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20 14:56:42

대한민국 국회의원/비판

국해의원에서 넘어옴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1. 개요2. 상세
2.1. 국회 독주와 3권분립의 균열
2.1.1. 과도한 특권
2.2. 무지성 포퓰리즘 개발공약2.3. 자질 부족2.4.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법 제정2.5. 지명도를 얻기 위한 연기2.6. 툭하면 싸움만 하는 여야 정치인들, 단합되지 않는 의견 충돌2.7. 대표성 상실
2.7.1. 직능 대표성 상실2.7.2. 세대 대표성 상실2.7.3. 성별 대표성 상실
2.8. 사례2.9. 왜 이렇게 되었는가2.10. 관련 어록

1. 개요

제 역할은커녕 높은 연봉과 온갖 혜택 등으로 부조리한 특권을 누려서 국가 세금을 낭비하거나 피해 주는 법을 통과시키며, 한심한 일처리를 하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국개의원이라고 멸칭한다.[1]

국개의원은 국가 수준이 아직 후진국인 나라 혹은 그 이하에서 많이 보이지만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라고 예외는 아니다. G7 멤버답지 않게 사회 부조리가 심하기로 알려진 이탈리아가 대표적이다.

대한민국부패인식지수에서 주요 국가들 중 매우 낮은[2] 40~50위권을 머무르며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한때 듣기도 했다. 그나마 현재는 30위권으로 상승해 "상당히 청렴" 등급에 머물며 지속해서 나아지고있다. 다만 그럼에도 주요국중에선 2023년 기준 63점으로 아직까지 꽤 낮으니 정부와 국회는 아직까지 한국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개선하려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패인식지수 문서로.

2. 상세

일반적으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보고 팬 서비스와 처신을 잘 하라고 하지만, 국회의원은 이들보다 훨씬 자명한 공인으로서 국민들에게 더 잘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말 그대로 국민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서 유권자를 대표해 일하는 사람들이니 말이다.

이들이 받는 보수 또한 세금이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은 언론을 통해 막말에 갑질에 비리에 온갖 추태를 다 보이고 있고, 심지어 범법자도 있으며, 그렇다고 일을 잘 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은 SNS나 말 한 번 잘못해서 훅가는 경우가 많지만, 국회의원들은 막말 등의 물의를 일으켜서 욕 먹어도 국회의원 임기가 있기 때문에 중도에 잘리지 않고 온갖 특혜를 다 누린다.[3]

또 이런 정치인들이 그 다음 선거에서 무조건 낙선하거나 하지도 않는데, 다만 이미지 실추가 있어서 당선을 위한 지지율 확보는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국회의원의 문제점들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인식되며, 권력구조의 개편, 특히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논의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국민들이 정치에 가지는 불신감은 더욱 커지기만 하고, 이런 불신감은 결국 '저런 자들에게 지금보다 확대되는 권력을 어떻게 맡기란 말이냐'라는 여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앞서 말한 의원내각제의 경우와 비슷하게, 좀 더 효율적인 민의의 대변을 위한 국회의원 정원의 확대나 입법부의 독립 및 권한의 보장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으로 흐를 때가 많다.

마찬가지로 '저런 놈들의 수를 왜 더 늘리냐, 왜 저런 놈들에게 더 권리를 줘야 한다는 것이냐'라는 불만이 당연히 생긴다.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뭔가 해내겠다.'라고 뛰어든 순수한 초선의원 중에 무력감과 정쟁으로 얼룩진 현실에 회의를 느끼고 재선을 포기한 채 정계 은퇴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국회의원 경력이 있었다는 것도 모른 채 잊히는 사람도 적지 않으며, 설령 재선, 나아가 3선 이상을 계속 성공한다 해도 순수한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리 유지에만 급급하며, 결국 한때 자신들이 그렇게 혐오하던 썩어빠진 국회의원의 모습으로 타락하거나, 자신이 세상을 바꾸지 못했다는 무력감과 정쟁에 지친 나머지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고 정계 은퇴하거나,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의원도 있다.

2.1. 국회 독주와 3권분립의 균열

삼권분립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있다.

입법권국회에(제40조), 행정권대한민국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제66조 제4항), 사법권법관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법원에(제101조) 속한다고 하여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제5공화국 때까지만 해도 행정부가 절대 우위에 있었으나 이후에는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국회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국정조사, 예산의결 등으로 행정부를 견제하지만, 행정부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법률안 거부권 정도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지배적 힘을 갖게 된 것은 국민의 정부 당시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면서부터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청문회는 후보자를 검증하고, 임명 동의권을 행사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행정부사법부에 대한 길들이기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인사청문회입법부행정부상하관계로 재정립됐고, 이것이 정책 결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장대법관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법에 의해 청문회를 받아야 할 대상이 60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에 더해 국정감사, 국정조사, 예산안 의결권 등으로 행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국회가 이렇게 독주하다보니 국회의원들은 권한을 다하기 위해 법률안들을 쏟아낸다. 문제는 국회가 하는 입법권의 남용이 견제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견제장치를 만들면 되겠지만, 문제는 견제장치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입법부, 즉, 국회 단 한 곳이다. 그러다보니 견제장치가 만들어질리가 없다.

제19대 국회가 발의한 법률안은 15,400여 건에 달한다. 헌법에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제54조)"고 되어 있을 뿐 편성권은 정부에 있으며, 나아가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제57조)"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 국회는 언제나 월권적 편성권을 휘두르고 있다.

이러니 지역구 사업이나 이권과 관련된 각종 예산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면 월권이 아니라 위헌이다.

2.1.1. 과도한 특권

민주화된 시기에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특권 주면 안됩니다. 이런 특권 주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나 하고 거짓말 하고 그러는데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폐지해야 됩니다.
- 홍준표 2019년 1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4]
[삶-특집] "모친상 조의금 걷은 조병갑…우리가 그런 탐관오리라니"(종합)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 중 단연 으뜸은 불체포 특권이다. 원래, 이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회를 탄압하던 한국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통해 국민의 대표 역할을 충실히 하고, 부당한 탄압에 맞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다. 하지만 문제는 면책 특권이 직무 중 어떠한 발언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 막말, 명예훼손성 발언에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불체포 특권도 현행범을 제외하고 비리 등 범죄를 저지른 의원을 위한 방패막이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웬만한 행위로는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기 중에는 구속되지 않으며, 의원이 사법 처리를 받으려면 법안으로써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의 연봉1억 5,000만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5] 현행법에는 국회의원들의 출석이나 입법활동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다. 즉,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지 않은 채, 자택에서 무위도식해도 통장에 저 거금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소리다.[6]

게다가 의원마다 보좌관을 7명까지 둘 수 있으며, 여기에 인턴 2명까지 둘 수 있다. 사무실 운영비, 통신요금, 차량유지비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되고, 연간 600만원의 특별활동비에 1월, 7월에 주는 정근수당 300여만원, 명절수당 400여만원, 그밖에 수십가지의 갖은 특혜와 특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의원 한 명에게 연 6억 7,000만원이 넘는 세비가 들어가는데도 견제할 법적 수단이 딱히 없다.[7]

OECD 국가들의 1인당 GDP 대비 국회의원 보수는 대한민국이 3위[8]다. 이는 24위인 스웨덴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다.

