야만 하는 체온측정을 실시한 것이다.그런데 갑질한 여성이 처벌받는 게 아니고 경비원이 좌천되어서 바뀐 발령지에서 노트북 하나만 받고 아무런 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갑질 뿐만 아니라 경찰의 안일한 대응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갑질범이 중국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역시 작년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경비원 갑질 폭행사건. 관련기사에 따르면 입주자 전용 차량출입구로 진입하려는 미등록 방문객차량인 지인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방문객차량 출입구로 안내하려던 경비원을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30대 갑질범이 폭행하여 경비원의 코뼈가 함몰되었으며,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라 할만한 점은 요즘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경각심이 높아지는 등의 추세 덕분인지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해당 아파트 입주민 200여명이 해당 갑질범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전과는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파트 방문객이 차단기를 왜 빨리 열지 않냐며 40분간 경비원에게 욕설을 한 사건이다.
이 경비원은 지체장애를 갖고 있었으나, 다행히 바디캠을 부착하고 있어 피해받은 모든 내용이 증거로 채증되었다.
이 경비원은 정신적 충격으로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곧바로 119에 후송되었다고 한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으로 문제의 방문객이 경비원이 밖에서 근무해야지, 왜 앉아서 근무하냐. 고 갑질을 저지른 것. 해당 아파트 출입 규정상 외부인이 방문하게 되면, 직접 경비실에서 방문증을 수령하고 들어가야 한다 며 경비원은 정해진 규정대로 뿐인데, 해당 갑질범이 막무가내로 입차 라인을 막아 입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사건이다. 이에 해당 아파트 동대표들은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갑질범을 업무방해로 고발하는 것을 관리소장에게 요청하였다는데 실제로 고발이 진행되었는지 여부는 불명.해당 기사

상위에 발생되는 모든 내용들 이외에도 경비, 경비원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하루에 2~3개 꼴로 경비원에 대한 갑질이나 모욕, 폭행 부당한 지시 등 경비원에 대한 뉴스가 계속 올라온다. 본 문서의 여러 항목에 서술된 각종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이런 경비원에 대한 갑질 범죄는 계속 발생하는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3.5.2. 문제점

설상가상으로 최근 2020년 3월 이 기사이 기사의 댓글만 살펴봐도 이 업계에 따른 절대다수 일반 국민들의 그릇된 시각과 고정관념을 단박에 알 수 있는 지경이다. 경비업의 몰이해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노년층 일자리 축소를 우려하는 반응은 그렇다 하더라도 후술 된 나머지 반응들은 답이 없는 상황.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이 2023년인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 같은 기술발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무인경비를 인간이 전혀 필요없는 경비시스템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 생기는 오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미래에는 상기한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경비원 즉, 인간이 하는 역할의 폭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인 민간경비론에서는 미래의 경비업무는 인력과 기계 양쪽 모두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경비업무 즉, "혼합경비"형태로 변모하게 된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비롯한 여러 시설에서는 해당 건물에 경비인력을 줄여서 발생하는 공백만큼 CCTV를 비롯한 각종 기계경비 관련 장비를 대대적으로 증설[98]하는 추세에 있다. 이로 인해 아파트 등의 경비대상시설 시설주 즉, 경비서비스 수혜자 입장에서는 기계경비시스템를 설치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이는 대신 장기적으로 경비인력 유지를 위한 인건비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본 문서의 기계경비업무 항목 초입부를 보면 쉽게 알수 있듯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존하는 기계경비업무는 인간이 전혀 필요없는 경비업무가 절대 아니다! 말인 즉슨, 기계경비업무는 본질적으로 경비업무에서 인간의 오감을 이용하는 순찰, 감시 등의 행위를 통하여 경비대상시설에서 벌어지는 범죄 및 각종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는 과정까지"만"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지 이후 과정은 해당 경비대상시설의 경비원 및 경찰, 소방 등의 유관기관 관련 인력 즉, 대응과 사후처리 과정은 무조건 사람이 직접 담당해야 한다. 게다가 허위경보나 오경보 등의 발생률이 비교적 높은데다 고장났을 경우에는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점을 업계 종사자 이외의 일반인들 특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은 전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건지 어느 쪽이든 간에 상기한 바와 같이 무지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것은 두말할 것 없는 사실이다.

상기한 기계경비 부문은 기술적인 측면이 있는 내용이라 일반인은 모를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 경우에는 한술 더 뜬 무지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격이라 할 수 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일반인들은 애초에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의 권한과 직무수행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현행 경비업법 상으로도 그렇고, 이 업계의 여러 특성상 경비대상시설에서 일어나는 범죄 및 재난 등의 각종 위험에서 경비원이 그나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예방" 까지이며, 이미 일어난 위험에 따른 대응조치는 "필요최소한도" 내이고, 이조차도 매우 제한적이다. 당장 본 문서의 무장 부분 문단에 언급된 내용만으로도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아파트, 은행, 대형마트 뿐만아니라 어떤 경비대상시설에도 경비원이 맨손 또는 가스분사기나 삼단봉, 전자충격기 같은 호신장비를 사용해 도둑이나 범죄자를 제압했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그 경비원은 슈퍼히어로로 등극하여 언론 및 전국민의 찬사를 받으며 영웅대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소속 경비업체에서도 특진을 하게 될까?

당연히 그에 대한 답은 NO다. 기껏 위험을 감수하고 용의자를 제압했더니 해당 경비원에 대해 폭행, 상해 등의 명목으로 고소해서 민형사상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에서 그치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속경비업체에서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용의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매우 골치가 아픈 상황이 된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업계 종사자들은 마음같아선 정의감 또는 사명감에 불타 적극적인 대응 즉, "제대로 된" 경비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싶지만, 몸은 현실적인 족쇄에 손발이 묶여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한다. 이는 청원경찰(경비 대상 시설물 내외에 한함) 또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매나 마찬가지.

