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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8 23:44:52

상품권

1. 개요2. 법률
2.1. 세금
3. 가치
3.1. 발행 목적3.2. 구매 목적3.3. 잔액 환급 기준3.4. 유효기간
4. 종류
4.1. 일반상품권
4.1.1. 백화점/대형마트/유통사4.1.2. 주유4.1.3. 도서/문화4.1.4. 관광/호텔4.1.5. 기타
4.2. 지역사랑상품권4.3. 온누리상품권4.4. 기프트 카드/선불카드4.5.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
5. 유의사항6. 여담7. 관련 문서

1. 개요

/ Gift Certificate

상업에서 액면 가격에 상당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증표. 백화점이나 기타 상점, 상품권 발행 회사 등이 발행 주체가 되며, 무기명 유가증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현금처럼 잃어버리면 끝이다.

2. 법률

예전에는 상품권 발행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었지만(구 상품권법), 1999년 2월 5일 상품권법[1]이 폐지되면서 이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2] 즉, 동네 식당이나 아파트 단지에 있는 조그만 슈퍼마켓도 얼마든지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현재도 상품권에 관한 법의 직접적 규율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대표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발행하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3]

2.1. 세금

상품권을 발행할 때에는 인지세를 내야 한다. 장당 액면이 10만원 초과시 800원, 5만원 초과시 400원, 1만원 초과는 200원이다. 당연히 '초과'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에 딱 걸리면서 많이 사용되는 금액권인 10만원권은 400원, 5만원권은 200원을 인지세로 내므로 0.4% 정도의 세금이 붙는 셈.[4] 정확히 1만원의 경우 50원을 인지세로 낸다. 1만원 미만은 면제. 그래서 중소규모 기업이 상품권을 발행할 때에는 대부분 5천원권 등 소액권으로 발행하는 편이다.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은 5만원까지 인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품권은 부가가치세소비세 계열 세금의 징수대상이 아니다. 그 자체로는 재화가 아니라 현금을 대체하는 유가증권으로 볼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현금영수증도 발행되지 않는다. 대신 상품권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과세된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며 당연히 현금영수증도 가능하다.[5]

3. 가치

3.1. 발행 목적

상품권을 발행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음과 같다.

일단 기업 입장에서 현금흐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상품권을 구매하면 미래에 들어올 돈을 지금 받는 효과가 있으므로 자본확충에 도움이 되고, 해당 금액을 소비자가 사용하기 전에는 이자수입까지 발생한다. 실질적으로 무이자 대출 이상의 효과가 나는 셈.[6]

또한 상품권을 사용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매장, 점포, 사이트 등의 방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 한정된 사용처 덕분에 락인(lock-in)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한다. 즉, 홍보 및 고객 유치 효과도 있다. 고객이 상품권 쓰러 갔는데 맘에 드는 물건이 많아서 더 많이 구매하거나, 이후에도 매장이 마음에 들어 단골이 되면 기업으로서는 쌍수들고 환영할 일이다.

위 두 가지가 주요 이유지만, 그 외에도 훼손이나 분실,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생기는 낙전수입도 기대할 수 있다. 의외로 꽤 쏠쏠한 편이라고...[7]

3.2. 구매 목적

상품권을 사는 대표적인 이유는 선물용인데, 받는 사람에게 무엇을 선물해야 할 지 고민이 많은 경우 현금을 직접 주기는 좀 그렇고, 받는 쪽도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가장 무난한 선택이 되기 때문.

그 외 자신이 쓰려고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주로 개인이나 상품권 매매 업체를 통해 구입하면 약간이나마 할인된 금액에 살 수 있어서 그만큼의 할인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보통 사용처가 넓고 환금성 좋은 인기 권종의 상품권일수록 할인폭이 작다. 하지만 반대로 사용처가 한정되고 좁은 경우 할인폭이 크다. 예를 들어 구두상품권 같은 경우는 사용처가 제한적이라 민간거래에서의 할인폭이 꽤 큰데, 이런 특성을 고려해 자신의 소비 용도와 맞게 이용한다면 메리트가 있다. 그 외 인터넷 상거래가 발달한 요즘은 문화상품권 등을 결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기도 한다.[8]

3.3. 잔액 환급 기준

상품권을 사용하고 잔액이 발생했을 때 현금을 주는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다.[9]

