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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1 21:25:24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의 해외 전지훈련 중 음주 및 성추문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전개
2.1. 5월 15-28일 전지훈련 실시2.2. 6월 10일 전지훈련 중 음주 보도2.3. 6월 21일
2.3.1.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결정 및 성추문 보도2.3.2. 징계 내용
2.4. 6월 26일
2.4.1. 이해인의 재심 청구2.4.2.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2.5. 6월 27일
2.5.1.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착수2.5.2. 이해인의 공식 입장 발표
2.5.2.1. 이해인의 대화내용 공개
2.5.3. C의 입장 발표2.5.4. 유영의 입장 발표
2.6. 6월 28일 대한체육회의 재심 관련 입장 발표2.7. 8월 9일 이해인의 디스패치와의 인터뷰2.8. 8월 29일 이해인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출석2.9. 8월 30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재심의 기각2.10. 9월 3일 C의 입장 발표와 이해인 측의 일부 반박2.11. 9월 4-5일 이해인 팬들의 트럭 시위
3. 적용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3.1. 이해인3.2. 유영3.3. 남자 선수 C3.4. 지도자 D
4. 실제로 기소될 때 형량5. 피겨 스케이팅 및 대회에 미치게 될 영향6. 반응

1. 개요

2024년 6월, 대한민국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이해인유영이 해외 전지훈련 기간 중 음주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해인과 유영이 징계를 받고 관련자인 남자 선수 C와 지도자 D 또한 징계를 받은 사건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이해인과 유영은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전지훈련 중 음주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지만 성추행 및 성희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2. 전개

2.1. 5월 15-28일 전지훈련 실시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팀이 2024-25 시즌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전지훈련을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2주 간 진행했으며 문화포커스연합뉴스에 보도되었다. 피겨 스케이팅은 개인 종목이기 때문에, 특성상 선수들이 해외에서 개인 훈련을 한 경우는 이전에도 자주 있는 일이었지만 국가대표팀 합동으로 해외 전지훈련을 시행한 건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사상 처음이었다. 해당 전지훈련에 참가한 선수는 총 10명으로, 명단은 다음과 같다.
남자 싱글 김현겸, 서민규, 이시형, 이재근
여자 싱글 권민솔, 김유성, 김유재, 유영, 윤서진, 이해인

2.2. 6월 10일 전지훈련 중 음주 보도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중 여자 선수 A와 B가 해외 전지훈련 도중 숙소 내에서 2~3차례 음주를 한 사실이 SBS연합뉴스를 통해 보도되었다. 이는 훈련 기간 중 음주를 금지하는 연맹 강화훈련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해당 보도에서는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당시 전지훈련에 참여한 여자 선수 중 유영이해인만이 성인이었으며, 그 외에 전지훈련에 참여한 여자 선수 권민솔, 김유성, 김유재, 윤서진은 아직 미성년자였던지라 팬들 사이에서는 음주 규정을 위반한 선수들이 빠르게 특정되었다.

음주 규정 위반과는 별개로, 남자 선수 C가 훈련 규정을 위반하여 여자 선수 숙소에 출입한 사실도 함께 보도되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선수 A, B, C에 대해 임시로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했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3. 6월 21일

2.3.1.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결정 및 성추문 보도

6월 20일에 개최된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여자 선수 A와 B, 남자 선수 C, 그리고 지도자 D에 대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결과가 6월 21일 SBS연합뉴스를 통해 보도되었다. 앞서 6월 10일에는 A와 B의 음주 규정 위반과 C의 이성 숙소 출입금지 규정 위반 사실만 보도되었으나, A의 성추행 행위와 B의 성희롱 행위까지 함께 보도되면서 피겨 스케이팅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다만, 이 시점까지 A와 B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확정되지 못했다.

두 선수는 공식적으로 징계 결정서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A와 B의 행위에 대해 재심 결과와는 상관없이 스포츠윤리센터에도 신고하기로 하였으며,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고 선수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의 홈페이지도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허용된 일일 데이터 전송량을 초과하여 사이트가 차단되기도 했다.

2.3.2. 징계 내용

2.4. 6월 26일

2.4.1. 이해인의 재심 청구

채널A 인터뷰에서 이해인은 음주사실은 인정하며 사과했다. 하지만 성추행에 대해서는 후배 남자 선수 C와 연인 관계였으나 양가 부모님의 반대가 워낙 심해, 조사 과정에서도 연인임을 밝힐 수 없어 발생한 오해였다고 덧붙이며 6월 26일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통상 재심은 청구 후 60일 이내에 진행된다.

