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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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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1. 개요

/ Debt Service Ratio (DSR)

채무자의 연간 소득에서 각종 금융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1]

주택 대출 원리금 외에 신용 대출, 학자금 대출, 장기 카드 대출 따위를 모두 더한 부채 상환 비율이어서 대출 심사 시 총부채 상환 비율(DTI)로 심사했을 때보다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출처]

LTV, DTI, DSR 모두 주택 담보 대출의 심사 기준이 되는 정책이다. 다만 LTV(담보인정비율)는 담보자산(동산, 부동산)[3]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LTV 등 기존의 규제와는 다르게 담보물(집)보다 부채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상적으로 DSR 43퍼센트를 적정으로 두고 대출 해주고 있다.출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DSR =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 +기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이때 DSR 40까지면 적정, 7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자 내기도 어려운 위험 차주(借主)다.Investopedia

출처에서는 DSR을 Total Debt Service Ratio로 표기하며 주택 구입시 향후 내야 할 부동산 세금도 계산식에 있다. (출처에 따르면 세금을 포함한 TDS 36% 초과 시 대출이 어려워진다.)

2. 참고



[1] 쉽게 말해 벌어들인 돈 중에 빚을 갚아야할 돈의 비율이 얼만큼이냐 하는 말이다.[출처] https://opendict.korean.go.kr/m/dicInfo?sense_no=1383418&viewType=confirm[3] 보통 부동산을 많이 따진다.[4] 쉽게 말해 2년 내로 전세자금 대출을 전부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5] https://youtu.be/Y11xaEYu6cg[6] http://naver.me/52MHwMoR[7] 물론 변동금리 대출이므로 향후에는 금리 상승으로 이자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고, 금리 하락으로 이자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