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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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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각 종교의 성직자
2.1. 유대교의 성직자2.2. 그리스도교의 성직자
2.2.1. 개요2.2.2. 역사2.2.3. 교파별 성직자2.2.4. 여성 성직자
2.2.4.1. 가톨릭/정교회2.2.4.2. 성공회2.2.4.3. 성공회를 제외한 개신교
2.2.5. 결혼 여부2.2.6. 경제적 형편
2.3. 이슬람교의 성직자2.4. 불교의 성직자2.5. 원불교의 성직자
3. 정치인과 성직자4. 창작물에서의 성직자

1. 개요

성직자()는 종교적 직분을 맡은 교역자(敎役者)이다. 신부, 목사, 승려 등이 있다.

종교적 직분 없이 그냥 종교를 믿는 사람은 신자이다. 비슷한 말로 '신도(信徒)', '교도(敎徒)'가 있다. 같은 교의(敎義)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종교 단체는 '교단(敎團)'이다.

설교를 하고 예식을 집전하는 등의 성직(종교적 업무)에 대해 전문적으로 교육받아서 성당이나 교회, 사원, 사찰 등의 기관에서 신자들의 모임을 이끄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다. 신부/목사/이맘/승려/교무 등이 있다. 유사한 표현으로 신관이 있는데, 신관은 성직자와는 달리 교단(敎團)이 아닌 국가에서 인정한 직업이라는 성격을 띤다.

영어 Cleric은 라틴어 clericus에서 온 단어로, 이 라틴어의 뜻은 대충 '종교적인(또는 성스러운) 길을 따르는 사람'정도 된다. 비슷한 단어인 프리스트(Priest)는 성직자 중에서도 신에게 지내는 제사나 제의 같은 종교 의식을 치르는 권한이나 자격을 갖춘 경우를 말하며, 사제로 번역될 수 있다. 요컨대 Cleric은 Priest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이며 종교에 따라 Cleric은 있어도 Priest는 없을 수 있다. 창작물에서 클레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은 이 때문.

2. 각 종교의 성직자

2.1. 유대교의 성직자

고대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예루살렘 성전의 의식이나 제사를 담당했다. 유대교의 제사장이 뒤에 기술될 아브라함 계통 종교의 성직자의 원형을 제공한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조직이 랍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사실상 유대교에서 성직자 계급은 사라지게 되었다.

2.2. 그리스도교의 성직자

2.2.1. 개요

그리스도교가톨릭/정교회/오리엔트 정교회/성공회 등 보편교회에서는 선교, 평신도의 지도, 전례의 집전을 위하여 특별히 자격이 부여된 신자주교(主敎)/사제(司祭)/부제(副祭)를 성직자라 한다.

만인사제설(萬人司祭說)에 입각한 개신교에서는 가톨릭처럼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줄 중간 버팀목으로서의 성직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목사(牧師)/강도사(講道師)/전도사(傳道師) 등을 일반적인 의미의 성직자(개요에서 소개된 의미의 성직자)로 생각하고, 보통 이들을 교역자(敎役者)[1]라고 부른다.

개신교 교파 중에 성공회와 일부 루터회에서는, 주교제에 따라 주교/사제/부제의 성직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교 전통에 따라 형성된 주교제도라는 형식을 존중하는 것이지, 가톨릭/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직자의 개념에 동의해서가 아니다. 성공회/루터회개신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인사제설을 인정한다.[2] 감리회에도 주교-사제-부제에 각각 대응되는 감독-목사-집사가 있으나 이 역시 만인사제설에 입각한 직책들이다.

2.2.2. 역사

그리스도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제직, 왕직, 예언자직을 수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구약시대에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죄로 인한 직접적인 연결이 불가능해지고 오직 선택된 지파인 레위 지파의 사제들만이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 하느님과의 그 백성의 연결을 담당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신자들이 하느님 앞에 직접 설 수 있게 되었다. 사도 바울로베드로, 사도 요한 역시 자신의 편지에서 모든 신자들의 사제직, 왕직, 예언자직에 대한 말을 남긴다.[3]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공동번역성서)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겨레이고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베드로1서 2장 9절(공동번역)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한 왕국을 이루게 하셨고 사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땅 위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요한묵시록(요한계시록) 5장 10절(공동번역)

따라서 예수의 부활 이후의 사제직은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사제직으로, 이를 보편사제직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교회를 운영하고 신자들을 가르치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명하셨던 세례성사성체성사를 비롯한 각종 의식을 집례할 새로운 사제직이 탄생한다. 이 사제직의 근원은 곧 대사제인 그리스도의 모범으로 종래 독보적으로 하느님과의 소통이 가능했던 구약의 사제와는 전혀 다르다. 그리하여 대사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느님과 그 백성들을 위해 봉사할 직무를 담당할 이들이 뽑혔고, 그 시초가 바로 그리스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 참석하고 훗날 성령강림을 경험했던 12사도를 포함해 성 바오로, 성 바르나바 등이다. 이들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며 신자들을 가르치고, 성체성사세례성사를 비롯한 의식을 집전하였다. 바로 이것이 현재 그리스도교에서 운용하는 성직제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4]

이상을 보건대, 그리스도교의 성직은 단순히 하느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 가운데 신자들을 위해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봉사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에서의 보편사제직과 구별하여 직무사제직이라고 칭한다.