각종 재난상황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비상상황에서 경비원이 해야 하는 대응은 시설 내 인원을 안전하게 밖으로 대피시킨 뒤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지체없이 신고하는 것[99] 이다. 물론 상황이 경미하여 소화기, 소화전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경우라면 경비원이 초동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겠지만, 이것도 인원대피가 선행된 뒤의 일이다. 그 이상의 상황이라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후 대응은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계기관에 맡겨야 하며, 상황종료 사후관리 역시, 경비대상시설 관계자 또는 소속경비업체의 조치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모범답안이라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가 일반시민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찰공무원을 뛰어넘는 역량을 보여주길 바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수준은 아직도 1980~199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분야는 몰라도 경비업 한정으로는 아직도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개돼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인 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일반인들에게 뿌리깊게 박힌 이유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제국경찰 및 헌병들의 조선인에 대한 모진 수탈과 고문 및 핍박부터 시작해, 해방 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정치깡패, 70~80년대 신군부 군사정권 등으로 뿌리깊게 각인된 역사적 인식과 이후 1976년에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었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허술한 점이 많아 90년대부터 비교적 최근인 2010년대 직전까지, 여러 현장에서 일어난 경비업무라는 미명 아래 여러 용역깡패[100]들이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이 오래라서 그런 것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덤으로 경비업무는 "못배우고 무식한 깡패나 양아치들이나 돈 벌려고 하는 일 아니냐?" 이라는 인식[101]이 현재까지도 일반인들의 뇌리에 뿌리깊게 박혀있어 갑질이라든지 경비원의 정당한 제지 및 통제에도 반발하고 불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세대가 바로 그런 시대적 배경을 거쳐 살아온 기성세대들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고 그 아래 젊은층도 마냥 예외는 아니다. 소위 젊은 꼰대들도 있기 때문.

일반인들의 경비업무에 대한 대표적인 잘못된 고정관념과 인식들에 대한 내용은 2020년대를 넘긴 현재까지도 경비원 갑질에 관한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리는 댓글들만 봐도 알수 있다. 경비초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놀고먹는다고 폄훼하는 것은 기본이고,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엄연히 법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청소,택배,주차관리(단, 외부차량 진입통제 및 검문검색 제외) 등을 당연하다는 양 시키는 불법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인 경찰에서는 이 사항에 대한 단속에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이 현재진행형이다.

그뿐만 아니라 언론기사 내용 중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게 못하게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려는 경찰 및 국토교통부의 움직임에 대한 내용에 대한 반응 중 더욱 점입가경인 댓글이 그런 일도 못시키게 하면 경비원이 필요없다.는 그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옹호하는 행태까지 나올 정도이니 경비업계 및 업계 종사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설상가상에도 모자라 사면초가를 넘어 절체절명 수준에까지 치닫은 즉, 밑바닥에 떨어지다 못해 바닥을 굴착해 들어가는 지경에 이른 2020년 오늘날의 나라 경비업계에 대한 일반인들 의식수준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갑질하는 자들도 문제라면 문제지만 경비업무의 한계와 업계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알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경비업 및 경비업 종사자를 비난하는 이들갑질하는 자들보다 더 위험한 요소가 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예비 갑질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사실, 경비원이 필요없는 시설이라면 경비원을 배치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청소, 미화, 택배, 주차관리는 엄연히 전담인력(청소업체 소속 여사님, 해당 업무 담당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해야지 왜 이걸 경비원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인가? 솔직히 까놓고 말해보자면 그런 별도 인력을 구해서 쓸 돈이 없으니까 그나마 만만한 경비원들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하는 행위를 지시하는 것이다.

경비는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제한적으로나마 범죄예방효과(범죄자가 범죄를 실행하려는 시설에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로 인해 범죄를 포기[102]하도록 하게 하는)를 누릴 수 있다

결론적으로 명심해야 할 것은 경비원의 일은 법적으로나 그 직업에 걸맞은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다음 내용대로 정의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비원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다른 관련 직업군 종사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청소,택배,주차관리[103]외부차량 출입통제 및 차량 검문검색 은 제외. 그외의 주차관련 업무는 본 문서에 서술된 교통경비업무 제도가 향후 도입된다면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로서 경비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등의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도 안되고 이를 하도록 지시하여서도 안 된다.

상위에 언급한 사항들 이외에도 경비업 및 경비업종사자에 대한 무분별하고 근거없는 비난을 자행하는 사례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으며, 이렇게 막장을 달리는 이 나라 경비업계 및 경비원에 대한 인식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경비업법 을 일반인들에게 홍보 형식으로 알려서 경비서비스 수혜자로서 경비원의 정당한 경비업무와 그 한계를 비롯하여 해서는 안될 일(특히 아래의 법조문) 등 여타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경비업법 관련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경비업 및 경비원에 대한 막장을 달리는 사회적 인식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누구든지[104]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 8. 4.]

제28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 8. 4., 2013. 6. 7., 2015. 7. 20.>
9.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국회 국토교통위는 2020년 6월 법안심사소위에서 ‘경비원 갑질’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 2021년 1월 5일 공포·시행된다. # 개정안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야 하고,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3.5.3. 수위와의 차이점

많은 사람들이 경비원과 수위를 구분하지 못 하는데, 현행 경비업법 상 경비원은 법인형태의 경비업체(도급경비)에 소속된 경비원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직고용 형태인 수위는 자체경비에 속하므로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105] 수위는 경비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누구든지 경비외의 일. 택배, 운전,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시켜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관리원이라고 분류하는 이유다. 때문에 수위들은 입주민의 잡부로 전락하기 일수다.