2.4.2.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6월 26일 대한빙상경기연맹이 해당 사건에 대해 이해인유영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한 사실이 27일 연합뉴스를 통해 보도되었다. 연맹은 26일 스포츠윤리센터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2.5. 6월 27일

2.5.1.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착수

대한빙상경기연맹이 26일에 한 신고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에 착수했다.

2.5.2. 이해인의 공식 입장 발표

안녕하세요 이해인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게 실망하셨을 많은 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국가대표로서 후배 선수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전지훈련에 참가하지 못한 다른 선수들 몫까지 성실하게 훈련에만 매진했어야 했는데, 짧은 생각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술을 마신 것은 지금 생각해봐도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었고, 계속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지 매일 같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는 제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거나 성적가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작년 제가 고등학생일 때 사겼던 남자친구였고,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다가 이번 전지훈련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던 아이였습니다

서로를 좋아했던 감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인지 그곳에서 다시 사귀게 되었는데,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빙상연맹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사실 그 친구와 사귀는 사이였다는 말을 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제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표현이라 생각했었는데, 아무리 우리가 사귀는 사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도 이런 오해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과분한 기대와 사랑을 받았는데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어떤 징계가 내려지든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인 올림
이해인의 인스타그램

6월 27일, YTN이해인과의 단독 인터뷰를 공개하며 스스로 선수 자격정지 3년을 받은 선수임을 밝힘에 따라 A가 이해인임이 확정되었고 따라서 여자선수 B는 자동적으로 유영인 것으로 확정되었다.

인터뷰에서 음주는 사실이며 음주 규정 위반에 대해 깊이 반성하지만,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며 C와는 연인 관계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두 사람이 연인관계로 볼 수 있는 대화 등 사생활 자료는 충분히 제공한 상태"라며 "이해인은 C와 연락을 하고 지냈지만 아직 C 입장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2.5.2.1. 이해인의 대화내용 공개
이후 이해인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C와의 대화내용을 공개했으며 국민일보엑스포츠 뉴스에도 보도되었다.

2.5.3. C의 입장 발표

후배 남자 선수 C는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다며, 논의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C의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A도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후, 같은날 KBS뉴스1의 기사를 통해 C의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되었으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5.4. 유영의 입장 발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유영은 27일 이해인과 마찬가지로 음주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희롱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하며 재심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특히 관계자는 유영이 이해인의 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해당 사진을 C에게 보여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영은 연맹 조사과정에서 해당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2.6. 6월 28일 대한체육회의 재심 관련 입장 발표

6월 28일, 대한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 재심 안건이 밀려 있어서 8월 말~9월이 되어서야 재심을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이는 징계에 대한 재심으로, 재판은 아니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건과도 별개이다.

2.7. 8월 9일 이해인의 디스패치와의 인터뷰

8월 9일, 디스패치에서 이해인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해당 인터뷰에는 이해인과 선수 C의 징계 전후 스냅챗을 통한 대화 내용과 이해인의 일기장 내용이 함께 공개되었으며, 소속사인 올댓스포츠 관계자와 이해인의 부친, 이해인의 변호사와 C의 변호사 인터뷰 내용까지 공개됐다.

2.8. 8월 29일 이해인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출석

이해인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 소명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에 출석했다. 조사 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지훈련 중 음주•연애를 한 것에 대해 고개를 숙였지만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한 차례 더 부인했다. 약 1시간 가량 조사가 이루어졌다.

2.9. 8월 30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재심의 기각

8월 30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논의 끝에 이해인에게 성추행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 재심의가 기각되었다. 피해 선수의 연령과 제반 상황이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며, 이로써 선수 자격 3년 간 정지 징계는 유지되었다. 유영 역시 1년 자격정지 징계가 유지되었다.

이해인은 재심의가 기각된 뒤로도 성추행이 누명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이해인은 공정위에 유영의 처벌을 불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인의 법률대리인 김가람 변호사는 공정위 위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게 갈렸다고 밝혔다. 실제로 통상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는 당일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이해인의 징계에 대한 재심의는 하루를 넘겼다.

2.10. 9월 3일 C의 입장 발표와 이해인 측의 일부 반박

9월 3일, C 측은 이해인의 행위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수치심을 느낀 적도, 처벌을 원한다고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알렸다. 이런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해인의 징계가 무겁게 나와 놀랐으나 재심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진술 내용을 발설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C의 변호인 손원우는 이해인 측 변호인에게 탄원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거절당했으며, SNS에 입장을 밝혀줄 것과 이해인의 SNS에 댓글을 달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C가 특정되는 일이며, 그럼에도 촉박한 시간 속에서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한다. 급하게 쓰인 관계로 오해의 소지가 있게 쓰인 점은 유감이며, 가족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나 위협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C가 이해인을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이야기와 유영을 사진 촬영으로 고소했다는 이야기도 허위라고 호소했다.