이후, 원로와 봉사자 등의 초기 성직품이 정리되어 점차 7품의 성직으로 정리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소품은 신학생들이 사제가 되는 과정에서 서품되는 경우에만 존재했다. 즉 제1품인 수문품을 받기 직전 행해지는 삭발례를 받은 직후에 성직자가 되는 것이었으며, 자연히 소품은 대품을 위해 거쳐가는 과정 정도의 의미로 남아 있게 되었다. 이러던 와중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평신도들의 역할과 의미가 확장되면서 차부제품과 소품이 완전히 폐지되었고, 폐지된 5품은 평신도와 수도자들의 역할로 넘어가게 되었다. 쉬운 예를 들자면, 당장 시종품 성직자의 역할은 성당 복사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강경품 성직자가 수행해야 할 독서, 해설 등은 전례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수문품의 역할은 본당 관리장이 수행하고 있다.

또한 폐지된 4개 소품과 차부제품을 대신하여 신학생들이 받는 2개의 직(職)이 생겼는데, 이것이 독서직(讀書職)과 시종직(侍從職)이다. 각각 강경품과 시종품, 차부제품이 다른 형태로 남아있게 된 것인데, 이제는 말 그대로 사제품을 받기 위해 준비해나가는 과정으로 정착된 것이다.

2.2.3. 교파별 성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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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 가톨릭
정리하자면, 현대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직자는 사제품과 부제품을 받은 성직자, 즉 성직 3품을 받은 주교, 사제, 부제를 말한다.

수사(남자)와 수녀(여자)도 국어사전의 풀이인 "종교적 직분을 맡은 교역자"라는 정의에는 부합하는 듯 하므로 성직자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가톨릭의 교계제도에서 성직자는 부제품을 받은 적이 있는 부제, 신부, 주교만을 말하므로, 수사와 수녀는 성직자가 아닌 수도자로 따로 분류된다.

교계제도 내에서 성직자와 수도자의 위치를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장교부사관의 관계로 비유하기도 하나, 이는 엄밀하게 정확하지는 않다. 원칙적으로 성직자를 제외한 천주교 구성원들은 죄다 평신도이다. 다시 말해 수도자란 일반 평신도보다 조금 특별하게 사는 평신도라고 여긴다는 뜻. 다만 남성 수도자인 수사 중에는 성품성사를 받은 사람도 있다(수사신부, 수도사제, 성직수사 등으로 부름). 이 사람들은 성직자인 동시에 수도자이다. 즉 성직자와 수도자는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이다.
2.2.3.2. 정교회
정교회에서는 일반인들이 이런 역할을 맡으면서 동시에 성직으로 서품되기도 한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냥 평신도들이 봉사로서 하는 역할을 주교의 축복과 함께 정식 성직으로서 수행하는 것이다. 전통을 중시하는 동방정교회의 특성으로 가톨릭과 달리 성직 7품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다만 7품 분류시 주교, 사제, 부제(보제)로 분류하여 주교와 사제를 다른 품으로 설정하고,[10] 소성직품에서 구마와 수문을 빼고 부보제(차부제)를 집어넣고 선창자품을 넣는다. 다만, 이러한 소품의 전통은 평신도의 봉사직 성격이 강해 실제로 성직자 대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최종단계인 사제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서직과 시종직을 거쳐야 한다.
2.2.3.3. 성공회
성공회는 개신교의 교파이지만, 주교제에 따라 주교-사제-부제라는 3성직을 둔다는 점에서 종교행정에서 다른 개신교와 차이가 있다. 다만 만인사제주의[11]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톨릭이나 정교회에 비해서는 순명의 의무가 한정적으로 적용[12]된다. 그러나 성체성사가 없는 미사는 감사성찬례를 대신할 수 없고, 성무일과의 일부로만 간주되는 등 전례, 신앙의 영역에서의 직무 사제의 고유한 권한은 보장받는다. 성공회의 감사성찬례는 천주교의 미사와 달리 부제도 집전할 수 있지만, 부제는 성체와 보혈을 축성할 권한이 없어서, 축성 예식이 제외된 특별 양식으로 집례되고, 주교나 사제가 축성한 성체와 보혈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성공회에서 성직자는 7성사[13] 집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일반 신자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권한이다. 이 중 고해성사에 대해서 성공회에서는 가톨릭정교회에서와 다르게 를 용서받는 데에 꼭 필요한 단계라고 보지는 않지만,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므로 적극 권장한다. 성공회에서는 타 개신교 교파처럼 성직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느님께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한다.
2.2.3.4. 개신교
개신교에서 성직자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고, 목사전도사, 강도사 같은 사람들을 보통 교역자라고 한다. 그리고 목사는 목회자라고 따로 부른다. 세속정부의 직업 분류에서 개신교 목사도 성직자(직업 종교인; clergyman)로 취급한다. 만인제사장설을 문자 그대로 따르는 교파들은 소수 교파인 재세례파나 다비파 정도밖에 없다. 물론 가톨릭에서는 신학적 측면에서 개신교 목사는 그냥 평신도로 본다. 어차피 가톨릭 입장에서는 개신교는 교황청의 통제에서 벗어난 탈주자들일 뿐이니, 신학적 관점을 세속적 관점에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 참고로 개신교 내부에서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목회자를 성직자라고 보지 않는다.

