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매치기 수법
법적 행위로서의 날치기에 대한 내용은 절도죄 문서 참고하십시오.
오토바이 등의 승용물을 타고 주로 여성의 핸드백 따위의 것을 노려 낚아 채 가는 소매치기 수법.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차치기라고도 부른다.
대처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핸드백보다는 크로스백을 주로 들면 된다. 오토바이 타면서 다른 사람이 맨 크로스백을 당기면 100% 오토바이째로 넘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난다. 물론 패션의 이유 등등으로 이러기가 아주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이 가까이 지나갈 수 없는 인도 안쪽으로 다니면 거의 대부분 방비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날치기는 절도에 해당하지만,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매달리는 것을 억지로 빼앗았을 때는 강도가 된다. 몸싸움이 붙으면 폭행도 성립할 수 있다.
아주 가끔 반사신경과 근력이 꽤 뛰어난 사람의 물건을 훔치다가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날치기범의 운명은 당연히 전과를 기록하게 될 운명이다. 이 분야에서 끝판왕은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는 모리스 그린 소매치기 사건일 텐데, 미국 육상대표팀이 1999년 7회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스페인 세비야에 도착해 인터뷰를 하던 도중 소매치기가 한 선수의 손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그런데 옆에는 당시 100미터 육상 세계기록 보유자였던 그린이 있었고 추격전 끝에 금방 잡혔다. 웃긴 건 이 때 도둑질을 당한 사람도 110미터 허들 미국 국가대표였던 래리 웨이드였기 때문에 어차피 세계급 운동선수들의 물건을 훔친 소매치기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다 출처 신비한TV 서프라이즈에도 사연으로 나온 적이 있는 사건이다.[1]
아무리 오토바이가 빠르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낚아채는 것에 100% 성공을 장담할 순 없기 때문에 가끔가다가 온몸으로 저항하여 밀어붙여서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다음 마구잡이로 짓밟히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은 가방을 지켜내는 선에서 오토바이는 도망치게 되지만, 완전하지는 않고 앞차나 뒷차에 부딪히는 등 교통사고가 날 때도 있다.
2. 날림 통과
'서둘러 신속히 처리하다'라는 뜻으로 영어권에서는 'rush through'라고 쓴다. 국내 미디어에서는 주로 토론이나 공방 도중 '상대자(대립하는 사람)가 부재중일 때'라는 수식 조건이 붙는다.2.1. 정치권에서의 날치기
법적 행위에 대한 내용은 국회폭력 문서 참고하십시오.
국회법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다. ⑥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2]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4] 제145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148조의2(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6.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때 7의2.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의3.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때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각종 법에 대해 정상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통과시켜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법안이란 것은 표결을 거쳐서 과반수만 넘으면 통과되기 때문에 과반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데 소수당이 회의를 방해하기 시작하면 다수당의 힘으로 법안을 냅다 통과시키면서 발생한다. 대체적으로 다수당이 소수당의 어그로를 이겨내고, 재빠르게 투표를 해서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이 장면이 전국에 보도되고 나면 신문 1면에 대문짝으로 나고 비판을 받게 된다. 다수당이 소수당의 의견을 묵살해가며 빠르게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법안이라면 뭔가 구린 구석이 있기 마련이다.
국회의장도 선거를 통해 선출되므로 다수당 출신 국회의장[5]의 직권상정 스킬과 함께 발동된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저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술하는 방해스킬은 상임위원회에서 주로 발동된다. 상임위원회만 통과할 수 있다면 직권상정이라는 남사스런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고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법률이 공포된다. 상임위에는 위원장이 있고 위원장 부재시 상임위 간사가 대리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있고 의장 부재시 부의장이 대리할 수 있다.[6]
회의 방해 스킬도 참으로 다양한데 인간띠는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각종 기물들이 사용된다. 흔히 볼 수 있는 쇼파, 의자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는 방법도 애용되는데, 국회법상 상임위원장및 의장은 모든 법안은 의장석에서 서서 또는 앉아서만 통과시킬 수 있으므로[7] 그냥 물리적으로 의장석에서 선포를 못하게 하는것. 의장석을 점거하거나, 회의장에 소화전에서 끌어온 물 뿌리기, 소화기 난사 [8] 등도 있다.