또, 수위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직 시에도 피해를 본다. 본인은 경비원으로 근무했으나 보안업체로 이직시에 경비업법에 의한 신임경비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력인정을 못받게 되어 채용이 안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경비업법 상 경비원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배치신고,폐지신고 이력이 없어 경력 인정을 못받아 채용이 안되기도 한다. [106]

3.5.4. 업계 채용관련 추세 및 동향

상위 항목들에 언급된 문제점 등 여러 특성으로 인하여 구인구직사이트에서 경비원 채용동향을 살펴보면 특정 유형의 경비업무에만 지원자가 몰리는 이른바 쏠림현상을 볼수 있다.

먼저 업계 종사자 대부분이 가장 기피하는 경비업무로는 아파트 경비원 및 수위, 병원 응급실 보안요원, 공사장 경비원으로 이 3개 유형의 업무는 이 업계에 잔뼈가 굵은 웬만한 베테랑 경비원 경력자인 사람들도 기피하는, 그야말로 경비업계의 극한직업이라 할 수 있는 이 업계의 대표적인 기피업무라 할 수 있다. 상위 항목들에서 언급된 경비업계의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종합선물셋트로 겪을 수 있는 업무가 바로 위 업무들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는 본 문서에 후술 및 굳이 업계 종사자가 아니어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현재진행형이고, 병원 응급실 보안요원의 경우는 몇년전 응급실에서 난동 및 행패를 부리는 범죄자들로 인해 의사 등의 병원직원들에 대한 폭행 수차례는 물론이고 급기야 살해당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한때 아파트 경비원 못지않게 사회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코로나시국 및 국민들의 의식수준 향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다소 잠잠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로 위 세가지 경비업무는 당장 워크넷 등 여러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채용공고가 수년째 하염없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며, 해당 채용공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 봐도 저임금,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도록 단기 계약직, 열악한 근무조건(특히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24시간 격일근무)인 경우라 지원자 수도 매우 적은 게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장년층 이상이라면 모를까 거의 대부분이 대학 이상의 학력에 인터넷 등 정보의 대중화, 기타 사회적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수준이 향상된 세대라 할 수 있는 이른바 MZ세대 즉, 2030 젊은층 경비업 종사자들에게는 기피대상 경비업무 부동의 0순위라는 타이틀을 확고부동하게 굳히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특히 청년실업 여파 및 2020년 코로나시국 도래로 인해 현재 일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에서는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채용공고를 볼 수 있는 경비업직종 대부분(거의 100%라고 봐도 무방)이 상기한 바와 같은 기피대상 채용공고들밖에 없는 실정이라 해당 경비업무의 근무환경 및 업계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천지개벽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금융경비원, 로비매니저는 급여는 다른 일반경비업무에 비해 높지 않지만[107] 빨간날 다 쉬는 5일 근무라는 점과 야간교대근무[108]가 없기에 칼퇴근하는 분야라 규칙적인 생활패턴이 가능하여 일반 경비원 중에서는 지원자가 나날이 몰리는 추세다.[109] 하지만 비대면 업무가 점차 확대되어 시중은행 영업 전략이 단순 업무 위주의 영업점은 없애고 점포를 복합·대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어 로비매니저의 경쟁율이 높아지고 있다.

상기한 경비업계 극한직업 삼대장 과는 정 반대로, 과거에는 영 좋지 않았던 직군이었지만 2019년 이후에 여러 측면에서 그야말로 소위 "떡상" 한 직군도 있다. 본 문서의 특수경비가 바로 그 주인공. 다만, 어디까지나 공기업 자회사 한정[110]이라는 점, 일반 용역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은 2023년 현재까지도 처우가 영 좋지 않다[111]는 점, 업무 난이도 역시 경우에 따라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란 점. 이 세 가지 사항을 명심해둘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19년 해당 채용공고 발생 당시 이 업계 특성상 믿기 어려울 만큼 많은 인원이 지원하여 오히려 전술된 시중은행 금융경비원 지원인원 및 경쟁률을 애들 장난 수준으로 치부되어도 이상할게 없을 만큼 전국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수백 내지 수천명의 지원자가 몰렸으며, 여타 처우[112] 및 복리후생[113]도 이전에 비하면 비약적으로 좋아져 동종업계 다른 직군(일반경비) 종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타 산업계 직업 종사자들 조차 이쪽으로 눈을 돌리거나 그러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는 사람들도 증가추세다. 한 술 더 떠서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어디가 좋은지 나쁜지 등이 의견이 분분하거나 극히 일부 해당 현직들이 부심을 부려 설전이 벌어지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정도다.

또한 전술된 시중은행 금융경비원과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원 외에도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직고용 경비, 보안, 방호원 역시 업계 종사자들이 선호한다. 급여는 일반 경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복지 포인트 등 복리후생이 있고 정년(60~65세)이 대부분 보장되어 고용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비록 내부적으로는 일반직과 공무직[114]으로 나뉘지만 표면적으로는 소속기관이 같다는 면에서는 우위에 있다. 하지만 역시 근무지와 교대근무라는 게 발목을 잡아 대부분 지역 거주자들이 지원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115] 소속 방호원, 경비 직종 종사자는 경비업법이 적용되지 않아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3.6. 기타

여기서의 경비원이나 보안원 말고도 전술된 수위와 같이 자체경비에 속하는 경비도 경비원으로 불리운다.
해당 문서로.