그래도 가장 일반적인 기준인 상품권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권면금액 10,000원권 이하는 액면가의 80% 이상을 사용했을 때, 10,000원권 초과는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했을 때이다. 액면가는 사용하는 상품권의 총합의 액면가다. 예를 들어, 5,000원짜리 3장이면 15,000원이기 때문에 80% 규정이 아니라 60% 규정이 적용된다. 즉, 60,000원어치를 구매할 때, 50,000원짜리 상품권 2장을 지불하면 40,000원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60,000원 상품을 구매하면서 5,000원 상품권 14장이나 10,000원 상품권 7장을 내서 현금으로 10,000원을 받는다거나 하는 편법은 불가능하다. 5,000원짜리는 12장, 10,000원짜리는 6장만 내면 충분하기 때문에 억지로 더 많은 상품권을 낸다 해도 혜택을 주진 않는다.[10]
또한 잔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1,000원 미만의 상품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안내데스크로 가서 고액권으로 교환해서 쓰는 것이 좋다. 표준약관을 준용하는 케이스라면 1만원권 10장을 10만원권으로 바꾼 뒤 60,000원어치 물품을 사면 4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3.4. 유효기간

상품권에는 보통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품권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발행일자로부터 5년 이내라면 액면가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의 법적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와 유효기간을 일치시켜 5년으로 설정해두는 경우도 많다. 참고로 이렇게 설정하면 사용 가능한 5년 동안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규정이 따로 적용되지 않으며, 유효기간 내에 필히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동시에 발행일자로부터 5년 역시 지나게 되어 원론적으로는 휴짓조각이 된다. 단, 일부 기업은 명목상 발행일자와 유효기간을 5년으로 기재는 해뒀음에도 5년이 지난 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고객을 배려해주는 경우도 있긴 하므로 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버리지는 말고 일단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자.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당연히 안받아주는 곳도 많고 설령 지금은 해준다고 한들 나중에 입장이 바뀌어서 이제부터 안받는다 해도 할 말이 없으므로, 유효기간이 있는 상품권은 유효기간 내에 꼭 쓰도록 하고, 지난 경우도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안된다고 하면 포기해야겠지만 된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사용하자.

다만 발행일자가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경우는 유효기간,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몇몇 유명한 백화점상품권[11]은 고객들에게 그렇게 써도 좋다는 의미에서 지류상품권 기준 발행일을 공란으로 두거나, 발행일자 기재란 자체를 아예 표기하지 않고 발행하고 있다.[12] 다만 어디까지나 발행자가 고객 유치 목적 등의 이유로 고객 배려 차원으로 허가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발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5년의 소멸시효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는 조건부로 소멸시효를 미적용한다는 점이 표준약관에도 명시되어 있다.[13] 따라서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경영권이 넘어가는 등의 이유로 입장을 뒤집을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안전하지는 않다는 얘기.[14]

그렇지만 3대 백화점상품권을 위시한 유명 대기업 상품권들의 경우 이미 발행 규모가 한해 조 단위로 유통량도 매우 많을 뿐더러 일반 국민에게 발행일 미기재 상품권을 오랜기간 발행하면서 현금처럼 무기한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인식을 관행적으로로 심어놓고, 갑자기 손바닥을 뒤집듯이 바꿔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큰 반발과 법적 논란, 기업 신뢰도와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이 올 것은 물론 여론을 인식한 정부, 국회 등 정치권의 적극적 압박이나 개입도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다. 사실 유명한 대기업에서 발행한 상품권같은 경우는 회사가 부도 혹은 파산하는 등의 망하기 직전 수준이거나 그로 인해 기업이 팔려 나가는 경우가 아니면 쉽사리 정책 변경을 하기 어렵고,[15] 설령 과감히 무기한 상품권 정책 변경을 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보상에 있어 사측에 매우 불리하고 소비자측에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16] 따라서 만에 하나 정책을 바꾸더라도 반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발행일자 미기재 상품권에 대한 구제책[17]을 시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소업체[18]는 몰라도 대기업 레벨의 상품권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애당초 대기업은 IMF 구제금융 위기 같은 초대형 경제위기가 오는게 아니면 망할 가능성 자체가 현저히 낮아서 더더욱 그렇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기업이 망한다면 유효기간 등과 별개로 일부 혹은 전부의 손실을 볼 수 있다.

