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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0 13:58:35

흡연충

1. 개요2. 행태
2.1. 특정 집단에서의 흡연충
3. 대처 방안4. 관련 문서

1. 개요

1.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1.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1.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2003헌마457



흡연자를 비하할 때 쓰는 말로 흡연 + (蟲)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인터넷 신조어. 흡연충이라는 용어가 공격적으로 느껴지지만 사실 이전부터 흡연자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좋지 못했다.

몇몇 흡연자들은 해당 단어에 엄청난 거부반응과 반감을 보인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 이 단어를 쓴 게시글이 올라오면 "이제는 그냥 담배 피우는 것도 벌레 취급이냐"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거나 "극히 일부 진상들 때문에 왜 나까지 담배 피우는 벌레 취급 받아야 되냐"는 반응도 볼 수 있다. 물론 흡연자를 혐오하는 유저의 비중이 더 높은 커뮤니티에서는 "자기 돈 주고 자신의 건강만 해쳐야 하는데 남의 건강까지 해치는 주제에 어디서 뻔뻔하게 적반하장이냐"라는 반박을 듣게 된다. 흡연자중 그나마 양심있는 사람은 이런 글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금연을 다짐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흡연충이 끼치는 민폐간접흡연, 환경 오염 등이 대표적이다.

보통 알콜 중독에 빠져 주사를 부리는 주취자와 에티켓이 없는 흡연자는 세트로 평가가 좋지 않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민폐 수준의 최대치만 보면 심각할 경우 술에 취해 살인까지 저지르기도 하는 알콜 중독과 달리, 니코틴 중독은 이 정도까지 자제력을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간접흡연으로 해로운 오염을 남들에게 야기하긴 하지만 이것도 알콜 중독의 패악만큼 즉각적이지는 않다. 알콜로 인해 자제력이 떨어진 주취자는 여기저기 패악질을 부리고, 물리적인 기물파손이나 폭력도 쉽게 휘두르며 더 심한 진상짓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음주는 본인의 노력에 따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 너무 취하지 않을 만큼만 마시고, 집에 갈 때 대리운전을 부르면 된다. 그리고 애초에 술을 담배 피우듯이 몇십분마다 마시는 중증 알콜중독자는 보기 드물다.

하지만 흡연은 기체로 퍼지는 담배의 특성상 남에게 피해를 전혀 주지 않고 피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흡연은 그 자체로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민폐이며, 개인의 대처에 따라 그 정도가 완화될 수 있을 뿐이다. 주류연과 부류연 뿐만 아니라 옷과 머리에 남은 담배연기로도 충분한 간접흡연이 된다. 이런 체내 잔여물과 부착물에 의한 간접흡연을 3차 간접흡연이라 하며 건강에 매우 해롭다. 게다가 폐암 중 치료가 거의 불가능해 가장 위험한 소세포암은 주 원인이 흡연이며 당연히 간접흡연도 영향을 미친다. 술을 먹고 휘두른 폭력은 보상을 받으면 그만인데 지속적인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암은 보상 주체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니 보상도 받을 수 없다.

2. 행태

이러한 양태의 근간에는 당연히 흡연자들의 몰상식함이 제일 크게 깔린게 문제이나, 유독 흡연구역 및 흡연부스가 손에 꼽을만큼 없는 한국의 실태도 문제다. 일본만 가보면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주 촘촘히 흡연구역과 부스 설치를 적극적으로 해놓았다.

운전 중 무단투기는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구청에 민원을 제기 또는 경찰청에 제보. 차에서 도로 밖으로 담배꽁초나 쓰레기 등을 무단투기를 했다면 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처에 따라 대처방법이 다르다. 참고

2.1. 특정 집단에서의 흡연충

3. 대처 방안

금연 장소로 정해진 곳에서의 흡연자는 그나마 신고가 가능하다.[8] 다만, 최근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은 담뱃갑에 혐오 그림을 의무적으로 넣게하거나, 담뱃값을 인상하거나, 아파트 등의 주거지역에서 거주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즉각 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선포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정책은 아직 약하지만[9]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 앞으로 이런 무개념 인간들이 설 자리는 계속 좁아질 것이다.

다만, 아파트 등 주거지역을 실제로 금연 구역으로 만들기도 상당히 어려운 편인데 단순 거주자도 아닌 세대주의 동의만 인정되며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기도 쉽지 않고 관리사무소 측과 경비들도 매우 귀찮아하는 편. 심지어 동의 받아서 금연아파트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2018년 8월 기준으로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이 아파트의 계단 혹은 복도에서 하는 흡연을 신고하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흡연자 앞에서 당신의 흡연을 보건소에 신고할테니 범칙금 내라고 말하면서 대놓고 흡연 장면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할 수도 없는 일이고 현실적으로 증명할 방법 자체가 없다고 봐도 좋다.진짜 찍는 인간이 있다면? 현재의 법률로는 흡연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봐도 좋을 정도.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이 사실을 뻔히 알기 때문에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아파트의 금연구역에서도 여전히 흡연을 지속하고 있다.[10] 아래층에서 피우는 담배연기가 윗층으로 올라와 피해를 주는 층간 흡연 문제도 심각하다.