개신교는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키워드로 묶이지만, 행정과 세부적인 교리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특성상 교파마다 차이가 크다. 게다가 거기에 종교의 자유가 반영되어 교단의 통제가 가톨릭보다 느슨한 편이니, 개교회주의까지 겹쳐 교회마다 목사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다르다. 목사의 권위가 지나치게 커서 문제가 되는 교회가 있는 반면, 장로나 집사 등의 영향력이 강하고 목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교회도 있는 등, 개신교에서 목회자의 영향력은 뭉퉁그려 얘기하기 애매하다. 거기에 한국의 나이를 우선시하는 문화까지 합쳐져 같은 교회 안에서도 나이 많은 담임목사는 권위가 있지만, 일반 신자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부교역자는 존중하지 않거나 심지어 자신보다 어리면 무시하는 등의 경우도 존재한다. 한마디로 교회별로 케바케.

개혁교회(장로회)의 경우 교의학적으로 보면 목사도 장로중의 한명인 '가르치는 장로'라 본다. 따라서 전문적인 신학교육을 받은 목사는 설교와 성례 집례, 성경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평신도에서 뽑혀지는 '일반 장로'는 교회 운영에 주로 관여한다. 가톨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면이 강하여 담임목사가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없거나 교인들과의 갈등이 생길 경우 장로들이 당회를 열어 판단하에 목사를 잘라버리고 다른 목사를 청빙할 권한까지 있다(단 이런 경우는 노회의 승인까지 거쳐야된다. 비개신교인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자면 국회에서 탄핵소추해도 헌재에서 탄핵 인용해야 탄핵되는 것과 비슷하다)

감리회의 감독직은 주교제와 유사하게 감독-목사-집사로 이어지는 교역자 제도를 유지한다. 감리회 자체가 성공회에서 분리되어 교계 제도가 유사한 것이다.

개신교 공통으로는, 영문 번역에서도 Deacon을 집사로 번역하고 전도사, 권사, 안수집사, 집사 등의 봉사자 전체를 아우르는 나름의 계서제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14] 성공회나 북유럽의 루터교회의 경우 로마 가톨릭과 하드웨어상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좋을 정도.[15]

2.2.4. 여성 성직자

2.2.4.1. 가톨릭/정교회
세례 받은 남자만이 (거룩한) 서품을 유효하게 받는다.
가톨릭교회법 제1024조
현재도 가톨릭정교회에서는 남자만이 성직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가톨릭의 이미지로 흔히 떠올리는 수녀는 성직자가 아닌 수도자로서, 서로 별개의 직분이다. 수녀도 엄밀히 말하면 평신도다.
2.2.4.2. 성공회
세계 성공회의 맏형 격인 영국 성공회에서는, 1862년 여성이 첫 부제 서품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로 거센 반발이 있었고, 1920년에야 비로소 여성 부제가 성직으로 정식 인정됐다. 현재 영국 성공회에는 1,900여명의 여성 성직자가 활동하고있다.
미국 성공회는 1976년 여성에게 사제 서품을 주기 시작하였다. 1988년에는 미국 성공회에서 흑인 여성 사제 바바라 해리스가 세계 성공회 첫 여성 주교로 선출되었다. 2006년에는 미국 성공회 네바다 교구 주교 캐서린 제퍼츠 셔리가 세계 성공회 첫 여성 관구장 주교로 선출되었다.[16]

대한성공회는 2001년에 최초로 여성에게 사제 서품을 주었다.[17] 주인공은 부산교구의 민병옥 가타리나 신부. 그녀는 1978년 성공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나, 당시에는 여성의 서품을 허용하지 않아, 줄곧 전도사로만 머무르고 있다가[18] 졸업하고 23년이나 지난 후에야 사제서품을 받을 수 있었다. 대한성공회 내부에서 부산교구가 다른 교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교회파적이고 개방적이었기에 여성 사제서품이 가능했다는 평이 있다. 민병옥 가타리나 사제는 이후 10년간 사목한 후 2011년에 은퇴했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서울교구에서도, 2004년 김기리 미리암이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사제 서품을 받았다.[19] 2007년에는 첫 여성 수도사제도 탄생했다(오인숙 카타리나, 성가수녀회).[20] 2009년에는 성가수녀회 이양란 엘리사벳 수녀가 사제서품을 받아, 대한성공회 2번째 여성 수도사제가 탄생했다.