오랜 정치인생을 거치며 요직을 두루 경험한 박지원도 자신이 해본 것 중에 가장 매력있는 자리가 국회의원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

이러한 특권 때문에 '제왕적 국회의원'이란 표현도 등장했다. 본래 이 표현은 '제왕적 대통령'이라 하여, 대통령 중심제를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제왕 수준으로 지나치게 큼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국회의원이야말로 제왕 수준의 특권을 누린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이런 용어가 나온 것이었다. 게다가 대통령 중심제를 타파하고, 여야에서 의원내각제 이야기가 나오는 대한민국은 필히 일본의 경우를 살펴봐야 한다. 왜냐하면 일본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엄청난 권위를 누리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선진국인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들이 있고, 특히 스웨덴 국회의원은 극한직업으로 꼽힐 만큼 일을 많이 하면서도 연봉은 일반 직장인 수준이다. 한 마디로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상당히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개인의 모범적인 처신은 더러 볼 수 있어도 전반에 기대하기는 거의 꿈이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의전 프로토콜은 최대, 능력 및 업무 성과는 최소나 다름없는 폐기물이나 다름없는 국회의 실적을 보면 직업 자체의 이미지 때문에 의원 개개인의 능력 또한 과소평가 될 수 밖에 없다.

2.2. 무지성 포퓰리즘 개발공약

대선이나 지선 출마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지만, 매 총선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 후보들은 당장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개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생각해내기도 어렵지 않고, 독창성도 없는데, 집값 부양 정책의 유혹으로 어그로는 확실히 끌 수 있으니 이만한 게 없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몇십 몇백조짜리 예산이 드는 공약이라 현실성이 없거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상술한 국회의 예산 의결권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총선 승리용 일회성 공약의 성격이 짙은 개발공약들은 건설사 배만 불렸지 민생에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고 부동산 투기기조만 심화시킬 뿐이다. 시민 스스로 자신들의 민생을 성찰하는 사고력을 앗고 집값의 노예로 만들어버린다는 점에서 일종의 우민화가 아닌 지 의심되는 수준이다. 현재의 거대 양당제에서 정당들은 총선 승리 전략에만 골몰하지 지역 운영에 무관심하다는 증거이다.

2.3. 자질 부족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에 합격한 법조 엘리트 혹은 관료들이다. 즉,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정치인으로 입문하기 전 경력을 보면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 상관없이 법조인, 보좌관, 연구위원 등이 대다수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해 본 적이 없고, 일반인들이 하듯이 자영업이나 직장생활 등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실무적인 감각이 전무하다. 게다가 고시 혹은 면허 합격 경력에 따라 발생하기 쉬운 선민의식으로 인해 정작 실무에 연관된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엘리트들을 무시하는 스노비즘을 갖게 되어 입으로만 나불댈 줄 아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그렇기에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하는 언행들을 들어보면 고등교육을 받은 것이 맞는지 심히 의심스러울 정도로 실소만 나온다. 역설적으로 비록 이들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이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대한민국의 사회인들 중 가장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9] 정치 선진국들에 비교해도 이러한 '선비' 같은 사람이 유달리 국회의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자영업자 내지 기업인 출신, 회사원 출신, 교수도 아닌 평교사 출신 의원이 무척 적은 편이다.

실제로 2015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보수 대비 효과성은 26개 직업 중 26위로 꼴찌다. 즉, 돈을 줘도 생산성이 0이라는 이야기다.

생산성효율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국회도 일을 하지 않는 인력에 대해 추가 감축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걸 결정하는 데가 국회다. 자정작용은 당연히 기대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국회경쟁력 조사대상 27개국 가운데 26위를 차지했다.

심지어는 20대 국회의원 중 3분의 1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이 언론을 통해 나타났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면 선관위에 전과기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선거공보 등에 공개되어 일반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전과 여부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동안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잡혀가 생긴 소위 운동권 세력들이 훈장이라 부르는 국보법 위반 전과가 많았지만, 이제는 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음주운전, 폭행, 사기 등 자질구레한 전과들이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후보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져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0]

2018년 12월 7일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3분에 1건을 처리하는 등 졸속심사가 이어졌는데, 이와중에 국회의원 세비가 2,000만원 상승해서 언론들과 전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성과 능력이 없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격 논란은 물론이고, 뉴스 댓글에는 국회 해산까지 이야기하는 등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스톱워치 꺼내놓고 '3분에 1건' 밀실 예산 심사의 민낯

특히 현 행정부(정부)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대정부 질문 시기가 되면 진보/보수 진영 정당들 모두 참여율이 저조한데다가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국무의원을 향한 인신공격, 잘못된 정보로 정부 공격, 자기 지역구 이익을 챙기기 위한 홍보성 멘트 등등 질의수준도 매우 저질에 가까워서 생산성이 없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이런 수준낮은 질문 외에도 국회법조차 인지를 못 하고 절차를 안 밟은채 국무총리에게 비판성 질의를 하다가 답변거부를 당하기도 했다. #

비례대표의 경우, 능력이 없어도 줄을 잘서면 금뱃지를 달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다. 심지어 돈주고 공천을 받으려다 여의치 않자 자신의 딸에게 그 자리를 넘겨 결국 비례대표로 당선시킨 사례도 있었다. 물론 들통나서 여론의 비난을 받았고 나중에 당선무효로 끝났지만...

