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양성간 병역 의무의 형평성
2.1. 새로운 성별 갈등 형성 우려
3. 여성들의 기초 안보의식의 증대4. 군 내 성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4.1. 반론
5. 기타 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5.1. 반론
6. 여성 징병의 효율성6.1. 현재 남성만으로 군 장병의 수가 충분하다.6.2. 여성은 현역 군복무에 어려움이 있다.
7. 출산율 문제6.2.1. 반론
6.3. 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장교, 부사관 복무는 허용되는 것에 관하여6.3.1. 반론
6.4. 여성 징병제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6.4.1. 반론
6.5. 다수의 징병제 국가에서는 남성만 징병한다.7.1. 반론
8. 똥군기 문제8.1. 반론
9. 여성징병제 주장은 국가주의 파시즘적이다.9.1. 반론
10. 남자에게 보상을 줄 생각을 해야지, 여자까지 군대 보내서 남자에게 하등의 이익이 없다.10.1. 반론
1. 개요
여성 징병제 여부를 두고 의논되는 사안들.2. 양성간 병역 의무의 형평성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 평등한 존재라는 점에서, 여자는 남자가 지켜주어야 하며, 힘이 센 여자는 여자도 아니라는 구시대적 가치관이 국제화와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던 여성의 발견으로 인해[1] 점차 통용되지 않음에 따라 여성의 군복무 문제가 자연스럽게 거론되게 되었다.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적어도 군복무에 한하여 남성에 대한 차별을 인정해야만 하므로, 결국 남녀 모두에게 차별이 존재하는 결론으설상 희생 혹은 타협만을 강요하기가 어려워졌다.남녀유별이라는 성리학적 가치관에 의해 여자가 '연약해야 한다'[* 과거에는 삼종지도 같은 부류의 주장에 의해 여성은 남성에 무조건 순종해야 했에서 비롯된 육체적 차이 또한 근대까지 통용되는 논리였으나, 이미 현대에서는 군복무 수행에 있어서 육체적 차이의 언급 자체가 성차별적[2] 요소를 띄며[3][4], 잠수함과 같이 폐쇄된 공간에서 남녀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체력 외적인 복무 환경적인 문제에 한하여 남녀를 가르는 정도만 허용되고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여군에 차등을 두는 것은 성군기 문제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배경도 한몫을 하여, 여성 징병제를 반대할 합당한 논리가 더 이상 없어졌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으며 현재 장교, 부사관과 같은 간부로만 입대가 가능하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지니는 의무 상의 가장 큰 차이인데, 이로 인해 여군은 병역 기간 후에 민방위나 예비군으로도 동원할 수 없다.[5] 여성은 병역이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교 및 부사관[6] 간부진 신분으로서 복무하고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인 병으로는 복무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므로, 여성 징병제는 필요 없다'는 식의 주장은 완전한 변명이다. 병역을 제외한 국방의 의무란 기껏해야 안보 의식 함양이나 간첩 신고 같은 매우 소극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방공, 방첩, 군작전명령에 협조할 의무 등은 대한민국 여성만의 의무가 아닌 남녀노소 전국민의 공통분모이다. '대한민국 남녀가 국방의 의무를 서로 다른 형태로 지는 것뿐 어느 한쪽이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말 또한 본질을 회피한 궤변이다. 여성이 진다는 의무의 목록은 남성에게도 예외없이 부여되는데다 남성은 그 항목들을 다 합친 것보다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비중이 큰 병역의 의무를 추가적으로 감당하고 있다. 마치 대한민국 남자는 국방의 의무 중에서 병역을, 여자는 나머지 사항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 병역이 국방의 일부임을 강조하기 전에, 여성이 지는 국방의 의무가 남성이 지는 그것의 일부임을 인정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는 ‘남성=전투병력, 여성=비전투인력’과 같은 트레이드-오프 관계로 절대 환원될 수 없다.
2011년 5월 23일 병역법이 개정되어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병역법3①)고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예비군 편입이 가능하다.[7] 직업 군인 출신이든 징집 군인 출신이든 남성에게 강제적 사항인 예비군이 여성 간부 및 장교에게는 선택인 셈이다. 이는 충분히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양상이다.
더구나 국민의 5대 의무 중 국민의 절반 가까이를 표본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에 속한 병역뿐이다. 강원도의 지역 GDP는 가나 수준이지만, 부유한 사람이 주로 내는 세금인 종부세 등의 표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 어떤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태생적으로 특정 성별에게 전부 군대 가는 건 아니지만, 애초 병역 의무 수행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병역 의무 수행 대상임에도 이 의무를 수행 가능한지 심신 상태를 살펴보고 불가한 자에 한해 제외해 주는 것은 전혀 다르다. 대한민국의 징병제는 이 사항으로 인권 침해 등에 대해 대국가적 법적 공방도 가능할 수 있을 지경에 이르렀다.
한편, 군가산점 제도에 반대하던 사람 중 일부는 모두가 받는 혜택이 아니라며 형평성 취지에서 반대[8]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9]
이러한 형평성 논의는 ‘2030대 남성’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2030대 남성 현상의 탄생 배경에 여성 징병제가 있다는 오마이뉴스 심층 분석 기사 참조.
2.1. 새로운 성별 갈등 형성 우려
독박병역이라는 비판을 여성 징병제가 해결 해줄지언정, 병역 관련 성별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양성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쿠팡 물류센터에서의 남녀 차별 문제가 그대로 군대에서 적용될 것이라는 것.전투 보직 문제가 대표적인데, 이스라엘 여군조차도 여군 과반수를 전투 직별에 편제시키지 못하며 보급이나 행정 보직에 할당하는 경우가 꽤 많다. 이는 향후 의무, 취사, 행정, 보급 보직은 여성만 차지하고 남성 군인은 전투 직별에만 편성되는 차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기술관련 보직만 하더라도 여성 간부들은 지원자가 적은 실정이며, 한국에서 대다수의 여성들이 기계공학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며 전문적인 사람이 드물다는 것을 생각하면 결국 전투 보직과 기술 관련 적용받는 일반 징집병 사이에서는 큰 갈등 요소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 막말로 국방부 근무지원단, 계룡대 근무지원단, 자운대 근무지원단, 수방사 본부근무대, 군수사 본부근무대와 같이 남녀 누구나 선호하는 도심권 행정부대의 병 편제에 여성현역병들이 거의 전부 차지해버린다면 남성 징집병 차별대우 문제 제기가 안 나올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현재 야전부대 군필자와 기행부대 출신 군필자 간에도 위화감[10]이 존재하는 마당에 여성 징병제로 인해 자대배치에서 차등이 생겨버리면 또 다른 병역 이행 관련된 갈등들이 우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여군은 행정병, 보급병 위주의 비전투병 남군은 전투병으로 간다면 전투병들에게는 비전투병보다 월급이나, 휴가, 외출, 외박을 더 많이 주는 방안도 검토될 것이다
3. 여성들의 기초 안보의식의 증대
휴전 이후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 사건(1968), 남침용 땅굴, 판문점 도끼만행사건(1976),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1983), 강릉 잠수함 사건(1996), 제1연평해전(1999), 서해 교전(2002), 대청해전(2009), 천안함 피격 사건(2010), 연평도 포격전(2010), 2020년 5월 GP 총격 사건(2020) 등 크고 작은 교전과 무장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지난 60년간의 평화에 20~30대들의 인식에서 전면적인 전쟁의 개념이 희박해지긴 했으나, 남성은 대다수가 군입대를 해야 하는 만큼 안보에 대한 경계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10대 여성의 경우라면 그간 없던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과가 이루어지는 사항이니만큼 그간 안보나 전쟁에 대한 관심이 없었더라도 여성 징병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아래의 5.기타 각계 반응에서도 언급되지만 시행된다면 10대부터이지 20대부터는 해당 안 된다. 이 문서에서 모범으로 삼는 노르웨이도 18세 여자부터 대상이고 19세부터는 세이프였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
4. 군 내 성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
가령, 남군의 여군에 대한 각종 성범죄 문제는 매우 심각한 편으로,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여성징병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들 거의 대부분이 여성에게는 오직 장교나 부사관, 준사관 등의 간부로의 입대만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상위 계급의 남성 군인들이 성폭력을 일삼는 일이 꽤나 있다는 지적이 많다.[11] 2021년에 발생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간부들조차도 이런 문제에 시달리는 상황인데, 여성에게 병으로 입대할 것을 요구하는 여성 징병제하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12] 간부들이야 병보다는 그 수가 적어 한 명 한 명 감시하는 게 상대적으로 쉽지만, 병의 경우는 그게 어렵다.4.1. 반론
먼저, 여성 징병제의 도입은 대부분의 논자가 남군과 여군을 나누어 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우에 불과한 부분이다. 노르웨이 마냥 남여군 혼성 막사의 운영은 대한민국 정서와 맞지 않을 뿐더러 대한민국 국방부가 그런 위험한 모험을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 남군과 여군 자원이 충분히 수급된다면 생활관이 아닌 부대 차원에서도 남여군을 나누면 그만이므로, 이성 군인에 의한 성범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일반 사회와 징병제 군대의 성범죄 비율 차이나 여성 징병제 시행 유무에 따른 성범죄 차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애초에 이는 억측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성 폭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권인숙 소장에 따르면 여성 징병제 시행으로 성범죄 발생 비율이 줄 것이라 한다. 즉 여성 징병제로 여군의 절대 수가 늘면서 성범죄의 양은 증가하겠으나 인원 대비 사건 비율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의 권인숙 소장은 군대 내 성범죄 발생을 우려한 점과 관련해 “여성이 소수일 때 군대는 남성다움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여성에 대한 우월의식이나 성범죄가 발생한다. 여성의 수가 늘면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건이 절대적인 양으로는 조금 늘 수도 있겠지만 동등한 문화가 마련되면 전체 인원에 대비해 사건 발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2014년 아카이브
물론 군대는 사회에 비해 폐쇄적인 집단이기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밖에서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가 진짜로 비율상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건지는 알 수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렇다고 일반 사회에서 성범죄가 군대보다 쉽게 노출된다고 확언할 수도 없고, 2014년 성범죄 신고율이 불과 12.5%라는 걸 감안하면 군대에 여성이 간다고, 일상 생활보다 성범죄가 더 묻힐 거라는 확증도 없다.
