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상의 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기물파손에 대한 내용은 손괴 문서
, 위키에서의 반달리즘에 대한 내용은 문서 훼손 문서
, 다른 뜻에 대한 내용은 반달리즘(동음이의어) 문서
참고하십시오.2018년 베를린 장벽 훼손 사건 |
2023년 경복궁 영추문 및 담장 훼손 사건 |
[clearfix]
1. 개요
반달리즘(Vandalism)이란 문화재, 문화적 예술품, 종교 시설, 넓게 보면 타인의 재산 등을 파괴, 훼손하려 하거나 낙서로 더럽히는 활동을 말하는 단어며, '훼손 행위(毁損行爲)'라고도 한다.역사적으로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를 기점으로 이 행위의 척도와 정도가 명확히 구분되는데,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일어나는 반달 행위도 일어나고 있다. PC에서 일어나는 반달과는 차이가 있다.
2. 특징
사전적 정의로는 '고의 또는 무지에 의한 공공물 등의 오손'을 의미한다. 특히 범죄학 및 형사정책학에서는 '정신적 성숙이 신체적 성숙을 따르지 못하고 나타나는 부적응적 심리 상태에서 나타나는 문화 거부와 폭력적 반항 행위'를 말한다. 이유 없이 남의 기물을 손상시키거나 오토바이 폭주 따위의 행위도 반달리즘일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강력범죄보다는 경미한 소년 비행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며 해결책으로는 조직적인 레크리에이션을 들 수 있는데, 또래 집단과의 적응도를 사회적 적응성으로 승화함으로써 그 성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대한민국에 출간된 단편집 종말문학걸작선 2권에 보면 \'반달맨'으로 부르는 부류가 나온다. 핵전쟁 이후 지구에 남겨진 모든 문화예술을 철저히 파괴하는 자들로, 그 정체는 식량이 부족하자 어른들이 어린 애들을 잡아먹는 참화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다. 눈 앞에서 친구가 잡아먹히고 자기들도 잡아먹힐까봐 숨어다니던 시절을 보냈기에 기성세대에 대한 증오심은 팽배해 있고, 그래서 기성세대가 남긴 유산의 흔적을 철저히 말살하고 있었던 것.
반달리즘은 5세기 초 반달족의 활동에서 유래되었다. 게르만족의 일파인 반달족은 서기 429∼534년에 훈족을 피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갈리아의 일부를 침입해서 국토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455년에는 로마를 침입하여 약탈하고 로마인 지주들에게서 땅을 빼앗았다. 반달족은 아리우스파 그리스도교 를 열성적으로 믿었으며 후네리크(477∼484년 재위) 치세 말기에는 한동안 아프리카의 가톨릭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였다.
하지만 '문화유적 파괴'에 반달족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억울한 것이, 그들의 문화재 약탈은 다른 수 많은 이만족의 침공이나 전쟁 동안의 문화재 파괴에 비해선 매우 온건한 편이었다. 반달족은 로마 문화의 우수성을 인정하였고, 라틴어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당장에 가이세리크 왕의 로마 약탈도 당시 교황과 협정을 통해 저항하지 않는 사람을 죽이거나 고문하지 않고 건물에 불을 지르지 않았다. 말 그대로 문화재를 때려 부수기보다는 재물을 약탈하는데 집중했다. 오히려 북아프리카에 자리를 잡은 반달 왕국은 533년 동로마 제국의 장군 벨리사리우스에게 의해져 멸망하면서 흔적도 없이 불태워지고 말았다. 그래도 로마가 털렸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에 반달족은 문화파괴자로 기억되고 말았다.
현재 사용되는 '반달리즘'이라는 단어는 프랑스 혁명 당시 혁명 세력이 교회를 때려 부수는 모습을 반달족에 빗대면서 등장한 단어이다. 근년에는 미국이나 유럽의 대도시에서 약탈과 살인, 공공시설의 파괴, 방화 등의 도시범죄가 급증하는 세태를 이르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인류의 반달리즘의 사례는 기원전 4세기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356년 그리스 에페소스의 헤로스트라투스란 사람이 악행으로 후세에 이름을 남기겠다는 생각으로 아르테미스 신전에 불을 질렀다. 아르테미스 신전은 그리스 최초의 순대리석 신전으로 파르테논 신전의 두 배 규모에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건축물이었다.