2023년 3월에 서울특별시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 잘해라, 못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라고 정신 나간 말을 대놓고 하자 그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 좋은 사건이 있었다.

4. 창작물에서

대중매체에서도 취급이 영 좋지 않다. 무슨 일만 나면 열심히 나서지만 1순위로 희생당하는 게 보통, 특히 괴수 영화나 하이스트 영화에선...[118]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무능한 주인공들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위험성에 대해 친절히 알려주시는 눈물겨운 희생정신을 엿볼 수 있다... 또는 하필 반사회적 조직이나 악의 기업에 취업해서 주인공들에게 추풍낙엽처럼 쓸려나가던가.

페이데이 2에서는 장르가 장르인지라 많이 등장한다. 라우드면 당연히 강도들에게 쓸려나가고 스텔스에서도 무능하고 멍청하게 등장한다.

어두컴컴한 장소를 혼자 경비하기 때문에 종종 공포 게임의 주인공이 경비원인 경우가 많다.

독립출판물 '저는 은행 경비원입니다'는 작가 히읗이 은행 경비원으로서 일한 경험을 쓴 에세이다. 책 소개

4.1. 경비원 출신 가상의 인물

5. 관련 기사, 영상

그것이 알고 싶다 961회 (사모님과 경비원편)

6. 관련 문서



[1] 대부분 행정기관이나 국가중요시설을 지키는 공경비이나 일부는 민간 회사(한화, 풍산 등과같은 방산업체 또는 YTN이 그 예시임)에 고용되어 사경비를 하는 청원경찰도 있는데, 주로 전시물자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고용한다.[2]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헌병대에 치안업무를 맡기기도 한다.[3]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4]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5]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6] 부녀회나 기타 단체는 일절 권한이 없다. 하지만 부녀회의 입김이 워낙 세서 현실적으로는 부녀회의 의사에 따라 입대의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7] 법적으로는 경비원이 분리수거를 하거나 택배를 보관하는 등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하면 안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다. 경비원들의 해고 사유를 보면 보안업무 제대로 못해서, 혹은 게을러서 잘리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엉뚱한 걸로 잘린다. 바로 이런 경우[8] 교대근무의 경우 야간수당이 붙어 230~250까지도 받는다[9] 의원면직 또는 당연퇴직 사유 발생 시, 배치폐지 수순을 밟으며 더 이상 은행에서 청원경찰을 채용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10] 청원경찰은 시도경찰청에 배치 신청 후, 배치여부가 결정되어야 배치할 수 있으며, 임용 시에도 시도경찰청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비군동원 및 훈련 방침 전면 보류 대상자이면서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대에 조직되지 않기 때문에 평시에는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않는다.[11] 주로 은행 영업점에서 발생할 뻔한 사건을 막은 공로로 경비원에게 표창장을 줄 때 관습적인 용어를 사용한다.[12] 민간경비업체 소속이며 일명 자회사 소속도 포함해 은행에서 근무하는 경우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아 해당 경비업체가 시·도경찰청장에 신고한 유니폼을 착용한다. 단기간 근무 또는 일부 금융권에서는 개인 정장을 착용하기도 하는데, 보통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할 것을 전제로 유니폼을 지급한다. 경찰공무원, 청원경찰 등의 제복과 명확히.구별되어야한다.[13] 행우회, 동인회, 우체국시설관리단 등지에서 고용하는 기관도 있다.[14] 정확히는 은행이 출자한 자회사 법인[15] 선 지급 후, 연차 사용 시 차감하는 곳도 있다.[16] 시중 은행의 경우 동일한 은행이라 할지라도 영업점 마다 다른 경비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17]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A업체 소속이었던 경비원 B가 근무하던 은행측이 A업체와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C업체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면 경비원B는 A업체에서는 계약종료 시점에서 자동으로 퇴사처리 되고 C업체 소속 경비원이 되는 것이다. 즉, 소속업체만 변경되고 근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기존 그대로 유지. 경비원 입장에서는 퇴사하는 것을 제외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셈, 물론 기존 업체보다 처우가 좋다면야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행운일수도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18] 전술된 소속업체변경처럼 새로 계약한 업체에 채용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얄짤없이 실직이다.[19] 사실 안 열어줘도 학생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다.[20] 그렇기 때문에 생명수당이 붙어 각 단과대학 상주근무자들에 비해 봉급이 높은 편이다.[21] 국립대학교인 충남대학교는 국내 4위에 달하는 면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경비들이 차량을 사용해 순찰을 돈다.[22] 또 청소나 분리수거도 대개 미화원을 따로 고용하기에 편하게 일하려면 정말 편하다. 물론 기숙사경비는 제외.[23] 건설현장의 출구 부분에 설치되어 중장비의 흙과 먼지가 묻은 바퀴와 차량하부를 고압수로 세척하는 시설.[24] 메이저 3사로 한국금융안전(KFS),발렉스코리아(VALEX),브링스코리아(BRINGS) 가 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발렉스와 브링스는 외국계 호송경비업체며, 그외 나이스씨엠에스,효성티엔에스,새이버라인세이버라인으로 혼동하지말자부산에 본사가 있고 주무대인 이디에스보안물류는 사업영역 특성상 순수 호송경비업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이하 나머지는 중소 영세업체들이다.[25] 실제로, 호송경비원이 지인들과 사전에 계획하여 강도를 당하는 척 하며 돈을 빼돌린 사건도 있었다.[26] 2인 1개조로 근무하다가 1인이 화장실 간 사이 호송차량이 털린 사건도 있었다. 경찰청장은 감독명령으로 3인 1개조를 명령했는데 실제로는 아직 2인 1개조인 곳이 많다[27] 특히 수동변속기 차량 운전 가능 여부 조건을 확정적으로 걸며, 추가로 1종 대형 보유여부를 보는 경우도 간혹 드물게 있다.[28] 혹은 직원의 실수이다.[29] 굳이 조건이라고 하면 출동차량을 운전하고 다녀야 하는 특성상 채용과정에서 면허 및 운전능숙여부를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다.[30] 국방부에서 공표한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 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청와대, 방송국,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대법원, 정부종합청사, 국가정보원 청사, 공항(항공기 포함), 항만, 원자력 발전소, 한국은행 본점 및 각 지방 지역본부 등이 있으며 공공기관, 민간을 가리지 않는다.