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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불가분채무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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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채권(債權)의 내용 중 대한민국 민법상의 채권에 대한 내용만을 다룬다.[1]

1. 개요2. 구성 및 내용
2.1. 총칙
2.1.1. 채권의 목적2.1.2. 채권의 효력
2.1.2.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2.1.2.2. 실현강제력2.1.2.3. 대외적 효력: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2.1.2.4. 책임재산의 보전
2.1.3.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2.1.3.1. 총칙2.1.3.2.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2.1.3.3. 연대채무2.1.3.4. 보증채무
2.1.4. 채권의 양도2.1.5. 채무의 인수2.1.6. 채권의 소멸2.1.7. 지시채권2.1.8. 무기명채권
2.2. 계약2.3. 사무관리2.4. 부당이득2.5. 불법행위
3. 특별법

1. 개요

대한민국 민법재산법(제1편 총칙, 제2편 물권법, 제3편 채권법)가족법(제4편 친족법, 제5편 상속법)으로 나뉘며, 제3편(제373조부터 제766조까지)채권에 대해 할당하고 있다. 채권법은 총 5개 장[2]으로 구성된다. 채권이란 특정인에게 어떠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물권을 지배하는 것이 물권법정주의[3]라면 채권을 지배하는 대원칙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즉 대부분이 강행규정인 물권과 달리 채권법은 대체로(전부는 아님) 임의규정으로 지정되어 당사자 간의 합의나 특약을 통해 얼마든지 배제/추가/준용 등이 가능하다. 물론 채권 문서에 있듯이 제2조 신의성실이나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등을 위반하면 무효로 돌아간다.

다른 부분도 그러하듯 채권법도 총칙[4]과 각칙[5]으로 서술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계약,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부터 5장까지는 각각 다른 채권을 규정해 놓아 각칙으로 묶어 부른다. 특징으로는 각칙에서는 채권의 발생원인을 총칙에서는 각칙에서 발생된 채권들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 서술하고 있다. 조문의 갯수만 따지면 각칙이 더 방대해 보이지만 총칙도 만만치 않은 것이 각칙에서 어떤 원인에서건 일단 발생된 모든 채권은 총칙에서의 동일한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물권에서 각칙에서 규정된 8물권이 각각 효과가 모두 다른 것과 대조적이다. 같은 재산권인 물권법과 비교하면 여러 다른 점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만인에게 주장 할 수 있는 물권에 비해 채권은 채무자라는 특정인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물권과 채권의 충돌하면 항상 물권이 우선시 된다. 또 공시방법이 중요한 물권에 비해 채권은 공시라는 개념이 없으며 이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규정이 많다. 또 물권 변동은 소멸시효 등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바가 아니면 99%는 계약, 즉 채권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물론 채권법에도 각종 특별법, 부속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약관규제법, 보증인보호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이 있다. 법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채권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특성상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각 약자인 주택임차인, 채무자, 약관가입인, 보증인,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실생활의 모든 행동은 채권과 채무가 교차하는 채권관계이기 때문에 공부해 두면 매우 도움이 된다. 하다 못 해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고 영수증을 받는 것도 처음에 매매계약에 의해 채권관계가 체결되며 편의점에서의 아이스크림을 건네는 채무와 내가 아이스크림 가격에 해당하는 돈을 건네는 채무가 교차한다. 이는 또한 동시이행의 관계를 진다(별 건 아니고 돈을 주고 아이스크림을 받는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뜻). 또 영수증은 돈을 건네는 채무가 끝났다는 변제를 증명한다.

위의 설명을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사실상 민법의 핵심적인 파트에 속한다. 법전상으로는 물권법이 앞에 있지만, 총칙만 공부하고 곧바로 물권법을 공부한다면 판례를 절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때문에 사설 학원 쪽에서는 총칙-채권법-물권법 순으로 가르치는 게 대세일 정도. 또한, 형법 재산죄 개념과 판례 역시 민법에서의 물권법과 채권법 지식이 없으면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자신이 경찰공무원과 검찰직 공무원이라면 민법 총칙과 물권법과 채권법 파트를 제대로 숙지해놓는 것이 일을 하는데 있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2. 구성 및 내용