위에 기술된 여성 성직자들을 필두로, 대한성공회지속적으로 여성들을 성직에 서품하였다. 최근에는 거의 모든 서품식에 여성 부제/사제가 나오고 있으며, 현재 대한성공회에는 20여 명의 여성 사제들이 있다.
2.2.4.3. 성공회를 제외한 개신교
한국의 개신교는 선교 초기에는 소수의 일부 교파만이 여성 목사, 여성 장로를 인정하였으나,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상당수의 총회 및 교단에서 인정한다. 보수 장로회 계열인 합동, 고신, 대신, 합신 같은 교단에서는 아직 여성 목사를 안수하지 않는다. 여성 목사는 흔히 보이지만, 여성 장로는 특히 잘 보이지 않는다. 여성에게 장로 직분을 잘 안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 그 대신 여성에게는 흔히 권사라는 직분을 준다.

대체로 에큐메니컬 교단들은 대체적으로 여성 목사, 여성 장로를 인정하지만, 비에큐메니컬 교단들은 주는 곳과 안 주는 곳이 갈린다. 보수 장로교의 경우, 여목을 안주는 곳이 많지만 그외 교단들의 경우에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반대하더라도 여성에게도 목사안수를 준다. 대표적으로 침례교의 기침교단, 성결교의 예성교단과 오순절파의 예하성 교단이 있다.

2.2.5. 결혼 여부

가톨릭에서는 성직자와 수도자 모두 결혼할 수 없다. 성품성사/수도서원 때 '청빈', '순명'과 함께 '정결'을 서원한다. (교구사제는 정결과 순명만 서원) 다만 가톨릭 성직자의 독신 규정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예외 사례가 있는데 천주교회 내에서 동방교회 전례를 따르도록 규정된 동방 가톨릭 교회 성직자의 경우, 정교회성공회, 복고 가톨릭교회 등에서 옮긴 기혼 성직자의 경우, 기혼 종신부제의 경우이다.

정교회에서는 기혼 남성도 성직자가 될 수 있다. 단 이미 결혼한 남성이 성직자가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성직자가 된 후에 결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내와 사별한 후에도 재혼할 수 없다. 그리고 주교는 독신인 신부들 중에서 뽑는다.

성공회는 성직자의 결혼에 제약이 없고, 기혼인 신부도 주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성공회는 남녀 모두 성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성직자인 경우도 있다.

다만 가톨릭ㆍ정교회ㆍ성공회 모두 수도자는 독신으로 살아야 하고, 그러므로 수도사제는 결혼할 수 없다.

개신교는 목회자의 결혼에 제약이 없으며, 오히려 교파에 따라 미혼자에게는 목사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들도 있다. 가톨릭, 정교회와는 다르게 오히려 목회자가 결혼을 해서, 아내가 남편의 사역을 돕는게 좋다고 보기도 하기 때문이다.[21]

2.2.6. 경제적 형편

너희가 사는 성 안에 있는 레위인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은 너희가 받은 유산을 함께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신명기 14장 27절 (공동번역성서)

중세에는 성직자가 사회적 기득권층이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개신교의 경우 소수의 대형교회 담임목사를 제외하고는 목사들의 수입이 매우 적은 편이며, 부업으로 다른 일도 하는 경우가 꽤나 많고, 극빈층 목사들도 상당히 많다. 특히 목사들이 대부분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목사들의 생활고를 유발한다. 가톨릭 역시 성직자의 수입은 매우 적으나, 주거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사제관에서 생활하는데다가 독신이어서, 가톨릭 성직자의 경우는 보통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2.3. 이슬람교의 성직자

이슬람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가톨릭의 체계화되고 관료화된 것과 같은 성직자 개념이 없다. 이맘이란 직책이 있으나, 이는 사원에서 예배를 집전하는 학식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그때그때 누구나 이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이슬람에는 쿠란의 내용을 해석하고 율법을 정하는 울라마, 물라[22]와 샤리아에 따라 법을 주관하는 법관인 무프티, 카디(카지)[23]가 가톨릭에서의 관료화된 성직자 계급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였다.

물론 이슬람은 가톨릭의 고해성사 같은 개념은 없고, 신앙생활은 엄연히 인간 개인과 알라 사이의 일대일 관계[24]로 보고 있다.

시아파의 경우 이맘을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의 계승자라는 개념으로 칼리파 비슷한 용례로 쓰기도 한다.

