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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8 14:17:24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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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3. 임기 개시와의 관계4. 당선무효
4.1. 피선거권상실 등으로 인한 당선무효4.2. 속칭 '당선무효형'으로 인한 당선무효
4.2.1.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4.2.2.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4.2.3.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5. 선거소청 내지 당선소송6. 기타

1. 개요



선거에서 후보자가 뽑히는 것.

당선 뒤에는 -하다, -되다가 모두 올 수 있고 서로 같은 의미이다. 일반적으로는 -되다가 많이 쓰인다.[1]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명단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사람의 목록은 미국 대통령/명단 문서로 가면 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경우에, 당선인 결정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다(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6조).

2. 종류

당선의 종류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은 여기로. 후보자가 1인이라면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무투표 당선이 될 수 있다. 예외의 예시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가 1인이더라도 선거인수[2]1/3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된다. 물론 대선에서 후보가 1명일 가능성은 결코 없다.

3. 임기 개시와의 관계

일반적으로는,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된다(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즉, 당선결정과 임기개시 사이에 시간간격이 있다. 이는 후술하는 당선무효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선거가 실시된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된다(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그 밖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당선결정시부터 임기가 개시된다.

4. 당선무효

당선이 무효[3]가 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데, 당선을 위한 뇌물이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금품 제공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규정된 방법 이외로 의원직 상실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는 해당하나 당선 무효는 아니다.

4.1. 피선거권상실 등으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공직선거법 제192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4]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공직선거법 제19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 특유의 당선무효 사유로, 임기개시 전에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시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가 있다(공직선거법 제192조 제3항 제3호).[5]

위와 같이 당선무효가 된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국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해 당선인 및 그 당선인의 추천정당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로 된 자가 대통령당선인 및 국회의원당선인인 때에는 국회의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당선인인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4.2. 속칭 '당선무효형'으로 인한 당선무효

아래 사유들은, 당선인 본인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선거사무장 등은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사유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벌을 속칭 '당선무효형'이라고 지칭한다.

재심으로 당선무효가 뒤집힌 경우도 있다.(...)

4.2.1.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직선거법 제263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4.2.2.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위반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공직선거법 제264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4.2.3.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직선거법 제26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5. 선거소청 내지 당선소송[6]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절차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소청전치주의에 의한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의 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24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이는 행정심판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21조 참조).

위 소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피소청인은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23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23조 제1항).

당선무효의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공직선거법 제224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7]

6. 기타

일본에서는 복권 등에 당첨됬을 경우, 당선(当選)이라고 한다.


[1] 반댓말낙선도 -하다, -되다가 모두 올 수 있고 서로 같은 의미지만, 낙선은 반대로 -하다가 더 많이 쓰인다.[2] 투표자수가 아니다.[3] 여기서 말하는 '무효'는 법률 용어 차원에서의 무효를 뜻한다.[4] 임기개시 후에 피선거권을 상실하면 당연 퇴직된다(국회법 제136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78조 제2호, 제99조 제2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제2호).[5] 임기개시 후에 위와 같은 사유가 생기면 당연 퇴직된다(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당적을 이탈한 경우 제외)(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6]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과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을, 소청의 경우에는 모두 선거소청으로 지칭하는 반면, 소송의 경우에는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으로 구분하고 있다.[7] 이는 선거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다(공직선거법 제224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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