회사나 교육계를 비롯한 일반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던 성범죄가 군대 못지않게 힘겨운 과정을 통해 공개되는 것이 그 방증이다. 성범죄 자체가 개방성과 폐쇄성을 떠나 노출되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기업이나 전문직, 공직 등에 여성의 진출이 과거보다 훨씬 늘어난 현 시점에서 성범죄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여성이 군대에 간다고 해서 성범죄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폐쇄성이 강할 때야 범죄에 노출되기 쉽지만, 여성 군인이 일반적인 모습이 된다면 성범죄가 만연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2018년 미투 운동 때 국회의 성범죄 발생에 관한 보도에서 한국 여성계에서 여성이 적은 곳에서 성폭력이나 성추행이 많이 일어나기에 성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군대에 적용해도 마찬가지 논리가 될 수 있다.[13]
결론은 여성 징병제로 인한 군대 내 성범죄 증가 혹은 감소는 확실한 근거가 없으므로 여성 징병제 반대 논리로 군대 내 각종 성범죄가 만연해서 안 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다만, 여군과 남군을 분리 편제하는 등의 대책은 성평등과는 무관한 조직 운영 효율 측면 뿐 아니라 성군기 문란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검토될 필요가 크다. 여성 징병제를 시행한다 하여 성 범죄가 만연한다는 논리는 비약이지만, 기본적으로 성군기는 군 조직의 기능(임무 수행)효율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성군기가 현재 수준보다 감소하거나 증가되지 않을 수 있는 혼성군 편제 안을 연구하고 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이 군내에 늘어날수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성범죄 관련 신고와 감시 시스템에도 신경쓸 수밖에 없다.
유튜브 아는 변호사를 운영하는 군법무관 출신 여성 변호사 이지훈도 여성징병제 도입과 성범죄와 증가의 연관성을 부정했다. 이지훈 변호사는 여성징병제를 도입하면 성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은 '남군을 가해자, 여군을 피해자로 전제한 말'이라 하면서 비판했다. 이지훈은 여군이 늘어나면 성범죄가 해결된다는 건 어떤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고 했는데, 이는 역으로 여군이 늘어난다고 성범죄가 증가한다는 것 역시 여군 수의 증가에 따른 성범죄 절대량 증가 외에는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지훈은 '여성 징병제 도입하면 성범죄 감소' 주장은 가해자 직급이 높으니 상위직급 여성 간부를 늘리자거나 상위직급 여성 할당제를 두자는 본질과 멀어지는 이야기로 흘러가게 할 수 있다고도 했다. 2021년 7월 17일 다음-중앙일보 군대 14년 갔다온 女변호사 '여성징병 불순한 의도 있다'
게다가 군대 내 성추행, 성폭력의 경우엔 이미 작은 사회가 형성되어 있단 평인데 당장 성폭력, 성의식 조사만 해도 국방부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한다. 이는 이미 자기성찰을 할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미군의 경우, 테일후크 스캔들 같은 흑역사가 있으며, 여군을 가장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이스라엘 군대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말하듯 전투병과에 적극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 여군의 성추행 문제는 수십년째 지속되고 있다.
1999년의 기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공연한 비밀인 성 추행 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2013년의 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여군 중 8분의 1이 성추행을 겪었다고 조사되었으며, 2014년 기사에서는 여군에 대한 성추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나왔으며, 2016년 기사에 따르면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여군은 늘고 있으나, 조사되는 일은 적다라고까지 하고 있다. 여성 징병제 찬성론에서는 '여성 징병제로 인해 성 범죄가 만연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정작 여성 징병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이스라엘에서는 오랫동안 성추행 문제가 지속되었고 언급한 기사들에 따르면 증가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다.
5. 기타 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
대한민국 국군처럼 남자들만 병으로 뽑는 군대도 갖가지 병영부조리가 팽배한데, 여자들까지 껴 있으면 병영부조리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5.1. 반론
만약 병역 부조리가 심각해진다고 여성징병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징병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6. 여성 징병의 효율성
여성 징병제 역시 기본적으로는 징병제인 만큼, 인권 문제와 같이 일반적인 징병제가 갖는 단점을 공유하는 측면이 강하다. 즉, 여성 징병제에 반대하는 논거는 모두 징병제에 반대하는 논거가 포함되어 있다.그러나 현재의 남성만 징병하는 체제를 지지하면서 여성 징병제만 반대하는 근거는 여성의 군 복무의 실효성, 특히 남성 장병의 수가 부족한지, 여성의 현역 병 복무가 적합한지가 주요 쟁점이 된다. 비록 이 두 사안이 그렇지 않다라는 답이 나와도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지만, 성평등보다 더욱 더 중요한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므로 이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
6.1. 현재 남성만으로 군 장병의 수가 충분하다.
6.1.1. 50만 ~ 60만의 대군이 지나치게 많다.
인구 절벽 시대가 닥치게 되는 미래에는 도입에 대한 논의가 거론될 수도 있겠지만 적성 국가인 북한군의 질적 저하를 생각해보면 굳이 여성 징병까지 집행해야 하느냐는 견해가 국방부에서 견고하며 오히려 비대칭 전력으로 인한 무기를 경계해야 할 판이다.또한, 대한민국은 국민 대비 병력 숫자가 과포화 상태에 놓여있는 나라이다. 사실상 19~28세의 거의 대다수 남성들이 군복무 중이다. 그만큼 산업 발전이 더디고 있는 반면 국방력이 크게 강해지지 않고 있는 것 역시 분명하다. 국방부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어 군대의 체질을 소수정예화로 개선하는 중이며 여러 사단들(제8기동사단, 제11기계화보병사단, 제30기계화보병사단 등)이 알보병사단에서 기계화보병사단으로 편제개편을 하고 있다. 군대에서는 병력을 줄이는 대신 장비를 증강하는 것으로서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방력도 강화시키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고 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여성징병제를 시행한다면 이런 국방부의 현행 정책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다. 국방부가 왜 이런 방향으로 국방개혁을 하는지, 노무현 대통령이 왜 전문하사 제도를 만들었는지 생각해보자. 병력은 그 수가 많다고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방력을 사람의 몸으로 따지자면 국방예산이 키(Height)이고 병력 수가 몸무게(Weight)이다. 그러니까 국방력은 돈을 많이 들여야 강해지는 것이지 병력만 많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다. 병력 수 = 국방력인 논리대로 따지면 인민해방군이 미군을 압살시키는 세계최강의 정예강군이라는 얘기가 된다. 병력 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병력이 너무 과도하게 많을 경우 그것이 되려 국방력에 방해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박 문단에서는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여성징병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애초부터 50만이라는 병력 자체가 너무 비대하고 그 정도의 규모를 갖추지 않아도 북한군을 상대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여성을 병으로 징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 중국과 러시아의 예를 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리가 있는 것이, 그 나라들과 전면전을 벌이면 50만으로는 택도 없다.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는 외교, 즉 정치계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상비병력을 무리하게 50만으로 유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인접국들 중 중러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50만 병력을 양성해야 된다고 주장하거나 실시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중러와 군사적으로 투닥거린다는 발상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단적으로 캐나다나 멕시코가 미국에 대비한다고 50만 병력을 양성한다는게 가당키나 한가? 한국이 중러와의 충돌하기 위해 50만 병력을 양성한다는 발상은 이 정도 수준의 어리석은 발상이다. 북한에 대비할 수 있는 건 북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6.1.1.1. 반론
한국군이 6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여성징병제를 주장하나, 애초부터 60만이라는 병력 자체가 너무 비대하고 그 정도의 규모를 갖추지 않아도 북한군을 상대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여성을 징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 옹호 문단의 이 문장에서도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한국은 북한만이 적이 아니다. 현실은 그렇게 보스 하나 이기면 클리어되는 드라마틱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 북한군을 이겼다고 해서 한국에 가해지는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다른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듯 중국군과 러시아군 또한 한국의 잠재적 적국이다.[14][15] 북한군만을 상정하고 60만을 30만으로 줄이자는 국회의원도 보이고, 20만으로도 충분히 한반도 방위는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 또한 존재한다.[16]6.1.2. 여성 징병을 하지 않더라도 필요 징집병 수를 채울 수 있다.
AI 기술 발달로 적지 않은 군 내 업무는 AI가 수행할 수 있다.또한, 병력은 굳이 징집 병사로 채울 필요가 없다. 병사는 일정 수만 있으면 되며, 간부, 부사관, 군무원 등의 모집으로 병력을 채울 수 있다.
또한, 위의 선택지에 비해 예산은 어느 정도 더 들겠지만, 직업 사병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라는 일종의 직업 사병 신설 공약을 한 적이 있다.
이를 증명하듯, 무기 첨단화 및 모집 인력 확대 등의 노력으로 병무청에서는 2010년대 90%였던 현역 판정률을 현재의 80%대로 낮춘 바 있다. 80%대가 결코 적은 비율의 현역판정률 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노력으로 필요 병사의 비율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증명이 된다.
50만에 가까운 인원 중에서(향후 감축을 상정한다 해도 수십만은 유지된다고 상정할 때) 절반에 가까운 수십만명을 새롭게 편성할 경우 들어가는 각종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가 걸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논문이나 연구 자료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6.1.2.1. 반론
2010년대 이후 남성의 현역 판정률이 90%를 웃돌고 있고, 그에 따라 이전 기준으로는 현역부적격자였던 사람마저 현역으로 징집되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주장이다. 현 시점에서 여성징병제가 논의되는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가 입영 자원의 부족과 그로 인해 높아지는 현역판정률(정확히는 현역부적격자의 현역징집현상)이다.AI 등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결국 대체할 수 있는 인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또한, 군무원, ROTC는 2024년 현재 인기가 낮으며, 부사관도 미달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감안할 때, 군 인력 모집을 통해 줄어드는 병사수를 대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늘려봐야 만 명 대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직업 사병 역시 신설에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하는데, 만일 신설할 경우 대우가 장교, 부사관에 준하면 이 둘에 지원할 이유가 없어 장교, 부사관 부족 현상을 겪게 된다. 반대로 직업 사병의 대우가 열약하여 메리트가 없다면, 직업 사병을 신설한 이유가 없게 된다.
직업 사병과 비슷한 개념인,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선택적 모병제 역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더라도 시행이 어려웠을 거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대통령의 공약은 사회적 상황 등에 따라 지키지 못할 수도, 오히려 지키는 것이 부적절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 군사 관련 공약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 수도권 전철 급행 확대 공약 등 일부 공약들은 지켜지지 못했다.
사회적 혜택 보장 등의 적절한 정치적 방안으로 지원 인력을 충분히 확대했다고 쳐도, 일정 수의 징집 병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들은 직업 개념이라 직업의 자유가 있는 한국에서는 전쟁 발발 등의 상황에서 직업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
병무청의 2021년, 2024년 현역 판정률 증가가 이를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만일 지원 인력 증가 및 AI 기술 확대로 징집병 인력 축소에 대응이 가능했으면, 굳이 사회적 비판 및 군 장병의 질적 저하를 감수해서 현역 판정률을 높일 이유가 없다.
6.2. 여성은 현역 군복무에 어려움이 있다.