또한, 탁상행정과 졸속 법안 처리가 매우 심하다. 바다이야기 논란이 터졌을때 게임 심의를 강제화하고 게임위를 탄생시킨 법률을 만들어서[11] 인디게임 제작을 크게 위축시켜 게임 산업을 퇴보시키는 참사를 가져왔다.[12] 최근에는 민식이법을 졸속 통과시켰고, n번방 방지법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의 정당이 모두 합심하여 검열 우려가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 비난을 받았다. 이 외에도 단통법, 도서정가제, 원유가격연동제 등등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현재까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법안들이 수도 없이 많다.[13]

또한 군대라는 폐쇄적인 집단에서 오래 살아 온 장성급 장교 출신 국회의원처럼 본인들의 분야 이외의 분야들에서는 되려 일반인만도 못한 경우까지 존재한다. 이들이 1류 정치인으로 우뚝 서기 힘든 실질적 이유다. 국회의원들의 내로남불이 제대로 적용되는 예시가 국정감사인사청문회인데, 인사청문회를 생중계하는 영상을 본 사람들은 알 테지만, 어디서 자료를 갖다 긁어 모았는지 장관 후보자를 그렇게 과거 이력들로 공격을 해대는데, 문제는 이게 지나쳐서 폭언에다 인신공격을 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각을 달리 하면 거기 앉아서 장관한테 공격하는 국회의원들 중에 과연 장관을 비난할 만큼 깨끗한 사람이 있는가 의문이다. 특히 이런 문제는 단순히 막대기만 꽂아도 닥치고 당선되는 지역, 즉 광주전남민주당계 정당 국회의원이나 TK보수정당 국회의원의 경우 더 심각하다. 자극을 받을 일이 적고, 자정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14]

2.4.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법 제정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입법부로써 법을 제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회는 민주화 된 국가들 중에서 법을 느슨하게 만들기로는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곳이다. 미리 법을 제정해두거나 기존의 법에 해석의 문제가 될 수 있을법한 조항을 수정하여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던 사회에 뭔 사건 사고가 터져서야 공론화된 여론을 의식해 ○○○ 방지법이니 특별법이니 뭐니 하면서 뒤늦게 만든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봐야 정작 그 법 제정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처벌을 피하게 되며, 이러한 특별 제정안을 꼼꼼히 살펴보아 기존의 법안의 맹점을 막는다면 그나마 다행인 수준이고, 국회의원의 대부분이 당시의 사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고작 1년 남짓 안되는 기간 안에 탁상공론식 행정을 통해 급하게 제정해 놓는 것이다.[15] 게다가 이러한 특별법이 법안 해석의 맹점을 또 만들며, 국가의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안도 심심찮게 등장해서 종국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판결로 폐기되기까지 한다.

이러한 법이라는 것이 한번 제정되거나 수정되면 바꾸기까지 시간이 참으로 오래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특별법 남용은 기존에 제정된 대한민국 법률과 헌법이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국회의원들의 여론 확보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가 힘들다.

잠시 끓어오른 여론에 힘을 입어 국회의원 본인들은 이러한 부조리한 사회에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지켜주는 정의로운 자라는 이미지를 자기자신에게 씌워서 투표율과 권력을 공고화시키는데, 여론이 들끓어 공론화 되기 전까진 민생법안보다는 선거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본인의 권력과 지위가 관련된 법들만 손을 대는 자들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

2.5. 지명도를 얻기 위한 연기

관심을 끌어서 유명해져야 당 내 입지도 올리고, 재선, 나아가 3선 이상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민생을 위한 입법활동 못지 않게 겉도는 행위들을 많이 한다. 특히, 국정감사는 메인 이벤트급의 무대인데, 평소에 친한 의원끼리 원수처럼 박터지고 피터지게 싸워대다가도 방송이 끝나고 나면 서로 악수를 하는 쇼를 하는 게 아주 일상이다.[16] 일부 의원들의 경우 도가 지나쳐 지역구는 내팽개치고, 상대 비방이나 자극적 행위만 일삼다가 이에 질색한 지역구민들의 외면을 받아 공천에서 배제당하거나 의외의 상대 후보에게 밀려 선거에서 낙선하기도 한다.[17]

2.6. 툭하면 싸움만 하는 여야 정치인들, 단합되지 않는 의견 충돌

청문회라든가 국회 본회의에 들어가면 두 당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 의견만 내세우면서, 서로 자기가 더 낫다며, 정말 눈뜨고 못 봐줄정도로 유치하게 싸워댄다. 뉴스 자료화면으로도 생생하게 나오며, 단합이 되는것을 본 적이 없을 정도다. [18]

조금이라도 잘못된 점을 비판만 하면, 절대로 인정이라고는 하지도 않고, 더 반박만 하거나 상대의 약점을 꼬투리잡아 비난하며 피장파장의 오류를 저지르면서, 맞지도 않는 의견만 내세우며 온갖 논리적 오류를 남발하고, 그게 더 이상한 주제로 가면서, 그렇게 또 싸우고 또 싸우며 대중이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기 전까지 끝이 없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제일 비난받고 국민들이 이들을 안좋게 보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점이다. 거기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전에는 아예 국회에서 격렬한 난투극도 심심찮게 벌어졌다. 고성방가나 말 끊기는 기본에 심하면 몸싸움부터 시작해서 의장석 점거나 몽둥이, 쇠지렛대위험한 물건 반입 등 온갖 추태가 벌어지던 시절. 한때는 똥물, 최루탄(!)까지 던졌던 적 있다.

언제부턴가 사거리 교차로에 정치적 메시지가 써진 현수막이 붙기 시작했는데, 이걸로도 여당,야당은 싸워댄다. 근데 이게 온갖 장소마다 다 있다보니, 정치에 관심이 없을 사람도 다 알게 되는 판국이 되었다. 심지어 이게 학교 앞에도 널려있어서 학생들도 그걸 다 보게되는 추태를 벌이고 있다. 결국 보다 못해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10월 31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가, 2023년 12월 28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4년 1월 9일 법률 공포 및 시행령 개정을 거쳐 1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읍면동 별로 2개 이하만 게시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몇십미터 거리만 걸어가도 온갖 유치하기 짝이 없는 정치 현수막 메시지 싸움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2.7. 대표성 상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법조인 출신운동가 출신절반 가량인데, 이 때문에 사회를 이루는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전문성 또한 특정 직역에 치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2.7.1. 직능 대표성 상실

대한민국 국회의 법조인 비율은 21대 국회 기준 약 16%로 미국, 독일과 유사해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이며 그 외는 운동권 출신이 다수로 둘이 합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여 직능 대표성을 상실했다. 프랑스 등 기타 선진국은 법조인 비율이 10% 내외로 한국보다 법조인 비중이 적으며, 미국, 독일 또한 법조인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대신 기업인 출신(미국의 경우 30% 남짓)이나 평교사 출신(독일의 경우 13~15% 가량) 의원들이 많아서 직능 대표성이 심하게 떨어지지는 않았다. 국회는 입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조인 출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 비율이 과다하게 높은 편으로, 미래를 대비하기보다는 과거의 일을 판단하던 법조인들이 국가의 미래를 제대로 대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 스스로도 "법조인만 했던 분들은 경험이 거기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물론 재판을 하다 보면 경제 문제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은 하지만, 실무 경험과 다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루는 전반적인 국정 현황에 대해 폭넓게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이 한계가 될 수 있다", "형식적 법률주의에만 갇혀 시야가 좁은 것이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약점이 될 수 있다", "해결 중심의 사고 접근 방식을 갖기 보다는, 조문 하나하나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점을 인지는 하고 있으나, 22대 국회에서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숫자는 21대 국회의 46명에서 61명으로 늘어나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오히려 문제가 더욱 심해졌다. #

