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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9 15:38:16

이재용/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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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최순실 게이트 연루
2.1. 법정구속 및 실형 선고2.2. 검찰 관련2.3. 재상고 포기 및 형 확정2.4. 사면론/가석방 관련 논의 및 진행상황
3.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4. 프로포폴 상습 불법 투약5. 삼성전자 노조 파괴 관련6. 기타 논란들7. 사칭 피해

1. 개요

이재용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

2. 최순실 게이트 연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colbgcolor=#000> 주요 관련 인물 <colbgcolor=#191919> 박근혜 <colbgcolor=#fff,#1f2023>김기춘 · 우병우 · 안종범 · 문고리 3인방 · 조윤선 · 이재용 · 문형표 · 추명호
최순실 정윤회 · 정유라 · 장시호 · 고영태 · 차은택 · 김종
관련 사건 전개 사건의 배경 · 타임라인 · 나비효과 · 박근혜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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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wiki style="margin:0 -10px;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0px;"
<rowcolor=#FFF>주요 혐의피고인1심항소심상고심
<colbgcolor=#000><colcolor=#FFF>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분리1]
<colbgcolor=#ededed,#121212> 최순실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파기환송]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파기환송]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정호성 징역 1년 6개월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차은택 징역 3년 기각, 1심유지[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송성각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김홍탁 무죄 무죄 (확정) -
김영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김경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기각, 1심유지 (확정)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장시호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5개월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종 징역 3년 징역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조원동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문형표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류철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남궁곤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최순실 징역 3년 징역 3년 2심판결 확정
최경희 징역 2년 징역 2년 2심판결 확정
이원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이경옥 벌금 800만원 벌금 800만원 (확정) -
하정희 벌금 500만원 벌금 500만원 (확정)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김종덕 징역 2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6개월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정관주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신동철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김경숙 징역 2년 징역 2년 2심판결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김기춘 징역 3년 징역 4년[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조윤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2개월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상률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김소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이인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위증
의료법 위반 등
박채윤 징역 1년 징역 1년 2심판결 확정
김영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김상만 벌금 1,000만 원 (확정)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최순실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정기양 징역 1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공소 기각
인사 청탁 관련
위증
이임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공소 기각 2심판결 확정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이재용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최지성 징역 4년·법정구속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장충기 징역 4년·법정구속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박상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황성수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이영선 징역 1년·법정구속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병합3]
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
[파기환송]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2심판결 확정
징역 1년 6개월[별건]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고영태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2심판결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최윤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김기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파기환송]
무죄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김장수 무죄 무죄 2심판결 확정
김관진 무죄 무죄 2심판결 확정
윤전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

[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병합2]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파기환송]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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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계열사들이 낸 돈은 대기업 53개사가 낸 774억 원 출연금의 26%가 넘는 액수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두 차례의 청와대 오찬에 참석한 바가 있으며, 이 오찬에 포함된 대부분의 기업은 두 재단에 출연금을 냈다. 그 외에도 최순실의 자녀 정유라에게 갖은 특혜를 부여했다는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 점을 두고 총수들과의 청와대 오찬이 두 재단 설립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대기업 총수들 역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이로 인해 2016년 11월 13일 검찰에 출석했고, 12월 6일 9대 기업 총수 중 한 명으로 국회 청문회에 참석했다. 지속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태도의 말들을 하며 질문에 답했다.

그래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이런 정신자세로 답변했으면) 삼성 면접에서 낙방할 것 같다"라는 말까지 들었다. 한편, 대통령과 30분간 독대하며 창조경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자 안민석 의원에게[1] "대통령은요, 그 주제에 대해 30분간 이야기할 지식이 없으세요. 진짜로는 무슨 얘기 했습니까?"는 극딜을 듣고 웃음을 참으려는 듯 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외 웃참 모음 이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 웃음을 참다니 과연 대기업 총수 답다'라는 드립이 나오기도 했다.[2]

청문회에서 전경련 활동을 더이상 '개인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삼성그룹이 전경련에 기부금을 더이상 내지 않겠다고 다짐하겠느냐"라는 하태경 국정조사 위원의 질의에 "그러겠다"고 답했고, 오후 질의 시간에서는 삼성그룹이 전경련을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경영에서 물러나겠냐는 질문에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라도 물러나겠다는 답변도 했다. 그리고 삼성물산 합병 관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 등 정경유착의 핵심으로 추정되는 삼성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경련이야 제2전경련을 만드면 될 일인 데다, 이전에도 전략기획실을 해체하고 동일한 기능을 하는 미래전략실을 신설한 것을 보면 미래전략실 해체 또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

