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傳道師 / Evangelist, Minister, Assistant pastor개신교에서 신학대학원 신학대생,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나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사람이 전도사로 활동한다. 특히 여성의 목사안수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의 경우 여성으로서 갈 수 있는 가장 상위 직분은 전도사 뿐이다. 학부과정의 신학과, 기독교교육과[1] 학생들이 전도사로 사역하는 경우도 있다.[2]
그래서 신학대학원내에서는 서로 전도사님이라고 호칭하기도 한다. 몇몇 교단은 전도사 고시를 치르기도 한다. 목사 안수는, 장로회의 경우, 나이가 만 30살 이상부터 받을 수 있고 다른 교단에도 목사 안수 시 연령제한이 버젓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걸 갖추고도 나이가 어려서 전도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경우에는 만 30살이 넘어가면 곧 목사 안수를 받게 된다.
목사에 비해 전도사는 안수 기준이 까다롭지 않기에 일부 교회에서는 비교역자인 성도에게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전도사 직분을 주기도 한다.
전도사 또한 엄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대법원 2022도17087 참고.)[판결] '임금체불' 목사 벌금형 확정…"교회 전도사도 근로자"
2. 설명
전도사들은 교회의 청빙을 받거나 인맥을 따라 발탁되어[3] 여기저기의 교회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다. 헌신하고 사역을 위한 만큼 안정된 수익이 보장되는 직업은 결코 아니지만, 고생이 매우 심하다고 한다. 대형교회를 제외한 많은 교회에서 목사 자신도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4], 전도사는 이런 부분이 더욱 심하다고 한다.자체 교회 건물을 구비하고 있는 중견교회의 경우 교육전도사(파트전도사)[5]를 두고 있다. 사례비는 2023년도 기준 월 70~80만원, 서울의 대형교회는 월 140~150만원 정도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의 사례비는 월 110~120만원 정도 한다. 그런데 대형교회의 숫자가 매우 적고 대부분의 사역지는 중소형교회나 중견교회란 점을 생각하면 매우 월급이 적다.
이런 이유로 교인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닌데, 사실상 교회의 영업사원 비슷한 이미지 때문이다. 집사/권사/장로 같은 직책에 비해 직함부터 전도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의미가 강해서 이들이 조금만 공격적으로 전도 활동을 하면 바로 안 좋은 반응이 온다. 다만 이건 목사가 되는 과정인 교육전도사보다는 전임전도사 쪽에 더 가까운 이야기다.[6]
다만 실제 한국의 개신교 교회 내에서 전도사라는 직함은 '목사가 아닌 전업 교직자'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집사/권사/장로 등의 직책은 교회 오래 다닌 평신도 중에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 목사의 경우 자리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만큼 신학대학교 학생 혹은 졸업 후 전업으로 교회 일을 하지만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보면 된다. 이름과 달리 전도가 주 목적이나 활동이라기 보다는 각 교회의 담임목사를 도와 교회사역을 맡는 목회자후보생이라고 보면 된다. 선교사가 더 '전도사'란 이름에 더 맞는 활동을 하는 것에 가깝다.[7]
교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전도사 직분을 받고 일정기간 동안 전도사로 시무하면 목사고시(교단에 따라 ‘준목고시’, ‘강도사’고시로 불리는 경우도 있고, ‘강도사 고시’이후 ‘목사고시’를 추가로 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이 고시를 통과하고 교단이 정한 기간동안 문제 없이 사역을 감당하면 정식으로 ‘목사’라는 직분으로 불리게 된다.[8]
다만 일부 교단의 경우 목사고시가 없고 4년간의 전임전도사 과정만 거치면 목사로 안수하기도 한다. # 전도사 시무과정을 10년 가량 해야 목사 안수가 가능하기도 하고 실제로 전도사 과정만 12년 가량 한 사례도 있지만 이렇게 빠른 과정을 거쳐 30대의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목사고시를 통과한 시점부터 목사로서 정식 안수를 받을 때까지로 교단이 정한 기간동안 불리는 명칭이 강도사(예장 합동 등), 준목(기장, 일부 감리교 등), 수련목회자(일부 감리교) 등이다. 성결교처럼 별도의 수련과정 중인 전도사를 칭하는 명칭이 없고 그냥 '전도사'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
3. 그 외
- 목사를 보조한다는 인식이 강한 전도사라는 직분의 위치와는 달리 교회 내에선 상당히 중요한 직업이다. 말 그대로 기독교 교리의 전파와 전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역할로 자리매김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전도사의 직무는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한 보조 역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더욱 그 중요성이 높다.