2.4. 불교의 성직자

초창기 불교에서는 세속을 떠나 출가 수행을 하는 출가자 그리고 출가자에게 보시를 하는 재가자를 엄격하게 구분하였으나, 이후 대승불교에서는 출가자와 재가자 사이의 엄격한 구분을 완화하였다. 불교승려수도자이지만, 또한 종교인으로도 활동하므로 성직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남자 승려를 비구라고 하고, 여자 승려를 비구니라고 한다. 석가모니는 여성의 출가, 즉 승려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나, 석가모니의 이모이자 계모인 마하파자파티가 자신도 출가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한 끝에 마지못해 허락한 것으로 기록에 나온다. 자세한 것은 비구니 항목으로.

한국 불교에는 독신 승려(비구/비구니)가 대부분이지만, 결혼하여 가정생활을 하는 승려(대처승)도 있다. 일본 불교에는 반대로 대처승이 많고, 가문 대대로 승려가 되어 을 이어받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2.5. 원불교의 성직자

원불교는 출가와 재가의 평등을 지향하며 만들어진 종교이므로 '성직자'라는 표현이 어색하다. 그러나 출가교역자인 교무를 편의상 원불교의 성직자라고 부른다.

교무는 남녀의 구분이 없다. 현재는 여성이 조금 더 많지만 원로교무와 중년층의 여성 비중이 높아서 그런 것으로, 아랫 세대로 갈수록 남초화가 진행되고 있다. 남성과 달리 기혼자는 교무가 될 수 없었으나, 2019년부로 여성 교무의 금혼규정 폐지 방침이 나오면서 해당 부분에서도 양성평등이 진행되는 중이다.

3. 정치인과 성직자

대한민국에서는 2차 전직으로써 정치계로 입문하기 가장 어려운 직업이다. 일용직 근로자보다도 더 정치계에 입문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일단 시작부터 고정적인 정적(政敵)을 두고 시작하기 때문이다. 해당인물의 인성과는 별개로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종교인이 정계에 진출하면 많이 어렵다. 불심으로 대동단결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해당 인물에 대한 거부반응이 득표율로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극심한지 잘 알 수 있다. 종교인을 하려면 정치인의 길은 깨끗하게 포기하는게 낫다. 한국기독당이나 기독자유민주당 같이 정계에 손을 안 뻗친 건 아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성직자가 정치인이 된 최근 사례는 성공회 사제 출신의 이재정(1944)(제16대 국회의원, 제16대 경기도교육감) 정도.[25] 과거로 올라가면 대한민국 부통령이었던 함태영 목사(장로회)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독일 기민련이나 이탈리아 기독교민주당 등 주요 정당 중에서 종교정당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당에서 성직자들이 유력 인물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라이시테 원리에 입각해 종교정당을 금지하는 프랑스같은 특수한 나라는 말할 필요도 없다.

가톨릭 교회법 285조에는 성직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제 285 조
① 성직자들은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자기 신분에 부적합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삼가야 한다.
② 성직자들은 불미한 것이 아니라도 성직자 신분에 안 맞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성직자들은 국가 권력의 행사에 참여하는 공직을 맡는 것이 금지된다.
④ 그들은 자기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평신도들에게 속하는 재산의 관리 또는 결산 보고의 책무를 수반하는 세속 직무를 맡지 말아야 한다. 소속 직권자와 의논 없이는 자기의 재산에 대하여서라도 보증 서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확정된 이유 없이 금전을 지불할 의무를 지는 약속 어음에 서명하기를 삼가야 한다.

또한 교리서 244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2442 정치 구조나 사회생활의 조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교회 사목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 이 임무는 동료 시민들과 더불어 주도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평신도들의 소명이다. 사회 활동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사회 활동은 항상 복음의 메시지와 교회의 가르침에 부합하며, 공동선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다운 열정으로 현세적인 일들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평화와 정의의 일꾼으로 행동하는 것”은 평신도의 의무이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의 제 1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14조 (금지 사항)
사제는 교구장의 허가 없이 다음 사항을 할 수 없다.

1항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교회법 제285조 3항 참조).
2항 정치적 단체에 가입하여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교회법 제287조: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21항 1 참조).
3항 상행위를 할 수 없다(교회법 제286조 참조).
4항 평신도나 비신자의 재산 관리인이 될 수 없다(교회법 제285조 4항 참조).
5항 금전 거래나 재산 보증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교황청 성직자성에서 발간한 『사제 직무와 생활 지침』의 4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44. 교회의 일꾼인 사제는 그 보편성과 가톨릭성으로 역사적 우연성에 얽매여서는 안 되며, 따라서 온갖 정치적 분파를 초월해야 한다. 교회 권위가 판단하기에 교회의 권리 수호나 공동선 증진을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제는 정당이나 노동조합 안에서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수 없다. 사실 정당이나 노동조합이 그 자체로 좋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친교에 분열을 일으킬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성직자 신분에는 맞지 않다.