박영수 특검에게 장시호가 제출한 최순실의 두 번째 태블릿PC에 삼성을 지원하라는 말이 담겨있어 삼성과 정부의 연결이 정부의 협박이 아닌 동맹일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2017년 1월 12일 뇌물공여, 국회 위증과 횡령, 배임 피의자 혐의로 특검에 출석하여 약 2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 이때 이재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에 가까운 강한 요구에 밀려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에 수백억 원대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강압에 의해 지원한 것일 뿐이라며 자신을 변호했다.이재용 "대통령 강요로 최순실 지원 그러나 특검은 뇌물죄 적용 검토 중이다.문화일보 그 외에도 한화그룹 회장의 3남 김동선 승마 선수가 술집에서 갑질로 난동을 벌려서 구속이 되었는데, 이재용도 뇌물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경유착으로 인해 재벌세습을 개혁하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 대선주자들 다 대기업 개혁을 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럴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2017년 1월 16일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판단이 나오기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2017년 1월 19일, 새벽 5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3]

이에 특검은 증거를 보강하여 결국 3주 만에 재청구되었고, 2017년 2월 17일 4시경 전격 구속되었다. 각종 범털들이 총 집합한다는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16일 오전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던 당시의 서울중앙지법 상황

파일:이재용구속.jpg

김기춘, 조윤선 등을 비롯해서 구치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수감자들과 다르게 매우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했다고 한다. 1440원짜리 식사를 잔반 없이 깔끔하게 비우는 것은 물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4] 종교 관련 서적을 읽으며 조용히 지냈다고 한다. 교정직 공무원들에게도 공손하게 대하며 자신의 독방 옆에 수감된 한 재소자가 모친상을 당했다는 소식에 힘내라고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배식구로 음료수나 감 등을 넣어줬다고 한다.[5]

그리고 2017년 8월 7일 결심공판에서 특검 측이 이재용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재용은 얼마나 절박했는지 마지막에는 울먹이면서 변론을 했다고한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매일 경제는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기재된 기고문을 소개하는 기사로 실었는데, "만일 정치적이지 않았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을 것이다"라는 요지였다. 그러나 기고문은 포브스의 논평이 아니고 기고자의 개인 의견일 뿐임에도 머니투데이는 이것이 포브스의 의견인냥 왜곡 기사를 기재하였다. 또한, 이재용 구속과 관련, 이것이 한국이 한 단계 성숙하는 데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은 사건 이라는 요지의 또 다른 기고문도 포브스에 기재되었다. 조선일보 등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한 직접증거는 내밀지 못하고, '안종범 수첩', '대통령 말씀자료' 등 간접증거만 내밀다 보니 정말로 이재용 회장이 유죄인지에 대해 의심하기도 했다. 재판 중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합병과 관련해 지시하지 않았다”며 특검에 불리한 증언을 했으며, 안 전 수석의 수첩 63권에는 '정유라', '삼성 합병', '최순실' 등 직접적 문구가 적혀 있지 않았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주장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제1심 참고.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되었다. 2심 재판부는 38억 원만을 뇌물로 인정했고, 공소사실을 상당부분 받아들이지 못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등은 뇌물죄로 인정하지 않았고, 승마 지원(마필 자체가 아닌 마필 사용이익만을 뇌물죄로 인정)만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에 비해 뇌물죄 인정 액수가 줄어들었다. 특검이 주장했던 '묵시적 청탁', '0차 독대설'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작업' 등은 인정되지 않았고, 안종범, 김영한 전 청와대 수석의 메모는 간접증거로도 인정되지 않았다.[6] 또한, 재산도피 혐의는 무죄로, 국회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되었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항소심 참고.

2019년 삼성바이오의 분식 회계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재용의 삼성 승계를 위해 제일 모직과 삼성 전자 지분을 가진 삼성 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 바이오를 소유한 제일 모직의 회사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려 이재용의 지분을 늘리기 위한 것임이 유력해보이는 상황이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진보 성향의 네티즌들은 ''정경유착을 방조하는 판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는 반면, 보수 성향의 네티즌들은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해 내놓은 현명한 판결",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법리에 따라 내린 판결"이라는 긍정적 의견을 내놓아 충돌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견은 의견일 뿐, 단군이래 최대 사기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삼성 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이상 항소심 무죄의 핵심 논거인 ‘이재용의 삼성 승계 과정은 없었다’는 재판부의 의견은 설득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보 성향의 네티즌들과 언론을 중심으로, 특검이 내놓은 증거의 증거능력이 이번 재판에서만 유달리 인정되지 않고, 항소심 판결이 이 사건과 연루된 재판결과(문형표, 홍완선 국민연금 재판)과 충돌되는 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형도 집행 유예 석방이 가능한 수준으로 나온데에 대해 강한 의심을 불러온다. 동일한 날에 롯데 신동빈 회장의 뇌물죄도 판결이 났는데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2년 6개월인데도 집유가 아니라 구속되면서 '삼성에 비하면 신동빈 회장은 돈이 없어서 갇혔다'는 농담까지 나돌았다.[7]

