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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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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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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세법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어린이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의 종류> 자료에 따라 세목별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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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세율3. 세부사항
3.1.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3.2. 사업소득3.3. 근로소득3.4. 연금소득3.5. 기타소득3.6. 퇴직소득3.7. 양도소득3.8. 종교세3.9. 세액공제3.10. 기타
4. 이야깃거리5. 관련 문서

1. 개요

/ Income Tax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징수하는 대표적인 국세이며 보편적인 누진세다. 행정정책의 미비로 인두세가 기본이던 시절, 많은 전근대국가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세제는 다름아닌 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여하는 이 '소득세' 시스템이었다. 사유 재산이 생긴 이래, 인류 세무 발달의 역사는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인 소득세를 거둘 수 있을지 고심해온 역사였을 정도.[1]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말하는 소득세는 정확히는 '개인소득세'의 약어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따로 과세한다. 직접세, 보통세, 종가세(從價稅)이다. 일반적으로는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포함하는 개념이나 한국의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를 의미한다.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를 참고. 이 문서에서는 대한민국의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만 간단히 다룬다.

대한민국의 개인소득세는 이론적으로 열거된 계속적, 반복적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원천설[2]에 기반한다. 하지만 이렇게만 하면 모든 소득이 임시적인 소득일 뿐이라고 주장하거나, 투기나 도박, 조세회피가 우대받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자산증가설[3]을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소득세법에 나와있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소득들은 열거되어 있다. 슬롯머신으로 번 돈도, 로또경마를 해서 딴 돈도, 심지어 뇌물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4] 뇌물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뇌물이 압류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를 통해 일부를 회수하겠다는 것. 과거에는 뇌물이 압류되더라도 원 제공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이상, 징벌적 역할을 위해 이중으로 과세하였으나 판례 변경을 통해 경제적 이익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과세 가능(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를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며 이외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 각 소득별로 소득의 종류, 요건, 수입시기, 비과세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분리과세로 열거되지 않은(일정 규모 이하의 소액이거나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경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해 매년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의 국민은 근로, 연금 중 한 가지 소득만 종합소득 대상이기에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5] 연 소득금액 7,500만 원 이하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보험설계사나 일부 외판원,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라면 미신고에 따르는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2. 세율

2.1. 대한민국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소득세 기본세율[6]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합산),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각 적용된다.
법인세의 최대 세율 24%와 비교했을 때, 소득세의 최대 세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 이하 15% 126만 원
5,000만원 초과 8,800만 이하 24% 576만 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 이하 35% 1,544만 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1990~2000년대까지 감세 드라이브를 계속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으로 인상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이러한 경향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2012년 88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과표가 신설되었고, 그 이상의 세율이 38%로 증가했다. 2014년부터는 38% 과표구간이 1억 5000만 원 초과로 조정되었다. 2017년도부터는 과표 5억 원 이상 구간이 신설되었고(당시 세율 40%), 2018년부터 해당 구간은 42%의 세율로 과세된다. 이후 2020년 과표 10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45%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2. 미국

미국의 경우, 연방 소득세와 주별 소득세가 따로 존재한다. 연방 소득세 구간은 미국의 IR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웬만한 국가의 언어들은 거의다 지원한다. #
24년 미혼 기준 연방 소득세는 다음과 같다.
세율 과세소득 시작액수 과세소득 최대액수
10% $0 $11,000
12% $11,001 $44,725
22% $44,726 $95,375
24% $95,376 $182,100
32% $182,101 $231,250
35% $231,251 $578,125
37% $578,126 무제한

이와 더불어 주별 소득세가 따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가장 소득세율이 높은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13.3%이다. #