당장 생물학적으로 근육의 형성에 테스토스테론이 관여하므로 남성과 여성이 같은 조건에서 성장했다면 당연하게도 남성의 근력이 더 뛰어나다. 2007년 산업자원부 기술 표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평균 근력은 225N으로 20대 남성의 425N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며, 오히려 40대 여성이 250N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렇게 따지면 체력이 약한 남자는 빼야 하지 않나?"라는 주장에는 "체력, 근력은(측정 과정에서 힘 안 주면 그만이니) 객관적인 검사가 불가능하므로 통계에 의지하는 수 밖에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또한, 남성과 동등한 훈련을 하려면 여성의 신체검사 시 남성과 동등하게 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한다면 대부분의 여성이 컷을 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20대 남성 평균키는 173 / 여성은 160인데 현재 신체등급의 판정기준[17]을 적용하면 평균이하의 여성들이 전부 4급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 여성도 남성과 비슷한 수를 맞추려면 여성의 기준치를 낮춰야 하고, 결국 남성과 동등한 수준의 훈련을 받지 못한다. 아니면 대다수의 여성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빼야한다.
실전 전투는 전신의 모든 능력을 다 쓰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포츠보다 차이가 더 벌어진다. 단련을 통해 특정 신체능력을 키우는 것은 가능하나 나머지까지 그만큼 키우기는 힘들기 때문. 대개 남자가 어지간히 약골이 아닌 이상 운동선수급 여성과 막싸움을 하면 이긴다고 봐야 한다. 세계구급 투기종목 선수가 아닌 이상. 이런 선수들이 징병된다면 일반부대가 아니라 국군체육부대로 보내질 것이다.
현대전 측면에서 소련이 대량 운용한 여성 저격수, 현재 IS와 격전을 벌이고 있는 쿠르드족 페쉬메르가 소속 여군들을 예로 들어 전투병과에서의 여군을 다시 고려해 보는 측면도 있다. 물론 여성의 몸으로서 조국을 지킨 소련의 여성저격수들과 페쉬메르가 소속 여군들을 모욕하고자 할 의도는 전혀 없으나 게릴라 전투는 게릴라 전투일 뿐이다. 거점을 점령하고 점령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며 최종적으로 깃발을 꽂는 것은 전통적으로 남성으로 이루어진 전투병과이며 그 전투병들은 대다수 무거운 군장과 총을 메고 뛰어야 산다. 즉 게릴라 전투가 승리를 도울 수는 있으나 최종적으로 승리를 확정짓는 전술은 정공법인 것이다. 그 정공법에 체력이 약한 여성들이 적합한가? 등의 주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군은 월경 등에 군대가 대처해 주어야 하는 특별한 문제도 있다. 이런 이유로 단순히 인력으로 환산한다면 여성의 의무 동원은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일반 직장에서도 여직원들에 대한 생리휴가 문제로 어느정도 골치를 앓고 있는데 군대는 사회의 회사보다 이런 것에 훨씬 민감한 조직이다.
군인이란 개인장비를 휴대하고 나가서 싸우는게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일부에 불과하다. 중장비와 무거운 군수물자들의 유지, 보수에 있어서 신체적으로 남성이 유리하다.[18] 게다가 노력만으론 어쩔 수 없는 무거운 중장비들도 존재한다. 성인남성 6명이 함께 들어올리는 견인포를 여군 6명이서 운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견인포 수십대를 이끄는 부대를 여성들로 편성할 수 있을지는 확언하기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여성은 군사전략적으로 유용한 자원이 아니라는 점이다.[19] 이는 군사전력을 수행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된다. 반론에서는 뛰어난 여성의 소수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말 그대로 소수이다. 대다수의 여성들은 주기적으로 생리를 경험하는데 이 생리통은 그 정도가 사람마다 아주 경미한 경우부터 아주 극심한 경우까지 하늘과 땅 차이다. 여군 간부는 비교적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 감당이 되는 수준이지만 징병제로 대규모 조직을 구성할 시에는 문제가 된다. 반론 문단에서는 행정업무에 투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평시야 가능할지 몰라도 문제는 전시다. 전시에는 후방행정부서도 쉬지않고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생리라고 아픈 인원을 일을 시키는 것이 유용하겠는가? 아픈 사람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인권적 차원만이 아니다. 아픈 인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류를 발생시킬 위험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배제시키는 것이다.
6.2.1. 반론
체력을 객관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남성만을 징병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 현대에는 체력이나 근력도 객관적으로 검사가 가능하다는 재반론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근력은 근육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근력이 부족한 경우 체성분 검사로 걸러낼 수 있다. 이러한 측정 방식은 단순히 힘을 빼는 방식으로 측정결과를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 전기자극을 걸어서 근육을 강제로 최대한 수축시키는[20] 기법도 있고, 또한 굳이 직접적인 체력 테스트가 아니더래도, 근육 질량을 측정하고, 또한 운동신경의 경우는 전극 패드 같은걸 연결해서 반응속도 (m/s) 측정하는 식으로 순발력, 반응 속도 체크도 가능하고, 러닝머신위에 묶어놓고 달리게 한 다음 산소마스크와 심전도 검사기 같은 걸 씌워놓으면 심폐지구력이나 호흡계통, 순환계통 검사도 된다.무엇보다 우선 군대에는 힘쓰는 사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이 정말 힘이 약해서 그 어떤 대체 복무조차도 하지 못하고 군대를 못 간다면 여성은 병역판정검사 등급이 전원 6급(병역면제)이라는 소리인데, 현실에서 6급 판정을 받은 남성을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일상생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21]. 아무리 여성의 근력이 약하고 남성에 비해 체력이 떨어진다 한들 그 정도는 아니다. 실제로 여성의 하체 힘은 남성의 80%에 육박하며 상체 힘은 50%가 조금 넘는 수준이나 체격차이를 보정하면 70% 가까이 된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여성이 운동을 하지 않고 완력에 무관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조건 여성이 힘이 약하다고 보는 시각에는 문제가 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완력이 필요한 보직이라면 여성을 복무시키는 데에 신중해야 하겠지만 사실 군대에서 힘만 써서 전투를 치르는 보직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물리적인 체력과의 연관성이 덜한 정보병, 행정병, 운전병 등이다. 앞으로 군의 기계화와 첨단화가 더욱 진행될수록 순수하게 '체력'으로 승부하는 보직의 비중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경찰과 소방의 선례처럼 힘을 덜 쓰는 보직에 여성을 우선 배치하면, 남자만이 힘든 보직을 맡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여군이 백병전 상황에서 남군에 비해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여군을 징집한다고 해서 전투력이 감소되는 게 아니다. 멀쩡히 있는 남군을 여군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적 1명을 상대할 때 혼성군 2명이 남군 1명보다 낫다. 간단히 말해서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것. 노크 귀순과 같은 사례를 생각해보면 굳이 전투가 아니더라도 적 병력 발견 시에 빠른 전파 정도의 경계 근무를 수행할 정도의 분담만 이루어져도 전투력에 관계없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병이 부족하여 경계 근무할 하루 24시간을 6명이 4시간씩 나누던 업무가 8명이 되면 3시간으로 줄어든다. 여성 체력이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환자나 장애인 수준이 아니라면 1시간이라도 도움은 될 수 있다. 더욱이 비전투 분야야 말할 것도 없으므로 아예 안 오는 것보다 여성이 군대에 가면 업무 분담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므로 징병 기간이 줄지 않아도 남성에게 이익이 된다. 더군다나 동일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한도에서 여성 중에서도 많은 수가 징집된다면 상황에 따라 남성의 징집 기간도 더 줄어들 여지가 충분히 생긴다. 이는 2006, 2010 헌법재판소합헌, 각하 판단의 논리 중 하나인 남성 징병에 대해 나아질 것이 없이 여성의 징병 부담만 추가시킬 뿐이라는 주장의 반론도 된다.
월경 등 생리현상 때문에 여성징병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근무 등은 여군 부사관과 장교들이 이미 월경의 문제를 가지고도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단히 반박이 된다. 월경이 문제라면 기존 근무하는 여성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기존 인력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부터 확인해서 적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인 것이다. 애당초 징병 문제와 반대로 월경 때문에 근로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인 신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정부기관, 기업체에서 취업에서 제한을 걸거나 직접적인 불이익[22]을 주는 것에 여성들도 동의하고 감수하는 사회적인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가?[23]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여성단체는 물론이고 정부조차도 여성도 남성 못지 않게, 그 이상으로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채용하라고 권장하고 몇몇 기관에서는 법적으로까지 보장하고 있지 않은가? 징병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중잣대일 뿐이다. [24]
생리 문제는 여성징병제를 택해 여군이 전투병으로도 참가하는 이스라엘이 대표적으로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의미 없는 말이다.2010년 더구나 여성이 생리로 여성징병제를 할 수 없다면 영양 상태 등으로 육체적 능력이 더 떨어지는 북한은 더더욱 여성징병제를 할 수 없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일부 신체적으로 우월한 여성만이 아닌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징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리와 생리통으로 인한 문제가 크긴 하지만, 이미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스라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성징병제를 하고 있는 이상 한국 여성만이 특별해서 여성징병제를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시 말하지만 생리로 인해 여성징병제의 효율이 떨어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여성징병제를 부정하는 논리로는 성립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특히 초강대국이라 불리는 미국 또한 2019년 9월 24일 미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남성들에게만 징병 등록을 시키고 있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25][26]을 내린 만큼.2010년 기사
해외의 경우, 2015년 미국에서는 레인저 스쿨에 여군들이 9명 지원하였고 남군과 동등한 조건으로 훈련 받은 결과 3명이 합격하였다. 다만 큰 의미는 없는 것이, 애초에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의 군 입대 지원율은 크게 낮으며, 아직까지는 미군이라고 하더라도 여군들은 기행부대에 더 많이 배치되는 형편이다. 레인저 스쿨에 지원하는 여성이라면 일반적인 남성들과 맞먹는다고 기대할 수 있는데, 그 여성 자체가 9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여군도 남군 못지 않다고 서술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적긴 해도 저런 여성은 있으며, 그런 여성의 경우 당연히 남성과 마찬가지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징집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것이다. 이전에도 여군을 특수부대에 넣자는 의견은 있었으나 실제 훈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처럼 여군 역시 남군 못지 않게 전투를 수행할 수 있으나 다만 대한민국 국군 같은 경우 여군과 남군의 대우 및 훈련강도가 많이 다르다.[27]
현대전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진행될수록 신체적 차이로 인한 격차가 줄어든다. 경장비들로 이뤄진 부대로 편성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장비를 준다면 남성만큼의 작전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 일반적인 전투작전뿐만 아니라 침투작전같은 상황에선 여성으로써의 작고 유연한 신체는 장점이다. 현대전은 냉병기가 아닌 총과 같은 장비로 싸우는 것이기에 총을 쥐고 싸운다면 상황에 따라서 남성보다 유연한 여성들이 더 우위를 점할수 있다.