법조인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법조인 출신은 출마에 따른 경력단절이 없어서 기회비용이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이미 기성 정당에 존재하던 법조인 출신들이 법조 카르텔을 형성하여, 기성 정치인들과의 친분 관계에 의해 공천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또한 양당이 시작한 정치의 사법화로 인해서 법조인 수요가 늘어났고, 이렇게 국회에 진입한 법조인들은 또 다시 정치의 사법화를 가속하는 것이다.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나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민의를 입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거칠게 말하면 법정다툼, 투쟁을 업으로 하던 이들이 국회를 싸움터로만 만들어 정작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법조인 출신은 법률전문가 경력이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당과 유권자의 기대를 반영해 다수를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대 정당의 이념적 갈등을 심화시키기만 했고 전반적인 입법활동의 성과 측면에서는 다른 직군 출신 의원들과 차이가 없었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민변 출신 인사를,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 인사를 영입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아닌 싸움박질에만 몰두했다는 것이다. # 게다가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하여 법조인에게 불리한 법안의 통과를 막고 있다. #

보수성향인 조중동은 물론,[19] 진보성향인 경향신문과 시사IN,[20] 경제지들[21]까지 법조인 출신 정치인 과잉과 그들의 무능, 독선, 오만, 선민의식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며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을 한국 정치 파행의 만악의 근원 취급 하고 있다.

이렇게 법조인들만 많은 덕분에 의원들의 전문 지식이 특히 요구되는 상임위원회에까지 알못인 법조인, 운동권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좆문가들에 의한 허술하거나 잘못된 법안의 입법이 계속되고 있다.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학자 출신 정치인공학자 출신 정치인이 거의 없고 대다수가 문과이거나 언론인 출신이다.

2.7.2. 세대 대표성 상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40대 이하, 20~30대 국회의원이 몇 명 정도 될 거 같아요? 2명이에요. 0.6%.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대의하는 곳이에요. 대의에서 중요한 건 '세대 대표성'이에요.
김누리, 차이나는 클라스 '한국 86세대를 무능하게 만든 문제점은 도덕적 우월감?!' #

국회의원들의 고령화가 심각하다. 젊은 후보자의 경우,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지명도를 갖춘 법조인이나 언론인이 당선에 유리한데, 적어도 40대는 되어야 해당 분야에서 경험을 내세울 수 있다.

극히 드문 사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20~30대 청년 정치인도 있으나, 비례대표가 아닌 이상 대부분 낙선하고, 설사 당선되었더라도 경험있는 노회한 정치인들의 정치실력에 밀려 이를 제대로 대처하는 못하는 미숙함으로 국민에게 실망감만을 안겨준 채 1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도 선거에서 3번이나 낙선할 정도이다.[22]

이러한 청년 정치인의 부재로 인해 국회의 고령화 및 수구화가 심각하여 시대에 걸맞은 법안이 제시되어도 통과되지 못하고, 기존의 문제가 되는 악법들도 폐지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그나마 있는 청년 정치인들도 양심, 도덕 불감증에 빠진 사람들이 적지 않고 정작 청년 정치인의 의견들은 묵살되거나 기적적인 성과를 내고도 숙청당하는 경우도 많아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가 암울한 현실이다. 또한 정당을 막론하고 나이와 경험이 있는 골골하신 분들이 계속 국회를 이끄는 형편이니 당연히 좌 • 우를 막론하고 보수적, 수구적 가치관이 뿌리 내려있다.

이는 국가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청년 정치인이 보다 많이 배출되고 국회의 세대교체가 시급하다.[23] 이러다보니 청년층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원 정년을 40대로 낮추자는 말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2.7.3. 성별 대표성 상실

국회의원의 여성 비율이 낮아서 문제가 된다. #, #, #, #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이 25.6%인데, 한국은 21대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19%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증가한 것이라서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성 할당제의 문제점도 많은 만큼 무작정 여성의원을 늘리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애초에 정치는 능력이 중시되는 만큼 단순이 성비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부분도 아니다. 즉, 여성이라고 무턱대고 앉히는 게 아닌,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욱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2.8. 사례

외유성 출장이 관행으로 굳었다. 2018년에는 몇몇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를 불참하고 다낭으로 외유성 출장을 가 물의를 빚었다. 기사

국회의원 평생 연금법.
찬·반·기권 의원들의 명단.
연평도도발사건중에 국회의원월급인상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가족수당 지급
국회의원 평생 연금법은 결국 백지화되었다.
정무특보 겸직은 위헌, 장관 겸직은 합헌

정부 최저임금 1만원 정책으로 치열한 정쟁을 벌였던 국회가 자신들의 수당은 2019년에 14% 이상 올릴 것으로 보여 비난을 받았다. 기사 청원

아예 외교관 여권까지 내놓으라고 한 사건도 있다. 관련 기사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에 국희의원까지 넣으려고 한다. 관련 기사[24]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의원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취직시켜 주기 위해 압박을 가해 채용된 사례가 많다. 하지만 이런 친인척 비리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낙하산) 새누리당 최경환의 사례 더민주당 서영교의 사례 [25]
본회의 불참, 자리 이탈로 표결이 불가해지는 경우가 있다. # 2018년에 추진되었던 개헌안이 야당의 전면 불참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재판 청탁에 대해 서로 쉬쉬하기도 한다. #

2022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타국에 방문하여 직접 연설을 하거나 방문을 못 해도 화상 연설을 진행하였다. 이때 타국의 국회는 상당수의 국회의원이 모이거나 심지어는 국회의원 전부 본회의장을 가득 메워 젤렌스키의 연설을 경청한 후, 연설이 끝나자마자 기립박수를 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비해, 한국 국회는 도서관 대강당에서, 이마저도 좌석을 제대로 다 채우지도 못하고, 기립박수조차도 하지 않는 등의 논란을 일으켜 국제적 망신을 일으켰다.[26] 자세한 내용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국회 연설 홀대 논란 문서로.