[31] 법적으로는 국가중요시설이라면 민,관을 가리지 않고 어디든지 특수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지만 실제로 특수경비원이 있는 곳은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소 및 그 외 발전소, 한국은행, 방송국 정도가 고작이다. 청와대는 101경비단이 있고, 국회의사당은 경위 및 방호직 공무원, 대법원과 정부청사 이외 기타 대부분의 국가중요시설에는 청원경찰방호직 공무원을 채용하기 때문.[32] 국가정보원의 경우는 안전직이라는 직렬을 독립적으로 채용한다. 일반 방호공무원들은 총기 사용이 불가능한 탓이다.[33] 경비업법 제7조 9항: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4] 현재 청원경찰경찰공무원의 연령 정년 규정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을 따르고 있다.[35] 경비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 5. 31., 2013. 6. 7.> 4.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 등을 말한다.[36]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데 가스분사기전기충격기, 삼단봉을 비롯한 경봉류는 관련법상 엄연히 장비(호신장비 혹은 위해성 경찰장비)로 규정한다. 즉, 무기가 아니다.[37] 물론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 현장에서는 아닌 곳도 있다. 시설 및 업무 특성상의 이유로 그런 것인데, 이런 곳은 군&경찰 등의 점검이 있는 경우에만 보여주기 식으로 그때만 한시적으로 장비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38] 방문목적 불문 일반 방문객이 적은 시설일수록 이에 해당한다.[39] 다만 이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문제라면 문제다. 업무 특성상 전술된 내용대로 "보안만 철저히" 하면 되는 건 이론적으로는 사실이나, 실제 현장에서는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측면도 없지 않음은 물론, 법적으로조차 이게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도 있다. 경비지도사 1차시험 면제조건 중 일정 년수 이상 경비원으로 경력을 쌓은 뒤 양성교육을 수료하면 면제를 받을수 있는데, 이 조건이 일반경비원은 7년이상, 특수경비원은 그 절반도 안되는 3년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말이다.[40] 단, 공항은 예외로 봐도 적절한데, 여러 유형의 국가중요시설 중 일반인의 출입이 가장 잦은 곳이라 이쪽은 여성 특수경비원도 타 시설에 비해 많이 채용하는 편이기 때문이다. 물론 후술된 대로 이 점은 일반경비업무 역시 마찬가지다.[41] 업체 입장에선 바로바로 업무투입이 가능한 특수경비원 교육 선이수자를 선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이자만, 일련의 여러 공공기관, 공기업 자회사 설립으로 인한 대규모 인력채용에서 최종합격한 인원들을 보면 의외로 특수경비원 교육은커녕 아예 경비업계에서 일한 경력이 전혀 없는 인원들을 많이 뽑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반면에 일반기업들이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여부를 꼼꼼히 따지는 추세다. 자회사와는 달리 사업장 규모나 수가 적어 대규모 채용을 할 일도 거의 없고, 자본력에서도 압도적으로 불리하니 돈과 시간이 드는 특수경비원 교육을 시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42] 입사 조건을 신임교육 선 이수자로 못박는 경우가 적지 않다. 후문에 의하면 신임교육까지 이수하고 입사했더니 얼마 못가 잠수타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43] 자회사가 아닌 일반기업에 국한하면 거의 불가능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미 전술된 바와 같이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미 이수받은 자를 우대하거나 아예 필수자격요건으로 내걸기 때문에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특수경비원 채용공고에 지원해도 매우 높은 확률(거의 80~90%이상)로 서류에서 탈락한다. 경비지도사자격증이나 일반경비원 종사경력을 비롯해 무술유단 고단자 등의 우수한 스펙을 보유해도 얄짤없다. 예외적으로 당장 급구 또는 대규모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에 따른 채용공고나 특히 자회사라면 미이수자도 채용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시키는 반면, 일반적인 경비업체의 경우 상기한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거의 전무하다.[44] 2020년 이후 절충된 내용의 채용공고를 드물게나마 볼 수 있다. 교육이수자는 우대하나 미이수자는 교육후 실무배치(비용 업체부담) 또는 미이수자도 지원가능 등 이런 내용으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미이수자에게도 기회를 넓혀주는 추세다. 그래서 그런지 전술된 자회사도 그렇고, 일반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면접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면 교육이수자라 할지라도 탈락하기도 한다. 업계 및 업무 특성상 이직률이 높아서 업체 입장에서 장기근무가 가능한 인원을 선호하기 때문이다.[45] 게다가 공무직 방호원 채용에서는 유관 경력과 단증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잘 갖춰서 쓰면 어지간하면 면접 단계까지는 도달할 수 있어 채용 전형을 넘을 때 마다 제로베이스가 되는 대부분의 채용전형에서는 경비지도사 자격증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단, 서류 점수에서 앞서야만 면접 전형에 도달할 수 있는 일부 기관의 청원경찰 채용 공고와 방호직 공무원 채용에서는 경비지도사 가산점이 도움이 될 수 있다.[46]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례에서는 약물치료 및 정신건강의학적 치료에 어려움이 없어 향후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의 내용이 담긴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경찰서로부터 배치불가 판정을 받았다.[47] 보도자료에서 언급되는 사례에 따르면 해당 진정인은 조울증(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특수경비원 면접 합격 이후, 최근 5년 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있어 의사로부터 '약물치료 및 정신건강의학적 치료에 어려움이 없어 향후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진단서를 받아 경찰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경찰서는 진단서에 "특수경비직에 적합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고, 경비업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인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수경비원 배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경비업체에 회신했고, 경비업체는 경찰서로부터 받은 내용을 해당 경비원에게 전달한 뒤,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였다.