소련, 이스라엘이 테스트한 사항인데, 여성을 보병으로 두면, 전사했을 때 동료 남성들이 겪는 PTSD도 심각하고, 격분한 상태로 지휘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돌격하다가 무의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여군을 저격수나 지정사수로 굴리면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관찰력으로 남성들보다 더 많은 적군을 사살했다고 한다. 강함의 방향이 다른 것이다. 관찰력과 섬세함이 필요한 병과에서는 오히려 남성보다 더 잘 싸운다는 걸 소련, 이스라엘의 여성들이 증명했다.
혹여나, 평범한 여성들이 군 복무를 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들이 인정되더라도, 모든 여성이 그런 것은 아니며, 분명 여장교나 여부사관에 준하는 체력을 가진 이들도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간질이나 평발 등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남성들도 현역으로 끌려가고, 다리에 철심을 박아도 또 끔찍한 교통사고로 몸이 엉망진창이라도 공익으로 가는데 성별로 인해 의무 복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질병을 가진 남성보다 적어도 부사관에 준하는 체력을 가진 여성들이 군 복무에 적합한 것은 명백하므로 징집의 효율성 역시도 떨어진다. 1년 6개월 이상의 긴 기간을 의무 복무해야 하는 질병을 안고 훈련받고 있는 군인 장병들에게 이러한 변명은 물질적, 심적 손해를 고스란히 감내하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예시로 들은 희철, 규현의 경우에는 연예인이라 이미지 하락을 우려하여 무리해서 공익으로라도 병역을 이행한 것도 있기에 섣부른 일반화를 해서는 안 된다. 당장 김종국도 허리디스크로 인해 공익 판정을 받았으나, 헬창 이미지에 반해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미지에 타격이 갔었던 전례가 있는 것처럼.
6.3. 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장교, 부사관 복무는 허용되는 것에 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직업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 현재의 여군 제도이다. 징병제 하의 병 신분의 군인은 '직업'으로 보기 애매한 부분이 많으므로, 명확하게 직업이라 할 수 있는 장교와 부사관에 한해 여성의 입대를 받는 것이다.[28] 게다가 헌법상으로 이런 제한을 둔 것은 징병제가 현대 사회, 그것도 한국의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필요악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좁히고자 한 결과물이기도 하다.세금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기에 필요하지만 국민의 재산을 빼앗는 기본권 침해 제도기도 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는 '수익이 많은 사람은 버틸 수 있지만 수익이 부족한 사람은 버틸 수 없는, 균일한 양으로 세금을 걷기'보단 '수익에 따라 징세를 차등 적용해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 세금을 지우고, 세금을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로 구제하기'를 선택해 부자의 기본권을 버틸 수 있는 범위에서 제한시키고 국민의 평균적인 기본권을 지키고 있다. 징병 또한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해 인력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위의 방법을 따라 헌법재판소에선 '남자가 여성보다 군생활에 적합'하단 결정을 내렸으며 남자 중에서도 병역을 버틸 수 있는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현역-공익-면제로 나누고 있다.
6.3.1. 반론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병이 아닌 간부쪽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했다. 위의 사유로 여성은 체력이 떨어지니까 군복무를 하더라도 힘을 많이 쓰고 위험한 전방 전투부대의 지휘관으로는 임명하지 않던 국방부가 국회와 여성단체에 시대착오적인 성차별이라며 크게 비판받으면서 2002년 최초의 최전방 부대의 여성 소총 소대장과 여성 전투기 조종사를 임명하고, 해군도 여군을 전투함에 승선 시켰다. 이게 차별이라 비판받은 이유는 행정직과 안전한 보직만 돌다보면 진급에 한계가 있기에 결국 진급을 위해서는 위의 전투보직을 맡아야만 한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전투보직을 아예 주지 않다보니 이런 진급에 있어 여군이 불이익을 받게되어 성차별이라며 비판을 받은 것. 그리고 국방부의 이 결정이후 각종 여성지와 여성단체는 군내 성차별을 해소했다며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었다. @ 그런데 정작 열악한 병으로 의무복무를 하라면 신체적 차이 운운하는것은 되려 의무복무를 진행할 수 없는 혹은 전쟁 반대 처지의 남성을 이상한 시야로 판단하겠다는 뷔페미니즘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신체 부적합 논지는 여군에 대해 남군이 부정적 시각을 가지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병은 신체적으로 부적합해서 안 된다는데, 왜 더 중요한 보직인 장교나 부사관은 될 수 있는 거야? 군대가 적군 막으려고 있는 건데, 직업 선택의 자유 하나로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러면 군대에 강제로 끌려와야 하는 우리들은 인권은 지켜지는 건가?[29]'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장교나 부사관이더라도 여군의 체력 검정 기준은 남군의 그것보다 낮다. 당연하지만 불신감은 더욱 증폭된다. 군인의 진급에서 체력검정은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군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성평등보다 군대의 특수한 상황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주장을 반박하자면, 여성의 직업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정작 여성을 징집하는 문제에서는 군대의 특수성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윗 주장대로 정말 효율성만 추구할 것이라면, 더 중요한 보직인 여군 부사관, 여군 장교 제도도 없애고 모든 병력을 남자로만 편성하는 것이 온당한 논리다. 중요하고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부문(높은 쪽)에는 여성이 꼭 편성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어떤 부문(낮은 쪽)에는 여성이 있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장난에 가까운 논리다. 실제로 제소 절차에 이런 사실을 토대로 입법이 진행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충분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갖춘 여성들이 남성들에게만 지워지는 불합리적 의무를 동등하게 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바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6.4. 여성 징병제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
당장 여성용 속옷과 생리대 등의 보급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를 따져보면 끝이 없을 정도로 많다.당장 보급품이나 여성 병들을 훈련시킬 교관 편성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 병력이 많으니 관리가 힘들어지고 특히, 남성 병보다 더 관리가 어려운 여성 병의 입대로 인해 지휘관들이 현재의 몇 배에 달하는 지휘부담을 느낄 것이다. 이는 군복무를 장교로 해 보면 알 것이다.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병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잘 안 보이지만 그 병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관리하는 장교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잘 보이는 부분이다. 소대장이 되어 소대원들과 야외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자기 소대원이 갑자기 훈련하다 말고 배가 아프다며 주저앉는다면 이것 역시 상당한 곤혹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남군이 50만명 정도 있고 여군은 고작 1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단순히 남녀평등을 목표로 여성 병사를 징집한다면 이들을 통제할 상당한 숫자의 여군 간부를 뽑아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병이 많아지면 장교도 같이 많아져야 하는 게 군대의 구조인 탓에 여군을 육성할 사관학교도 많이 창설해야 하며 지휘관도 많이 임명해야 한다. 이는 결국 예산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장교를 대량으로 뽑다 보면 결국 병 한 명 한 명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6.4.1. 반론
여성 징병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무작정 예산이 많이 들 거라고 할 수도 없다. 군부대에는 이미 직업 군인, 즉 여성 간부가 존재하므로 설비면에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장 징병하면 60만의 대칭인 60만이 징병된다고 하는 것도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남성들도 100% 병무청 신체 검사를 통과하는 게 아닌데 신체적 능력이 훨씬 떨어진다는 여성이 남성과 비슷한 인구가 신체검사를 통과한다는 건 무리한 추측이기 때문. 애초에 인구부족 때문에 여성징병을 한다면 출생률 하락은 양성 모두 마찬가지기에 몇 십만을 증원해서 필요해지는 예산 문제보다는 향후 60만명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더 큰 문제일 것이다.전통적으로 남성 군인은 많았고 덕분에 이미 시설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미 남군만으로도 충분한 전력 확보가 가능한 것은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사회적인 혼란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하에 남성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 막사 현대화가 이미 곳곳에서 진행중이고 여군 편의시설을 추가하는데는 큰 돈이 들지 않고 한번 만들어놓으면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성용 보급품 등을 추가하는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미 여군 장교용 보급품은 기성 제품이 있고 싸제 구매가 가능한 몇가지 물품을 추가로 보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여성 병력이 늘면 그만큼 통솔할 간부가 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군대 병력 규모를 유지하되 남군 비율을 줄이고 여군 비율을 높이자는 것이므로, 여군 병이 늘어난다고 전체 간부 숫자까지 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적어도 육군은 일반적으로 독립중대를 제외하면 대대급 편제부터 주둔부대를 갖추므로 원래 남군이 대부분이었던 부대를 소속 병력 전원이 여군인 주둔부대로 재편성하면 될 일이다.
6.5. 다수의 징병제 국가에서는 남성만 징병한다.
전세계에는 210개가 넘는 나라들이 존재한다.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70여개국만 따져보더라도, 개중에서도 거기서 여성징병제를 하는 나라는 북한, 이스라엘 등 몇 개국도 되지 않는다. 이유인 즉, 종합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성이 군대에 있는 게 국가적, 전략적으로 큰 이득을 얻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다. 여성 징병을 옹호하는 입방에서는 이스라엘, 북한에서 여성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 여성은 뭐가 특별해서 병역에 부적합하냐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애초에 특별한 것은 이스라엘, 북한이지 여성 징병을 하지 않는 징병 국가 70여 국, 더 나아가서는 모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를 포함한 200여개국 포함되어 있는 한국이 아니다. 여성 징병을 하지 않는 게 보편적인 경우이며, 이 영역에는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수많은 나라도 당연히 포함된다.그리고 여군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으므로, 여성 징병제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조차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병역을 지우는 것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경우는 되려 징병제 자체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거나, 전환을 마친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독일군이다.[30] 심지어는 현실적인 위협이 닥쳐있는 대한민국도 오히려 모병제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직의 구성원 또한 여군의 경우 소총수가 아니라 방사포 포수나 다연장포 포수 등 뛰고 달리는 보직보다 경량급 차량 탑승 보직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미 해병대의 1년간의 조사 결과 여성이 섞인 혼성 소대보다 남성 소대가 임무 성공률이 훨씬 나은 결과를 보였다는 사실도 이를 증명한다. #
6.5.1. 반론
다른 국가에서는 여성 징병제 없이도 충분히 병력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는 것이다.모병제 국가들과 브라질 같이 다수의 남성들이 병역의무에서 면제되는 국가들을 차치하고, 유사하게 대한민국처럼 남성들만 대상으로 국민개병제를 실시하는 베트남과 싱가포르를 비교해보자. 이들은 모병제를 실시하기에는 군 인력이 부족하지만, 남성 징병만으로도 인력히 충분히 확보된다. 그래서 베트남은 한화 돈으로 몇 천만원을 지불하면 병역 면제가 가능하며, 싱가포르도 대한민국에 비해 대체 또는 전환복무의 종류 역시 다양하다. 의무경찰 등의 수많은 전환/대체복무를 폐지하고도 병력 부족 문제로 현역 판정률을 높이고 있는 한국과의 비교는 적절하지 못하다. 관점을 바꿔서 한국처럼 병역자원 부족으로 문제가 되었던 이스라엘이나 북한은 여성 징병제로 해결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병역자원 부족에도 남성만 징병하는 한국이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역시도 전쟁 위험이 있으나, 인구가 많기 때문에 모병제 실시가 가능한 것이다. 여성 징병제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모병제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징병제 자체가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병제로 전환한 것이다. 징병제 시행 국가 중에서 양성 징병제로 전환한 국가들은 있어도, 양성 징병제에서 남성만 징병하는 제도로 변경한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다. 이는 남성 독박병역 체제로 재변경해야 할 만큼 군 효율성 감소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6.5.2. 기타
한국 국군의 주적인 북한의 현 상황을 고려해 보면 북한 남군이 한국의 여군보다 신체적으로 낫다고 하기도 어렵다. 북한군으로 들어가게 되는 북한 자원들은 영양 공급 부족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징병제 유지에 대한 여론을 보면 남성 63.3% / 여성 59.8% 으로 남녀 모두 높은 반응을 보였다.2016년 기사 60세 이상 징병제 유지율 82.0%에 반해 20대는 46.7%이었는데(징병 될 일이 없는 여성들도 다수 포함이 되겠지만) 긴 징병기간을 겪은 나이대로 징병 유지를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방위 등 현 세대에 비해 비교적 널널한 군복무를 수행했던 40~60대 남성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득을 보는 입장에서 이를 내려놓는다는건 쉬운 일이 아니며, 법이 아닌 선의로 내려놓기를 바라는 건 하늘의 별 따기와도 같다.