애당초 이들 기업이 낙전수입을 다른 것보다 중시했으면 이전처럼 유효기간을 두는 상품권만 쭉 발행했을 것이고 무기한 상품권을 발행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굳이 그렇게 발행하는 것은 기업이 신용으로 상품권을 팔아 현금확보를 미리 하고, 고객을 끌어오는 락인(lock-in)효과를 보는 것이 낙전수입보다 장기적인 이익인 경우의 업종들이라면 그런 추세로 가는 것이다. 또한 무기한으로 사용하게 하는건 단순히 고객 배려만은 아니다. 유효기간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정책의 경우 못쓰고 지나버린 경우 낙전수입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유효기간 내에 빠르게 쓰려고 하는 소비자도 많아진다. 반면 무기한 상품권이라면 낙전수입은 축소되지만,[19] 오히려 그 인식 덕에 안심하고 '나중에 써야지' 하다가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고 오래 가지고 있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아져 결국 그만큼은 상품권을 팔아 미리 땡긴 현금에서 이자수입도 길게 붙기 마련이다. 즉 특정 기업의 무기한 상품권은 그 기업은 물론 해당 상품권의 신용이나 이미지상의 이득을 볼 수 있고, 무기한 정책을 통해 잠들어있는 상품권이 더 많아져도 기업 입장에서 나쁠 것이 없다는 판단도 있다. 고객도 일단 기간을 신경 안쓰고 사용할 수 있어 장점이 있고 권종의 신뢰도가 높아져 그만큼 더 구매요인이 되니 일종의 윈윈.

4. 종류

4.1. 일반상품권

민간에서는 주로 기업에서 발행하는 상품권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발행사와 그 계열사에서 허용한 매장 등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고객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업체와도 제휴를 맺어 사용처를 늘리는 경우도 많다. 다만 보통 발행사 계열 브랜드가 아닌 제휴 사용처의 경우 시기나 상황에 따라 변동되기도 한다.[20] 따라서 제휴 브랜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용 전에 가능 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이 좋다.

후술할 내용은 대부분 지류상품권을 기준으로 설명되어 있다.

4.1.1. 백화점/대형마트/유통사

상품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백화점상품권을 위시한 이쪽일 정도로 메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전 업종 통틀어 상품권 유통 규모도 가장 크다.

4.1.2. 주유

기본적으로는 전국 각 브랜드에 해당하는 주유소와 가스충전소(LPG)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무조건 발생하는 게 유류비다 보니 현금대체성이 뛰어나 백화점상품권과 더불어 인기가 좋다. 주유상품권 이미지가 강하고 실제 그 용도로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백화점 및 대형마트와 제휴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의외로 사용처가 넓다.[29]
* SK그룹 - SK상품권
* GS칼텍스 - GS칼텍스상품권
* HD현대오일뱅크 - 현대오일뱅크상품권
* S-OIL - S-OIL상품권

4.1.3. 도서/문화

어린이, 학생들에게는 백화점상품권보다도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질 상품권이다. 생애 처음 손에 쥐게되는 상품권일 가능성이 높다.

4.1.4. 관광/호텔

4.1.5. 기타

4.2. 지역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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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온누리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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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프트 카드/선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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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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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6. 여담