4. 창작물에서의 성직자

본 항목에서는 서양 판타지의 성직자 캐릭터들을 다룬다. 현실을 배경으로 한 창작물의 성직자 캐릭터는 각 종교의 성직자 항목에 서술한다.

D&D를 뿌리로 둔 장르 문학 서양 판타지에서는 현실의 종교를 그대로 따오면 논쟁거리가 되기 십상이어서 보통은 모티브만을 따온 가상의 창작 신앙을 믿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반대로 작가가 종교에 박식하다면, 현실의 종교(주로 그리스도교)를 그대로 따와서 작가 입맛대로 뜯어 고쳐내는 일도 의의로 흔하다. 그리스도교를 소재로 삼더라도 정작 그리스도교 관련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 정통파 성인군자 캐릭터[26]중세 유럽의 종교 차별 등 사고관이 어긋난 캐릭터가 혼재한다. 새 종교관을 만들기 때문에 종교의 면면을 표현하는 데에는 상당히 자유롭다.

게임의 장르적 서양 판타지 속에서는 대체로 주문을 구사할 수 있는 직업으로 나오는데, 마법사와는 달리 대부분 치료, 언데드 퇴치, 보조 마법 등 빛/회복 속성에 특화된 서포터로 취급된다. 일반적으로는 물리적 공격력은 떨어지고, 신성마법으로 언데드에 대항하는 데에 특화된 모습으로 묘사된다. 성직자가 전투에 참여한다면 상대의 정신을 공격하거나 세뇌하는 주문을 사용하기도 하며, 메이스를 주무기로 쓰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메이스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정을 붙이는 작품도 있고, 그냥 암묵의 룰이어서 따르는 작품도 있는데, 제일 유명한 설정은 '날붙이를 쓰는 것은 폭력적이기 때문'인 듯하다.[27]

이러한 클리셰는 장르화 된 서양 판타지가 거의 다 그렇듯 던전 앤 드래곤 시리즈에서 나왔다. 차이가 있다면 정작 원조인 던드에서 클레릭(던전 앤 드래곤 시리즈)은 물리적인 전투에도 상당히 세다는 것이다. 던전 앤 드래곤의 클레릭은 애초부터 기사수도회가 모티브로서, 오히려 후대에 분화되는 컨셉인 성기사 캐릭터들과 그 유래를 함께 하기 때문이다.

D&D에서 점점 멀어지며 성직자 컨셉 캐릭터는 물리적 전투에는 약한 타입으로 클리셰가 정착하였다. 게임 밸런스 및 역할 분담을 위한 변형이었을 것이다. 물리적 전투에 강하면서 신성 마법 등을 사용하는 퓨전 직업은 성직자가 아닌 '성기사(팔라딘)' 쪽으로 분화되었다.

일본 판타지물과 일본식 이세계물들에선 성직자 캐릭터들이 갑옷을 안 입고 천옷만 입는데 이는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승려 영향이다. 그래서 일본 작품에선 아예 던전 앤 드래곤(게임)처럼 던전 앤 드래곤의 미디어믹스를 제외하면 던전 앤 드래곤의 영향을 짙게 받은 작품이나 성직자가 직접 전투를 하는 작품들조차 천옷만 입는다. 대표적인 것이 고블린 슬레이어의 신관들로 작중 율법상 갑옷을 입으면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여신관은 사슬갑옷을 입고 있지만 천옷으로 가리고 있다.

드래곤 퀘스트가 크게 흥하지 못한 한국도 판타지 소설, 웹툰 작가들이 저런 일본 작품들의 영향을 받아 일부 극소수를 제외하면 천옷만 입기도 한다.

4.1. 특징

4.2. 작품

4.2.1. 개별 문서

4.2.2. 던전 앤 드래곤 시리즈

던전 앤 드래곤 시리즈의 클레릭은 RPG에 흔히 등장하는 성직자 캐릭터의 원조격이다. 게임 내에서는 힐도 잘 하고 주문 시전도 잘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이터보다 싸움을 잘 하는(...) 무서운 직업으로 변신한다.

4.2.3. Warhammer 40,000

인류제국의 국교인 황제교황제에 대한 신앙을 제국 신민과 군인들에게 설파하고, 인류의 적을 직접 말살하는 데 힘을 기울인다. 세계관이 세계관인 만큼 마녀사냥에서 벌어질법한 일을 우주 스케일로 벌이고 있고, 정식 국교회 성직자인 프리스트전기톱 칼이나 플라즈마 포 같은 중무장을 하고 근접전의 최전선에 선다. 국교회의 사병인 아뎁타 소로리타스 역시 근본적으로는 수녀이다.

스페이스 마린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는 않지만, 평소의 생활상과 여러가지 고유 명칭에서 수도자로서의 금욕적인 모습을 차용하였다.

