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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1 18:20:59

거리 흡연

길빵에서 넘어옴
파일:거리흡연.png

1. 개요
1.1. 특징1.2. 헌법학적 정의
2. 해외 사례3. 심리와 대응
3.1. 흡연자의 입장3.2. 혐연자의 입장
4. 근절을 향한 노력5. 대안 사례6. 그 외 사용 사례7. 거리 흡연을 하는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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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담배기호 식품입니다. 길거리에서 콜라 마신다고 제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넌 콜라 마시면서 다른 사람한테 뿌리고 다니냐?"

-퍼니플래닛 유저 간 대화 중에서.

노상을 걸어 다니거나 길 한가운데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은어로는 길빵이라고 한다.

1.1. 특징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간접흡연을 하게끔 만든다는 점에서 민폐로 규정할 수 있다.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간접흡연을 야기[1]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은 행위지만,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2]. 또한 길에서 담배 들고 다니면 담뱃불이나 담뱃재에 의한 화상,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또한, 거리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길에 침이나 가래를 뱉거나 담배꽁초를 길에 무단투기하는 등 비위생적인 행위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 비흡연자에게 큰 불쾌감을 준다.

일부 흡연가들은 간혹 이러한 노상 흡연 행위를 이상하게도 도시적이고 멋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가장 꺼려지는 타입의 이성을 설문조사한 결과, 남자들의 응답에서는 75%라는 압도적 1위로 담배를 아무 데서나 피우는 이성을 꼽았으며, 여자들 역시 경제 관념이 없는 이성 다음의 2위로 담배를 아무 데서나 피우는 이성을 꼽았다.

거리 흡연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는 것이므로 화재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흡연을 위해 화기를 사용할 때, 혹은 흡연 후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지정된 흡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주변에 인화물질이 없는 환경이고, 적절한 재떨이 등이 구비되어 있다면 화재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거리 흡연의 경우, 그렇지 않으므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 런던 킹스 크로스 역 화재사건2017년 5월 강릉-삼척-상주 산불 등은 거리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사고이다.

거리 흡연의 피해는 단순히 간접흡연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상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담배불의 온도는 통상 섭씨 500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자칫 담뱃불이나 담뱃재에 피부가 닿을 경우 심각한 화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특히, 성인 어른이 담배를 든 손을 허리 아래쪽에 내려놓을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얼굴 높이에 해당하기에, 키가 작은 어린이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실제로 길에서 7살 아이가 담뱃불에 의해 2도 화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1년 도쿄치요다구에서 길거리 흡연 때문에 한 어린아이가 실명하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 길거리 흡연이 엄격히 금지되었다.# 맛의 달인이나 원한 해결 사무소 같은 만화에서 길빵하던 어른의 담뱃불 때문에 아이의 얼굴에 상처가 나는 에피소드가 등장하기도 한다.

담뱃불은 빨아들일 때 섭씨 800도, 가만히 둘 때 섭씨 500도다. 이 온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철이 녹는 온도는 섭씨1500도에 육박하지만 반면 알루미늄의 녹는점이 섭씨 660도이며 목재의 발화점이 섭씨 400도이고 종이가 타거나 플라스틱이 녹는 온도는 섭씨 250도이고 물의 끓는점이 섭씨 100도며, 화상을 입는 온도는 고작 섭씨 70도다. 그러니 건물 위에서 거리로 불붙은 담배 꽁초를 내던지는 행위도 위험천만한 짓이니 주의할 것. 실제로, 아파트에서 창문으로 던진 담배꽁초에 의해 영유아가 화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흡연부스 등이 있는 번화가의 경우엔 약간은 나은 편이지만, 식당부터 시작하여 노래방이나 주점등 유흥가나 터미널 입구, 철도역 입구 등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쓰레기통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에 꽁초를 버리지만 아닌 경우에는 길 위와 화단 등에 버려져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잦다.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이 많은 대한민국에서는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갈등 또한 자주 벌어진다. 자기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은 자기집에 담배연기가 배는 게 싫어 창문을 열고 이웃집으로 담배연기를 흘려보내면서 "내 집에서 내가 피우겠다는데 니가 뭔 상관이냐"는 전형적인 말을 하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특징을 보인다. 게다가 공용구역인 아파트 비상구계단, 아파트 복도등에서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의 수는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다. 욕실에서 흡연하면 환풍기를 통해 다른 층으로 퍼지는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대한민국에서 거리 흡연 자체는 경범죄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과거에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 경법죄처벌법에 처벌대상으로 규정되어있었지만 삭제되었고, 현행법상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담배 꽁초를 노상에 버리다 걸리면 5만원의 과태료[3]를 물어야 한다.[4]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지역(예 - 버스정류장 인근 10m, 공원 내)에서의 흡연을 조례로 금지하고 있다.

사실 유럽 전 지역에서는 길빵이 대한민국보다 정말로 심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이므로, 이것을 단순한 국민성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반대로 미국의 다수 주들처럼 길빵을 법으로 아예 막아놓는 곳도 있으므로 결국 길빵에 대한 인식은 지역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2월에 걸어다니면서 흡연할 수 없도록 '보행 중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을 물리는 일명 '길빵금지법'이 발의되었지만 12월까지도 논의조차도 없다.

1.2. 헌법학적 정의

1.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2.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3.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2003헌마457
상호 기본권의 주체가 서로의 기본권을 제한하기를 요구하는 기본권의 충돌 개념 안에서 두 기본권 중 흡연권은 혐연권보다 더 열등하다. 건강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하는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헌재의 결론이다. 간접흡연의 해악이 심지어 직접흡연을 능가할 정도로 현저하거나 지대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례는 허다하지만 개방된 공간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과는 법률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받지는 않는다. 비유하자면 자신이 콜라를 좋아한다고 해서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 행인들의 몸에도 콜라를 잔뜩 뿌려대며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인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실제로 폭행죄에 대한 판례중 간접흡연을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한 판례는 없다. 간접흡연 역시 폭행과 동일하게 그 의사에 반하여, 혹은 그 자발적 동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타인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침탈하거나 물리적으로 변형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은 폭행죄를 너무나 넓게 해석하는 것이다. 실제 형법상 폭행은 물리적인 유형력 행사로 한정하고 있다. 대중에게 열린 공간인 도로 등에서의 흡연에 관한 헌법적 상하위관계는 존재하나 헌법은 직접 국가와 국민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법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효력이 미쳐야 한다. 이에 흡연권과 혐연권은 적절한 법령을 통해 각자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2. 해외 사례

길빵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겪는 컬처 쇼크로 꼽는다는 인식이 있지만 완전한 편견이다. 오히려 뉴질랜드, 부탄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한국보다 훨씬 더 심한 길빵과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일상적으로 볼수있다.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 나라가 아예 대륙째로 존재한다. 하지만 국가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하다. 실제로 미국 대부분 지역은 야외 흡연 자체가 힘들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노상 흡연을 막는 국가가 오히려 소수에 속한다. 전반적으로 유럽권 국가들은 길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하는 행위에 관대한 반면, 영미권 국가(미국, 캐나다, 호주[5] 등)는 민감한 경향성이 있다. 미국의 경우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대표적인 도시들이 길빵은 물론이고 야외 흡연 자체를 상당히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 규제는 애교로 보일 정도. 그렇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규제하는 국가들에서도 할 놈들은 한다. 당장 위의 사진만 봐도 미국에서 길빵하는 아놀드 슈워제네거[6]의 모습이 떡하니 있고, 대마초가 합법인 곳에선 담배만이 아니라 대마초를 길빵하는 놈들도 있다.