7. 관련 문서



[1] 상품권법은 1961년 12월 27일 법률 제875호로 제정되었다. 제정 이유는 상품권 발행하고 먹튀하는 것을 막으려고.[2]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지류형/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는 한다.[3] 예: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4] 10만원 초과 고액권은 10만원권의 2배인 800원을 내야 하지만, 이 윗급은 보통 30만원권이나 50만원권을 만드므로 오히려 금액 대비 인지세율 자체는 더 적어진다.[5] 다만 일부 타 목적으로(사은품 증정용 등) 제공된 상품권은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후면에 안내되어 있다.[6] 물론 일반 대출과는 달리 고객이 원하면 그 금액과 같은 용역이나 재화로 곧장 상환해야 하므로 단점이 있지만, 곧바로 쓰지 않고 묵혀두는 경우도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여유 현금 유동성이 발생하며, 자금 운용에 큰 메리트가 생긴다.[7] 이를 더 유도하기 위해서 상품권에는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효기간 문단 참조.[8] 성인이야 인터넷 상거래에서도 다양한 결제수단이 있지만, 결제수단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과 학생에게는 상당히 유용하다. 또한 성인도 구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문화상품권을 민간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면 결제 시 그 차액 만큼 이득이 되기 때문. 다만 페이같은 결제용도로 환전하는 경우 보통 일정부분 수수료를 떼는 경우가 많다. 즉 수수료보다는 높은 할인율로 싸게 구해야 조금이라도 이득이 난다.[9] 규정을 어겨도 딱히 제재하기 어렵다. 60% 이상 잔액 현금 환불 규정을 오차없이 100% 지키는 곳을 찾으려면, 대체로 그 상품권 발행회사 및 직속 주요 계열사 쪽에서나 먹힌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자면 신세계상품권이면 신세계백화점 및 이마트, 롯데상품권이면 롯데백화점 및 롯데마트가 해당된다.[10] 소비자상담센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상품권을 2매 이상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구매대금과 무관한 상품권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음.」이라고 되어있다.[11] 대표적으로 3대 백화점상품권으로 불리는 롯데, 신세계, 현대의 경우 현재 모두 지류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두지않고 발행하고 있다.[12] 단, 같은 회사 상품권이더라도 상품권 종류에 따라서는 유효기간을 두는 경우의 권종도 있으므로 잘 확인하자. 예를 들어 지류상품권은 무기한이더라도 모바일상품권은 5년의 유효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다던지.[13]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7조 소멸시효에 기재되어 있다. '다만 발행자 측이 자발적으로 상품권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인데 말그대로 여기에 부합한 상황. 물론 3대 백화점상품권 레벨에서는 발행일 미기재 상품권을 안받아서 문제가 된 적은 아예 없고 심지어 법적으로 안받아도 되는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고 너무 오래돼서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가 명백히 지난 상품권도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받아주는 곳들이 있을 정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건 확실한 보장이 아니라, 조항 자체가 사용 권한의 칼자루를 사측이 쥐고 있다고도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은 있다. 자세한 정보는 후술 내용 참조.[14]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형지에 인수된 에스콰이어의 사례만 해도 그렇다. 인수하고 나서도 초창기에는 받아준 것으로 보이나 이후 차례대로 법원 인가결정 등을 근거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고 자신들의 상품권 약관 조항을 수정해 오래된 상품권부터 쳐냈으며 2019년부터는 결국 완전한 휴지조각이 되었다. 따라서 기업 사정에 따라 충분히 상황이 변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이쪽은 대기업도 아닐 뿐더러 상대적으로 상품권 유통량도 적었고, 논란은 있었지만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지는 않았기 때문에 유야무야 지나가긴 해서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러나저러나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었던 사례로, 회사가 경영난으로 무너지거나 팔려나갈 낌새가 보이면 사용 가능할 때 그냥 빨리 써버려야 한다는 교훈아닌 교훈을 준 사례다(...)[15] 애당초 부도나 그에 준하는 사태가 날 정도라면 유효기간, 소멸시효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 회사 상품권 자체가 재화나 용역의 지불 보증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애당초 기업 등 발행자의 신용으로 성립하는 것이 상품권이라, 보상 등 법적인 것은 따져보기야 하겠지만 결국 일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다.[16] 이미 관행화 된 것은 물론이고, 발행일 미기재로 발행된 상품권 그 자체로도 충분히 소멸시효 미적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17] 예를 들자면, 그냥 기존 발행된 미기재 상품권은 평생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정책 변경 이후 상품권만 유효기간을 부활시키거나, 유효기간 없는 상품권을 유효기간이 있는 신권으로 교체해준다거나, 아무리 못해도 기존 상품권을 소진할 수 있도록 받아 주는 유예기간을 일정기간 두거나 할 것으로 보인다.