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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03-17 08:51:14

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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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前妻
1.1. 관련 문서
2. 典妻

1. 前妻

/ ex-wife

남자가 이혼이나 재혼을 하였을 때, 전에 혼인했던 여자를 이르는 말. # 또는 '전부인'[1]이라고 호칭하기도 한다. 반대말은 전부(전남편)이 있다.

전처와 재결합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로맨스물의 소재로도 쓰인다.

1.1. 관련 문서

2. 典妻

전처(典妻)는 중국 왕조 시대, 특히 하층민 사이에서 성행했던 비극적인 매매혼 관습이다. 가난한 남편이 생계를 잇기 위해 현금을 받고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일정 기간 '임대'하여, 임대인의 아이를 낳고 수발들게 했던 풍습이다.

상류층 남성들이 처첩을 수십 명씩 거느리는 일부다처제 구조 속에서, 가난한 서민 남성들은 정식 혼인을 할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 아들이 없어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서민 남성들이 정식 혼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를 잇기 위해 타인의 아내를 '임차'하는 방식을 택했다. 남북조 시대부터 싹터 청나라 시기에 절정에 달했으며, 특히 저장성에서 매우 흔한 풍습이었다.

씨받이가 철저히 '출산 도구'로서 격리되었던 것과 달리, 전처는 임대 기간 동안 해당 가정의 가사 노동을 전담하며 정실 대우를 받았다. 임신 확인 후 동침을 중단하는 씨받이와 달리, 전처는 계약 기간 내내 임시 남편과 부부로서 매일 동침했다. 이 때문에 임시 남편과 정이 드는 경우도 빈번했다. 당시 의학으로는 불임 여부를 판별할 수 없었기에, 이미 아들을 출산하여 '출산력이 검증된' 아내가 전처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치로 거래되었다.

전처를 통해 태어난 아이는 가문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족보상 '사망한 본처의 자식'이나 '첩의 자식'으로 기재되었으며, 전처 본인의 이름은 족보에 오르지 못했다. 왕조시대 법전은 전처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 사례도 존재했으나, 워낙 풍습이 만연하고 사정이 비참하여 관가에서도 묵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령 고발당하더라도 원래 남편은 '노모의 병수발을 위한 약값 마련'을, 임시 남편은 '조상의 제사를 이을 후사 마련'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유교 사회에서 '효'는 법보다 앞서는 가치였기에 대부분 정상참작되어 처벌을 면했다.
[1] 또는 '전 부인'으로 띄어쓰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