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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3-21 23:50:15

성인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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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경우의 수
2.1. 일반적인 케이스2.2. 문제가 되는 케이스
3. 비판 및 논란4. 목록
4.1. 실제 사례4.2. 가상의 사례
4.2.1. 짝사랑4.2.2. 썸탄 시점만 성인미자4.2.3. 쌍방
5. 관련 문서

1. 개요



한쪽이 성인, 한쪽이 미성년자인 관계를 일컫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는 연애를 의미하며 반드시 성관계만을 의미하진 않지만, 반대로 연애 없이 성관계를 맺은 사이 내지는 섹파를 지칭하기도 한다. 폭넓게 쓴다면 사귀기 전 썸단계나, 동인계에서도 쌍방이 아닌 짝사랑 커플링을 지칭할 때 쓰기도 한다.

성별과 무관하게 지칭 가능한 단어로, 남자 성인-여자 미자, 여자 성인-남자 미자 및 성인미자간 동성연애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

2. 경우의 수

2.1. 일반적인 케이스

똑같은 성인미자지만, 이런 케이스인 경우는 지탄을 받는 경우가 덜 하며 사회적으로도 관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체로 이런 경우는 많이 나도 3살 이하 차이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신체나 정서적 발달 측면으로든 사회적 경험 측면으로든 격차가 매우 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로미오와 줄리엣 법인 경우가 이런 케이스로 억울하게 처벌 받는 경우를 크게 줄이기 위해서이며, 대한민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연령이 만 16세 미만인 경우도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면서도 이런 케이스가 억울하게 처벌 받는 경우를 크게 줄이기 위해 타협점을 잡은 것이나 다름 없다.

2.2. 문제가 되는 케이스

이런 경우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케이스며, 위의 케이스와 달리 실제로도 처벌을 받는 케이스다.[3]

소위 사회적으로 규탄을 받는 성인미자의 경우는 이쪽이라고 보면 된다. 흔히 말하는 성인과 미성년자가 사귀면 범죄다란 말이 나오는 케이스 역시 거의 이쪽이다.

3. 비판 및 논란

해외든 한국이든 사회 윤리적인 관점에서 미성년자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합리적인 연애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성인과의 대화에서 명백한 권력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이 중론이다.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신체적/정서적 발달이 덜 되어 있으며, 성인에 비해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8] 성인 측에서 가스라이팅, 그루밍 성범죄등을 가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러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벌어졌기에 위의 3가지 경우가 아닌 이상 사회적으로 시선이 좋지 않다.[9] 심지어는 미자 쪽에서 먼저 고백해서 사귀게된 경우라고 해도 이를 받아준 성인 쪽이 지탄을 받는 편이다.

일단 법적으로 보자면 일단 성관계의 경우에는 서로 상호 합의란 전제 하에선 형법 305조에 의거해 미성년자 측이 만 16세 미만만 아니면 된다. 즉 생일 지난 고1 이상인 경우는 형법 305조에 의거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한 쪽이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는 케이스[10]라면 미성년자 측이 만 16세 이상이여도 아동복지법 17조 2항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미성년자와의 교제 자체를 불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법적으로 개인의 감정적, 사회적, 심리적 성숙도 여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엔 애매하기 때문이다. 성인이어도 미숙한 사람은 있고 고등학생이어도 어른스러운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성장과 별개로 정신적인 성장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편이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기본적으로 한국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만 16세 이상부턴 해당되지 않지만 성인의 기준은 19세 이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법적으론 합법이라도 성인과 고등학생의 교제가 사회적으로 나쁘게 여겨지는 것이다.

단, 성관계가 아닌 단순 연애 자체만으로는 나이 관계없이 처벌하는 조항은 없는데, 이에 대해 단순 연애 뿐이더라도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도의적으로도 성인미자를 안 좋게 보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것도 위에 언급한 가스라이팅 때문이며, 이쪽인 경우는 둘 다 미자 때부터 사귀다가 한 쪽이 먼저 성인이 된 경우, 혹은 미자 때부터 알고 지낸 케이스[11]는 일반적으로 예외로 두는 편이다.