[48]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르면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총포의 안전한 사용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은 분사기 소지를 할 수 없으며,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21조 1항에 따라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나 타정총ㆍ가스발사총ㆍ도검ㆍ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에 대해서는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21조 4항 1호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80조에 의한 운전면허가 있는 자에 한해 신체검사서 제출이 면제된다. 즉,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을 상황에 내몰리지 않았다면 가능하다.[49] 수신호를 무시하면 신호위반과 똑같은 과태료 7만원 처분이고 교통사고 발생시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못하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50] 저마다 명칭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경비원으로 부른다.[51] 경비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5. 31., 2013. 6. 7.> 1.“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52] 단, 국가기관/지자체 직속 공무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결격사유를 무조건 명시하고 있으며 설령 면접에 합격하더라도 해당 기관에서 무조건 걸러낸다. 분사기 휴대가 필요한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분사기 소지 허가의 기준을 통해 우회적으로 걸러낸다.[53] 채용주체가 경비업체가 아닌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혹은 관리사무소 등인 경우를 말한다.[54] 공사/공단이 출자한 자회사나 재단법인으로 시작해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우체국시설관리단 같은 경우 경비업법상 경비업자이므로 경비업법상 경비원에 해당된다.[55]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적용 대상이므로 제외한다.[56] 경비업법이 적용되는데도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기업 사장 등이 경비외의 업무를 시킨다거나, 경비원 본인들이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권리를 요구한다거나 하는 내용 등[57]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58]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해당되는 자: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59] 과도한 물리력 행사 및 특수경비원 관련사항(국가중요시설 장해,쟁의행위,소속상관 명령불복종 등) 한정이며, 나머지 벌칙은 모두 업무를 지시한 경비업자 및 도급인에 관한 사항이다. 즉, 전술된 택배, 주차관리, 분리수거의 경우 법령상 경비업자 및 도급인이 처벌대상이지 경비원은 처벌대상이 아니다.[60] 경비원으로서 감시 업무를 하니 모든 경비·방호 계통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업무가 빈번하지 않다는 조건을 충족하면서 고용노동부에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만 적용된다.[61]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근무지에 감단직 승인을 1980년대에는 해줬다가 2000년대 들어 승인취소 되거나 감단직 승인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감단직 승인 위법 판결 사례(고등법원까지 진행됨)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다.[62] 2007년 이전: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 2007년: 최저임금의 70% → 2008년 ~ 2011년 : 최저임금의 80% → 2012년 ~ 2014년 : 최저임금의 90%[63] 주 5일 일근 근무만 한다면 주말과 공휴일에 근무했을 때, 교대 근무라면 비번 근무일과 공휴일에 근무했을 때 해당된다. 근무한 시간만큼 통상 임금의 1.5배를 가산해서 별도로 지급하며, 하루 8시간 초과분은 통상 임금의 2배를 가산해서 별도로 지급한다.[64]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전부 합한 뒤, 40시간을 초과하는 분의 근무 시간만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서 별도로 지급한다.[65] 단,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주간 근무를 하거나 야간근무를 시작하는 날이라면 휴일 수당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통상임금의 1배수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만큼만 지급된다. (예시: 통상시급 9,620원 기준, 근로자의 날에 10시간 일근한 경우, 휴일수당은 153,920원이 아닌, 96,200원만 지급한다.)[66] 한가지 확실한건 상위 기술된바와 같이 사업장, 현장 근무자가 24시간 격일제 근무라면 감단직 신고는 (회사 사정상)거의 필수라고 보면 된다.[67] 2021년 1월 12일자 법률 개정으로 피한정후견인은 결격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68] 2021년 1월 12일자 법률 개정으로 피한정후견인은 결격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69] 경비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64호, 2021. 7. 13., 일부개정)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심신상실자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3.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조현병ㆍ조현정동장애ㆍ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ㆍ재발성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나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의가 특수경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70] 피후견인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이뤄졌는데, 이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계통의 진단 기록이 최근 5년 이내에 있는 특수경비원 종사자에게 헬게이트가 열리고 말았다.[71] 경비업법 시행규칙(2021.07.13) 7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에 미달되는 자를 뜻함.[72] 공공기관/공기업이 출자하여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한 경우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정해진 곳과 정해지지 않은 곳이 존재한다.[73] 일부 기관에서는 여기에 체력검정 및 필기시험 둘 중 하나 혹은 아예 둘 다 추가하는 곳도 있다.[74] 여기에 야간경비 같은 경우 소등된 지역까지 돌아다니며 순찰을 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보니 아무래도 여성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75] 특히 중소기업은행은 전국 대부분이 대놓고 여성경비원만 채용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며 NH농협은행을 비롯해 지방은행부산은행도 점점 그 비율을 늘리고 있다. 