흡연 문제로 이웃 간에 마찰을 빚기도 하고, 심할 경우 폭력 혹은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되도록 법적으로 처리하자. 실제 형사 문제로 넘어가면 당신만 손해다. 다만 보다 중요한 건 금연구역에서 흡연시에 매우 강하게 처벌해서 엄두도 못 내게 해 줘야 하는데, 딱히 그렇지는 않다.즉, 법 자체가 워낙 처벌이 약하니까 저런 보복이 생기는 거다.

한편 흡연충들은 흡연 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을 따르자면 '실제 대부분 흡연자들은 흡연구역이 확실히 정해져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 흡연구역 안에서 피우려고 하지, 흡연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나와서 흡연하지는 않으며. 무엇보다도 담배냄새가 몹시 불쾌하고 해롭다는 것은 흡연자 본인이 더 잘 안다'고 한다. 흔히 말하는 "뽕"에 걸려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헤롱거리는 걸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전혀 맞지 않는 헛소리다. 실제로 흡연구역이 있더라도 신경쓰지 않는 길빵맨들은 번화가에서만 거의 3초마다 한 명씩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길거리에는 천지에 널려있으며, 이들이 바로 흡연충이란 단어를 만들어낸 원흉이다. 비흡연자들이 물론 담배냄새 자체를 싫어하는건 맞지만 단순히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흡연충 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흡연 자체가 싫은건 맞지만 흡연충들은 음지에서 시작하다보니 제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피우는 법을 모르고 그것을 고려조차 않기에 욕을 먹는것이다. 단순히 이동하면서 피워서 다른사람에게 피해주는 것들부터 해서 심한것들은 침을 뱉어대면서 바닥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들의 문제점은 자기들이 안 좋은 인식을 스스로 만든다는 것이다. 여전히 차에서 담배 피우는 것들은 여전하고 오히려 세금낸다는 개소리를 한다.

게다가 이들은 자기들이 왜 욕을 먹는지 알면서도 전혀 고칠 생각을 안하는 악질들이다. 하다 못해 개인 재떨이라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0%에 수렴할 정도로 드물고, 길바닥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를 찾는 건 아주 쉬운 게 바로 대한민국의 거리다. 당장에 흡연부스나 흡연 전용구역이 있음에도 담배 냄새가 몸에 밴다고 밖에서 피우는 사람이 널린 게 현실이다.[11] 담배냄새가 불쾌하다는 걸 흡연자 본인이 안다는 건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흡연충은 본인은 타인의 냄새를 싫어하면서, 정작 본인 담배 냄새는 얼굴에 철판 깔고 비흡연자에게 광역살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런 무개념 흡연자들로 인해 혐연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니...

회사에서도 분명 여기서 흡연하라고 따로 자리 마련한 곳이 있는데 지키는 사람만 지키고 습성이 더럽게 몸에 배인 양아치 직원들이 흡연구역이 뭐에요? 라는 투로 대놓고 공공 장소인 자판기 같은 데서 뻑뻑 피워대는 장면을 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물론 회사나 업체 입주 건물주가 강하게 나가면 해결될 일이나 관심도 없거나(사장이나 건물주도 흡연충이라면) 하면 답이 없다.

유럽의 경우 금연표지판 바로 앞에 재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12] 안에서는 못 피우니 차라리 여기서 피우고 들어가라는 것이다. 결과는 길빵이 흔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비해 담배에 관대한 문화임에도 역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 보기가 매우 힘들다.[13][14]

‘흡연자’인 당신에게 바치는 꽁초 투기의 ‘심리학’

결국 '충'이라는 표현이 흡연과 결합되어 만들어진 '흡연충'이라는 단어는 흡연자들의 궤변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자각을 안 하는 흡연자들의 민폐행위에 대한 반감과 혐오가 극단적으로 치달으며 만들어진 표현인 셈이다. 충이 붙은 표현 중 논란도 없고 상식적인 시민들에 의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드문 사례가 된 것이다. 자신들이 소수자라 우겨도 절대 소수자가 아니다. 시민의식이 발달하였음에도 2019년 설문조사에서 흡연자 701명 중 77%가 귀찮아서 무단 투기를 하고 싶다고 응답하는 마당에 흡연충이 소수자일 리 없다.

