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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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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귀화 시험
U.S. Naturalization Test
국가
<colbgcolor=#ffffff,#1f2023>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시행 기관
미국 이민국
출제 버전 2008년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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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자격요건4. 자격 테스트5. 시빅 및 영어 테스트 (2008 버전)6. 단어 테스트7. 도덕성 테스트8. 판단9. 선서10. 관련내용

[clearfix]

1. 개요

미국에 귀화를 원하는 사람의 자격을 테스트 하는 표준 시험 절차

2. 역사

3.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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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도덕적 자질을 갖춰야 한다. 위 문서에서 언급된 결격사유 이외에, 다음과 같은 일을 하면 좋은 도덕적 자질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으면 범법행위를 저지른 날로부터 최장 5년간 시민권 신청자격이 정지된다.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으면 시민권 신청이 영구 금지된다.

4. 자격 테스트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확인한다. 과거 5년(시민권자와의 결혼생활 3년 이상시는 3년)동안 한번에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적이 있는지, 해당 기간의 1/2 이상을 미국내에 머물렀는지를 여권과 출입국 기록을 대조하면서 확인한다. 직장은 있는지 등도 확인한다. 물론, 직업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가 취업을 하고 있든지 재력이 되어 무직이라면 문제가 안 된다. 의문이 든다면 공적부조 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지를 추가 검토할 수 있고, 과거 5년간의 세금보고 기록을 요구하기도 한다.

과거 영주권 취득 과정에 대해서도 재확인 한다. 인터뷰 전에 미리 서류를 검토하는데, 그 과정에서 의문점이 남는다면 인터뷰 할때 세부적으로 확인한다. 물론 의문점이 없다면 대부분은 인터뷰 과정에서 추가 질문은 하지 않는다.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했는지가 주요 관심사다. 의문이 든다면 당시의 W2나 세금보고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다. 만약 조기에 퇴직했다면 퇴직 사유와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영주권 취득이 정상적이었는지도 재검토 될 수 있다. 부양가족 자격으로 영주권을 받았더라도 주신청자의 취업 내역과 세금보고 기록을 요구받기도 한다. 심사관의 성향에 따라 가벼운 질문으로 넘어갈수도 있고 한시간 이상의 심층적인 심문과 추가자료 요구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결혼이민이라면 영주권 취득후 결혼생활이 정상적이었는지, 아니라면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영주권 신청 당시의 결혼이 진실된 결혼이었는지를 재확인할 수 있다. 임시 영주권의 조건해제청원서와 시민권 신청서가 같이 처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추가 질문 없이 지나간다.

5. 시빅 및 영어 테스트 (2008 버전)

네가지 영역으로 진행된다. 시빅 테스트(역사와 정부 시험. Civics Test), 영어 말하기, 영어 읽기, 영어 쓰기 시험이다.

시빅 테스트는 문제은행식으로 미리 공개된 100문제 중에서 시험관이 임의의 10문제를 구두로 물으면 6문제 이상 구두로 답하면 된다. 영어 말하기는 시험관과 만나는 순간부터 사무실로 입장하고 인사하고 시빅 테스트를 보고 각종 질문에 답하는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평가된다. 영어 읽기는 태블렛에 표시되는 간단한 한 줄짜리 문장을 읽으면 되고, 영어 쓰기 시험은 시험관이 불러주는 한줄짜리 간단한 문장을 태블릿에 받아쓰기 하면 된다.

읽기와 쓰기는 아주 기본적인 영어만 구사할 수 있어도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다. 영어 말하기는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되면 통과하고, 시빅 테스트는 미리 배포한 100문제를 달달 외우기만 해도 통과할 수 있다.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거주한 50세 이상, 15년 이상 거주한 55세 이상은 영어 말하기/읽기/쓰기 테스트가 면제되므로 시빅 테스트만 통과하면 된다. 영어 능력이 필요 없으므로 통역자를 대동할 수도 있다. 통역자는 변호사나 가족은 할 수 없고 제3자나 친구는 가능하다. 2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이면 시빅 테스트도 미리 지정된 20문제 내에서만 출제된다.

6. 단어 테스트

정해진 시험 이외에 시험관의 재량에 따라 시민권 신청서에 나오는 단어를 묻는 시험이 진행될 수도 있다.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할때 과거에 범죄나 잘못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 Yes/No로 기재하게 되어 있다. 이 문장들을 시험관이 다시 하나하나 읽어주면서 재확인 하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Yes/No로 답하면 곤란하다. 따라서, 지금 묻는 질문이 무슨 뜻인지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단어의 뜻을 묻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주로 묻는 단어들로는 Persecute, Genocide, Prostitute, Title of Nobility, Allegiance, Guerrilla, Bear arms, Alimony, Narcotics, Paramilitary, Vigilante, Hereditary, Totalitarian 같은 것들이 있다.

7. 도덕성 테스트

시민권 시험의 기본 바탕은 도덕성, 즉, Good Moral Character를 가졌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거짓말 여부이다. 시민권 시험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진실대로 얘기했으면 거절될 사람이었는데 거짓말을 해서 통과되었을 경우에는, 시민권을 취득하고 난 후 수십 년이 지났더라도 해상 사안으로 기소하여 형사처벌하고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다.

