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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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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한민국의 군사화
2.1. 배경2.2. 상세
2.2.1. 현재는 사라진 것
2.3. 관련 도서
3. 미국 경찰의 군사화4. 관련 문서

1. 개요

Militarization

군사화(軍事化) 또는 군국화(軍國化)란 군국주의에 입각하여 사회가 조직되는 과정을 뜻한다. '군사화'로 번역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군국화'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다.[1]

엄격한 위계질서, 상명하복, 규율, 전체주의, 감정의 배제, 군국주의, 극단적 효율 추구, 폭력을 동원한 목적의 달성 등 군대의 조직적, 문화적 특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조직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군대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군사화된 국가를 두고 병영국가(Garrison State)라는 단어를 쓴다.

민주주의 국가라도 주변이 온통 적으로 둘러싸인 안보 환경에 놓인 이스라엘, 이스라엘만큼은 아니라도 지정학적으로 위협적인 안보 환경을 가진 대한민국의 사례처럼 군사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와 군사화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라도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군사적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으면 군사화되는 것이고, 군주제 국가라도 군주 또는 지배이념이 군사주의와 거리가 멀면 조선, 송나라, 바티칸 시국의 경우처럼 비군사적인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경찰의 사례처럼 국가 내 특정 집단이 군사화되는 경우도 있다.

군사화를 추구하는 다른 생물로는 개미 등이 있다고 한다.

2. 대한민국의 군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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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6.25 전쟁과 그 후로도 이어지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 탓에 군국주의권위주의, 파시즘적 요소가 가정, 학교, 직장 등 사회 곳곳 구석구석에 전반적으로 상당히 남아있다. 한국 정부 수립 초기부터 일제강점기 군국주의의 유산을 비롯한 여러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군국주의적 영향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현재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징병제와 27여년간 지속되었던 군사정권, 전체주의권위주의의 영향으로 그러한 군국주의적 유산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뿌리 깊게 지속되고 있다.

2.1. 배경

조선관료제 사회였기 때문에 나이나 기수에 의한 서열이 아닌 관직에 의해 서열이 규정되었고 관직 변동이 자주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 간에 공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면신례를 보면 공직 사회에서의 위계 질서, 똥군기 문화는 분명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군사화는 일본군 또는 만주군에 복무했던 장교들이 군의 지도부를 형성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문제점 참고.

6.25 전쟁을 계기로 1950년 12월 제정된 「국민방위군설치법」에 따라 17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자를 국민방위군으로 소집하는 방법으로 충당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전쟁 직전에 대통령령으로 공포한 <재학자징집연기잠정령>을 통해 징집이 연기되었다. 종전 이후 1957년 병역에 대한 새로운 개정법이 공포되면서 대한민국 남자들 전체의 병역의무사항이 규정되었다.[2] 당시만 해도 분명 징병제였지만 징병률은 40%에 불과했다. 신체검사에서 약간이라도 이상소견을 보이면 병역을 면제했다. 신체적 사유 외에도 독자(獨子) 면제 등 병역 면제 규정들이 많이 있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면제가 아니라 징병연기지만 대학교 재학 후 졸업할 때까지 재학하면 징병면제 연령이 될 때 졸업할 수 있을 정도로 징병면제 연령이 낮았기 때문에 대학생(특히 대학원생 등)도 징병면제 연령으로 면제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학생이 징병되더라도 학적보유병(학보병)이라는 이름으로 고졸 이하와 달리 복학할 것을 조건으로 복무기간을 단축시켰다.

박정희 정권 시기는 대한민국의 군사주의 성향이 가장 최정점에 달했던 시기였다. 이때부터 대학생들에게 단기학보병 형태로 징병하던 것이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이 터진 뒤로는 대학생도 고졸 이하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반 현역병으로 징병(복무기간을 고졸 이하처럼 똑같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승만 정권 시절의 월반제는 폐지되었고 교련이 도입되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워낙 병역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징병률은 50%대를 넘지 않았고 신체검사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된 사람들 혹은 훈련소에서 명백한 부적응이 확인되는 사람들은 귀가시켰다. 물론 군대 내 가혹행위가 일상적이었던 시대 특성상 귀가조치되기 직전까지 죽도록 얻어맞았지만, 어쨌든 귀가시키기는 했다.

10월 유신 이후인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국방부를 순시하면서 당시 유재흥 국방부 장관에게 "군에 안가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직도 있다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며, "앞으로 법을 만들어서라도 병역을 기피한 본인과 그 부모가 이 사회에서 머리를 들고 살지 못하는 사회 기풍을 만들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에 병역법 개정과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까지 제정되었고, 대통령 박정희의 "입영률 100% 달성" 지시로 여호와의 증인 청년이 강제징병 후 집총거부를 하면 가혹행위가 일상이던 시대 특성상 구타, 가혹행위, 고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살아남아도 집총거부로 징역형 선고에 재징집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진행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1968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주요 군사적 위험행위는 1.21 사태,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땅굴/북한 등이고 이외에 남북간 총격전과 무장간첩 침투로 민간인 살해등은 셀 수도 없이 많아 비상전시상황 으로 불려도 될 시기였다. 이러할 때 1971년에 20여년간 휴전선 방위를 담당하던 주한미군 7사단(병력 2만명)이 철수하여 한국군이 맡게 되었고, 포드와 카터의 재임시절에는 주한미군 전면철수가 많이 논의되던 시절이었다.