이 상황에서 여성 징병할 바에는 완전 모병제를 하자고 주장하는 건 사실상 징병제 폐지가 안 될 걸 알면서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양성이 같이 군생활을 해야 징병제 폐지가 더 빨라진다는 말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맹목적이나마 여성 징병제 시행보다는 병역 폐지를 주장하는 건 여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압박이 가해지면 모병제 여론이 커진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말로 완전 모병제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여성 징병제에 박차를 가하는 게 더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른다.[31]
여성 징병을 반대하는 여론 중 여성은 군대에 맞지 않다는 의견 또한 대표적이다. 그 이유로서는 양성 군인이 같이 복무를 하더라도 시너지 효과는 커녕 마이너스 효과를 낸다는 것인데 여군을 대량 운용할 경우 성별로 군인들을 분리 운용하면 된다. 아니, 오히려 그럴 수밖에 없다. 부대 하나하나에 성별을 나눠 시설을 마련할 바에 여군을 다른 부대로 독립시키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 여군 한정 모병제인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여성 징병제가 실시되면 효율성과 금전적 문제로 당연히 분리 운용하게 된다.[32]
7. 출산율 문제
여성의 군복무 적합성과 별개로, 저출산국가인 한국의 출산율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위험성 때문에 여성 징병제를 반대하기도 한다.정상적인 출산능력을 가진 여성까지 군대로 데려가 훈련을 받으면 자궁에 문제가 생겨 심한경우 불구가 될 수도 있다. 훈련 중 크게 다치지 않더라도, 생리문제로 인한 여성 징병의 효율성 저하를 막기위해, 군내에서 강제적으로 약으로 생리주기를 조절시키거나 불임수술까지 시키는 방법으로 불임 여성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혹여나 여성 징병제가 실시될 경우, 출산을 하면 면제를 해달라는 주장도 있다.[33]
7.1. 반론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 자원 부족으로 여성 징병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출산율을 논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또한, 여성 징병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무조건 출산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갈수록 여성 인권은 상승하고 있는데도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는다.[34] 즉 출산율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여성이 징병된다고 출산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자궁에 문제가 생겨 불임 여성 증가를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난임/불임 부부들을 위한 인공 자궁 등의 기술들을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는 것으로 반박이 된다. 또, 여성 간부를 보면 군생활을 이유로 불임이 되었다는 사례는 알려진 바가 없고 군 간부들은 사회와 비교해 이르게 결혼하며 출산율도 더 높다는 점을 보았을 때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만일 실제 여성 징병 후 그런 일이 생긴다면 큰 문제가 되겠으나 그 경우에도 여성 징병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병사 운용방식에 먼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합당하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징집대상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출산 때문에 여성 징병을 하더라도 병력이 부족한 상황일 수 있다는 점을 빼놓고 생각하면 징집 나이대를 30대 밑으로 줄이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혹여 출산 예정을 이유로 징집되는 것을 미루는 여성이 생길 수 있기에 여성 징병제가 실시된다면 입영의무 최대 연령대를 내리는 것은 당연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출산 연령 평균보다 몇 년 이상 낮게 징집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 부분.
또한 출산 면제에 관해서, 여성들은 현재 출산을 하지 않아도 면제 대상이다. 여성 징병이 당장 실시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진지하게 언급되고 있는 시점에서 출산 면제를 고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여성을 징병대상으로 보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데 자녀가 딸린 여성을 군대로 보내는 것은 아니냐는 말은 기우에 불과하다. 자녀가 딸린 남성은 왜 보내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이혼소송 시 양육권이 보통 누구에게 가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아이의 성장과정 중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하기에 아버지의 역할을 돈만 벌어오는 atm기로 생각해 오래 떼어놔도 된다고 멋대로 말해서는 절대 안되겠으나 군복무는 중요한 일이기에 누군가는 가야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 물론, 이는 공평하진 않다. 하지만 현재 남성만 징병하고 있는 것도 옳은가 그른가를 떠나 공평한지만 따지면 명백하게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 결국 양육을 누가 하느냐만 남는데, 실제로 그런가 아닌가를 떠나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양육을 더 잘 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제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헌재에서 남성이 군에 더 적합하다고 언급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물론, 쟁점인 출산율을 보면 이러한 기조를 깨뜨릴만한 것이 현재의 출산율이다. 즉 여성 징병 이후로 사회의 생각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냐고 말할 수 있지만 남성들이 지금까지 국가를 잘 수호해왔기에 이러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없었고, 지금의 출산율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만큼 중대한 문제라서 기존의 생각들이 깨지고 있는 것이라 보면 되며,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양육을 이전보다 못 할 것이라고 생각될 이유는 없다. 저출산 시대에 양육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무려 신체능력이라는 부분만 가지고 남성만 징병하겠다고 하는 국가인데 젖을 물릴 수 있는 여성에게 양육을 시키지 않을 것이라 보는것은 대한민국의 고정관념을 얕잡아보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다만 애초에 징병을 실시하는 나이대에서 여성이 아이를 가지는 경우가 워낙 많이 줄어들었는지라 아예 걱정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사실 징병대상자가 많아져 병력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자연스럽게 자녀가 딸린 남성도 면제하는 것을 논의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현재 저출산에 남성만 징병하고 있어 병력이 너무 부족해 너무 높은 징집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딸린 남성이 군대에 가야되는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것. 아이를 키우려면 많이 벌어야 하는데 수입이 군적금으로 고정되는 점에서 오히려 군대에 갔다오지 않은 남성이 자녀계획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8. 똥군기 문제
여성 네티즌이 여성 연예인의 SNS에 악플을 남기는 것처럼 악덕 선임병이 소대 및 중대 내 힘 없는 후임의 SNS에 악플 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여성 징병제가 도입될 예정이라면, 물리적인 가혹행위에 이어 여군의 SNS에서 발생할 문제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당장 태움문서만 봐도 답이 나온다. 그것보다 더 폐쇄적인 군대에서는 더욱 심한 부조리가 터질 것이다. 일단 군대 밖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대학교 내 여초 학과인 간호학과, 항공서비스학과, 그리고 여대에서 선배가 후배를 괴롭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테면 학과 내에서 여자 선배는 이전 세대 부터 이어진 부조리를을 후배 기수 한테 그대로 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35] 학교 안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임상에서 선임 간호사들이 후임 간호사를 필요 이상으로 엄하게 대하는 경우가 잔존한다. 심지어는 군대를 연상케 하거나, 아예 군대 실태 이상이라는 이야기 마저 있을 정도. 결국 여군 역시 현재 남군 병사 생활 가혹행위랑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 그리고 여중, 여고 역시 무술 실력 및 수저 등급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지라 사실상 남중, 남고랑 다르지 않다. 결국 남군 병사 생활과 똑같은 부조리가 발생할 각오를 하고, 이에 관한 대처법을 확실히 마련하는게 중요하다.
8.1. 반론
간단하게 반박된다. 여군들이 똥군기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을 징병해선 안 된다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손꼽을 수도 없는 군대 내 남군들의 똥군기 피해 사례를 보면 아예 징병제 자체, 더 나아가 모병제하의 군대에서 똥군기가 만연하다면 군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밖에 안 난다.애초 저 말대로면 여성간 똥군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 항공기 승무원이란 직종에 여성의 취업을 금지시키고, 여초 학과들을 강제로 남성을 일정 비율 할당해 남초로 만들어 버리면 된다는 헛소리가 정답이 되어 버린다. 그리고, 애초에 여초집단에도 여자간 똥군기가 존재하는데 그건 빼놓고서는 남초 군부대의 똥군기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대표적인 예시로 언론에도 매우 많이 보도되었고, 나무위키에 항목도 개설되어 있는 간호사들 사이의 태움이 있다. 말 그대로 형성되는 문화는 폐쇄적인 사회 내 자연스럽게 생긴 구성원들의 폐해, 문제점이고 상황에 따라서 집단이 직접 개입하고 완화시켜야 한다.
9. 여성징병제 주장은 국가주의 파시즘적이다.
#9.1. 반론
1933년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이 1918년 패전한 후 이식당한 민주주의 체제인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을 정지하고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데, 이를 전체주의라고 한다. 전체주의는 민족국가를 위한 국민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극단적인 국가주의로서 히틀러 체제를 통칭할 수 있는 단어이고, 히틀러의 심리를 통칭할 수 있는 단어는 극단주의이다.히틀러의 사상에는 보수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 인종주의가 결합되어 있었다. 그의 생각은 독일 전역에 영향력을 떨쳤으며 그 산물이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이었고 전쟁의 결과는 독일을 포함한 추축국의 패배였다. 히틀러는 7년에 걸친 전쟁 중 수많은 명령을 내렸으나 독일 여자를 노동현장에 투입하거나 여군으로 강제징집 후 전투에 참여시키는 정책을 끝끝내 승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남자가 전쟁터로 나갈 때 여자는 부족한 노동력을 대신하기 위해 군수공장에서 노동하였다. 종전 후 노동을 통해 부를 축적한 여자는 과거보다 지위가 상승하였고, 전후 소비의 주체로 등장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전쟁 기간 내내 독일 여자들은 가정을 지켜야 했다. 대신 군수공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수용소에 수감된 노예들이었다. 이는 역설적으로 독일 여자들이 군수공장에 갈 필요가 없도록 만들었다. 전쟁 말기 병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도 가정이 있는 독일 부녀자는 징집되지 않았다. 히틀러의 생각에 여자는 아이를 기르는 것이 우선이었다.