2.1. 총칙

총칙을 다시 나누면 채권의 목적/채권의 효력/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채권의 양도/채권의 인수/채권의 소멸/지시채권/무기명채권의 총 8절로 나뉜다. 채권 총칙은 채권 각칙에 의해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들이 어떠한 형태로 효과, 이동, 소멸 하는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시 강조하지만 채권법의 대원칙은 계약자유의 원칙이다. 즉 채권 총칙에 규정된 조문들 역시 대부분이 임의규정이며 얼마든지 조문에 규정된 내용들을 특약이나 약관으로 배제할 수 있다.[6] 예컨대 채무를 불이행하면 제390조에 의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얼마든지 소로써 제기 할 수 있지만 계약 당사자 사이에 부제소합의[7]가 있으면 채무를 불이행 하더라도 채권자가 대항 할 수가 없다(이때는 소를 제기하면 법관이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소를 각하시켜 버린다).

2.1.1. 채권의 목적

제373조(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375조(종류채권) 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제376조(금전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제380조(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 제377조~제378조, 제381조~제386조 펼치기 · 접기 ]
제377조(외화채권) ①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②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378조(동전)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제381조(선택권의 이전) ①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②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382조(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383조(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제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384조(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①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②제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385조(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①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②선택권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6조(선택의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채권법의 가장 첫 조문인 제373조는 채권의 목적(물)을 규정하고 있다. 채권을 분류하는 방법은 강학상으로 아주 다양하지만 민법전에서 총 5가지로 나눈다. 특정물채권/종류채권/금전채권/이자채권/선택채권이 그것이다.

첫째는 특정물채권이다.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는 상태로, 모든 채권은 크게 보면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으로 나뉜다.[8]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둘째는 종류채권이다. 종류채권은 특정물채권의 반대로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채무를 뜻한다. 제375조에 의하여 종류채권의 품질을 정하지 않으면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채무를 이행하면 되고(제375조 1항) 채무자의 이행제공[9]이 있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물건을 지정하면 채권의 목적물로 된다(제375조 2항). 여기서 동의란 허락의 의미보다는 지정권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얻었다는 의미에 가깝다. 채권의 목적물이 되면 종류채권은 특정물채권으로 전환되며 특정물채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선관주의, 현상인도 등).

셋째는 금전채권이다. 금전도 불특정물이므로 넓게 보면 종류채권에 속할 수 있지만 금전의 특성상 여러 특칙 등이 있기에[10] 제376조는 금전채권에 관한 규정인데 별 내용은 없고[11] 제377, 378조는 외화채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전채권의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특칙이 채권의 효력 파트에 규정되어 있는데(제397조) 이는 채권의 효력에서 후술한다.

넷째는 이자채권이다. 제379조는 민법상 법정이율을 정하고 있다(연5%). 그리고 사채와 고리대금에 대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민법 특별법인 이자제한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연 25% 이하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2]. 이자채권은 기본적 이자채권과 지분적 이자채권으로 나뉘며 기본적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붙어있는 종 된 채권으로써 추상적인 개념이다. 예컨대 1000만 원의 채권에 연 9.6% 채무이행기가 2년 뒤일 경우 연마다 총 96만 원의 이자를 2년간 받을 수 있는 기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채권을 기본적 이자채권이라고 부른다. 지분적 이자채권은 실제로 이행되는 이자채권을 의미하는데 이자를 매달 15일에 변제하기로 약정할 경우 매달 15일마다 8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지분적 이자채권이라고 한다. 기본적 이자채권은 주채권과 그 운명(발생/소멸/처분)을 같이하지만 지분적 이자채권은 원본과 별도의 변제가 가능하고[13] 주채권과 별도의 양도가 가능하는 등 강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즉 1000만 원 받을 권리는 그대로 두고 달마다 8만 원 받을 권리를 남에게 팔 수 있다는 뜻이다). 소멸시효도 다르나(일반채권 10년, 1년 이내의 이자채권 3년) 주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져 버리면 소멸시효의 소급효에 의해 지분적 이자채권도 소멸한다.