현재는 제도적인 민주화가 정착되었지만,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란 명분하에 징병제는 유지되고 있으며, 오히려 1980년대부터 진행된 출산율의 하락으로 병역대상자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징병률은 과거보다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과거 병역자원이 넘쳐나던 1990년대 까지는 기껏해야 55~60% 수준이였던 현역징병률이 계속 높아져서[3] 2014년에는 90%가 넘었다. 60만 대군을 유지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특히 현역 부적합자들까지 억지로 군대에 넣어 장애인 징병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나마 사고 좀 줄이겠다고 줄인 현역 징병률이 80%이고, 여전히 보충역까지 합하면 93%가 넘어간다. 2018년 기준 94.3%의 청년 남성을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징병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징병이라는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다. #, 아카이브[4]

이렇게 부적절한 자원까지 징병하여 군대 내의 가혹행위와 가혹한 군 생활로 인해 자살 사건이 계속해서 터지고, 이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 530GP 사건,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을 비롯한 사건 사고들이 숱하게 벌어져 한국 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게 된다.

2.2. 상세

2.2.1. 현재는 사라진 것

2.3. 관련 도서

3. 미국 경찰의 군사화

해당 문서 참고. 그러나 이 문서의 군사화는 경찰이라는 치안조직이 군대 와 유사해지는 것이고 본 문서의 군사화는 사회 전반적인 광의의 개념이다.

4. 관련 문서


[1] 연합뉴스, 군국화(militarization), 한국경제, 군국화'(militarization), 경향신문, 군국화(militarization).[2] '이승만 정권기 국민개병 담론과 징병제 시행', 국가기록원[3] 1993년 현역판정률이 72%였다. 바로 다음해인 1994년부터 신장체중을 포함한 각종 신체검사 기준이 대대적으로 개악되었다. 방위병이 폐지되고 공익근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이 신설된 것도 바로 다음해인 1995년이다.[4] 비교하자면 제2차 세계 대전이 한창일 때 영국의 징병률이 60% 정도였으며 군국주의 병영국가라는 비난을 받는 이스라엘조차도 징병률은 73%에 불과하다. 다만 이처럼 높은 징병률은 현역 기준 18개월에서 21개월인 의무 복무 기간의 영향도 있으므로, 세계대전기 군대와 비교하는 건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어 독일 국방군이나 일본군의 경우 말기에는 학생부터 중년까지 총동원령을 내렸으며, 만기전역이 미뤄지고 4~5년씩 복무한 사례도 수두룩했다. 한국 또한 1.21 사태로 인해 3년까지 복무기간이 늘어난 적도 있었다. 즉, 분모에 해당하는 징병 대상 인구부터가 훨씬 컸기 때문에 징병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처럼 보일 뿐이다.[5]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가 대표적이다. 또한 텔레마케터보육교사 같은 여초 직종에서도 똥군기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6] 어쩔 수 없이 가담한 병사들에 대해서는 옹호와 면책의 여지는 있다. 다만 이럴 때는 형법학적으로 심신미약과 거의 유사한 근거에서 발생하는 정당화 사유가 들어간다. 평소에 심신미약, 심신상실에 대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했으면서 이럴 때는 군인을 옹호하는 것은 전혀 일관성이 없다.[7] 기혼자라면 '가족을 지키기 위해'라는 반은 사실이지만 반은 사실이 아닌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다.[8] 범죄심리학자이자 국회의원인 표창원도 지적한 사항이다.[9] 다만 선택으로 희망자에 한해 현역을 갈 수도 있다.[10] 중요한 것은 사회복무요원 역시 정신건강의학과 4급이 아닌 한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며, 소집해제 후에도 예비군 훈련을 받고 전시에는 동원되어 적과 싸울 수 있는 엄연한 병역이행자라는 사실이다.[11] 미군은 진작 핸드폰 사용이 허용되어 있었다. 심지어 외부 출동을 나가서도 아주 가끔 핸드폰을 불출 해준다.(훈련상황이 아니거나 대기시간이 무한정으로 길어질 때 등) 대표적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 날 워싱턴 D.C에 배치된 주 방위군 병사들이 군장과 총을 정리해두고 핸드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촬영 된 적이 있다. 심지어 기자가 촬영한게 아니라 지들끼리 찍은거다. 당장 구글에 '미군 핸드폰' 혹은 '주방위군 핸드폰'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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