2.3. 홍콩

최대 16%이다. #

2.4. 싱가포르

최대 24%이다. #

3. 세부사항

3.1.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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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통틀어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금융공학의 발전으로 새로운 파생상품이 쉴새없이 개발되고 있고, 이를 이용해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을 개발, 이자와 배당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큼은 유형별 포괄주의로 과세한다. 실제로 모 은행이 외화 파생상품을 이용해 비과세 저축상품을 광고하다 국세청과 법정에서 한판 붙은 과거가 있다.[8] 그 결과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법에 없더라도 시행령에 열거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과 유사하다면 과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 몇몇 교수들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9]

배당소득에는 펀드의 환매, 해산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포함된다. 꽤 많이 당하는 함정인데, 국내주식의 간접투자는 전면 비과세되기 때문에 국내주식형 펀드 하는 느낌으로 채권형, 혼합형, 해외주식형 펀드 했다가 2,000만 원을 넘겨버려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 또한 다음해 11월부터 1년간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통장에도 꽤 돈이 쌓이면 소득세라며 몇십~몇백 원씩 나가기 때문에, 생전 처음 직접세를 내는 청소년들이 기겁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5.4%(국세 14%+지방소득세 1.4%)[10], 이는 비교산출세액 계산 등을 통해 사실상 최저한세율[11] 역할을 하고 있다. 이자•배당소득세는 각종 비과세나 소득공제 요건이 까다롭고 공제받을 수 있는 상한도 적어서, 적어도 한국에서는 절반 가까이가 한푼도 안 내는 근로소득세, 사유 하나당 1억씩 빼주는 양도소득세, 중소기업에 7%의 최저한세율[12]을 적용하는 법인세 등, 다른 세금보다 실질세율이 높은 편이다.

평범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새마을금고신협, 지역농, 수협 등 상호금융의 비과세 예탁금[13] 정도가 한계이다. 단,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나 사업자라면 ISA, 연금저축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고, 대규모 직장의 정직원이면 직장 내 공제회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배당소득은 원래 법인세를 차감한 이후 남은 당기순이익을 배당할 때 걷는 세금이므로 필연적으로 한 세원에 세금을 두번 걷는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소위 배당가산제도(Gross-Up)이라 불리는 배당세액공제로 실제 받는 배당액에 10%[14]를 소득에 가산하고 같은 수치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2000만 원 이하는 원천징수 구간, 7200만 원까지는 비교세액에 걸리는 금융소득의 특성상 G-UP을 온전하게 받으려면 연수익이 금융소득만 2000이상이면서 종합소득이 7200이상이어야 하니 일부 부자들이 아니면 혜택을 보지 못한다. 법인세율에 상관 없이 같은 G-UP율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오너의 부자감세와 함께, 폐쇄적인 비상장기업은 자금 부족으로 투자하지 못하고, 상장이 가능한 규모있는 기업의 극히 일부 지분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30%[15] 가까운 과세로 불이익을 주는 제도나 다름 없지만, 애초 소득세 자체가 논리가 (다른 국기법이나 법인세 등 타 세법에 비해) 정교하지 않다보니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한편, 법인은 이에 미달하더라도 법인세법상 과세원칙인 완전 포괄주의에 의하여 꼬박꼬박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대신 법인세로 퉁쳐서 과세되므로 환급도 가능하다. 또한 G-UP 제도가 없고 대신 이중과세조정을 위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 제도는 G-UP과 달리 법인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일정율을 적용하여 적용한다.

분리과세로 열거되지 않은 금융소득 2000만 원을 넘는다면 종합과세를 위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며(금융소득종합과세), 이에 미달하면 신고가 아예 불가능하다[16]. 다른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2000만 원 미만의 금융소득은 여기에 합산할 수 없다.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두 가지(일반산출세액, 비교산출세액) 방법으로 계산하여 더 높은 세액을 과세하는데, 이로 인해 15.4%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환급 안 됨), 그렇다고 종합소득 7,200만 원 미만자에게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지는 않는다[17]. 그 이유는 아래의 식과 같다.

0.14x(이자소득세)=0.24x-5,200,000(종합소득세)[18] → 이항하고 -부호 상쇄하면 0.1x=5,200,000 → x=52,000,000.