여러 국가에서 보행 흡연은 한국보다 일상적이고 보편화된 일이므로[7] 외국이라고 해서 길빵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선진국이라고 길빵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만 길빵이 성행한다고 믿는 사람이 해외로 나가 보면 곳곳에서 담배 연기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겁할 것이다. 며칠간의 관광만으로는 체감하기 어렵고 직접 살아 봐야 체험할 수 있는 일인데, 여긴 오히려 아이 데리고 다니는 여성이 당당하게 길빵하고 다니고 직장인들도 거리낌 없이 빌딩 앞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며 이야기 나누는 풍경이라 재수 없으면 번화가 다니는 동안 계속 담배 연기만 맡게 될 수도 있다. 특히 한국은 여성의 흡연이 음성화되어 있다 보니 여성 길빵 부문에서는 오히려 세계적으로 양호한 편이다.[8]

유럽에서는 길거리는 물론 병원 등에서 의사들이 피우더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판이고,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도 피우는 건 다반사다. 특히 이탈리아 로마나 피렌체 등에서는 박물관의 미술품 옆에 재떨이가 설치되어 있는 일도 자주 있다. 조각상 보면서 담배 피우는 모습도 흔히 보인다. 심지어 이탈리아 같은 경우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넣지 말고 길거리에 버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안 꺼진 상태에서 쓰레기통에 넣으면 불이 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이러한 경향은 독일 등 다른 국가에서도 일부 나타나는데, 청소부가 할 일을 왜 네가 하냐고. 이런 광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컬처 쇼크이기도 하다.

또한 골초 국가로 유명한 튀르키예 등 서양권 이외의 외국에서도 길빵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어쨌든, 외국도 사람 사는 곳이지 않은가. 참고로 프랑스스페인의 경우 공공 장소에서의 흡연이 정말로 한국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니 단순 비교 및 무분별한 한국 비하는 지양하자. 또한 마찬가지 이유로 무엇보다 외국에서 길빵하는 사람이 있다 해서 우리도 길빵해도 된다는 주장이 성립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은 알아야 할 것이다.

2.1. 미국

OECD 흡연율이 최저 수준의 선진국 답게 거리 흡연이 흔하지는 않다. 하지만 미국은 도시마다 금연 관련 법안이 다 다르다. 뉴욕의 경우 건물 안이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를 금연 장소로 지정하고 뉴욕시를 제외하면 거리 흡연은 딱히 제재하지 않고 있다. 실내에 재떨이만 놓아도 금연법에 저촉될 정도로 빡세고, 2011년에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워 물다가는 50달러 벌금을 무는 법이 통과되어서 이젠 길거리나 식당 앞에서도 흡연자들을 볼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밑의 관련 링크 참조.

캘리포니아의 경우 길빵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많은 지역에서는 길빵뿐만 아니라 "외부에서의 흡연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곳도 있다.

캘리포니아 칼라바사스란 곳에서 2006년에 통과시킨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2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실내는 물론이고 실외의 어떠한 장소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9]
1. 흡연자 주변 25피트(약 7.5m) 내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혹은 25피트 내 모든 사람들로부터 허락을 받을 것.[10]
2. Calabasas Commons(주: 칼라바스 내 쇼핑 및 종합 엔터테인먼트 상가) 내의 야외 쇼핑 몰에서 흡연할 것.

그 외에 한국계 미국인들이 많이 사는 LA근교 글렌데일은 공원, 주차장, 야외 ATM 근처, 아파트 복도를 포함한 모든 공공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했으며, LA 역시 최근에 농산물 도매상에서의 흡연을 금지했다(해변가, 공원 등 공공장소 흡연은 이미 금지된 상태).

아래의 링크에서는 실외 흡연 금지법을 통과시킨 다른 지역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버클리, 버몬트 등 커뮤니티를 포함해 아이오와 대학, 조지 워싱턴 대학 등 대학도 여러 군데 포함되어 있다.

미국내 도시, 카운티, 주 등을 통틀어 약 2,724지역에서 어떤 형태로건 실외 흡연을 규제하는 법이 있다고 한다.[11] 이 중 1,290지역은 건물의 출입구, 창문, 통풍구 근처에서 흡연을 금지하며, 2,118 지역은 공원, 해변가,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줄(예를 들어 밖에서 주문하는 패스트푸드 점 등)에서 흡연을 금하고, 343 지역에서는 모든 야외 경기장과 공연장에서 흡연을, 440지역은 일부 야외 경기장과 공연장에서 흡연을 금지한다.

또한 뉴욕 주의 경우 법으로 야외 흡연을 막고 있지는 않지만, 주 인구 대다수가 거주하는 뉴욕 시는 2011년을 기준으로 타임 스퀘어를 포함한 광장, 공원, 해변가 등 공공장소에서의 야외 흡연을 금지시켰다.

이 정도면 짐작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은 우리나라는 애교로 보일 만큼 야외 흡연자에 대한 규제가 매우 심한 편이고 해마다 심해지고 있다. 거기다가 가장 규모가 큰 뉴욕시, 캘리포니아 주 등이 전부 야외 흡연 금지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당연히 이런 지역에서 보행 흡연을 했다가는 벌금을 내야 한다.

미국이 흡연에 느슨하다는 인식이 퍼지게 된 계기는 아마 시트콤 <프렌즈>를 포함한 많은 대중매체에서 별 대수롭지 않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 때문으로 추정되는데,[12] 실제로 90년대, 00년대까지는 야외 흡연에 대한 법이 느슨한 지역이 종종 있었다. 그러나 미국 대다수 지역에서, 우리나라보다 조금 이른 2000년대 중후반부터 야외 흡연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우후죽순 통과되기 시작했다. 물론 당시에 이런 법안이 나왔다는 것은 길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그 훨씬 전부터 존재했다는 뜻이다. 대다수 유권자들의 지지가 없으면 이런 법이 나올 리가 없다.