4. 관련 문서


[1]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렸다. 담뱃세는 길거리 담배꽁초와 이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 등 담배로 인해 발생한 폐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일 뿐이다. 그리고 최근 가격인상 몇해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거두는 세수보다 흡연자를 위한 건강보험비용이 더 컸다. 게다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건강보험비용이나 길거리 쓰레기, 담배꽁초로 인한 하수구 막힘, 해양 플라스틱, 산불 등 다른 공공서비스비용, 흡연부스 등의 흡연자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비용까지는 가지도 못했다. 그리고 비흡연자들도 세금낸다.[2] 12조 넘게 세금을 걷었는데 무슨 할 말이 있을까.[3] 의외로 흡연자들은 물론 담배를 안 피워본 비흡연자들도 제일 많이 하는 착각(비흡연자의 경우 착각보다는 '담배의 중독성을 체감 못 한다'는 게 정확하지만) 중 하나가 "마음만 먹으면 저절로 금연이 된다"는 것이다. 의지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지만 있다고 담배가 저절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괜히 니코틴 패치나 금연 약 같은 게 나오고 국가적으로도 금연을 도와주는 제도가 생긴 게 아니라는 것.[4] 단순히 급여 지급이 아니라, 인사평가 가산점이라던가, 혹은 비흡연자에게만 쉬는시간을 부여하는 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5] 차별이 아니라 합리적인 조치이다. 실제로 흡연하러 나간다고 단순히 흡연만 하고 복귀하는게 아니라, 흡연하면서 동료 직원들과 노가리 까고, 커피 한잔씩 마시고 하면서 20~30분은 거뜬히 넘기고 돌아오는 사람도 매우 많다. 이는 당연히 회사 입장에선 매우 큰 손해이기에 이런식으로라도 제지를 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6] 현실은 아니지만 범죄도시 2에서 현관문 앞에 한국산 담배꽁초가 버려진 것을 본 강해상이 자객단의 매복을 눈치채고 오히려 역공해서 전멸시켜버리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7]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비흡연자들은 담배냄새를 싫어한다. 단순히 불호의 문제를 넘어 건강상의 문제 등등의 이유로 담배 냄새를 맡으면 안되는 사람도 존재하며, 금연 성공자들, 그리고 금연 진행중인 사람들의 경우 흡연했을 당시의 기억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다.[8] 경찰에 신고하는 건 아니고,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보건소는 주말과 공휴일은 받지 않으며, 평일 오전 9시에서 6시 사이에 전화하면 신고를 받아 준다. 즉 평일의 해당 시간 이외에는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던가 알아서 하라고 하니 절대 흡연했다고 하면 안되고 매연을 발생시켜 영업을 방해했다고 말해야 접수가 된다.[9] 그림이야 애초에 무시하면 그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담뱃값 인상은 그래봤자 소폭에 중독성을 이길만큼 거액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대폭 올려서 담배를 줄이거나 끊지 않으면 담배 중독보다 고통스러운 "굶어죽는" 걸 감내해야할 수준까지 담뱃값을 팍 올려줘야만 효과가 있을 것이고, 주거지역 전체 금연구역 지정도 해봤자 과태료 적게는 몇만원 많아봐야 몇십에서 최대 100만원정도만 내면 땡이라 큰 효과가 없다.[10] 물론 흡연자들의 미련한 발상이다. 설마 보복하는 사람이 없겠냐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화를 못 참은 피해자에 의해 인터넷에 신상이 털릴 수 있다.[11]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 인천버스종합터미널 앞의 흡연실만 봐도 그 안에서 문 닫고 피기보다 밖에서 피우는 흡연충들 천지다.[12] 기차역 플랫폼이나 공항 같은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또는 강변의 공원이나 번화가 등지의 도로변에 가끔씩 있기도 하다.[13] 당장 유럽에서는 담뱃불을 잘못 버렸다가 대참사로 번진 일이 몽블랑 터널 화재런던 킹스 크로스 역 화재사건 같은 사고가 터져서 금연구역만큼은 철저히 준수하고, 이를 어겼을 시 처벌도 빡센 편이다. 그 대신 길빵이나 카페 등에서의 흡연에 관대한 편. 유럽에서 임산부, 혹은 유모차를 몰고 다니며 길빵을 하는 어머니를 보고 문화충격을 받았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꽤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이조차도 간접 흡연이나 길빵 시 흩어지는 담뱃재로 인한 사고 등등 때문에 금연 구역을 확대시킨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편이며, 기본적으로 담배에 붙이는 세금이 엄청나다.[14]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대놓고 역 안에서 흡연하는 사람은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