한국사에서 자행된 반달리즘은 삼국전쟁 당시 당군에 의해 행해진 고구려와 백제 지역에 대한 대규모 파괴가 있었고,[1] 백제의 문화재인 정림사지 오층석탑에는 당나라 장수인 소정방이 비문을 새겼다. 신라 또한 후삼국시대에 견훤에 의해 조직적인 파괴공작을 겪었다. 고려시대에는 요나라의 침공에 수도가 함락당해 장서를 비롯한 많은 문화재가 불탔던 적이 있으며, 특히 몽골 제국의 대규모, 장기침략 동안에 어마어마한 파괴가 일어났다. 조선시대 초에는 세종대왕이 1426부터 1428년까지 역대 고려왕과 왕비의 어진과 기록을 불태워 버리고, 조각상과 유물을 파괴한 사건이 대표적이다.지도자가 아닌 국민들로 말미암아 자행된 파괴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백성들의 파괴가 대표적이며, 근대에는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외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던 귀중도서 등 문화재를 약탈하고 불을 지른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리고 사례로는 탈레반의 바미안 석불 파괴,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ㆍ이라크 전쟁 후 문화유산 약탈 등이다. IS의 문화재 파괴도 이에 해당된다.
부동산 등 이권(돈)이 얽혀 있어서 저지르기도 한다. 돈이 되는 문화재는 지키되 돈이 안 되는 문화재는 개발에 도움이 안 되니 때려잡자는 식. 문화재를 복원하기 어려운 까닭이기도 하고, 계획적 구식화 전략이 생긴 까닭이기도 하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면, 전쟁 와중에도 상대방의 문화재를 파괴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전쟁에서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예의이다. 상대방의 문화재를 멋대로 파괴하는건 반대로 나의 영토 내에서 상대방도 똑같이 문화재를 파괴해도 좋다고 빌미를 주는것이기 때문. 이 때문에 상부에서 공격 명령이 내려와도 일선의 장군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것은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아돌프 히틀러가 프랑스 주둔군 보병대 사령관 디트리히 폰 콜티츠에게 파리를 파괴하라고 지시하자 콜티츠가 거부한 사례가 유명하며,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때 교토부만큼은 건드리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인데 당시 육군 장관이었던 스팀슨이 신혼여행지로 다녀온 교토의 문화에 감격하여 폭격 후보에서조차 그의 명령으로 제외되었다. 한편 6.25 전쟁 당시 빨치산을 제거하기 위해 팔만대장경이 모셔져있는 해인사를 폭격하라는 명령을 거부하여 사형당할 뻔했다가 항명죄를 묻지 않고 기사회생한 김영환 공군대령도 그랬다. ISIL이 민간인 학살 다음으로 매우 많은 비난을 듣는 이유가 바로 이 반달리즘이다.
21세기부터는 여러 국가들의 평균 교육 수준이 이전에비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문화재의 가치를 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풍조가 널리 정착된만큼 무지에 따른 반달리즘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반달리즘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건 아닌데 이제는 그것이 문화재임을 알기에 특정한 목적을 겨냥하여 일부러 저지르는 고의적인 반달리즘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물론 숭례문 방화 사건처럼 무지와 이기심으로 인한 반달리즘의 사례가 여전히 일부 등장하고는 있다.
3. 사례
3.1. 고대
- 역대 최대 규모의 반달 행위로는 그리스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화재, 진시황제의 분서갱유, 항우가 저지른 진시황제의 아방궁, 남조 소량의 황제 소역이 고금의 진귀한 서적 14만권 불태운 것, 헤로스트라투스가 아르테미스 신전을 불태운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유럽이 강탈해 간 오벨리스크나 모아이 석상도 들 수 있다.