또한 법과는 별개로 담배 연기가 불편한 사람의 경우 "당신의 담배 연기 때문에 불편하니 다른 곳에 가서 피워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에 이런 요구에 "흡연권" 운운하면서 거부하다가는 무개념으로 찍히기 마련. 특히 어린이 근처에서 담배를 무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들다. 자신의 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인들인 만큼 비흡연자들의 "혐연권"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미국의 흡연율은 20% 정도이다.[13] 가장 낮은 흡연률을 갖고 있는 주는 유타 주12.2%다. 이것은 미국의 종교, 문화적 배경에 비추어 생각해 볼 문제이다.

물론 이 동네에서도 흡연자들의 흡연권 요구는 있지만, 담배의 해악에 대한 인식이 너무 널리 퍼진 상태인데다가 결정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의 입법 과정에서 흡연 규제가 대세로 굳어진 상태라 당분간 흡연자들이 목소리를 내기는 힘든 상황이다. 뭐 애초에 흡연자가 소수니 어쩔 수 없다.(근데 20%라는 수치는 OECD 평균과 비슷하고 우리나라와 큰 차이도 안 난다) 이 경우는 차라리 논리적으로 "공공의 복리"를 위한다는 주장에 근접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3번째로 큰 도시인 시카고가 위치한 일리노이 주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서 "바, 카지노, 성인 엔터테인먼트 업체, 개인 클럽에서 흡연을 허용하라"는 법안이 제출되었으나(가장 최근은 2012년) 계속해서 묵살되고 있다.

사실 미국의 흡연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복잡한 사법제도에 있기 때문이다. 먼저 흡연 구역 설정에 대한 법은 연방/주/카운티/시법이 각각 다를 수도 있고, 이런 차이점은 결국 흡연 행태의 차이점을 만들어 주게 된다. 야외 흡연의 경우는 특히나 더 그런데, 일례로 워싱턴 DC 혹은 그 인근인 버지니아 주메릴랜드 등의 지역에서는 반대로 "흡연은 옥외에서만 하게 하라"는 지침이 법제화 되어 있다. 즉, 출구에서 25피트 이상을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공 건물들 인근에는 출구 옆으로 떨어뜨려서 재떨이[14]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위치에 따라서 흡연자들은 비오는 날 상당히 불쌍한 지경에 처하곤 한다.

라스베이거스에서 2007년에 새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공공건물은 물론이고 호텔에서도 건물 소유주의 선택에 따라 금연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한 스낵류를 제외한 음식을 서빙하는 나이트 클럽, 바, 카지노 등에서는 금연이다.

그러나 2010년 이후로도 여전히 베가스의 고급 카지노 호텔들 내에서도 담배나 시가를 그냥 길빵하며(카펫이 온 바닥에 깔려있는데도) 다니는 사람이 많다.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건물 소유주의 선택이든 뭐든 십수개의 호텔/카지노에서 흡연을 단속하는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으며 심지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구역이 어디냐고 묻는 사람을 괴이하게 보던 직원도 있었으니 말 다한 셈이다. 그리고 대답은 "Anywhere?" 이었다. 뭐 그런 걸 묻냐는 느낌이다.
2019년에 나온 기사에서도 관광 산업 때문에 실내 흡연을 놔 두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되어 있다. 링크

위에서 보다시피 LA, 뉴욕 등 가장 큰 규모의 도시들을 포함한 많은 지역들이 야외 흡연을 빡세게 금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위에서 "널널한 흡연법"의 예시로 제시된, 도박과 향락의 도시인 라스베이거스조차 위의 링크를 확인하면 알겠지만(출처는 USA 투데이) 2007년에 금연법을 강화했다. 이것만 봐도 흡연을 금지하는 게 전반적인 트렌드라는 걸 알 수 있다. 또한 정서상의 문제일 뿐이라는 주장과도 상반되는 얘기이다.

현재 기준으로 주 전체를 어우르는 금연법이 없는 주는 10개이며, 텍사스 주를 제외하면 알라스카, 알라바마, 웨스트 버지니아, 와이오밍 등 인구가 가장 적은 주들이 대부분이다.

추가로 위의 갤럽 자료에서 "가장 흡연률이 높은 주"로 나온 켄터키의 흡연 규제 법안은 어떤지 살펴보자. 이 기사 제목은 "켄터키의 흡연자들은 주 전체를 포괄하는 흡연 규제가 다가오자 우울해 한다"고 대충 번역할 수 있다. 공공장소 일부와 모든 근무공간에서 흡연을 금지시킨다는 법안이 주 의회의 건강복지 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는 내용이다.

또한 아래 링크는 켄터키 내에서 Smoke-free(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첨언하자면 자유롭게 피우라는 뜻이 아니라, "연기로부터 자유로운" 즉, 금연이란 뜻이다) 시행령을 받아들인 지역의 목록이다. 보면 알겠지만 가장 큰 도시인 루이빌 도심지역, 주도인 프랑크포르트를 포함한 대다수 지역이 금연 관련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위에서 언급된 켄터키의 흡연률은 30.2%로 미국 내 최고이며, 이 정도는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우리나라 흡연율의 경우 15세 이상 남성은 37.6%, 여성은 7.9%이다.[15] 켄터키 주에 한해서는 우리나라랑 별 차이도 없다는 말. 그런데도 흡연 규제의 바람을 피해가지는 못했다는 소리이다.

단순히 담배 적게 피우는 지역에서만 흡연 규제 법이 빡센 게 아니라 미국 전체적으로 흡연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

2.2.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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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쿄구의 노상흡연 금지 팻말.
파일:담배1.png파일:담배2.png

일본도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 처럼 오랜 세월 흡연에 관대했던 사회인지라, 길빵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길빵을 하던 사람에 의해 어린이가 실명되는 사고가 일어나서, 한동안 길빵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그 이후 길빵은 위법 행위로 지정 되어서 적발 시 처벌 받는다.