정말 상황이 커지면 경우 의장 집 앞에서 의장이 집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방법도 있다. 1996년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할 때와 2006년 주민소환법 때 각각 한번씩 발동. 안기부법 때는 부의장까지 63빌딩에 감금했고, 주민소환법 때는 부의장을 감금하지 못해서 의장이 부의장한테 사회권을 넘기는 식으로 빠져나갔다. 안기부법은 1996년 그 해 크리스마스 날 노동법 날치기와 묶어서 기습처리했다.
이에 대해 회의 방해를 막는 스킬로는
- 회의장 봉쇄 - 회의장을 봉쇄당하기 전에 먼저 진입한 후 회의장을 봉쇄하는 것.[9], 소화기 난사로 안에서 밖으로 분사하는 것.
- 질서유지권 발동 -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서면 또는 구두로 발동할 수 있는 스킬로, 국회 경위에게 경호를 받아 소란자를 끌어내는 것. 의장은 이의 상위호환인 경호권을 발동해 경찰공무원을 의사당 내부로 끌어들일 수도 있다.[10]
- 회의장 긴급변경 - 회의진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스킬이다. 국회 구내방송망을 통해 통보하면 실행된다. 회의장을 봉쇄하고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는 소수당 측 의원들을 단번에 멘붕시킬 수 있는 스킬이다. 회의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혼자 와서 뜬금없이 미약한 몸통박치기를 실행함에 따라 예측 가능하다.
- 의장석 점거 -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나타날 때까지 다수당 소속 의원이 앉아있다가 의장이 도착하면 바로 내준다. 2004년 노무현 탄핵 당시에 정세균이 의장석에 앉아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11]
- 사회권 이양 - 의장이나 위원장이 지방출장 등의 이유로 부의장/상임위 간사에게 사회권을 넘겨줄 수 있는 규칙에 따라 갑자기 지방일정을 잡아 사회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의장을 집 밖에 못나오게 하는 봉쇄하는 사람들을 멘붕시킬 수 있는 스킬이다. 의장이 직접 피 묻히기 싫을 경우에도 유용하게 쓰이는 스킬이다.
간혹 변종스킬이 동원되기도 하는데, 한 가지 사례로 상임위원장을 밖으로 못 나오게 한뒤 부의장과 비슷한 역할인 간사가 "자신이 대신 사회를 보겠다"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척 하면서 방해하기로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산회시키기.[12]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
사람들이 날치기 스킬로 "의사봉 숨기기"만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국회법상 법안 통과시 의사봉을 몇 번 치라는 규정 자체가 없다. 하지만, 통과시키는 입장에서는 의사봉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 날치기를 하는 상황일수록 정당성과 당위성을 인정받고 싶어서라고 한다.
의사봉이 없으면 책자를 말아 책상을 친다. 책자도 없으면 주먹으로라도 친다. 손마저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머리를 세 번 박았다는 도시전설도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2014년 구리시 시의회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으로 가지고 벌어진 몸싸움. "미친년"이나 "또라이년" 등등 온갖 욕설이 난무한다. 그리고 의사봉을 뺏기니까 주먹으로 세 번 쳐서 통과시켰다.
이 때 꽤나 힘든 건 속기사다. 속기사가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회의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속기사는 회의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몸싸움에 떠밀리든 회의의 시작부터 끝까지 회의장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방송이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지만, 정작 본회의를 제외하고는 중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본회의장은 무인카메라 시스템이 있어서 중계가 용이하지만 상임위는 카메라맨이 없는 회의장으로 회의장 긴급변경될 경우 중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회의장을 봉쇄하여 카메라맨이 못 들어간다면 하지 못한다. 국회방송이 어떻게든 중계하기 위해 회의장 CCTV를 방송에 연결해 중계한 적도 있다.