4.2.4. 신마법의대륙 패왕의진군

다른 게임에서와 마찬가지로 힐링 등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직업으로 시작하더라도 어차피 리모탈하고 성직자 한번 돌면 주요 스킬들은 다 마스터 할 수 있으니 오히려 다른 게임에 비해 입지가 좀 좁은 편. 그래도 힐링웨이브 등의 직업전용 스킬은 성직자만이 쓸 수 있으니 걸어다니는 포션 취급 정도는 해주고 있다. 파티에 참가하면 힐을 해줘도 별로 티가 안 나고, 안 해주면 성직자가 힐 안 해준다고 욕먹는 좀 슬픈 상황을 겪기도 하는 모양이다.

다만 다른 게임처럼 언데드에 대해 강력하며 언데드 전용 공격스킬도 몇 있다.[33] 그래서 언데드 몹이 많이 나오는 폐광[34] 인근이나 기타 동굴이나 던전계열 맵이 성직자들의 주요 사냥터로 각광받고 있다.

성직자에게 가장 알맞게 디자인 된 메이스 계열 아이템들이 버젓이 있지만[35] 이상하게 지팡이 계열 아이템을 더 선호한다. 애초에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치유쪽을 강화시키는 것보다 마법 대미지를 증폭시켜주는 옵션이 많은 지팡이를 장착하여 부족한 공격력을 만회하려 하는 성향이 더 강하다.

4.2.5. 블러드본

딱히 큰 비중이 있는 건 아니지만 게임의 무대인 야남의 도시 전설로 성직자가 가장 무서운 야수가 된다.라는 소문이 있고, 그 소문의 진실성을 높이는 증거가 있다. 이는 야남을 지배하고 있는 치유교단에서 의도적으로 성직자의 피를 짙게 만드는 처치를 했기 때문이다. 병의 원인인 피의 질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강력하고 두려운 야수로 변모할 수밖에 없는 셈.