다섯째는 선택채권이다. A가 B에게 황소와 젖소 중 한 마리를 사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A는 B에게서 황소나 젖소 한 마리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선택채권이라고 부른다.[14] 제380조에서 선택채권을 규정하며 약정이 없을 경우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고 한다. 선택을 하면 단순채권으로 전환되며(종류에 따라 특정물/종류/금전채권 어느 것이라도 될 수 있다.) 그 효력은 채권 발생 시로 소급한다. 10/1에 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일을 10/15로 해 15일에 황소를 고르면 그 채권은 10/1에 황소를 인도 받는 채권으로 소급하게 된다. 제385조에서는 급부불능이 되어버린 채권이 있으면 선택권은 잔존한 것에서 존재한다. 즉 황소가 10/3에 죽어서 인도받을 수 없는 경우 이 경우는 잔존채권이 젖소밖에 없기 때문에 젖소를 인도 받는 채권으로 전환된다. 단 선택권 없는 자의 과실로 채권이 급부불능이 된 경우에는 선택권 있는 자는 급부불능 된 채권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따른 보상 청구 또는 대상청구권 행사, 혹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즉 B의 과실로 황소가 죽어버린 경우에 A는 황소를 선택하고 대신 그에 따른 채무불이행 보상청구 또는 대상청구를 행사, 채무불이행에 기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

2.1.2. 채권의 효력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389조(강제이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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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00조(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제402조(동전)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제403조(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채권의 효력은 크게 대내적 효력[15], 대외적 효력[16], 책임재산 보전의 효력[17]으로 나눌 수 있다.

민법 제3편 제1장 제2절 역시 채권의 효력을 채무불이행(제390조~제399조), 채권자지체(제400조~제403조), 채권자대위권(제404조~제405조), 채권자취소권(제406조~제407조)으로 구분한다. 상세한 것은 각 해당 문서 참조.
2.1.2.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채권에는 당연히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18] 채권이 청구력을 갖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채무의 이행기가 된 때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때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행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청구력을 갖게 된다. 채권의 청구력에 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본래의 급부의무에 관하여서이다. 그런데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도 인정된다.

채권에는 채무자의 급부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수령하고 적법하게 보유하는 효력이 있다.[19] 채권에 급부보유력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급부를 보유하는 것은 적법하고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2.1.2.2. 실현강제력
채무내용의 실현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 강제집행이 가능하려면 채권자는 먼저 이행판결과 기타의 집행권원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채권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과 그 전제로서 소를 제기하여 이행판결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전자를 집행력, 후자를 소구력이라고 한다.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소구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국가에 대하여 이행판결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채권자가 얻는 이행판결은 강제집행의 전제인 집행권원이 된다.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력이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상세한 것은 강제집행 문서 참조.
2.1.2.3. 대외적 효력: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대외적 효력이란 제3자의 불법한 채권침해에 대한 효력이다. 채권침해라 함은 채권의 내용실현이 방해되는 것을 말한다.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대해 두 가지 논의가 존재한다.
2.1.2.4. 책임재산의 보전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제도에는 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이 있다.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채권에 대한 최후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최후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그 재산을 책임재산이라고 한다.

2.1.3.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2.1.3.1. 총칙
제408조(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다수의 채권자·채무자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채무의 목적물이 가분인지, 불가분인지의 여부이다. 가분채권·채무인 경우 독립된 별개의 채권·채무로 인정되어 절대적 효력, 구상권 등이 문제가 되지 않고 사실상 다른 채무로 본다. 따라서 가분채권·채무의 법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연대채무연대보증을 포함한 불가분채무에서 발생한다. 불가분채권·채무에 대한 정보는 바로 아래 문단에 있다.

금전급부, 등기급부 등은 대부분 분할채권·채무(가분급부)로 분류한다. 등기급부의 경우에는 분할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분되는 권리이다. 금전급부의 경우에는 금전지급을 원칙으로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대금채권·채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채무, 구상채권·채무, 가분채권·채무의 공동상속, 변호사의 보수지급채무 등에서 다양하게 성립한다. 분할채권·채무에서는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균등해서 권리와 의무가 분담되고, 상대적 효력[22]만 발생한다. 따라서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변제시 의사에 반하는 제3자 변제는 불가능하다.

