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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최상급 검찰소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e1622,#222222><tablebgcolor=#ee1622,#222222> | 중앙검찰소 中央檢察所 Central Prosecutor's Office |
<colbgcolor=#ee1622,#222222><colcolor=white> 설립 | 1945년 11월 19일 |
연혁 |
|
상급조직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소장 | 김철원 |
주소 | 중앙검찰소 청사 (평양시 만경대구역 대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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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최상급 검찰소. 평양시 만경대구역 대평동에 있다. 대한민국의 검찰청이나 중국의 인민검찰원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국의 검찰과는 달리 사법부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고 별도의 독립기구로서 기능하고 있다.2. 법적근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2019.8)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⑪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3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54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5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6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제157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②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③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8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3. 연혁과 조직
1945년 11월 19일 최초로 설치,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건설되면서 최고검찰소란 이름으로 다시 설치되었다. 1972년 이전까지 검찰의 수장은 최고검찰소 검사총장으로 불렸으며 1972년 12월, 사회주의 헌법이 실시되면서 중앙검찰소로 개편, 검찰소장이 되었다. 1996~1998년 사이에 일시적으로 최고검찰소로 환원하고 그 수장도 건국 초기처럼 총장으로 하였으나, 1998년 9월, 김일성헌법을 실시하면서 다시 중앙검찰소로 되돌렸다. 2010년 4월, 중앙검찰소가 최고검찰소로 다시 개편되었으나 2016년 6월에 다시 중앙검찰소로 환원했다.북한에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유격근거지-해방지구들에 창설되였던 인민혁명정부의 사법실책들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주장하며,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무기', '당의 믿음직한 정치적보위대', '근로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참된 옹호자'라고 주장한다.
중앙검찰소 산하에 도, 직할시 검찰소 → 시, 구역, 군검찰소 및 특별검찰소가 설치되어 있다.
4. 기능 및 권한
검찰소 외의 사회안전기관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의 준법 여부를 감시하며 관할구역의 수사, 예심, 정치활동, 재산과 관련하여 재판소에서 내려진 판결이 집행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도검찰소는 도급 기관, 도안의 규모가 큰 공장, 기업소의 준법 여부를 감시하며 필요에 따라 시, 군검찰소 관할 공장, 기업소 역시 사찰한다. 중앙검찰소는 내각 위원회, 성을 비롯한 중앙기관 및 그 직속 기관과 기업소의 준법정형을 감시하고 당연하지만 필요에 따라 도검찰소 관할도 직접 감시한다.
김정은 시대 들어서 권한이 더 강해졌는데 타 수사기관인 사회안전성과 국가보위성도 감시 및 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심지어 해임시킬 수도 있다.
5. 역대 중앙검찰소장
- 장해우 (1948년 9월 2일 ~ 1953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1기 1차 회의에서 선출, 임기 중 철직.
- 리송운(1953년 12월 22일 ~ 1956년 1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임명, 평양시 당위원장으로 이임.
- 조성모(1956년 1월 27일 ~ 1957년 9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임명, 임기 만료로 퇴임.
- 박세창(1957년 9월 20일 ~ 1962년 10월 22일): 최고인민회의 2기 1차 회의에서 선출.
- 박세창(1962년 10월 22일 ~ 1964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3기 1차 회의에서 재선, 중국 대사로 이임.
- 리국진(1964년 5월 8일 ~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임명.
- 윤태홍(1967년 12월 14일 ~ 1970년 혹은 1971년): 최고인민회의 4기 1차 회의에 선출. 임기 중 숙청설.
- 정동철(1971년 5월? ~ 1972년 12월 28일)
- 정동철(1972년 12월 28일 ~ 1976년 12월 25일): 최고인민회의 5기 1차 회의에서 선출.
- 리진수(1976년 12월 25일 ~ 1977년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임명.
- 리진수(1977년 12월 15일 ~ ?): 최고인민회의 6기 1차 회의에서 재선, 사회안전부장으로 이동.
- ?
- 한상규(1982년 4월 5일 ~ 1986년 12월 29일): 최고인민회의 7기 1차 회의에서 선출.
- 한상규(1986년 12월 29일 ~ 1990년 5월 24일): 최고인민회의 8기 1차 회의에서 재선.
- 한상규(1990년 5월 24일 ~ 1992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9기 1차 회의에서 재선.
- 리룡섭(1992년 12월 11일 ~ 1995년 11월 18일): 최고인민회의 9기 4차 회의에서 임명, 임기 중 사망.
- 직무대행 제1부소장 한치설
- 최영림 (1998년 9월 5일 ~ 2003년 9월 3일):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 선출.
- 리길송 (2003년 9월 3일 ~ 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11기 1차 회의에서 선출.
- 리길송 (2009년 4월 9일 ~ 2010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12기 1차 회의에서 재선.
- 장병규 (2010년 4월 9일 ~ 2014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12기 2차 회의에서 임명.
- 장병규 (2014년 4월 9일 ~ 2017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13기 1차 회의에서 재선.
- 김명길 (2017년 4월 11일 ~ 2019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13기 5차 회의에서 임명.
- 김명길(2019년 4월 11일 ~ 2021년 1월 17일):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에서 재선.
- 우상철 (2021년 1월 17일 ~ 2023년 12월 2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4차 회의에서 임명.
- 김철원 (2023년 12월 28일 ~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임명.
6. 청사
원래는 평양시 중구역 교구동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청사 맞은편에 위치했으나, 2022년 11월 4일에 조선중앙텔레비죤 '보도'를 통해서 만경대구역 대평동에 신청사를 건립하며 이전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기사(연합뉴스) 다만 2021년에 이미 조선중앙텔레비죤의 '보도'를 통해서 2019년 9월에 중앙검찰소 신청사가 세워진 것이 공개된 적이 있다. 트위터중앙재판소가 만경대구역 팔골2동에 위치한 점을 미루어 판단해봤을 때, 재판 수행상의 편의라는 실무적 이유로 인해 만경대구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중앙검찰소 신청사 근방에 대평지구 신도시가 세워졌다.
중앙검찰소 구 청사 (평양시 중구역 교구동) |
7. 참고문헌
- 조선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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