2.9. 왜 이렇게 되었는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오직 임금이나 과거에 급제한 양반이 상민을 지배하는 것, 그 일환으로 민주주의를 북한에 맞서기 위한 반공주의로 해석한다든지, 반공주의를 주장하지 않는 정치세력조차도 자신을 '국민'이 아닌 '양반'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플라톤이 했다고 잘못 알려진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라는 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롭지는 못한 것이다.[27] 차라리 북한에 맞서고자 해도 더 민주적인 체제 우월성이나 북녘 동포들에 대한 건설적인 희망을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군국주의가 만연한 일제강점기, 벌열이라는 고관대작 가문의 횡포에 나라가 망하던 세도정치기 시기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개념을 탄압하며 주민들을 그저 계도해야만 하는 무능한 아랫사람으로 길들이던 가치관이 광복 이후에도 남아 있던 것이 문제다. 21세기에조차 '장사꾼'이 국회에 들어오니 세상 참 좋아졌다며[28] 19세기 말 세도정치 시기에도 비판받던 사농공상이라는 병폐가 아직도 존재하였다. #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삼권분립을 하는 이유는 높으신 분들 자리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의 분리를 통해 권력을 분산해 이들이 야합해 거대 권력으로 독주하는 것을 막고, 입법, 사법, 행정부가 각각 서로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견제하면서 그것이 국민의 이익이 되도록 방해하고, 때로는 합의해서 원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상술한 대로 민주주의를 오직 공산주의의 대항마, 양반 계층과 비슷하게 보이는 상전을 섬기는 새로운 방식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제도만 미국 따라한 것처럼 보이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 다수의 국민들과 이에 편승한 기득권 정치세력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상호 견제와 균형, 토론과 합의를 무시하고 오로지 적을 무찌르기 위한 군대, 수익을 얻기 위한 기업의 개념처럼 국가 체제를 밀어붙였다. 즉 명목상으로는 민주주의체제고 삼권분립이지, 실상은 권위주의 독재처럼 굴러갔다. 중국 공산당, 북한 노동당과의 차이는 오직 헌법상에 반대정당을 보장했냐 안 했냐 차이일뿐이다.

가장 유사한 정치체제는 바로 옆나라 일본으로, 일본은 선출권력이 아닌 강력한 관료제를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내각책임제 국가임에도 입법부 개개인의 권한이 매우 적다. 관료를 통제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일부 내각대신만이 관료를 통제할 권한을 갖고 이들이 입법부의 주류권력까지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계파의 수장이 되는 것 외에도 내각의 실권을 가지고 관료를 통제할 정치력이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관료라는 집단이 선출권력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권력집단이 되면서 관료출신 정치인이 내각에 들어가는 식으로 관민통제가 무너져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기능이 매우 취약하다. 이는 내각책임제 국가 공통의 문제점이지만 일본은 특히나 거대화된 관료조직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입법부를 무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위험한 것이다. 대한민국 역시 빠른 경제발전, 반공주의 확립, 효율우선주의등을 이유로 일본처럼 관료집단에 힘을 싣고, 빅 텐트 양당제가 고착된 환경에서 관료집단이 대통령을 내세워 입법부를 쥐고 흔드는 정치역사가 수십년간 지속되었다. 게다가 유교적 가치관이 변질되어 일본보다도 더 심하게 자발적으로 다른 국민들은 '양반처럼 공부도 못한[29] '상놈''이고, 정치인을 마치 과거에 급제한 '상전'으로 여기는 가치관마저 남아 있었다. 특히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과거에 급제한 사람과 같다고도 할 수 있다. 과거 시험 자체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을 뽑는 시험이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갖췄지만 사실상 행정부 독주 철저한 상명하복으로 굴러가는 권위주의가 깔려있었고, 그를 강화하도록 깔아놓은 기제가 바로 정부입법권 및 국회의원을 훼방꾼 취급하는 태도이다. 가장 먼저 삼권분립을 명시하고 굴러가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중 하나가 입법은 국회의원만 할 수 있다이고 그것이 법치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권력 견제 메커니즘인데, 한국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임에도 정부입법을 헌법상 명시해놔서 대통령이 집권당과 그 국회의원들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법안을 표결에 부칠수 있다. 이것 만으로도 정부가 국회의 권한을 상당부분 침해한 것인데 유신 시절과 5공 시절 대통령은 자신이 속한 여당에서 군림하며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 공안통치를 하는데 용이한 법률 등을 통과시키려 날치기를 하는 등의 수법을 자주하였고 이때 여당 의원들은 거수기로, 이에 저항하는 야당 의원들을 체포해 잡아 가두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대놓고 무시하는 짓을 저질렀다.[30] 우리가 민주주의의 이상으로 꼽는 미국만 해도, 대통령이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대통령과 연방의회 의원은 하는 일이 다를 뿐 동일한 헌법기관으로 법안 하나 통과시킬 때마다 같은 당 의원도 일일이 찾아가 설득하고, 필요하면 바쁘게 야당 의원들 만나면서 합의하고 당근도 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통령이나 여당 당수, 야당 당수가 국회의원들을 아랫사람 취급하고 지지자들, 심지어 국민들도 당연하게 생각한다. 원래 민주주의라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노력한 김영삼, 김대중도 당 내에서는 자유당, 민정당 총재와 별반 다를바 없는 실권을 휘두르던 총재였고, 그런 시스템에 수십년 찌들어왔던 야당의 타성을 노무현, 문재인 같은 인물도 결국 극복하진 못했다. 문제는, 점점 정치극단주의가 횡행하는 전세계적인 정치 상황 때문에 이런 민주주의의 근간인 당 내 민주화조차 제대로 실천될 가능성이 요원해보인다는 것이다. 그걸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앞장서서 거스르고 국민들도 이를 전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식이면 나이많고 힘세고 목소리 큰놈만 정치에서 힘쓰는 강자만의 세상이 되는 것이다.

상술한 민주주의의 핵심인 상호 견제와 균형, 토론과 합의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훼방꾼 취급받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국회의원의 존재의 이유기도 하다.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직접민주주의의 실행이 힘든 다수의 국민을 대리해 여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찬반을 수렴하여 때로는 성급한 법안 통과를 막고, 반대파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고 합의해 최대한 원만한 결론을 내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원래 할 일이다. 정부와 관료의 폭주를 막고, 법원과 판사들에게 판결을 내릴 근거를 만들어 사법부를 견제하는 일이 원래 의회가 하는 일. 그런데,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지금까지 북한과의 체제경쟁, 경제발전, 국민 삶의 증진등을 내세워 뭐든지 빨리빨리 밀어붙이기를 원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충돌과 갈등을 시간을 들여서라도 중재하고 타협하기보단 그냥 가족주의,권위주의로 찍어누르려고 했다.