즉 금융소득세 계산법에 따른 산출세액과 종합소득세 계산법에 따른 산출세액이 동일해지는 금액은 52,000,000원이다. 그러나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도 근본은 분리과세이므로 종합소득에 합쳐진다 하여도 과세표준으로 합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둘을 합친 7200만 원이 추가 과세의 최저한이 된다. 다시 말해 금융소득만 2000만 원이 있는 사람과 이자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7200만 원이 있는 사람은 실효세율이 같다는 것.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소액부징수 1,000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1,000원 미만의 금액이라도 칼같이 원천징수하는데, 법인의 이자소득과는 달리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징수할 방법이 없고, 개체수가 많아서 징수를 하지 않으면, 세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3.2. 사업소득

2010년 세법 개정으로 부동산임대소득이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1가구 1주택이거나 2,000만 원 이하라면 2018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서 비과세된다.[19] 단, 기준시가 12억[20]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은 1가구 1주택 소유여도 과세 대상이 된다.

식량작물 재배업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이다. 이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것인데, 쉽게 말하자면 과세기간인 12개월 동안 발생한 매출(수입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때만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 외 농가 부업소득 3000만, 조림기간 5년 이상 임지의 벌채 및 양도 또한 600만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프리랜서 소득[21]이라 실무에서 불리는 3.3% 소득 또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이외에는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방식과 유사하다. 법인세법이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처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이다.[22]

다만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세무조정은 일부분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서 사업주의 급여는 법인세법에서는 손금이 되나 소득세법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금융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은 법인세법에서는 익금이 되나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 과표에 들어가지 않고 그쪽에서 따로 과세된다.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에 근거한 열거주의를 채택한 반면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근거한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의 경영주와 법인은 서로 별개로 법인격이 분리된 것인 반면, 개인사업자와 그가 차린 사업장은 법인격이 분리되지 않은 한몸으로 취급하는 차이도 있다.

3.3. 근로소득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세라 하면 이것을 의미한다. 매월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므로[23], 이론적으로 보면 오히려 국가에 나의 소득 중 이러이러한 부분은 과세 대상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서 과다징수분을 돌려받아야 할 것이다. 연말정산은 2월. 만약 원천징수제외대상이면 종합과세로 넘어간다.

단 자신의 월급 = 그대로 수익으로 계산되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그 자체는 노동의 댓가지만 노동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예를 들어 그 사람의 시간, 스트레스, 일을 하기 위해 추가로 들이는 식비나 옷값 등등)을 인정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소득자들이 법인처럼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근로소득의 필요경비의 범위가 애매하여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필요경비 대신 소득공제를 채택해서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준다.

문제는 그렇다고 개인에게 자신이 들인 시간의 가치와 정신적 피해량, 혹은 일을 안 했을 때에 비해 했다면 추가로 지출된 의식주 값을 산출해서 제출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 나라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이 정도 벌었으면 이 정도는 썼을 것이다 하고 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이걸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근로소득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한도는 2000만원이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24] + 500만원 초과분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이 있는 사람이라면 1225만 원[25]을 공제해서 실제 근로소득금액은 3775만 원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다시 추가로 뺄 기타 소득공제를 빼서 소득세액을 계산한 뒤 세액공제까지 빼면 보통 근로소득만 있는 자들이 납부하게 될 최종적인 세금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추가로 빼야할 기타 소득공제라고 해봐야 4대료 이외에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 보험료만 실제 납부액을 공제한다. 과거에는 이외에도 꽤 많은 금액이 소득공제에 있었으나 2015년 이후로 모조리 세액공제로 내려갔다.[26]

추가로, 사용하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등 지출 내역들의 차이를 고려해 과세표준을 경감한다. 그리고 또 다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의 일부(최대 55%)를 깎아준다. 참고로, 등록금이나 교복비, 급식비 등의 교육비, 연금저축, 의료비공제나 기부금공제 등은 현재 세액공제 항목이다.