3.2. 중세
- 몽골군의 세계정복전쟁 - 몽골군이 세계정복전쟁을 개시하면서 몽골제국에게 정복당해 몽골제국의 식민지가 된 호라즘 왕조 파괴, 중동 아랍 이슬람 페르시아 파괴, 고려의 황룡사 9층 탑 파괴 등등이 대표적
3.3. 근대
- 프랑스 대혁명 - 이 단어의 시작
- 파리 코뮌 - 파리를 점령한 코뮈니스트들은 봉건적이고 반동적 상징물인 역사적 건축물과 문화재들을 방화하고 파괴했다. 대표적으로 튈르리 궁전과 파리 시청이 전소되었으며 이후 복원된 시청과는 다르게 튈르리 궁전은 복구되지 못했다. 루브루 궁전에도 방화가 시도되었으나 화재가 조기 진압되었다.
- 한국의 예로는 조선시대 숭유억불시대에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절을 불지르거나 남산(경주) 등지의 불상을 파괴하기도 했다.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과 이 불상이 있었던, 현대에는 사라진 사찰 간월사가 바로 유교 극단주의자들이 저지른 파괴 행위의 대표적 사례.
- 또 다른 예시로는 조선시대 벼루를 만들기 위해서 비석을 훼손한 사례가 있다. 현재 태종무열왕릉의 비석이 사라져있는데 본래 고려까지는 멀쩡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선비들이 벼루를 만든답시고 고품질 석재인 비석을 사용해서 벼루를 사용했다. 이는 퇴계 이황이 경주 지역 유생들을 역사유적인 태종무열왕릉 비석을 벼루로 만드는데 사용한다고 꾸짖는 편지가 남아있어서 알 수 있다. 경주 김씨들의 본거지인 경주면서 조상들의 제사를 중시했던 시대에서도 무열왕릉의 비석마저 벼루로 사용될 정도면 다른 비석들 또한 벼루로 가공되어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 외적의 문화재 파괴 사례는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약탈해 간 외규장각 문서나 여몽전쟁 때의 황룡사 9층 목탑 방화 등이 있으며, 일제가 석굴암을 보수하면서 저지른 훼손 행위도 포함된다.
- 과거에는 프랑스에서 "지금까지의 예술은 가짜임!"이라는 주장하에 루브르 박물관에 불을 지르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설사 저 말대로 지금까지의 예술이 가짜라 하더라도 남의 물건에 함부로 피해를 입히려는 것은 엄연히 해서는 안 될 짓이다.
- 근현대 미술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는 이탈리아 미래파. 이들의 경우 진짜로 반달을 가했다. 이들이 이런 짓을 저지른 건 과거의 위대한 로마의 문화유산 때문에 정작 현대미술가들인 자신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두각을 나타낼 수 없다는 절망감, 산업혁명이 일어난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뒤쳐진 공업 구조에서 기인한 기계문명 선망, 무솔리니로 대변되는 파시즘의 대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 일본의 경우 일국일성령, 폐성령, 훼불훼석 같은 사건이 있었다. 이것은 통치를 위한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또한 메이지 유신 이후의 국가신토로 정비되면서 본래의 민간신토는 거의 뿌리뽑히듯 사라졌다.
- 여기에 써진 사건들 말고도 근대 시기엔 국민국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반달리즘과 문화 탄압이 있었다. 국가의 문화를 하나로 통합하며 지방색을 제거하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으로 분류된 풍습들이 민관합작으로 탄압되며 수많은 전통문화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 또한 이것의 연장선이다.
3.4. 현대
-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는 와하비즘에 입각하여 본인들 스스로 초기 이슬람 유적지를 대거 파괴한 바 있다. 무함마드의 아버지, 어머니의 무덤을 비롯하여 유명한 기념 모스크들이 상당수 파괴되었다.#
- 카오스 라운지 사건: 카오스 라운지 측에서 무고한 사람의 OST 앨범 표지를 반달했다.