그런 대중의 요구에 편승한 정치인들이 이런 정치 결정구조를 고착화시켰다. 그로 인해, 미국이 주입식으로 세운 민주주의 제도는 형식으로 세워놓고 실제로는 정부조직과 관료로 굴러가는 국가였으며 사법부는 정부의 검찰이 시키는 대로 벌주는 기관.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은 그 필요를 부정당했지만, 그걸 없애면 형식적인 민주주의조차도 할 수 없으니 미국이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쓴 것이, 사실상 국회의원의 매관매직이었다. 어차피 국회의원은 당수에 충성하며 거수기로 도장찍어주는 반임명직 자리니, 당에 공헌한 순서(=당에 돈을 갖다바친 순서)대로 국회의원 공천권을 주고 지역에 내려보내 관선 단체장과 잘 해보라는 방식으로 악용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런 구조에서 국회의원의 전문성, 정치력, 법을 다루는 능력이 다 무슨 소용인가? 입법은 정부가 다 하고 국회는 정부, 아니 정확히는 당의 당수나 지도부가 시키는 대로 법안 통과 의결해주는 기계가 됐는데. 그래서 국회의원이 돈만 많으면 할 수 있는 무능한 거수기가 된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국가들 중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국가임에도 위 문단처럼 국회의 독주와 삼권분립의 균열이라는 국민의 평가가 아무렇지도 않게 달리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것이 문서 상단에 명시된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이다. 국회의원은 현행 헌법상 예산 편성권과 증액권이 없고 정부가 편성한 예산의 감액만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최고의 이권이라고 잘못 알려진 이른바 쪽지 예산에 대한 권한이 애초에 없다. 예산 편성도 배분도 수정도 기재부만 가졌다. 그럼에도 쪽지 예산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속는 이유는, 예산 편성과 배분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최종심의 단계에서 미리 짜놓은 지역 예산들의 집행 순서와 시기를 결정한뒤 그걸 떡밥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질을 시전해 국회의원을 길들이는 도구로 쓰기 때문이다. 자기 편인 의원들에겐 쪽지 예산만 던져주고 실행은 기재부가 맘대로 하고, 자기편이 아닌 의원들에겐 아예 예산 배정단계서부터 지역구를 배제시켜버리는 행위를 언론이 마치 국회의원들의 일방적인 잘못인양 뒤집어 씌우고 있으며, 실제 집행되지도 않은 쪽지예산 대부분은 몇몇 기득권 의원들의 정치시즌용 생색내기라는걸 언론에서 철저하게 숨기기 때문이다. 쪽지예산의 실체, ‘쪽지예산’ 뽐내더니, 874억 한 푼도 못써

민주주의를 실현한 많은 정치 선진국들의 의회 뿌리는 대부분 지역기반 정치세력이었다. 지역정치는 국가 분열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견제와 균형을 통해 중앙정부의 독주를 제어하는 기능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6.25로 인해 지방 행정체계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박정희 정부 이후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까지는 지방 단독으로 힘을 쓰지 못했다. 그런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지방권력이란 건 조직된 행정체계가 아닌 단순히 돈많은 지역유지들의 입김으로만 굴러갔고, 자연히 전국정당이 이 지역유지들의 재력을 권력으로 바꿔주는 수단으로 국회의원 자리를 변질시킨 것이다.[31][32]

그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정치환경에서 국회의원이란 국회에서 싸움만 해서 대통령 하는 일에 훼방만 놓고 일은 안하면서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따윈 듣지도 않고 중앙당 보스들에만 충성하는 지역유지들의 천룡인 입성 티켓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가뜩이나 대한민국은 고비용 선거를 치름에도, 정치자금의 합법적 모금에 제약이 매우 심하고 선거에 나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돈이 OECD에서도 가장 많이 필요한 쪽의 국가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은 아무리 다른 능력이 출중해도 돈이 없으면 아예 입후보 자체가 불가능하고, 다른 능력이 아무 것도 없어도 원래 돈 있는 사람이 자기 돈 보스에게 갖다 바치면 선거에 나가 정치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막혀있는데, 그렇게 사실상 세습과 다름없는 부를 가진 사람만이 될 수 있는 국회의원이란 자들에게 이제는 당협을 통해 지방의회까지 쥐락펴락하는 더욱 심하게 변질된 지방자치제도까지 주었으니 국민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가 있을리가 없다.

그 대가로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국회를 가졌다고 평가받는 인구 1천만의 스웨덴 의회의 정족수인 349석보다도 적고,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스웨덴의 5배가 될만큼 민주주의 체제 기준으로는 모자라다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숫자도 특권이 과도하다고 숫자 줄여야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회,입법부의 기능에 대한 편견과 몰이해, 이런 정치구조 속에서 이득을 보는 기득권 집단과 이를 추종하는 언론을 통해 과도하게 확산되어 정치가들을 쓰레기집단으로 만들고 정치적 무관심을 부추기는 하나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실제로는 국회의원의 수가 줄면 1인당 특권도 더 강해고, 선거를 위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현실인데도 말이다.

물론 국회의원 월급을 무급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럴 경우 재력이 없는 평범한 시민 출신 국회의원은 생계가 막막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거나 부패의 유혹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실제로 본래 국회의원은 귀족 계급이나 신사, 신흥 자본가 계급이 대다수였기에 무급이었으나, 이후 노동계급 출신의 국회의원이 생기며 의정활동 보장을 위해 주 급여가 생긴 것이다. 또한, 원래대로라면 그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비용은 소속 정당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정당이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책임질 근거가 생기니까. 그런데 그 돈을 대한민국은 정당이 내지 않고 정부가 세금으로 지급한다. 그것이 국회의원을 일개 공무원으로 만드는 근거가 되었다.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와 정당 정치, 선거 제도 등에 문제가 있다.

일단 대통령 자체의 권한과 특권이 극단적으로 많은 것도 문제인데 이것의 선출을 결정하는 선거 제도 자체의 결함이 있기 때문인데 이론상으로 전 국민의 1/3 의 표를 얻기만 하면 당선된다.[33] 즉 지지율 1/3만 확보하면 높은 확률로 당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 1/3 공식 때문에 늘 1/3 내외의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한 양당 정치가 사라질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 3당의 존재는 필수 불가결하다. 이른바 천하 삼분지계가 성립해야 하지만 현재는 제 3의 세력을 만들기 위한 무당층이 이미 정치에 실망한 사람들도 많고 차악을 선택하기 위해 이리 저리 옮겨 다니기 때문에 이를 고정 세력으로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 기존의 양당 지지자를 끌어들이기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정치 현실에서 국회의원들은 실질적으로 1/3 지지율을 확보한 양당에 의해 좌우되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어차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별반 다르지 않다.

동문서답(東問西答) :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타인의 잘못을 언급하여 화제를 전환하고
단미구생(斷尾求生) : 문제가 생기면 일단 모르쇠로 일관하되 벗어나기 힘들면 꼬리를 잘라 당사자와의 관계를 끊고
순수견양(順手牽羊) : 사실 확인 따위 하지 않고 틈만 생기면 가리지 않고 일단 막무가내로 공격하고 본다.

이들은 거의 변하지 않는 지지율을 등에 없고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기고만장해져 있으며 결국 고정 지지층 마저 등을 돌리는 상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1/3 지지율만 확보했다는 것은 나머지 2/3 인 지지층의 2배 이상이나 되는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얘기이다.

2.10. 관련 어록

집권 여당의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 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너무 쉽죠!

이렇게 후보가 돼서 당선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에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

선거 유세 때 공약도 어렵지 않아요.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던가, 지하철역을 개통해준다던가, 아 실현이 너무 어렵다고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돼요. 아 너무 신난다~!