'급여'와 '상여'의 근로소득세율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천징수율은 달라도 실제 연말정산 후 세율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소득세 자체는 (극히 일부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굉장히 적으나,## 웬만한 직장인들은 노후에 돌려받는 국민연금 등도 똑같이 '세금'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세금이 비싸다는 불만이 자주 나올 수밖에 없다.[27]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소득공제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물론 엄밀히 말하자면 근로소득의 연말정산과 종합소득공제는 다르다.

이 세금을 '갑근세'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과거에 존재하였던 국내근로소득 대상 근로소득세인 갑종근로소득세[28]의 준말로 현재는 법개정으로 종구분이 사라져 그냥 근로소득세가 맞다. 국세청 블로그

병장 이하 군인 등 병역의무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용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결한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세액을 결정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은데, 근로소득공제액이 15만원이므로 하루에 버는 돈이 15만원 이하이면 세금을 안 낸다.
원천징수세액 = (일급여액 - 근로소득공제[29]) × 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30]

3.4. 연금소득

연금소득을 과세하는 이유는 연금납입금액의 원천이 근로소득인데, 이 연금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연금저축계좌만 납입할 경우 연 600만원, DC형 퇴직연금/IRP를 같이 납입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최대 연 900만원을 공제해준다.

일반적인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 세금 차감 후 금액을 저축하고,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 하지만 노후를 대비한 저축 장려를 위해 연금소득의 경우 한쪽으로만 과세한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의 경우 연금수령시 과세되지 않는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기반으로 한 소득도 1,500만 원 이하로 사적연금을 받으면 저율(3.3~5.5%) 분리과세되며, 종합과세되더라도 일반적인 금융소득과 달리 최저 15.4% 규정이 없고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지 않다. 2023년부터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이미 높은 경우 연 1,500만원을 넘긴 사적연금도 16.5%로 선택적 분리과세 받을 수 있다.

3.5. 기타소득

원칙적으로 기타소득금액의 22%가 원천징수되나, 대부분의 경우 수입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의제되며[31], 이들 소득은 8.8%로 원천징수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간단히 정의하자면 일상적이고 직업적이지 않은 활동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 과세하기 위한 개념이다. 쉽게 예를 들면 직업적으로 골프를 치는 프로골프선수가 골프대회에서 입상해서 받은 상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기타소득이 아니지만, 복권 당첨이나 슬롯머신 당첨금 등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하여 세부담을 종결한다.

학부연구생 또는 대학원생 연구원 또한 법적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활동으로 받는 급여가 기타소득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모든 기타 소득이 전부 분리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복권, 슬롯머신, 각종 투표권 당첨금 등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소득도 있고 사업성과 무관하게 제공하는 일시적 인적용역과 문예창작소득,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한 장소대여 등에 대한 소득처럼 무조건 분리과세가 아닌 기타 소득은 소득금액 300만원을 넘어서면 기타소득금액 전액을 합산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서화나 골동품[32]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또한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는데,[33] 미술품 투자자나 미술계 쪽의 조세저항 때문에 타 소득들과 비교해봤을 때 규정이 굉장히 널널하다. 작품 하나당 양도가액이 6000만 원 이상이면 기타소득이며, 6000만 원 미만은 비열거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그리고 양도일 현재 국내 원작자가 생존한 경우, 양도한 서화나 골동품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서화나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한 경우 역시 비과세된다. 그리고 상술한 것처럼 필요경비 인정 역시 90%~80%로 법상 열거된 기타소득들 중 필요경비를 가장 많이 인정해주고 있다.

기타 소득이라서 소득세법의 7가지 소득 외 모든 소득을 과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연히 열거주의에 따른 근거과세가 원칙이라서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별도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18조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 학술원상, 예술원상, 노벨상, 올림픽아시안 게임 메달[34], 대학원생이 주로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통해 받는 연구비, 범죄자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받는 현상금 등.[35]

200만원 초과 복권당첨금 수령액 또한 기타소득으로 간주된다. 복권당첨금 수령액의 경우 필요경비가 해당 복권의 구매금액만큼만 인정되므로 거의 전액 과세 표준이다. 예를 들자면, 로또의 경우 과세표준=당첨금-1,000원.