반면 보수 성향의 네티즌들과 언론은 특검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검이 묵시적 청탁, 0차 독대설 등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벗어나 뇌피셜을 쏟아내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특검의 행태는 특검이 공소장 변경을 4번씩이나 하는 등 자기모순을 보였다는 기사에 잘 드러나는데, '0차 독대'를 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이를 뒷받침할 증인인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난다"고 밝혀 추가 독대일이 1차 독대일(2014년 9월 15일)보다 앞 날인지, 뒷 날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했다. 또한 특검은 4번째 공소장 변경을 통해 "단순뇌물죄 혐의를 1차적으로 보고 제3자 뇌물죄 혐의를 2차적으로 봐달라"고 했다. 그런데 승마지원을 받은 측은 공무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닌 비공무원인 최순실 씨 측이므로 단순뇌물죄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재용 변호인단의 주장이었다. 이익이 비공무원인 최씨에게 갔는데도 제3자 뇌물죄 적용이 되지 않은 것은 단순뇌물죄는 '부정한 청탁' 입증이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냐는 게 당시 법조계 지적들이었다. 즉, 단순뇌물죄는 비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했으므로 적용할 수 없고, 제3자 뇌물죄는 부정청탁 입증이 필요하므로 증명이 복잡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한 것이므로 단순뇌물죄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해 왔지만 2심 결심공판을 앞두고서야 제3자 뇌물죄를 추가했는데, 이를 두고 특검 측 법 논리의 정당성이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JTBC 뉴스룸 2월 5일자에선 판결문의 박근혜, 최순실을 꾸짖어야 한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아서 초점을 박근혜와 최순실 중형에 두고 있고, 최순실 측 변호인도 이번 판결을 다각적 시각으로 보겠다며 주장했다.

특검 측은 상고해서 대법원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의 판단을 뒤엎고 경영승계라는 대가성을 인정, 2심이 인정하지 않은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16억) 등을 뇌물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2심이 유일하게 횡령으로 인정한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 원까지 합하면 총 예상 횡령액은 86억 원으로 뇌물 횡령 액수가 법적으로 50억 원 이상이면 집행유예 처분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정구속은 불가피해보인다. #1 #2





2020년 5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에서 대국민사과를 했다.
【 사과문 전문 】
>오늘의 삼성은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국민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실망을 안겨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리기도 했습니다. 법과 윤리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기술과 제품은 1류라는 찬사를 듣고 있지만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저는 오늘 반성하는 마음으로 삼성의 현안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삼성은 승계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건에 대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승계와 관련한 뇌물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저와 삼성을 둘러싼 많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그동안 가져온 제 소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4년에 회장님이 쓰러지시고 난 후 부족하지만 회사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깨닫고 배운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비전과 도전 의지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 차원 더 높게 비약하는 새로운 삼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력으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면서도 신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이 사회가 보다 더 윤택해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삼성을 둘러싼 환경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시장의 룰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항상 우리 옆에 있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기업의 규모로 보나 IT업의 특성으로 보나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춘 최고 수준의 경영만이 생존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절박한 위기의식입니다.

삼성은 앞으로도 성별과 학벌, 나아가 국적을 불문하고 훌륭한 인재를 모셔 와야 합니다. 그 인재들이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일하면서 저보다 중요한 위치에서 사업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에게 부여된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삼성은 계속 삼성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는 두고 있었지만 외부에 밝히는 것은 두려워해왔습니다. 경영환경도 결코 녹록지 않은데다가 제 자신이 제대로 평가도 받기 전에 제 이후의 제 승계를 언급한다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노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의 노사문화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전자 서비스 건으로 많은 임직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동안 삼성의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삼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노사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소통과 준법 감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와 언론은 감시와 견제가 그 본연의 역할입니다. 기업 스스로가 볼 수 없는 허물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외부의 질책과 조언을 열린 자세로 경청할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먼저 한 걸음 다가서겠습니다. 우리 사회 다양한 가치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준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저부터 준법을 거듭 다짐하겠습니다.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더라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그 활동이 중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오늘은 과거에는 불가능해보였던 미래입니다. 임직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고 많은 국민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최근 2,3개월간에 걸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저는 진정한 국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지키는 일에 나선 의료진, 공동체를 위해 발벗고 나선 자원봉사자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많은 시민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무한한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또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써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제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대국민 사과가 나온 배경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과 연관이 있다. 2심 파기환송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반성과 준법감시위를 만들라고 말하자 삼성은 2020년 3월 준법감시위원회[8]를 설립한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사과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의 사과를 권유하여 결국 2달이 가까이 지나서 5월에서야 사과를 한 것이다. 하지만 사과문에 재판부가 요구한 뇌물공여, 청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없어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려워 형량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보인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어찌되었든 재판부의 사과요구를 겉으로 반영한 것이라 형량이 다소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특검이 삼성 봐주기라며 준법위원회를 형량감경 요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반발해 2심 재판부 기피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9]