- 덴마크의 인어공주 동상은 수난이 엄청 많은데, 볼품없지만 인기는 있어서 그렇다. 팔도 잘리고, 머리가 잘린 것도 최소 2번이고, 페인트를 전신에 뒤집어 쓴 것은 셀 수도 없을 정도이다. 2003년에는 폭탄공격으로 추정되는 테러를 당해서 통째로 바닷속에 처박히기도 했다. 2023년에는 러시아 국기가 몰래 칠해지기도 했다.
-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고대 바빌론 유적지와 우르의 지구라트가 적지 않게 훼손되었다. 특히 이 중에서 바빌론이 큰 고초를 겪었는데 벽돌에 낙서가 적힌 건 물론이고 유적지 일부를 롤러로 밀어버려 그 자리에 헬리패드와 중장비 주차장이 설치되고 장갑차에 의해 2,600년 된 포장도로가 미군의 차량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파손당했다.
-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는 탈레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문화재를 잿더미로 만들고 있다. 모스크, 유적, 교회, 조각상 등 상상도 못할 만큼의 문화적 가치를 지닌 것들을 죄다 부수고 있다. 심지어 이슬람 영웅 살라흐 앗 딘의 묘까지 훼손했다.
- 싱가포르에서는 미국인 학생 마이클 페이가 주차된 차량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낙서를 하고, 교통 표지판을 파손하는 반달리즘의 범죄를 저질러서 싱가포르 경찰에 붙잡혀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판결대로 태형에 처했다. 정확히는 태형 6대, 징역 4개월, 벌금 3500 싱가포르 달러라고 한다.[2] 마이클 페이는 이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서는 싱가포르는 최악의 국가이며 인권탄압국, 후진국이니 절대로 싱가포르에 가지 말자며 보이콧 운동을 했었다.
지가 잘못해서 처맞은 거면서한국인도 예외는 아닌데, '나 여기 왔다 감', '○○○♥○○○' 따위의 낙서를 남기는 것이 그것. 이런 행위는 국가 망신이니 제발 하지 말자.
- 현대미술에서 논란이 된 사례로는 안드레 세라노(Andres Serrano, 1950~)의 사진 작업인 <오줌 예수>(Piss Christ)(1987)가 있다. 예수의 십자가상을 황소의 피와 자신의 정액과 오줌이 든 통에 넣고 찍었다는 점이 논란이 되어 전시장에 전시된 사진이 반달을 당하는 등 신성모독 관련 논란이 된 바 있다. 링크. 작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아브젝시옹(abjection)[3]의 개념을 끌어들여 배설물 그 자체는 인간의 신진대사 활동의 결과로 생겨난 자연스러운 결과물인데 이를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지 반문하였다. 또한 역으로 '오줌처럼 더러운 이 세상에 잠겨있는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충분히 성찰이 담긴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 불가리아 소피아에 소련군 기념상이 있는데 냉전이후 많이 반달당하는 동상으로 되어버렸다. 미국산 캐릭터로 페인트질로된 반달을 시작해서 프라하의 봄 진압에 관한 사과[4], 유로마이단 사태를 반영한 페인트질 등이 있다.
- 크리스 오필리(Chris Ofili) 흑인 성모 마리아 그림에 코끼리 배설물을 바른 작품 <성모 마리아>(1996)를 내놓아 신성모독이라는 비난을 들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작가를 옹호하는 측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코끼리의 배설물이 유용한 삶의 재료이며,[5] 서구 사람들처럼 불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화적 차이를 작품에 담았을 뿐인데 이를 신성모독이라 비난하는 것은 과잉반응이라는 것이었다.