[18] 과거 전례를 보면 먹튀 사례가 있어서 사실 안심할 수 없다.[19] 유효기간과 관계 없이 훼손이나 분실로 인한 낙전수입은 발생한다.[20] 물론 자주 바뀌지는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체로 유지되는 편이다.[21] 지금은 신세계가 많이 치고 올라와서 롯데상품권은 신세계상품권과 양대산맥이지 독보적인 지위는 아니지만, 201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롯데상품권이 모든 백화점상품권 중 압도적인 선호도였다. #[22] 롯데그룹 내 통용되는 포인트로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롯데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롯데백화점에서 상품권을 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다.[23]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으로, 롯데라는 명칭의 유래라고 롯데그룹에서 미는 인물이다. 자세한 것은 롯데그룹 문서 참조.[24] 어느 곳에서 발행한 것이든 사용처는 똑같지만 상품권으로 바꿔주는 교환권은 교환처가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중 한 곳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25] 신세계그룹 내에서 통용되는 포인트로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신세계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신세계백화점, 이마트에서 교환할 수 있으며 스크래치가 있는 권종은 긁어서 나온 PIN 번호로 집에서도 바로 등록이 된다.[26] 현존하는 국내 백화점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27] 이 부분은 롯데, 신세계와 달리 현대 자체 대형마트가 따로 없는 것이 크다. 아무래도 대형마트는 전국 매장 수가 백화점보다 훨씬 많고 생필품 위주라 상품권의 사용 편의성을 높여준다. 여기서 접근성 차이가 꽤 난다. 다만 필요시 현대홈쇼핑(Hmall), 현대닷컴 등 포인트로 전환할 수는 있어 신세계나 롯데처럼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단점은 전국에 몇 곳 없는 현대백화점에 가야지만 바꿀 수 있다.[28] 구권은 건물과 더불어 뜬금없는 봉황상이 그러져 있었는데 2024년 상품권 도안을 리뉴얼하였다.[29] 각각 제휴업체가 다르므로 사용처 참고.[발행중단] [31] 상세 사용처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32] 롯데상품권(롯데백화점상품권)은 백화점, 마트는 물론이고 호텔롯데가 운영하는 곳들도 전부 이용할 수 있다.[33] 의외로 정작 범삼성가에 해당하는 신세계백화점(충청점 제외)이나 이마트와는 제휴가 안되어있어 사용할 수 없다.[발행중단] [발행중단] [36] 지류의 경우 소액권은 일반형으로만 판매되고 있고, 5만원 이상 고액권의 경우 스크래치형과 일반형 두가지 모두 유통되고 있지만 스크래치형의 유통이 많아지는 추세. 문화상품권과 비슷하게 긁으면 PIN번호를 온라인에 입력해서 권면금액만큼 충전해 쓸 수 있는 방법. 당연히 스크래치를 긁어 온라인에서 SSG MONEY로 전환한 것은 오프라인에서 재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지 않은 것은 온오프 모두 사용 가능하다.[37] 롯데나 현대는 온라인에서 사용하고 싶다면 백화점에 방문해야 전환이 가능하다.[38] 저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고 하니 # 신세계 고액 상품권은 외부 경로 구입시에는 더 주의하도록 하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사건 이후 단순했던 스크래치 도안을 복잡하고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이미지로 바꾸어 위조방지를 강화하였다.[39] 실제로 백화점상품권은 아니지만 홈플러스 상품권도 위조상품권이 유통되어 난리가 난 적이 있다. # 아주 작은 차이를 제외하곤 은선도 붙여넣는 등 위조가 꽤나 정교했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었다고... 이 사건 이후 홈플러스 상품권의 도안을 23년만에 위조방지 강화와 함께 새로 리뉴얼했다. #[40] 다만 일부 타 목적으로(사은품 증정용 등) 제공된 상품권은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후면에 안내 되어있다.[41] 소액채권의 경우 회생이나 청산 등에서 일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득이 애매하게 표현하였다.[42] 즉, 상품권 구입 시 카드를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다.[43] 근본적으로는 법인의 회계처리 부분과도 직결된다.[44] 민간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상품권들이 인기에 따라 차이는 있어도 결국 권면금액의 현금보다는 저렴하게 거래된다. 아무리 안정성이 높고 사용처가 많으며 잘나가는 대기업의 상품권도 현금의 범용성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 게다가 현금은 예적금에 맡기면 이자도 주니까 다만 예외가 있다면 코스트코 상품권이 그렇다. 할인해서 파는 경우도 있지만 할인폭이 유독 적으며, 정가 혹은 정가보다 오히려 약간 더 붙여 거래하는 경우도 꽤 있다. 이는 특수성 때문인데, 코스트코는 연회비를 내는 회원만 이용할 수 있어 비회원이 단독으로 코스트코를 이용하려면 상품권이 꼭 필요하기에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뭐 웃돈 줄거면 차라리 정식 판매처에서 정가 주고 사면 되지 않겠냐 싶겠지만, 코스트코에서 상품권 구매는 회원이어야 가능하다(...) 물론 회원인 지인이 있으면 동반 입장하거나 상품권 구매를 부탁하는 방법도 있다.[45] 당연히 비인기권종은 회전율이 떨어지므로 마진폭이 더 크다. 대표적으로 구두상품권은 매입가-매도가 차이가 10% 이상 나기도 한다.[46] 일부 거래량이 매우 많은 곳은 소숫점 단위로 마진을 내기도 한다.[47] 주로 인게임 아이템 결제 용도로 많이 쓰인다.[48] 은행이나 환전소에서 환전이 가능한 외국 지폐, 온라인 송금, 암호화폐를 헌금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