한편 미성년자끼리여도 나이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경우도 지탄을 받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어 같은 미성년자라도 중고딩이 초딩이랑 연애하는 것도 지탄 받을 수 있는데, 같은 중고딩끼리의 연애나 성관계는 제재해야 된다는 인식이 적은 것과 달리 초등학생은 성관계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성인 미자라도 나이차이가 덜한 편이면 오히려 이런 경우보단 지탄이 덜한데[12], 이 때문에 실질적으론 성인미자 여부보다는 나이차이가 더 중요하다는 관점도 있다.[13]

단, 단순히 다른 조건은 보지 않고 '성인미자'란 조건에만 1차원적으로 꽂혀있는 것도 위험한데 이 기준을 단적으로 적용한다면 극단적으로는 1살 차이인 고3과 스물은 성인미자이므로 안되고, 11살 차이인 초1과 고3은 미자끼리이므로 괜찮다는 식의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단순히 성인미자냐의 여부보다 나이 차이, 가스라이팅의 여부, 상호간의 진실된 사랑인지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단순히 성인미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보수적인 사회, 성교육의 부재, 사회적 미성숙함을 예로 들수 있다. 대부분 금방 성인이 되는 시점에 놓인 상황이 많기 때문에 경미한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숙제 중 하나이며 집단주의 문화로 인해 가짜 도덕성을 강요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방증한다.[14] 이는 한국식 나이 표기에 의한 사고관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반증하기도 한다.[15]

애초에 데이트 폭력이나 가스라이팅 같은 상기된 문제들은 꼭 성인미자간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닌 미자끼리인 커플, 성인끼리인 커플이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심지어 광명 30대 여성 살인사건,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금천 연인 보복 살인 사건 등 연하가 연상에게 이러한 범죄를 행한 사례들은 나이만으로 권력 관계를 단정짓는 것이 멀마나 위험한 사고방식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4. 목록

4.1. 실제 사례

4.2. 가상의 사례

4.2.1. 짝사랑

처음엔 한쪽의 짝사랑이었지만 이후 쌍방의 썸이나 교제로 발전하게된 경우, 실제 썸/교제 시점이 여전히 성인미자 였다면 아랫 문단들에, 그 시점이 둘 다 성인이 된 후 라면 성인미자 관계는 짝사랑 시절 한정이므로 이곳에 기재한다. 물론 쌍방으로 이어지지 않고 짝사랑으로만 끝난 경우도 포함한다.

4.2.2. 썸탄 시점만 성인미자

썸 탄 시점만 성인미자인 경우다.[27] 썸으로 시작했다가 교제까지 이어진 경우 교제 시작 시점에서 여전히 성인 미자라면 '쌍방' 문단에, 둘 다 성인이 되고 난 후에 공식 교제가 시작되었다면 이 문단에 기재한다. 물론, 썸만 타고 교제까지 이어지진 않고 헤어진 경우도 이 문단에 해당한다.

4.2.3. 쌍방

단순 한쪽의 짝사랑이나 썸이 아닌, 명백한 교제(내지는 성관계[29]) 시점에서 성인미자인 관계들이다.

