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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06:56:4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특례법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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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暴力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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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약칭 성폭력처벌법
비공식 약칭 성폭법[1]
제정 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58호
현행 2022년 7월 1일
법률 제18465호
소관 법무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제2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2.1.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2.2. 제4조: 특수강간 등2.3.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2.4.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2.5.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2.6.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2.7.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2.8.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2.9.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2.10.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2.11. 제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2.12.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12.1. 제14조①: 동의되지 않은 영상물의 동의없는 촬영 및 유포2.12.2. 제14조②, ③: 동의된 영상의 동의없는 유포
2.13.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2.14.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2.15.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2.16. 제21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2.17. 제25조: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3. 제3장: 신상정보 등록 등4. 개정에 대한 논란5. 판례 및 결정례
5.1.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킨다'의 의미5.2.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의미5.3. 전문법칙 관련 특칙의 위헌성5.4.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위헌성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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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형사특별법.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력특례법', '성폭력특별법'이라고도 한다.[2]

이 법은 본래 1994년 1월 5일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라는 이름의 특별법으로서 제정되었다. 특히 90년대 대한민국에 반향을 일으킨 김보은 양 사건이 본 법 제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94년 제정된 성폭력 특별법은 가해자의 처벌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설치 및 경비의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분리했다.

특수강도강간 등과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하여는 각각 처벌규정이 있다.

해당 특별법의 1997년 개정안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하고, 성폭력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친족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친족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하여 의붓아버지나 연하의 친족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4월 15일, 위의 특별법이 폐지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신설되었으며[3], 2011년 개정에서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앴다. 또한 이 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刑)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영구적으로 교육공무원, 즉 교사, 대학교교수 등이 될 수 없다. 형의 실효 따위 없다.

2. 제2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2.1.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포함), 특수절도(미수 포함)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수강도(미수 포함)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4]

단순 절도죄를 범한 경우에 그친다면 성폭법이 적용될 수는 없고, 절도와 강간 등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법정형이 살인보다 무겁다. 그러나, 양형원칙상 실제로 사형이 선고될 수는 없다. 법무부가 사형 비집행 기조로 들어가면서 법원도 사형은 살인에만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최근에 1심에서 특수강도강간에 사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으나,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수강도강간의 양형범위에 사형은 커녕 무기징역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상소한다면 사형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보다 무거운 강도를 범한 사람이 강간을 범한 때에는 형법에서 강도강간죄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므로 문제가 없으나,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때에는 단순히 경합범으로서 형을 가중할 뿐,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는 없다.[5] 본조 1항의 졸속입법으로 형벌체계의 균형이 무너진 것인데, 이 조항에 대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6]에서 헌법재판소는 합헌 4, 한정위헌 5로 합헌결정을 내렸다.[7]

해당 조항에 대한 헌재의 결정 요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강제추행은 피해나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적지만,[8] 사안에 따라서는 강간죄, 혹은 그 이상의 처벌이 필요한 때가 많다.
  2. 형법에 강간죄, 유사강간죄 등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어도, 입법자(국회)가 "주거침입이 더해지면 보통 사례보다 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법을 만들었다면 강간죄에 내릴 수 있는 무기징역을 똑같이 선고하게 만든 건 아무 문제가 없다.
  3. 약간의 위헌 소지는 있긴 한데, 법관이 양형을 잘 하면 이정도는 해결 가능하다. 따라서 이게 형벌체계의 정당성이나 균형을 상실했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나 2023년 헌재가 이 결정을 뒤집고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규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1.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는 모두 행위 유형이 다양한데 주거침입+강제추행이 된다고 해서 다양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2. 징역형의 하한이 7년이니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다른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일률적으로 징역 3년 6월 이상의(7×1/2=3.5년) 중형에 처해야 하니 형벌개별화의 가능성이 제한된다.
  3. 법정형의 ‘상한’을 무기징역으로 높게 규정함으로써 불법과 책임이 중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하여 경미한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경우까지 모두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4.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별개의견을 내어 이 규정의 입법과정에 대해 "국회의 회의록 등 공개된 입법자료와 사실조회 결과를 통하여, 법정형 상향의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과 명시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와 혼동하여 실제 심의 대상이 되는 같은 조 제1항의 ‘주거침입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심의는 하지 않은 채, 그 법정형을 상향하도록 의결하였다는 오류가 확인된다." 면서 "형벌개별화의 가능성과 직결되는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죄질이 다른 성폭력범죄와의 혼동으로 그 심의를 누락한 채,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축소하여 형벌개별화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다는 중대한 오류가 존재하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2.2. 제4조: 특수강간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9] 을 범한 사람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2.3.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관계인 때, 강간의 경우는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10]의 경우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및 동거친족이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2.4.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유사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한 사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5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위계(僞計)[11] 또는 위력(威力)[12]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추행[13]한 사람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게 본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2.5.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14]에 처하고, 유사강간한 사람은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한 사람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도 위의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벌한다.