- 2014년에는 유명 팝 아티스트인 폴 매카시(Paul McCarthy, 1945~)가 프랑스 파리 방돔 광장에 설치한 녹색 조형물이 반달을 당한 사례가 있다. 일부 사람들이 이 조형물을 보고 항문 마개 같다고 여기고 지탱해주는 와이어를 잘라 공기가 빠지게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해 옹호자들은 자위 도구가 아니라 성탄 트리처럼 보이는 무난한 작품을 왜 부쉈느냐 항의하거나, 설령 항문 마개를 형상화한 것이라 해도 그것이 대중을 불쾌하게 모욕하는 것이라 어찌 단정지을 수 있는지 반문했다.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던 플뢰르 펠르랭은 이에 대해 예술 표현의 자유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 반달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는데 문화재가 파괴된 황당한 사건도 있다. 스페인 에케 호모 화 훼손 사건 문서 참고.
- 아프리카 말리에 있는 팀북투 유적을 파괴한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이 열었으며, 징역 9년을 선고하였다. ICC가 문화유적 파괴를 전쟁범죄로 인정해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 토인비 타일의 경우 길거리 보도블럭에 이상한 메시지를 새기는 그래피티의 한 종류인데, 미국 시카고 당국에서는 이를 반달리즘으로 간주하고 적발시에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 2017년 노르웨이에서 남근바위(Trollpikken)가 남근을 닮아서 관광지로 명성을 얻던 와중에 어느날 밤 누군가가 임의로 바위 가운데를 절단해서 돌출부위를 떨어뜨렸다. 이후 소액모금을 진행하여 모은 28만 크로네(3800만 원 상당)의 돈을 들여 추락한 돌출부를 끌어올려 접합해내면서 복원에 성공했다.
- 2018년 영국에서 영국판 흔들바위를 사람이 밀어서 박살낸 사례가 있다. 해당 바위는 만들어진 지 약 3억 2,000만 년이나 된 자연 문화재였다. 이를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무참히 부숴버리고 만 것.
- 2020년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 당시, 남부연합 관련 상징물, 기념관, 동상들이 대부분 폭도들에 의해 파괴되거나 수거되어 박물관으로 들어갔다. 앨라배마나 노스캐롤라이나 주 등 기념물 제거를 엄금하는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가 없었다.
- 2021년 미얀마 민주화 운동 중 군부들이 자금줄이 막히자 슈웨다곤 파고다 황금판들을 떼어갔다. 단, 교체 및 보수 시기가 쿠데타와 기가 막히게 겹쳐서 그렇게 보인다는 설도 있다. 쿠데타 성공을 위해서는 불교계의 묵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 이가 사실이라면 아신 위라투의 예처럼 미얀마 불교계가 미얀마 군부와 결탁해 이를 묵인했다는 것이다.
- 시위로 인해 명화에 반달리즘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2022년 10월 14일, 영국 국립미술관(내셔널 갤러리)에 전시중이던 고흐의 해바라기 작품에 2명의 Just Stop Oil 시위자가 해당 작품에 토마토 수프를 끼얹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다행히, 액자만 좀 훼손되고 그림 자체는 별 피해가 없는 상황. 동일한 단체는 이후 네덜란드 헤이그의 마우리츠하위스 미술관에 전시중이던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를 상대로 동일한 테러를 시도했다 체포되었고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이들의 만행은 기어이 끝나지 않았는데 2023년 4월 1일에는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광장의 바르카치아 분수대에 먹물을 뿌리는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 2023년 11월 7일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비너스의 단장'에 2명의 시위자가 안전망치로 보호유리를 깨트린 일이 일어났다. 2024년 6월 19일, 시위자 2명이 오렌지 페인트로 스톤헨지를 훼손했다. 이런 짓은 시위로 인정받기 힘들다. 심지어 환경단체의 테러는 석유, 내연기관 기업에서 사주한 가짜 환경운동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 2022년 11월 26일 일본의 고치현에는 조금만 힘을 줘도 흔들리는 바위가 있는데 대학생 6명이 이를 고정시켰다가 약 1년 후인 2023년 재물손괴죄로 약식 기소가 되었다.