날치기에 대응되는 법으로는 제6공화국에서 도입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13]이 있으나 1997년에 판례가 변경되기 전[14]에는 불가능했다. 대부분의 경우 국회의원의 의사결정권 침해는 인정되지만, 법률안 가결 선포 자체를 무효로 판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법률안은 가결된다.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취소를 하거나 아예 무효를 선언할 수가 있는데, 취소는 작은 하자로도 가능하지만 무효에는 중대한 하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무효가 되지 못한다.[15] 일사부재의 원칙과 엮인 사례도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일사부재의 원칙은 헌법상 원칙이 아니라 국회법상 원칙이므로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보았다.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되어 의원수가 180명을 넘지 못하면 날치기가 불가능해졌다. 직권상정도 국가위기나 여, 야당 교섭단체대표한테 허가를 얻어야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2013년 지금 상태론 날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180석을 얻으면[16] 사용 할 수 있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이 있긴 한데, 이것도 야당의 최종병기인 필리버스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야당이 맘에 안들면 법안을 고자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게 되었다.[17] 하지만 회기 끝나면 얄짤없이 표결해야 한다.[18] 또한 국회선진화법은 중앙의 국회에만 적용되고 지방의회인 광역의회·기초의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요즘은 국회법 제86조 3항을 이용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이상 끄는 법안을 원 소관상임위 3/5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해버리는 방법도 쓰고 있다.[19] 이렇게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에 대해선 본회의 상정 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끌어와 2소위[20]에 가둬버리는(...) 식으로 소수당이 최후의 저항을 시도할 수 있으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가결 후 30일이 지나버리면 150석 이상을 확보한 다수당이 본회의를 열어 부의안을 가결시켜버리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21]
하지만,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됐다가 20대 총선에서 과반 못 넘겨서 개정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대표적인 날치기 법안으로는 1988년 선거법 날치기, 1996년 노동법 날치기, 신국가보안법(2. 4 파동), 3선 개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2005년 사립학교법, 2008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범안소위, 2009년 미디어법이 있다.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은 의원정수 180석이 동의해야하는 굉장히 높은 진입장벽을 세워놓는 방식으로 날치기를 봉쇄하려 했으나 21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실제로 국회 180석을 얻어버리는 사태가 발생, 결국 2022년 국회 무제한토론 당시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무제한토론을 강제종료시켰다. 21대 국회 말엔 158석으로 쪼그라들어 정의당을 포함[22]한 범야권을 모두 끌어모으지 않는 이상 사용하지 못하면서 봉인.
22대 국회가 열리면서 진보 계열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71석, 12석을 가져가면서 183석을 석권하는 한편 범야권인 더불어민주연합 구성 정당인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에 + 새로운미래 1석으로 189석을 가져가며 다시금 국회 180석을 완성, 패스트트랙 무력화가 다시 가능해졌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 개헌선인 200석 달성은 실패했다.
일본 국회에서는 중의원 과반수또는 2분의 1 이상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참의원에서 해당 법안을 거부하면, 중의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해야 가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정민영화 법안 의결을 강행했을 때 당시 야당 민주당이 장악한 참의원에서 거부되자 중의원 해산 후 조기총선을 실시하는 도박을 강행한 것도 그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우정민영화 총선이 있으나 그 일로 인해 고이즈미는 오히려 신념을 굽히지 않는 강인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조기총선에서 자민-공명 연합으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후 우정민영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역관광을 선보였다.
그리고 연합군 점령하 일본에서 토지개혁과 재벌 해체를 규정한 법률안이 12월 31일 회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자, 연합군 최고사령부에서 당장 법안을 성립시켜라는 명령이 전달돼서 의사당 시계의 시곗바늘을 몇 분 뒤로 돌리고는 회기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우기면서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킨 적도 있었다. 뭐 윗선이 법안 통과를 강제하고자 하는 입장이었기에 어떻게든 꼼수를 찾아낸 것이지만. 이 기술은 2009년 멕시코 국회에서도 실행했다. #
2.2. 협회에서의 날치기
특정 업종 종사자들이 모인 협회에서도 지도부가 기습적으로 안건을 상정하여 통과시키는 날치기가 종종 일어난다.스포츠 관련 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일어난 날치기로는 2023년에 대한축구협회가 축구팬들의 관심이 A매치에 쏠린 틈을 타 기습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2011년 K리그 승부조작 사건 가담자들을 비롯한 비리 축구인 100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철회한 사건이 있다.
자세한 것은 2023년 대한축구협회 승부조작 축구인 사면 및 번복 사건 문서 참고.
2.3. 나무위키 토론에서의 날치기
토론 도중 상대 측이 부재중일 때 피상대 측끼리 모의하여 특정 문서의 편집 합의를 멋대로 도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로 정치인을 다루는 문서나 아이돌(혹은 팬덤) 관련 문서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규정상으로 반론은 적어도 24시간 동안 유효하다. 반론이 있었고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의 제기 기간을 돌입한다면 날치기로 볼 수 있다. 이를 일일이 감시하진 않기 때문에 일어날 날치기는 일어나는 듯.