13세 이상 ~ 19세 미만을 강간한 사람은 아청법으로, 13세 미만을 강간한 사람은 이 법으로 처벌받는다.(형법의 특별법인 아청법의 특별법인 셈)
- 형법상 일반 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
- 아청법상 아동청소년(만13세 이상 ~ 연19세 미만[15][16])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성폭력특별법상 13세 미만 아동의 강간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2.6.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 또는 그 미수범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 죄를 범한 사람 또는 그 미수범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성폭법 제3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을 기본범죄로 하는 경우는 구성요건상 제외되어 있어 입법의 공백인지가 문제되는데, 이미 성폭법위반(특수강도강간)의 법정형이 무려 사형을 규정하는 등 더 무겁기 때문에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 형법 상 범죄와의 차이점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A를 강간하고 B를 상해하면 형법 상의 강간상해죄만 성립한다는 것이다.

2.7.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나 그 미수범 또는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사람이나 그 미수범이 피해자를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4조, 제5조의 죄를 범한 사람 또는 그 미수범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제6조,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 또는 그 미수범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의2에 규정된 법정형과 같으나, 형법에는 제301조의2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만약 성폭력처벌법에 이 조항이 없다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사람 또는 그 미수범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강간 등 살인미수죄로 처벌하지 못하고 강간상해죄와 살인미수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서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나와 있으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사람 또는 그 미수범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성폭법위반(강간등살인)미수죄로 처벌된다.[17]

일반 형법 상 범죄와의 차이점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A를 강간하고 B를 살해하면 형법 상의 강간살인죄만 성립한다는 것이다. 형법 상의 강간살인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A를 강간하고 B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일반 살인미수와 강간죄(혹은 강간등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할 뿐이다. 실제로 대구 원룸 강간미수 및 살인미수 사건이 이랬다.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강간의 피해자피살자죄명법정형[18]
AA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사형 또는 무기징역
AB강간등살인죄[19]사형 또는 무기징역
AA(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미수)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AB(미수)강간등상해죄[20]와 살인미수[21]상상적 경합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상 강간 등 치사죄의 법정형에 사형을 추가한 것 뿐인데, 양형원칙상 실제로 사형이 선고될 수는 없다.[22]

한편, D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V를 협박해 돈을 강취하고, V의 목을 과도로 상처내고, V를 강간하고, V의 목을 수 차례 조르고 도주한 경우의 죄책은 어떻게 되는가?(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4. 16. 선고 2012고합9 판결, 이후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4052 판결에서 항소심대로 확정됨)[23]

2.8.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는 업무상위력간음죄피감호자간음죄만 있어서 유사간음 및 추행에 관하여 따로 규정을 둔 것이다.

2.9.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2.10.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된 규정이다. 법문 해석상 성별은 이 조문과 무관하다. 목적범이므로 남성이 남성 화장실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성이 모유수유시설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할 경우 이 조문으로 처벌될 수 있다.

2014년 1월 24일, 여자화장실에 발을 디뎠다 나온 남성이 신설된 성폭법 12조를 적용받아 벌금 100만원 및 성인지 교육 40시간을 명령받았다. '호기심에 갔다'는 진술이 증거가 되었다. # #

2017년 12월 12일, 구성요건이 확장되었는데, 위에 밑줄로 표시한 부분이 구법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이었다. 구성요건을 확장한 이유는, 주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중화장실 등'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와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의 제목도 "공공장소"라는 표현을 "다중이용장소"로 바꾸었다.

2018년,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 본 것을 이 죄로 의율한 하급심 판례가 나왔다. #

2022년 4월 11일, 여성들이 떼로 남자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하였는데, 경찰이 "성별에 관계없이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다른 성별의 화장실에 출입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이 조문을 해석했다. 이 때, '성적 욕망의 객관성'에 대해 논란이 존재한다. # 구성요건상의 표현이 동일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에 대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 하단의 판례 문단에서 후술한다.

2022년 7월 19일, 어린이집 화장실에 여러 차례 침입하여 대변을 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건조물침입죄의 기수 및 미수로만 처벌받았다. #[24] 애초에 검사가 기소를 건조물침입으로만 했다. 그리고 애초에 법정형도 형법상 건조물침입(장기 3년의 징역)이 더 무겁다.

2.11. 제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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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05.19>
2020년 5월 19일, 법 개정으로, 제4항과 제5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 제14조에 해당했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제1~3항에 해당하는 범죄의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해졌다.

