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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불법으로 주정차한 자동차나 고장 또는 파손으로 동력을 상실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장비를 설치한 특수자동차.2. 언어별 명칭
한자 | 救難車 |
일본어 | レッカー車 |
영어 | Wrecker |
Breakdown Truck | |
Recovery Truck | |
Tow Truck |
3. 분류
자세한 내용은 구난차/분류 문서 참고하십시오.4. 특징
- 견인차가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 트럭을 지칭하는 단어로 변경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과거 명칭인 견인차로 많이 불린다. 구난차를 부르는 명칭은 다양한데 일반적으로는 견인차라고 많이 불리고 대한민국 국군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법적인 정식 명칭인 구난차이다. 영문명인 레커 혹은 일본의 '렉카차'에서 이어진 렉카로도 불린다. 영미권에서는 상술한 wrecker, Tow Truck 외에 여러 명칭이 쓰인다.
- 구난차를 운전하려면 1종 특수의 구난차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트레일러를 견인하는데 필요한 운전면허인 대형견인과 소형견인으로는 구난차를 운전할 수 없다. 구난차로 자동차를 구난하는 경우 피견인차의 중량에 무관하게 구난이 가능하다.[1]
- 구난차의 만행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구난차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 보험사 협력업체 소속 구난차는 그나마 이미지가 좋지만 보험사 협력업체 기사들도 사설 구난차 기사들과 친분을 유지하기도 하고 사설 구난차도 보험사 협력업체 소속 구난차만으로 수습이 어려운 대규모 사고에 출동하니 다 같은 사람이라는 비난을 듣기도 한다. 심지어 보험사랑 계약이 해지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 스티커를 띄지 않은 경우가 있다. 사고 정보는 택시 기사나 버스 기사, 화물차 기사랑 담합하거나 경찰 무전기를 해킹해서 정보를 알아낸다고 한다.
- 과거 구난차는 노란 도색을 많이 사용하였지만 소형화가 진행된 이후로는 특정된 색상은 없어졌으며 차주의 취향에 맞는 색상을 사용한다. 보험사 협력업체 구난차는 보험사의 로고만 붙이고 백색을 많이 사용하며 사설 구난차는 색상이 다양하다. 경광등은 황색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이렌은 허가되지 않고 다른 색상의 경광등도 설치할 수 없다. 경찰 구난차와 소방 구난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적색과 청색의 경광등과 사이렌을 장착할 수 있다.
- 불법주차된 자동차나 고장난 자동차나 사고가 일어난 자동차를 구난하는 용도 이외로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운전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운전 장면은 배우나 대역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구난차를 이용하여 운전 장면을 촬영한다. 배우가 직접 운전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드물다.
- 붐, 줄, 언더리프트 방식인 구난차는 자동차를 견인하기 때문에 특수자동차로 분류되어 98~99번이나 980~997번의 번호판을 부착하지만 플랫베드 방식인 구난차는 자동차를 적재하기 때문에 화물차로 분류되어 80~97번이나 800~979번의 번호판을 부착한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베드 구난차에는 경광등을 부착할 수 없다.
- 사설 구난차는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다가 정체 구간을 지나면 사이렌을 울리기도 하는데 엄연히 불법이다. 긴급자동차가 아닌 구난차는 사이렌을 부착할 수 없고 황색 경광등만 번쩍일 수 있으므로 신고하면 처벌받는다.
[1] 물론, 반대로 구난차 면허를 가지고는 750kg 이상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없다. 따라서 견인면허와 구난차 면허는 서로 별개의 독립면허이며 둘 다 운전하기 위해서는 대형견인, 구난차 둘 다 취득해야 한다.