삼성에서 노조를 만들다가 해고당한 해고노동자 김용희는 이재용의 사과문이 말뿐이며 행동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경향신문 기사

2020년 12월 30일, 특검은 이재용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기사

2.1. 법정구속 및 실형 선고

2021년 1월 18일,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뇌물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파기환송심 참고. # 특히 재판부는 앞서 양형에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힌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에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법률적으론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으나, 대법원 재판은 법률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형 판단을 하지 않는다. 또한,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일단 파기환송심에서 판단한 유죄는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0에 수렴한다. 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는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파기환송심이라는 개념이 "2심에서 잘못된 판결이 나왔으니 2심에서 다시 재판해라"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 4~7년을 권고한 양형기준을 이탈해 법률적으로 가능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하면서도, 앞선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부합하려 실형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 피고인에 대해 모두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을 적용했다. 작량감경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법정형을 감경해주는 것을 말한다. 유기징역형이나 벌금형의 경우 작량감경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절반 깎인다. 재판부 재량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영역'에 속해야 국회가 정한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근거가 된다.

양형기준대로 적용하면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횡령 액수는 50억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받아 징역 5년 이상에 처해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준 86억원 상당의 뇌물이 본인들의 사재가 아닌 삼성에서 나온 돈이었기에, 횡령죄가 적용된 것이다. 특히 재판부가 판결문에 적시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형이 권고됐다. 특별감경영역이 아닌 '기본영역'의 권고형량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작량감경을 적용한 법정형 하한인 2년 6개월(5년의 절반)을 선고했다. 권고기준의 하한(4년)을 이탈해 50억원 이상 횡령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최저선의 형량을 준 것이다. 이러한 판단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초범이며, 삼성의 자금을 횡령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정구속 이후 삼성전자의 주식은 2% 하락했고 호텔신라는 기사가 뜨기 전에는 급등하다가 기사가 뜬 3시쯤 되자 다시 급락했다. 삼성물산 또한 전날 종가에 머물다가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5% 가량 급락했다. 대부분의 범 삼성계 주식이 1시~2시 이후 급락한 것이다. 하지만 이재용의 구속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듯 삼성전자 주가는 다시 오르기 시작했으며 현재, 선고일의 종가보다 오른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참고로 2017년 이재용 구속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기존 대비 26.5% 상승하였다.

이재용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하여 불구속 기소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판결로 인해 구속 수감되면서, 분식회계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와 재판을 구속되어 받는 처지에 놓였다.

2.2. 검찰 관련

삼성을 수사한 것은 윤석열-한동훈-이복현으로 이어지는 초특급 라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특검 수사의 공로를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을 이어와 요직에 오른 검사들이며,[10] 특수통 검사들 중 가장 경력이 좋은 라인업이다. 당시 저 라인업은 박영수 특검팀에서 근무하며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특히 이복현 검사는 당시에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으나, 특검 기한이 종료되어 막을 내렸고, 이후에는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에 참여해 실형 선고를 이끌어 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에게 유리한 언행을 한다며 기피 신청을 했을 정도며, 중간중간 내내 재판부와 싸워가며 끝끝내 실형 선고를 이끌어 낸 집념의 검사이다. 재판부 언론 보도를 보면 특검과 재판부가 싸웠다는 내용이 한두번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창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2.3. 재상고 포기 및 형 확정

2021년 1월 25일 이재용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이 최종 확정되었다. 조선일보, 연합뉴스 특검이 재상고를 할 확률이 아주 적게 남아있지만 피고인이 재상고를 포기한 이상 3심이 진행될 확률은 단 0.001%도 없다. 사실상 확정된 셈. 이와 별개로 삼성 대부분의 주식을 비롯한, 이재용이 부회장으로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은 2% 오르면서 90,000원에 약간 못미치는 가격으로 장을 마감했으며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600조원을 넘겼다.

참고로, 해당 재판과 병합된 사건인, 미래전략실 임원인 최지성과 장충기 역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이전에 박영수 특검에서 구속 수사한다고 이미 353일 동안 구속시켰기 때문에 그 기간이 형량에 산입돼서 실질적으로 1년 6개월만 복역하면 되며, 2021년 3/4분기에는 형량의 2/3을 채워 가석방 요건을 채우게 된다. 하지만 SK의 최태원같은 경우, 가석방 요건이 충족된 시점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의결까지 되었으나, 사안의 특이성과 대기업 회장의 가석방이라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당시 법무부장관이 한 차례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아 형기의 94%를 채운 시점에서야 가석방된 전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도 원활히 가석방 기회를 얻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 가석방자 중 66%가량이 형기의 80-89% 시점에 해당한다. 이를 놓고 보면, 최태원은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가석방 자격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형기의 60-69% 시점에 해당하는 인원은 전체 가석방자의 0.1%에 불과하고, 70-79%에 해당하는 인원도 전체의 10% 내외다. 최태원의 전례와 가석방 시점의 비율을 고려한다면, 이재용이 가석방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바로 가석방될 확률은 상당히 낮은 셈이다.