실무에서는 '카촬'이라고 줄여 부른다.

2.12.1. 제14조①: 동의되지 않은 영상물의 동의없는 촬영 및 유포

2.12.2. 제14조②, ③: 동의된 영상의 동의없는 유포


대법 "성관계 촬영물 배포, 당사자 특정 안돼도 무죄 아냐"

2.13.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2020년 6월 25일 시행되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14.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2.15.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25] 및 제11조[26]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6. 제21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20.>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4. 5.>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2.17. 제25조: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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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장: 신상정보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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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정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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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및 결정례

5.1.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킨다'의 의미

우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킨다’는 규정의 의미에 관하여 보면, 성적 욕망을 유발한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발동을 넘어 성적 욕구를 발생 내지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헌재 2016. 12. 29. 2016헌바153 참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워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위 표현은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헌법재판소 2019. 5. 30. 선고 2018헌바489 전원재판부 결정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5.2.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의미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요구되는데,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목적 유무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9. 5. 30. 선고 2018헌바489 전원재판부 결정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5.3. 전문법칙 관련 특칙의 위헌성

제30조(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
해당 심판대상조항은 이 법의 제30조 제6항이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특칙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성립의 진정'을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로 인정할 수 있게 해준 제도였다. 법정에 나오지 않은 피해자의 진술은 전문증거인데, 이것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는(살리는) 것에 대한 특별한 방법을 마련해준 것이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해당 증거가 증거능력이 부여되어 본인이 유죄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증거보전 등 조화로운 절차 운영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이미선은 반대 의견을 내 6:3으로 위헌이었다.

5.4.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위헌성

2023년 2월 23일 위헌 결정을 받았다. 특수강도강간죄 항목을 참조할 것.

6. 관련 문서

성(性)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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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강간(유사강간 · 준강간 · 의제강간 · 데이트 강간(데이트 강간 약물) · 연쇄강간범 · 강도강간 · 강간살인) ·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 성추행(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성폭행(집단 성폭행 · 아동 성폭행) · 성희롱 · 아동 포르노
관련 법규
강간과 추행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풍속에 관한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관련 문서
미투 운동(대한민국) · 똥침 · 아동 대 아동 성학대 · 아이스께끼 ·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 ·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강력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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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교과서 및 사법연수원 교재 등에서 부르는 약칭.[2] 공식 약칭은 '성폭력처벌법' 이다.[3] 정확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형벌 부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부문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으로 분리제정된 것.[4]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법정형이 같으며, 강도강간죄임에도 불구하고 존속살해보다 무겁다.[5] 유사강간은 2년 이상 징역이므로 경합하면 3년 이상 45년 이하 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이므로 3년 이상 40년 이하 징역이 된다.[6] 헌재 2013. 7. 25. 2012헌바320.[7] 헌법재판소 문서에 나오듯이, 합헌의견이 다수라서 합헌이 된게 아니라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이 채워지지 않아서 합헌이 된 것이다.[8] 절대 오해하지 말자. 이건 어디까지나 강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단 뜻이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는건 마찬가지다.[9] 조문에서 유사강간을 따로 언급하지 않으면 강제추행에 포섭된다.[10] 조문에서 유사강간을 따로 언급하지 않으면 강제추행에 포섭된다.[11] 사람에게 간음·추행에 대한 오인·착각·부지(不知)를 일으켜서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는 것[12]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무형의 힘으로서 폭행·협박 뿐만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권위를 이용한 압박도 포함한다.[13] 유사강간-강제추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사간음을 포섭한다.[14] 성폭력 특별법이 생긴 1994년 당시에는 특별히 피해자가 어린 아동이라 해서 가중 처벌하는 조항은 없었다. 1998년 이 조항이 신설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명시했으며 2008년 개정안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했다. 이후 2010년 구법이 폐지되고 신법으로 분화되면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유사강간(3년/벌금형→5년→7년) 및 강제추행(1년/벌금형→3년/벌금형→5년)의 법정형 역시 개정될 때마다 조금씩 끌어올려졌다.[15]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난 자는 아청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형법이 적용된다[16]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해선 성폭법 제6조(장애인강간 등)가 적용된다.[17]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 등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므로 이 경우 미수범 처벌 조항이 있는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더 무거워진다.[18] 미수범인 경우에는 처단형[19] 형법 제301조의2[20] 형법 제301조[21] 형법 제254조[22] 과실치사, 상해치사, 폭행치사치사 범죄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으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선행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양형원칙에 어긋난다.[23] 여담으로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이었고 수 차례 전과가 있어서 누범 가중 대상자였다.[24]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고단2155 판결[25] 심신장애[26] 농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