5. 관련 문서


[1] 사실 같은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귀면 합법이라는 기준도 도덕적인 허용 범위에 가까우며 법적으로는 연상이 처음부터 성인이어도 연하가 만 16세 이상이면 의제강간이 성립되지 않는다.[2] 미성년자인 걸 알고 만난 것의 반대 케이스다. 만약 알고 만난 케이스라면 나이 차이가 적더라도 후자보단 덜하더라도 위의 두 개 보단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3] 이것 외에도 고등학생이 성인과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질타하는 경우도 있지만, 후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인식과는 달리 법적으로는 만 16세 이상이면 성인과의 성관계가 합법이기 때문에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 또는 그루밍 성범죄를 제외하면 나이 차가 많든 적든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애초에 법적으로도 한두 살 차이 정도만 합법으로 정하지 않았다. 물론 법과 도덕은 별개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피하더라도 사회적으론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다.[4] 교사, 학원강사 등 보호자 위치에 있거나 위계질서가 엄정한 공동체에서 만난 경우[5] 애초에 그루밍 성범죄는 미성년자가 정서적으로 힘들어서 성인에게 도움을 받고 있거나 혹은 미성년자가 성인을 좋아하는 마음을 악용해서 성인 쪽에서 강간을 저지르는 경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순수한 합의로 인정하지 않고 위력/위계간음이나 강간으로 처벌한다.[6] 물론 만 16세 미만인 경우는 의제강간으로 처벌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위력간음/위계간음이나 강간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7] 다만 예외적으로 만 16세~만 18세의 고등학생은 만 13세~만 15세의 중학생과 교제할 수 있다.[8]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벌어질수록 이 격차는 더 벌어진다.[9] 특히 이쪽의 가장 압권은 성인이 교사나 강사일 때이다. 이쪽은 후술하다시피 법적 처벌까지 간다.[10] 대체로 한 쪽이 보호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사-학생 간의 성관계가 바로 이런 케이스.[11] 극히 드문 케이스지만 "알고 보니 미성년자"인 경우도 있는데, 바로 성인인 줄 알고 사귀었는데, 알고보니 한 쪽이 미성년자인 경우다. 물론 이것도 성인 측이 20살~21살이고 미성년자가 고등학생인 경우에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12] 고딩-20대 초반 정도. 단적으로는 1살차이인 고3과 갓스물 정도 될때.[13] 사실 당연한 것이 나이 차이가 적으면 적을 수록 사회적 경험치의 격차가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14] 실제로 한국에선 성인미자 1살 차이(주로 19살 20살 연애)여도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괜찮은지 고민을 가지는 19~20살의 사람들이 많으며, 같은 주제로 해외 사람들에게 질의해 보면 이런 고민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15] 다만 최근에는 한국 역시 만나이 표기를 폐기하면서 이러한 인식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16] 단 성인 미자라는 것 외에 작중 내 명확한 나이에 대한 명시가 없거나 첫 교제 시작 기준 정확한 년도, 나이를 알 수 없는 경우 대략적으로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17] 이런 사례를 기재하려면, 그 사례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진다.[18] 성관계가 있었더라도 하술된 김하람과 마찬가지로 합의 하에 한 이상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처음 만날 때 선후배 관계였고(배우 쪽은 특히 위계질서가 센 편이라 강요범죄에 더 취약하다.), 중학생(즉, 미성년자) 때부터 사귀었지만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헤어졌다는것, 7억 내용증명 논란 등 경악스러운 사실들이 튀어나와 보수적인 사람들과 앞서 서술된 한국사회의 성인미자 편파판단 문제를 아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그를 비난하고 있다. 