- 전도사의 배우자 역시 '사모'라고 칭하지만 전도사들은 목사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미혼인 경우가 간혹 있고 목사 사모의 비중이 크다보니 전도사 사모는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편이다.
- 성공회에서는 신대원 학생 내지 신대원 수료자(성직고시 미통과자)를 전도사라 부르기도 한다. 한편 천주교에서는 전도사라는 호칭은 쓰지 않으며, 신학생에 대해서는 학사님이라 호칭하는 관습이 있다.
4. 종교 외 의미
- 이 의미가 확장되어 꼭 개신교가 아니라도 뭔가 새로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사람을 전도사라고 하기도 한다.
4.1. 예시
- 아이패드 전도사로 자청하는 이석채 KT 전 회장 &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전도사로 알려진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 및 삼성전자 회장
- 유행어 전도사 유재석
- 행복전도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5. 관련 문서
- 공덕귀 - 대한민국 2대 영부인. 김천 황금동교회에서 전도사로 시무했다.
- 배영만 - 코미디언 출신 전도사로 '맞다고요'라는 유행어가 있다.
- 변기태 - 수리남(드라마)에서 전도사 역할로 출연한다.
- 죠지 그렌 - 슈퍼로봇대전 W에서 기동전함 나데시코의 설정과 엮여 등장하는데, 게키강가를 처음 목성연합에 전해 준 것이 이 사람이라고. 종교 수준으로 신성시되는 것이 게키강가다 보니 이 사람 별명이 정의의 전도사다.
- 최진헌 - 전도사 겸 유튜버
- 행복전도사
- 엄태석 - 서원대학교 복지행정학 전공 교수이다. 연세대학교 출신이기도 하며 기독교 신앙이 투철하다. 원 소속 교회를 꾸준하게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며 회개하면서 소통과 친목을 다지는 편이다.
- 황교안 - 대한민국 제44대 국무총리다. 수도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야간)을 졸업했기 때문에 실제로 전도사이기도 하며, 포털사이트에 '황교안 전도사'로 검색해 보면 관련 검색 결과도 많이 나온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의 모 침례교회에 소속되어 있었다. 다시 정치인으로 복귀한 지금은 전도사로서의 일은 거의 그만둔 상태.
- 김성회(1972)- 교회 전도사 출신.
[1] 교회음악과라는 특이한 경우도 있다.[2] 교육전도사라고 칭하며 각 교회 목사님의 성향이나 교회의 상황에 따라 학부 1학년부터, 학부 3학년부터 학부 졸업생 신대원 재학생 등 자격요건이 교회나 교단마다 상이하다.[3] 젋은 교육전도사 같은 경우에는 주일학교부터 원 소속 교회에서 다닌 교인 출신인 경우가 있다. 교회의 입장에서도 아무나 전도사로 발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검증된 인원을 기용하는 쪽이 더 편하기 때문. 이 경우에는 주일학교 - 신학대학(신학대학원) 루트를 탔을 가능성이 크다. 나이가 많은 전임전도사(주로 중년 여성)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4~50대 여성 서리집사나 권사들이 만학도가 되어 신학대를 다니면서 전도사로 전업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4] 특히 지방에 소재한 미자립교회에서 가장 심하게 두드러진다.[5] 전도사는 크게 교육전도사와 전임전도사로 나뉘게 된다. 전임전도사는 주로 부목사(교구목사)와 함께 교구사역을 담당하며 교육전도사는 주일에 한해 주로 주일학교 유치부&아동부&중고등부를 맡아 사역한다. 교육전도사의 경우 교회의 정식 직원이 아니고 비정규직인 정원 외로 분류되어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도 불가능하여 실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한다.[6] 물론 노방전도나 전도를 가는 것은 전도사만이 아니라 교회의 남/여 전도회나 기구에 속한 성도(집사, 권사 등)이 더 많다. 전도사는 이들을 지도하거나 돕는 역할이 더 강하다.[7] 다만 선교사는 국내에서는 많지 않고 주로 해외에서, 그 중에서도 개발도상국이나 오지 등에서 많이 하므로 국내 사역을 담당하는 전도사와는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8] 예장 합동처럼 교단에 따라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목사'로 안수하는 게 아니라 '목사고시'를 추가로 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 즉, 강도사고시 → 목사고시 → 목사 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