나머지 은행들은 전술된대로 아직까지는 남성경비원의 채용이 많다.[76] 군대생활을 해 보면 알지만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경계근무이다. 이런 이유로 민간경비로서의 전환 역시 원활하게 이뤄지게 되는 것. 아무래도 특별히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경계근무와 비슷하므로 어느 정도 요령이 있어 업무적응도가 빠르다.[77] 신입교육이 아니라 신임교육이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한정으로 만약 부사관 이상 군 간부 출신 등 경비업법상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임교육이 면제다.경비지도사자격증이 결격사유로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면제요건 모두 평생 면제라고 봐도 무방하다.[78] 2014년 12월 10일 부로 28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정.[79]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교육은 받았으나 채용이 되지 않은 경우 수료일로부터 3년.[80] 뉴욕시의 경우, 주 법으로 정해진 8시간 소양교육을 필히 받아야 하고, 16시간의 체험교육까지 받아야 주 경비원 자격증을 받는다.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8시간 소양교육은 매년마다 받아야 자격증이 유효하므로 매년마다 받아야 한다.[81] 관할 경찰서도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기때문에 아예 함께하라고 하는 서가 있는 반면에 원리원칙대로 별도로 진행하라고 하는 서도 있다.[82] 군인, 경찰공무원, 특사경, 청원경찰의 제복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공무원/제복 문서로[83] 경찰제복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경비원(민간인)이 함부로 경찰제복을 소지,착용 하는경우에는 형사처벌(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대상이다.[84]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전자문서도 가능)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2014년 6월 7일 이전까지는 해당 절차 없이 경비원에게 입힐 근무복의 사진을 찍어서 주된 사무소에 소재한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만 했다.[85] 단,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의 신변보호업무와 경비업무 특성상 부득이하여 관할경찰서장이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86] 2014년 6월 7일 이전까지는 경비업법 16조와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21조에 의한 경적ㆍ경봉 및 분사기만 사용할 수 있었다.[87] 사람들은 가스를 분사하는 의미에서 가스총이라고 얘기하지만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5 경비원 휴대장비에 따르면 분사기라고 되어있다. 가스총은 가스의 힘으로 실탄이 나가는 것으로, 다른 것이다.[88] 엄밀히 따지면 일반적으로 흔히 칭해지는 "가스총"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가스약제를 발사하는 가스탄만(단, 리볼버식에 한해 분사기도 공포탄 발사가 가능하고, 제조사에서 탄약 판매도 했지만...2010년대 이후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제조사에서 공포탄 판매를 중단해 현재는 가스탄만 발사/사용이 가능하다.) 발사할 수 있고, 후자는 가스탄 뿐만 아니라 필요시 공포탄, 고무탄도 발사할 수 있다. 실탄의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게 기술적으로 가능은 할지 모르나, 우리나라의 치안환경도 그렇고 정말 작정하고 실탄 쓸거면 실총을 쓰지 굳이 가스발사총을 쓸 이유가 있을지 여부가 작용할 것이다. 이 총이 가스탄 발사도 가능하다면 모를까? 결정적인 차이는 가스분사기는 일반인이 거주지 관할경찰서에 소지허가를 받고 구입/사용이 가능하나 가스발사총은 일반인은 구입/사용이 불가하다. 경찰공무원,청원경찰,그외 사법기관 수사관 등의 제한된 유형의 인원들만 구입/사용할 수 있다.[89] 단봉 또는 삼단봉으로 플라스틱 또는 금속재질로 만들어진 전장 700mm 이하를 말한다.[90] 경찰공무원, 청원경찰, 교정직 공무원,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 보호관찰소 공무원 등.[91] 실제로 필리핀 대형마트에서는 입구에서 공항 검색대같은 시설을 갖추고 반자동소총과 산탄총으로 무장한 보안요원들이 검색을 실시한다. 내부에서도 권총1정과 산탄총 1정으로 무장한 경비원들이 순회경비를 실시한다. 물론, 모두 실탄이 들어있다.[92] 사실 이건 실제 사례가 드물다 뿐이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상위 문단에 서술된 대로 호신장비 즉, 무장 사용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며, 후술된 문제점 항목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 나라 경비업무 대부분의 현실적인 특성상 물리력 사용 즉, 실력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강도 들었다고 경비원이 도망가는 것에 비난을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강도는 아니지만 유사한 최근 사례로 이 기사를 참고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93] 경비업법 제15조의2, 28조 2항 9호에 의거한 명명백백한 불법 이나, 2021년 11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공동주택 경비원은 업무 범위가 늘어났으나, 현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고용보장이라는 이점을 얻었으나 갑질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오히려 업무가 늘어나게 되어 경비원들만 힘들게 되었다.[94] 실례로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이 합심하여 경비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에어컨을 설치해 근무환경을 개선시켜준다거나 하는 일이 뉴스에 더러 보도되곤한다. 심지어는 임금을 올려주는 곳도 있다.[95] 실제로 경비업체 입장에선 인성이 갖춰진 입주자대표나 관리소장을 만나면 일처리도 빠르고 고용문제도 협의가 잘 돼서 금방 해결된다. 그러나 특권만 누리고 기득권이 되어버린 입주자대표는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쉽지않다. 뇌물 먼져 갖다 바쳐야 입이라도 뗄 수 있다.[96] 비단 허가 및 인수인계 문제 뿐만이 아니며, 대부분의 영세 경비용역업체가 분사기 관리를 거의 하지 않는다. 딱 잘라 말하자면 그냥 장식품 취급하는 것이다. 고장난 분사기를 경비원에게 그대로 장비하고 근무 시키는 것은 기본이고, 하다못해 제일 기초적인 관리라 할 수 있는 약제교체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사기 유형 및 제조사 설명서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통 약제 외부에 기재된 제조일로부터 리볼버식 분사기는 약 6개월, 액체식(자동권총외형) 및 분말식 분사기는 약 1년 주기로 교체(이 기한을 넘기면 보관 및 관리상태에 따라 서서히 약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불발이 발생할 수도 있다.)