히틀러는 유대계 독일인에 대한 대량학살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1941년 소련을 침공하여 키예프 전투에서 승전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지역을 정복했을 때 친독일로 전향이 가능했던 우크라이나인을 대량학살했다. 우크라이나에서 100~200만 명의 전투병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그에게 전쟁이란 군사적 목표의 달성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 즉 배타적 민족주의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우파 전체주의인 파시즘 국가에서 여자가 징집된 사례는 없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일본에서도 전쟁 말기에 본토방어전을 준비하면서 여학생들에게 군사교육을 시킨 적은 있으나 여자를 남자처럼 징집하여 전투에 참전시키지는 않았다.[36] 다시 말하지만, 파시즘이었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극단적인 보수주의 국가였다. 전쟁은 남자의 몫이었고 남자의 책임이었다. 반면, 좌파 전체주의 국가인 소련의 경우 독소전쟁이 발발하고 막대한 병력 손실이 발생하자 여자도 징병대상이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유일하게 여자를 징병한 나라가 소련이다.
여성징병제에 대한 부분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권리와 의무, 천부인권, 헌법정신 등과 같은 학술적 차원의 이론이 적용되는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그 사회가 여성징병제를 수용할 분위기가 충분한지가 관건이다. 특히 권위주의 체제라면 독재자의 판단이 결정적이다. 다음으로 국가가 처한 현실이 여자라도 전쟁터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에 도달했는가가 중요함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여성징병제라는 이름으로 찬반여론이 있고 토론이 있을 수 있다. 여성징병제는 국가의 수많은 제도 중 하나이지만,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이 제도가 도입되려면 국민정서에 큰 영향을 받는다.
헌법과 헌법정신, 자유와 평등, 권리와 의무 등과 같은 학술적 단어들을 나열하는 사람은 토론을 해봐야 필패한다. 초보자들이나 이런 단어에 집착한다. 왜냐하면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이다.
여성징병제 논의는 위험한 것이 아니며 이 제도의 도입 주장의 배경이 어디에 있든 간에 한국의 출산율과 결합해서 보면 당연히 토론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병력부족으로 부대가 해체되면서 군 병력 축소가 진행중이다.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이며 2022년 출생아가 25만 명이다. 이 수치를 볼 때 한국의 대학 상당수는 사라질 것이 확실하며 군대의 병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 것이 명확하다.
안보무임승차론, 남녀평등론, 여성혐오론 어디로부터 그 논리가 출발했든지 여성징병제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에서 여성징병제가 논쟁의 화두가 되면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의 징병제가 거론된다. 중동전쟁을 통해서 인구 부족을 절감한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 입대한다. 다만 여성의 전투병과 투입은 미군과 같이 제한적이다. 이스라엘도 미국처럼 여군을 보병과 특수부대에 투입하는 데 신중하다는 말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과거에 있었던 남녀혼성 전투부대가 실전에 투입되었을 때 여군이 저격당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주변의 남자 병사들이 그 여군을 구하기 위해 몰려들어 전투력이 약화되곤 했다. 나아가, 여군 사망 시 이를 본 남자 병사들의 심리적인 충격이 더 큰 것을 확인한 후 전투병과 투입이 전투력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생겼다. 또한 인구가 적은 이스라엘에서는 출산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계적 평등을 추구하지도 않는다.[37][38]
군대는 경제와 함께 국가 유지의 두 축을 이룬다. 그중 인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군대가 한국사회에서 붕괴하고 있다. 이를 막으려면 출산율을 높여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하다면 여자도 입대하는 날이 올 것이다.
10. 남자에게 보상을 줄 생각을 해야지, 여자까지 군대 보내서 남자에게 하등의 이익이 없다.
남성만 징병하는 현행 징병제가 불합리하다는 점은 우리 역시 동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성징병제를 하자는 논의가 아닌, 어떻게 하면 병사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보상해줄 수 있을까를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는 있으니). 다만 여성징병론자들이 허구한 날 허수아비 때리면서 건설적인 논의를 못하게 막는 것 뿐이다. 너희가 자꾸 여성징병제로 엉뚱하게 논지를 비틀면서 개념을 호도한 탓에 정말 중요한 병사의 권리와 군필자 보상에 관한 논의가 이날 이때까지 진전되지 않고 있다.10.1. 반론
여성 징병제 요구의 본질은 결국 ‘군 장병과 군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과연 어떠한 방식의 보상이 현실적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에서 출발한다. 남성의 독박병역은 평등권 침해의 문제이다. 이 평등권 침해의 현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 여성도 징병하거나 2) 남성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면 된다. 여자로서 군대에 죽어도 가기 싫은 여성계와 여자를 죽어도 군대에 보내기 싫은 남페미, 그리고 여성이 불편해할 정책을 감히 약속할 수 없는 정치권은 여성징병제 요구를 거부하고 ‘사병의 권리와 군필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꺼내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남성 대부분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다. ‘사병의 권리와 군필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당한 보상이라곤 절대 불가능하며 '작은 위로' 정도의 보상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남자들이 모르지 않는다. 무엇보다 국방부 자체가 정당한 보상은 계획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단지 징병자원 감소에 따른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부의 비율을 차츰 늘이고, 사병으로 징집되는 남성의 비율을 줄이는 계획을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단 한번도 사병과 군필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이유는 간단하다. 금전을 통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제 징집하면서도 마치 직업군인 제도처럼 수요와 공급 원리에 기초하여 정부와 사병 간의 임금협상에 따른 시장경제적인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병력을 운용한다고 가정하자. 일단 간부의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간부는 직업공무원이기에 퇴직 후 연금제공 책임까지 국방부의 재정적 부담이 된다. 매해 올라가는 연봉과 퇴직 후 연금까지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1인당 1년치 부담액이 5천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 사병에 대한 인건비 또한 육해공 총 병력을 인구감소에 맞춰 40만 명까지 줄인다고 가정하고 그중 25만~30만 명을 사병으로 추산할 때 1인당 1년치 인건비를 최소 2천700만 원 이상은 각오해야 한다. 결국 병사와 군필자에 대한 정당한 시장경제적 보상지급제를 도입할 때 병력유지를 위한 부담액은 연간 15조 원 이상이다. 그렇다면 인건비 15조 원은 우리 국방예산으로 감당이 가능한 액수인가? 이거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은 2024년 이례적으로 평균 국방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59조 원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수준의 국방비가 지출된다고 할지라도, 15조 원은 전체 국방비의 25%를 넘어서는 돈이다. 오늘날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세는 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급변하고 있으며, 한국은 핵추진잠수함과 항공모함 도입 등 전략무기획득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각종 대형 군함과 항공기의 자체개발 및 재래식무기획득을 위한 예산마저 전례없는 무지막지한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경제적 논리에 따른 정당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말은 공상이며, 국방부는 그럴 고려조차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은 국력에 비하면 극히 과도하고, GDP가 두 배에 육박하는 일본과 비슷한 국방예산을 소요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이 이와 같은데, 전체국방예산의 27%에 해당하는 15조 원을 장병 인건비로 추가한다고? 이것은 거의 젊은 남자들을 바보로 여기고 사기치려는 작태나 다를 바가 없다. 여성계와 남페미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묻혀 썩어나가고 있는 것마냥 입만 열면 ‘우리는 그런 거 알 바 없고 국방부에서 돈으로 보상하고 끝내라’며 정당한 보상 타령을 해댄다. 공무원 될 사람 아니고서는 전역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별 혜택으로 기능하지 못했던 군가산점 제도까지도 폐지시킨 게 대한민국의 여성계였다.
그렇다면 이제 ‘남성의 여성징병제 요구’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1. 독박병역으로 인하여 침해당한 남성 국민의 평등권을 회복하는 방법은 1) 여성까지 징병하거나 2) 징집된 사병과 군필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법밖에 없다.
2. 여성계와 남페미, 정치계가 입에 담는 ‘군필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저 터져나오는 남성 국민의 불만을 입막음하기 위한 여론 진압 수단에 불과하다고 방금 설명하였다.
3. 그렇다면 꼭 여성도 징병을 해야만 한다는 답이 나오는가?
그렇지는 않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논의되는 ’정당한 보상‘은, 남성들의 분노를 틀어막는 데 급급해서 실현 가능성 없이 그저 여성들의 면피용, 혹은 정치인들의 선거용으로 아무렇게나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다. 금전을 통한 사병과 군필자 보상만을 논의하고 있는 것인데, 군복무에 대한 보상에는 금전지급이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한 정당한 보상의 길도 존재한다. 그런데 금전보상이 아닌 다른 형태의 군필자 보상은 결국 예전에 존재한 군가산점 제도처럼 여성들이 일정한 손해를 무릅쓴 채 양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금전보상 이외의 다른 형태의 보상책은 일절 논의되지 않고 있는 이유이다. 여성들에게 사병과 군필자 보상을 위해 아주 조금의 손해도 감수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인 탓에 오직 금전보상 방식만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동해와 서해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터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사병과 군필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오로지 금전만으로 해줄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없다. 정당한 금전적 보상이 무슨 휴지에 코풀어서 휴지통에 던져넣는 것마냥 쉬운 일인 것처럼 말하는 게 황당하다.
결국, 여성징병제를 하지 않으면서 남성 국민의 평등권을 회복하는 방법은 - 오직 금전으로 사병과 군필자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그들을 기망하는 자세를 접고 - 여성들에게 사병과 군필자 보상을 위한 손해와 양보를 요구하여 관철함으로써 금전 외 보상책을 추가적으로 채택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여성들은 사병과 군필자 보상은 정부와 남자의 선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이야기만 반복하며 자신들은 손톱만한 양보나 손해도 감수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강경한 이기주의적 행태를 취하고 있다. 사병과 군필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단지 금전만 가지고 완수하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국방부는 여성들이 일정 부분 양보하여 비로소 가능할 법한 보상책을 작게나마 여러 차례 추진해보았지만, 그때마다 여성계의 무자비한 공세에 부딪쳐 좌절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떠한 보상 논의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시도를 포기한 채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기 시작한 것이 국방부의 현 주소이다. 군 복무 중 수업을 듣고 학점을 따도록 해주는 정책을 실시하려고 했을 때, 그마저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광해서 국방부의 의지를 꺾은 것이 바로 이 나라의 여성계이다. 즉 대한민국은 여성계의 철저한 이기심 때문에 군인 학점 인정과 같은 소정의 보상책마저 진행할 수 없는 곳이다. 여성계에서는 사병과 군필자에 대한 보상책을 실시하지 않는 국방부를 탓해야지 왜 애꿎은 여자들을 욕하느냐면서 이건 명백한 여성혐오라고 따지지만, 국방부의 군인 보상 의지를 실질적으로 좌절시킨 것은 여성계의 철저한 이기주의이다. 대한민국 여성계의 이기심을 절대 넘어설 수 없음을 깨달은 국방부는 군인 보상을 위한 정책 시도를 모두 포기한 채 무기력해졌을 뿐이다.