더불어 2019년 개정된 특경법 제14조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형을 마친 뒤 5년 간 삼성전자로의 취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 한겨레의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이미 5년간 취업 제한 조치와 통보를 했다고 한다. # 이 상태에서는 5년간 경영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변호인을 통한 '옥중 경영' 등도 당연히 불가능해진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사이트 성향에 따라 대통령을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거나 당연한 처사라는 댓글이 달리며 병림픽이 벌어졌다.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 확정후 윤석열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들에게 격려 전화를 하였다. #

한편 서울구치소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처우 등급을 S2(완화경비처우급)로 결정했다.[11] 초범이고 이전에 구속되었을 때 수형생활을 모범적으로 하여 S2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보통 S1~2등급 수용자들이 가석방 대상에 오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역시 가석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면회 횟수 역시 월 6회 정도 가능하지만,[1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주1회 일반 화상접견만 허용되며(2021년 기준) 일반면회는 시간이 짧아 경영 관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

한편, 3월 19일 밤 충수염에 걸려 급하게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다. 현재 안정을 취하는 중이라고 한다. 수술 시점이 늦어 충수가 터졌고 복막염으로 진행되었는데, 대장조직 일부가 괴사하여 충수뿐만 아니라 대장 일부까지 잘라냈다고 한다. 교정당국 의료진들이 강하게 외부병원 진료를 권유했지만, '특혜를 받는다'는 오해를 받기 싫어 참는 바람에 늦어졌다고 한다. #[14]

2.4. 사면론/가석방 관련 논의 및 진행상황

형 확정 이후 사면 혹은 가석방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재용 사면/가석방론이 대두되고 있는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꼽힌다.
  1.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쟁 심화 속에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삼성 총수 부재의 위험성[15]
  2. 삼성 측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국정농단 사태에서 정권에 협박당한 피해자적 측면
  3. 삼성의 미술품 및 의료 기부 등 사회 환원 정책 #

반면 사면 반대 측에서는
  1. 재벌 3.5 법칙의 변형 = 사회 공정성 저해
  2. 정경유착의 부활 가능성
  3. 총수 의존 구도 심화

등을 들어 이런 논의를 비판하고 있다.

일단 2021년 여론조사상으로는 사면 혹은 가석방 찬성이 우세한 편이다. 2021년 7월 기준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이재용을 가석방해야 한다는 여론이 60~70%를 기록했다.# 보수층, 중도층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진보층에서조차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갈리거나 심지어 좀 더 우세한 추세. 세대별로는 전 세대에서 찬성이 우세했다. 전직 대통령들 사면 여부 조사에선 반대 의견이 더 높은 것과 대조적이다. 다만 반대 측에선 이런 여론조사가 애초에 질문 항목부터 찬성에 유리하도록 작성되었다 혹은 여론과 무관한 사회 정의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제계에서는 사면에 찬성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단체는 2021년 4월 27일 청와대 소관부서에 이재용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 # 미국 재계에서도 사면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한미정상회담으로 방미했을 때,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삼성에서 가장 중요한 임원인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미국과 한국 모두에 최고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

종교계에서도 이례적으로 이재용 사면에 찬성했다. 7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는 이재용 사면 청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고향인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들도 이재용 사면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원욱, 양향자,[16] 안규백,[17] 이광재 의원이 사면에 찬성을 했다. 반면 이탄희, 윤건영 의원은 사면에 반대했다. # # #

제1야당인 국민의힘김기현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 # 권영진 대구시장 역시 사면을 요청했다. #

반면 시민단체들은 사면에 반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YMCA전국연맹은 사면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

정의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청년정의당은 릴레이 1인시위까지 했다.