5만원 과세최저한이 있어서 필요경비를 모두 차감한 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과표에 들어가지 않는다.

2018년부터 시행하는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는 이 기타소득을 통한 소득세에 해당한다. 단,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납부를 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해준다. 천주교가 과세 추진 이전부터 자진해서 납부해왔었는데, 이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여론조사 사례비 등의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서 월 12만 5천원이 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그 이하 금액의 경우 별도의 소득신고를 하고 않아도 된다.

2027년부터는 가상자산(암호화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20%(지방소득세 포함 22%)로 분리과세한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불가하다. 단, 수 차례 시행이 지연되었고 구체적인 과세 방법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많아 개정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 외에 기타소득으로는 학원(사설학원이 아닌 비영리법인/재단인 학원)을 넘긴 사례비(2010두27288), 주류 판매 프로모션 업자에게 지급된 인센티브(2016두55247)등이 있다.

그 외에 특강 나가서 받는 강연료(제19호 가목)[36], 변호사의 의견서(다목), 뇌물죄와 배임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받은 금액(제23, 제24호)

3.6. 퇴직소득

한 사업장에 1년 이상 소속되어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받게되는 퇴직금을 퇴직소득이라고 하며 별도의 소득(=분류과세)으로 취급한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과 분류하여 분류과세된다. 이유는 결집효과 때문이다. 퇴직소득은 이배사근연기와 달리 여러 해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 퇴직이라는 사건으로 일시적으로 한 과세기간 내에 실현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할 경우 과도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러한 과도한 세부담을 '결집효과' 라고 하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이배사근연기+양도소득과 분리하여 "분류과세"한다.

분류과세가 되는 이유는 아래 양도소득과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둘 다 일시적인 소득이 특징인데 이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면 과도한 세부담을 우려한다는 취지다. 즉 어쩌다 한 번 크게 발생한 소득일 뿐인데 분리하지 않으면 세금내고 남는 게 없다는 것. 거기에 더해 퇴직소득은 추가로 직장인이 수십 년에 걸쳐 기여한 노동에 대한 댓가이므로 사실상 수십 년에 걸쳐 적은 금액을 조금씩 과세해야 맞지만 그러지 못하니 분류과세로 한 번에 과세를 하되 연분연승법이라는 사실상 매년 퇴직소득을 과세한 것마냥 계산을 재분리하는 특이한 계산식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단, 퇴직 당시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IRP)로 입금받은 경우는 그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과세이연), 이 계좌를 해지하거나 계좌에서 인출하는 날에 퇴직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만 55세부터 연금식으로 인출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계좌를 깨뜨리는 방법만 가능하다. 또한 만 55세를 기준으로 퇴직시 퇴직금 지급방법이 달라진다. 만 55세 이전에는 IRP로만 퇴직금이 지급되며, 만 55세 이후부터는 자신의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다.

IRP 계좌에서 연금식으로 인출할 경우는 연금으로 보아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그 외의 방법으로 인출할 경우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된다.

2013년부터 퇴직소득세가 누진과세되도록 개정되어 계산법이 달라졌다. 일부러 소득을 뻥튀기 시켜 높은 과세구간에 걸리도록 유도한 뒤 산출된 세액을 처음에 뻥튀기 시킨 만큼 나누는 방법이다. 월급이 낮고 근속연수가 길다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애초에 열악한 직장은 여러 현실적 문제로[37] 혜택을 보기 어렵고,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몇 년 단위로 이직하는 사람들은 이 방법을 적용하기 전 규정과 적용 후 규정을 비교해가며 계산해보면 거의 4~5배 차이가 난다. 사실상 수십 년 일한 것을 한 번에 과세하되 수십년에 걸쳐 과세한다는 연분연승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지극히 정부 세수 수입만 고려한 정책이다.