- 2023년 6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 남성 관광객이 이탈리아 로마 콜로세움의 벽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씨익 웃었다. 해당 관광객이 이름을 새기는 모습은 영상으로 찍혀서 레딧에 퍼졌고,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은 해당 관광객의 행동이 "반달리즘"이며,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3.4.1. 한국
- 한국 농촌사회 근대화의 본격적인 시동이자, 남아있던 구시대의 구태를 모조리 씻어냈다고 평가받는 새마을운동이 한편으로는 사라질 필요가 없는 문화까지 말살해 버린 반달리즘이라는 비판이 있다.
- 일부 개신교 신자들의 반달리즘: 개신교/대한민국/사건사고/종교적 문서 참고.
- 2008년 일어난 숭례문 방화 사건도 일종의 반달리즘이라 할 수 있다.
- 뾰족집: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대전 대흥동 소재 대흥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이 건물을 매입한 후 2010년 10월 초에 철거했다. 현재 대전센트럴자이 1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6]
- 2011년 울주 천전리 암각화 훼손 사건
- 2016년 5월 30일 홍익대학교 정문 일베조형물 설치 사건: 일베를 상징하는 손 모형을 본뜬 조형물이 파괴되면서 표현의 자유와 혐오대상 상징을 보지 않으려는 자유와의 충돌을 그대로 보여준 바가 있다.
- 2018년 6월 8일 독일 정부가 청계천 한빛광장에 기증한 베를린 장벽 파편에 예술을 빙자한 그래피티가 칠해졌다. 이 남성은 그래피티를 한후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사람들의 비난이 있은 뒤에 인스타 계정을 삭제하였다. 2018년 서울 베를린 장벽 훼손 사건 항목 참고.
- 2023년 경복궁 영추문 및 담장 훼손 사건
- 이태원동 상가들도 저녁에 셔터 내린것을 보면 외국인이 한것으로 추정되는 온갖 낙서로 도배되어 있다. 주인들도 지워도 지워도 또 하기에 결국 포기한듯... 오히려 이게 특색이 되어버렸을 정도.
-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유적지 훼손논란 레고랜드 건설 당시 발견된 유적지를 매립 및 훼손에 대해 논란이 있다.
- 동덕여자대학교 남녀공학 전환 논란 당시 동덕여자대학교 건물들과 도로, 조용각 전 이사장의 동상이 락카와 밀가루로 뒤덮였다.
3.4.1.1. 문화재 파괴를 부추기는 한국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상변경의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
2. 제1항·제2항 또는 제1호를 위반한 행위를 알고 해당 문화재를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한 자
3.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선한 자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은닉 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은닉 행위자는 같은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몰수하되, 몰수하기가 불가능하면 해당 문화재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은닉 행위자가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상변경의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
2. 제1항·제2항 또는 제1호를 위반한 행위를 알고 해당 문화재를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한 자
3.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선한 자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은닉 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은닉 행위자는 같은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몰수하되, 몰수하기가 불가능하면 해당 문화재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은닉 행위자가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화재보호법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문화재법>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③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위헌 소지가 있는 해당 법률에 대해 이미 2001년부터 관련된 논의가 이어진 바 있고,# 2007년에는 당시 유홍준 문화재청장 또한 해당 법률은 악법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다.# 그리고 해당 법률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해당 법률의 제정 이후 계속 이어져 온 바 있다.#또한 여러 차례 해당 법률과 관련된 헌법소원 또한 여러차례 진행되었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문에 대해 지속적으로 합헌이라고 판결하고 있는 중이다.헌법재판소 2008헌바74헌법재판소 2009헌바244
해당 법률에 대한 개정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2024년 1월에 와서야 '매장문화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이 법률 조항에 따라 밭을 갈다가 자신의 땅에서 청동기 유물을 발견했던 한 농민은 이를 신고했다가 자신의 밭에서 지표 조사를 한답시고 한 달 넘게 자신의 밭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지만, 이에 따른 문화재 신고 보상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던 바가 있다. #
또한 해당 법률 조항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또한 공사 과정에서 문화재가 출토됨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로, 사업자와 정부 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계의 전문가 또한 건설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굴될 경우 발굴조사 현장에서는 발굴조사 비용 일체를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 하면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선 대부분 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이렇게 어느 건설현장에서 문화재가 나온 경우 해당 법률 조항을 따라 사업자가 정부에 이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정부가 문화재 발굴 조사를 시행하면서 비용까지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그 동안 공사는 진행되지 못하여 공사 일정은 밀리는 등 정부가 사업자의 재산권을 강제로 제한하게 되지만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은 지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유물이 발견되면 문화재청이나 지자체에 신고 하지 않고 유물을 훼손하거나 은폐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생기며, 실제 사례로도 여러 번 나타났다.'유물 나오면 덮는다?'…개발현장 문화재 파괴 '심각' [MBN 종합뉴스]
3.4.2. 중국
- 문화대혁명: 훼손된 문화재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대혁명/악영향 문서 참고. 공자의 묘, 자금성의 일부 등을 비롯한 수많은 중국의 문화재들이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 2019년부터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이 모든 종교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불교와 도교의 성지, 특히 불상을 은닉훼손했다. "쓰촨성 불상이 사라진다", <현대신문> 이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까지 반달리즘을 현재진행형으로 자행한다.