진보 성향 경제학자로 평가받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사면론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백신 스왑의 문제는 정부와 정부의 문제이고, 반도체의 경우 미국정부와 한국기업의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재용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하고 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 부회장이 없어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재용 역할설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정적으로 사면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정부에서는 사면에 대해 법정구속이 이뤄진 초반에는 사법부 의견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면쪽으로 사실상 의견이 기울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사면에 대한 기조 중 하나로 "강력범죄·부패범죄[18]는 특사에서 원천배제한다"는 원칙을 내세웠고, 이재용 사면이 대두되었을 때 초기에는 "검토 계획이 없다"고 말해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5월 10일 회견에서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사면론’에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 또한 박범계 법무부장관 역시 "검토한 적 없다"고 했다가 "국민의 법감정과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정서라든지 공감대 등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고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하지만, 사면을 하게 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 사면 대신 가석방론도 나오고 있다. 사면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웠을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 결정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 이재용은 2021년 3/4분기에 형기 3분의 2(20개월)를 채우게 된다. 즉, 일반 죄수도 이땐 가석방 논의가 가능한데 재벌이라고 논의조차 안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다란 식의 논리로 공정성 논란을 어느정도 잠재울 수 있다는 소리. 반대 측에선 일반 죄수와 사회적 특혜를 받는 재벌을 비교하는 것부터가 넌센스라고 한다. 물론,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고 무조건 가석방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심지어 최태원의 경우에는 가석방위원회에서 가석방하기로 의결했으나,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반려하여 1차 가석방이 이뤄지지 못한 적도 있다.

다만, 가석방 시 기업활동을 바로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가석방이라는 것은 실질적 형기만 단축시킨 것으로, 법적으로는 여전히 징역 상태여서 수형자 신분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으로 징역 기간이 완성된 이후에도 특경법 제14조에 의해 이재용은 5년 간 삼성에 취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가석방으로 기업활동의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또한, 가석방 상태에선 출국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경영 범위가 크게 제약된다. 만일, 가석방 이후 기업활동을 조속히 하기 위해선, 가석방 후 사면[19]을 통해 법원의 선고를 실효시켜 징역을 중지시키고, 법무부의 특경법 예외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2021년 8월 9일 14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재용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 심사한다. 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법무부 장관의 결재를 득하면 효력을 지닌다. 즉, 위원회에서 가석방을 결정한 후 박범계 장관의 결재를 득해야 효력을 지니는 것이다. 같은날 박범계 장관은 출근 인터뷰에서 위원회 결정이 이뤄지면 그 결과를 좇아 즉시 결재하여 공개할 것이며, 장관으로서의 입장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가석방을 하기로 결정되면, 13일이나 교정 당국의 절차 지연이 이뤄지면 17일 가석방된다.[20] #

결국 가석방 조치되었다.[21]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브리핑에서 '글로벌 반도체'[22],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등을 언급하며 이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 다만 원칙대로 5년 취업제한 조치는 적용되며, 사면되어도 특경법 저촉에 의해 5년 취업제한 조치는 유지된다. 다만 보수를 받으며 경영활동을 하는 행동 즉 보수를 받지 않고 해외출장을 가지 않는 것은 정부에서 눈감아 주었다. 게다가 가석방되어도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관한 재판(이재용/재판 참고)이 아직 남아 있어서, 나머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또 수감된다. 즉, 말 그대로 전자발찌 찬 채로 몸만 풀려난 것.

실제로, 재계에서는 취업 제한 조치와 관련된 법률 규정의 애매성을 근거로, 이재용 부회장의 조속한 복귀를 기대했으나#, 8월 10일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에 복귀할 수 없는 상태가 맞다며, 아직은 취업 승인을 하기에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으로도, 가석방 상태에선 형기를 마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 승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취업 승인은 형기 만료 이후에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 규정과 달리 현실에선 이렇게 가석방된 오너들이 무보수 형태로 취업은 안하지만 경영은 하는, 일종의 눈 가리고 아웅식 경영을 하고 있고 정부도 눈감아주는 추세라, 이재용 역시 가석방 이후 꽤나 자유롭게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서 자유롭다는 것은 각종 법제상의 규제를 안 받고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이지, 수감 전과같이 활발한 대외활동은 전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언론과 대외 공개가 되지 않는 삼성 내부 행사에도 아예 두문불출하고 있으며, 2022년 1분기 삼성 갤럭시 GOS 성능 조작 사건이 벌어져 난리가 났을 때도, 눈에 띄는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이재용이 아직도 2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고, 가석방자 신분이기 때문에 대외 노출로 인한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외 출장은 여전히 제한을 받고 있다. 2021년 9월 초 미국 출장을 가려 했으나, 법적으로는 여전히 수형자 신분이라 미국의 비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선 ESTA를 이용할 수 없어서 미국 출장이 무산됐다고 보도했으나, 이재용은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 때 방북했기 때문에 진작에 ESTA 이용 자격이 영구 박탈된 상태기 때문에 옳지 않은 기술이다. 현재 이재용의 경우 ESTA 자격 박탈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기 때문에 B-1 일반 비자도 단수 신청을 해야할 가능성이 높다. 최태원 회장도 이 케이스에 해당하여 미국 방문 시 단수 비자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삼성그룹/경영승계 문제의 시발점인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부터 박영수 특검 당시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문형표·홍완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문제되었던 부분에 칼을 댔으며 이후 당시 인사들이 검찰로 넘어와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등도 수사하고 있다.

