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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은 혐의를 주도한 핵심인물이고, 기울기내부고발자 및 피해자이며, 위첨자 은 게이트 사건이 드러난 시점에 사망한 사람을 뜻합니다.

[1] 2016년 12월 30일 박진현(여·32·변시2) 변호사가 사임하고 배진혁 변호사(37·사법연수원 43기)가 합류하였다.[2] 제5기 헌법재판소 소장. 2017년 1월 31일 퇴임[3]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3일 퇴임[4]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출신, 연수원 21기.[5] 판사 출신, 연수원 15기.[6] 판사 출신, 연수원 36기.[7] 검사 출신, 연수원 33기.[8] 검사 출신, 연수원 36기.[9] 로스쿨 출신, 변시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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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의 의사, 前 군의관. 언론에 보도되었던 2016년 당시의 계급은 대한민국 육군 중령이었다.

2. 생애

대구 경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 53기[1]로 입교하여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였다.

2011년 국군부산병원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다. #

2012년 대한민국 국방부 보건정책과에서 근무하였다.#

2013년 말 김원호 前 의무실장이 사임하면서 후임 청와대 의무실장으로 지명되었다. # 청와대 의무실은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특성 상 주로 군의관들이 담당해왔으며, 종로구 삼청동 소재 국군서울지구병원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청와대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에 청와대 의무실에서 간호장교 신보라, 조여옥과 함께 근무하였다.

2016년 11월 24일 청와대가 구입한 약품 목록에 대한 해명을 하면서 비아그라, 리도카인 등을 의사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필요한 의료적 판단으로 구입하였음을 밝혔다.

2016년 12월 5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초주사, 백옥주사 등을 처방한 사실을 시인했다. 처음에는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국가 2급 기밀인 점, 의사로써의 진료 윤리에 반하는 점 등을 들어 처방을 완강히 부인하였다.

하지만 국정조사 막바지에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직원에게 처방을 했다고 답한 뒤에, 도종환 의원의 질의에 일반 직원에게는 처방하지 않았다고 답하면서, 결국 대통령에게 주사제를 처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현재 민간병원의 의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6년의 청문회 이후 전역했음을 알 수 있다. #

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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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으로부터 52기라는 설과 53기라는 설이 공존하고 있다. 검색 결과 52기로 표기된 문건이 더 많으나 육군사관학교 수석졸업자 명단에 따라 그가 53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kma.ac.kr:461/kma/4067/sub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