- 2023년 8월 24일, 두 명의 중국 인부들이 만리장성의 일부인 32 장성을 허물어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이 허물어버린 곳의 폭은 굴착기 두 대가 동시에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컸으며, 이들이 만리장성을 허문 이유는 단지 '멀리 돌아가기 귀찮아서'였다고 한다.
4. 처벌
문화재보호법 제 92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나, 이 중 하나[7]에 해당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문화재청이 도난공고를 낸 문화재라면 공소시효가 배제된다. 사실은 외부에 그 존재가 드러난 시점부터 새로 시작이다. 다른 예지만 탈영 군인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대신 참모총장의 복귀명령에 따른 명령불복종으로 영구히(물론 죽기 전이라면) 처벌 가능한 것과 비슷하다.
5. 관련 문서
- Cultural genocide: 영어 위키백과 문화적 제노사이드(Cultural genocide) 문서. 인위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된 (문화재의) 반달리즘 사건들을 제노사이드의 범주로서 정의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반달족
- 로스트 미디어/목록
- 문서 훼손
- 범죄 관련 정보
- 복원
- 소품, 창작물의 반영 오류: 문화재가 파괴될수록 해당 문화재가 필요한 곳을 배경으로 해도 오류가 늘어난다.
- 손괴
- 온고지신- 반달리즘의 안티테제
- 역사 왜곡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1] 특히 당의 고구려에 대한 증오는 상당하여 수도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고, 평양은 남북국시대 내내 변경지역으로만 남았다. 그나마 고려시대에 가선 다시 복구가 진행되어 대도시로 다시 기능하게 되었다. 백제의 경우는 당군에 의한 반달리즘으로 생긴 도끼자국이 왕가의 무덤에 남아 있다.[2] 태형 10대를 맞느니 차라리 징역 10년을 살고 말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물론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싫어서 특별히 몽둥이가 아닌 회초리로 엉덩이를 4대 때리고 추방하는 것으로 끝냈다. 물론 아프긴 하지만 몽둥이보다는 약한 편이다.[3] 아브젝트(abject)는 더럽다고 여겨지는 것, 배제되고 추방되는 대상, 기성 체제나 관념에서 배제하려 하는 존재, 나아가 이런 이질적이고 위협적으로 여겨지는 어떤 것들을 거부하고 추방하려는 심리적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이다.[4] 당시 진압군중에 불가리아군도 있었기 때문[5] 코끼리 대변에는 섬유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황토집처럼 움막을 지을때 코끼리 똥을 사용하기도 하고, 연료로 사용하기도 한다.[6] 불행히인지 다행히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때려부수는식이 아닌 하나씩 자재들을 빼는 해체식 철거였고, 이후 다른곳에 옮겨져 복원되었다. 단, 일부 자재들이 파손된것도 있어서 새걸로 교체했기 때문에 완벽 복원은 아니다.[7] 제 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