3.7.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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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종교세

종교인에 대한 과세라는 이름으로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 중이다. 수익을 원천징수할 경우 근로소득, 아닐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명백히 소득세의 하위 분류지만 내용이 길어지니 자세한 건 항목 참조.

3.9. 세액공제

법인세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한 세액공제가 많은 것과 반대로 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가 많은 편이다. 원래 세액공제가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지만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가 싹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내려왔기 때문. 일단 정부에서는 소득공제 형태일 경우 누진제 하에서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가 유리하므로[38] 일괄적으로 보험료 및 기부금 등에서 낸 금액의 12~30%를 공제해 주겠다는 거라 저소득층 입장에선 나쁘지 않다.[39] 덕분에 이전 기준으로 하면 연봉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실효세율이 10% 정도(근로소득공제, 4대보험 공제 이외에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 시) 였으므로 대다수의 근로소득자의 연봉이 해당 금액에 미치지 않는 한국의 현실상 실질적으로 절세 혜택도 많이 받고 심지어 일정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아예 실질 납부세금이 0%에 수렴하게 되었지만... 대신 고소득자의 세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본인, 배우자,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비 공제의 경우 년 1000만 원을 지불했다고 가정할 때 과거 고소득자는 당시 최대세율인 49.5%에 걸려 495만 원의 세금을 감면 받았으나 현재는 150만 원밖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추가로 특이하게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라고 20만 원에서 74만 원가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외에 사업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기장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다. 금융소득에서 생긴 G-UP의 혜택인 배당세액공제도 있지만... 위에 금융소득 항목에도 있듯 받기가 더럽게 힘들다.

3.10. 기타

받을 돈은 빨리 받고, 낼 돈을 늦게 내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다.

(한국에서) 다른 특징 중 하나는 개인적 경제력 등을 고려하기 위해 복권 당첨금에 부과하는 기타소득세, 예금이자에 부과하는 이자소득세, 주식 배당금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 정도를 제외하면 각 개인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세부담을 크게 줄인다는 점이다. 이자나 배당금 등의 소득들은 고율로 원천징수되며, 종합소득신고를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더라도 세액 계산방식에 차이가 있어 환급받을 수도 없다. 단, 복권당첨금이 소액인 때는 환급되는 사례도 있다.

근로소득이나 양도소득은 다양한 소득, 세액공제를 통해, 사업이나 기타소득은 각종 의제 필요경비 제도를 통해 세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으로 돈을 받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건 절대 국가에서 넓은 아량으로 돈을 하사하시는 게 아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일정량의 세금을 뗀 상태로 주고, 1년간 합쳐서 정확히 계산한 세액과의 차이를 환급해주는 것이다. 오히려 국가는 가지고 있는 기간동안 이자만큼의 이득을 얻는 것이다. 애초에 원천징수를 80%만 했거나, 100%를 했더라도 독신에 별달리 교육비나 의료비 지출 없이 사는 월급쟁이라면 오히려 국가가 연말에 냉큼 더 추징해가기도 한다.[40] 그리고 원천징수로 미리미리 떼가면서 나중에 돌려줄 때는 국세환급이자 같은 건 없지만 반대로 서류를 잘못내서 과다환급을 받으면 환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 깨알같이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도 다소 아이러니.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경우, 보너스라도 받는 것처럼 좋아하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 술을 사주기도 하는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 환급을 받았다는 것은 그동안 원천징수로 과도한 세금을 낸 채로 있었다는 것으로, 그 세액에 대한 보상(국세환급가산금이라고 한다.)도 없이 환급받는 것으로, 돈을 이자도 없이 맡겨놨다가 원금만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41]

2020년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한 차례 유예 후 2024년 12월 10일 시행 전 폐지되었다.