다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있어서 일부 채무자의 불이행을 근거로 채권자의 전부 이행거절이 가능하다.(통설) 이는 대금이 분할채무이고, 반대급부가 불가분채권인 경우에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A와 B가 각각 500만원씩 분할하여 부담해서 C로부터 도자기를 매수하려고 하려고 한다. 이 때, A만 500만원을 지불했다면 C는 B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도자기를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23]

또한 해제권에 있어서도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어 한쪽의 급부가 불가분이라면 제547조(해지, 해제의 불가분성)[24]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전원에게 적용되는 계약해제가 필요하다. 다만, 양쪽 당사자의 급부가 모든 분할채무라면 제547조의 예외를 인정하여 일부에 대한 해제도 가능하다.(94다59745판례)

채권이나 채무의 공동소유는 민법상 준공유/준합유/준총유의 성질을 지닌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준공유를 준용한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인 물권법에 있는 제262조의 이하를 적용해야 하나, 제408조 이하의 분할채권 규정은 채권, 채무의 준공동소유에 대한 특칙이다. 따라서 분할채무의 규정인 위 규정이 먼저 적용된다.
2.1.3.2.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제409조(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제410조(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②불가분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411조(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25]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2조(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불가분급부는 성질상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가분급부인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합의로 불가분으로 정한 때에 성립한다. 현실에서는 대부분 당사자들의 합의로 불가분급부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채권자입장에서 불가분채권·채무로 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1인의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전체 채권자에 영향을 미치고(불가분채권), 1인의 채무자가 채권 전체의 책임을 진다.(불가분채무) 따라서 사실상 독립된 채무와 가까운 가분채권·채무와 달리 채권을 보전하기 더 쉬운 것이다.

불가분채권[26]은 기본적으로 변제와 이행청구에 있어서 절대적 효력이 있고, 불가분채무자도 변제에서 절대효가 있으므로 채권자지체, 공탁, 변제제공에 있어서도 절대효가 인정된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 A에 대해 변제했다면, 채권자 B에 대해서도 변제액이 감소한다. 이행청구는 특별히 이행지체의 효과를 일으키는데, 채권자 A가 채무자에 대해서 이행청구를 했다면 이행지체의 효과가 다른 채권자 B에게도 발생한다.

그 이외에는 상대적 효력만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불가분채권이 10억원[27]인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권자 A에 대해 상계를 주장해도, 채권자 B에게는 효력이 없어 여전히 채권자 B에게 10억원을 갚아야 한다(...) 그 대신 B에게 10억원을 내게 된다면, 채권자 B는 분급으로서 5억원을 채권자 A에게 주어야 하고, 채권자 A의 상계이익은 부당이득이 되어 10억원을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채무자 → 채권자 B → 채권자 A → 채무자에게 반환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간편히 하는 규정이 제410조 2항에 있다. 제410조 2항에 따르면 분급할 이익이 있는 경우 채권자 A를 거치지 말고 바로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것이다. 조문에는 경개와 면제 밖에 없지만, 통설은 대물변제, 상계,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등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 외에 불가분채권에서 한 채권자가 수령한 이익은 다른 채권자에게 분급하여야 한다. 별다른 특약이 없으면 채권자 간은 균등한 지분이 있다고 본다.

불가분채무연대채무와 유사하다. 기본적으로 채무자 1인이 채권액 전체에 대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모든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절대적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변제와 이에 따르는 변제의 제공, 채권자지체 등은 절대효가 인정되고, 이와 유사한 대물변제공탁도 다수설은 절대효를 인정한다. 그러나 통설은 이행청구에 대해서는 절대효를 부정한다.[28] 그 외의 상계, 경개, 면제,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등은 상대적 효력만 인정한다. 단, 제410조 2항을 불가분채권의 경우처럼 적용하여 전부 변제한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채무자 A와 B가 채권자 1인에 대해 불가분채무 10억원을 지고 있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 A에 대해서 면제를 해준 경우, 채무자 B는 원칙적으로 10억원을 갚아야 하지만(면제의 상대적 효력), B가 실제로 10억원을 갚았을 경우 제410조 2항에 의해 가액 이익인 5억원을 B에게 상환해야 한다.

이 외에도 내부적으로 채무자들 간에는 구상권이 있으며, 사전·사후 통지의무도 그대로 존속한다. 구상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대채무 문서 참조.

한편, 제412조에 의하여 경우에 따라 가분채권·채무로 변할 수 있다. 이는 연대채무와 주요 차이점 중 하나이다.
2.1.3.3. 연대채무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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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5조(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16조(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417조(경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제418조(상계의 절대적 효력)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②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제420조(혼동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제422조(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423조(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전7조의 사항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제426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②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27조(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①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해당 문서 참고.
2.1.3.4. 보증채무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제428조의2~제448조 펼치기 · 접기 ]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제428조의3(근보증) 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제431조(보증인의 조건) ①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②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2조(타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제434조(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35조(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제436조 삭제 <2015. 2. 3.>
제436조의2(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①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3.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③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8조(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항변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
제439조(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②전항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43조(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제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②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제445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②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46조(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47조(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제448조(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①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증채무 문서 참고.