다만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도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가 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시/도가 조례로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인이 손쉽게 갈만한 도쿄오사카 같은 대도시나, 유명한 관광지는 죄다 길빵 금지구역이니까 괜히 일본가서 길빵하다 잡히지 말고 얌전히 흡연구역 찾아가자. 경범죄가 아니라 조례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경찰에겐 길빵 적발 권한이 없고 지자체 직원에게 권한이 있지만, 그렇다고 일본에서 당당하게 길빵하지 말아야한다. 경찰 눈에 띄는 순간 담배재를 떨어트린 것으로 쓰레기 투기 현행범으로 잡은 뒤 지자체 직원에게 인계해서 쓰레기 투기, 길빵으로 함께 처벌 받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한국처럼 실내흡연이 전면 금지되지 않았으나, 차츰 많은 도도부현에서 실내 흡연이 금지되는 추세이다. 도쿄도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금지되기 시작했다. 세타가야구 실내흡연 금지 방안

아직 많은 도도부현이 실내 금연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할 것은 일본에서 실내=금연이라는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16] 때문에 의외로 많은 곳에서 실내 흡연이 공공연히 이루어지지만, 그렇다고 아무곳에서나 담배를 꼬나물면 안된다. 한국의 흡연구역과 일본의 흡연구역은 가르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

경찰이 수시로 돌아다닐 법한 대로변이나 번화가의 이야기이고, 사실 주택가에선 아직도 태연하게 길빵이 존재한다. 오히려 경찰에게 잡혀도 경찰은 별로 권한이 없으니 "여기서 피우지 말아달라"고 훈계하는 것 말고는 없다. 이게 워낙 복잡한 문제라 일본인들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단히 말하자면 일본의 흡연자 정책은 사실 금연(禁煙)보다도 분연(分煙)에 맞춰져 있다.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게 아니라, 담배 피우는건 좋은데, 피우려면 비흡연자 없는데서 피우라는 논리다.[17]

당연히 비흡연자가 피할 수 없는 장소는 얄짤없이 금연구역이 된다. 반대로 인적이 드문 곳이나, 굳이 사람들이 드나들 필요가 없는 곳들은 의외로 흡연에 관대한 경우가 많다. 결국 한국과는 정 반대로 일본에선 비흡연자들이 돌아다니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시킨 탓에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를 피해 실내 깊숙한 곳으로 밀려들어가는 판국이다.[18]

이런 분연 정책이라는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민폐를 끼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크다. 일본 특유의 메이와쿠 문화도 있고, 간접 흡연이 더 심한 피해를 끼친다는 이유도 있으니.

실외의 경우 전철역이나 번화가 같은 곳은 100% 금연이다. 이런 곳은 잘 둘러보면 가까운 곳에 흡연 전용 블록이 설치되어 있다. 높은 확률로 흡연구역이 있는 까페가 발견된다. 시부야 역의 명물인 충견 하치의 동상이 있는 곳은 바로 옆이 흡연 박스라서 동상 부근에서도 피우고 있다. 도쿄역에는 지하철 내에 흡연 박스가 있는데 그야말로 닭장이다. 이것이야말로 컬처 쇼크. 열악하지만 지하철 내부에 흡연 공간이 있는 것이나마 감지덕지해야 할 듯. JR 우에노 역 근처의 우에노 공원에도 흡연 구역이 있고, 야스쿠니 신사 앞 흡연 구역에서는 바로 옆에서 금연 운동을 하시는 할아버지들이 보인다.

실내의 경우 한국과 달리 전적으로 가게 주인이 정하기 나름이지만, 위에 말한대로 비 흡연자가 안갈 수가 없는 장소는 짤없이 금연이라고 보면 된다. 대개 맥도날드 같은 대형 프렌차이즈 점은 점심같이 사람이 붐비는 때는 금연이지만, 비교적 한산한 이른 아침[19]이나, 저녁늦은 시간에는 의외로 흡연이 가능한 매장도 있다. 식당의 경우, 금연인 곳과 흡연 가능한 곳이 있는데, 흡연이 가능한 곳들은 보통 재떨이가 구비되어 있으니 직원에게 물어보자. 술집들은 대부분 흡연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물어보는게 좋다.

도마다 다르지만 흡연 구역 정책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다. 도쿄 같은 경우 대로변에 심심치 않게 유, 무료 흡연 부스나 노상 흡연 장소(재떨이 상자가 설치되어 있다.)를 볼 수 있으며, 일정 넓이 이상의 건물에는 반드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법제화까지 되어 있다.[20]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 일본 여행을 갈때마다 이야기가 전부 다 다른데, 실제로 한국인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 일본 도시인 도쿄도, 오사카시, 후쿠오카시, 나고야시, 삿포로시등에서는 전부 흡연법이 다르다. 도쿄에서 길거리 걸으면서 담배를 태우면 경찰이 바로 와서 제지하지만, 후쿠오카나 오사카 등에서는 길거리에서 피워도 뭐라 안하는 등, 지방 경찰제의 일본에서는 그냥 고무줄 잣대로 정하는 경향이 있다. 주로 간토쪽이 빡세게 담배를 규제하고, 간사이지역이 별로 담배를 신경 안쓴다.

혹여 일본에 여행가는데 담배 냄새만 맡아도 현기증이 날 정도로 담배를 싫어한다면, 빠칭코나 슬롯머신 도박장 앞을 지날때는 반드시 보도블럭 반대쪽으로 문과 멀리 떨어져서 지나가기를 추천한다. 자동문이 앞에 가는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인식해서 열리기라도 하면, 그 순간 지옥의 담배냄새가 당신을 덮칠것이다.

2.3. 중국

예전 덩샤오핑 시절 흡연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 달라서 길빵을 넘어 차빵도 존재했다. 요즘은 드물지만 간혹 버스 안에서 흡연하는 사람도 있었으니…. 버스 기사가 여유롭게 창에 왼손을 얹고 피우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교수가 담배를 피우면서 강의하거나 엘레베이터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중국 정부에서는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금연정책 실시로 인해 흡연에 관한 인식이 180도 변해가고 있다. 현재는 중국 본토 상하이, 선전등 대도시들에서는 공공건물이나 공공장소는 전부 금연이다.

2.4. 홍콩

홍콩은 2007년 1월 1일부로 금연도시를 선포(담배 반입 허용 기준도 1갑도 아닌 19개비.) 하고 모든 실내 사업장과 거리와 공원,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였다. 어길 경우 벌금이 5,000홍콩달러(2015년 기준 약 75만원)에 이른다. 다만 모든 실외흡연이 불법인 건 아니고 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가능하다.

2.5. 대만

타이완 즉 대만에서도 공공건물과 공공장소는 금연으로 되어있어있다. 참고로 MRT에서 흡연하면 벌금이 10,000원(한화 약 36만원)이다.

의외로 실외흡연에는 너그러운편이다. 타이페이 같은 대도시에는 길거리에 공공 쓰레기통들이 존재하는데,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 두개가 붙어있으며 옆면에 재떨이가 붙어있다.재떨이옆에서 서서 흡연하면 그 누구도 뭐라하지 않는다.

다만 보행 중 흡연은 힘들고, 또한 실외 공공장소에는 금연이 기본이므로 처음 여행가거나 방문시 잘 모르겠다면 공공쓰레기통 재떨이를 이용하거나,혹은 흡연구역을 찾아주는게 좋다.

