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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6 20:13:44

비밀침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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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colbgcolor=#fff,#1c1d1f>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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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1],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2]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개요2. 객관적 구성요건
2.1. 객체2.2. 행위
3. 업무상비밀누설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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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秘密侵害의 罪

본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내용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알아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친고죄)

2. 객관적 구성요건

2.1. 객체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2.2. 행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내용을 알아내는 것이다.

3. 업무상비밀누설죄

본죄는 의사, 한의사, 변호사 등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던 자가 업무처리 중 또는 직무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위 죄에 열거된 직업의 경우에만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그 외의 직업에 속한 자가 업무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도 본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다만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위임받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기 또는 제 3자가 이익을 보았다면 배임죄로 처벌 받거나 또는 산업스파이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포지션이 애매한 죄인데, 형법 제정 당시는 어땠는지 몰라도 오늘날에는 각종 전문직 또는 공적 직무의 근거법률 자체에서 비밀유지의무 및 이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더 이상 굳이 '형법전에는'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법론이 있다. 그러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법무사는 개별법률에 벌칙이 없어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으며, 해당 전문직 뿐 아니라 그 직무상 보조자[3]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한편 종교인의 비밀 누설 또한 이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크리스트교의 고해성사에서 만약 사제가 고해성사로 들은 비밀을 남에게 고의로 누설할 경우[4]가 좋은 예로, 불교 승려, 원불교 교무 등 다른 종교의 종교인들도 처벌이 가능하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88조(벌칙)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1조제1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사법
제87조(비밀 누설 금지) ① 약사·한약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7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2. 제87조 또는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94조, 제94조의2, 제95조, 제95조의2 또는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리사법 제23조(도용 및 누설의 죄) 변리사이거나 변리사였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발명자, 고안자, 창작자, 특허출원인 또는 실용신안·디자인등록출원인의 발명, 고안 또는 창작의 비밀을 누설(漏泄)하거나 도용(盜用)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인회계사법
제20조(비밀엄수) 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공인회계사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벌칙) ②공인회계사가 제15조제3항 또는 제20조(第40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벌칙) ②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보조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공증인법 제5조(비밀누설 금지) 공증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무사법 제27조(비밀누설 금지) 법무사나 법무사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임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사법
제23조(비밀엄수)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행정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3조(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제37조(양벌규정)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의 사무직원이나 소속행정사가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36조를 위반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약제사는 오늘날의 약사를 말하며, 약종상은 오늘날의 약업사를 말한다. 1912년 '약품및약품영업취체령'의 용어가 형법에 그대로 사용되었으며(약사법 제정은 형법 제정 다음해인 1954년이었다), 오늘날에는 약업사라는 직업 자체가 생소할텐데, 일반의약품은 판매할 수 있으나 전문의약품의 조제, 판매는 할 수 없는 자격으로 이들이 운영하는 곳은 '약국'이 아니라 '약방'이라고 부른다. 과거에는 의료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어느정도 존속해 왔으나, 1971년 제도 자체가 폐지되어 신규 자격취득이 끊기면서 소멸되어가고 있는 직업이다.[2] 오늘날의 법무사행정사를 말한다. 형법이 제정되었던 1953년 당시에는 각각 사법서사(司法書士), 대서사(代書士)로 불렸다.[3] 법률사무원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공인회계사법, 행정사법은 특이하게도 사무직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호사의료기사, 간호조무사도 여기에 해당될 수는 있겠으나, 의료법의 행위주체가 의사 뿐 아니라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라고 넓게 규정하고 있어서 이들은 의료법 위반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4] 물론 교회법에서도 자동 파문에 이르는 중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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