2.1.4. 채권의 양도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채권양도 문서 참조

2.1.5. 채무의 인수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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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5조(승낙여부의 최고) ①전조의 경우에 제삼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456조(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제삼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457조(채무인수의 소급효)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458조(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59조(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삼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6. 채권의 소멸

민법은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의 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채권소멸원인의 전부가 아니다. 채권은 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이행불능, 목적의 소멸, 소멸시효의 완성, 채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등에 의하여서도 소멸한다.
2.1.6.1. 변제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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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2조(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463조(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64조(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양도할 능력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65조(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①전2조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로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권자가 제삼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 12. 30.>>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468조(변제기전의 변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2조(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전2조의 경우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74조(영수증청구권)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5조(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478조(부족변제의 충당) 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3조(일부의 대위) ①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484조(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①채권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제486조(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삼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것.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474조),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475조).

가장 기본적인 채권 소멸사유이다. 즉, 약정된 채무를 이행해서 채권을 해소하는 것이다. 예컨대, 미용사가 머리를 손질해주면(서비스 채무 이행), 손님이 대금을 지불하는(금전 채무 이행) 것으로 양자의 관계는 그걸로 끝이다. 이 외에 대물변제라는 개념도 있는데 채권자의 승낙을 얻으면 채무자는 그 채무를 갈음하는(대신하는) 급부로써 변제 할 수 있다..[29]
2.1.6.2. 공탁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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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8조(공탁의 방법) ①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①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0조(자조매각금의 공탁)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제491조(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공탁은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이다. 공탁에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 말하는 공탁은 보통 '변제공탁'이라고 구분하여 지칭한다.

채무자가 변제하려 했으나, 채권자가 수령거절 혹은 수령불능[30]의 경우,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공탁한 뒤, 공탁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채권자에게 도달시키게 되면,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가 황소 20마리 등(농촌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형태이다. 배추 10트럭 혹은 부화 예정인 오리알 200개 등등....) 공탁 목적물이 공탁에 적합하지 않거나 멸실 등의 위험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에 의해 경매, 방매하여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2.1.6.3. 상계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493조~제499조 펼치기 · 접기 ]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494조(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8조(지급금지채권[31]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9조(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32]은 상계에 준용한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무들을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하는 단독행위.

자세한 내용은 상계 문서 참조.
2.1.6.4. 경개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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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제502조(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03조(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제451조제1항[33]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제504조(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505조(신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

쉽게 말해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 한자 표기가 更改여서인지 '갱개'라고도 한다. 물건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약정만으로도 성립한다(낙성계약). 지난해까지는 사과가 잘 되어서 사과를 달라고 하려 했으나, 올해 사과가 흉작이고 대신 고추가 풍작인 경우엔 사과 대신 고추를 받겠다고 할 수도 있다.
2.1.6.5. 면제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률행위로서 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단독행위이다. 채권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서도 소멸시킬 수 있으나, 민법은 채무면제를 단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면제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준물권행위이고, 따라서 처분행위이다. 면제는 단독행위이지만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면제는 처분행위이므로 채권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가령 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는 면제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채권자일지라도 그 채권이 압류되었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분권한이 제한되기 때문에 면제로써 압류채권자나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한다. 그 의사표시는 방식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면제가 있으면 채권은 소멸한다. 채권자 일방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을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 채권이 소멸한다.[34] 채무자가 굳이 '나는 채무를 이행하고 싶다'고 할 리가 없으므로, 을의 의사는 불문한다.

일부면제도 유효하며, 그 경우에는 면제된 범위에서 채권이 소멸한다. 그리고 채권이 전부 소멸한 때에는, 그 채권에 수반하는 담보물권, 보증채무 등의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채권자는 자유롭게 면제할 수 있으나, 그 채권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게는 면제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2.1.6.6. 혼동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채무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경우. 예를 들어 갑의 자식(독자)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서 갑이 을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이 사망하여 그 채권을 채무자 을이 상속받는다면 채무자와 채권자가 동일인이 되므로, 채권이 소멸된다.자신이 자신에게 빌리고 갚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단 채권의 목적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일 경우에는 혼동에 의해 소멸되지 않으므로 주의.