해야 그나마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다는 것. 물론 관리가 번거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분사기 관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말인 즉슨, 업체에서 경비원들에게 분사기 및 삼단봉 등의 호신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장비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위험 방지보다는 자신들의 호신장비 유지관리부실이 경찰 및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지 않도록 은폐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수 있다.[97] 해당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상식 밖의 살인적인 근무스케줄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98] 대략 2000년대 초중반 이전의 오래된 아파트 한정이다. 최근에 생긴 유명 브랜드 아파트는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기계경비시스템에 더해서 이것까지 갖춘다든지, 하다못해 향후 추가하는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지을테니 마음먹고 한다면야 오래된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비용이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99]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쪽은 물론 여타 재난관련 전문가(소방관 등)들은 대피 먼저를 권장하고 있다. 신고는 그 다음의 일. 다만, 특수한 성격의 시설이라면 신고가 우선시될 수도 있다. 요약하자면 경비원 입장에서는 경비대상시설의 성격에 따라 우선시해야 하는 쪽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100] 최근 대표적인 사례로 2010년 7월말 경에 발발한 안산SJM 컨텍터스 용역폭력사태를 들 수 있다.[101] 특히 다른 직렬 경비업무보다 신변보호(경호)업무 종사자들이 이런 취급을 유난히 많이 받는다.[102]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인 민간경비론 에서도 경비원을 비롯해 각종 보안설비(자물쇠부터 시작해 첨단 기계경비장치까지)의 기본적인 방범효과라고 언급되어 있다.[103] 상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104]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경비지도사자격증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이 법조문을 처음에 보면 경비업자나 관련자인 경비원에만 해당하는 게 아닌가 하고 오해하기 쉽지만, 저 누구든지 라는 문구가 무서운 것이 경비업 관계자 뿐만 아니라 그외의 일반인(아파트 관리사무소장,입주자대표회의의장,부녀회장 및 그외 다른 시설의 경우 시설주 및 경비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해당 시설 관련자 등)들도 모두 해당사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105] 2021년 11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되기 전의 것[106] 소규모 시설관리 업체 중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업과 경비업법상 경비업허가를 함께 받아서 경비원을 배치하지 않고 파견법상 수위로 근무시키기도 한다.[107] 특수지점이나 기타 여건에 의해 월 300 가까이 받는 곳도 존재한다. 공항지점같은 특수지점 등.[108] 일반적인 영업점 한정. 본점처럼 야간교대근무를 하는 곳도 있다.[109] 다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하루 내점고객이 많아 바쁜 영업점,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변두리 영업점, 더 나아가서는 영업점이 위치한 지역특성상 노년 취약계층들이 주고객인 영업점 등 이외에 경비원 입장에서 근무요건이 열악한 점을 갖출대로 다 갖춘 영업점은 채용공고가 자주 발생하고, 이 사실을 잘 아는 금융경비원 경력자는 어지간히 절박한 경우가 아니면 매우 높은 확률로 기피하므로 당연히 지원자수도 적은 경우를 볼 수 있다.[110] 또는 자회사가 따로 없는 공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비업체도 구직자 입장에선 차선책이 될 수 있다.[111] 물가상승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급여 측면에서는 이쪽도 좋아지긴 했으나, 그외에는 달라진게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112] 일부 예외(특히 본사 제외하고 이곳)를 빼면 특수경비는 자회사냐 일반경비업체냐 불문하고 어지간해선 근로계약기간을 한정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자면, 명목상 계약직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후술된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자동으로 재계약 혹은 계약을 갱신한다. 일반경비와 비교해 업무 특성상 중요성이 높은 것도 있고, 이직 및 신임교육 비용과 시간 등으로 인원충원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에 웬만큼 특이한 경우[121]가 아니면 경비원 본인이 스스로 퇴사하지 않는 이상 법적 정년(만60세)까지 장기근무가 가능하다. 계약기간이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언제 짤릴지 모르는 대부분의 일반경비업무에 비하면 고용 안정성이 비교적 높다.[113] 몇몇 영세업체를 제외하면 당장 기본적인 급여/연봉 및 여타 수당도 일반경비에 비해 높은 게 대부분[114] 무기계약직, 실무직, 계약직으로 분류하기도 한다.[115] 경비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 출자 자회사는 제외[116] 단. 대부분 기관은 채용공고 시, 경비, 방호와 관계있는 내용을 명시할 뿐만 아니라,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 실제로 근무 도중 방호와 전혀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는 곳은 드문 편이다.[117] 물론 드문 곳도 없지는 않다. 예를 들자면 이곳의 경우 공무직 방호원 분들은 관람객 주차유도업무가 주업무의 거의 100%를 차지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해당 시설 이용객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은 주차요원으로 보일 뿐이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방호원으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118] 영화에서 경비원이 순찰을 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형상을 보고 확인하러 갔다가 죽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단순히 클리셰가 아니라 순찰 도중 의심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를 하는 등 조치를 하는 게 경비원의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일 열심히 해서 죽는 것.[119] 드라마판의 경비도 이와 동일하다.[120] 본래는 형사였으나 희란 겁탈로 인해 비리혐의로 좌천되어 어느 봉제공장의 경비원으로 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