말 그대로 성인미자의 부정적인 면들을 다 지지른 셈이다.[19] 당시에는 연령이 16살으로 상향되기 이전이었기에 의제강간죄로 처벌받지는 않았지만, 만나게 된 계기도 프로게이머와 팬 사이의 교류인 데다, 상대에 대한 어장관리 논란 + 성관계 장면 촬영 요구까지 있었기에 도덕적 지탄이 매우 컸다, 그나마 당시에는 유명한 프로게이머가 아녔기에 큰 파장이 안 되었을 뿐이지, 메이저급이었다면 확실히 퇴출되었을 것이다.[20] 이쪽은 미자긴 해도 2살 차이라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다. 현재는 양쪽 모두 성인이 되었다.[21] 이쪽은 말 그대로의 짝사랑으로 끝났는데, 강수하가 홍연을 제자 이상으로는 전혀 보지 않은 데다, 같은 성인인 양은희와 썸을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22] 교사가 제자인 초등학생을 짝사랑한 경우기에, 현실이었다면 문제의 소지가 매우 크다.[23] 이 항목에 등재된 가공의 사례 중에선 제일 악질적인 사례인데, 소설의 내용 자체가 험버트 험버트가 롤리타를 가스라이팅해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24] 참고로, 움베르토 에코가 이 롤리타를 패러디한 소설 그라니타에서는 정반대로 13세 소년이 60대 할머니에게 반해서 집착을 하다가, 그 할머니가 회춘한 사실에 분노해서 총기 난사를 일으킨 바람에 불법 수렵 미수죄로 경찰서로 끌려간다(...). 이쪽은 성관계는 커녕 썸조차 없었던 경우에 속하는데, 그라니타 문서가 따로 없어서 목록에 등재되지는 않았다.[25] 초반에 네모가 아직 13살일때 부자에게 청혼하는 장면이 있는데, 당연히 그가 미성년자였으므로 사춘기 소년의 귀여운 면모로 치부되어 퇴짜를 맞았다. 정식으로 쌍방 연애를 하게 된 것은 모종의 이유로 네모의 몸이 30대의 것으로 성숙해버린 뒤다.[26] 윤호 본인은 첫 만남 직후 얼마되지 않아서 이미 사랑의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나, 김원이는 이 당시만해도 그녀를 학원 알바하다가 친해진 아이A 정도로만 봤고, 본격적으로 썸 이상으로 간건 윤호가 성인이 되어서 대학에 입학한 이후의 일이다.[27] 단, 단순히 처음 만났거나 알게된 시점만 성인미자인 경우가 아닌, 성인미자였던 시절에 "썸"이 명백히 있던 경우만 기재.[28] 초반엔 박수하의 짝사랑이었으나, 이후에는 쌍방이 된다. 물론 본격적으로 사귀게된건 결말 이후 박수하가 성인이 되고 난 후였지만, 그 전부터도 극 진행 도중 혜성도 수하를 좋아하게 되고 썸 같은걸 타기 시작한 시점에선 여전히 수하가 고등학생이었으며, 이 시절에 쌍방 키스신도 있었다. 다만 박수하쪽이 훨씬 더 건장한 체격에 오히려 보호자 포지션이라서 성인미자란 논란은 크게 부각은 안된 편.[29] 당연히 이는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기본 전제로하며, 성폭행은 포함하지 않는다. 현실 법률로 보자면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할 경우도 일단 작중 미자쪽이 동의했다는 설정이라면 이 문단에서 서술한다.[30] 결혼 당시 나이 기준, 심지어 제자와 선생 관계였으며 직후 바로 출산까지 했다. 일본에선 해당 만화 연재 당시에는 16세가 결혼 가능 나이었지만 2017년에 법이 개정되어 18세로 기준이 올라갔다.[31] 키노모토가 중학생이던 시절, 교생실습 온 미즈키와 사귀게 되었다. 교제 시작시점 구체적인 나이는 불명.[32] 이쪽은 무려 성인과 유치원생이 눈맞은 경우라서 이 문서의 사례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다. 심지어 성관계까지 했기 때문에 빼도박도 못하고 처벌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아이크와 함께 동반자살하려고 했으니 완전히 구제불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우스 파크답게 아이크가 스티븐슨보다 훨씬 영악해서, 이런 그녀의 심리를 실컷 이용만 해먹다가 동반자살할 것처럼 속여서 스티븐슨 혼자 죽게 만들었다.[33] 내용 자체가 어린 소녀가 성인 남성과 눈이 맞아서 성관계까지 가졌다는 내용이라서, 맹렬한 논란을 야기했고, 그 때문에 해당 영화에서 남주인공인 중국인 남자 역으로 열연한 양가휘가 한동안 곤혹을 치렀다. 작중에서도 남자의 부모들이 제정신이냐면서 성인 여성과의 정략결혼에 응하지않으면 재산 상속권을 박탈하겠다고 하고, 소녀의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하는 장면이 나올 정도다. 다만, 개봉 당시 양가휘는 34세, 상대역인 제인 마치는 19세로, 일반적으로 만 18세부터 성인으로 간주하는 서구권의 기준으로 실제 배우끼리는 별 문제없는 수준이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