이에 이해인 측 변호인은 해당 탄원서가 두 사람의 연인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어서 거절하였다는 반박을 내놓았다.

2.11. 9월 4-5일 이해인 팬들의 트럭 시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재심 기각 결정 이후, 일부 팬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트럭 시위를 여의도 국회의사당 등지에서 진행했다.

3. 적용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이번 사건에 적용된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은 다음으로 추정된다. 즉, 정확하게 적용된 규정 조항이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참고만 가능하다.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징계 심의 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배임, 회계부정,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빙상 관련 입시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음주운전, 강화훈련 기간 중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6. 빙상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7.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7의2. 인권 침해, 괴롭힘
7의3. 선거관련 비위행위
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의3까지에 준하는 사건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31조(징계의 정도 결정)
② 위원회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및 제7호의2부터 제8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3.1. 이해인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별표 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31조제2항 관련)

8. 성추행 등 행위(“7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추행 등 행위)
|| 징계
대상 ||<-3> 징계기준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성추행 등의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성추행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성추행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13. 음주운전, 강화훈련 기간 중 음주소란 행위
|| 징계
대상 ||<-5> 징계기준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음주운전 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제명
②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③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하지 않은 경우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자격정지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음주소란 행위 음주소란 행위로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음주소란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음주소란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3.2. 유영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별표 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31조제2항 관련)

9. 성희롱 등 행위(“7항”, “8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희롱 등 행위)
|| 징계
대상 ||<-3> 징계기준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성희롱 등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성희롱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성희롱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13. 음주운전, 강화훈련 기간 중 음주소란 행위
|| 징계
대상 ||<-5> 징계기준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음주운전 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제명
②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③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하지 않은 경우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자격정지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음주소란 행위 음주소란 행위로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음주소란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음주소란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3.3. 남자 선수 C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별표 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31조제2항 관련)

15.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제1항부터 제14항에 준하는 비위행위
|| 징계
대상 ||<-2> 징계기준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② 과실로 인한 행위 등 혐의가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3.4. 지도자 D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별표 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31조제2항 관련)

3.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인사권 남용 및 채용 비리 사건, 각종 규정 위반행위, 지도자 임장(현장)지도 의무 위반 등 포함)
|| 징계
대상 ||<-3> 징계기준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권한남용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② 금품수수를 동반한 경우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권한남용 행위의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⑤ 과실로 인한 행위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직무태만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② 금품수수를 동반한 경우
③ 무형의 이득을 취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태만 행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⑤ 과실로 인한 행위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기타 단체 및 대회 운영 비위 사건(위반행위 1의 금품수수, 2의 횡령‧배임, 3의 권한남용 및 직무태만 제외)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자
격정지, 감봉, 강등

4. 실제로 기소될 때 형량

이해인은 사건 당시 만 19세 성인이고 C는 만 15세 미성년자이므로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 제2항,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추행하면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청소년보호구역_법무법인동주 유튜브 영상에 나온 예시처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적용 대상이 된다. 참고로 이 죄목은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사 및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

5. 피겨 스케이팅 및 대회에 미치게 될 영향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2026 세계선수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출전권이 결정되는 2025 세계선수권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인유영 두 선수 모두 징계 기간 동안 국가대표는 물론 선수 자격 자체가 정지된다. 이해인은 2027년 6월까지 징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1년 8개월 남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도 출전할 수 없게 된다.

2024년 8월 6일 그랑프리 시리즈 1차 대회인 2024 스케이트 아메리카 초청 선수 명단에서 이해인과 유영이 함께 삭제되었으며, 8월 9일 김민채올가 미쿠티나가 추가로 배정되었다. 9월 3일, 그랑프리 시리즈 4차와 5차 대회인 2024 NHK 트로피2024 핀란디아 트로피 초청 선수 명단에서 이해인과 유영이 삭제되었으며 9월 10일 올가 미쿠티나와 사라 에버하트가 추가로 배정되었다.

6. 반응

8월 9일 디스패치의 보도에서 이해인은 소속사인 올댓스포츠의 지시에 따라, C 선수는 소속사의 지시와 타인의 지시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위증에 대한 징계 처분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보였다. 더불어 성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당사자 동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C 선수를 비판하고 있다.

또한 팬들은 유영의 징계에 대해서는, 이해인이 직접 탄원서를 작성할 정도로 당사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도 않았고, 사진을 전송한 행위의 사실 여부가 정확히 밝혀진 것이 아님에도 유영의 징계가 재심 없이 확정된 것은 부당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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