2.1.7. 지시채권

제508조(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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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9조(환배서) ①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배서로 지시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제510조(배서의 방식) ①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한다.
②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또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다.
제511조(약식배서의 처리방식) 배서가 전조제2항의 약식에 의한 때에는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다.
3.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없이 증서를 제삼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 있다.
제512조(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약식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513조(배서의 자격수여력) ①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같다.
②약식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약식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그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514조(동전-선의취득)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5조(이전배서와 인적항변)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지시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6조(변제의 장소) 증서에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제517조(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
제518조(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채무자는 배서의 연속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배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위나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이 권리자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변제는 무효로 한다.
제519조(변제와 증서교부)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제520조(영수의 기입청구권) ①채무자는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일부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21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제522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무기명 채권과 함께 증권적 채권을 이루고 있다. 지시채권은 특정한 사람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지시받은 사람에게 변제할 증권적 채권(證券的債權)으로 어음, 수표, 창고증권, 선하증권 등이 있다.

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는 서명 후에 교부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지시채권 위에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방법과도 같다.

2.1.8. 무기명채권

제523조(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제524조(준용규정) 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제525조(지명소지인출급채권)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526조(면책증서)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준용한다.

일반적인 채권인 지명채권과 다른 종류의 증권적 채권인 지시채권과는 달리, 채권자가 특정되어있지 않는 채권이다.[35] 단, 채권자의 특정은 오직 채권 증서를 소지하느냐의 여부에 따른다. 즉, 이를 변제하는 방법은 이 채권을 소지하는 자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36]변제[37]하면 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영화관, 극장, 테마파크,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경기장 등의)입장권 및 티켓, (버스, 기차, 선박, 비행기 등의) 승차권, 상품권, 무기명 사채, 무기명 수표 등이 있다. 이들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이나 환불이 어려운 이유가 누구의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어쩌면 제대로 된 채권 계약을 해본 경험이 적거나 나이어린 사람 입장에선 이들 티켓들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채권증서일 것이다.[38]

무기명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교부, 나눠주기만 하면 되며 지시채권처럼 별도의 배서(서명)가 필요없다. 이는 무기명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무기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을 숨기는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뇌물이나 비리에서 널리 사용한다고 한다.

2.2. 계약

제527조부터 제733조까지의 조항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민법) 문서 참조.

2.3. 사무관리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①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 제735조~제740조 펼치기 · 접기 ]
제735조(긴급사무관리)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736조(관리자의 통지의무)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7조(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관리자는 본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무를 관리하는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8조(준용규정) 제683조 내지 제685조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한다.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68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0조(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이웃이 부재중일 때 그의 신문 값을 대신 지급한다든지, 집을 잃은 어린이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등등. 민법 상 준법률행위 중 하나인 사실행위로 분류된다.

이렇게 사무처리를 해준 사람은 사무처리로 도움을 받은 사람에 대해 비용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

민법상의 채권 발생 원인 4가지 중 사무관리의 비중이 가장 작다.

2.4. 부당이득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742조~제749조 펼치기 · 접기 ]
제742조(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3조(기한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 ①채무자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부당이득 문서 참조.

2.5. 불법행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751조~제766조 펼치기 · 접기 ]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불법행위 문서 참조.