이처럼 여성들의 양보없이 가능한 ‘정당한 수준의 사병과 군필자 보상’이란 대한민국의 재정, 안보적 상황에서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여성계는 그저 터져나오는 남성들의 분노를 무마하고 국방무임승차의 책임감으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 - 자신들의 그 어떠한 타협과 책임도 수반하지 않는 - 정당한 보상을 외친다. 정치인들은 그게 마치 가능한 일인 것처럼 거짓공약을 늘어놓으며 남성들을 기만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남성 시민들은 ‘여성징병제’를 요구하기 시작한다. 여성과 남페미들의 집단이기주의로 인하여 그 어떠한 형태의 정당한 사병, 군필자 보상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달은 그들은 여성징병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실현 가능한 군인 보상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들이 일정 부분조차 양보하지 않는다면, 결국 여성징병제라는 형태로 여성의 책임을 근본적으로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모병제만큼이나 여성징병제도 현실적 가능성이 없다고? 이런 질문은 극히 단세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다. 여성징병제 담론은, 비록 그 현실적 실현이 담보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여성들에게 자신들이 사병과 군필자 보상 이슈에 있어서 남의 일 보듯 국방부 책임론만 지껄이면서 ‘우리 여자 책임은 아니니 국방부랑 돈으로 해결하라’며 면피하면 그만인 제3자의 위치가 아니라, 사병과 군필자 보상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자기 당사자성’을 규정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책이다. 대한민국 여성에게 사병과 군필자 보상에 있어서 여성은 단순히 제3자가 아닌 당사자의 위치에 있음을 일깨우는 방법이 바로 여성징병제 요구이다. 이것이 2015년 이래 대한민국 사회에서 줄곧 논란이 되어온 여성징병제 담론의 본질인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 국민에게 사병과 군필자 보상에 관한 ‘자기 책임성’과 ‘당사자성’을 자각시켜주는 여성징병제 담론은 유치하지 않다. 이것을 '남자들이 고생하니 여자들도 고생하라!'는 피장파장의 천박한 물타기로 일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천박한 물타기라면 독박육아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여성들은 군필자 보상에 대한 자기 책임을 망각하고 있으며, 그런 비도덕적 망각은 여성징병제 담론이라는 형태로 돌아와 그들에게 자기 책임과 당사자성의 자각을 촉구하는 형국이 되었다. 여성징병제 요구만큼 그들에게 자신들이 마땅히 동등한 책임을 다해야 할 ‘당사자’의 위치임을 신랄하게 자극하는 수단은 없다. 사병과 군필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자신들은 어떠한 양보도 할 수 없고 손톱만한 손해도 보기 싫다고 고집을 부리는 여성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도 군대를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가장 선명하고 명징한 자기 책임의 확인수단이다.
[1] 한국에서는 사대부 집안에 시집을 간 것이 아닌한 결혼한 여성은 가루지기 같은 작품에서 묘사되듯 보수적인 지역이 아니라면 오래전부터 장을 보거나, 심지어 해녀 같은 궂은 일도 했다. 하지만 양반 여성은 '부인의 행실은 문지방을 넘어서지 않는다'며 집안에만 있는 것이 법도라 바람직하지 못하게 여겨 상류층은 정말로 집에만 있었고, 산업화 과정에서도 도시로 이사를 가 여성에게 허락된 농사 등을 할 수 없거나, 남편 혼자 먹여살릴 정도로 돈이 생긴 집일수록 여성이 집에 있었다. 6.25 전쟁 때도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자원한 여군이 훗날 사회적 멸시를 받는 아픈 역사가 있었다. 그런데 중국 같은 나라가 아닌 이상 동남아, 상류층 여성이 사교 활동 정도는 하던 서양에는 없던 풍습이라 특히 서구화의 영향과 성리학적 가치관의 부작용으로 의존적인 여성이 늘어나서 경제적 부담이 크던 남성의 부담 때문에 그 풍습이 점차 힘을 잃게 된 것이다.[2] 여군으로 유명한 나라인 이스라엘, 노르웨이 등은 여성이 힘을 쓰는 것을 여성의 권리 내지 원더우먼 같은 이미지의 자국 여성의 자랑거리로 생각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성이 힘을 쓰지 않게 해주는 것을 차별이 아니라 '잘 대해주는 것'이라는 잔재가 기성 세대에서는 심하고, 젊은 세대 남성조차 몇몇은 어떤 여성이 힘을 쓰지 않으려 하는 것은 별 수 없다는 인식이 남아 있는 편이다. 이것이 여성 스스로 군대 등에서 힘을 쓰지 않는 것을 권리라고 느끼게 해주어 여성 징병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심지어 페미니즘이라도 서구 페미니즘에서는 여성이 군인이 되는 것을 좋게 평가한다.[3] 여성은 육체적으로 뒤떨어지니 군복무를 '제한' 해야 한다는 논리는 과거부터 있어 왔으나 위헌 요소로 인해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차이를 두고 있지 않거나, 체력 검정과 같은 '체력 그 자체' 를 보는 부분에 국한하여 실시하고 있다. 물론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 요소가 아닌 '우대' 요소라서 존치가 가능했다. 그나마도 여군 자원이 충분히 수급되어 우대의 필요성이 없는 외국 군대의 경우 남녀 체력 검정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국군도 오래달리기에 한하여 남성과 여성의 기준이 별 차이가 없는 예외도 있다.[39][4] 여성 징병제를 반대하는 대안으로 모병제를 제안하는 이들의 주된 근거가 기계화 된 현대적 군대는 병사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반대로 여성에 대한 징병제를 실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증명이기도 하다.[5] 현재는 제도가 바뀌어 전역과 퇴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전역 선택시 예비군으로 복무하게 된다. 또한, 서울에는 성별이 여성인 예비군 동대장도 존재한다.[6] 여성축구리그인 WK리그에는 2009년부터 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보은 상무(구 부산 상무 포함)라는 구단이 있는데 리그 규정상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보은 상무가 지명하게일부는 선수생활 이후 상무 코치나 감독 등의 빅픽쳐를 그리며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기초군사훈련 등을 얄짤없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강제성 문제로 말이 나와서 2016년부터는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7] 종전에는 모두 퇴역했었다.[8] 군가산점으로 정부가 추가 혜택을 막을 것이라는 생각에 반대하는 의견을 함께 취하기도 하는데, 반대로 군가산점 찬성자들은 군가산점을 시작으로 혜택을 늘려가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가산점 폐지 후 약 25년 동안이나 그걸 대체할 만한 혜택이 나오지 않고 있다.[9] 페미니즘 관점으로 생각하면 군가산점제는 가부장제적인 정책이니 반대를 한다지만, 정작 페미니즘적인 정책인 여성징병제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마련된 해결책을 잘 표명하지 않는 것은 모순적인 자세다. 페미니스트, 남성 페미니스트들의 이러한 작태는 그저 사회 스트레스를 본인들이 받은것에 대한 화풀이로 애먼 군인들을 비하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10] 메이커사단이나 해병대 출신 군필이 후방 기행부대, 공군, 카투사 출신 군필을 깔보는 것이 그 예.[11] 군에 대한 감시를 늘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쉬운 얘기는 아니다. 당장 군에 대해서 굉장히 빡빡하게 감시를 하고 견제하는 미국조차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성 장교들이 성폭력에 노출되는 문제를 다룬 영화가 다름아닌 장군의 딸이다. 작중에선 사관생도 시절에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미 육군의 중장인 아버지는 출세를 위해 이 사건을 덮어버리고, 결국에는 딸이 육군 대위로 영전한 후에 또다시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하자, 육군 본부에서 준위가 파견되어 와서 대령 이하의 장교들을 죄다 갈구는 막장 상황에 이르게 된다.[12] 특히 간부가 병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더 큰 문제이다. 이 경우, 여군 병을 상대로 부사관이나, 장교인 남자 간부들이 성폭력을 가할 경우, 해당 사건을 계급발로 덮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13] 오히려 제도적으로 여성 군인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전면 도입을 시행한다면 처음부터 성범죄 등의 부작용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나갈 수도 있다. 특히, 남성이 다수인 군 조직 문화에서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남성이 다수라 흐지부지되었을 사안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민감하고 그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여성 숫자가 군대 내에 증가하게 되면 그간 안일한 시각으로 넘기려던 사례와 달리 외부에의 노출도 쉬워질 개연성이 크고, 시대적으로도 점차 성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성범죄가 만연해지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불합리한 명령이나 환경을 참고 넘어가던 남성 중심 군 문화에서 여성이 다수 들어오면 병 처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14] 중국의 경우 친북 정책이 한반도 정책의 중심이며, 북한의 몰락 시 충분히 한반도 침공을 감행할 수 있는 나라고, 러시아의 경우 부동항이 필요한 나라인데 남은 부동항 중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인 쿠릴 열도, 혹은 북한의 함경도뿐이다. 그러한 가능성들을 비교할 때 그들이 쉽게 북한의 영토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다.[15] 그렇지 않을 거라는 예측을 할 수도 있으나 군대를 그때가 되어서 증강해봐야 의미가 없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준비들 중의 가장 핵심 정책이 바로 이 문서의 여성징병제, 그리고 군 개선이다.[16] 유사시의 북진을 포기하고 DMZ 지역을 요새화한다면 30만명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다만 한국은 이북지역을 '수복해야할 지역' 이라고 단정하고 있기에 60만이라는 대군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17] 159cm 미만 혹은 204cm 이상. 여성으로 치면 147cm 미만 혹은 189cm 이상인 셈이다.[18] 현대의 총기류들이 경량화가 되어있더라도 명품백에 들고다니는 5kg의 무게보다 무거운 침낭+식량+@ 등을 등에 매고 다녀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 보병의 개인 군장배낭만 해도 40kg 정도가 되고, 총, 그에 필요한 탄약, 각종 전투장비를 다 장착하면 일반적인 여성 한 명의 몸무게와 비슷하다.[19] 여성 군무원들과 부사관들을 다수 선출하면 안된다는 논리와 부딪히고 있다.[20] 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왜 스스로 전선을 못 떼어내는 이유이다. 팔뚝 같은 곳을 12~32V 정도의 생명 유지에 무해한 저전압으로 지져주면 의지와 상관없이 최대 한도로 수축한다.[21] 2021년 기준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전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0.3%에 불과할 정도로 드물다. 사실상 면제로 분류되는 전시근로역(5급)까지 다 합쳐서 겨우 2.7%이다.