2.6. 유럽

유럽 국가가 한두 개가 아니므로 쉽게 일반화할 순 없다. 이건 아시아아프리카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는 것만큼 크나큰 일반화의 오류다. 하지만 대체로 한국, 일본이나 북미에 비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유념치 않는 사회 분위기.

일단 아일랜드가 2005년에 유럽 연합 회원국 중에서는 최초로 펍과 같은 실내 음식점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면서 여러 유럽 내 국가로 퍼져나간 상태지만, 국가마다 분위기나 문화가 다 다른지라 결국 지역마다 다 다르다고 보면 된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흡연법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잉글랜드는 공항, 지하철역, 버스 터미널 등은 물론이고 식당, 카페, 심지어 펍까지 모든 공공장소로 지정되어 있는 실내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큰일난다. 일단 벌금부터가 장난이 아니다. 법률이 이렇다 보니 흡연자들은 자신의 집에 있는 게 아닌 한 건물 밖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오게 되고, 잠깐 담배 피우러 멀리까지 가기엔 귀찮다 보니(...) 아예 처음부터 흡연이 가능한 야외 테이블을 사용하거나, 그냥 길바닥에서 흡연을 하게 되는 것. 야외테이블에서 재떨이를 부탁하면 10곳중 9곳은 재떨이를 준다물론 이것이 버스 정류장 등에서 당당히 길빵을 하면서 비흡연자들이나 어린이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에 대한 실드가 되어 주지는 않기에 길거리 금연 캠페인을 은근히 자주 볼 수 있지만, 흡연자들이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그래도 요즘은 정류장 근처에서 대놓고 피는 사람들은 줄었다. 그리고 런던에 가보면 알겠지만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길빵충이 구석 골목마다 있을 정도라서 보다보면 좀 딱한 분위기도 난다. 의외로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하진 않는다.

스페인의 경우 지하철 계단에서부터 불을 붙이며 유모차를 끌고 길빵해주시는 어머님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탈리아, 동유럽 대부분 국가는 기차 플랫폼에서 흡연이 자유롭고 잠시 정차한 동안 흡연자는 모두 내려 담배를.... 독일오스트리아는 그나마 흡연 부스를 설치해 놓았다. 다만 그걸 지킨다는 것과는 별개. 독일의 경우 담배업계의 로비가 강해 흡연 제재 법규가 늦게 제정된 편이다. 길빵에 대한 제재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금연 구역에서도 태연히 담배 피우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비가 내리는 날에는 버스정류장 지붕 밑에서 흡연자들이 단체로 담배 피우는 광경도 낯설지 않은 모습이다. 단 기차역에서는 흡연이 가능한 플랫폼이 가장 먼 구석자리에 따로 지정되어있다. 담배에 관대한 면은 프랑스도 마찬가지라서 파리 시가지에선 유모차를 밀며 담배 피우는 여성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길빵이라는 개념 자체가 유럽은 아예 없는 듯. 그냥 자연스럽다.

러시아만큼 담배도 엄청 좋아해서 흡연에 엄청 관대하다. 그러나 2014년 6월부터 금연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비흡연자이자 혐연가인 블라디미르 푸틴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이다. 주거 공간을 제외한 모든 건물은 금연 구역이며 지하철 입구와 기차역 반경 15м도 금연구역이다. 한 갑에 최저 15루블(약 450원)이었던 담배 가격도 최저 60루블(약 1800원)으로 4배 인상시켰다. 판매 방식도 바뀌었는데 담배 브랜드가 찍혀있지 않은 진열대 통에 번호를 붙인뒤, 소비자가 번호표를 보고 담배를 고르게해서 담배 브랜드가 눈에 띄지 않도록 했다.

한국처럼 흡연구역이나 남들 다 담배 피는 너구리굴(?), 그리고 인적 드문 주택가에서 담배를 피운다. 눈치없이 길빵 하다가는 경찰이 쫒아낸다. 특이한 점이라면 여성, 특히 중장년 여성의 흡연율이 매우 높고, 길에서 꼭 담배를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다. 진짜 담배를 달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무뚝뚝한 러시아인들의 유일한(?) 친분의 표시이기도 하다.

독일 역시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술과 담배가 엄청나게 관대하다. 심지어 공공장소라고 할수 있는 운동경기장에서도 흡연이 가능하다. 독일 분데스리가가 유럽 4대리그 중에서도 관중석에서 관중들이 경기를 보면서 태연하게 담배를 태울수 있는걸로 유명한데[21], 아우그스부르크 시절 홍정호는 독일 생활에 대해 인터뷰를 하면서, 이 나라는 다 좋은데 사방팔방에서 담배를 태우는건 정말 괴롭다고 할 정도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독일 역사상 담배를 가장 많이 규제를 했던 시기는 바로 나치 독일시절이라고 한다.동물보호법과 채식주의도 그렇고, 나치는 이상한 쪽에서 금욕적이다.

프랑스 또한 공공 장소 및 거리에서의 흡연이 매우 흔하다. 길빵은 일상 다반사고, 주변에 유모차가 있든, 어린아이가 있든 상관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상당히 흔하다.아이한테 해롭다 위의 분데스리가 사례처럼 프랑스 리그앙 경기장에서도 흡연 관람객은 매우 흔한 편이며, 특히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중 몇몇이 담배 한개비를 입에 물고 피워대는것 또한 일상적으로 보이는 풍경.

세계 제1위의 흡연률 및 흡연량을 자랑하는 그리스는 노상흡연은 물론이고 실내흡연도 자유롭다. 길빵은 물론이고 실내에서도 흡연하는게 일상다반사이다. 다만 지하철, 기차, 버스, 비행기에서의 흡연만큼은 금지다. 튀르키예의 경우도 실내흡연은 금지지만 노상흡연에 대해선 아무런 금기가 없다. 다만 튀르키예의 경우 라마단 기간동안의 길빵은 좀 많이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금식을 안 지키는 사람들도 노상흡연을 하지 않거나, 인적 드문 곳에서 피운다.

2.7. 기타 국가들

어지간한 국가에서는 길빵하는 것을 손쉽게 볼 수 있다. 대개 버스 정류장 같은 사람 운집한 데에서 피우는 것 같은 개념 없는 짓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듯.

인도에서는 대개 노인들이나 젊은이들이 길빵하는 것을 손쉽게 볼 수 있다. 노인들은 생짜 담뱃잎을 말은 아주 싸구려 담배를 피우고 다니고, 젊은이들은 궐련을 피우고 다닌다. 여자들이 길빵하는 경우는 정말 없다. 여성이 흡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서... 하지만 여기도 사람이 운집한 데서 피우는 경우는 담배 가게 앞이 아니면 없다. 그랬다가는 뭐라고 한 소리 듣는다.

