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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1]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2]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自社株(自己株式) / Treasury Stock[4]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1]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2]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 제341조 제2항~제343조의2 펼치기 · 접기 ]
-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질취)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제342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제343조의2 삭제 <2011. 4. 14.>[3]
상법 및 회계학 상 공식용어는 자기주식.[5] 기업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과거 상법에서는 자본의 공동화 및 불공정거래 가능성으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자기주식의 취득이나 이익소각이 실질적으로 배당과 같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1년 개정되어 현재 상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자율화하고 이익소각제도를 폐지하였다.
자사주는 재무상태표에서는 자본 쪽의 자본조정항목으로 들어가며, 자기주식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다.
2. 자사주 매입(자사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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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이란 회사(법인)가 회사자금으로 자기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다른 말로는 자사주 취득이라고도 한다. 자사주의 매입목적은 여러 가지인데, 임직원한테 스톡옵션을 준다든가, 이유없이 주가가 폭락하여 일시적인 주가부양을 한다든가 하는 이유가 있다. 이외에도, 거래량 부족으로 인한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대주주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일단 자사주 매입은 유통주식수를 줄이는 작용을 하며 의결권 및 배당에서 제외되기에 주당순이익을 향상시켜 일반적으로 자사주 매입시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2.1. 일반 자사주 취득의 요건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6]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7]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6]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7]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요에서 언급했듯이, 일반적 자사주 취득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2011년 상법 개정을 기점으로 가능해졌다.
먼저, 자사주를 매입하려면 배당 가능한 이익(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하며,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한국거래소에 자기주식취득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3~90일 사이에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상장법인의 자사주 취득방법은 장내 및 공개매수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고, 시장가격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 기간,수량,가격이 제한되어 있다. 특히 이익배당가능금액의 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직접 매입이든 신탁계약을 통한 매입이든 모든 계약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서로 제출해야 하며 취득 완료 이후에 자기주식취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각 주주마다 균등한 조건으로 매입한다.
그리고, 자사주로 취득한 주식은 상여 및 스톡옵션을 통해 자사 임직원에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거래소에 자사주취득보고서를 제출한 뒤 6개월 동안은 시장에서 매각할 수 없다. 또한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상법 제369조 제2항)[8]
하지만 자사주를 교환해 의결권을 증대하는 편법도 있다. A기업과 B기업이 있을 때, A기업과 B기업이 서로의 자사주를 교환하고, A기업은 B기업의 주식을 B기업 최대주주의 의도에 맞게, B기업은 A기업의 주식을 A기업의 최대주주의 의도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최대주주가 자기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이 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자사주라는 이유로 공시 의무에 걸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러한 편법을 알고 상법에서는 상호주 제한에 대한 규정(상법 제369조 제3항)[9]이 있기 때문에, A회사가 B회사의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B회사가 갖는 A회사의 의결권 소멸한다.
또한 자사주의 매입은 자기 명의와 자기의 계산으로 해야 한다. 자기의 명의란 회사의 이름으로 거래하는 것을 뜻하고 자기의 계산이란 회사의 손익이 반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한 자기주식의 매입은 위법하다. 예컨대, 비상장회사인 (주)나무상사가 있다고 해보자. 이 때, (주)나무상사의 대표이사인 철수가 자신의 경영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회사돈을 친구인 민수에게 대여하여 민수의 이름으로 주식을 구매하게 하고, 이를 다시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해보자.(2001다44109판결) 이 때는 민수의 이름(타인 명의)으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판례는 이 주식 매수의 행위가 (주)나무상사의 자금 출연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손익이 (주)나무상사에게 귀속되므로 타인 명의의 자사주 매입으로 보아 위법한 자기주식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위의 예시를 살짝 비틀어 회사가 민수에게 돈만 빌려주고 다시 매입을 하지 않는다고 해보자. 이 때에는 민수가 주식을 매입하더라도 그 손익이 (주)나무상사에 귀속되지 않아[10] 합법적인 자기주식 매입에 해당한다. 보증의 경우도 마찬가지.(2009다23610판결)
위법한 자기주식의 매입은 주주평등의 원칙과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기 때문에 당연 무효되며, 심지어 회사채권자나 일부 주주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사정이 있더라도 무효가 된다.(2001다44109판결)
2.2. 특정목적의 자사주 취득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일반 자사주 취득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자본금 결손의 제한, 자기명의 및 자기계산, 거래소에 의한 방법제한 등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목적에 의한 경우에는 위의 일반 자사주 취득의 요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이 목적에 의한 자사주 취득은 2011년 상법 개정 이전에도 허용된 방법이다.
먼저,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기주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예컨대, (주)나무상사가 (주)위키상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주)위키상사의 주식을 70% 매수하였다고 해보자. 이후 해당 두 회사를 합병하게 된다면 옛날 (주)위키상사의 주식은 일정한 교환비에 의해 (주)나무상사의 주식으로 변경될 수 있는데[11], 이 때 (주)나무상사가 소유했던 (주)위키상사의 주식은 자동적으로 자사주로 바뀌게 된다.