이래도 당선이 될까 걱정이라면 상대방 진영의 약점만 잡으면 되는데 과연 아내 이름으로 땅은 투기하지 않았는지, 세금은 잘 내고 있는지. 아, 그래도 끝까지 없다면 사돈의 팔촌까지 뒤지세요. 무조건 하나는 걸리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국회의원이 돼서 서민을 위한 정책 펼치세요~!
일수꾼 최효종, 사마귀 유치원 中에서.[34]
"정치를 종합예술이라고 하지만 코미디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여기에는 나보다 더 코미디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4년 동안 코미디 공부 많이 하고 갑니다."
코미디언 이주일, 국회를 떠나 방송계로 복귀하며 말한 명언.[35]
전반적으로 정치인들이 보여준 자질이라든가 오늘도 치열한 전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당-야당을 막론하고 청소년들이 보기에 그다지 모범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동방신기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 자체를 유해장소로 지정하고 뉴스에서 차단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금입니다.
신해철, 100분 토론에서.[36]
장광근: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차떼기다 뭐다 해도 국회의원들이 아직 미친놈 소리는 안 듣지 않습니까?"
유시민: "들어요! 저는 듣습니다. 시장통에 가면 듣습니다." (청중의 패널들: 으하하하하하하)
- 노무현 대통령 탄핵 관련 100분 토론에서. #
윤아 : 꿈이 뭐에요?
남학생 : 국회의원이요.
효연 : 진짜로?
남학생 : 하고 싶죠.
윤아 : 왜?
남학생 : 네? 그냥.... (국회의원들은) 놀고 먹는거 같아요.
(윤아와 효연이 웃음을 참으려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정말? 으하하하하" 라고 뒤집어지도록 웃는다.)
윤아 & 효연 : 와, 진짜 재미있어. 짱이다, 진짜. 으하하하하.
- JTBC의 예능 프로그램, 소녀시대와 위험한 소녀들에서.#