시민권 시험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경우가 트래픽 티켓이다. 한국에서는 트래픽 티켓을 범칙금으로 분류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위반으로만 간주하는데,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1] Misdemeanor라는 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한글로는 경범죄로 번역되다 보니 한국에서 이민한 사람들은 무단횡단 같은 범주로 오인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시민권 신청서에 범죄를 저지른 적 있냐는 질문에 무심코 No로 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국의 misdemeanor는 폭행/절도와 같은 수준의 범죄를 뜻하며, 주에따라 다르지만 보통 $1,000 달러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에 해당한다.
트래픽 티켓을 받아서 벌금을 낸적이 있다면, 시민권 신청서에서 질문하는 티켓을 받으적 있냐는 "cited" 질문에 예(Yes)로 답해야 하고, 범죄를 저지른적 있냐는 "convicted" 질문에도 예로 답해야 하고, 기소된적 있냐는 "charged" 질문에도 예로 답해야 한다. 트래픽 코트에 나가는 행위 자체가 "charged"에 해당된다. 그 후에 기각(dismiss)이 되던 벌금을 내고 종결(disposal)을 시키던 했을 뿐이다.

단순한 트래픽 티켓은 상습적이지만 않으면 시민권의 결격사유가 아니다. 시민권 신청서에 미처 기재하지 못했다면 인터뷰 현장에서 구두로 말해도 된다. $500 달러 이상의 벌금이나 보호관찰 등을 받았다면 법원 처분서류가 필요하다. 그 이하라면 벌금 납부 영수증이 있으면 된다. 그러나 음주운전(DUI), 난폭운전(Reckless Driving), 무면허/무보험 운전 등은 도덕성과 연관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도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시민권 신청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범죄(felony)를 저질렀다든지, 세금을 포탈했다든지, 가정폭력을 범해 처벌을 받았다든지, 사기나 위조를 했다든지 등이다. 어차피 시민권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면 시도하지 않는 것이 낫다. 사소한 범죄이더라도 현재 집행유예, 보호관찰, 판결 전이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거절사유에 해당된다. 기간이 끝나고 신청해야 한다. IRS에 밀린 세금이 있이 있는데 당장 전액 납부할 수는 없어서 분할납부 지불약정(Payment Plan Installment Agreement)을 맺는 것은 괜찮다.

과거 이민법을 위반했는데 적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 묻혀있던 사안이 시민권 신청을 계기로 수면위로 튀어나올 수 있다. 이런 경우, 시민권 신청서의 Yes/No 항목에 답변하면서 필연적으로 허위진술과 위증의 죄를 추가하게 된다. 연방공무원 앞에서 선서하고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하면 중범죄(felony)를 저지르는 것이 된다. 범죄가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다.

8. 판단

모든 테스트를 끝마치고 나면 이민국 시험관은 그 자리에서 N-652 결과지를 지원자에게 건네준다. 합격/불합격/유보 세 가지 결과가 적혀 있다. 합격하면 지원자의 파일을 리뷰팀에 넘겨 혹시 모를 오류가 있는지 한 번 더 재검토하고, 선서식 일정을 잡는다.

시빅 및 영어 테스트에서 불합격했을 경우에는 탈락한 부분에 대해서만 다음에 재시험을 보면 된다. 통상 응시자의 12% 정도가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하고, 불합격자의 절반은 2차 시험에서 합격한다. 2차 시험은 60~120일 후로 잡힌다. 2차 시험에서도 탈락하면 시민권 신청서를 새로 제출해야 한다. 재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유보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거나 상급자의 판단이 필요할 때 이다. 주로 과거 범죄사실이나 위반사안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이다. 상급자의 리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 며칠 내로는 결과가 나온다.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 달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면 재검토 후 판단이 내려진다. 추가 정보나 조사가 필요하면 더 지연될 수 있다.

자격요건이 안 되거나 도덕성 테스트에서 불합격했을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 자체가 그대로 종료된다. 대부분은 거절하는 것으로 종결되지만, 간혹가다 불합격 원인에 따라 추가 조사가 뒤따를 수 있다. 추가조사 결과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각되면, 영주권 박탈, 형사 기소, 추방재판 회부 등의 조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연방이민국은 시민권 인터뷰 후 120일 이내에 판단을 내릴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몇 달에서 심지어 1~2년까지도 판단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때는 이민국에 문의해보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연방 상원 및 하원의원, 옴부즈맨 등에게 도움을 요청해볼 수 있다. 의원들은 시민권 관련 담당직원을 둔다. 한표가 소중한데 이들이 장차 유권자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연방법원에 소송[2]을 제기할 수 있고, 연방법원 판사가 승인/거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는, 시민권 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기존 신청건이 지연되고 있으면 취소하고 재신청[3] 할 수도 있다.

9.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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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련내용



[1] 교통법규는 주정부 관할이기 때문에 주마다 법이 다르다. 시민권 시험에도 나오는 질문이다.[2] 이러한 소송을 Mandamus Action(직무집행청구소송)이라고 하는데, 이민국 심사관에 따르면, 이민국에 타격을 주는 것은 없으나 골치아파지기 때문에 법원 기일 전에 해당 사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되며, 다만 처리 속도만 빨라질 뿐이고 처리 결과(승인/거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3] 소송을 하려면 셀프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소장을 제출하는데만 변호사비로 평균 5천달러정도, 이민국이 소장을 받은 후에도 처리를 지연해서 법원출석까지 해야하면 추가 변호사비로 다시 평균 1만달러 이상 들어간다. 반면, 시민권 접수를 취소하고 재신청하는데는 $725가 들어가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재접수가 더 경제적이고 빠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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