[1] 직역하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전업으로 교회 업무를 맡아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물론 신학대학원이나 그에 준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말이다.[2] 루터회에서는 가정예배와 같이 성직자 없이 드리는 예배도 인정한다. 만인사제설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톨릭/정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가톨릭의 경우, 가정미사도 반드시 사제가 해당 가정집으로 출장 나와야 한다. 사제가 없으면 성체 성사가 베풀어지지 않으니 미사라고 부를수 없으며, 공소예절로 격하된다.성공회루터회보다 더 엄격하게 성직 제도를 적용하기에, 성찬례가 없는 경우 완성된 예배가 아닌 기도회로 간주한다. 유럽권 성공회의 Morning Service(아침기도; 조도)나 Evening Service(저녁기도; 만도)가 실질적인 주일 예배의 역할을 함에도, 교회법적으로 성무일과로 취급받는 이유도 성찬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3] 이 사도들의 말은 후일 마르틴 루터의 만인사제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4] 종교개혁으로 갈리어 나온 개신교 중 몇몇 교파에서는 이마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침례회장로회가 대표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 사이에서 또 다른 계급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목사도 설교하는 평신도이고, 장로도 교회를 운영하는 평신도이다. 한 명도 빠짐 없이 모두 평신도인 것.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성직자라는 말을 안 쓰고, 교역자라는 말을 사용한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5] 성공회도 이를 핵심 요소로 지적하나, 개신교의 '보편적 무형 교회론'을 일부 수용하여 꼭 '주교'의 형태일 필요는 없다고 간주한다. 다만 성공회와의 일치의 요건으로는 요구한다.[6] 성직자 대신 교역자를 선출하는 개신교단 일체[7] 성공회. 천주교는 교황 레오 13세의 교령 사도적 고려를 기점으로, 정교회성공회의 여성 성직 서품 이후 개별 교회의 시노드 결정으로 성공회와 성사 교류를 중단한 이후.[8] 교회적 공동체는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나온 배려적 표현이다. 교회법상으로는 여전히 이단으로 간주한다.[9] 실제 전례중에는 신부가 복음을 선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부제가 없는 경우 사제 역시 부제품을 합당하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부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복음 선포는 원칙적으로 부제의 의무이자 특권이다.[10] 실제로 사제와 주교는 꽤 갭이 크다. 일례를 들자면 신부는 엄밀히 말해 5성사만을 집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성품성사견진성사는 주교의 권한이다.[11] 만인사제주의는 모든 신도들이 사제라서 성직자나 평신도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하느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주의다.[12] 단적인 예시로, 천주교의 경우 본당 재정 관리 등은 전적으로 성직자의 권역이지만, 성공회의 경우 관구에 따라 해당 권한이 평신도가 선출한 교회위원회나 참사회에 귀속한다.[13] 단, 견진성사는 주교만이 집전할 수 있다.[14] 락 그룹 퀸의 존 디콘을 농담으로 디콘 존이라고 부르기도 했다.[15] 다만 가톨릭에 비해 중앙 집권적 성격은 많이 약한 편이다.[16] 세계 성공회는 39개 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39명의 관구장 주교는 모두 평등하다. 단 켄터배리 관구의 관구장 주교를 '평등한 가운데 첫째'라고 부를 뿐이다. 고로, 성공회에서 여성이어서 하지 못하는 직책은 사라진 셈이다.[17] 다른 나라의 성공회와 대한성공회에서의 첫 여성 성직자의 서품 연도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성공회에서는 교회 치리에 대한 많은 부분을 세계성공회공동체에 속한 각 지역 성공회 교회들의 전통에 맡기기 때문이다.[18] 전도사라는 직책이 성공회에서 흔한 건 아니다. 성직자가 아닌 전업 교역자에게 직책을 줘야할 때 주고 있다. 타 개신교 교파에서의 전도사의 의미도 목사가 아닌 전업 교역자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신학대학원이나 그에 해당하는 과정을 마친 후 말이다.[19] 본래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동교회에 다니다가 성공회로 옮겼다. 남편도 성공회 사제라고 한다.[20] 수도자인 수녀가 성직자인 사제를 겸하게 되는 것이다. 천주교정교회는 여성이 사제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 수도사제도 있을 수 없고, 남성 수도사제만 있다.[21] 가령 이성의 신자를 개인적으로 만나야 하는 상황이 드물게 있기도 한데,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성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동성인 배우자가 함께하는 경우 등이 있다.[22] 율법학자를 뜻하는 단어로 아랍어권에서는 물라라는 단어가, 페르시아어권에서는 물라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편이다.[23] 아랍어권에서는 무프티가, 페르시아어권에서는 카지라는 단어가 애용되는 편이다.[24]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가장 지고한 분이면서 동시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맥락이다.[25] 천주교정교회에서는 성직자가 정치인이 되려면 성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과 다르게, 성공회에서는 휴직 처리만 하면 된다. 언제든지 성직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 성공회에서 이렇게 휴직 처리만 하면 되는 것은 정치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성공회 성직자들 가운데 신학 외의 다른 학문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 꽤 있다. 인구론으로 유명한 토마스 맬서스와 사제이자 과학자인 아서 피코크, 사제이자 문학가인 조지 허버트 등이 있다.[26] 이런 캐릭터들이 뚜껑 열리면 가장 무섭다는 설정도 흔하다.[27]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한 것 때문에 성직자들은 칼을 무기로 사용하기 꺼렸고, 대신에 메이스 같은 철퇴를 자주 사용했다는데 이건 오해에 가깝다. 철퇴(무기) 문서 참조.[28] 허구한날 책이나 보고 염불이나 외는 것들이 웬 싸움이라니 의구심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의외로 현실성 있는 설정인데, 역사적으로도 문화권을 불문하고 종교 시설이라는 곳은 책/서류, 의례용품, 신자들의 기부금, 제물 등 온갖 값비싼 물자가 잔뜩 쌓여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를 노리는 도둑들과 무장 강도들을 격퇴하려면 싸움을 잘 해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바이킹의 주요 강탈 표적 중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수도원들이었다. 게다가 중세 유럽의 성경은 지금처럼 그냥 종이 뭉치가 아니라, 겉표지에 무려 보석이 붙어 있고 황금으로 장식된 사치품이었다! 이러니 바이킹들이 값비싼 사치품인 성경이 보관된 수도원을 털려고 쳐들어왔던 것이다.[29] 멀리갈 필요없이 한국사에서도 싸우는 성직자(특히, 승려)가 존재했다. 고려시대 때 몽골군 지휘관 살리타이를 죽인 김윤후,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한 서산대사, 사명당 등등.[30] 디자인 모티브가 성직자의 법의다.[31] 각각 시간의 초월자를 모시던 대신관,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기도하고 제례를 지내던 대무녀였다.[32] 단, 다른 성직자와 달리 여기서는 이름만 교구장으로 부를 뿐이다. 게다가 교구장은 사실상 아이인생생명마저 살인으로 앗아갔다. 그러므로 겉만 성직자일 뿐이며 실제로는 황금만능주의처럼 자신의 이익만 최우선으로 하는 모범택시 시리즈 역사상 전무후무사이코패스다.[33] 무엇보다도 신마대의 언데드들은 일정 확률로 부활하는 특성이 있는데, 성직자의 무기인 메이스나 빛 속성 마법에 죽으면 부활 확률이 크게 깎이거나 부활하지 못한다. 대 언데드 면에선 누구보다도 강한 편.[34] 서쪽 폐광 - 폐광 2층 - 동쪽 폐광으로 이어지는 3개의 맵. 몹의 레벨은 먼저나온 쪽부터 낮다.[35] 힐링 등 치료마법의 효과를 크게 향상시켜 주는 옵션이 붙어있거나 언데드계열 몹을 공격할 시 공격력이 강화되는 옵션이 붙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