두번째로 회사의 권리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회사가 채권자의 입장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예컨대, (주)나무상사가 이사 철수에게 돈을 대여해줬는데, 철수가 돈을 안 갚는 경우 (주)나무상사는 자신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철수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연히 철수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 바로 (주)나무상사의 주식이었다. 이 경우에도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해 자사주로서 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세번째와 네번째는 각각 단주의 처리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단주는 주식의 병합 등에서 소수점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 이를 가져가는 경우에 해당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회사가 자사주를 갖게 되는 경우이다.
3. 자사주 처분
상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자기주식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처분할 수 있다. 아래의 자사주 소각과는 달리 유통되는 주식의 수를 오히려 늘리는 방법으로서 1주당 가치는 변경되지 않는다. 자사주 소각은 전체 주식의 수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사주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제한들이 있다.
3.1. 자사주 처분의 제한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제342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제342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특정한 회사가 모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취득하더라도 곧바로 처분해야 한다. 이는 상호출자를 막기 위한 취지이다.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자본의 납입없이 회계상 자본금을 뻥튀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구분 기준은 50%를 초과하는 주식[12]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또다른 회사를 합해서 50%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도 모자회사에 해당한다. 예컨대, (주)나무그룹이 (주)나무상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또다른 회사 (주)나무전자의 주식 중 (주)나무그룹이 40%, (주)나무상사가 20%를 가지고 있다. 이 때, (주)나무그룹은 50%에 미달하는 주식을 갖고 있지만 (주)나무상사의 주식도 (주)나무그룹의 주식으로 보기 때문에 (주)나무전자도 (주)나무그룹의 자회사가 된다.
모자회사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다른 회사의 주식의 10% 이상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의결권의 제한 규정 때문인데, 어떤 회사(참가회사)가 다른 회사(피참가회사)의 주식을 10%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피참가회사는 참가회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상법 제369조 제3항)[13] 따라서 "너희 회사의 주식을 내가 10% 이상 구매했으니, 너네 회사가 갖고 있는 우리 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미리 경고하는 차원에서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피참가회사는 이런 통지를 받을 경우, 본인 역시 참가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거나[14], 아니면 참가회사의 주식 전체를 매도함으로써[15]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참가회사가 피참가회사에게 통지의무를 행하지 않았을 경우 참가회사가 피참가회사에게 가지는 의결권도 제한된다.
4. 자사주 소각
제343조(주식의 소각)[16]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으로, 발행주식수를 줄여 1주당 가치를 높여서 주주이익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경우 본질적으로 기업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지만, 총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어 주당 가치는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주가부양 및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증권시장에서 결정되는 주식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이 일견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의 가치 대비 지나치게 낮은 지점에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형성되면 별다른 이유 없이도 저평가가 고착화될 수 있고, 특정한 기업이 자사주 소각을 하지 않는 역사적 경향이 확인되면 공매도 세력의 활동성이 증가하여 저평가가 심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워렌 버핏 같은 경영자도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여 저평가를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애플은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한 적도 있다. 주주들 중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더욱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특히 절세에 민감한 대주주일수록 그러하다.[17]
자사주 소각을 하면 자본항목인 자본금 또는 이익잉여금이 감소되므로 자기자본(자본총계)이 줄어든다. 따라서 소각 후 자기자본수익률(ROE)(당기순이익/자기자본x100%)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며, 유통주식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순이익(EPS)도 증가한다. 그러나 자사주를 소각하면 자기자본이 줄어들게 되어, 부채비율(총부채/자기자본x100%)이 높아지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외국과 달리 자사주 매입이 곧 자사주 소각 및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매입 후에 소각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다시 매각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외국과 달리 자사주를 매입해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1] 이익배당가능금액[2] 상환주식을 뜻한다.[3] 총회의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 소각에 관한 내용이었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가능해지면서 의미가 없어져 삭제되었다. 총회의 결의로 자기주식을 매입한 다음에 제343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면 되기 때문이다.[4] 이 영어 표현을 직역하여 자사주를 금고주(金庫株)라 부르기도 한다.[5] 회계학에서의 자사주는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기업이 발행한 모든 주식을 말한다.[6] 이익배당가능금액[7] 상환주식을 뜻한다.[8]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9]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10] 회사는 그냥 빌려준 돈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11] 합병 방법에 따라 다르다. 보통은 (주)나무상사의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해결한다.[12] 딱 50%면 안 되고, 50%를 초과해야 한다. 50%를 초과해야만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주요사항을 모두 결정할 수 있어 사실상 지배상태로 보기 때문이다. 참고로 딱 50%만 갖고 있는 경우, 나머지 모든 주주가 반대하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부결된다.[13]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14] 이 경우, 참가회사와 피참가회사 모두 서로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15] 이 경우, 피참가회사의 의결권 자체는 사라지지만, 주식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은 회피할 수 있게 된다.[16] 전체 규정이 아니라 밑줄 친 규정만이 자사주 소각에 해당한다. 나머지 제343조 부분은 감자에 해당한다.[17] 다만 대한민국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이 절세를 조세회피로 보아 이를 방지하는 다양한 규정이 있다.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 후 (즉, 소멸시킨 주식을 다시 살리는 경우) 2년 이내 다시 감자할 시 단기소각 특례에 따라 감자 시 이익을 대폭 늘려서 과세한다. 또한 이러한 단기소각특례가 적용되어 배당으로 간주된 경우, 이 배당을 받는 주주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귀속법인세 규정에서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