4. 이야깃거리

소득세 면제 비율이 한국에서 48%에 육박할 때 미국은 32.9%, 호주는 23%, 독일이 19.8%, 일본은 15.8%였다(2012년 소득 기준)

한국은 전체 납세자의 5.9%(과표소득 1억원 이상)가 총 소득세수의 76%를 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소득세수는 고소득자들이 하드캐리를 하는 형태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저소득자들을 봐줘서 그런게 아니라 모든 소득액을 공제 항목에 지출해버리기 때문이다.

과거 미국의 최고 소득세가 94%에 육박한 적이 있다. 당시 2차대전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최고 90%대 세율이 깨지지 않아 베트남 전쟁, 아폴로 계획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었다.[42]

우크라이나 소득세 최고세율 18% 뿐이다.

5. 관련 문서



[1] 많은 나라에서 시행했던 '토지의 등급'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제도부터가 소득세의 출발선이다. 토지의 질이 다르면 거둬들이는 수확량, 즉 소득이 다를 것이라고 추산한 개념이기 때문.[2] 소득원천설은 일정한 수입원천으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생기는 수입을 소득으로 보고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은 원천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3] 원칙적으로 모든 순자산증가액을 그 원인과 행태를 불문하고 과세 소득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경상적, 계속적인 것뿐 아니라 불규칙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이 설에 입각하면 소득은 발생원천별로 구별됨이 없이 무차별적으로 파악되며, 소득의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족하고 그 구체적 범위를 법에 열거할 필요가 없다.(포괄주의) 따라서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순자산증가액은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된다는 설.[4] 복권으로 얻은 소득은 당첨액 수령 시점에서 원천징수하므로 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다.[5] 때문에 사업자가 아닌 대부분의 서민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문제를 제외하면 회계사나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를 찾아갈 일이 거의 없다. 그마저도 평범한 사람들이 겪을 만한 세금 문제들은 요즘엔 인터넷 사이트 수준에서 예상 산출세액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해준다.[6] 소득세법 55조[7] 예) 연봉이 1억 원인 경우 1억 X 35% - 1544만 = 1956만 원이다.[8] 엔화 예금과 연동한 파생상품(엔화스왑예금)을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판매하여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이 은행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만기에 엔화를 '가입시 환율+정기예금 수준 이율'에 되사기로 약정한 해당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을 소득세법 상 열거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 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의 결론은 이자소득 등으로 볼 수 없다, 즉 비열거소득이라며 은행측의 손을 들어준 것. 해당 판결에 빡친 과세당국은 그 해 바로 세법개정안에 금융소득에 포괄주의를 추가하면서 응징하였다.[9] 조세의 부과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조세법률주의). 법률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세부사항을 위임한 경우 시행령이나 조례 등 하위 법령에서 과세의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가 없어서는 안 된다.[10] 국세, 지방소득세 각각 10원 미만 버림, 예를 들어 1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면 국세 10원+지방소득세 0원이다. 배당의 경우 납부총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으며, 1,000원 이상이면 전액 징수한다. 예를 들어 6,000원의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세금이 없어 실수령액이 6,000원이지만, 7,000원을 지급받은 경우 1,070원(국세 980원+지방소득세 90원)의 세금을 차감한 실수령액은 5,930원으로 오히려 금액이 줄기도 한다.[11] 아무리 공제를 받아도 이만큼의 세금은 내야 한다는 규정[12] 그나마도 더 깎아주는 게 많다[13] 은행의 정기예금, 정기적금과 유사하다. 소득세는 비과세이며 농어촌특별세 1.4% 과세[14] 2011년부터 11%로 적용하였으나, 2024년 세법 개정으로인해 10%로 감소되였다.