출처: 국가통계포털 병역판정검사 현황[22] 불이익이라고 표현했으나,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게 오히려 합리적 차별로 인정받아야 한다.[23] 체력을 요하는 알바에서는 남성만 모집하기도 하지만.[24] 강제 징병되기 싫어서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이라고도 느껴지기도 한다.[25]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남부지구 연방법원의 그레이 밀러 판사는 2019년 2월 24일 이날 판결문에서 군대 내에서 여성의 위치를 논의하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남성들에 한해 징병 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밀러 판사는 “군대 내에서 여성에 대한 역사적 제한이 과거의 차별을 정당화했을지 모르지만 양성은 이제 징병 혹은 징병 등록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데는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병과에 요구되는 기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여성이 오늘날 일부 전투 병과에서는 평균적인 남성들보다 생각건대 더 적합할 수도 있다”면서 “전투역할은 더는 일률적으로 근육의 크기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6] 미국은 세계대전 때나 베트남전쟁 같은 큰 전쟁 때는 징병제를 채택했지만 베트남전쟁이 끝난 1973년 뒤부턴 모병제를 이어 오고 있다. 다만 전시나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시 징병을 하기 위해 여태까지 만18세 이상 해당하는 남성들에게만 징병등록을 시켜왔다. 만18세 이상 연령이 되고 나서 30일 이내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학자금 지원, 취업교육, 공직진출 기회 박탈 등이 되기에 징병등록은 사실상 강제적이라고 봐야 한다.[27] 특수부대의 경우, 여군들은 주로 경호 임무를 수행하며, 야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28] 이 때문에 여성의 병 입대를 막는 것이 차별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된 바가 있었다. 이를 관철시킨 해외의 경우 여성의 직업적 선택으로 군입대를 허용하고 있다.[29] 군대로 인해 침해되는 남성들의 인권이 상당하다. 최소 1년 6개월 이상, 거주이전의 자유, 전쟁 반대의 자유, 행복추구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유권 전반이 침해당하며,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아 헌법 32조에도 위배된다(병역이 근로가 아니라 의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였지만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이다).[30] 이쪽은 냉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의 주변국들이 전부 우방국이라서 국방비에 들어갈 예산을 감축했기 때문인 것도 있다. 여기도 여성징병제를 시행하던 당시에 워낙 논란이 많았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이 때문에 결국 남군이건 여군이건 간에 전원 모병제로 충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31] 이를 좀 더 세련된 말로 정리하자면, 완전 모병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과도기로서 양성 징병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그 근거로서 완전 모병제는 여군 역시 폭넓게 모집하여 인원 공백을 메꿀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 현재의 군 시스템으로는 여군을 대량 모집할 역량이 없다. 따라서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여 다수의 여군을 모집할 역량을 갖추고 양성 징병제를 지속하는 게 추후 모병제를 시행하는 초석을 상당히 다질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32] 여성 징병제가 실시되면 무작정 군인 수를 늘리는 바보짓을 할 리는 없고, 현 TO를 그대로 하고 의무 복무 기간만 줄어들어 로테이션이 빨라지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큰 돈 들여 여군용 막사를 새로 세우기보다는, 기존 부대를 여군 부대로 전환하는 식의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33] 하지만 출산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닐 뿐더러,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상근예비역 또는 대학원 진학시와 마찬가지로 입대가 연기되는 혜택들만 주어질 수 있을 뿐 면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에 임신은 여성 혼자 이루는게 아니기에, 출산으로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임신에 기여한 남성 역시 받는 것이 공평하다.[34] 물론 여성 징병제가 실시되는 것이 여성 인권의 쇠퇴를 의미하진 않는다. 징집은 인권을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35] 다만 본인들은 당했는데 후임 기수는 안당하면 부당하다 라는 치졸한 생각을 가지는게 아니라,애초에 본인들 역시 후배 시절 그대로 당했으니 그게 몸에 배인 것이다.[36] 미국의 여성 인권 운동가 겸 정치 활동가로 20세기 후반에 미국 정치와 사회에서 주목을 받은 인물인 필리스 슐래플리는 그녀의 저서 『페미니스트 판타지아』 222페이지에서 “히틀러와 일본도 병력이 부족할 때는 여성보다는 미성년자나 고령의 남성을 전투에 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2차 세계대전을 다룬 수천 종의 책 중에서 히틀러나 일본이 여성을 전투에 투입해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고 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37] 미국의 여성 인권 운동가 겸 정치 활동가로 20세기 후반에 미국 정치와 사회에서 주목을 받은 인물인 필리스 슐래플리는 그녀의 저서 『페미니스트 판타지아』 222페이지에서 “이스라엘은 1948년 전쟁에서 몇 주간 여성을 전장에 투입했지만 이후 작전에서는 여성을 배제했다. 현재 이스라엘 여군은 남성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복무 기간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별도의 막사에서 생활하며, 결혼하거나 아기를 낳으면 병역은 자동으로 면제된다. 이스라엘은 미국보다 군대 내 여성 비율이 더 낮다.”라고 명시하고 있다.[38] 또한 슐래플리는 같은 책 239페이지에서 “이스라엘에서는 여성도 징집되지만, 남성은 3년 복무가 의무인 반면 여성은 2년만 복무하면 된다. 남성은 거의 다 복역하지만, 징집 여성의 3분의 1 이상은 결혼이나 엄격한 유대교 신도라는 이유로 면제된다. 현역 복무 후 남성은 1년에 최소 1개월을 예비군으로 복무하는데, 지난 4년간 수많은 남성이 한 해에 2개월씩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 간호사를 제외한 여성은 예비군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출처: 국가통계포털 병역판정검사 현황[22] 불이익이라고 표현했으나,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게 오히려 합리적 차별로 인정받아야 한다.[23] 체력을 요하는 알바에서는 남성만 모집하기도 하지만.[24] 강제 징병되기 싫어서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이라고도 느껴지기도 한다.[25]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남부지구 연방법원의 그레이 밀러 판사는 2019년 2월 24일 이날 판결문에서 군대 내에서 여성의 위치를 논의하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남성들에 한해 징병 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밀러 판사는 “군대 내에서 여성에 대한 역사적 제한이 과거의 차별을 정당화했을지 모르지만 양성은 이제 징병 혹은 징병 등록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데는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병과에 요구되는 기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여성이 오늘날 일부 전투 병과에서는 평균적인 남성들보다 생각건대 더 적합할 수도 있다”면서 “전투역할은 더는 일률적으로 근육의 크기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6] 미국은 세계대전 때나 베트남전쟁 같은 큰 전쟁 때는 징병제를 채택했지만 베트남전쟁이 끝난 1973년 뒤부턴 모병제를 이어 오고 있다. 다만 전시나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시 징병을 하기 위해 여태까지 만18세 이상 해당하는 남성들에게만 징병등록을 시켜왔다. 만18세 이상 연령이 되고 나서 30일 이내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학자금 지원, 취업교육, 공직진출 기회 박탈 등이 되기에 징병등록은 사실상 강제적이라고 봐야 한다.[27] 특수부대의 경우, 여군들은 주로 경호 임무를 수행하며, 야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28] 이 때문에 여성의 병 입대를 막는 것이 차별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된 바가 있었다. 이를 관철시킨 해외의 경우 여성의 직업적 선택으로 군입대를 허용하고 있다.[29] 군대로 인해 침해되는 남성들의 인권이 상당하다. 최소 1년 6개월 이상, 거주이전의 자유, 전쟁 반대의 자유, 행복추구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유권 전반이 침해당하며,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아 헌법 32조에도 위배된다(병역이 근로가 아니라 의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였지만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이다).[30] 이쪽은 냉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의 주변국들이 전부 우방국이라서 국방비에 들어갈 예산을 감축했기 때문인 것도 있다. 여기도 여성징병제를 시행하던 당시에 워낙 논란이 많았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이 때문에 결국 남군이건 여군이건 간에 전원 모병제로 충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31] 이를 좀 더 세련된 말로 정리하자면, 완전 모병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과도기로서 양성 징병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그 근거로서 완전 모병제는 여군 역시 폭넓게 모집하여 인원 공백을 메꿀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 현재의 군 시스템으로는 여군을 대량 모집할 역량이 없다. 따라서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여 다수의 여군을 모집할 역량을 갖추고 양성 징병제를 지속하는 게 추후 모병제를 시행하는 초석을 상당히 다질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32] 여성 징병제가 실시되면 무작정 군인 수를 늘리는 바보짓을 할 리는 없고, 현 TO를 그대로 하고 의무 복무 기간만 줄어들어 로테이션이 빨라지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큰 돈 들여 여군용 막사를 새로 세우기보다는, 기존 부대를 여군 부대로 전환하는 식의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33] 하지만 출산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닐 뿐더러,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상근예비역 또는 대학원 진학시와 마찬가지로 입대가 연기되는 혜택들만 주어질 수 있을 뿐 면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에 임신은 여성 혼자 이루는게 아니기에, 출산으로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임신에 기여한 남성 역시 받는 것이 공평하다.[34] 물론 여성 징병제가 실시되는 것이 여성 인권의 쇠퇴를 의미하진 않는다. 징집은 인권을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35] 다만 본인들은 당했는데 후임 기수는 안당하면 부당하다 라는 치졸한 생각을 가지는게 아니라,애초에 본인들 역시 후배 시절 그대로 당했으니 그게 몸에 배인 것이다.[36] 미국의 여성 인권 운동가 겸 정치 활동가로 20세기 후반에 미국 정치와 사회에서 주목을 받은 인물인 필리스 슐래플리는 그녀의 저서 『페미니스트 판타지아』 222페이지에서 “히틀러와 일본도 병력이 부족할 때는 여성보다는 미성년자나 고령의 남성을 전투에 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2차 세계대전을 다룬 수천 종의 책 중에서 히틀러나 일본이 여성을 전투에 투입해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고 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37] 미국의 여성 인권 운동가 겸 정치 활동가로 20세기 후반에 미국 정치와 사회에서 주목을 받은 인물인 필리스 슐래플리는 그녀의 저서 『페미니스트 판타지아』 222페이지에서 “이스라엘은 1948년 전쟁에서 몇 주간 여성을 전장에 투입했지만 이후 작전에서는 여성을 배제했다. 현재 이스라엘 여군은 남성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복무 기간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별도의 막사에서 생활하며, 결혼하거나 아기를 낳으면 병역은 자동으로 면제된다. 이스라엘은 미국보다 군대 내 여성 비율이 더 낮다.”라고 명시하고 있다.[38] 또한 슐래플리는 같은 책 239페이지에서 “이스라엘에서는 여성도 징집되지만, 남성은 3년 복무가 의무인 반면 여성은 2년만 복무하면 된다. 남성은 거의 다 복역하지만, 징집 여성의 3분의 1 이상은 결혼이나 엄격한 유대교 신도라는 이유로 면제된다. 현역 복무 후 남성은 1년에 최소 1개월을 예비군으로 복무하는데, 지난 4년간 수많은 남성이 한 해에 2개월씩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 간호사를 제외한 여성은 예비군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39] 이전 문서에서는 여성의 기준이 더 높다고 서술되어 있으나 남성은 1.5km, 여성은 1.2km가 기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