3.1.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상속하기 위해 1996년 비상장주식이던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의 주식을 이재용 외 4명의 남매에게 편법으로 배정한 사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항목을 참고.

3.2.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승계 사안에 대해서 항상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다. 윤석열 체제의 검찰측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윤석열-한동훈-이복현으로 이어지는 초특급 라인으로 이루어진 검찰에서 강력하게 수사했으며, 이들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별검사로서 삼성 뇌물 혐의를 입증해 냈던 검사들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만하더라도 기존의 회계 부정 의혹이라는 것을 넘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로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삼바 분식회계' 수사 종착역은 경영승계…이재용 겨눈 검찰

결국 법정에서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원활히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을 제일모직에 합병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그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기 하기로 했고,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바와 삼바의 자회사인 에피스를 높게 평가받게 했으며 검찰은 콜옵션의 구체적 사실 등을 숨기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주장하였다. (동아)檢 “이재용 경영권 승계 위해 삼바 분식회계” 법정 주장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검찰 수사 여부에 대해 수사심의위에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의혹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안건이 올라갔고 불법 행위가 없었다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여졌다. 다만 수사심의위에서 언급한 사안이므로 재판 진행 결과를 봐야 한다. 여기서 무죄를 선고받아야 확실하게 무죄가 된다.

3.3. 경영권 세습 포기 선언

2020년 5월 6일 대국민 사과 발언을 하면서 자신의 자식들인 이지호이원주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삼성의 4세 경영 포기 선언을 했다. 불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권고한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함께 나온 선언이었다. #

그러면서 그간의 잘못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는데,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변호사들에 따르면 그건 아니라고 한다. 한 보도에 따르면, 법적으로 의미 없는 사과라고 한다. # 표면상 사과지만 이미 '유죄' 판결받은 부분을 뒤늦게 인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편법으로 승계한 이재용 본인의 경영권인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를 다음 세대로의 경영권 세습에 대한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검찰은 경영권 불법 승계 문제로 2020년 6월 4일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김종중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에 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영상신청에 앞서 이재용측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하였다. 위원선정과정에서 양창수 전 대법관은 최지성 전 실장과 동창이며 언론에 이 부회장을 두둔하는 칼럼을 기고하여 중립성 논란이 일어났다. 결국 양창수 위원은 자진하여 회피 신청을 했다.

2020년 6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위원 14인 중 과반수 찬성으로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검토할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심의위 결정이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앞서 검찰은 지난 8번의 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다. # 참고로 본 심의위의 회의록은 비공개다.

그러나 검찰은 이복현 부장검사가 수사 결과 발표를 한 뒤 기소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재판 참고. 공소장 전문

물론 세습 포기라는 말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서 친기업적인 정부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면서 세습 포기 발언이 철회[23]될 수 있으나 이는 최소 10~20년 뒤에 두고 볼 일이다. 현재 이원주는 시몬스센터 인턴 재직중이고 이지호는 학업 중인 상태다.

4. 프로포폴 상습 불법 투약

프로포폴을 약 41차례 용도와 맞지 않게 투약받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1년 10월 26일 1심 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이재용/재판 참고.

5. 삼성전자 노조 파괴 관련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박찬호 당시 2차장 검사는 삼성전자의 노조 파괴 의혹에 대해서 칼을 댔다. 당시 수사결과 pdf

이후 재판의 판결문은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557, 2018고합704, 2018고합756, 2018고합828, 2018고합918, 2018고합926, 2018고합927, 2018고합1025, 2018고합1045, 2019고합20, 2019고합442), 다른 버전, 2심(2020노115), 3심(2020도11559) 판결 보도자료

이밖에도 에버랜드 노조 와해 공작으로 또 관련자들의 유죄가 인정되었다. 1심(2019고합25), 2심(2020노50), 3심(2020도17789) 판결 보도자료

다만 회사 자체의 징계는 크지 않았다.#, # 이 에버랜드 노조는 설립무효 처리되었다.