싱가포르에서는 지정된 곳에서만 흡연할 수 있고 그 외의 장소에서 흡연 시 벌금을 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은 길빵의 천국이다. 주로 남자들이 길빵과 택시빵을 즐기는데, 길에서 행인이 지나갈 때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서 길빵을 하는 것이 스윗한 행위일 정도로 길빵이 보편적이다. 심지어 경찰 지나가는데 길빵을 해도 신경을 안 쓴다.

3. 심리와 대응

3.1. 흡연자의 입장

현재 대한민국 법에서는 음식점이나 PC방, 노래방을 비롯한 모든 업소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흡연자는 길거리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그나마 흡연실이 있는 경우는 각종 술집이나 피시방 정도일 뿐이고 실내, 야외 흡연실이 설치된 곳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제외하면 손에 꼽을 정도인 상황이기에 반 강제적으로 길빵을 강요받는 상황이 되어 흡연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불만을 갖게 된다. 물론 흡연자들 중에도 길빵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루종일 야외에서 돌아다니는게 아닌 이상 잠깐의 흡연 욕구는 충분히 참을 수 있고 흡연 구역에 가서 피우면 되기 때문에 흡연자들 중에서도 길빵을 혐오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이런 상황하에서 흡연자들의 길빵을 무조건 자제하도록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흡연권 역시 혐연권과 마찬가지로 기본권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위의 기본권이지만 기본권이라는 것 자체는 틀림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은 대륙법계인 독일과 한국 등에서의 통설은 간접효력설이다. 즉 직접적으로 사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 실체법인 민법, 형법 등 구체화된 법률의 조문을 통해 현실화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보행중 흡연행위가 타인에게 해를 주는 행위기는 하지만 이를 규제할 하위 법령은 지자체의 조례 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자연스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미비는 별론으로 하고 도의적인 양해와 배려밖에 기댈 것이 없다. 따라서 흡연보행을 자제하는 것은 순수히 흡연자의 배려인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로 들 수 있는 노상방뇨, 콜라 뿌리기 등을 보행 흡연과 비교할 수 있다. 일단 노상방뇨는 경범죄의 규제 대상이다. 비범죄의 영역을 벗어나 범죄의 문턱에 있는 행위이다. 콜라 뿌리기는 더한데 이미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징역 이상까지도 가능하다. 그에 비해 보행흡연은 앞서 말했듯이 규제할 법령이 조례 밖에 없다.
흡연권이 혐연권보다 하위라는 속성은 여러번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한 바 있고, 따라서 이 논리대로라면 흡연자를 내모는 어떤 강력한 법령도 정당화될 수 있다. 이미 꾸준히 흡연자들은 음식점에서, 커피숍에서, 실내에서, 버스에서 영화관에서, 강의실에서 쫒겨났다. 그 뒤를 이어서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도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입법되지 않았다. 길빵이 꼴보기 싫으면 차라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으로 입법부작위에 의한 혐연권 침해를 주장하자. 논리적으로 충분히 인용 가능하다. 길빵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국가에게 입법하라고 요구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길거리 유동 인구가 적은 곳이나 한산한 곳에 재떨이라도 설치해주고 비를 막을 천장이라도 세워주면 많은 흡연자들이 그곳에서 피우게 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서울역이 있겠다. 서울역은 엄청난 유동 인구가 있는 장소인데, 흡연실이랍시고 설치된 장소의 면적은 성인 남성 10~15명 정도가 동시 이용이 가능한 정도다. 그런데 동시 흡연 인구는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는 30~40명씩도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잠깐 줄서서 기다리지도 못하는 성격 급한 흡연자들은 자연스레 흡연실 문턱즈음에서 흡연하게 된다. 또한 이 위치가 계단에서 너무 가까우므로 보행자에게 민폐가 되리라는 것은 흡연자나 비흡연자나 모두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면을 차치하고서는, 흡연구역의 관리를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에는 두 가지 하위 주장이 있다. 첫째로는 어리석고 멍청한 흡연구역의 설정이다. 광주광역시 유스퀘어에서는 흡연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그 흡연구역이 사실상 유스퀘어 옆을 지나는 인도로, 그곳을 지나는 보행자들의 혐연권 보장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이런 식이라면 '혐연권 보장과 간접흡연 감소 및 제거를 위한' 금/흡연구역 설정이 아니게 된다.

다른 면으로는 대부분의 흡연구역은 단지 '구역 설정'만이 되어있을 뿐 청결은 기대할 수 없다. 타인의 담배 냄새야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추운 겨울 비교적 바람을 막아주니 기어들어온 노숙자의 악취나 타인의 토사물 냄새 따위를 그저 참고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후진적이다.

상식적인 흡연자들은 유동인구가 많거나 좁다고 생각되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길, 어린이나 임산부가 있거나 당장은 없어도 이용자 중의 비율이 높아 어린이나 임산부가 지나가리라 생각되는 길 등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수의 경우 '보행자가 없는 길'은 찾기 어렵고 '보행자가 적은 길'에서 흡연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보행중 흡연은 법규상 적법행위고 혐연자에 대한 흡연자의 도의적인 배려 이상을 요구할 근거는 없다.

3.2. 혐연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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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심리에서 나오는 흡연에 대한 미칠 듯한 갈망타인의 피해보다는 나의 만족이 우선[22] 이라는 자기 만족, 그리고 욕구 자제력의 부재, 단속마저 제대로 되지 않는 4단 콤보 때문이다. 단순히 중독성만으로는 길빵의 요인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게, 사실 담배 정도의 중독성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길에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워낙 길빵인들이 당당하게 활개치다 보니 '아, 다들 하는데 뭐 나 하나쯤이야' 라는 그릇된 생각을 먹기 쉽거니와, 비흡연자에 대해서도 '길빵을 싫어하긴 해도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 착각 내지 자기합리화를 하기 쉽다.

그리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소위 연배 지긋하고 살 만큼 살아온 고령자들의 의식이 '이 나라 사회에서 고생할 만큼 하고 여기까지 온 내가 담배 피우고 싶을 때 못 피운다는 게 말이 돼?' 라는 비틀린 생각이 제법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비흡연자가 담배를 꺼달라고 하자 흡연자가 폭행을 가한 사건도 있었다. 흡연구역이 없어서 비흡연자들에게 미안함을 가진 채 흡연하는 흡연자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흡연은 합법인데 어디서 피우더라도 내 맘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흡연자들도 있다. 특히 구석에서 가만히 피우는 사람도 아닌 길거리에서 이 하면서 피우는 흡연자들의 상당수는 길빵이 당연하다 생각한다고 봐도 좋을 정도.