(소득세법 제17조 3항 근거)[15] 법인세 실효세율 15~20% 차감한 금액에서 배당소득세 15.4% 차감[16] 해외주식을 실물보유하며 받는 배당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면 그 이하라도 종합과세됨[17] 건강보험 등 각종 공적 의무가 가중되거나 국가장학금 산정 분위에 영향을 미치는 등 간접적 불이익은 있을 수 있다[18] 각 항에서 지방소득세를 제외하였으나 결과에는 변함 없음[19] 비과세 특례는 원래 한시적이지만 계속 연장 중.[20] 하지만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서울 평균 집값은 약 14억이며, 경기도 마저 집값 평균이 약 9억을 상회한다 # 결국 2023년도부터 기준시가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되었다.[21] 설계사, 카드 모집인, 쿠팡 등 일용근로자 포함.[22] 물론 실무상으로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모두 손익계산서상의 손익에서 시작해서 세무조정을 거쳐 각사소/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간접법을 사용한다.[23] 다만, 미군을 제외한 국제연합군과 같이 국외의 외국법인 근로자나 비거주자는 제외한다.[24] 500만원에 공제율 70%가 적용된 금액. 즉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가 받을 수 있는 최대공제금액.[25] 1200 + (5000-4500) × 0.05[26] 소득공제는 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해서 과표 자체를 떨구기 때문에 한계세율이 변하는 장점이 있어 고소득층에 유리하지만 세액공제는 고소득층이라고 해서 더 큰 금액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27] 4대보험을 세금에 포함할 경우 월급액의 최소 8.01043%가 공제된다. 공제 내역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율 포함, 2018년 기준) 3.350256%, 고용보험 0.65%.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소득세는 0원이라도 8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28] 을종근로소득세는 국외근로소득 대상 근로소득세를 뜻한다.[29] 일 15만 원[30] 산출세액의 55%[31] 즉, 수입금액의 40%만 기타소득금액으로 한다.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공익법인으로부터 받는 상금, 주택입주지체상금은 80%로 의제되어 20%만 기타소득금액이 된다. 그리고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굉장히 널널하게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편이라 1억 원까지는 90%, 1억 원 초과분은 8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며, 이것도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 90%를 적용해준다. 그리고 입증된 필요경비가 의제경비보다 클 경우 입증된 금액을 인정해준다.[32] 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33] 단 예외적으로, 거래를 위한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었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본다.[34] 메달에 관한 체육연금은 다른 법조항에 의하지만 역시 비과세소득이다.[35] 도전 골든벨이나 장학퀴즈에서 받는 장학금도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떼지 않는다.[36] 교수가 그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받는 금액이 아닌 일시적인 강연[37] 1990~2000년대에만 해도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가 드물어서, 2000~2010년대에도 근로기간 쪼개기 등 꼼수로 인해[38] 예컨대 소득공제로 100만 원을 빼주면 최대세율에 걸리는 사람은 49.5%(지방세 포함)의 세금 혜택을 받아 49.5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받게 되지만 최소세율에 걸리는 저소득자의 소득에서 100만 원을 빼주면 6.6%의 세금 혜택을 받아 6.6만 원밖에 공제받지 못한다.[39] 엄밀히 따지면 연봉 2400만 원 기준으로 4대 보험으로 400만 원가량이 빠지고 근로소득공제로 950만 원이 빠져야 최저세율인 6%를 받게되고 그 이상을 받으면 최저세율이 15%로 뛰는 반면 세액공제는 대부분이 15%인 관계로 2000만 원 이하 연봉 생활자만 유리해지고 6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무차별하며 그 이상인 사람은 세금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소득공제는 아무리 받아도 세액이 0까지 떨어지기는 힘들지만 세액공제는 이론상 0까지 떨어지는 것도 가능하므로 더 유리하다고 하는 것이다.[40] 교육비나 의료비 등이 들어가는 다가족 가구에 비해 건강한 1인 가구가 높은 세부담을 하는 데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주장하는 '독신세(싱글세)'란 말과도 관련되어 있다.[41] 다만 이는 나라에서 소비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약간 의도한 면도 있다.[42] 물론, 1960년대 영국에서는 최고 소득세가 96%에 달한 적도 있긴 하다. 이는 자본주의 국가 역사상 최고 세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