[1] 참고로 국K-1(國K-1)은 국회 공성전이 벌어지는 상황을 뜻하는 말이다.[2] 심지어 이 밑은 선진국의 최소로 전락한 그리스와 G7 중 선진국 이미지가 가장 흐린 이탈리아이다. 심지어 2000년대까지는 선진국 진입 극초반이란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탈리아보다도 더 낮았다.[3] 다만 범죄를 저질렀다면 얄짤없으며, 심지어 피선거권도 몇 년 동안 박탈당해서 그동안에는 정치판을 얼씬도 못 하거나 특히 나이가 있는 의원이라면 정치판에서 사실상 강제로 은퇴다.[4] 거기에 더해 홍준표비례대표제도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이자고 주장했다.# 이는 모두 지역구 의원으로 하자는 건데, OECD 국가들 중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5개국에 불과하다. 일본, 독일, 뉴질랜드, 이탈리아비례대표제를 혼합하는 국가이며,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등을 포함한 24개 국가는 100% 비례대표제 국가이다. 게다가 영미권을 제외하면, 비례대표제를 부활시키자는 논제가 많다. 이는 지역구가 단 몇 표 차이로 독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 물론 한국의 비례대표제는 문제점이 많다는 점도 감안해야 하며 유럽 국가들과 상황이 다르기에 무조건 따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무엇보다 한국 비례대표는 폐쇄형 명부제라 부적합 인물의 출마 가능성이 높다.[5] 각종 수당을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다.[6] 이 때문에 전직 장관, 고위공무원이나 기업인 출신들 중 강남3구나 영호남권에 공천을 받아서 4년동안 무위도식하다가 스리슬쩍 사라지는 악질적인 인간들도 존재한다. 저런곳은 말그대로 텃밭이라 공천만 받으면 당선에는 문제가 없고 정치활동을 계속 해나갈 의지가 없다면 지역구에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무위도식하다가 총선시즌이 되면 스리슬쩍 불출마 선언을 하고 물러나면 되니 당 입장에서도 그닥 부담되는 것도 아니라서 생각보다 저런 케이스가 꽤 있다. 상술했듯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어서 저런 꿀벌들이 없을 수가 없는 환경이고 저런 인간들이 괜히 사고라도 쳐버리면 열심히 하는 수도권 의원 & 단체장들만 피보는게 현실이다.[7] 상단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지를 주장한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직을 그만두면서 남긴 말 중에 고관대작을 지내고 국회의원을 아르바이트 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다며 자당 국회의원을 비판한 바 있는데, 실제로 고시 출신들 중에 장/차관을 지내고 퇴직한 다음 이런식으로 공천을 받아서 유희낙락하는 사람들도 종종있지만 이렇게 되면 사실상 다음 선거에서는 당선되기가 어려우니 대부분은 정신없이 일하는 편이라고 한다.[8] 1위는 일본이고, 2위는 이탈리아.[9] 어찌 보면 반은 당연지사이다. 사람의 유형 중에서는 공부만 잘하고 나머지는 거의 맹탕인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 학습 능력지능은 별개의 문제며, 한국 국회에는 법학, 고시 공부는 잘 하는데 사리분별은 못하는 작자들이 굉장히 많다.[10] 체육인이나 연예인 같은 경우는 저런 전과가 있으면 엄청난 꼬리표로 작용하고 심지어 퇴출까지 당한다.[11] 올바른 대처는 사행성 게임의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률을 만들었어야 했다.[12] 오히려 사행성 게임이 더욱더 판을 쳐서 게임 발전의 원동력이 박살났다. 이제는 이거 방지하고자 나온 게임물관리위원회최근 사태 를 통해 이젠 별 문제 없는것 조차도 초 강경 규제를 선언하며 더욱더 강화하는 한편 아주 안좋은 의미로 합법적이라는 포장아래 대놓고 '사행성 게임을 다시 유통시키게 하겠다'나 다름없는 주장을 말하며 사실상 바다이야기 시즌 2를 부활시켰고 이를 동의하는 의원들과 함께 폭주하고 있다.[13] 단통법으로 삼성과 애플을 제외한 모든 핸드폰 제조업체가 박살나면서 이들의 독점체제로 오히려 기기값은 상승일로를 달렸고, 도서정가제 개정 이전인 2013년 국민 1인당 10권이던 독서율은 2022년 기준 성인의 경우 연 3권, 전 연령 평균 4.5권으로 절반 이하의 참담한 수준으로 추락했다. 원유가격연동제 이후로 대한민국은 리터당 원유가가 미국-유럽의 두배가 넘는 가장 비싼 나라가 되었으며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이 외에도 엄연히 도박을 금지하는 한국에서 강원랜드라는 예외와 특혜를 주고 많은 폐혜를 발생시킨 폐특법도 있다. 폐특법도 원래 2005년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었으나, 매번 연장한 끝에 현재는 2045년까지 연장된 상태다.[14] 상식적으로 당선이 상대적으로 쉬운 지역구보다 어려운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언행에 더욱 조심하고 중도층에 해가 되지 않을 활동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15] 좋은 예가 스토킹과 가정폭력 처벌법인데, 처벌을 강화한다며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고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인 반의사불벌죄를 여전히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서 사실상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가정폭력범과 스토킹범들이 여전히 처벌 당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탁상공론이라는것이 드러나고 말았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이 크다. 결국 스토킹범죄처벌법은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무고한 피해자 한명이 죽은 뒤에야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졌다.[16] 정치에 무심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실제 당이나 사상이 달라도 활동 지역구나 분야가 비슷하면 형-동생 사이처럼 친하게 지내는 케이스가 종종 있다. 오히려 경쟁 관계인 같은 당 내 다른 계파끼리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편이다.[17] 반대의 경우로 차기선거를 위해 의정활동을 내팽겨치고 지역구 활동에만 올인하는 경우도 있다.[18]자신들의 급여를 올릴 때는 여야, 계파 없이 단결된 모습을 보인다.[19] 조선, 중앙, 동아[20] 경향 시사IN[21] 한국경제[22] 다만 이준석활동 지역구가 민주당세가 강해서 그런 것도 있다.[23] 2000년대 중반까지는 40대 정치인이 많았으나 2022년 현재는 40대 정치인도 적고, 거의 50-60대가 주축을 이루고있다. 현재 21대 국회의원 295명 중 40대 이하(40대 포함)는 38명에 불과한것만 봐도 얼마나 문제가 심각함이 드러난다. 사실 이는 현재 기성세대인 베이비 붐 세대의 인구가 많고 장수하고 있기에 발생한 문제라서, 국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세대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의 베이비 붐 세대가 65세 이상이 되어 전부 은퇴할 때까지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그리고 대한민국은 헬게이트가 열린다[24] 현행법상 국회의장만 안장할 수 있다. 게다가 이 법안 자체가 무리수인데 지금의 현충원은 대전 자리까지도 부족해서 연천에 추가로 부지를 사들여서 확장을 한 상태다.[25] 김영란법 시행으로 이런 폐해가 사라질 걸로 기대된다.[26] 상술했듯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본회의 출석이 자유라서 저런 자리가 있어도 지역구 일정 핑계를 대면서 빠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27] 이전에는 이런 말이 나오면 국민들이 발작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이런 발언을 그 타당성조차 검증도 안하고 국개론 딱 세 글자로 깔아 뭉개 버렸을 뿐 아니라, 자신들(시민사회)은 무척이나 성숙한데 공공과 정치가 한참 뒤처졌다는 희한한 발언까지 해대며 민주주의 등이 제대로 정착된 국가 시민이 보기에는 어이가 없을 발언도 서슴지 않았는데, 타 국가의 식민지배를 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건 말도 안되는 헛소리일 뿐이다. 투표권을 누가 행사하는가? 그리고 그걸로 당선되는 정치인과 그들의 손발이 되는 공공조직의 직원들의 국적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만 보더라도 해당 발언들의 타당성은 두 말할 것도 없음을 알 수 있다.[28] 정치인도 겉으로만 반공주의를 외친 것이지, 사실 김일성이 상인을 탄압하며 그들을 '모리간상배'로 부르던 그것과 똑같은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훗날 공산주의를 연구한 사람도 김일성은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독재자라고 할 정도였다. 국유화를 한다면서 국유화를 하지 않고 사실상 주민의 재산을 김일성 가문과 간부의 소유로 만들면서 자신을 견제할 각계각층의 인물을 숙청시키면서 권력을 탐했던 것이다.[29] 한국은 일본보다도 시험을 통과한 '선비'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 많은 편이다. 특히 일본의 국회에서는 회사원 출신이 좀 있다. 한국에서는 정치적 논란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시부사와 에이이치처럼 기업가였던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이상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 한국에 비해 100년 이상 빨랐다. 한국에서 선비 같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입법 과정을 이해하는 것에는 유능할지 몰라도 국민들의 고충을 모르면서도 의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30] 그런데 역설적으로 야당의 저항과 탄압이 빈번하였던 것을 보면 신생 독립국으로선 정치 민주주의가 구색 정도를 넘어간 거다. 애초에 이런 것도 없는 일당제를 하던 나라들이 많았던 것을 고려한다면 그만큼 민주주의가 기대 이상으로 발전한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31] 이 사례가 극단적으로 일어났던 경우가 바로 난닝구다. 원래 난닝구로 대표되는 구 호남출신 전국구 의원들중 상당수는 아무런 정치력도 지역 대표성도 없었지만 그들의 대부 김대중이 중앙정치에서 힘겹게 호남을 대변하는 소수 역할을 할 때 십시일반해 김대중의 정치자금을 지원한 김대중의 중요한 정치적 동지였다. 김대중 입장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야당에 엄혹한 정치환경에서 신민당, 평화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를 밑바닥에서 지탱해온 간손미미축 역할을 하던 이들을 여당이 되었다고 무작정 토사구팽할 수는 없었다.[32] 이는 어찌보면 옛날 중국에서 황족들에게 얼마만큼의 힘을 줘야 하는지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과 비슷하다. 한나라와 반대로 위나라, 송나라, 명나라는 황족들에게 힘을 주지 않았고, 서진은 그 반대로 황족들에게 힘을 과하게 주었다. 그리고 동진은 그 반대로 힘을 별로 주지 않았고, 유송은 또 그 반대로 힘을 과하게 주었다. 이렇게 적절점을 찾지 못하고 양 극단으로 치달은 결과는 각각 국가들의 멸망이었다.[33] 일반적으로 투표율은 2/3 이고 그 중에 1/2 만 넘기면 당선되는 결함.[34] 여담으로, 이 대사 때문에 강용석이 고소장을 날리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당장 영미권만 해도 표현의 자유를 위해 허위 사실 자체가 아니라 현실에 불만을 드러내는 이 정도의 풍자는 허용된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의 중요한 가치이며, 영국에서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기준의 판단이 일반인보다도 높다. 한국은 이런 점 때문에 유럽, 북미에 비해 정치 풍자 개그가 발달하지 못했다. 다행히 시청자들은 이런 행태를 비판했고, 강용석 본인도 퍼포먼스성의 고소였다고 하여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화해를 했다. 오히려 이런 정도의 풍자는 국회의원이 권력에 도취되어 판단력이 흐려지는 일을 막아 판단력을 조금이나마 높이는 것이다.[35] 생전에 이주일은 구리시에서 통일국민당 당적으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36] 그나마 지금은 국회선진화법 덕분인지 국회에서는 신해철이 비유했을 정도로 막장스러운 상황은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