행복추구권은 존중되어야 하나, 그로 인해 타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하다.[23]
흡연권(흡연욕)의 충족을 위해서 더 상위에 있는 타인의 혐연권과 생명권이 침해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흡연권은 기본권이나 혐연권에 비교해서 열등한 권리이다. 2013헌마411 참조.

길거리가 금연 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워서 타인에게 간접흡연을 겪게 하는 것이 정말로 타당한가? 문서 최상단의 "너는 콜라 마시면서 다른 사람한테 뿌리고 다니냐"는 일갈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결국 꼭 필요하지도 않은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도 상관없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다. 배설활동을 예로 들어 비유하자면, 거리에 공중 화장실이 부족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문제지만, 그렇다고 공중 화장실이 없으니 길거리에다 그냥 소변을 봐도 되는가? 차라리 소변이라면 사람들에게 불쾌감만 주고 끝날 수 있겠으나 담배 연기의 해악은 심리적인 불쾌감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생리현상인 배설욕과 흡연욕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흡연욕은 수면욕처럼 필수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문제도 아니고 제어하려고 하면 제어할 수 있다. 흡연 욕구를 배출할 장소의 협소함과 별개로, 그 욕구 자체가 다른 이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꼭 해소되어야 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꼭 담배를 피워야만 할 피치 못할 사정 따위가 있을 리 만무하고, 결국 길빵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논리는 '딱히 길에서 담배를 피워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담배가 너무 마렵고 못 참겠다'는 말을 빙 돌려서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법적으로 금지되고 허용되고 이전에, 사람 많은 장소에서는 가급적 피해를 주는 행동을 삼가는 것이 인간적인 예의고 기본 상식이다.

물론 상기한 바와 같이 흡연자들이 당당하게 흡연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가 좁아지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에 앞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담배 연기는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유독 물질이며 길빵은 불특정 다수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 담배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기호이며, 그것도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기호이다.

위에서 "흡연자들이 길빵을 자제하는 것 역시 양해와 배려인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반대로 말하자면 "길빵 제한에 대한 별 다른 법적 근거는 없지만 흡연자들의 자의와 배려로 행하는 것 뿐"이라는 주장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윤리,도의적으로는 잘못된 주장이다. 담배 문서의 흡연권과 금연권 문단에 수록된 판례를 보면 처음부터 "가.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금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금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판례를 더 자세히 설명하면 양측의 기본권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는 입법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리로 기본권의 상하위를 정한 것이다. 즉 기본권인 흡연권을 법령으로 제한하기 위한 논리인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 법률유보를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체계 내에서는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률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버스 정류장 등 일부를 제외한 길거리 금연에 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2015년 현재로서는 개개인 단위에서 흡연권의 제한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위의 판례를 위시한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에 대한 논리로 미루어보아 흡연권이 혐연권을 침해하는 경우 혐연권을 보호(보장)하기 위해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이야기이다.[24]

역시 위의 "범죄인 노상방뇨, 콜라 뿌리기와 달리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좀 더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 물론, 길거리 흡연이 노상방뇨나 상대방에게 콜라 뿌리기와 같은 범죄 행위인 것은 아니며, 길거리 흡연 자체를 금지하는 조례 역시 없다. 허나, 금연권(생명권)이 흡연권의 상위 권리인 이상 길 가다가 얼굴에 누가 뿌린 콜라를 맞지 않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듯이 길거리에서 담배연기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 역시 누구에게나 있으며, 결국 해당 상황에서 흡연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이 경우 헌법 제 37조 2항[25]에 의해 흡연자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혐연권과 흡연권의 상호 중요성은 차원이 다른 문제임에도 길빵을 제한할 강제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서 여전히 길빵이 민폐라는 단순한 윤리적 인식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타인에게 연기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길거리 흡연 근절을 흡연자의 배려와 미칠듯한 눈치문화에만 기대는 것은 근본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싱가폴 같은 외국에 비해 비흡연자를 지키는 법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유럽 선진국보단 낫다지만... 이렇듯 윤리와 배려를 부르짖어도 결국 필 놈은 피우기 때문에 이런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길빵인들에게 근본적으로 길거리 금연을 강제할 관련법 도입이 시급하다. 이미 길빵을 강력히 제한, 혹은 전면 금지하자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충분할 뿐 아니라 각종 조사를 통해 볼 때 국민적으로도 큰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실제로 서울시는 궁극적으로 모든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고, 전국적으로 봐도 금연구역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보행 중 흡연이 합법인 것과는 별개로 도의적인 문제, 책임이 있다. 이미 담배 연기는 과학적, 의학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담배연기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은 당연한 도의적 의무라 할 것이다. 보행중 흡연이 합법행위인 것만으로 모든 도의적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길빵 문제와 유사한 사례가 층간소음, 층간흡연과 고성방가인데, 층간소음, 층간흡연 문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현재로서는 층간소음과 흡연을 규제할 법안은 존재하지 않고 윗집에 전화나 문자를 보내거나 천정을 두들기는 정도나 가능하고,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들기는 것은 심지어 주거침입으로 불법이다. 고성방가의 경우 민원 제기가 가능한 야간의 일반소음 기준은 65db 이상, 주간의 일반소음은 70db 이상으로, 만약 해당 수치 미만의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민원을 넣어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불법이 아니지만 타인에게 피해가 간다는 점에서 길빵은 층간소음, 고성방가와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타인에게 연기 등으로 피해가 갈 경우의 길빵을 도의적으로 자제함이 옳고, 법안으로 강제해야 옳을 것이다. 길빵인들은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담배연기로 피해를 주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핑계로 길빵을 하고 있다. 노상흡연자가 너무 많아서 국가도 하나하나 수색해서 잡는 걸 포기한 둣 하다.

4. 근절을 향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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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자체에서는 거리 흡연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버스 정류장 주변은 전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26], 세종대로 인도와 강남구-서초구 조례 제정으로 강남대로 신논현역 교보타워 4거리~강남역 4거리 구간 인도 역시 금연 구역이다.

길빵 근절 노력이 가속화됨에 따라 서울시는 조례를 강화하여 버스 정류장, 근린 공원 등 금연 구역의 범주를 확대하고 이곳에서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 원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관련 기사.

이후에도 금연 공원에서 일체의 흡연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서울의 모든 음식점에 대해서도 2014년부터 흡연을 전면 제한하도록 결정#하는 등, 거리 흡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27] 이는 표면적으로는 길거리 흡연에만 해당되는 조치는 아니지만, '서울시 공공의료 마스터플랜' 자체가 '실외흡연' 자체를 제한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기에[28], 이 또한 거리 흡연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2012년 8월 동성로 전체 구간을 흡연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거리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은 흡연부스와 지정 흡연구역을 대폭 늘리고 있다. 흡연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명확한 흡연 구역을 지정하고 수치에 맞게 운영하는 운영시스템 확립하는 것이다.