6. 기타 논란들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을 잘 모른다는 것에 대해 이재용은 안타까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자신에게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그날 그는 “비자금이나 차명계좌는 모든 기업이 공공연하게 갖고 있는 것인데 왜 삼성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짜증스러워 했다.
삼성을 생각한다 p.253
이재용과 골프를 몇 번 친 적이 있다. 이재용은 골프를 무척 잘쳤다. 허리가 안 좋아서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는 사람이 어쩌면 그리 골프채를 잘 휘두르는지 나는 늘 의아해하곤 했다. 골프 관련 명품에 꽤 안다고 생각했던 나였지만, 이재용이 입은 골프복이나 신고 다니는 골프화는 나도 잘 모르는 것들이었다....이건희, 이재용 부자가 입고 다니는 옷은 이런 경우가 많았다.
삼성을 생각한다 p.244

7. 사칭 피해

2023년 유명인 사칭 광고 사건의 피해자 중 하나이다.[26] 이재용의 자산 보유 액수에 비해 황당한 소리로 사칭을 시도해, 제일 황당한 피해자로 웹상에서 회자되었다.
[1] 이 청문회 중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말을 끊지 말라고 해놓고서는, 이 부회장이 답변하려는 찰나에 계속 말을 해대는 예의없는 태도를 보여줬다.[2] 참고로 이재용은 후일 자신에 대한 재판에서 "박근혜와 독대했을 때 그녀가 '승마협회를 왜 돕지 않느냐?!'고 질책하고, JTBC의 보도 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본인은 독립된 언론사라고 했지만 대통령은 얼굴까지 붉어지며 외삼촌 회사 아니냐고 어머니한테라도 말하라고 강하게 어필했다고.[3] 즉, 뇌물을 받은 사람인 대통령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줬다는 것만으로 구속하기에는 무리라며 범죄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영장 기각 사유였다.[4]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 내의 운동장을 뛴다고 한다.[5] 기타 문단에도 나와있듯이 이재용은 대학생 시절 때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어울리며 관악구 시내에 있는 그의 자취방에서 라면을 끓여먹거나 직접 끓여주기도 했고, 대학 동기들과도 매우 잘 어울려서 공부도, 운동도 열심히 하기도 하는 등 격의 없이 생활을 해왔었다.[6] 다른 국정농단 판결에서는 수첩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음을 근거로 판결을 비판하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수첩에 적힌 내용은 객관적 일정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기재한 것일 뿐, 박근혜-이재용 두 사람 사이의 독대에서 오간 내용까지 직접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7] 신동빈 또한 몇 달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8] #, 현 위원장에 이찬희(법조인)이 선임되어 있다.[9] 재판기피 신청이 2020년 4월 17일 서울고등법원형사3부에서 기각되자, 이에 반발하여 2020년 4월 23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10] 다만,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고 특정 사단이 검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사단 해체를 선언하며 지방검찰청, 고검 등으로 발령했다.[11] 수용자 처우 등급은 형량, 죄질, 재범 위험성 등 16가지 지표를 토대로 S1(개방처우급)~S4(중경비처우급) 단계로 분류된다. S1급으로 갈수록 좋은 처우를 받게 된다.[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7조(접견) ①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접견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5. 31., 2013. 4. 16.> 1. 개방처우급: 1일 1회/ 2. 완화경비처우급: 월 6회/ 3. 일반경비처우급: 월 5회/ 4. 중(重)경비처우급: 월 4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접견은 1일 1회만 허용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4. 16.>[13] 설령, 면회 시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된 특경법 조항에 따라 이재용은 기업 경영이라 여겨질 수 있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만일, 이재용이 옥중에서 경영 행위를 한다면, 특경법 위반이 되며, 이재용의 경영 행위를 집행한 삼성의 임직원 역시 범법자가 되기 때문이다.[14] 상식적으로 대장 괴사면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특혜가 될 리가 없다.[15] 물론 사면이 된다고 해도 특경법 제14조에 따라 법무부가 취업제한을 풀어주지 않는 이상 5년간 삼성 재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론 설득력이 떨어지는 요인이다. 다만 현실적으론 무보수 형태로 취업은 안하지만 경영은 하는, 일종의 꼼수 경영을 하고 있다.[16] 삼성 임원 출신으로 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17] 국민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론자이다.[18] 무면허·음주운전자, 정치·경제인 포함.[19] 가석방과 사면은 별개이다.[20] 일부 언론에선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이 이뤄지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가석방 기준일은 매월 15일이다. 15일이 휴일인 경우 가장 근접한 평일에 가석방이 이뤄진다.[21] 가석방 심사위원(21-8-25 기준) 내부위원 "강성국" 법무부차관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외부위원 "윤강열"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가톨릭대학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22] 이는 삼성 측에서도 주장한 사면 및 가석방 근거였다.[23] 이건희 회장은 생전에 부사장이던 이재용에 대해 내부승진은 없을 것이라고 했으나 부회장이 되었고 이건희 사후에는 회장이 되었다.[24] 당연히 정상적인 기업의 이사들이라면 회사에 굉장히 손해인 이런 짓을 허가해줄 리가 없다.[25] 매각 타겟을 한화로 잡은 것은 삼성가와 한화가가 선대째부터 굉장히 친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때문에 한화는 빅딜을 수용하면서 기업 실사도 진행 하지 않았다고 한다.[26] 다른 건들과 다르게 이재용이 피해자인 사건 사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