2022년 1월 토론 규정이 개정되어 어느 정도의 날치기는 예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건 여기 참조. 간단하게 말하자면 토론에서 초기 합의안 제시 후 정당한 반론이 제기되고 이 반론에 답한 다음, 최종 합의안 제시 후 이의제기기간이 지나야만 합의안으로 인정받는다. 이 규정을 따르면 앞으로 날치기 토론은 무효화(토론 합의 없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짜고 치는 고스톱 식 토론으로 갈 경우나, 신고로 토론 상대방을 없애버리고 처리하는 문제는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1] 옛날 서프라이즈에 소개되었던 당시에 약간 각색이 들어가서 날치기 범인이 워낙 달리기가 빨라 경찰들이 골머리를 썩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로 잡혀와서 그 전말을 살펴보니 전술된 사건으로 잡혔던 것. 심지어 날치기당했던 래리 웨이드는 쫓아와서 만약 길에 허들이 있었다면 모리스 그린이 아닌 자신한테 잡혔다고 했다.[2] 협의와 합의는 다르다. 협의의 경우 종이 한 장으로 통보해도 협의를 한 것으로 인정되나, 합의의 경우 반드시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3] 소위 '패스트트랙' 조항이 바로 이것이다.[4] 소위 '필리버스터' 조항.[5] 국회의장은 의장선거 당선 이후 즉시 탈당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 때문에 무소속이 된 것도 아니며 바로 전까지는 다수당 소속이었고, 2002년 이전에는 국회의장도 다수당 당적을 가지고 있었던데다 국회의장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어차피 다시 복당할 것이기 때문에 다수당의 정책에 심정적으로 동감하기 마련이다.[6] 다만 부의장ㆍ간사가 의장석에서 법률안 가결을 선포하더라도 권한쟁의심판의 피고는 의장ㆍ상임위원장이 된다.[7] 국회법 제113조: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해당 규정은 상임위원회에도 준용된다.[8] 어딜 만져 역시 날치기 와중에 나온 말이다.[9] 다수당이라면 소수당의 회의장 점거를 막기 위해 문을 걸어잠그며, 반대로 소수당이라면 다수당의 날치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회의장을 걸어잠근다.[10] 단 이 경우에도 경찰은 본회의장에 진입할 수 없다.[11] 반대로 소수당 소속 의원은 의장석을 점거해야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어 의장석을 놓고 여야 간 육탄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노무현 탄핵 당시 정세균은 소수여당 소속이었으므로, 의장의 착석을 막아 탄핵소추안 가결선포를 봉쇄하기 위해 의장석을 점거한 것.[12] 산회를 시키면 당일에는 다시 회의를 열 수 없다. 위원장이 의사일정 도중 갑자기 산회를 선포하면 위원장과 다른 당 소속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는 것도 이 때문.[13] 제2공화국에서도 있었으나 제2공화국에서는 헌재가 구성되지도 못 했다.[14] 96헌라2. 위에 서술된 안기부법 날치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다. 결정취지는 "위법은 맞는데 위헌은 아니므로 가결선포행위는 유효하다."[15]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안 등의 변칙적 가결선포행위, 즉 날치기를 무효화한 적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없다. 의안처리를 밀어붙인 다수파는 문자 그대로 다수이기 때문에, 날치기가 다수결의 원칙 위반이라고 할 순 없어 위헌이라 할 수 없기 때문. 위헌결정이 나오려면 소수파가 다수파 일부를 입원시켜버리거나, 소수여당이 경찰권력과 결탁해 야당의원 일부를 긴급체포하는 등 다수결 원리를 정면으로 깨야 한다.[16] 혹은 법률안 소관 상임위 재적 3/5 이상[17] 물론 180석이 있으면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시켜버릴 수도 있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은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므로 표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18] 따라서 이를 역이용해 20대 국회 최후반부부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회기 쪼개기 전술을 시전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고 있다.[19] 2022.12.28.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안이 농해수위에서 가결되어 선례가 생겼다. 다만 이 경우 국회법 86조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거나(4항 본문), 본회의 무기명투표를 통해 본회의 부의안을 가결시켜야 하며(4항 단서), 위에서 언급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2023.1.30. 국회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안이 가결되어 의장의 상정 및 최종 표결만을 앞두고 있다.[20] 법안의 체계자구심사를 하는 곳으로,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한다.[21] 이렇게 되면 본회의 통과도 막을 수 없으며, 기댈 수 있는 건 대통령 거부권 말곤 없다. 앞서 언급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투표한 결과 200표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적으로는 폐기되었다.[22]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사이가 매우 나쁘다. 더불어민주당/다른 정당과의 관계 및 정의당/다른 정당과의 관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