5. 대안 사례

길거리 구석진 곳에 흡연 허용 구역을 별도 지정하여, 비흡연자와의 충돌을 방지하는 나라들도 있다. 2012년도 기사

미국 워싱턴 DC뉴욕의 경우 길거리 횡단보도나 광장 한 쪽에 흡연 구역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 이 기사는 뉴욕 시에서 보다 강도 높은 금연 정책을 실시한 지 1년 후에 나온 것이다. 다만, 뉴욕 시의 경우까지 포함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일본과 홍콩의 경우 길거리 곳곳에 흡연 공간이 따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6. 그 외 사용 사례

7. 거리 흡연을 하는 캐릭터



[1] 기관지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으며,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직접흡연만큼이나 크다.[2] 일본, 홍콩, 미국 뉴욕의 경우 거리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3] 과태료는 범칙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범죄의 벌금과는 성격이 다르다.[4] 현장에서 정상참작으로 10% 감면받을 경우 4만원. 청소년의 경우는 법에 따라 50%인 2만 5천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체납할 경우 질서위반행위방지법에 따라 성인과 청소년 모두 5만원 기준으로 월마다 가산해 최고 177%인 8만 8500원이 부과된다.[5] 민감하다고는 하지만 멜버른 등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길빵이 많다.[6] 다만 아놀드의 경우는 가까운 주변에 사람이 없으며, 멈춰 선 상태에서 찍힌 사진이다. 다음 항목에 나온 캘리포니아의 법을 보면 반경 7.5m 이내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7] 사실상 영미권(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중화권(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부탄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8] 다만 2020년대에 들어서는 한국 여성들도 길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9] 이 지역은 미국 내에서도 가장 빡센 금연법을 갖고 있는 곳 중 하나인데, 보행로를 포함해 비흡연자가 모일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지역에서도 흡연을 했다가는 250달러 벌금(한화 약 26만 원)을 때려 버린다.[10] 모든 사람들로부터 7.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니 흡연자를 중심으로 반경 7.5m의 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원 안에 아무도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사실상 7.5m폭의 보행로가 없으므로 보행로에서 흡연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또한 그 원 안으로 새로운 사람이 지날 때마다 일일이 허락을 받지 않으면 26만 원 벌금을 내야 한다.[11] 미국 내 가장 큰 도시들인 LA, 뉴욕 포함.[12] 사실 <프렌즈>에서도 흡연을 대놓고 disgusting habit(구역질 나는 습관)이라고 하는 대사가 나온다. 또한 주인공들 대부분은 담배 연기에 진저리를 친다.[13] 미국의 흡연률과 더불어 미국인들의 권리에 대한 서술은 엄연한 사실이다.[14] 주로 녹색 막대기같이 생긴 것이 많다, 재떨이 보다는 꽁초 통과 유사하다[15] 일부 사람들의 오해와 정반대로 우리나라 역시 비흡연자:흡연자 비율이 7:3 정도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고인데, 역시 43.7%에 불과하다. # #[16] 드라마판 고독한 미식가에서도 주인공인 고로가 찾은 우동집에서 주인장이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17] 이 분연 논리에선 전자담배 같은 대체제도 포함된다. 요컨대 전자담배여도 금연구역에선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다.[18] 반대로 한국은 실내 흡연을 금지시킨 탓에 흡연자들이 거리로 몰려나오고 있다.[19] 대개 9시~10시 정도[20] 당연하지만 흡연이 가능한 연령대만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된다.[21] 유럽 축구에서 경기장 안에 담배를 태울 수 있는걸로 유명한 리그가 튀르키예 쉬페르리그와 독일 분데스리가다. 그나마 튀르키예 리그는 이슬람 율법상 술이라도 제한하지만, 독일은...[22]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 법과 윤리의 빈틈을 파고들어 타인은 상관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빵 행위를 정당화하는, 게임으로 치면 룰치킨적인 모습은 소시오패스의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23] 헌법에서 행복추구권에 대해 중요하게 명시하는 내용중 하나이다. 다시말해, 행복추구에 해당하는 흡연행위로 인해 기본권인 신체보전 및 보건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24] 물론 이 경우에도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기본권의 제한은 최소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최대한의 흡연권의 보장 내에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위로 작동한다는 것이다.[25]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이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즉 국민의 흡연권을 인정하되, 상위기본권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더 상위인 금연권에 의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26]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도 시시때때로 관련 안내 방송이 나온다.[27] 본래 2016년부터 천천히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박원순 시장의 강력한 집념 덕에 2년씩이나 더 당겨졌다.[28] 표어가 '간접흡연 없는 서울', '금연도시'이다.[29] 시도때도 없이 독한 담배를 줄곧 피워대는 골초로 유명하지만, 당시 영국에서는 흡연이 지극히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도 미비하여 이게 문제가 되는 일은 없었다. 다만 드라마 셜록에서는 배경이 현대로 바뀌었기에 진짜 담배 대신 니코틴 패치로 바뀌었다.[30] "니코틴과 타르가 없는 세상은 지옥과도 같다"라나 뭐라나. 신부야 원래 담배를 피우니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이놈이 설정상 14세라 미성년자 되신다는 점(근데 키는 190cm 이상).[31] 다만 아직 시류가 담배를 공공장소(?)에서 문 일은 없으나, 성격이 성격인데다 단 한 번도 담배를 놓은 적이 없는 헤비 스모커이므로 길빵남일 확률은 99.9%.[32] 무려 드리프트 하는 사이에 핸들에서 손 놓고 담배를 꺼내서 불 붙이고 운전빵을 하는 분이다.[33] 히로인 주제에 담배 연기를 대놓고 상대방 면전에 내뿜는 무개념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것도 미성년자 + 로리 주제에 태연한 표정으로. 작중 배경인 1920년대가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인식 자체가 별로 없던 시절이고 좋은 담배가 신분의 상징이어서 하층민은 닥치고 씹는 담배나 싸구려 궐련이었다. 빅토리카처럼 고급 사기 파이프에 고급 담배를 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성인에 해당되고 어린 소년소녀가 담배를 피우는 것은 당시 유럽에서도 별종으로 취급했으며 제임스 1세의 예에서도 보이듯 최소한 냄새가 역겹다는 정도는 다들 자각하며 살았다. 특히 담배를 들이마신 입김을 상대의 면전에다 훅 끼치는 짓은 뭐라고 해도 무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