3. 특별법


[1] 채권 항목에도 서술되어 있지만 실체법인 민법에서 다루는 채권은 당연히 債權(credit)이지 債券(bond)이 아니다.[2] 총칙·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3] 물권은 오로지 법률에 규정 되어 있는 것만 인정되며 임의로 창설하거나 일부만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주의.[4] 제373조~제526조[5] 제527조~제766조[6] 다만 약관규제법에 따라 약관 등을 정할 때도 제한이 있다. 또한 신의칙이나 반사회적인 계약이 무효임은 물론이다.[7] 서로 관련 계약에 대해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8] 금전채권(이자채권 포함)도 넓게 보면 종류채권의 일종이다.[9] 이행제공은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모두 완료하여 채권자가 수령만 하면 되는 등의 단계까지 완료된 상태를 뜻한다. 현실에서의 예로 들면 맥주 한 상자를 준비한 것만으로는 모자라고 채무자가가 맥주 상자를 들고 집 앞의 벨을 누르는 것으로 이행제공이 된다. 변제제공이라고도 부르며 채권의 소멸에서 중점적으로 다룬다.[10] 대표적으로 금전채권은 이행불능이 존재하지 않는다. 통화란 가치를 표상하는 방법일 뿐이므로 원래 주려던 돈을 분실하거나 멸실했다고 해도 다른 돈으로 주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금전채권은 채무불이행에서 이행지체만 존재한다.[11]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해야 한다. 예컨대 1만 원 채무를 500원짜리로만 갚기로 했는데 화폐개혁으로 500원 동전이 사라져 버린 경우(가치를 상실한 경우) 그때는 다른 동전이나 지폐로 변제하란 얘기다.[12] 2021년부터는 대통령령에 의해 연 20%로 정해져 있다[13] 다달이 이자를 내는게 지분적 이자채권의 변제이다[14] 물론 금전지급채무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소를 선택하는 것은 물론이다.[15] 청구력, 실현강제력, 급부보유력[16] 제3자의 불법한 침해에 대한 효력[17]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18] 청구력[19] 급부보유력[20] 불법행위의 요건은 (1) 고의 또는 과실(귀책사유), (2) 위법성, (3) 가해행위, (4) 손해 발생, (5)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6) 가해자의 책임능력이 있을 것인데 이 중 (1) 요건과 관련하여 오로지 고의에 의한 채권침해만이 가능하고, (2) 요건과 관련하여 제3자가 채권침해에 대해 단순히 아는 것으로 불가능하고 적극적으로 침해해야 위법성이 인정된다. 이렇듯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권이 물권과 달리 공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21] 채권은 물권과 달리 방해배제를 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대항력을 갖춘 채권(예를 들어 주임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 이 또한 채권이 물권과 달리 공시방법을 갖고 있지 못하며, 그에 따라 상대권으로서만 기능한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 대항력을 갖춘 채권의 경우는 물권처럼 절대권적 성격을 지니므로 물권에 준해 방해배제를 인정하는 것이다.[22]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다른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23] 일부 학설은 쌍방이 가분채무·채권인 경우 이행제공 없는 채무 쪽에 대해서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24]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25] 연대채무(제413조), 채권자의 이행청구규정(제414조), 무효 및 취소의 상대적효력(제415조),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제422조), 부담부분의 균등 및 구상권 규정(제424조~제427조)[26] 불가분채무와는 다르다! 불가분채권은 채권자가 여러명이 있다는 뜻이다.[27] 금전채권는 원칙적으로 가분채권이지만 특약에 의해 불가분채권이 될 수도 있다.[28] 소수설은 이행청구도 절대효가 인정된다고 하는데, 제411조가 제410조를 준용하고, 제410조는 제409조의 이행청구의 절대효를 인정하기 때문이다.[29] 다만 대물변제 하기로 한 합의만으로 부족하고 실제로 이행이 되어야 변제의 효력을 얻는다.[30] 채권을 주장하는 자가 여럿이고, 어느 쪽이 채권자인지 불확실한 경우. 예컨대 공연자-연예기획사-공연주최자가 얽혀, 공연료를 지급하려는데 공연자와 연예기획사의 관계가 불명확한 때에는 공연주최자가 법원에 공연료를 공탁하여 변제 지연(채무자 지체)을 면하게 된다.[31] 대표적으로 압류가압류 등이 있다.[32]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이다.[33]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한 경우, 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양수인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 단, 지급한 급부는 반환 또는 대항이 가능하다.[34] 단독행위[35] 다만 후술할 선박 및 비행기의 보딩패스는 예외적으로 승차권 소지인이 특정되어 있다.[36] 취소선 쳐야할 것 같은 드립처럼 보이지만 실제 무기명채권의 속성상 변제방법이 맞다.[37] 쉽게 말해 무기명채권의 변제는 특성상 채권의 발행인(채무자)이 티켓에 써진 대로 채권의 소지인(채권자)에게 서비스를 베푸는 형식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서울 부산 간 경부선 KTX 티켓은 채무자인 코레일이 채권에 써있는 대로 정해진 시간에 채권자인 승객을 부산역까지 KTX에 태워서 보내는 것이 변제이다.[38] 영수증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채권증서가 아니다. 오히려 채권자가 대금이나 물품 등을 빌린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써주는 증서이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 성격 때문에 특별히 승차권 뒷면에 영수증을 겸할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